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하기 전에 조금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조 집행부 대표자님들이 참석하셨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데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고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질서 확립을 위해서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및 자체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감사·민원 조사·고객만족·환경순찰 업무 등으로 하며, 개정조례안 제4조는 행정관리국에 현행 7개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전산정보과를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하며 한시기구인 신청사추진반을 폐지하고 6개 부서로 하고, 소관사무 중 고객만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산 및 지역정보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는 기획재정국 현행 6개 과에서 전산정보과를 이관하여 5개 과로 하며 소관사무 중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6조는 주민생활국에 현행 5개 과에서 환경과를 신설하여 6개 과로 하며, 소관사무 중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유지 및 관리(공원내 공중화장실 제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아래 환경관련사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환경보전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물 관리에 관한 사항,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국의 현행 녹지환경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신설된 환경보전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등 환경관련사무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는 보건소장의 업무에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 및 식품위생·공중위생·위생업소 감시업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단속 등을 수행한다로 하며, 개정조례안 제11조2는 식품안전추진반을 신설하여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부칙에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08년 1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로 하고, 기구재설계에 대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외 4개 조례를 부칙 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관련하여 정원감축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 제정조례안 제2조에서 현 정원 1,312명을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정원을 재선정하여 통보된 1,249명으로 6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2명에서 1,220명으로 62명 감축하고,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1항 관련 별표1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정원책정 비율이 2008년 7월 3일자로 자치단체로 이행됨에 따른 조치로 일반직 74% 이상, 기능직 24% 이내, 별정직 2% 이내로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일반직 6, 7급과 기능직 7, 8급 비율을 기존 행정안전부령 비율보다 상승시킨 이유는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 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현행 일반직 968명을 937명으로 5급 2명 포함 31명 감축하고, 기능직 328명을 296명으로 32명으로 감축하며, 구의회 5급상당 전문위원 행정 또는 별정 2명을 별정 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주요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및 2008년 5월부터 추진한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구의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민원봉사과 고객만족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획재정국 소속이던 전산정보과를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녹지환경과의 환경관리팀, 맑은마포추진팀과 청소행정과의 지정폐기물팀을 이관하여 주민생활국에 환경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시관리국 소속의 녹지환경과는 새로 신설된 환경과로 환경업무를 이관하고, 공원팀, 조경팀, 자연생태팀의 업무를 관장할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건소장의 업무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단속 등을 추가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 제11조의2에 식품안전추진반을 보건소에 신설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축소되거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민간위탁을 통하여 조직과 기능을 정예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행정기구나 정원을 효율적으로 개편·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용역업체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후 그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동 건은 2007년 5월에 기구정원조직진단용역 방침에 의거 2007년도 추경예산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자체 조직진단 추진계획을 세워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동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용역업체에 정밀 조직진단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부서별로 기능과 업무량, 분장사무 등이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되었고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나,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조속히 심사할 필요성도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5.1.)에 의한 정원감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에 의거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8년 7월 3일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2명에서 1,220명으로 62명,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29명으로 1명을 각각 감축하였고, 안 제3조 관련 별표1과 별표2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안 제4조 관련 별표 3에서는 집행기관의 직급별정원으로 정무직 1명과 구본청에 3급 1명, 4급 5명, 5급 31명과 보건소에 4급 1명, 5급 9명(계약직 가급 5명) 동사무소에 5급 16명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4급 1명, 5급상당의 별정직 2명 등으로 정하고 6급 이하 (별정직, 기능직 포함) 1,182명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했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2008년 7월 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안 제1호에 규정된 일반직공무원 6급정원을 종전 19% 이내에서 21% 이내로 할 경우 운영정원은 14명이 증원되고 안 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 7급정원은 6% 이내에서 10% 이내로 할 경우 운영정원은 14명, 기능직 8급정원은 14% 이내에서 30% 이내로 할 경우 운영정원은 43명 증원이 가능하나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관련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에서 정한 직급별정원 책정기준대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여 감축되는 인원은 총정원의 4.8%에 해당하는 63명이 되겠으나 행정안전부의 정원감축 지침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고 감축인원 63명 중 32명을 기능직으로 할당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일방적인 감축 등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직원들의 업무량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의 질의가 좀 기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중간이라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중간이라도 제가 끊고 하시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우선 이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언제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행자부지침 말입니까?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든 어찌됐든간에 이 인력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수립 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3일날 행자부기준안이 내려오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용역비를 5천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조직진단 전체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근 서울시, 구청, 타지방자치단체의 용역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가장 저희 직원들이 조직을 잘 안다고 판단을 해서 행자부 조직진단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조직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채재선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계획을 언제 수립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올초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초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했을 적에 시장과 상의했어요, 서울시와?
○총무과장 김종철  상의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상의 안 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보고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구의회에서 고발당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3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조4항에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인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법령에 의하면 그런데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울시장과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립하기 이전에, 그런데 보고도 안 했고 시장하고 협의도 안 했고, 왜 그랬죠?
