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시민국, 보건소)

일 시 : 1992년 12월 1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산업과장 김영찬입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산업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에,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임석하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보면 업무성격상 분리돼서 앉아야만되는 그런 위치에서 즉 말해서 견제와 집행이라는 이러한 양분된 이런 좌석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옆에 앉아계시고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 공무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즉 말해서 다시말해서 마포구 지역발전이나 마포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어떤 기능을 합리화시켜서 좀 발전적으로 이끌어 보자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과정이 유발돼 가지고 묻는 질문을 하는 위원이라든지 또는 답변을 하는 그런 공무원 중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감정이 좀 섞인 그런 발언이 오고가는 이렇게 하는데 어디까지나 공과 사의 구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공이란 것은 국어사전에 나온 것을 내가 봤더니 공공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공이라고 하고 사는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가 없이는 공이 존재할 수 없고 공이 없이는 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어차피 일을 하다보면 공과 사가 같이 공존돼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거에 좀 착안을 잘하셔 가지고 혹시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사 섞인 발언을 질문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답변하시는 공무원측에서 어떤 사 섞인 답변을 하신다거나 그래도 서로간에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 하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인의 감정을 조금더 거기에 곁들어서 어떤 불쾌감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산업과에서 하시죠 그러면 현수막 제작을 주로 어떤때에 쓰는 현수막을 제작을 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저희가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현수막을 제작할려고 했었는데 요즈음 여러 가지로 에너지 뿐만 아니고 모든 물품 기타 10분의 1 예산절감 이런 지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만 서 있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문 요지로 말씀드렸냐 하면 말이에요.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리에 돌아다녀보면 이것은 관에서 하는거하고 개인이 하거나 개인광고물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떤 에너지 캠페인은 산업과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은 한번도 본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금년에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장에 10만원씩 그래서 2매 20만원에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집행을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다음에
○산업과장 김영찬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에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잡고 이 업무보고에 작년도 92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온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잤다. 이것은 에너지 캠페인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한 두장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한 장에 10만원주고 두 번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어떤 행정업무를 취급하시는데 있어서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무계획이라고 하면 거기 공무원들이 듣기에 조금 서운한 말이 될른지 모릅니다만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현성이 없고 또는 그것을 업무를 집행안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현수막을 제작을 안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것은 못했으니까 불용액으로 명년도로 넘깁니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견제입장이 아니라 우리 상식적인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했을때에도 사업을 계획을 세워놔가지고 왜 실천하지 않느냐 이것은 구에 대한 모든 업무가 다 그렇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대강보면 행정업무가 어떤 조직관계라든지 행정관계에 보면 제대로 법대로 실행은 하는데 법이 의미하고 있는 법이 목적하고 있는 그러한 세부규정 목적의 효율성 이런 것이 맨 말단에 가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끝에 가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는 필요하지 않는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서는 실현 가능한 또는 주민과 행정에 도움이 되는 일부터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거리 질서확립 자연보호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모자해서 어깨띠 두르고 이런 현수막하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다니시면서 느낍니다만 이런 형식적인 캠페인은 가능한 지양을 하고 또한 예산이 드는거 이런것도 절약 차원에서 좀 삼가자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사실은 당초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여하간 계획된 실적이 일치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주유소 허가신청건에 대해서 29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나가 허가되고 취하가 3건 반려가 22건, 3건이 협의중인데 취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취하한거죠.
○산업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본인들간에 중복이 돼 가지고 취하된 것입니다.
송윤석위원  반려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격이 안돼서 반려가 됐고 협의중에는 3개가 계속 협의중이다. 그러면 이것이 서류가 들어온 뒤로부터 몇 개월간 협의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반려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럼 5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지금쯤은 그게 해결됐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16명중 12명 참석했다. 보고서는 이것도 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좀 심의위원이 물론 구청관계공무원 또 우리 의회의원 이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위원회 명단있죠 그것을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인제 한시적이고 그때만 하고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고
○산업과장 김영찬  그렇지 않습니다.
송윤석위원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성산동 103-8 청원주유소 김형주 이것까지 하면 여기에는 제외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산업과장 김영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 22건 모두가 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것이 반려할 필요가 없이 반경 5㎞ 그러니까 학교든 기점이 있습니다. 반경 5㎞ 이내에 속하는 것은 여기에서 심의사항이 안됩니다. 또 기존주유소에서 350㎞이상이라든가 그내에 있는 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이 또 형질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선행이 안되고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시 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할 필요도 없이 해당이 안된다고 심의위원회에 접수하지 않고 반려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시된 6건은 하나는 여기 밑에 성산1동 청원주유소라든지 해서 그 이외 주유소는 그세가지 다 해당됩니다만 그중에서 이분만 심의결정돼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다만 그 밑에 세분 지금 시에서 시장 시 고시로 지침이 내려와 잇습니다만 지침과 달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디까지나 지침은 참고사항이고 지역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목적 자체가 지역을 위한다는 얘기이나 지침보다는 지역에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의결을 해보겠다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그래도 행정조직에서 상부기관장의 고시로 다할려고 하는 것을 하부기관에서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니까 좀 재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에서 알고 저희들도 바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여기까지에는 구 공무원 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한분한테 질의를 했더니 상부기관의 지시도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 한분한테 또 질의를 해 봤더니 두분의 의견이 또 상의중이예요. 그래서 또 시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질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이미 구청장한테 위임된 것이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하라 그런데 여기 밑에 세분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시지침에는 자기가 옳다고 보는데 왜 위원회에서 양분돼 가지고 의결을 했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시에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회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회도 그렇고 상부기관에 그동안 구두지시도 그렇고 또 이해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부 안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고 혹은 반대도 잇지 않나 해서 어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리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관계기관은 조직내의 관계기관이 굉장히 많고 또 그냥 단순하게 해결되지 못할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구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원원입니다. 우선 첫째요 담배자판기의 설치요건은 어떻게 되며 지금 전국적으로 담배자판기에 대한 규제를 올들어하고 있는데 저희 마포구에서는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일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필품 가격 지도 점검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시는 것인지 그 두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찬  담배판매소는 저희가 쭉 취급을 해왔습니다. 자판기 이것은 시행된지 얼마안돼서 한 2주전입니다. 본청에서 저희들 산업과장 회의때 나오고 그래서 각구가 그동안에 판매한 숫자 또 업자들이 제출한 숫자 이게 각 구별로 수치가 일치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담배판매소나 지금 자판기는 저희 구에서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오면 담배공사한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담배공사에서 나와서 현장을 조사한 후 적합 판정이 저희 구에 회시가 되면 그때 저희 구에서 판매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곧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담배자판기가 국산담배하고 외제담배하고 취급요건은 같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지금 순수한 외국담배하고 국산이 다른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두 번째 생필품지도는 뭘 뜻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시장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 부식이 있습니다. 육류 고추 마늘 그런 것이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더 올리고 내렸느냐 이래서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얼마 받느냐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자율가격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부 이 생필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시민생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간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원해달라고 그래서 생필품 뿐만아니라 주로 개인서비스요금 이런거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에서 아주 거국적으로 각기관이 협조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권고할 정도입니다. 강제는 못합니다. 자율화 돼 있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담배 판매가 지금 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라에 있었던 것 중에 상당히 늘어간다 또 일반 시민이 담배나 술을 접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담배나 술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남용되고 있다 그러는데 담배 판매자체가 허가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못판다든지 이런 규제를 해서 조금 청소년들에게 파급된 효과를 줄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산업과장 김영찬  아직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이나 남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즈음 대도시 문제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판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기관에서 이런 것을 청소년 품행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 자판기 지금 가동하지 않는거 들여놔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런 지시가 자주 내려오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곤 합니다만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가격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자유경제체제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들면 요즈음 복지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을 공산품 내지 일부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 매장이 난립하므로 인해서 소위 일반 상점과 가격차가 생기므로 인해서 국민간의 위화감 내지는 불신감이 조성되고 화합에 현재 저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합리적으로 타개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저희는 집행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도매시장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또한 농수산부에서는 지금 쌀가게를 지정해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물가에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물가를 지금 따라야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금매점도 농산물 직거래 물가 단위 이런 등등 사실은 행정지도적인 입장이지 강행법규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정도는 일부 품목을 제외해 놓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내의 쌀가게 주인이나 일부 상인들도 동장한테 아주 막 항의를 한다고 해서 동장이 저한테 항의 겸 일부 뭘 좀 요청하는 이런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지금 상부기관에서 공문으로 자꾸 지시해 오는데 집행기관의 일개과장이 공문을 말라 이럴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생필품이든 무엇이든 자유경쟁을 할 때에는 보다 질좋은 것을 싸게 공급하면 뭐 누가 어쨌든 간에 시비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상인한테 당신이 보다 질좋은 것을 더싸게 공급을 해라 비싸고 그러면 연금매점에 가지 당신한테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모순된 행정체제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이나 국민에게 보다 싼값으로 질좋은 것을 공급하겠다하는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비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만일 모순된거 보다는 자유롭게 공정해지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황태식위원님 말씀하세요.
황태식위원  황태식입니다. 평소에 LPG도시가스에 상당히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하다보면 마포구지역에서 볼 때 길가에 그러니까 도로가에 기존의 도시 LPG가스통이 즐비하게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위험이란 것을 하나 덧붙여 가지고 자기 영업하는 것을 거리에 놓고 차도 가지 못하게 하는데가 있는데 좀 구청의 손길이 조금 미약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 LPG업자들이 양을 줄이는가 하면 품질도 좋은게 아니고 안좋은게 있고 가격도 차이가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마포구에 25개 LPG판매업소가 일반가스판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업자에 대한 계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저희들이 항상 느껴오고 또 항상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게 바로 그점입니다.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가스판매소 앞에는 항상 용기가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우리 순찰하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희도 지적이 많이 되는 것이 그것이고 또 그것이 비록 빈통이라 하드래도 항상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위험물로 간주하시고 위험도 내지는 우려를 심리적으로 느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만, 그분들 얘기는 일단 빈용기는 여기 가져오는 것하고 항상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원활히 소통이 안된다면 예정보다는 몇시간 지연 된다고 그분들은 말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일전에 구청 국과장 전부 합동 순찰할 때 가스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합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그 판매시설을 허가해 줄대 그 별도의 부지가 있다든지 용기를 보관해 놓는 창고가 있다든지 그것을 바로 해줘야지 앞에 즐비하게 해놓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양질과 가격의 차이로서 그 수용가 즉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그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과 행정능력가지고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고 저희행정기능상 가스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동해서 어려운 것은 거기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저는 단속을 해고
○산업과장 김영찬  현재까지 안전공사한테 통보가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려하신대로 양이라든지 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된게 없거든요.
