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시민국, 상암동사무소, 신수동사무소)

일  시 : 1992년 12월 2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상암동사무소, 신수동사무소

(10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를 하는데 자동차가 다니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시간보다 차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는데 차가 미어서 그런데 연락을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동네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환경미화원간에 연락이 잘 안되어요. 그게 그러니까 통신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빨리 연락하는 것을 취해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지금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라 이래야 되는데 무진장 3시간, 4시간 차 올때만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더라 그러니까 종일 해야 되니까 연락을 많이 취하는 무전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518명의 인원중에서 지금 현재 보충인원이 17명이 있는데 난지도 폐기물 반입금지하는 조치에 따라서 생계대책안으로 상암동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쓰레기장에서 수집․종사하는 자를 특별 채용한다 그랬는데 ‘92년 12월 중에 채용하시겠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그것을 채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마대 구입 그것이 지금 동에 도착이 안된 것 같은데 여지껏 안됐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임경재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차량이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고 여기에 대한 무전기라든지 이런 기구를 사용하거나 구입하거나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과 마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을 저희가 운영을 한 지가 한 20여일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역에서 현재 쓰레기를 수거한 시간대가 거의다가 각동이 집중이 돼있고 김포에서 쓰레기를 받는 시간이 오후 7시부터 아침 5시까지만 받습니다. 낮에 받을 것으로 당초에는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절충이 안되고 오후 7시부터 아침 5시까지 받기 때문에 우리의 작업시간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시간대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를 압축할 때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동의 작업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동씩 작업시간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밤 3시 정도까지 중간집하장에 올 수 있는 작업차량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꾸준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밤부터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무전기 문제는 각 구에 무전기를 확보하라는 본청의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타구와 조정을 하고 무전기를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한 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더 두고 타구와 조정을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대 구입은 어제부로 동에 완전히 구입해서 배부를 해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본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각종 피복류 구매명세 및 업체 인적사항 이것을 제가 질문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서 총무 01716-180 이것은 조달청의 어떤 업무지시 기호입니까? 답변 내용중에 말입니다. 그것은 그 기호가 뭡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것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 사업본부의 문서 번호에 의해서 그 관계단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단가의 기호입니다.
정연우위원  조달청 어떤 단가입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렇습니다. 조달청 단가
정연우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인건비를 제외하고 미화원을 말씀드립니다.
  공식인건비를 제외하고 청소과의 구매 보수로 이루어지는 청소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각종 피복류라든가 장비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사는거 외에 구매하는거 외에 보수 또는 피복류 소모품 같은거 청소하는데 필요한 장비 쓰레받기 장갑이라든가 방한모라든지 피복류라든지 비라든지 이런가하고 무슨 보수 즉 말해서 무슨 공중변소를 수리한다 이런거 보수비 차량을 정비할 때 쓰는 보수비 이것이 품목별로 구분이 돼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구분은 돼있습니다. 자료를 전체 통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로 따져서 청소과 예산에 비해서 몇 %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그런 비용이
○청소과장 임경재  %로 된 정확한 통계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묻는 정확한 어떤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강이라도 총 청소과 인건비 총예산의 몇 %가 소모품 구매라든가 보수 이런 것 또는 수리 이게 예산이 몇 %나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안나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한 5%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업무로서 우리 청소과에서 수반되는 모든 자원은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서 편성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입처를 이렇게 보면 주로 조달청에서 구매조건을 붙이는데 가서 모든 물건을 구매해 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매를 하시는데 조달청 구매가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업자들한테 소매가격으로 사오는 것보다도 더 비쌉니까? 쌉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어떤 품목은 비싼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95% 이상 거의가 조달청 구매가격이 쌉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현재 물품 하나 구입하는 것도 상부기관의 어떤 지시,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실무자로서 이것이 자치 행정에 역행될 과정이라든가 또는 나아가서는 상부기관이 자치행정을 횡포 아니면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물론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조달청 구매를 해도 되고 조달청 구매를 자치단체에서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달청 구매가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해서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인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것을 보면 각종 피복류라든지 또는 장갑, 방한모, 작업모 또는 각종 이런 구입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일반 구입처보다 훨씬 비싸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막말로 어느 제품을 하는 그런 옷을 만드는 그런 곳에 가서 옷을 내보이면서 제가 이런 정도 옷을 만들면 얼마가 드느냐 약 3분의 1 정도가 싸게 만들 수 있다. 만들어서 제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좋은 것은 3만5천원, 4만2천원짜리도 있고 겨울 동복같은 경우에는 나아가서 2만7천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상부기관에서 지침이나 또는 이런 간섭으로 인해서 자치구 예산이 낭비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 문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조달구매가 그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은 제가 작업복을 한번 보니까 시중에서 싸게 만약에 염가로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나중에 해봤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달구매가 가장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원칙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러한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매 또는 이 수리, 보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5억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억에서 3분의 1을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약 2억 정도가 절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예산을 제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더 미화원들의 복지면에 투자를 해주면 청소업무가 능률적이고 행정업무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왜 중앙부서에서 지침하는 조달청 구매가격으로만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본예산이 청소과의 업무예산이 어떤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관 업무 같아서 거기서 사업비를 조달을 해주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업무는 우리 자치구 세비로 모두가 충당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예산을 갖다가 그런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또 뿐만 아니라 미화원을 아주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을 안한다는 3D 현상에 이런 것 중에서 청소하는 분을 하나를 채용하는데도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미화원들 복지에 신경을 써주면 집행하는 청소지역에서 업무결과 집행하는 것도 능률적이고 쉬울줄 알고 있는데 청소업무를 하는데에서도 현장에서 사기가 충전돼서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러한 우리 자치구 예산을 갖다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매달려가지고 구매를 해 가지고 크게 말해서는 세비를 낭비시키고 우리의 미화원들한테 복지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그러냐 조달청이 설립이 된 그 자체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단가를 싸게 그리고 품질이 좋게 이렇게 하는 것을 집중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달청이 존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매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강요한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한 조달청단가를 이렇게 계약해 놨으니 여기에 구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각 중앙부서나 자기의 뜻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나 그 지방단체에서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 꼭 조달청보다 확실히 이것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겠다 하는 것 또 급히 필요하다 조달청보다는 빨리 구매를 해서 빨리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물품들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안하는 물품들도 상당히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계피복 3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종이란 하계피복 ‘92년도 예산 설명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계피복 3종 해 놓고 작업복 35,000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동계피복 2종 3종 4종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이해를 하기에는 옷의 피복의 종류․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세히 몰라서 제가 이야기 하는데 본위원이 어떤 것을 확인을 했느냐 작업복 하계피복 3종 작업복 하복입니다. 35,000원으로 단가가 돼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얼마면 만들 수 있느냐‘ ’25,000원‘으로 ’할아버지‘하고 해 주겠답니다. 동계피복 작업복 4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30,000원이면 얼마든지 해 주겠답니다. 이러한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거 혹시 제품공장이나 이런데 가서 확인해 본 비교해 본 예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 문제는 저도 흥인시장에 가서 저희 복장을 샀습니다. 이거 25,000원을 줬습니다. 이 피복보다 과히 그렇게 많이 좋다 이런 생각이 안들었기 때문에 조달청 물품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상당히 고려해서 싼 물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조달품목도 구입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명년 피복을 구입하거나 이랬을때는 말입니다. 조달청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만능의 능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구입하시기 전에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조달청이 지금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강요는 안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을 해서 만약에 절감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미화원들 한테 복지향상으로 돌아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동감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다음 ‘93년도 예산 피복 구입때는 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노고산동 체육공원에 있어야할 공중변소가 없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중변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 하나 묻고 싶구요. 지금 현재 노고산동에 공원에 지금 있어야 할 공중변소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노고산동이 청소대행업체에 맡겼다가 다시 환원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구에서 청소쓰레기를 칠 수 있는 여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네, 감사합니다. 홍위원님 관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체육공원내의 공중변소는 그동안에 예산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좀 큰 평수로 지을까 하고 그 예산안으로 지을려고 설계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단가가 옛날보다 조금 높아졌고 또 여건이 옹벽을 쌓야하는 그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공중변소 4평 정도로 해서 짓는 것으로 발주를 했고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금년에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마포구청에 종전에 한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부도가 나서 ‘89년도에 망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다시 새로 허가받은 업체에 노고산동을 한번 맡겨 봤습니다. 그리고 다량업소 일부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신규업체라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낼 수 있는 물량만 남겨놓고 노고산동을 지역에서 다시 회수를 했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적해서 더 분발을 해서 청소행정에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질문 목록을 공변 신축공사 내역 및 추진현황을 제가 달라고 해서 내역을 보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는 막바로 해빙기가 되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왜 이것이 늦어져가지고 9월달에야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여건의 사항이라든가 또 늦게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는 문자그대로 공중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노고산동도 별론데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 보다도 더 필요한 자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동안에 누차 동을 통해서 또 현지조사를 통해서 돌아다닙니다. 적정한 부지가 발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선책으로 이 정도 이용하는 부지에 두면 그래도 공사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어디에 대강 선정기준도 없이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냅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복지차원에서 각구에서 가능한한 공중변소를 늘려달라 그렇게 지시가 옛날에 88올림픽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리가 부지를 사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이런 곳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이런데에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확보해 놓지 못하고 예산을 건축비만 우선 해놓고 그런 부지를 찾아보자 그런데서 건축비만 예산을 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청소과장 임경재  우리는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축비라도 어디가 꼭 필요하겠느냐 시유지, 국유지 그런 곳이 있지 않겠느냐 또 종전에 관리하던 곳 그러니까 청사부근의 이런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곳에는 가급적 주민복지차원에서 많이 건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노고산동 24-4체육공원내에 이것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구유지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약 13.5㎡ 약 4평정도를 짓는데 그에 대한 건물 건축비가 2천7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렇습니다. 옹벽을 쌓야하는 부지가 조금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4평 정도를 짓는데 부지도 있고 아무리 난공사라 할지라도 2,7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이거 한평에 약 9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평당 건축비가 900만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것은 설계를 정상적으로 건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입찰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말을 하자면 지금 도면으로 꼭 이렇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따지지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떤 경사 돌 옹벽 90도 경사에 짓는다고 그래도 변소하나 짓는데 변기 하나 대변기 여자, 남자 하나하고 그 외에 대변기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짓는데 건축비가 평당 9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 내용이라든가 공정의 그런 것도 아직 이달말경에 완공할 예정에 있는데 어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거나 어떤 가부적법 여부를 훑어보거나 한 일은 없습니까? 무조건 설계해서 공개입찰해서 천만원 달라고 그러면 평당 백만원 1억 달라고 그러면 1억 그대로 줍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8평으로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설계를 아무리 돈을 줄여도 더 이상 이만큼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평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설계상에 어떤 부조물을 이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명세서가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임경재  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변소 얘기가 너무 길게 나온거 같은데 공중변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공중변소는 저희가 여자 환경원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소 이용이 많은 곳은 두 사람을 배치를 하고 이용이 적은 곳은 한사람을 배치를 해서 대개 주간을 주로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일요일날 청소를 합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일요일도 합니다.