황태식위원  수용가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손해가 많다 하는 그런 것은 평소에 이해가
○산업과장 김영찬  안전공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황태식위원  특히 대흥극장 밑에 가면 가스업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상당히 그런 것을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봤는데 상당히 미관상으로 불쾌하고 위험하고 그런 것을 계도를 해줬으면 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25개 LPG가스판매소에 좀 구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수용가 마포주민들이 질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많은 계도를 해줘야 손해를 덜 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서환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대출금이라 해 가지고 융자금 3억4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융자신청액이 20건을 해가지고 2,500만원 해놓고 또 현재 지금 대상자가 6,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돈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그래서 그렇게 줬는데에도 이것이 실효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런 융자가 작년 제가 알기로는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융자를 안 해 줘갖고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어요. 두 번째는 도시가스 시설업자가 시설하고 나면 그 나머지 보도로 연결하는 바로 그것을 해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연결하는데에는 10∼8만원씩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사람들이 자기 도시가스시설하는데 100만원 150만원 해놓고는 가버려요 다시 연결하려면 업자가 와서 해야할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참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찬  가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개략적인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사실 가스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고 예산을 3억4천만원 했는데 지금 2,500만원 밖에 안됐다. 또 지금 수용가들이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런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도로굴착 제한 및 통제로 인한 공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신설도로는 3년이내에 굴착을 못하게 됐고 포장도로는 2년 이내고 1년은 우비나 동절기에는 일체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절기나 동절기로 연 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초창기기 때문에 누구나가 제도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융자가, 드리는 돈은 그 가스공사할려면 이 가스뿐만아니라 딴 것도 사실 전체금액에서 50만원 아주 소소한 거고 그중에서 대행업자가 하든 가스업소에 하든 일단 나름대로의 신청은 간단한 절차필요없는데 번거롭고 그래서 신청이 덜됐고 또 우리 행정이관에서 이것이 집행기관이 빨리 결정이 돼가지고 전부가 움직이면 홍보가 대대적으로 잘되었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반기에 주로 이것이 어려운 시민과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이관의 공이 좀 결여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꾸 예산 말씀을 하셔서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먼저도 제가 약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3억4천인데 다른구는 대부분이 12억4천 제일 적은 것이 5억이 몇군데에 있고 7억 10억 심지어는 15억까지 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구 사정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결론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많이 반영안되도 다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10월말 현재까지 제가 지난번 저희 본청에서 행정실적심사 나온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10월말에서 전체에 1억도 안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예산 적게 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지금 가스공사도 저희가 147%입니다. 22개구 중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제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집행도 확실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일도 많이 했고 예산도 과히 많지 않은 구에 속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거는 앞으로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 말씀하세요.
○이봉형이원  저도 가스의 홍위원 질문하신거 보충질문 먼저하겠습니다. 이제 가스공사가 완료가 되면 보일러 연결하거나 홍위원이 지적하셨는데요 번거롭고 어느정도 번거롭고 하니 보일러에 연결을 하고자 하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리공단과 마포용강동거기 있어요. 거기 도장가지고 서류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 연결을 해주지 신청 그냥 말로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서 연결을 해 주도록 서류신청을 하고도 우리가 시간나면 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해 주겠느냐면 가만계세요. 아무렇게나 금방되는게 아니에요. 날씨도 춥고 이런데 빨리 연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하는데 10분∼15분밖에 안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50% 연결해주고 그리고 6만원 받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신청을 하고자 별도로 나와서 이렇게 번거로운 우리 수용가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도록 어떻게 간단토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92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많이 공급을 한 것으로 실적이 많은 것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홍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으나 어떤 철저한 지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조금전에도 개요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일단 관 부설공사를 하면 절차상 가스안전공사와 감독을 합동으로 합니다. 지금 대개 이런 것이 배관을 부설할 때 배관의 기존 깊이를 제대로 묻었느냐 또 연결부분이 바로 되었느냐 또 자재는 설계 내용대로 바로 썼느냐 그런 등등을 가스안전공사가 기술적인 중요한 기관입니다. 거기서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하시는 연결검토 여기에 합격안되면 왜그러냐 아무렇게나 연결이 됐다가 오히려 큰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능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합격이 된후에 연결해 주는 이런, 거기에 몇만원 받고 빨리 연결을 거기에 따로 돈받는다 이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실적을 보면 10,159가구 92년 현재까지 공급된 것인데 92년도의 실적은 얼마예요. 금년도에 공급된 실적 이것은 현재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92년도에 공급한 실적 도시가스를 내년도에도 5,600가구를 내년도에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공급을 하고자 할 적에 공급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찬  현재 물량계획은 사실 금년도 계획만 하더라도 자체 저희 기능이 없고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논의되는 그런것도 없었고, 그래서 종전에는 가스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거의 손을 떼도 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으면 이것을 협조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오면 그것을 근거로 계획을 저희는 했고 그것을 시에서 가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각구에 강제적으로 물량을 그냥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심의했고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미리 각 동에다 가스공사 내년에 저희관내에서 할만한데 어디어디 있느냐 나름대로 물량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 가스사업소에 다가 내년도에 우리 구관내에 저희들이 사업소에 계획물량이 얼마냐 그래서 이 두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내년도에 나름대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스사업소에서 공사한거나 이것을 저희들이 실적은 거의 가스사업소에서 공사한 실적입니다. 저희자체에서 공사한 게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저희 신공덕동이 작년에 계약을 하고 금년도에 거의 가스공급이 완료된 것을 알고 잇는데요. 작년도 우리 가스공급을 어떻게 받게 됐느냐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가스공급이 됐느냐 어떤 유지 한 사람이 우리 지역의 유지 한 사람이 도시가스 공급자 시공업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다방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동네에 가스공급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그냥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구두계약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가스공사공급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인정을 하느냐 내 얘기는
○산업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현재 신청은요 동 내지는 대행업자 가스사업소에서 직접 받지 구청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예산을 책정해 준 시설융자금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사업소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 구에서 배관 500m이상 공사계획승인 그 다음에 정압기설치 이거 두가지는 저희가 승인을 하지만 기타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현행 지침 내지 제도로서는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연탄구입 비축 자금 융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관내에 그러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몇가구라고 종합 데이터 나온거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91년말에 가구가 연탄이 7만185가구로 51.3%가 됐습니다. 이것은 난방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가 4만3,680가구로 32% 가스 22만907가구로 16.7% 조금전도 말씀드린 것은 난방용이고 취사용은 연탄이 2,172가구로 1.6% 유류대가 4,887가구로 3.6% 가스가 12만9,713가구로 94.8% 그렇게 저희가 구에서 조사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연탄융자 금년도 예산이 천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5개판매업소 우리 판매업소가 119개판매업소가 연탄판매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 연탄융자는 사업내용대로 실시가 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지금 우리 천만원 그것은 고지대 분이 오거나 결빙이 강하게 되었을때에 융자가 됐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래도 본인들이 융자신청을 안쓰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종전에 보면 그 비축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그 비축장소에 있는 것을 다로 가져가도
정연우위원  묻겠습니다.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서 고지대 영세민들을 난방의 사업으로 이렇게 융자금을 1천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건도 융자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안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융자가 못나가는 것은 융자의 조건이라든가 선정기준이 거기에 난맥이 있어서 안나간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융자금액을 또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93년도에는
○시민국장 양석용  네 금년에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이 계획성있게 집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실현 가능한거 또 계획을 세웠으면 국장님 성공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산업과에서 지금 업무가 이렇게 계획만 해놨지 확인을 안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가능성이 없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같으면은 예산계획에서 배제를 시키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사업의 실현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인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매년 5개소 고지대거나 아니면 고지대가 아니더라도 골목이 협소해서 아주 연탄운반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런 지역이고 편의상 5군데는 지정을 해서 매년 그 비상용으로 비축을 해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러다보니까 동장한테 얘기해 봐도 그러고 실질적으로 연탄판매하는 분도 그렇게 해놓으면 비상용으로 비축을 해 놓는데 쓸분이 없어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지관리위원회라는게 있죠.
○산업과장 김영찬  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의회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그렇지를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농축산 그것을 폐지한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존속할 만한 우리 지역의 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물론 본래의 목적에 충분한 대상은 없지만 일부는 지금 농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암동이나 성산2동 일부는 밭농사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모내기도 직원들이 나가서 모내기를 하는데 어디냐 하면 수색역앞에 다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법이 존재하니까 농사법은 우리가 현재 마포구 농지법을 준수를 한다할지라도 지금현재 마포구내의 농지가 몇가구안되죠. 그런데 그 관리를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꼭 존속해야 되느냐 몇가구 우리 농지를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 가구수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네 있습니다. 총 가구수는 그중에서 농원이라고 과일같은 것을 그런 것을 말하죠. 농경지가 47.9㏊로 돼있고 지금 농가호수 168호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농가호수입니다. 여기보면 성산2동 3.7㏊ 농가호수는 12호 상암동 156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신 양반들한테 어떤 조언이라든지 어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금년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1회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연 2회 하게 돼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지금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매년 내년 것을 정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1년에 두 번하라는 것이 있죠. 아시다시피 많이 그렇게 하고 그냥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법정업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게 도움이 안되는 위원회를 그래도 하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그것은 그렇지 않죠. 한사람이 있거나 만사람이 있거나 법이 꼭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견병주사를 관내에서 하는데 3개월이내에 예방주사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가축부염병 예방법 제5조1항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사업내용에 보면 시상금 즉 말해서 광견을 발견하면 시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시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그 미친개를 잡은 분한테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광견병예방접종은 3개월이상된 개는 의무적으로 예방주사를 맞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70% 우리 지방비가 30%해서 이것은 무조건 3개월 이상된 개는 주사를 놔주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미친개를 잡은 사람을
정연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지금 3건을 질문을 드렸는데 3건 다 용두사미격의 어떤 그러한 업무입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어떻게 한다는 안은 내놓고 정확하게 시행을 하지 않고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자입장에서 집행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 사업을 할려고 추진을 하니까 실적도 근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산업과장 김영찬  지금 광견병 미친개 그 시상금은 제가 몇 번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공수의한테 수당을 지급하는게 있어요.
정연우위원  그거는 5만원인가 7만원인가 지급되는 것으로
○산업과장 김영찬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하고 꼭꼭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관내 미친개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풀어놓고 잡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지급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대행을
정연우위원  공수의가 그 양반들은 한번하는데 얼마씩 주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업무추진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문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놓고 사실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런 실무진에서 다시말해서 현장에 조사를 하고 광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사를 한 번 해주고 수의사한테 광견병이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런것도 실적 데이터 같은 것도 없이 무조건 막연하게 아무런 신고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광견병이 있으면 구청에 신고하는지도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 몇%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 업무를 구상해서 이렇게 주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업무가 돼가지고는 조금 거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이것은 전혀 할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의 감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사업과 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과를 구별하지 않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보건지도과장이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보건지도과장 유인자입니다. 보건지도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가 있습니다. 보건지도계의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모자보건관리, 주민영양실태 조사연구 과의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다음 가족보건계는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주방위생에 관한 사항, 이동진료에 관한 사항,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건강관리계는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예방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장애자 재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역주민영양실태 조사 및 연구자료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보건지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답변자료를 보니까 성의껏 답변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답변자료에 보면 어떤 중앙부서에서 업무를 지시 또는 통제하는 그런 업무가 나열이 돼있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업무지시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 업무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 관내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영양실태에 대해서 뭐 조사라든가 데이터를 낸다든가 이러한 뭐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런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사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작하여 실시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관내에 신수동 창전동 염리동 각각 20가구씩 60가구에 대해서 실시해서 그것을 다 시청에서 보사부로 올리게 되면 보사부에서 전체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시면 영양실태업무를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우리 지역관내의 주민들의 영양실태에 대해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해 볼 필요성은 못느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느끼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시작을 안하셨죠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지금까지는 보사부중앙에서 실시하는 거에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는 생각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어떤 모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보건소의 그 조직을 가지고 즉 말해서 행정조직을 가지고는 영양실태를 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의 소유자라든지 이런 실전의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영양실태가 광범위해서 어느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참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마포구 우리관내지만 가장 영양실태가 나쁘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인정된 동네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24개동 중에서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암동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취약지구가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교동 지구 같은곳은 조금 비교적 대한민국에서 좀 잘산다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지역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상인 또는 실무 장사를 하는 구멍가게에서부터 실존하고 있는 상인구성 요건 이런 것을 봐서라도 그 지역은 어떠한 영양공급에 의해서 어떤 것이 부족할 수가 잇고 서교동지역은 비록 인스탄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고기 육곡간이런 것이 많아서 그쪽에는 예를들어서 비타민C가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실태조사가 나와가지고 적절하게 영양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쪽 동네는 채소가게가 서교동 지역은 좀 적으면 그 쪽은 그쪽으로 많이 권장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영양실태조사도 한번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또 주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 영양실태조사 및 연구자료는 참 열심히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 지역실정에 우리지역의 영양실태조사가 안됐다는데 조금 섭섭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명년도에 이런 업무를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지금 보건소 직접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직급별로 볼적에 기술직 T/O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기술직 T/O가 의료의사가 7명 약사가 4명
이종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3급이신가요.
○보건소장 맹시선  4급
이종일위원  4급은 의무직만 할 수 있다 이런 T/O가 있죠.
○보건소장 맹시선  4급이 보건소장의 경우인데 의무직 또는 보건직으로 돼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다음에 5급은
○보건소장 맹시선  5급도 보건소 과장은 22개가 똑같지 않고 작년도 기구개편 때 조금씩 변동이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직으로 돼있습니다. 5급이 그리고 다른구의 경우는 행정직으로 돼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그리고 보건지도과장에는 한 19개가 보건직으로 돼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간호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의 경우에는 의무직이 한 20군데 되고 약무직이 한두군데인데 저희거만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직 보건지도과장이 간호직 또 의약과장이 의무직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행정직이나 혹은 간호직이나 약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도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의무직같은 경우는 오래 근무를 해도 소위 과장이 될 수가 없고 또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약무직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도 소장까지는 올라갈 수 없는 이러한 제한된 어떤 직책이 승급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지방의 경우는 소장 위치가 보건직 의사들이 지방에 근무하는 것을 많이 기피했기 때문에 보건직으로 많이 보내져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의료대학이 많이 신설이 됐고 희망자들도 많이 잇고 젊은친구들도 있고해서 앞으로 보건직이 그만두는 경우는 보사부에서 다 의무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의사가 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사업하고 의약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것은 누구나 배우면 되고 배운 지식에 가장 가까운 직종이 소장으로 되는 경우 종전보다 질적인 업무구상이라든지 방향감각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직종이 못한다는 말은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지껏 의사가 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국민보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많이 공부한 의사가 하는 경우 좀 더 바람직한 보건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책상 소장님이 의사가 되어야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인정은 합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공직에 들어와서 평생을 공직에 바친 사람들이 직급에 상승없이 한정직에 머물고 만다고 하면 소위 공무집행에 의욕의 상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부회의에 들어가시더라도 제가 저희구의 과장님들이 간호직이라든지 의무직이라든지 행정직에만 있다고 해서 한정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약무직이 과장 쪽에 없다고 해서 꼭 우리구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약무직같은 경우도 공히 소위 과장에 진급할 수 있는 그런 T/O의 개방을 상급회의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의욕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당초 작년도에 기구개편때 보건소를 좀더 확장해서 약무직도 과장으로 되는 자리를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든 기구개편 자체가 저희도 좀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업무자체도 이원화된 것도 있고 짤라졌습니다. 방역같은 경우도 그리고 한자리에 대해서 과장자리를 한두세 직종에 무슨 이렇게 투쟁하는 것같이 그렇게 복합체로 만들어서 복수제도 있고 삼복수제도 있고 심지어 지역보건과장 같은 거는 4복수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이런 보건소를 기구개편을 할려면 각 직종이 좀더 편안하게 마음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과가 좀더 증설되는 경우 약무직 기타 간호직 다 관리하는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상부하고 직접 접촉이 있는 경우는 언제나 그것을 모형도 비슷하게 그렇게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약무직이 과장한다든지 간호직이 좀더 과장자리 많이 확보한다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장으로서 보건소가 많이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약무직이나 간호직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실력이 없어서 진급이 안된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T/O가 없어서 진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석한 감이 있어서 소장님이 상급회의때에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간호직이 보면은 두분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이것은 왜 두분이 모자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그러니까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 채용직전에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사과에 미처 리스트가 올라가지 않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공석상태가 많이되고 그런 경우 시에서 일년에 한 두번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지속되는 입장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간호직 두명이 모자라든가 이런 것도 소위 일반 사회의 예우만 못하거나 또는 직급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상급회의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방역하는데 약품관리 내지는 조제를 해야죠 저희가 원액갖다가 거기서 희석을 하죠
○보건소장 맹시선  네.
이종일위원  그것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방역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직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관내 공동우물 현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우물 우리 마포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현재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노고산동에도 우물이 있는데 이게 빠져있고 그곳은 너무나도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건소에 가서 누차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수질검사라든지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또 그곳을 소독안해야 될 문제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현재 우리가 여기서 공동우물 12개 예산에 자꾸 걸려 있는데 이것이 노고산동에는 대상물로 안잡혀있는데요.
홍성환위원  왜 안잡혀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현재 수도가 100%들어가서 음료수로 안쓰기 때문에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아침마다 그 물을 떠다가 지금 식수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너무 소홀하지 않냐 또 제가 보건소에다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도 해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먹는다 못먹는다 그 표식판을 해놔야 되는데 안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주민들도 저한테 연락도 많이 왔드랬어요. 수질검사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러느냐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러면 현지 답사해가지고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 필요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대상물에 할건지 안할건지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는데요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시설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의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51개소 302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 소독을 많이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소독업소를 소독해야될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대상시설을 우리가 법에 있는 대상시설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될 대상시설은 종류가 호텔 및 여관이 개수 수가 20개 이상이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가 300㎡이상 그 다음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것이 또 대상이 되겠고 여객선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없고 도매시장 일반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소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 식사를 하는 업소는 한달에 한번씩 소독을 하고 50인 이상만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같은데는 2달에 한번씩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거 300세대 이상은 3개월에 한번씩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런 대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2달에 한번씩 나가서 했냐 안했냐 그거에 대한 회수를 기재해 주면 됩니다.
홍성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관내의 취약지역 특별진단결과 요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지도과소관이군요. 답변서를 보면은 두차례에 걸쳐서 특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지역과 특수지역과의 건강진단에 대한 결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지역과 특수지역을 대비해서 진단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취약지구인 난지도 주민들의 건강관리 관계도 특별진단한 결과를 여기다 제시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반지역에는 어떠한 유형이 예를들어서 질병이 이렇게 특수한 지역은 어떠한 질병이 더 성행하고 그런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그것은 저희 방문간호사업에 따라 24개동을 지역담당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환자 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질병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순환기기 질환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에 퇴행성관절염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 기타 등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산2동 임대아파트순이었고
정연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산2동의 질환명이 뭐라 그랬어요. 들었어도 귀에 잘안들어 오는데 성산2동의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무슨 질환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순환기계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정연우위원  순환기계 질환이란 용어를 잘 외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순환기계 기관 질병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성산2동은 비교적 건네다보이는 저 아파트거든요. 이게 환경이 거기보다 나은데 왜 순환기계의 병명의 환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그것을 직원들이 방문을 통해서 나타난겁니다만 성산2동 임대아파트에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세층 저소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생활여건에 따라서 식생활여건에 따라 환경주변여건과도 관계가 있겠죠.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임대아파트는 여러군데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생활들이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려운 계층이란 것은 저희들이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쪽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주변환경을 정화내지는 어떤 방역을 해가지고 그러한 질병을 가진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역 건강검진으로서 난지도주변에 대해서 한 이유는 거기서 쓰레기로 말미암아 어떠한 공해가 인체에 작용해서 본인들한테 몸이 많이 이상이 오지않냐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2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을 할때는 물론 지병의 경우에는 1차진단상 이상이 있는 경우가 한 2년전에 공무원 신체검사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있는데 2차진단까지 의료환자가 약 30%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주변에서 가장 나올수 있는 질환은 어디까지나 먼지 또 이런 어떠한 나쁜냄새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어떠한 간접적인 질환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있지않나 해서 실시한 결과 이 호흡기 질환 먼지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질환은 기도하고 역시 폐에 오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호흡기 질환이 여기 있듯이 과거에 결핵 완치 1명하고 치료중인 기관지 확장증 1명 다시말해서 이게 응한사람이 397명이기 때문에 상당한 통계적인 숫자에는 못미치지만 이 숫자로 관찰할 때 난지도주변 사람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어떠한 호흡기계질환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온 숫자가 전혀 없었고 기타 고혈압 고지질혈증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식생활등 개선으로 흔히 있는 질환이고 결론적으로 공해로 인해서 질병이 일어났다고 이런 결론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정도로 내렸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지만 담당기관이 보라매병원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탄장주변 주민 검진 이것도 24명에 대해서 했는데 X선, 저탄장이니까 결국 폐에 어떠한 진폐증 같은 거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역시 한사람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지역 냄새 이런거로 말미암아 특별히 어떠한 질환이 많다 단정짓기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적지만도 그 정도로 결론을 내렸고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그 지역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전염병의 매개체를 찾아보는 정도로 계속 우리가 실시를 해 봤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말입니다. 특수지역이라고 그래서 아주 특수한 어떤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맹시선  그런데 숫자가 적어서 아주 완전히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상담도 그 지역 주민하고 한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난지도지역의 쓰레기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양반들은 주민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첫째는 마포구청 둘째는 이런 질환계통을 방역하고 예방을 책임지는 기관 이런데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 답변하신 것 가운데에서 그쪽에 어떤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질환이 타지역보다는 많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쪽으로 어떤 치료방법을 갖는데 지금 관장하는 기관에서 그쪽에 쓰레기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것으로 인한 특수한 어떤 질환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현지 주민하고는 견해차이가 엄청나게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하면 이 쓰레기장 때문에 가정도 파괴가 된다 모든 것이 생활여건이 리듬이 전부 깨진다 이런 정도까지 굉장한 심각한 주민의 여론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그런데 지금 그 취약시설 특별진단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 어딘가에 결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의심이 가게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그러니까 일반지역에서도 검진 받는 연련층 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유병률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곳에 저희가 당초 계획인원은 5,000명 이상 10세이상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막상 저희도 가서 계장하고 얘기를 하고 많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해서 아주 청장님 방침받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확보하고 다 응하도록 했는데 버스편도 제공하고 그랬는데 역시 이렇게 수검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보니까 냄새도 나고 방역을 아무리 해도 파리떼가 몰려들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게 300몇명을 볼 적에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았다는 결론은 짓기가 애매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아주 단정할 수 없지만도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여기에 버스라든가 서비스제공을 다 하는데에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으면 자기네들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어떠한 건강진단에 대한 신빙성 신뢰성 여기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어서 호응도가 적을까요 어떤 쪽에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관내병원도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하는 보라매병원까지 후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예방사업 하는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립보라매병원에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한 검사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것 같이 주민과의 관장하는 기관과의 차이가 많다 이런데 다음 내년에도 만약에 이러한 질환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치료는 무료로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기관이라고 그럽니까? 정확한 용어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의뢰해서 무료로 완치 될때까지 치료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1종 2종은 가능하고 의료부조자는 본인부담액이 1,000원 미만으로 750원에 그 기준에 의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입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려고 하는데요 의료보험환자하고 일반환자하고 치료에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치료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환자는 저희는 취급안하고 의료보호하고 보험은 하고 있는데 의료보호 1종 2종은 무료 의료부조자는 750원 의료보험도 같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약도 똑같이 해서 검사도 똑같이 해주고 보는 의사선생님도 똑같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네에서 감기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일반하고 의료보호하고 치료받는 과정이 틀리던데요. 실지죠?