황태식위원  해요? 제가 얼마전에 공중변소 일요일날 한번 가봤더니 변기안에가 전부다 민원이 돼 있는 것을 내가 봐서 그래서 일요일날은 청소를 안하는가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어디냐하면 성지빌딩 옛날 노인정 있던데 있죠?
○청소과장 임경재  도화공고?
황태식위원  외부야 공중변소 여간 잘 지었지 않습니까? 내부를 내가 한번 봤는데 일요일날은 청소를 안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공중변소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청소해야 될 것이고 1년동안 하루도 청소를 안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변소를 좀 늘려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런데요. 최소한 한동네 하나씩이라도 공중변소가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도시는 아주 밀집돼 있고 사람도 많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급할때는 상당히 관리가 필요에 따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공중변소가 더 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더 증가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공중변소에 원칙적으로 환경미화원이 계속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해놓고 저희가 일요일날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조금 덜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미지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변소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입장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길을 지나가다 수시로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으나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황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빌딩하고 또 식장다방이라든가 이런데 화장실을 좀 「오픈」해서 문열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또 보행자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네. 고맙습니다. 다중용 화장실인데요. 그게 ‘88년도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권장을 했고 사실 그때는 [오픈]이 많이 된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요새는 조금 그게 미진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형위원  공중변소 질의응답중이니까 계속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인 환경미화원이 27명으로 돼있어요. 이거 보니까 맞죠. 그리고 공중변소는 수세식이 11, 수거식 12 이렇게 해서 23개로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중변소 큰데는 2사람 작은데는 한사람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 공중변소 미화원이 자기네들이 해야할 업무가 하루 매일매일 해야되는 업무가 주로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임경재  공중변소에 저희가 약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청소하는 용품들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품 관리를 하고 또 수시로 화장지를 걸어놓는다든지 약품을 투약을 한다든지 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또 주위 청소 그 다음에 이들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그런 것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감독을 피해서 자리를 비운 사항도 있고 앞으로 좀더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미화원의 하루 작업량이 한사람으로서 과잉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다시말하면 공중변소 관리를 한사람이 4군데 5군데를 해도 그 인력이 충분할걸로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공중변소 하나에 한사람씩 꼭 그렇게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루 변소 한번 청소하면 그 업무가 끝나는 것인데 그리고 한 변소에 한사람내지 두사람씩 관리를 하게 되면 너무 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많은 공중변소를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몇 개 공중변소를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몇 개 공중변소를 가끔 다녀보는데 공중변소 관리인을 한번도 본 일이 없다. 한사람이 한 변소를 관리하면 최소한도 6시간 이상을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눈에 안띈다 말이에요.
  새벽이면 새벽, 한번 물뿌리고 청소하면 그 사람 하루 업무가 다 끝난 것으로 이위원은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사람이 몇군데 서너군데 공중변소 관리할 수 있지 않은가, 여기는 아침 일찍 청소하고 저기는 10시에 청소하고 저쪽은 2시에 청소하고 이러면 많은 관리인을 안두고 공중변소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임경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공중병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주빈복지차원에서 이 사람들 8시간 이상을 사실상 시키고 있습니다. 10시간 내지 12시간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8시간 시켜도 되는데 사실은 아침에 일찍 나와라 그래가지고 한곳을 볼때는 밤 한 7~8시에 때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거기를 봐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봐서는 아들에게 많은 시간을 뺏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청소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가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앞으로 많은 변소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금년도 예산에 말이지 내년도의 예산요구가 있을거 아니예요. 공중미화원이 그거 숫자를 줄여서 한다면 이번 내일 모레서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할때에 이거 삭감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는 얘기고 더욱이 공중변소 설치한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원의 안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인이 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원 관리인이 공중변소까지 관리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임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는 저희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공중변소가 있고 또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곳에서 공중변소를 담당하고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곳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병행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인이 있는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공중변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원관리인이 없는 곳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공중변소 관리인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임경재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습니다.
이봉형위원  대체적으로 돈으로 얘기하면 한달에 얼마나 돼요. 전부 합쳐가지고 무슨 급량비, 숙식비
○청소과장 임경재  전부 합치면 80만원정도 됩니다.
이봉형위원  80만원정도 주면 하루에 2시간 내지 1시간만 하면 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임경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공중변소관리인이 현지에 가보면 없는 곳이 몇군데 있었다, 현지에 가보니까 그 시간에 점검하는 시간에 없었다, 몇군데 지적이 됐습니다만 거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있고 앞으로도 감독을
이봉형위원  항시 근무라는 것이 공중변소옆에 있는 것이 항시 근무인가요.
○청소과장 임경재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항상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관리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게 무슨 근무냐 그런 얘기예요. 관리인은 청소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공중변소 들여다 보고 어떤 사람이 이용하냐 그거 볼려고 앉아있냐 그말이예요. 청소가 목적이 아니예요?
○청소과장 임경재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가서 말하자면 대변을 누고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을 수시로 가서 물로 끼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지않으면 공중변소가 지저분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시간정도 30분이나 일을 하고 몇시간이나 비우고 한다면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항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봉형위원  그러면 답변요지로 봐서 공중변소 및 관리 미화원 숫자를 줄일 용의는 하나도 없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미화원 한사람이 3군데 4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문했는데 과장께서는 그렇질 않습니다. 한군데 한사람으로서는 최소한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내가 질문한 대로 한사람이 3군데, 4군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가 그런 답변이 아니고 분명히 한군데에 한사람 내지 두사람씩은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답변이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임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가 이렇게 23개가 있습니다. 이용도가 많은 곳이 있고 좀 적은 곳이 있습니다. 이용도가 적은 곳에 대해서는 두곳을 담당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사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이용도가 좀 적다 그런데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두군데를 가까운 곳으로 두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이봉형위원  한사람이 두군데 이상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청소과장 임경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 오늘 현재까지는 그동안에 그러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아도 괜찮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신설되는 변소가 있다거나 그럴 때 꼭 인원을 늘려서 할 필요없이 앞으로 힘이 좀 들더라도 가급적
이봉형위원  현재까지는 낭비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증원을 시키지 않겠다.
○청소과장 임경재  네.
이봉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지금 돼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입니다.