○보건소장 맹시선  네
황태식위원  의료보호증을 가져가면 주사 조그마한거 두 대에 약을 주고 또 일반으로 가면 큰 주사 한 대 놔줘요 차이가 있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보험 가입이 100%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마포 주민을 대상으로 볼 때 몇% 가입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제가 사회가 소관이라서 가입자에 대한 치료는 맡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는 정확하게
황태식위원  다 안됐죠?
○보건소장 맹시선  네 100%란 말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중에 사회과에
황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차량이 4종 7대가 있는데 4종 7대 관리운영 현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차량이 4종 7대로 돼 있는 것은 승용차가 1대 구급차가 1대 승합차가 2대 소형화물차가 3대 이렇게 해서 7대
이봉형위원  용도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중형차는 소장님 구급차는 앰블런스 그래서 승합차는 가족계획사업의 무슨 진료사업 나갈 때 봉고 좀 큰 거 그거 두 대가 있고 소형화물은 더블캡하고 킹캡이 있는데 그것은 방역소독작업 나갈 때
이봉형위원  승합차 2대 그랬는데 연중 활용률 몇%나 가동이라고 그러나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항상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봉형위원  2대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때는 한꺼번에 두 대 필요하겠지만 연중 두대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2대가 필요할때는 오늘도 에이즈..., 신촌로타리에서 우리 직원이 70명이 나가서 하는데 우리가 다 타고 나가서 하는데 다른 때 가족계획이나 보건사업 나갈 때 그렇지 않으면 무료진료 나갈 때 장비야 뭐 싣고 나가야 하니까 두 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봉형위원  한 대 줄이고 한 대가지고 이렇게 일자 정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운행하면 안될까 두 대 꼭 있어야되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소사업은 별안간 장황에 따라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1대만 있다가 별안간 2대를 차를 샀다가 팔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2대를 잡아놨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해 보건소예산을 심의할 적에 제가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가 관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 바란스까지는 맞출 정도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세입액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급료 정도는 이렇게 세입으로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려면 보건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건소를 보니까 금년도 세입 증가 금액이 한 700만원 11월말까지 700만원 됐어요 당초 예산보다 7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그냥 지난해 예산 심의할때에 제가 부탁을 해서 홍보를 해서 늘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서 얻은 건지 또 그 한가지 하고 홍보를 했다하면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0월 말까지 작년도 동기에 대비해서 증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는 게 원가 내지 무료가 거지반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또 시에서 정하는 목표량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을 다했기 때문에 이 관리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무료 내지 아주 저가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세입이 인건비 정도로 나올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사부에서 수가자체가 완전히 높이 책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10월말 현재에 증대시켰다는 것은 저희도 노력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환자수가 늘고 또 일반의료기관 보다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 맞음으로 말미암아 좀더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홍보방법은 그 차이에도 있겠습니다만 각 마포신문 서부신문 또 반상회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고 무엇보다도 내소자들이 자신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전달해서 보건소가보니까 진료 친절하게 잘 하드라 이런 방법도 채택해서 친절봉사를 많이 하여 한 몫을 봤다고 생각이 되고 의사 한사람 늘리는 덕택에 또 인원수가 좀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0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의료시혜의 경우는 좀 저소득층이 1년 계속 다니고 싶어도 만성질환인 경우 보험금에서 제외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봉형위원  종합진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시설이 돼 있는 것을 아는데 이거 종합진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시설돼 있다고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감기만 들어도 병원에 갈려고 하지 보건소에 간다는 얘기 못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보건소가 지금 의료시설의 장비를 지금 우수한 장비시설이 잘 갖춰졌다하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염가로다 보건소를 이용 내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보다 더 홍보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염가로써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맹시선  앞으로의 계획은 역시 홍보를 활발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해서 전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역시 진료에 임하는 사람들이 친절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가지면 안오기 때문에 건강진단증을 비롯한 의료시혜 적정사항 이런 사람들을 다 내소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함으로써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안경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업소 대상은 무슨과에서 취급하죠
○보건소장 맹시선  의약과입니다.
홍성환위원  안경대상업소가 60개 업소 점검업소 54개소 점검결과 부적합 7개소로 돼 있는데 7개업소 부적합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부적합이라고 써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 김재복입니다.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답변  리겠습니다.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7개소의 내용은 무면허가 1, 바닥면적 부족 바닥면적은 16.5㎡ 평으로 말하면 약 5평입니다. 바닥면적 부족이 2건 그 다음에 무단폐업이 4건입니다.
홍성환위원  그 업소들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바닥면적 부족은 그것을 시정을 했구요. 무단폐업을 이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업소는 하지 않고 그 외는 시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안  는 업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벌칙이 있습니까? 고발 대상이 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일단 폐업처분을 다시 하게 될 때요? 그 말씀이십니까?
홍성환위원  네 하게 되면은
○의약과장 김재복  네 6개월 동안 다시 개설을 하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홍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한가지 묻고 제가 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를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주로 지면에 의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고 또 유인물 같은거 캠페인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31번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신 것이면 참 많이 하신 것입니다. 한 달에 두서너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답은 홍보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를 이렇게 많이 하신 분석  은거 해 보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홍보로 인한 보건소 이용률은 높아졌습니다.
정연우위원  홍보로 인한 어떤 분석 같은거는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장비 중에서 앰블런스가 있는데 앰블런스가 지금 현재까지 금년 들어 몇 회나 출동을 했습니까/ 10월말까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죄송스러운데요. 그것은 차량일지를 봐 가지고 월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현재 출동횟수가 안 나오면 유형분석 같은 것도 없겠네요. 즉 말해서 어느 분야로 출동을 어떠한 급선업무로 인해서 출동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런 것을 차량일지를 보고 그 사항까지 제가 밑에 무슨 업무로 출동했나를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보건업무를 집행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거에 대한 상부도시로 인해서 많이 업무 가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업무의 분석 같은 것을 해야만 지역의 특성의 어떤 구분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횟수정도도 파악이 안되고 그렇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유형별로 분석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밤에 산모가 급하다고 해서 출동하라고 했다든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급히 출동했다든지 이런 유형분석이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앰블런스는 뭐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앰블런스는 괜히 사람 고용하고 기계 돈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일이 됐지 않느냐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일을 했더라도 일을 한 집계가 안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미혼모 임산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모는 어느 과에서 답변하십니까? 지도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크게는 국가적으로 적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된 셈인지 지상에도 이렇게 보면 국민학생도 임신을 했다 국민학교  여학생도 몇%가 임신이 됐다 중학생들은 몇% 고등학생은 몇%다 이리 나오는데 이게 어떤 관에서 특출하게 관장할 업무의 정확한 [데이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정부 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관내에 미혼모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아닐지라도 집계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모들은 자기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학생이나 산업장을 이용한 성교육으로서 미혼으로서의 임신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로 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는 미혼모 임산부에 등록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큰 원인으로서 부끄러움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산하에서 미혼모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에라놀수용소와 구세군여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의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미혼모나 미혼모 임산부를 수용소로 의뢰하거나 가정에 있으면서 의료비 제공만 원할 경우에는 입양조건에 의해서 연계하여 병원에 의뢰해서 의료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뺀 미혼모 데이터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정연우위원  저는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미혼모라고 하면 좋습니다. 물론 결혼 안한 사람이 50되는 사람이 결혼 안한 사람도 있고 30되는 사람이 결혼 안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단 10대의 미혼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사회적인 참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물의도 있지 않느냐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 질서를 이것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혼모 데이터도 안 나왔으니까 미성년자는 더더욱 모르겠네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학교 학생들은 지도위주로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주로 해서 성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서 성관계 같은 것을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혹시 임신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데이터는 안 뽑아 봤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성교육하러 가시면 학교 같은데 강당에 가서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할 수 있고 또 양호교사를 통한 담임교사를 통한 교육 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미혼모에 대한 성교육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몇차례나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 가져온 게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성교육을 이왕 할바엔 설문지 같은 것을 간단하게 이런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성관계를 어떤 형태로 어떤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그런 것 같은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신한 경험이 있었다든가 없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서너댓군데만 해 보면 대강의 데이터가 나올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철저하게 성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미지근해도 되겠다 어떤 구체적인 자료상태가 있어야만 여기서 보건업무를 실행하는데 성교육을 하는데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 업무를 보실때에는 성교육을 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가지고 93년도 감사할때에는 그런 데이터가 조금 나와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업무를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홍보를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보건소에 대해서 사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구청에서는 제일 급선무이고 그것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다 해서 하시는데 제가 보면 반상회가 99%가 지금 반상회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상회 회보가 그 이튿날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읽어보지도 않은게 나가고 그 반상회회보에 실은 것보다는 지금 게시판이라는게 거리거리에 가보면 보셨을 거예요 시민게시판 거기 보면 맨 극장프로 이런 것만 관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들이 그런 것만 짝 붙여있고 그런데 이런 조그맣게 인쇄를 하시지 말고 좀 크게 시민게시판에다 크게 해서 마포보건소에서 여기 반상회에 낸 내용같이 크게 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마포관내에 있는 시민게시판에 한번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시면 하신 후에 아마 우리 정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하면 몇%가 당장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이 온다고 그래서 보건소에 계신분들이야 더 귀찮죠 5명 온 거보다 10명 오면 더 괴롭고 그렇겠지만 그리고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는게 뭔가 하면 아까 이종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원보강을 빨리 안해주고 상당히 보건이 마포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데 딴 부서는 결원이 생기면 즉각즉각 보강이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채해 가지고 어저께 그만뒀으면 1년 기다려서 오는 수도 있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일하시기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위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지만 이것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시민게시판에다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리고 지금 연막소독실시 주민현황에 보면 92년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4개동에 1일 3개동씩 8일 간격으로 집중 순회소독을 했다 각 동에 숙직자 및 직원확인 각동 통반장 1명 확인 대단히 통장이 39명 동사무소 306 기타 구해서 확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월 며칟날 무슨 동을 했다 그렇게 3개동씩 했으니까 현황이 나와있겠죠.