이종일위원  하루 결근하면 봉급에서 깝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봉급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것은 봉급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종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에서 과장님이 배부하는 봉급을 주는 것인지 그런 방법을
○청소과장 임경재  그것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지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월정액 명세서 봉급명세서가 각 동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폼」에 의해서 나가지 않고 각 동마다 「폼」이 달라요. 그래서 그 형식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내용을 보니까 수당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균일하지 않고 동마다 다소 차이가 날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간에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가끔 보고 있는데 과장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이 틀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금지침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한가지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야간근무수당을 주도록 금년부터 야근근무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야근근무수당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가로미화원들은 낮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이 안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차이가 있고 또 동간에 대개 저희가 지금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4시간 정도의 야간근무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4시간이 못되는 분들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결근을 했거나 그래도 그날 하루 임금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야간근무수당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 조그마한 차이 딴 부분은 임금수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은 언젠가는 「샘플」로 해서 몇 개 동의 봉급지출 명세서를 한번 수거를 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폼」이 일정한 「폼」도 아니고 그 봉급명세서 자체가 조잡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르다는 것도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차수당입니까 연차수당이죠. 그런 일정해야 될 항목이 A지구에 10년 근무한 사람과 B지구에 10년 근무한 사람 연차수당이 똑같아야 하는데 그런거에 차이라든가 매달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몇 개월을 「샘플」을 수거해서 보니까 차이가 날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더 관심있게 감독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저희 구에 들어있죠.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금 언젠가 시민국장 답변에서 시간이 지나면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전체를 맡기게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들은바 있는데 지금 연인원이 모자라고 해서 증원을 하다고 하면 그때 언제까지 그런 대행업체하고 완전히 교체가 되며 그때 나머지 인원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청소과장 임경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가 두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간 구역의 미화원이 수거했던 것 그만큼의 인원은 현재 충당이 된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각 정년퇴직 또 그리고 사표를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균형이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인원도 새로운 신규 발생원인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고 대행업체에 넘어간 인원과 비례된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채용을 하지않을 것이고 앞으로 시민국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대행업체에 거의 넘어갈 것이다 하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현재 대행업체가 제일 많은 곳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곳이 마포구로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도 2개 업체로 늘어나서 2개 업체화된 곳이 2~3개소가 있고 3개소에서 8개소가 있는 곳이 나머지 구입니다. 그래서 대행률이 강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약 50%가 되는데 50%를 상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대행업소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50%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꼭 50%가 맞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현재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이 더 이상의 필요를 느낀다고 그런 생각을 저희는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이 정도면 균형을 현재 맞출수 있다.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로 많이 넘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환경미화원들을 만나봤더니 대행업체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직업에 대한 불안을 다소 느끼고 있는 그런 미화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미화원들 교육하실 때 좀 조화를 시켜서 직업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고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수거식 화장실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아우트라인」으로 몇 % 정도
○청소과장 임경재  약 2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는 완전 해소는 어렵습니까? 지금 공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난방할 적에 우리 구에서 융자를 해서 난방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수세식으로 변경할 때에 융자금 같은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융자금 문제는 ‘89년도까지는 20만원씩을 보조금을 그냥 지급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융자금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시의 본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수거식이 있는 곳은 대개 재개발을 해야할 지역들 재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꾸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금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재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0%가 전체가 재개발 구역에 선정돼 있는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에도 공덕1동, 신공덕동, 도화1․2동, 창전동, 상암동 이런 곳에 많이 수거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이거나 주거환경개선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이 앞으로 재개발이 되거나 환경개선이 될 때 수세식으로 바꿔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국가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적에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시일이 지나서 상부의 지시가 없을때는 그 사업이 중단되는 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대로 재개발지역에 있는 것은 빼더라도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거식은 조금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저희가 선진국으로 지금 진입한다는 마당에 이런 수거식이 있으므로 인해서 위생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 언제 특별히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수거식이 수세식으로 전환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쓰레기 청소와 수거에 대해서 우리는 늦게나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서 목적한 대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지 또는 잘 안되고 있는지 현재 청소과에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어느선 까지 어떻게 분리수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게 있으면 우선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분리수거는 금년 1월부터 우리가 꼭 해야되는 사업이다 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 금년 1월달부터 추진이 됐고 일반주택이 7월달부터 공공기관이 지금 5월달부터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각 사무실에서 저희 구청 포함해서 각 사무실에다 분리수거를 하도록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약 12.5%가 나온다고 일반 쓰레기의 전체의 비율로 따진다면 약 12.5%가 나온다고 통계를 잡고 있으면서 사실상에 너무나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주민의식이 아직도 충분하게 따라주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를 하구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2천94톤에 7,629만8천원정도의 그런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약 10% 우리가 목표한거에 10% 정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간집하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타구것도 받고 저희 구도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나 타구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종이류, 플라스틱류 이런 것이 많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가 되고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 이것은 완전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10%정도 밖에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청소과의 말씀에 전체수거량에 최소한에 12.5%는 분리수거가 목표였었는데 상당히 거기에 못미쳤다 못미친 이유는 주민들의 분리수거 의식이 아직도 확실하게 전달이 안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으로서 분리수거 목표달성을 못한 것으로 미룬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올바로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적극 홍보를 했다든지 노력을 했다든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만큼 했다. 그랬는데도 주민들의 협조가 안됐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의 인식만 안돼서 목표달성이 안됐다 그러시면 듣기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임경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주민의 인식이 전환은 되지는 않았으나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홍보는 많이 제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예산사항이 많이 포함돼서 현수막을 우리가 35매 했었고 「스티카」도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해준게 어떠냐 해서 1,300매 부채 9,500개 방송매체로 방송을 계속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어깨띠 홍보물, 홍보물은 약 162,000매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고 또 각종 회의시 또 교육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겠느냐 저희 간부들도 많이 꾸지람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에 무리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를 약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단 오늘 치워갈 것을 이렇게 분리 배출을 안하면 한 이틀정도는 못치워 가겠다. 그런 압력이라도 해서 기어코 남은 금년과 내년에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려놓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지난달 10월 24일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청소과 소관인 분리수거용 마대 구입비가 계산이 돼 있었는데요. 이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 일보직전까지 갔었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분리수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냐 꼭 지금 구입을 해야 하는 거냐 이런 논란에 삭감 일보직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소속위원들이 강력하게 필요성을 역설해 가지고 예산통과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언제냐 40여일 전인데 이제 분리수거용 마대가 오늘인가 어저께 사이에 구입해 가지고 동에 전달이 됐다면 그렇게 긴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은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분리수거가 당초 목표대로 실시가 안되고 하는 것을 주민의식의 탓으로 돌리는데 과연 행정기관에서 행정력을 총동원 모든 시행을 다 했느냐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마대 구입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게 아니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했을 적에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는 것이지 내년에 또 해도 괜찮은 것이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통과를 시켜준 것이 40여일만에 구입해 가지고 동에 전달했으면 언제 그게 시행되느냐 그런 것을 미루어 봐서 분리수거가 당초 목표 12.5%인데 1할 했으면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한다 그런 말씀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 집행기관에가 아닌 정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분리수거가 정말 당면과제다 생각하셔서 동에서나 또 그 심기를 돋우워 주고 효과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마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기에서 통과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하는데 진통을 겪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각 동에서도 과장들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얘기가 어제도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결산상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정말 분리수거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탓으로 돌리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배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상당한 수준에서는 그래도 힘은 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전보다는 더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공상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에 보면 그 교통사고는 사망자입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교통 사망자는 한명 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안전사고가 8명이고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교통사고는 아침 5시경쯤 어두웠을 때 강변도로에서 쓰레기를 치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됐습니다. 기타 아전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차작업을 할때 또 차위에서 작업도중에 병에 찔릴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상처리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 휴업보상을 공상자의 요양 진료기간 동안 휴업한 일수만큼 일 평균임금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휴업일수는 공상 상처부위에 따라서 날짜를 정합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병원에서 일을 해도 좋다는 사항이 아니고 병원에서 요양진료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나와서 근무하지 못한 그것은 우리가 일평균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년도에 비해서 공상자가 더 많이 생깁니까? 줄어든 형편입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공상자는 해마다 거의 이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면 공상을 더 줄이는데 어떤 수준을 특이하게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공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고 일전에 재활용품 수집을 하다가 병에 찔려서 공상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갑을 한번 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병에 찔려서 공상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연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7건은 어떤 안전사고입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대개는 상차작업을 하거나 운전기사하고 신호가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인을 여기에 뽑아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질문요구서를 제출했을 때 내용을 좀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질문서에 보면 어떤 형식적이고 세분하게 안돼 있는데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보면 뭐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담당한 업무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답변서를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통합공과금을 위탁해서 경비를 지출합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통합공과금은 전산처리를 하는데 각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경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위탁경비를 주고 또 사용료를 주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게 전체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임경재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전산처리 부서하고 연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비가 한건당 처리하는데 얼마다 해서 비용이 산출돼 가지고 고지가 됩니다.
정연우위원  이 건수를 보면 58,000건이나 되는데 통합공과금은 주로 전기료, 수도료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여기에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곳에서 전기부분은 전기부분에서 납부하고 수도는 수도부분에서 이렇게 위탁경비를 납부합니다.
정연우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공공요금은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위탁경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에서 건수별로 사용하는 공공요금의 액수는 청소과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전기료라든가 무슨 수도료라든가
○청소과장 임경재  그것은 구에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대한 위탁경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한 2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는데 이 공공요금이 건수도 많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과연 지출된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청소과장 임경재  이것은 저희 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가 계산을 해서 각종 수도료, TV 시청료, 전기료, 수도료, 쓰레기 수거료 이런 것을 건수당 얼마 이렇게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라는 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각 가정에 배부된 쓰레기 통지가 공과금에 포함되지만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청소과에서 관장하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거 보면 마포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청소과에서 관장하는 말하자면 전기료를 얘기한다면 중간집하장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된 거구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전산처리하는데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국 아닙니까? 시민국이죠. 시민국에서 청소과에 질문을 던졌을 때 마포구 전체의 질문요지로 던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그러냐 여기에는 저희한테 질문한 것은 통합공과금 건수 지출현황을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요지를 드렸을때는 통합공과금 건수 지출현황 이것은 이렇게는 제가 요지서를 내가 드렸는데 본위원은 그 실질적인 내용은 청소과에서 장악하는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달라고 그런거예요. 마포구 전체를 달라는게 아니예요.