   (보건소 직원중 「나와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윤석위원  그것을 서면으로다 어떻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보건소 직원중 「해 드릴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윤석위원  지금은 안 되겠고 조금 있다가 하나씩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분이 답변하십니까? 결핵을 예방을 하면 법정결핵환자는 타의원이나 타 병원에서 발견 즉시 보건소로 자동 통보가 되죠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병의원 신고자와 군징병 검사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치료를 받는 사람 병의원 치료를 받는 사람 기타로 돼 있는데요 기타는 주소가 불명됐다든가 군입대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결핵환자가 240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건소내에서 X선 검사 결핵 혈당검사 등으로 결핵이 판명돼서 등록 된 사람과 병의원에서 신고를 받아서 한 사람들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물론 예방차원에서 결핵환자들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잘하시는 것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8월달에 결핵환자를 취급하는 종사자가 격일제로 바뀝니까? 항시상근무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결핵실에 의사 한 분과 간호사 3분이 있는데 사무에 따라서 딴 방에 연가가 있다든지 하면 동원이 되고 또 본인연가가 있어서 그렇고 3사람이 고정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병 마음의 약 그런 말도 우리가 있죠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리드하고 이렇게 이끌고 설득하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이나 보건소를 떠나서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간 사람들은 자신이 병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결핵이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보건소로 가라 그래서 보건소로 왔는데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집행부서에 계신 양반들이 친절하게 병의 성격이라든가 병의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안내도 상세하게 못나을 병이라도 열심히 마음을 잘먹고 편안하게 먹고 열심히 관리하면 나을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로 유도를 해줘야만 하는데 당신은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펴서 걸렸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런식으로 만약에 빈말이라도 이야기가 나간다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것이 받아들인 쪽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먹고 사는데에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아주 잘삽니다. 중간층이상으로 잘살아요 이런 양반이 어느날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결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로 가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로 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떠한 제가 상태설명을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떠한 요쪽에서는 항시 상근으로 항시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니까 항시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60평생을 살면서 살다가 딱와가지고 결핵이란 것을 통보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어떤 친절하게 병이 완치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음식관리라든가 체력관리를 잘못해서 걸렸으니 잘해야지 잘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하는 식의 어떠한 언질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치료하러 보건소에 안왔어요. 꼭 공으로 생색내서 거지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자기는 받았다 그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데 일상적인 업무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겠지만 그쪽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큰데 그렇게 돼 가지고 안왔어요. 안오니까 두서너달 안오니까 보건소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보건소에서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당신들한테 공짜로 약먹기 싫고 치료받기도 싫고 당신들이 그런식으로 인간취급을 하면 나 보건소 안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됐든지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됐으니까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극소수고 또한 이거 한건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건외도 그런식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간접적으로 상담도 해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보건소에도 내가 문의를 해 본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아주 일상적으로 당연하니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생명에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취급하실때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환자에 조금이라도 1%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방면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약만 좋은 것을 많이 찔러 준다고 해서 꼭 병이 낫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업무를 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행동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조금 신경을 더써 주셨으면 이러한 소외된 환자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소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면답변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위생과를 본질적인 감사를 하기전에 혹시라도 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은 혹시 업무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과 사하고 조금 혼돈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활동업소를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위생과에서 새질서새생활 실천 위생분야 업무 추진원활을 기하기 위해 5급에서 9급까지 위생업소 종사원 전원에게 급양비 국내여비 정보비를 지급하여 각종 단속업무를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위생환경 협동단속 특명기동반 운영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총 동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3,841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생과 직원은 전부 몇명입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위생과 직원이 16명 중에서 과장 계장 빼고 12명입니다.
정연우위원  15명이 매일 아니면 15일 동안 계속 단속업무를 나갑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특명반은 주5회 정도 특명반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 직원이 아닌 타과에서 차출을
정연우위원  특명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 직원에게 급양비 국내여비 이거를 15명이 한달에 15일해서 매월 12개월로 이렇게해서 5백94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위생과장 조성대  그 예산 중에서요 국내여비 급양비 정보비 이 세가지는 급여 형식으로서 모든과에 다 나가는 그런 비목이 되겠구요 특별판공비중에서 단속활동이 필요한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반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는 주 3회이상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인은 모든 업무의 행정지시명령이라든지 지도단속이란 말이 꼭 붙습니다. 지도단속이란 것이 꼭 붙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를 단속보다는 지도에 주안점을 둬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거나 현장에서 느끼거나 행정사무를 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것을 보면 지도에는 형식적이고 단속에만 주안점을 두는 듯한 인상을 본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승인받은 내용은 공식적으로 인허가와 단속이 주업무입니다. 다만 지도분야가 행정에는 어떤 분야에서 다 따질수 있지만 주로 지도를 일차적으로 하고 언제든지 그 다음에 단속을 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나가서 지도를 하는 방법을 취해온 것은 직원 1인당 담당업소가 한 5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협회직원이라든지 협회임원등을 통해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한 다음에 꼭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다만 퇴폐 변태 사회범죄성 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지도나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단속위주의 적발위주의 단속을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생과 직원 15명이라고 그랬죠 15명이 15일간 매일 격일제로 하든지 1주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15일을 놀든 15일을 계속하다가 또 15일 놀든지간에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전부 가동이 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다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과후에도 가동이 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네
정연우위원  제가 질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위생과하고 합동단속반하고 드는 비용이 약 7,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으로 7,400만원을 단속업무에만 치중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에는 10원짜리 하나도 예산이 반영돼있지 않아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을 편리하게 주민생활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은 하지 않고 어떤 속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법망에 걸려들기를 원하는 쪽에 어떤 업무가 돼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망에 걸려들기를 원하고 어떤 시설기준이 10가지를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 10가기중에서 9가지를 갖췄는데 한가지만 미비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단속의 대상으로 잡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위생과장 조성대  그래서 우리 업무가 대부분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내려올때는 어떤 방침으로 해라 하는 방침이 서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 단속위주가 처벌강하다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현재도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행정처벌 내용중에는 행정처벌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시정지시나 경고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처벌하고 있고 또 특별히 범죄성 업종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과태료라 해가지고 과징금으로 해서 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연우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도단속 그랬는데 지도에는 예산편성이 10원짜리 하나도 안들어있고 단속에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편성이 돼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주민이 실생활에 업자가 아무런 도움도 없지 않느냐 행정은 어떻게 보면 업자측에서 보면 행정이란 것은 사업을 망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행정으로 시각을 볼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앞으로 내년의 사업계획에는 혹시 지도쪽에 예산편성은 잡을수가 없는가
○위생과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그쪽까지 감안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지도쪽에 예산도 편성해서 업주들에게 더 부드럽도 말하자면 적극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할까요.
정연우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지도에는 예산이 별로 반영이 안되고 단속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은 행정지도는 낮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관계되는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시간 정상적인 낮에 근무시간 중에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중에 낮을 이용해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까지는 별로 못느끼고 단속이란 것은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야간에 심야영업을 한다든가 업종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등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산에 반영된 것도 무슨 정보비다 무슨 급식비다 또는 무슨 출장비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충 단속시간이 말이죠. 10시부터 1시사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12시이후 영업을 못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야간에 단속을 하니까 표현상으로는 단속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 하니까 그쪽에 매우 치우쳐있지 않느냐 이런 감은 받도록 계획상으로 돼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거기에 표현돼 있지 않은 지도면에서는 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까 표현상에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지도를 하고 야간에는 주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이란 용어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디에 한계를 지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지도를 한쪽에 행정의 개념이 있지 않나 불편하게 하는 쪽이 행정의 개념으로 두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실생활에 유리한 쪽으로 또는 서로가 편안한 쪽으로 행정이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이거 지도단속업무중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단속업무의 일변도로 돼있다고 해서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7,4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일반 9급공무원이나 6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이 얼만큼 봉급을 타는지 모르지만 한 50만원 탄다고 계산했을 때 약 180명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약 50명이 봉급을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4명의 식솔들이 붙는다고 봤을때는 한달에 먹고 살 수 있는 큰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도하는 위생과 분야 그 단속업무에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입니만 어떤 계획을 이렇게 내보면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유발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생분야가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쪽으로 행정이 주민의 실생활에 편리한 쪽으로 흘러주는 것이 집행부서에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협회에서 지도단속한다고 그랬는데 협회에서 지도단속하는 지도하는 실적같은 거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협회는 지도를 합니다.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는데 그 지도하는 실적은 별도로 저희한테 지도실적보고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도한 실적은 몇 건을
○위생과장 조성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요, 지도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도실적은 모르시면 지도의 유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실거예요. 지도방법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도했는지
○위생과장 조성대  그 사람들의 지도유형은 우리가 위생업소를 3분류를 합니다.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관리방법은 모범업소는 감시면제를 원칙으로 민원신고등 위반 우려시만 단속하고 자율업소는 직능단체별 자율지도하되 월2회 불시점검합니다. 그리고 지도업소 단속반이 수시 집중단속합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협회에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언바란스가 아니냐 이률배반적인 어떤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지도를 해주고 해야만 그것이 따라주는데 비능률적이고 아마 능력이 없는 어떤 단체에서 그 지도에 편중을 시키는 듯한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지도협회에다가 어떤 지도업무를 이관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소관에서 직접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지도업무를 하실수 있는 그러한 업무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다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상급지침에 의해서 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층 분류를 해서 어떻게 관리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율업소나 모범업소는 공무원의 출입이 잦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출입을 자제시키면서 자율적으로 충분히 해 나갈수 있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의 출입을 가능하면 제한하고 어떤 공고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그쪽 협회에 맡겨라 하는 곳이 원래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도업소는 저쪽 협회에서 나가서는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업소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분류를 해가지고 조금은 행정권에 의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유흥업소허가가 3가지로 분리가 돼 있죠, 지금은
○위생과장 조성대  지금은 두가지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무도유흥하고 일반유흥 대중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대중까지 하면 3가지로 되겠죠. 유흥만 가지고 따지면 2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무도유흥가지고 시설을 유발하고 있는 업소 또한 일반유흥 가지고 변태나 시설을 유발하는 업소 또한 대중가지고 일반유흥이나 무도장으로 하는 업소 이런 허가 안가지고 변태나 시설 유발하고 있는 업소 명단이나 또한 자료제출 할 수 있죠, 이거
○위생과장 조성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 같은데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 몇 개 몇 개 이렇게만 돼있고 주소나 상호 이런 것이 기재 안돼 있드만요. 그거 하나 해 줄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운장님 서류 제출을
○위원장 구우석  가만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서류제출할 때 92년도 허가대장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때까지 서류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저희들이 서류제출해 달라는 것도 제출도 못하고 있으면서 오늘 감사 받은 태도도 상당히 저는 불쾌합니다. 지금 몇일간입니까? 서류 제출하나 못해주는데 무엇을 우리가 감사받는다고 지금 앉아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위원장 구우석  여기 92년도 저희들 서류 제출 요구서를 보면 식품위생업소허가대장 및 대상현황 이것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92년도 것만 하도록 했어요. 이때까지 서류제출도 못하면서 무엇을 감사를 한다고 여기 앉아서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생과장 조성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위원장 구우석  가만있어요. 과장님한테 말씀안드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서류제출한 것도 못 받고 있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감사가 이틀째 진행이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여기 오지 않았다면 자료 올때까지 휴회를 하고 기다렸다 자료 안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 조성대  그런데 허가업소
○위원장 구우석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지 마시고 가져오실때까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잠시 휴식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미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기로 하고 계속해서 위생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제과점도 지금 허가제인지 혹은 신고제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제과점이라고 하면 그 완제품을 판매만 하는 것인지 제조까지 할 권한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보면 시중에 자판기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그 자판기에 대한 위생검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3번째는 아까 산업과에서 질문한 요지하고 비슷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술판매가 일반적으로 자유판매를 해서 세 살짜리가 와서 달라고 그래도 주고 미성년자 가리지 않고 술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법적 미성년자에게는 술판매를 금지하는 법같은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할 방법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이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과점은 허가사항으로 돼 잇습니다. 그리고 제과점허가는 제조를 같이 수반할 수가 있으되 다만 제조된 제과점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자기 가게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종별 영업을 제과점허가로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는 관내에 65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이 자판기가 금년부터 이것이 그동안은 위생과에서 전연 관리를 하지 않다가 금년부터 등록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등록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허가는 아닙니다. 658개인데 앞으로는 위생검사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불량한 경우에는 시정도 시키고 앞으로는 행정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술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음식점에서의 주류판매만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주류판매는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고 또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반점포에서의 주류 판매관계는 취급은 세무서 고유업무입니다. 주류판매와 우리 음식업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술을 들 수 있는 그 요지가 그런 내용은 더 자세히 시중의 상태를 판단해서 상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종일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제과점업소에서 일부 제조를 하고 일부는 완제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조를 하는 품목은 어떤 선까지 입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과자류를 다 제조할 수 있어요.