○청소과장 임경재  그러면 얘기가 그것은 통합공과금이 아닙니다. 사실은 통합공과금이란 것은
정연우위원  공공요금?
○청소과장 임경재  그러면 질문사항이 달라졌습니다. 공공요금하고 통합공과금하고 성질이 다르거든요. 통합공과금이란 TV 시청료, 전기료, 수도료, 쓰레기 수거료 이 4가지를 통합한 금액을
정연우위원  이 업무 장악을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청소과에서 하질 않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으로서 통합공과금에 지출되는 사항이, 통합공과금 수수료로 지출되는 사항이 쓰레기 수수료만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쓰레기를 마포구내의 쓰레기 수거해 가는 수수료 건수가 마포구 전체의 19,344건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합공과금에 대한 위탁경비가 이렇게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건수 우리가 청소과에서 위탁경비를 지불할 때 어느 명목을 가지고 지불합니까? 지불재원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지불합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예산에서 공공요금의 성격입니다.
정연우위원  공공요금의 성격에서 자치구예산가지고 지급합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하고 다르게 지금 지출이 돼서 아주 의아스러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하차 대폐차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 마포구 관내에 수하차가 1,500댄가 작년 예산심의때 감사때 1,500대인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치우는데에도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많은 어떤 보상을 해주고 어떤 농촌으로도 보내고 이러한 질문이 오고간 기억이 저는 새롭게 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많은 지금 현재 수하차는 어디다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수하차가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수하차가 있고 거의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하차를 그런데 지금은 소형차로 많이 대체를 했기 때문에 수하차가 그다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보상차원에서 얼마큼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론이 됐다는 얘기를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믿었고 편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이 지금 수하차가 쓸만한 수하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하차를 시골에 보내준다고 해도 그 헌 것을 누가 달갑게 받아 줄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은 난지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놨다가 자기가 필요없을때는 그것을 보관을 해놓고 난지도 일부에 보관해 놓고 필요한 지역에 자기가 배치가 됐다. 말하자면 신공덕동의 고지대에서 끌어내려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수하차를 또 갖다가 써라 난지도에 우리가 모아놨습니다. 그것을
정연우위원  전부를 갖다가 모아놨습니까? 마포구내에 있는 수하차를
○청소과장 임경재  마포구내에서 쓰지 않는 수하차를 전부다 난지도의 일부에 그냥 모아놨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천몇백대가 작년에 감사나 예산심의때에 했던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되는데 천몇백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28대 약 30대 정도도 쓸만한 차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수하차는 대단히 보기싫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것을 가로 수하차로 쓰기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쓰던 것은 고지대에서 연탄을 끌어내리거나 하는데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에서 쓰는 것은 노란 플라스틱 FRP 손수레를 서울시내 곳곳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가로에서 이것을 전부 대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한 것이 저희가 28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대, 금년에 28대해서 48대를 가로에만 순수하게 쓰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손수레, 수하차가 외관상 별로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장시키면서까지 아무리 상부의 지시라 할지라도 대체를 해서 쓸 수 있는 차를 갖다가 그것을 사장을 시키고 이 수하차를 다시 보기좋고 용도에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가지고 꼭 써야만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꼭 상부에서 지시하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을 수 없구요. 이것은 당연히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종전의 낡은 수하차를 가지고 지금 거리를 쓴다하는 것은 현실에 너무나 맞지않고
정연우위원  현실에 어떤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청소를 쓰레기를 덜 싣습니까? 무거워서 수하차가 망가집니까? 어떤 서식에 안맞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지금 보시다시피 강변도로나 지금 성산도로 이런데에 종전에 수하차로 운반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관을 저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FRP 청소용은 실지 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의 질문의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하차가 쓰레기 아닌 쓰레기로 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수하차를 원활하게 또는 소유하고 있던 분이거나 또는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수하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할까 작년 예산심의때 심사숙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 수하차를 또 28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물론 외관상도 좋고 미관상도 좋고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도 실무를 하는데에도 물론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8대가 가로에 우리 마포구에 있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외관, 미관이 얼마만큼 더 나아질는지 더 좋아질는지 본위원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럴바에는 수하차가 방치돼 있는 그 차를 대신해서 조금 페인트칠이라도 아름답게 칠해가지고 대체를 해서 썼으면 세비낭비 이런 것이라든가 재활용품 지금 “재활용품” 했샀는데 재활용품 사용하는데 역행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굴러다닐 수 있고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차를 방치시키고 사장시켜놓고 새차를 갖다가 세비를 낭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재활용품의 행정정책에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면으로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대치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였는가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관뿐만 아니라 야간에 잘 보일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제작이 된 것이고 현재 기 종전의 수하차는 거리에 만약에 쓰다가 놔두면 굉장히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당연한 지적사항이 됩니다. 항상 쓰레기차가 이렇게 방치돼 있느냐 그렇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냐 또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아니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좀더 가로차에다 배치 못했던 것은 좀더, 배치해서....
정연우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적다고 그래서 어떤 세비의 중요성 존중이 줄어듭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러면 효과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저는 지금도 꼭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종전 수하차로 만약에 대치해서 거리에다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지 않을까
정연우위원  매일 끌고 다니고 매일 청소를 하고 거기에 도색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페인트칠을 해서 야간에도 잘 보이는 페인트칠로 하는데 그게 지적사항에 미관상에 환경상에 중요한 관점이 됩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저희는 수하차를 사실상 450대 정도를 우리가 사영입니다. 개인 사물이였습니다. 그것을 방치로 보고 이것을 난지도에다 갖다가 놓겠다 필요한 사람은 다시 가져가라 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직접 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리에 그것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을때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FRP 이 수하차는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을 물론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대체해서 써도 크게 어떠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하차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장되고 방치돼 있는 이 수하차를 몇백대 또 몇천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사서 우리가 쓰므로 인해서 과연 환경이나 미관상이나 얼마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을 한가지 묻겠는데 각 동에서 폐품수집하고 있죠? 그 수집한 금액은 지금 동에서 취급하고 있죠?
○청소과장 임경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재활용품 추진협의회 회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다가 한달에 얼마만큼 모였다고 하는 돈 보고가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것은 매주 수요일날 오후 6시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날 집계를 해서
○위원장 구우석  과장님 지금 현재 마포구에 현재까지 폐품수집한 재활용품 판 숫자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임경재  그것은 나온게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드리겠는데 오늘 신수동하고 상암동 금액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네.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감사합니다. 제 질문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상암동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암동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장 안희천  상암동장이 시민분야 보건분야에 대한 보고 및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또 구의회 부의장님 또 여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서 여기 먼데 저희 상암동까지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일 상암동장이 저희 상암동에 대한 종합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암동은 우리 위원님께서 구청을 출발하셔서 중앙교회를 거쳐서 5번 종점을 거쳐서 상암동에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상암동은 우선 타구에 비해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상암동 전체 평수가 대지 임야 합해서 평수가 약 453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지가 422만평 임야가 11만평 기타가 한 5만여평해서 450여만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암동은 인구가 15,673명 남자가 8,123명, 여자가 7,550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37㎢가 되겠으며 행정조직은 18개통에 203개반이 돼있습니다. 세대수는 4,583세대에 주택수는 1,404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95세대에 현재 4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택이 40세대에 47명, 자활이 128세대에 283명, 의료보호자는 27세대에 89명이 돼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조금 미비한 우리 난지도 조립식 주택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지도에 사시는 인구가 현재 3,12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1,596명, 여자가 1,526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000평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832세대가 되겠으며 거기에 행정조직은 4개통에 40개반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로는 40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보시겠습니다만 바둑과 같이 된 것이 한동입니다. 그전에 거기 공중변소가 8개소 공동수도가 12개소, 노인정이 2개소, 교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상암동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고시 돼 가지고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상암2지구는 어디냐 하면 5번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 여기가 되겠습니다만 평수로 약 58,000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건축허가를 내서 금년에도 많이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요청이 지금 돼있습니다만 이것이 약 25만평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논밭이 지금 저희 상암동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있는 경작하는 분도 계시고 잡종지로 놀리는 분도 계십니다. 택지개발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저희 상암동도 아마 환경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공정 70% 지었습니다. 그래서 면허시험장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1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참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은 11월말일로 해서 완전히 폐쇄가 되고 쓰레기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서부터 저녁 5시까지 받아가지고 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암동에서 제일 중요한 난지도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내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만 바로 여기가 지금 행주산성 들어가는데 펌프장을 시에서 약 600마력짜리를 7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인데 총예산액이 66억인데요.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60% 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60%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전에 이 상암동이 여기가 주거개선환경지구 입안중에 있다가 이번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평수가 7,300평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현지개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별첨 봐주시면 시민분야에 대한 우리 상암동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회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195세대에 419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택보호자에 40세대에 47명, 자활보호자가 128세대에 283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부조자는 27세대에 89명이 되겠으며 두 번째 거택보호자 생계구호인 1인 1월 쌀 10㎏, 보리 2.5㎏ 부식비 세대주 1인 하루에 600원, 세대원 1인 1일에 4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60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 지원현황은 총 367세대에 인원 1,122명 지원량은 7,578.4㎏ 지원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은 중학생이 288명에 2,7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180명에 2,3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학생 1인당 71,100원, 실업고등학생 1인당 130,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상암동 취로사업은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2억8천만이 나왔고 7월부터 10월 하반기에는 1억8백만원 월동기용으로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1억900만원이 지금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현재 11월말까지 연인원 35,017명을 취로하여 4억 1,9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직업훈련비 지원은 10명에게 3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제구호비 지원은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4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92년 11월말까지 총 113세대에 339명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양지구 85세대, 중계지구 13세대, 대치지구 5세대, 성산지구 5세대, 독산지구 1세대, 의정부 장암지구 3세대 이렇게 해서 113세대에 339명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91년도 입주현황은 총 118세대에 617명이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노인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립이 상암노인정, 중앙노인정 2개소가 있고 사립노인정이 새마을노인정, 3통노인정, 난지도노인정, 난지도 부녀노인정 도합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봐주시고 지원액은 구립노인정은 기름보일러에 30만원씩을 지급했고 나머지 사립노인정은 21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은 우리 관내 구세군학원이 1개소가 있고, 삼동소년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님은 김옥명, 삼동소년촌 원장님은 김종원, 수용인원은 구세군학원이 101명 삼동소년촌에 아동이 53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 모자가정현황은 총 16세대에 타 보호법을 받는 가정 13세대 내용은 거택이 1분, 자활 10분, 의료부조자가 2분이 되겠습니다. 순수모자가정은 3세대가 되겠으며 난지도주민 특별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금년 3월달에 상암동에 참 공기도 나쁘고 주민들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주로 상암동을 배정하셔가지고 3월 9일부터 3월말일까지 총 397명이 시립대방동 보라매병원 지금 병원이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셔서 397명이 건강진단하였습니다.