정연우위원  방류는
○위생과장 조성대  빵류, 과자류
정연우위원  거기에 음료수가 같이 판매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음료수는 같이 판매는 가능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연지간에 제가 제과점 제조하는 주방장이라고 그럽니까? 거기를 가서 보니까 구더기가 날,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지저분하데요 환경이 주방이 그게 앞에 나와있는 진열돼 있는 음식 과자라든가 빵을 멋있게 맛있게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음식이든 제조과정은 조금 불결하겠지만 이게 평상시에 주방에서 조리하는 개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단속같은거 이런것도 좋지만 주방이 말이에요 너무 불결해 거기에 아주 더러운 질벅 질벅 바닥이 별게 다 있는데 제가 가서 발이 빠지고 그런 형태도 봤는데 제가 그것은 의식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두군데 아는 집입니다. 모르는 집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는 집을 들어가서 봤는데 양심에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파느냐 빵을 내가 여태까지 사먹었는데 도로 기어나올려고 현기증을 느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적으로 단속 같은 것은 할 수 잇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그동안 물론 저희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다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까지는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변태업소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업소가 있는 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본청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점검이 2월 28일까지 점검이 완료되고 주방과 화장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주방과 화장실에 대한 기본 「샘플」이 나옵니다. 본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플이 나오면 그것을 7월달 이후에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 이후에 각 업소에 적용을 시키면 능력이 없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려고 계획이 본청에서 내려와서 우리들이 지금 실태조사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들의 위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시정지시를 해서 좋아지고 이런 분위기 같으면 환경같으면 좋은데 제가 어떤 업소는 가보니까 이렇게 가게는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번듯하니 시설은 있는데 주방이 없어요 주방이 없는 주방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 집과 집사이에 터가 약간 오가는 사이 거리를 이상하게 터가지고 문을 내가지고 했는데 참 희한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 포장도 안돼있고 보도블럭 있죠 그거 몇 개 이렇게 해놨는데 잘못하면 뚝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환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가게를 주이고 안에다 어떻게 주방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조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데
○위생과장 조성대  사실 우리 위생업무를 지금 보고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지나치게 퇴폐업소 그쪽에 인력이 소모되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위생업소에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그러나 지금 인력을 한계라든지 또 그런 일을 추진을 할 때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수십년을 영업을 해온 사람들을 갑자기 지시만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인 지단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집도 안빠지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업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이 설계가 나옵니다. 주방은 주방대로 변소는 변소대로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시정을 시키되 그것은 10평이상을 얘기한 거예요. 10평이하는 부득이 업소가 적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좀 간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상을 최대한 영업장의 위생설계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저희 공무원이 업소에서 거둬들인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융자재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면서 추진을 하니까 지금 본청으로부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집도 빼놓지 않고 점검할 계획으로 돼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는 틀림없이 100% 점검이 됩니다. 점검이 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위생에 지장이 없는 업소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통식품수거보상있죠 유통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식품의 규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는 식품의 내용이 유통과정하고 알맞게 돼 있느냐 안돼있느냐 알기위해서 수거해서 검사하고 단속하고 그런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몇 번이나 수거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유통식품은 수거한 것이 총 96건을 수거를 했구요. 96건을 수거해 가지고 지금 행정조치한 업소가 거의가 다 적합하게 나온 상태구요 부적합하게 나온 것이 수분 부적합이 하나있고 중량 부적합이 하나 있고 거의가 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96건중에서 주로 어떤 물건을 수거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야채가 14건 면류가 15건 양념류가 16건 조류 육류가 11건 차류가 13건 기름류가 5건 기타 24건이 수거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거를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적법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보건연구원에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보건연구원이 중앙연구원입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시에서 운영합니다.
정연우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요, 거기에 무조건 수거하는 물품을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감정결과가나온대로 여기에서 행정조치를 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보면 96건중에서 94건은 규정에 적법한 것이고 2건만이 지금 안맞다, 그래서 조치를 했다 이랬는데 제가 지상이나 또는 메모래 놓은 것을 보면 공산품 즉, 말해서 유통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량 또는 함량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빵이다 하면 빵 유통식품이다 하면 빵이 예를 들어서 중량을 몇 g이 나가야 되고 함량은 팥이 뭐가 들어가고 설탕은 얼마 들어가고 그런거 있죠. 밀가루는 얼마되고 그런 것이 아주 부실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위생과장 조성대  사실은 제가 위생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정해준 식량규격이나 공정의 범위내에서 자기 스스로 신고한 함량 이런 것은 지금 안지키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그것은 지키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기준이 잘못됐다 보건부에서 만든 공정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더러 지상에서
정연우위원  과자류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전에 초코렛이 몇 g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개 들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줄여져 가지고 가격은 조금 인상이 됐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조성대  우리가 적발한 데는 없었고 그 경우
정연우위원  제가 적발한 것은 내일중으로 하나 갔다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그것은 품질표시에서 유통식품 수거보다는 품질표시에 예를 들어서 몇 g이 몇 개가 들어있다 표시와 내용물이 같은가 안같은가 계량품면에서 산업과에서 단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위생과업무 소관아닙니까?
○시민국장 양석요  양 문제니까 양을 속이냐 안속이냐는, 산업과도 산하에 있으니까 그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아까 정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달까지 조리대까지 화장실을 기준해서 시설개수명령을 한다 그런 식의 말씀이죠
○위생과장 조성대  어떻게 되느냐면 2월 28일까지 제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내용을 보고하면 자기네들이 정책을 그것을 기초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본규격 화장실은 최소한 명평이어야 되고 최대한 나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객으로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화장실 조리대는 물론 중요하죠. 물론 기본학상으로 먹을 때 영업장 거기도 좀 깨끗하고 청결했으면 좋은데 중국집이나 일반 어느 소규모 식당에 가면 형평없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을 손이 모자란다, 변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유도를 행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1년에 두 번 식당에 도배를 안하고 나무를, 잘 돼있는데 또 칠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정지침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그것을 그대로 업자에 대해서 놔두니까 장사가 잘되는 집은 좀 깨끗하게 하는 사라도 있지만 장사안되고 관에서 말도 안하고 그러니까 식당주인 마음대로 하니까 외관상으로 보기도 나쁘고 불결하고 음식맛도 없고 그런 경향이 오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행정유도를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방과 화장실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실질적인 유도는 객장까지 우리가 조사가 되고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황태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소에 가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물어보고 하면 그 사람을 일방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단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속으로 물의를 야기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과장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어떤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업소를 좀 억울하게 하는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그것은 그랬는데요. 주관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위생직원이 앞에 있지만 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주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가서 뭐 좀 봅시다, 어디좀 봅시다,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사실상 아주 친절하게 보일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을 하러와서는 오히려 단속답게 해주는 것이 그사람한테 뭔가 빨리 시정시킬 수 있는 길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황태식위원  답변이 너무 길구만요. 듣기지루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단속하는 과정에서 나간 사람들이 공정성을 잃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한건도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제가 아직 그런 사항은 발견 못했어요. 다만, 우리 행정목적이 어긋나 가지고 직접 단속대상의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말이죠, 이미용업소에 과잉단속을 한번해서 여기서는 관에서는 엄정하게 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한달전에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그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날 시청에서 공문으로 지시하기를 이미용업소의 퇴폐상태가 좀 지나치다 퇴폐상태가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미용실에도 퇴폐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미용실도 우리 구에는 없어요. 강남이나 잘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미용실업소 퇴폐상태가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강력히 단속해라 그래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왜 단속을 했느냐 어디 사무실에서도 우리한테 강력한 항의가 와 가지고 그 때문에 상당히 상호간에 의견 교환을 많이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려왔느냐 여자들을 두고 여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을 성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목표한바 목적대로 끌고가서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곧바로 퇴폐행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퇴폐행위가기 직전에 시설이나 또 갈수 없도록 하는 사전지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 단속을 실시했는데 우리 관내에 업소가 27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어소가 234개소가 있고 목욕장내에 38개 있고 구내가 5개있는데 일반 업소중에서 한 40가 업소가 지금 말씀드린 유형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빌딩옆에 있는 지하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의 났던 내용은 뭐냐하면 사회적인 물의가 났던 것은 아니고 우리 이발업회장님께서 상당히 이용업소를 아껴주는 마음이 강해 가지고 이것을 여기저기 어떤 단체나 기관에 자꾸 부탁을 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적발한 것을 묵과할 수가 없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물의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이 단속사항에서 그런 무리가 전연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총점검업소중에 위반된 업소건이 119건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단속을 했어요. 허가취소가 6건, 영업정지가 8건 그리고 행정지도에 속할 수 있다고 할까요 시설개수나 경고명령한 것이 140건쯤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위반업소수는 나온것도 행정처분 내용은 종류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통계는 틀림없습니다. 주로 허가취소는 영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게 아니고 영업장을 이미 폐쇄했다든지 타지역으로 우리 모르게 이전한 그런 업소가 있었습니다.
황태식위원  추후로 묻겠어요. 그런데 요전 강력단속에 과다시설이란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그 업소안의 시설을 예를 들어서 이용실에 의자를 하나 놓고 하나 더 놨다 기준치 이상의 더 잘 해놨다 그런 것은 단속합니까? 기준치 이상의 호화롭게 해 놓은 것도 그러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해 놓은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할거 아니요.
○위생과장 조성대  그냥 잘 해 놓은 것 중에서도 깨끗하게 한거야 누가 뭐라지 않죠. 다만 고객과 고객사이의 시선을 차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출입자가 들어가는데 이미 이발을 하고 있는 고객이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가리는 그런 행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것은 과다시설로 해가지고
황태식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난번 이미용실 강력단속때 남의 시설물을 함부로 싣고 가 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좀 남의 재산상의 문제니까 그 남의물건을 좀 정중하게 취급해 주고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들어본 즉 막 싣고 이렇게 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특별히 수거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고 수거는 가능하지만 수거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뭐라 그럴까 시정시키기 위해서 좀 강력한 지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태식위원  이거 좀 묻겠습니다.
  시간외 영업하는 것은 조치결과가 용어가 무엇으로 판정이 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시간외영업입니다. 말그대로
황태식위원  시간외영업이에요. 이것은 조치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영업정지도 며칠간 입니까? 시간도 몇 시간에 한해서 틀립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그것이 그런 것은 없구요. 시간이 1회에 2개월이고 2회에 취소입니다.
황태식위원  2개월 정지 이거 대단한데 그리고 무허가는 무조건 가서 없애는 거예요?
○위생과장 조성대  무허가는 무조건 고발을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외 영업을 하는 무허가, 변태퇴폐를 하는 무허가, 무허가중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의 지탄을 받고 이런 목적에 특히 위배를 하는 그런 무허가는 폐쇄도 합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종류도 변태 무허가까지 있어요?
○위생과장 조성대  네.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동안 우리 관에서 손이 너무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네.
○위생과장 조성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단순히 법규의 시행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에는 갖가지 환경적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을 일일이 설명을 드릴수는 없고 다만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문서가 뒤바뀌어가지고 혹시 내일할 거 오늘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어떤 재량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범위라는 것은 수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와도 그럴 것입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무허가 업소가 자꾸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시 그만큼 단속 또 행정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밖에 안되겠어요.
○위생과장 조성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노고산동에 있는 106번지 신촌로타리에 붙어있는거 아시죠, 거기 음식점 갈비집들 쭉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가옥대장도 없고 지주로서는 거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헐린다고 하기 때문에 가옥대장 지금 안만들고 있습니다. 그 1년에 4/4분기로 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허가는 내줄수는 없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구요. 또 그 도시계획에 들어서서 헐리게 되는데 또 거기에 고발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야기 합니다. 고발하라고 시킨 것으로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하나 묻고 싶구요.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은 대중음식점 허가를 갖고 단란주점이란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 듣고는 시설을 그대로 한거에요. 했는데 지금 허가가 아직도 안나와 가지고 상당히 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데는 언제쯤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은 허가안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하나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네. 잘 알겠습니다.
  106번지 일대 갈비집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우리도 허가관계를 건의를 업주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당히 건의도 많아서 허가 때문에 신경을 써봤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발금지를 했으면 좋겠다 고발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은 최소한도의 조치입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한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나중에 상부로부터 상당한 꾸중을 듣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만 없다면 어떻게 다른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말하자면 당겨서 2개월에 한다든지 그런일이 없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가장 고발회수가 적은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식점을 단란주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단란주점 문제가 사실은 얘기가 된지가 오래돼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난 7월 8일날 보사부장관이 그런 퇴폐성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정서에 맞는 그런 노래하며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착안이 돼가지고 물론 착안이 되기까지는 우리 일선 담당부서에서 상당한 건의를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안이 돼가지고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각 구청부터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로 이 단란주점의 영업형태는 주류나 안주류등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노래하며 질길 수 있는 그런 영업형태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라오께나 비디오께라고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의 대중음식점에도 이게 좀 적합지 않습니다. 유흥접객업에도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형태의 음식점을 만들어보자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영업의 종류를 두가지만 만듭니다. 음식점영업과 주점영업 그리고 단란주점은 주점영업쪽으로 들어가고 유흥음식점은 겸해서 무도용이나 일반용을 구분치 않고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업자의 자율권을 좀 확대합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있는 커피음식점 판매문제라든지 다방에서의 과자류 판매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휴게실영업 또 수수한 다방영업도 별도로 하실 사람은 해라 일반 음식점장으로 이런 것을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것의 전망이구요. 현재 개정안은 차관회의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주점을 줄이자는 정책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업지역에만 가능한 것처럼 현재는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위락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까지도 검토대상에는 포함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회의를 다니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러나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 형태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또 한가지 그리고요, 지금 현재 식품업소단속내역 및 결과조치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713개라는 어마어마한 영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과잉단속이라고 안 보십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조성대  저는 일을 덜했다고 하실려나 해서 사실은 걱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이것을 잘 훑어보면 우리가 무허가업소 350개는 이게 부득이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713개라고 하더라도 350개를 빼고나면 363개쯤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무허가를 뺀 363개중에서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극히 악질적으로 위반한 업소 말하자면 시간외영업, 영업정지중인 업소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사실은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많은 단속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틀림없이 해야 할 단속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시간 위반한 업소라든지 영업정지중인 업소 또 퇴변태업소 이런 것은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을 했구요, 기타는 모두가 다 시정지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방금 홍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조치중에서 시간외영업, 정지중의 영업, 퇴폐영업을 말씀하셨는데 정지중의 영업이나 퇴폐중의 영업을 퇴폐영업은 마땅히 적발되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잉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즉, 말해서 시간외영업입니다. 시간외영업이 어디까지 시간외영업이냐 밤 12시를 시간외영업으로 하는데 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시나 11시나 12시나 들어왔다 손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다보니까 12시 5분에 나갈수도 있고 12시 10분에 나갈수 있고 막말로 12시 반에 나갈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먹고 있는 사람 시간됐으니까 불꺼버리고 나가시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환경이 그러면 주로 적발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성화를 이렇게 보면 시간외영업이 약 5분 내지 10분 이게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역시 우리 속담에 사침에도 용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말은 뭐냐하면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베를 짤 때 맨 앞에 올 앞에 나가는 사침이란게 있습니다. 사침은 약간만 걸리면 끊어지는 실오라기거든요, 그런 사침에도 용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를들면 또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하고 하루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몇 년동안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외영업에 5분, 10분을 갖다가 가장 강하게 예를들어서 한 시간이 넘었거나 두시간이 넘은 거하고 같이 처벌기준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시간외영업 단속요원이 봐가지고 이런 정도는 이런 양반들이 먹다 보니까 어쩔수 없고 이래서 조금 있는 것 같구만, 이렇게 감이들면 그런 정도는 빨리해서 이거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식은 지도유기는 아닐 것입니다. 직무유기라고 단속하러 갔다가 보고 그냥 나왔다고 해서 유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지도도 좀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불만을 만히 사고 가장 행정의 불신을 갖는 부분이 5분에서 10분, 15분 사이 그러니까 막말로 20분 이내로 걸려 있는 것이 가장 불만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시간외영업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조성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적용 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내용과 시간대별 처벌기준을 별도로 조성할 수는 없느냐 그런 내용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적용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12시로 돼 있기 때문에 단속초기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12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1분만 넘어도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인제 어느정도 업주들한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식이 돼서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12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여져서 요즈음 우리 시 산하에서 말하자면 행정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대개 1시전까지로 봐서 단속을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상태가 끝나가는 상태냐 1시에 새로 들어오는 상태냐 하는 것은 현장의 공무원들이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12시 정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협조 각 부서에서 그 업소가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구체적으로 변태성을 적발을 할 수가 없고 시간은 보니까 5분쯤 지났더라. 그러면 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적발을 해서 대체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넘어오니까 그것도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처벌기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융통성을 지금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처벌하는 기준을 구청장이 처벌을 하지만 기준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량권은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적발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연우위원  다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출입불가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런 주점에 대한 그 관계 그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술집에 있다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어떠한 성년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계셔서 동네고 하니까 술집에 아버지 저 집에 있는 게 분명하니까 데려 오라 엄마가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단속원이 달라붙었다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18살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적발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서 음주를 마신다든지 거기에서 영업행위에 포함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종사자의 경우에 적발되는 미성년자도 참 형평에 어긋난 일이고 이렇게 말썽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적발이라든지 그러한 예는 우리 과장님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저는 그런 것은 말이죠 청문과정에서 입증만 되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혼자 자의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증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처벌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입증이라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입증할 만한 대상이
○위생과장 조성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적발 당시에 절발시에 음주 중에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번호 포함해서 기재돼 있고 출입한 미성년자가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는데 주민등록을 떼보니까 한 주민등록속에 아들로 돼 있더라 아버지 따라 갔단 말이에요, 보호자가 있어요 그런 상은 외관상으로 봐도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청년이 같이 들어 올 때 그럴 때 업주가 당신 주민등록증 내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청문을 하면 어떤 벌금을 단속조치에 청문을 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어떤 경우에도 다 청문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다른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윤락여성은 우리 관내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내 허가된 윤락가는 없지만 윤락을 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 관내에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성대  윤락가는 없습니다. 윤락가는 강동, 영등포, 동대문, 용산이 윤락가로 지정 돼 있고 윤락여성에 대한 업무는 원래 가정복지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윤락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없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음식점이나 무도 유흥음식점에서 술시중을 드는 접객 이 사람들을 윤락녀로 관점에 따라서 볼 수는 있겠다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윤락녀와 접객부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윤락녀는 순수하게 자기 몸으로서 말하자면 향락을 파는 그런 업이 되겠고 지금 접객부는 일정한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주류판매를 하다가 손님과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돼서 나가서 다른 일을 보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윤락가는 없지만 윤락장소는 있는 것 같이 생각이 안 듭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저는 윤락부분은 사실상 우리 구체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변태, 변태 윤락여성은 없는 것으로 봅니까? 지금 말씀드린 접객부처럼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윤락을 하는 그런 업소는 없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지금 그런 업소는 없다고 보고요. 전에 그런 업소 유형이 우리 신촌 지금 아까 얘기한 106번지 갈비집 있는 지역에 유형이 있었다고 보고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아현동 지역에 윤락 형태를 갖춘 그런 업소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우선 신촌지역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아현동 지역이 업소가 한 20여개 정도 살아 있는데 윤락형태는 지금 갖추지 않고 순수한 술집으로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돼서 자꾸 제가 답변을 중지를 시키는데 즉 말해서 접대부라고 그러면 접대부가 행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시각적으로 호응도를 받지 않는 장소, 즉 말해서 길거리에 행인 길로 걸어 다니다가는 걸어다니면서는 아! 이 집에 윤락여성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없이 깊숙이 안에 어떤 틈 속에 들어가 있을때는 그것은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보면은 그것보고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진열마네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열장을 크게 어떤 상가처럼 해놓고 그 안에서 여자들이 행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그런 업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위생과장 조성대  우리 유객행위를 하는 업태가 있습니다. 지금 노고산동에 있는데 이것은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업종의 문제는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안 좋은 행위를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일반 사우나는 몇 개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사우나가 구분해서 허가가 나지 않고 일반목욕탕으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대중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원 미만되는 요금을 받는 그런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000원 이상 7,000원, 8,000원 이렇게 받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위생과장 조성대  3군데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3군데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호텔 3군데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호텔만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네.
정연우위원  호텔 아닌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마사, 그러니까 장님을 채용해 가지고 사우나 하는데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장님을 채용해서 사우나를 하는 곳도 없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안마하는 업소는 그렇게 따지니까 많이 있네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안마시술소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에는 어떤 형태를 하면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안마시술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관계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사우나에서 예를 들어서 호텔사우나에서, 호텔사우나에도 저는 윤락여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위생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단속이라든가 업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호텔사우나에 안마 행위는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서 퇴폐를 했다든가 했다면은 금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러면 사우나에서 퇴폐, 즉 말해서 윤락여성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안마를 제외한 어떤 성행위 같은 것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사우나가 있는걸로 아는데 위생과장님 그런 걸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죠.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있는 것을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요
○위생과장 조성대  있는 것이 발견이 안됐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되어야죠.