  그중 정상이 263명 2차검진자가 134명으로 검진완료했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뒷장 맨끝을 봐 주십시오. 저희 동에 경로우대승차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은 780명 지원량은 분기별 1인당 36매씩 지급하고 교부방법은 생활보호대상자 90명은 직원이 직접 전달하고 기타 노인은 신청에 의거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상암동 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상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동장께서 상황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그 산출하는 산출금 있죠. 그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500만원씩 한도내에서 돼있는데 우선 여기 지급대장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회의된 회의록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가져온 다음에 같이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분리수거 재활용품 추진위원회가 있죠. 구성이 돼있으면 명단과 추진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씩 열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7월달에 그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회의록 또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된 금액 그 사용현황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세대별로 수입이라든지 재산을 참작해 가지고 생활보호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물론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할보호법의 기준에 안되지만 생활보호기준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주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그거는 일단 관할 관내에 예를 들어서 1통이면 1통의 통장님 반장님과 아울러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복명을 붙여가지고 사무장 결재를 맡아서 맡기전에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무장 재결재를 마쳐서 구청에다 책정의뢰를 하면 구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책정을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법적구호대상이 되지 않는 어려운 극빈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암동에 몇 명이나 지금 구호대상에 올라와 있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료부조자가 지금 27세대 정도 있는데
정연우위원  27세대 이사람들이 영세민 보호혜택을 예를 들어서 양곡같은 것을 이런 것을 다 지급을 합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양곡은 지급을 안하고요. 병원에 갈적에 그럴때는
정연우위원  거택보호자 대상에 안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적법하게 책정되는 거택보호자수가 지금 40세대에 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자활보호자의 대상에도 못들어가고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또 의료부조자 대상에도 못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중에서 그러한 사람이 주민중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암동장 안희천  그런데 제가 여기온 지가 16개월 됐습니다만 그렇게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을 말입니다. 어떤 구청이나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만 실행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동장님한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사람들은 법적인 구호대상자는 안되지만 더 어려우니까 이것은 동장의 입장에서 주민이 건의하고 또 지역대표가 건의해서 이사람을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사람 거택보호대상자에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를 실행해 본 일은 없으십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위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압력을 넣어서 하는 일은 없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사람이 거택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참 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가 시민국 사회복지과에 의논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거택보호자로 넣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만약 그런 양반이 있다하면, 그런 주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제가 와서 두건 있었습니다만 인제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병원에 가야 할텐데 집이 옛날 해방되고 나서 무허가집을 조그맣게 지었는데 그집이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동정이 가니까 집을 어떻게 팔든지 양도를 해서 명의를 그사람 주고 집이 없어야만 이것이 책정이 될텐데 지금 그런 것이 한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현실의 업무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거 하고 법의 괴리가 있는 것 같죠. 느끼시죠?
○상암동장 안희천  네.
정연우위원  동장님의 답변중에서 이러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자를 책정하실 때에 뭐라 그럽니까? 의료의 거택영세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셨죠.
○상암동장 안희천  생활보호위원회.
정연우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위원회 현황같은 것이 있습니까? 명단하고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것 좀 가져오십시오. 본위원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위원님들 서류제출할 것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제가 먼저 재활용품 수집현황에 대해서 추진위원이 있죠. 그거하고 이때까지 수집한 금액이 있죠. 그것 좀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딴 위원님 서류 제출할 거 있으면 질의해 가지고 막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 질의하실 분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경로우대승차권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대상이 몇 살까지 입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만 65세이상 되어야 지급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대상이 780명으로 돼있는데요. 분기별로 1인당 36매씩을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매월 지급합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맞습니다. 한달에 12매씩.
홍성환위원  780명을 해서 확실하게 경로우대승차권을 발행하고 있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이것은 정착이 돼서요. 이 양반들이 아주 석달에 한번씩 36장을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서 안줄 수 없죠.
홍성환위원  직원이 직접 전달하면 통장들한테 지급도 안되고 직원이 통장들한테 갔다 줘가지고 지급을.
○상암동장 안희천  우리 상암동에 어렵게 사시는 거택, 자활 의료보호자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갖다드리고 또 나머지 분들은 시간이 남았으면 좀 갔다드리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만약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희망자만 줍니까? 아니면 전체 65세 넘으면 무조건 줍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무조건 다.
홍성환위원  만약에 안 받으신 분은.
○상암동장 안희천  그런 분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생겼다면 갔다 반납을 해야죠.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상암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변두리인데다가 낙후되고 또 발전이 안된 지역이라서 또 난지도라고 하는 쓰레기집하장이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동행정을 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다고 말씀을 이 지역출신 권오범의원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물론 행정기관도 그렇게 피차간에 서로 협조를 원만히 해서 구행정도 발전을 했고 우리 의회도 발전일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이 보다 더 발전할려면 일선행정을 담당하신 동장께서 의회와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하므로 인해서 동행정도 발전하고 구행정도 발전하고 의회가 제구실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평소에 생각하신게 있다면 이 기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장 안희천  이봉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송윤석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사실 1960년도에 당시 5급은 9급이죠. 와가지고 초임을 도화2동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신념을 두가지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장이 됐다고 해서 구의원님 어느분이시든 간에 제가 정중히 인사드리고 아직까지 동장이 돼가지고 한 5개동을 다녔습니다만 지금 의회가 발족된 후로는 제가 아현2동 상암동에 현재 왔습니다만 김성환위원님도 제가 항상 오시면 친절하게 대해 드리고 현재 우리 권오범의원님도 상암동에 오시면 제가 못할말로 나이 이렇게 먹었어도 의원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구의회하고 지방관서하고 이봉형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친절하고 화합감을 갖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동을 맡아보는 일선 책임자로서 앞으로는 구의회에 우선 개원이 되고 하면 동장이 자주 좀 들러보고 또 제가 염리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황위원님도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동에서도 황위원님 찾아 뵙고 또 우리 마포구의장님도 찾아 뵙고 여기 나오신 구우석 위원장님도 찾아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제가 좀 마음이 양심에 가책이 된다. 우리 위원님을 자꾸 만나뵙지 못하고 한 것이 마음에 양심에 거리낍니다. 앞으로는 구의회 위원님들 어느 분을 막론하고 친밀감을 갖고 자주 만나서 전화도 하고 또 무슨 물어볼 것도 물어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 행정관서하고 구의회가 같이 화합이 되고 잘 융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봉형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보호자 현황이 있는데요. 거택보호자가 40세대, 자활보호자가 128세대, 의료부조자가 27세대가 이렇게 돼있죠. 이것이 거택보호자 40세대 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이 대상자 선정을 언제한 것입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작년 9월말일 선정을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어떤 과정을 밟아서 선정, 확정을 했는지
○상암동장 안희천  선정과정은 우선 해마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모든 양식을 봐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기준의 점수를 놔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동생활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짓게 됩니다.
이봉형위원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만요. 선정을 51세대를 선정할려면 최소한도 100세대 정도는 심사하는데에 대상이 한 100세대 정도 되지않느냐 추측이 그렇게 하는데
○상암동장 안희천  위원님 100세대 정도까지는 안되고 한 60여세대는 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지금 52명 확정하기 까지의 과정 서류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서 각동에 어떻게 활동을 해가지고 60세대를 우선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선정된 61세대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확정을 지었는지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 좀 내가 질문요지가 그거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실감날 수 있도록 지금 증거서류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어요. 거택보호자 하나만 보면 다른 것을 다 인정을 할테니까요. 제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그런데 노인 아까 경로우대승차권 여기보면 기타 노인은 신청에 의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거에 차질이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은 다 했다는 얘기인데 얘기는 신청에 의거 지급되니까 해당이 돼도 돈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상암동사무장 김응덕  전에는 저희가 구청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동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위원장 구우석  동장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답변하세요. 중구난방회의가 아니니까? 동장님이 모르실때에는 내가 잘모르니까 이 관계는 담당직원한테 물으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상암동사무장 김응덕  네. 죄송합니다.
○상암동장 안희천  위원장님 지금 송윤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그전에 봉투에다 넣어서 다 갖다 드리고 했는데 지금 규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시방 제가 잘 모르고요. 사무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상암동사무장 김응덕  사무장 김응덕입니다.
  그것은 제가 구청에 우리가 지급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전부 그냥 가정마다 이렇게 직원들이 교부를 했는데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교부를 해 드리고 나머지 분은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신청하고 타가시도록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신청을 안하는 사람은 안나가는 거죠.
○상암동사무장 김응덕  그런데 다 분기초에 타가시는 것은 전부 알고있죠.
송윤석위원  그리고 생활보호 거택보호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구청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넣어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자동 위원장으로 되고 그밑에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등 이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된다든지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위원회 명단을 다 24개동 것을 받아가지고 구의원들이 동에 구의원들이 들어간 도잉 대다수고 상암동은 권오범의원이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구에서 지시할 때 그런 것은 없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장 안희천  송윤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책정을 하는데 구에서 무슨 지시를 하고 그런 것은 없구요. 생활보호위원회에 우리 권오범의원님이 사실은 그전에 하셨는데 지금 의회의 일정이 바쁘시고 하니까 방위협의회도 빠지시고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봉형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권의원이 빠진 것은 괜찮은데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할 적에 동장임의로 재량에 의해서 구성을 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이지역 출신 구의원께 권오범의원께 사후에도 알려 주셨는지
○상암동장 안희천  그것은 다 권의원님이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그 생업자금융자에 관한 건에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시에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돼있는데 이게 연리를 지금 현재 6%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런데 종전에는 얼마까지 연리를 받았습니까? 이게 연리 6%로 시행한게 언제서부터 연리 6%로 시해했느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분할 연리 그렇다보면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서 ‘87년도에 융자해간 사람은 분명히 있고 ’91년도에 융자해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암동에 동장 공문으로 해서 마포구청장 수신으로 해가지고 보고된 사항입니다. 생업자금 수혜자 파악보고 해 가지고 이 근거는 사회복지 31360-905 6월 13일자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의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는 60%로 누구는 6%냐 여기에 보면요. 년리 10%가 돼있고 또 6%로 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분은 A라는 사람은 10%고 또 B라는 사람은 6%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차등관계를 둬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변해 주십시오.
○상암동장 안희천  연체가 돼가지고 이자가 더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6%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동장께서 이거 보시면 행정감사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행정감사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그러면 여기에서 연체 이자율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연체이자표시율을 가져와 보세요. 근거를 좀 대주세요. 저는 끝났습니다. 가져오면
○위원장 구우석  누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우위원  새마을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보호대상자 명단을 보면 그 직능단체장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렇게 직능단체장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우선
정연우위원  질문한거만 대답하세요.
○상암동장 안희천  직능단체장은 관내에서 오래 사셨고 또 우선 관내에 오래 거주하셔야 실정을 하시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분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암동장 안희천  그것은 옛날에는 제가 동서기할때는 한 8~9명 됐는데 대개 한 6명, 7명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주로 8~9명이 10명선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4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4명으로 줄어든게 아니고 그전에는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막말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이 4사람의 의견이 더 경건하고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이 사람을 선정하신 것입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그러니까 공공성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생활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충분히 사실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선임은 할려고 수고는 하시고 돌아다녀 봤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네.
정연우위원  여기에 현재 장부에 보면 전부 3월 2월로 미루어졌는데 그때 한번 대상자 책정하고 그 다음에는 안했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수시로 된 회의록은 어디 있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다 회의록이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 어떤 현황을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돼있죠.
○상암동장 안희천  5년까지입니다.
정연우위원  5녀까지는 보관하게 돼있죠. 작년것도 보관돼 있겠네요. 작년에 책정했던 기준 그러니까 작년에 실시했던 기능 그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상암동장 안희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생업자금융자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업자금 융자 지침서를 제가 들여봤습니다. 대손보존 조항에 가서 여기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란 뜻은 5년 동안은 저거고 5년이후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6개월내에 이자를 안하고 원금을 안갚으면 6개월내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6개월 이내에 또 못 갚는다. 그 이후로 6개월이 또 지났다 했을때는 거래은행에다가 이 통지처분 합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지침서에 그렇다 보면 여기에 10%로 6%라는 것은 말이죠. 여기에 정확하게 안 나와있어요. 그렇죠. 이 지침서에 그런 것을 분할이 돼서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다만 이 양식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융자일자 융자금액 상환기간 융자만기일 이율 그다음 융자받은 구동 그다음에 융자은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소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융자은행은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입니다. 그러면 지점으로 이사람들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년리 10%로 만약에 연체이자까지 합해서 10%를 받는다면 일단 통보가 돼있어야 돼 왜그러냐 이게 ‘87년도 4월이니까 그러면 ’92년도 지금 12월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 기히 통보가 돼있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통보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홍길표위원  아니죠. 여기서 일단 국민운동지원과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람은 받아들이는게 힘드니까 이것을 사후 그쪽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가 될거 아닙니까? 보고를 하죠.
○상암동장 안희천  보고를 한 일은 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홍길표위원  그것은 막연한 말씀이시고
○상암동장 안희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본인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또 지점은행에서 본인한테 갚으라고 연락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융자만 해주고 거둬들이든 말든 내버려둔다 그런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관리를 여기서 하셔야죠.
○상암동장 안희천  그냥 놔두는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독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모른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다한다.
○상암동장 안희천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밀렸다. 1차적 보고는 제가
홍길표위원  당연히 여기서 융자했으면 여기서 독촉을 하고 그게 안됐으면 사후 본청에다 보고를 해서 보고된 사항이 이쪽으로 다시 어떻게 조치해 놓으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야죠.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그런가요.
홍길표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년리 10%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못해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안돼 있고 아무것도 안돼 있고 뭐 가지고 증빙할 것입니까? 근거 없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직원이 올라오면 증빙서류를 한번 가져오라 그래서
홍길표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세요. 다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딴 위원님 또 질의하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감사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동장님한테 솔직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지금 현재 서류를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서류가 아니고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만들어진 서류로 저는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 재작년 금년보면 한사람 한사람이 책정이 되면서 그때그때 갖춰진 서류가 아니고 한꺼번에 일괄되게 금년 3월것만 갖춰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하시면 그냥 우리가 어떠한 행정감사를 문제를 삼기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미비한 행정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장 안희천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를 책정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연우위원  생활보호자를 책정하는데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누락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년 ‘91년도 1월달에 조사를 하는 과정 나와 있고
○상암동장 안희천  수시로 한 것이 4번인가 5번인가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측정할 때 확정은 어느 달에 합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작년에 조사해 가지고 금년 9월달에 확정을 지었죠.
정연우위원  12월달에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12월달에 확정해서 구청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확정이 12월까지 1월달에 구에서 통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시면 방금 동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보충선임을 4~5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있는가 찾아봐 주십시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의록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한번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 3월달에 돼있어요. 3월27일날 그 이후로도 그전에도 없고 그 이후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의 처리 서식상으로 봐서 업무를 집행하는 단계 단계별로 그 처리과정에서 서류가 꾸며진 서류가 아니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은 이것을 세 번 내지 네 번 추가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동장님 혼자서 임의대로 해 버렸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아니죠. 직원이 올라오면
정연우위원  누가 선임위원회를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보완서류가 다 돼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정연우위원  만약에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임을 하는 생활보호심의위원은 본위원은 여기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더 이상의 어떤 문제제시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구 본청에 가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부탁을 드리면 이 서류를 지금 여기서 원본 그대로를 어떻게 우리가 지참해가지고 갈 수 없는지
이봉형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내가 가서 실무직원하고 김상열위원하고 내려가서 일문일답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한 바를 사실 그대로를 경위서를 작성해서 올라오도록 그 사항도 이야기가 돼서 그 사항도 작성을 해서 그러면 생활보호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심사위원회의 운영과정 운영사항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경위서를 자세히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써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경위서 써온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의 위원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명단은 있습니다. 여기 18명으로 돼있는데 회의할 때 17명 참석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17명씩이나 참석해서 진지하게 심의를 해서 이런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때는 잘 처리됐다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정연우위원이 생활보호자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이 형식에 그친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문제 못지않게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청소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말단 동에서 청소행정에 협조를 안하고 딴 위원회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청소행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때는 앞으로 재활용품추진위원회를 좀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청소행정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암동장 안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행에서 년리 10%로 받아라 하고 통보가 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년리 15% 받아라 하고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지 그런 운영자체를 갖다가 확실하게 안해 놓고 은행에서 통보온 대로 10%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10%만 받아냅니까? 은행얘기 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암동장 안희천  그것은 은행에서 물어봐 가지고
홍길표위원  아니죠. 지침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을 세워가지고 은행에다 이렇게 해주시요. 통보가 된 사항만 하는거지 은행에 물어봐 가지고 은행에서 얼마 받으라 하면 얼마받고 예를 들어서 12%를 받으라 하면 받느냐 그말이예요.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그 자세가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상암동장 안희천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봉형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경위서 작성해 오도록 통보를 했는데 경위서 작성중이니까 경위서가 있어야 제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경위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안현숙씨의 경위서인데 이거보다는 우리 동장의 경위서하고 사무장의 경위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도장을 찍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에 지침서에 가서 대손절차 융자절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손절차를 갖다가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융자절차를 복사해 오셨어요. 복사를 다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경위서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적한대로 경위서가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위서는 동장명의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일개 여직원 이름으로 했는데 다시 해주십시오. 여기에 제가 요청한 경위서 중에 누락돼 있는 것이 인장관리를 분명히 경위서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인장면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인장은 일정한 장소에 어느 통장집에서 보관하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도장을 회의를 하지 않고 한군데서 도장을 찍는 것을 그것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썼어요. 그거 넣고 도장관계 넣고 동장이름으로 해오시라 그런 얘기예요. 도장은 말이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도 써서 가져오시구요. 거기 있는 것 같이 써가지고 오세요. 이거 한 장 밖에 없어요. 빨리 해 오시라구요.