정연우위원  제가 본위원이 여기서 어느 업소 어느 업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도 정확하게 드릴수가 없습니다. 단 제가 어떠한 물질적으로 증거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지, 당장이라도 증거를 내가 현장을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위생과장 조성대  당연히 그것은 행정조치를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을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몇 년동안 또는 몇 개월동안 이렇게 계속 해온 업소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적발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글세 그럴 리가 없어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위생과 감사를 다시 하는 걸로 적절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정연우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위원이 모여서 시간을 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죠.
○위생과장 조성대  정위원님께서 몇 개 안도는 걸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잘 할께요. 그러면 될 것 아니겠어요.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현존하고 있는 상황을 부인을 하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진실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알 수도 있는데 부인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현장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돼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하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지적을 감사를 떠나서 사적으로 지적을 하더라도 감사와 연결된다는 생각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  아까 정연우위원이 질문하신데에 보충질문인데요. 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과잉단속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단속한다 이 말이에요. 경찰에서는 그런게 있죠.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구청으로 넘기면 구청에서 정지도 하고 뭐 이렇게 구청장의 허가권이 있으니까 정지권이 있죠? 그런데 경찰에서 단속할 때 아까도 비등한 예인데 12시 10분 쯤 돼가지고 동네 아저씨가 왔단 말이에요. 술 한잔 먹고 왔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관이 들어와 가지고 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찰이 도둑놈이나 잡지 동네에서 뭐 몇분지난걸 가지고 자식들아 임마, 이런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인지 어떻게 아느냐 주민등록증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냥 바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구청으로 넘어 왔을 때 사실은 그게 구청에서 아까 보건사회부 규정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는데 아무리 경찰에서 넘어 왔어도 구청에서 내용을 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경찰에서 넘어온 것은 일단 다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게 그렇고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더라구요.
○위생과장 조성대  지금 경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실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지, 그 적발관서가 경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처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벗어난 처벌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관청에 또 감사를 또 받아야 하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때 처벌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서 직원들이 상당한 문책을 받게 되고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재량을 부렸다 이런 문책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규정대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  그런데 아까 홍성환위원님께서 노고산동무허가 문제나 비슷한데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뭘로 보나 이것 공무원이 볼 때 유허가라는 집을 가보면 어디서 처마 밑에다 화장실로 기어들어 가고 이런 게 허가가 나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나갔다. 그럼 이게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새로 하는 집은 아마 갈비집은 안 가봤지만 웬만한 유허가 집보다 더 잘되고 그런데 허가가 가옥대장이 없다든지 이런것 가지고 규정이 안되니까 그런데 이건 공무원이 내줬다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벌을 받으니까 이것 못해준다 유허가 업소고 무허가 업소고 볼 때 무허가 업소에 가서 먹는 것이 음식도 맛있고 멋있어. 그러니까 손님은 더 갈 수밖에 없고 유허가 업소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아무리 규정, 규정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차선책을 강구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그래 2개월씩 3개월씩 계속 벌금만 내보내고 이런걸 계속 한다 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이 그래 뭐 과장님들이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보면은 종이 한 장이면 다른 과로 가고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뭐 안되겠다 이것 어렵다 또 이런식으로 전부 답변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것 좀 뭔가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쾌히 속시원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질의 답변하고 감사하는데 기분이 나는데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 과감히 답변을 하실 때 경찰에서 넘어왔다, 위임사항이다. 그런걸 볼 때 주민편에 서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요즘 과감하다 주민편이다, 또 저도 어디까지나 주민편이고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처리를, 처리보다는 우선 행정을 그렇게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하는 행정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의한 행정을 하고 더구나 조그마한 시행 세칙까지도 장관이 결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이런 위임업무를 보다 보면 사실상 재량의 한계가 너무 좁습니다.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외 영업이 12시 5분이다 그렇게 되고 우리 실정으로 봐서 1시까지는 12시반까지는 단속에서 특별한 새로 들어와서 개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한 사실상 적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넘어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입증을 아까 같은 경우 제대로 해 주시면은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시간에 들어왔다 시간으로 문제가 되지않고 미성년자로서만 문제가 된다면 아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빠져나갈수 있는 청문절차상의 과정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무허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좀 있었으면 조례로 아기자기하게 말이죠, 규정을 만들어서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답변하겠습니다.
  직장상사나 동료가, 여러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50명이 들어왔다든지, 20명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들어 왔는데 그중에 한두사람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친구로서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날짜가 나이는 같은 20살인데 날짜가 조금 뒤졌다든지한 동창들이 있어요.
정연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위생업소에서 단속을 나가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룹으로 20명, 30명 이렇게 온데도 거기서도 미성년자 단속을 노는 데서 이렇게 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미성년자같이 생각된다 하면은 그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숙박, 이미용 유기장, 목욕탕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숙박업소가 단속건수가 34건인데 주로 어떤 위반의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이거는 영업자에 대한 시설, 그리고 우리가 임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행정직으로서는 임검을 직접문을 열고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으로서 숙박부라는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부 기재사항 그런 것이 미기재됐을 때 그런 것들이 주로 행정처분대상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행정처분이면은 예를 들어서 숙박계라고 그럽니까? 숙박부를 미기재했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1차는 시정지시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정연웅위원  요금 관계는 적발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요금은 직접적인 단속은 저희가 요금 자율화에 의해서 전연 어던 업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정부시책이 금년에 물가 10%이내 올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목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위반되게 물가를 갑자기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업소보다 더 주시해서 위생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통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목욕업같은 거는 말입니다. 목욕업같은 거는 지금 과장님 물가에 대해서는 자율성에 맡겨가지고 가격규제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요금같은 거는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위생업소의 요금은 전부가 다 개인 서비스요금에 속하고 공공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제는 지금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욕업이 목욕업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1,500원인데 1,900원으로 올린다, 이런거를 어떻게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직접적인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다른 측면으로 아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직접 어떤 가격에 대한 내려라, 올려라, 조정하는 기능이 전연 없다 이말이에요?
○위생과장 조성대  예.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사부같은 데라든지 이런 중앙부서에서는 목욕업을 요금을 올리면은 강력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강력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강력대처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업소가 나타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더 세밀히 위생검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다른 행정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본인이 정부 행정 목적에 맞는 가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외에는 물가 자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행정조치이외에는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마포관내에 목욕탕업을 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9월 1일부론가, 10월 1일부론가 목욕요금 인상이 됐지요. 1,500원을 하다가 1,900원으로 인상이 됐지요?
○위생과장 조성대  그것이 8월달에 한번올랐다가 우리 행정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다운이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10월달에 오르고 그후에 다시 또 협회와 우리가 가격인하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다시 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욕요금이 200원, 300원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이 말입니다. 목욕탕 환경이 예를 들어서 1,500원할때나 1,900원할때나 환경은 마찬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오래되니까 더 나빠졌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목욕요금은 400원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어떤 요금이 올라간 대신 행정지시로 환경시설은 명령을 내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그래서 목욕료가 한두집 처음에 올랐을 때는 우리가 그걸 그런 식으로 세무서에 통보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위생검사도 하고 하는데 전업종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은 협회하고 저희가 가격인하에 대해서 교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환경정화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시설개선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전업소가 가스화시켜 가지고 연료비가 상당히 오른 편에 속하고 원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목욕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7월달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그뒤에도 다시 10%미만으로 내려라하는 지시를 해서 7월이후 9월까지 인하해 가지고 유지하다가 다시 10월달에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업소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시가 다 전체 업소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협회하고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다운을 해야 한다하는 문제를 그래서 아마 그것도 틀림없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걸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때를 어느 때까지 조정을 하고 만약에 안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나갈겁니까? 금년내로 조치가 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간다 하더라도 업소 자체에 우리가 행정적인 직접적인 인하지시라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런 거를 협회하고 뭘 조정을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조성대  협회를 통한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장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10% 미만으로 다운을 할 수가 있는 방법, 어느정도 선이면 되겠다 하는 것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서 협회에서 그러면 행정하고 협조가 안되면 그대로 묵인해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예요?
○위생과장 조성대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무서에 일단 과표를 올리도록 통보를 해서...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시정단계를 어느때까지 하겠다는...
○위생과장 조성대  이것은 곧 합니다. 안되면 세무서로 통보가 갑니다.
정연우위원  금년내로 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공공성있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성대  인하문제가 속이 시원하게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가지고 강력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가 2,500원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양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단속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가격인하의 시정지시가 어려운면은 환경이라도 좀....
○위생과장 조성대  예, 그런 문제는 별도로 제가...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정이 나왔는데요, 적발업소 수가 64개소고 거기서 행정처분이 허가취소가 32건, 영업정지 223건, 시설개수 37건, 시정지시 48건, 고발 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가면은 영업장 위생관리 해가지고 거기도 여러 종류의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한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숙박업에 있어서 허가취소가 5건, 영업정지가 10건, 시정지시가 10건이고 많은 행정조치를 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게 행정처분을 한 후에 행정과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처분만 하고서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허가취소된 업소에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영업취소 처분을 한 영업장에서도 계속 영업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과거에 제가 들었는데 현재는 행정지도도 잘하고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했는지, 또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행정처분에 응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했을 때 적발했을 때 적발됐을 경우 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허가취소된 업소는 지금 숙박업 협회나, 거의 다 대중음식점, 퇴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된 데가 거의 다 이미 스스로 영업을 취소한다든지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행정명령이 나갔는데도 계속해서 영업중인 업소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33건을 적발해서 응분의 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그런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런 업소가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없어요?
○위생과장 조성대  예.
이봉형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행정명령한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숙박업소 5개소를 허가취소를 했는데 언제 했는지 그 후에 몇 번이나 나가서 관리를, 사실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몇 번이나 비단, 허가취소업소뿐이 아니고 영업정지업소, 또 시정지시한 업소 이런 등등을 확인을 했느냐 확인행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행정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주일에 불시로 2, 3회씩 꼭 하고 있는 가서 영업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계혹 확인을 하기 때문에 33개 업소가 영업정지중에 영업행위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계가 다릅니다. 식품계에서 허가취소를 하면 그 내용이 감시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감시계에서 바로 고발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건 틀림없이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취소는 지금 직접 허가취소가 들어간 업소는 숙박업소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숙박업소의 경우나 아까 이발업소를 일제 조사함으로써 허가취소한 거나 거의 다 사실상 자기가 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영업으로 바꾼 그런 영업장이 취소된 겁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한 게 많아서 지금 위생과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가능하면은 퇴폐, 변태업소에서 행정처분한 거 중에서 허가취소한 업소목록하고 또 영업장 위생관리에서 허가취소된 숙박업 5개 업소하고 영업정지된 10개 업소, 이 목록을 좀 만들어서 내일 10시까지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예.
이봉형위원  그걸 부탁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계산 숫자하고 우리가 자료 요구에 의해서 여기 나온 서류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위생과장 조성대  한달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한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조성대  업무보고는요, 우리가 9월 30일자를 기준으로 이미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만들어온 과정에서 이것이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딴 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위생과 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청소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국
  시민국장양석용
  위생과장조성대
  산업과장김영찬
  보건소
  보건소장맹시선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유인자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