○위원장 구우석  그것은 서류로 대체하기로 하고 또 딴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우리 마포구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암동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더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수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수동 동장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수동장 황경술  신수동장 황경술입니다.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우리동의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정현황과 저소득층 시민보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면적은 0.67㎢로서 구의 2.8%입니다. 인구는 6,815가구에 21,526명입니다. 주택은 2,879동으로서 주택보유율은 42.2%입니다. 통반은 30개통에 248개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동직원들은 정원이 27명으로서 현재 1명이 결원으로 26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를 포함해서 88가구에 182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 15명으로서 청소차량은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을 보고드리면 동사무소와 마포세무서 마포소방서가 저희들 관할에 있습니다. 파출소는 소방, 경찰 2개소가 있고 학교가 4개소, 수문이 1개소, 노인정이 4개소 국민일보사가 저희 관할에 있습니다. 은행이 2개소 교회가 8개 의원이 6개가 있습니다.
  동청사는 대지가 150평입니다. 건물이 지하는 예비군동대가 있고 1․2층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78평입니다. ‘88년도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특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지역에 일부 저지대에 상습지역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신수동과 창전동, 상수동 3개동이 피해를 늘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봉원천변, 저지대 신수동 105, 구수동 101번지 일대가 일부 상습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90년 9월달에도 이재민이 575가구에 2,100명이 발생을 해가지고 신수중학교와 교회등에 수용을 했었습니다. 현재 그 대책으로서는 봉원천 하구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완공이전에 수해를 대비해서 수재민들이 필수품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요가 60매하고 일용품세트가 30상자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불량건물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신수동 183번지 일대인데 대지가 2,200평이고 현재 거주자는 26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2개동으로 건축을 하되 지하 1층과 지상 22층으로서 24평, 32평, 42평으로 하자 구청에서 10월 24일날 심의절차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 동이 최우수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친절운동 및 청사환경정비에 대한 금년도에 마포구청으로부터 시범동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상하반기 종합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최우수동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시상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시민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88가구에 182명이 저소득층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 쌀이 6,737.2㎏을 지급을 했고 보리쌀은 932.5㎏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쌀과 보리쌀은 거택보호자 그리고 긴급구호로 쌀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지원은 모두 145명을 학비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1,421만원을 지급을 해서 학비지원을 혜택을 해줬습니다. 영구임대주택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이전한 분이 31가구가 당첨 됐습니다. 그래서 자활보호자 21가구 의료부조자 10가구 이렇게 해서 모두 31가구를 이전을 했습니다. 생계비와 연탄비는 거택보호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가 375만원 연탄비는 23만 9천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법정구호는 월 1인당 쌀 10㎏, 보리쌀 2.5㎏을 지급을 하고 학비지원은 매분기별로 중학생일 경우는 71,100원, 고등학생은 130,200원씩 인문계고등학생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노임소득사업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1월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취로를 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배정이 7,497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취로는 6,448명을 취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과 구청 모두 취로사업을 86%를 했습니다. 이는 12월말까지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취로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 입니다만 금액은 아직 배정을 받지 못하고 12월말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로노임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000원씩 남자나 여자나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로인원은 우리 모두 36명을 일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25명 또 구청에 11명 이렇게 합계해서 36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로서는 저소득층에 121가구에 양곡 58㎏, 의류 100점 등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경로기관에 우리가 경로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경로노인회장들의 뜻에 따라서 그 의견대로 2개 노인정에 3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나리상조금 이것은 250만원은 배정받은대로 구청에 모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의 지원은 노인정 4개소에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6만원도 지원을 해줬으며 교통할아버지가 11월말까지 연 380명에 대한 190만원 주 2회씩 나와서 교통할아버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골목할아버지는 372명에 대해 186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입지방시험생 무료숙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현황과 같이 신수동 통장단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수복노인정이 새로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1․2층에다 집단수용해서 수험생 20명 학부모 6명해서 26명을 3박4일 동안 무료숙박과 모든 제공을 다 해 드려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수동 성결교회에서 자진해서 우리가 수험생과 수행자를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를 교회에서 무료숙박을 해주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3박4일 동안 무료숙식을 물론 간식과 커피까지도 모든 것을 제공해 드렸다. 또 그 교회에 근접된 대학의 수험생들은 상존하는 대학은 서강대, 이화여대, 연세대, 홍익대 4개 대학에 대해 목사님을 보내고 또 학교에다 통보를 해서 희망학생들은 하시라도 교회에서 숙박을 하겠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농자매결연은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자매결연을 맺고 결연은 신수동 현대아파트 부녀회와 충북 보은군 회북면 회인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일손돕기도 우리가 직접가서 도와드리고 우리가 갈적에 농기구를 삽 200자루와 타올 200매를 전달한 바 있고 직거래도 저희들이 1,200여만원을 해드렸습니다. 주 농산물은 주로 마늘이 560여접이 되고 쌀, 감자, 채소등을 가져와 가지고 직거래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후원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월달에 발족을 해 가지고 한 구좌에 5천원씩 매월 은행에다 구좌를 설정을 해서 적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혜대상자는 거택보호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가 저희들이 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30가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30구좌 할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후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중 대상자중에서 극빈자순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시기는 매년 2회 정도로 해서 6개월이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물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할려고 그랬었으나 선거 기간중에 또 모여가지고 뭐 이런 전달을 하면 외부적으로 좀 달리 생각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일 현재 40구좌 875,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 동에서 독자적으로 고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려고 고안을 했습니다.
  알뜰시장 참여도 저희들이 3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구청과 딴동에서 하는데에도 두 번씩 참여해서 45만4천여원의 매상을 해서 11월 19일날 저희들이 고아원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떡을 만들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요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신수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분리수거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네.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분리수거추진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분리수거추진위원회를 월 몇 번씩 하셨는지 회의록하고 그 모아서 파는 금액, 사용처 그것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골목할아버지하고 교통할아버지 주2회 월목토의 대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 사본하고 그리고 알뜰시장 이렇게 돈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알뜰시장에 돈이 나오는거 하고 그 부녀회원님들이 애를 쓰시고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그날 동원을 하고 그래서 소모되는 연료비라든가 인건비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이 알뜰시장이 과연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렇게 동장이 생각하시는지 또 알뜰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원 알뜰시장의 목적에 맞는 물건이 나와서 매매가 되고 교환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동장 황경술  알뜰시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사실상 출품하는 물품이 사실상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견으로서는 상설매장을 해서 거기서 계속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녀회는 열악하니까 모든 준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행정 차량을 동원해서 가지고 갑니다만 근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선책은 상설매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송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딴 위원 서류 제출할 분들 먼저 빨리 질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88가구 그 거택, 자활, 의료부조대상자 명단 있으시죠. 그 명단 좀 어떻게
○신수동장 황경술  네.
○위원장 구우석  또 딴 위원님 질의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네.
홍길표위원  선정기준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의도 합니까?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네.
홍길표위원  그 위원회 구성명단하고 회의록하고요. 그것 좀 갔다주시고 또 따라서 생활융자금 나가는게 있죠. 500만원씩 저소득층의 소득사업 융자해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씩 생업자금
○신수동장 황경술  네.
홍길표위원  생업자금 위원회도 있죠. 위원회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 예를 들어서 융자실적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첨부해 주세요.
○위원장 구우석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보다 우선 자료요청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홍길표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구청도 그렇고 각 동도 동단위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물론 그 시민국, 보건소 뿐만 아니고 총무국, 재무국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은 그만 두더라도 위원회 이름하고 그 위원 수하고 명단까지도 해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구요. 자료요청 그것 뿐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신수동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신수동장 황경술  15명입니다.
이종일위원  15명입니까? 여기 25명이란 것은 뭡니까? 이웃돕기에 25명으로 돼 있는 5P입니다.
○신수동장 황경술  이것은 25명이란 것은 저희들이 인제 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15명이 있고 그다음 우리 동의 소속이 아닌 운전수가 있습니다. 또 가로청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25명이 우리 환경미화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감독 감시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감독은 동지역의 청소원은 동장이 감독을 하고 또 가로청소원하고 운전기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동장이 작업을 감독하시고 지시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글쎄 애로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째는 청소원들은 노조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딴 위원 질의할 위원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윤석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알뜰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알뜰시장의 근본 목적이 재활용 즉 말해서 집에서 본인은 별필요가 없어서 사장돼 있는 물건을 또 타인은 필요로 해서 그 물건을 교환해서 바꾸어 쓰므로 인해서 서로간에 재활용 한다는 그런 의미의 알뜰판매 알뜰시장을 개설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목적의 취지하고 실제 알뜰시장에 거래되는 어떤 목표하고가 일반적으로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취지목적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신수동장 황경술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다 어느 누구나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을 해보면 생각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또 저희들이 어느 고아원에 애들 옷을 가져갔더니 제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교환조건이라서 의류뿐만 아닙니다. 지금 남이 쓰던 것은 쓸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취지는 물론 참 좋지만 하지만 실제 해보면 행정하고는 거리가 실지 멉니다. 사실이예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알뜰시장이 본 취지의 목적하고 이탈했을 때 그 알뜰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 방법을 구해서 조금은 다르게 또는 알뜰시장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실시 안하는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글쎄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매월 이렇게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축소는 됐습니다만 그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상설매장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알뜰시장을 가서 개설을 하는데 그 부녀회에서 단독으로 나갑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 도와주는 일은 없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수송관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어떤 동 행정업무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물론 고유업무가 아니고 지원업무기 때문에 단 한두시간이라도 자리를 뜨고 공백이 생기니까 지장이 없다고 전혀 볼 수는 없죠.
정연우위원  그런 업무 지원으로 인해서 고유업무인 동행정업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집행을 다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민원으로부터 어떠한 그런 민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적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동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딴 동에 보다도 여기에 구의원이 두분 계시는데 상당히 의원들이 구의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수동은 방역소독을 금년 ‘92년도에 몇회나 하셨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리고 그것을 방역소독하고 있는 회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몇회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사실 무보수로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격려도 해주고 어깨도 한번 두들겨 주고 했으면 봉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사기도 올라가고 좋은 평가도 들은건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신수동장 황경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감사합니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학비지원자금 모금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많은 돈이 걷히게 됐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에 혼자 사는 분들을 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한 구좌에 5천원씩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타구청에도 물론 다 있겠지만 내동네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타구사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으나 직능단체장하고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동에 거택보호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이분들부터 도와주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딴동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좋은 이야기다. 이왕 후원회를 구성할려면 내동네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구성을 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월 한사람씩 한사람당 지금 말하면 자매결연식의 후원회를 구성하되 5천원씩만 해주십시오. 만원은 2구좌 2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도 하겠다. 또 직능단체별로 월례회의가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나왔고 그러면 많이 해서는 안된다. 동의서를 써달라 그랬죠. 본인한테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번호를 전부 통보를 해줘가지고 입금을 하고 그 대장이 전부다 됐습니다.
황태식위원  145명 1,421만 1천원을 모금한 내용이 이것을
○신수동장 황경술  학비지원은 자녀들에 대한 학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신수동 도면을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대입 지방수험생을 무료 숙박을 제공하신다. 저소득층 후원회를 구성하시고 알뜰시장을 해서 또 고아원 방문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마포구에서 모범동의 탄탄한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업무도 그와같이 정확한 행정을 하셨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법정영세민을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란게 있죠.
○신수동장 황경술  저소득층
정연우위원  200만원씩 나와가지고 법정영세민을 제외한 저소득층 사업하는게 없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생업자금은 지원자금도 있고
정연우위원  생업자금이 아니라 지원자금
○신수동장 황경술  융자?
정연우위원  그냥 지원이라 해서 아무 대가없이 그냥 극빈자 그러니까 법정영세민으로 책정되지 못한 그 외에 동네에서 극빈자라고 인정된 사람한테 지원하는 그런 자금 없습니까? 구청에서 그런 자금 못받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법정영세민으로 책정되지 못한 즉 말해서 법정영세민 보다도 더 관내에서 불우하게 사는데 조건이 법정영세민이 갖춰지지 않아서 여기 법정영세민 대상에서 제외된 극빈자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없으면 집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단정하겠습니다. 그다음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태발생시 지원하는 것은 혹시 여기 비축이 돼 있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네.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용하지 않았죠.
○신수동장 황경술  아니죠. 긴급구호를 사용했죠.
정연우위원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후발생시는 어떤 유형으로 발생했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그것은 통 담당들이 출장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복명을 받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정연우위원  긴급구호라는게 그런 데 사용됩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법정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법정영세민이라 할지라도 그런 긴급한 그런 형편에 놓여있을 때에는 지급을 해 줘야죠.
정연우위원  우리 신수동에는 몇 %나 사업이 됐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긴급구호 지급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007㎏을 지급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물품으로 아니고 현금으로
○신수동장 황경술  현금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사업이.....
○신수동장 황경술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없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 실천추진위라는 것은 있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것도 동사무소에 전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사업으로 실천하는 것이 없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네.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신수동에는 소년소녀가장은 있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없습니다. 2가구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신수동은 다 부자라 그런지 없다고 하시는데 경로우대승차권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경로우대승차권을 신수동은 발생합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나오는 대로 수령을 해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봉투에 넣어서
홍성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주고 있습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매월 양곡를 주니까 그때 그리고 안타가는 분들은 그 분은 직접 갔다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면 주고 남은 것은 그 다음에 지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영세민들한테 재배정을 해주고 지시에 의해서
홍성환위원  그러면 몇 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신수동장 황경술  글쎄 인원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홍성환위원  주게되면 그런 명단은 있을거 아닙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그것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명단 한번 볼 수 있죠.
○신수동장 황경술  네.
○위원장 구우석  또 딴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생업자금 관리카드하고 회의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융자 사후관리카드에는 이 융자일하고 이 관리하고 담당자하고 필적이 ‘91년도 7월달에 왔다고 했습니다만 ’89년도에 관리하거나 ‘91년도 7월달에 한거나 글씨체가 같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회의록 작성시에 일률적으로 이게 깨끗합니다. 도장이 금번에 찍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게 규명이 없는 한은 이거를 솔직히 참 시인하지 않는 한은 본위원은 계속해서 이것을 조사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수동장 황경술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위원이 한두가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소집이다 이렇다 보면 그분들이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표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경로우대승차권 발급대장을 봤는데요. 이렇게 손도장 찍어도 됩니까? 또 안타가신 분이 많이 있는데 이 안타가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돌려줍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구청에 반납합니다.
홍성환위원  구청에 반납했다가 다시 나옵니까? 반납하면 뭘로 쪽지로 보내줍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공문으로
홍길표위원  그러면 공문보낸 서류가 있겠네요. 그거 한번 봐도 되겠죠.
○신수동장 황경술  네. 이 손도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노인네가 오셔가지고 그거 안줄수 없고 또 도장 가져오라 그러면
홍성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신수동장 황경술  다음에는 꼭 도장을 가져오십사 하면 그냥 오는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봉형위원  황경술동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보건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에 우리 의료시설 능력이 비록 1차 진료기관에 불과하지만도 그 내용을 검토하면 2차 진료기관 이상의 시설 내지 능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진료까지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서 하는 종합진료까지 안가지만 종합진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능력을 지금 갖춰진 것으로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 우리 보건소의 시설과 능력이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 이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번 우리 사무감사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신수동에는 부유층이 많이 사니까 굳이 보건소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보건소를 이용할 사람이 있는데에도 보건소의 시설과 능력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구민들에게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신수동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한 동민이 몇사람이나 있는지 또 분야별로 보면 어떤 분야별로 이용을 했는지 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동장 황경술  그 이용자에 대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건소에서 일단 진료를 받았다 하면 거기서 종결되지 그 해당 동에다 통보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이용에 대한 홍보관계는 동 자체에서 생산해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기간 즉 말하자면 이 봄, 가을 이럴 때 무슨 예방접종이다 이런 때에는 홍보를 하게 되구요. 특히 보건소에 관한 것은 반회보에 거의 다 나옵니다. 매월 반회보에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생산해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골목할아버지 일하시고 관리하시는 지금 아까 홍길표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사인」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요.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여기가 30명이죠.
○신수동장 황경술  네.
송윤석위원  30명으로 돼있는데 1개소에 하나씩입니까?
○신수동장 황경술  네.
송윤석위원  그런데 통별, 분기별로 다른데 보다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인」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또 회의를 할때 30명인데 30명 온 날도 있고 27명 참석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인한거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볼 때 사실 이것은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게 한눈에 드러나니까 아까 동장님이 시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겠어요.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딴 위원회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우루과이라운드니 뭐니 하지만 우리 마포구는 특히 난지도가 생긴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이 쓰레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 위원회를 30명이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반별로라도 해서 빨리 홍보를 해서 2~30명씩 모이도록 빨리 정착해야 되겠고 막버리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어요.
○위원장 구우석  딴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신수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마포구 주민복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신수동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열의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더욱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국 보건소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그 열의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기간동안 일부 부서에서 피수감자의 감사자세 불성실등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을 다시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거치면서 우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떠한 길이 구민을 위한 길이고 어떠한 행정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참작하여 행정기관에서는 더욱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청소과장임경재
  상암동장안희천
  신수동장황경술
  상암동사무장김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