○총무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인력감축계획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 혹시라도 비효율적인 조직이 어디가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총정원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갖다가 줄이고 늘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직의 비효율적 업무를 찾고 있는 중에 행정안전부로부터 5월 3일날 우리 총정원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인력을 감축하고 늘리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과 재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행자부에서 우리 마포구 63명이 감축된 총인원이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먼저 우리가 시장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의회에 보고할 그럴 사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 내용 중에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중…
채재선위원  총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구의 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줬으면 그 자치권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률적으로 너희는 총원이 몇 명이니까 몇 명을 줄여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우리 마포구의 여건과 현실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침은 법률이 아니에요. 지침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우리 현실이 여건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지침, 법령이에요, 법률이에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침은 그냥 상급단체로서의 이 하급단체에 그 정책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안일 뿐이지 특별한 정책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안을 수립했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수립을 했는데 지방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시장과 협의도 안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4항에 보면 과는 시·군·구는 6급 이상 4명 이상이 포함된,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팀장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보면 홍보과 세 개팀 홍보과장은 계약직이죠?
○총무과장 김종철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계약직이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홍보과 업무를 보더라도 그전에 문화체육과 팀에서 문화체육과 한 팀에서 하던 거잖아요. 실제로 홍보과의 기능이 그다지 이렇게 과를 증설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다른 과를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산정보과도 3팀, 교육지원과도 3팀, 도시디자인과도 3팀, 건설관리과도 3팀, 보건위생과 3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4항에 위배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서 팀숫자는 사실상 3개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란 것은 저희들이 6급 정원이 있기 때문에 6급은 계장이 있고 무보직 주사도 사실상 저희들이 14명 정도에서 16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못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팀 숫자를 많이 늘림으로써 운영상에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과를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 복지분야의 과를 좀 늘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러면 다른 과를 늘려야지, 홍보과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팀 그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조직진단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죠? 용역을 안 주고…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5천만원 불용시킬 예정이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조직진단한 인원이 직급별로 몇 명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6급 하나, 7급 2명.
채재선위원  6급 하나, 7급 2명 이렇게 세 분이 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9급 하나.
채재선위원  이렇게 네 분이 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마포구청 1,300명의 공무원집단과 마포구민 40만의 행정서비스를 전달받아야 될 대구민의 대표로서 마포구청의 기관의 대표로서 정말 일개 6급 1명, 7급 2명 이 분들의 능력과 어떤 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 이 분들이 마포구의 행정전체를 다 진단하는 그러한 졸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장 개인한테 내가 묻는 질문이 아니고 기관장을 상대로 묻는 질문이에요. 그 답변을 총무과장이 하는 것뿐이지, 사감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잖아요. 마포구 직원 1,300명의 조직진단과 40만 마포구민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구민의 욕구를 겨우 직원 4명이 한다 이것은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4명이란 것은 수합관리하고 총괄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가 팀원이 구성된 것은 구청장이면 구청장님 또 행정관리국장님, 인사담당관, 총무과장 또 인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으로 구성을 했고 저희가 토론패널 회원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 40명이 네 번 만나서 토론하고 행정자치부 조직진단팀원들 연구용역원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한 것이지, 직원 4명을 갖다가 통째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은 네 분이다 마포구의 1,300명 공무원들의 고용안정에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대구민행정서비스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직원 4명이 책임을 지고 일을 했다 전문기관 용역업체도 있잖아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일을 해라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고 그랬잖아요. 예산은 집행을 원칙으로 편성하고 쓰는 것이지,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원칙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마포구청에 비서실장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한 분입니다.
채재선위원  한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2008년 7월 11일자 김춘배 씨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별정직 6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채재선위원  직렬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별정직 6급 비서입니다.
채재선위원  비서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이게 행자부에 질의한 답변인데요. 비서를 일반직, 별정직 복수직 책정은 부당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의 비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공무원은 채용의 목적과 부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 청소차 운전기사를 마포구청에서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을 상실했다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면직처리 돼야 돼요. 채용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마포구청장 비서실장은 행정직 공무원 이준범이에요. 그렇죠? 6급.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비서실장 6급밖에 둘 수 없잖아요. 5급 못 두잖아요. 그래서 6급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서요원으로 김춘배 씨를 2008년 7월 11일자로 채용을 했어요. 비서를 행정부서에 갖다 둡니까? 비서는 비서의 목적에 맞게 써야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은 별정직 비서 6급과 7급, 기능직 10급 이렇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채용할 수 있는데 10급 기능직은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6급하고 7급만 채용할 수 있는 거지. 운전기사도 있는 사람 쓰고…
○총무과장 김종철  운전기사는 있는 사람 쓰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여하튼 우리 지침상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6급 비서요원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인데요. 사실상 외부에서 비서가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이 조그마한 것 같지만 지역사회에 대해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재선위원  총무과장 답변이 뭐라고 나올지 다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차 묻겠어요.    마포구청에서 명예퇴직을 했거나 정년퇴직을 했거나 비서요원은 정년이 없어요. 나이가 정년이 없죠?
○총무과장 김종철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나이가 80세 되신 분도 비서로…
○총무과장 김종철  할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근무할 수 있어요. 정년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마포구청에서 20년, 30년 공무원 생활 하다가 정말 마포구청에 직소민원실이라는 직제를 둬서 그 분들의 역량을 가지고 대구민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소민원실을 뒀다면 본위원도 백 번 찬성이에요. 이 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지만 행정부서에서 근무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위원이 의원생활 지금 세 번째 하고 서울시공무원 생활 근 10여년을 했어도 모르는 게 태반인데, 그 분이, 행정부서에서 근무 한 번 안 해보고 펜대 한 번 안 잡아본 사람이 직소민원실에서는 다양한 마포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들어오는데, 물론 인터넷으로도 들어오지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건 뭐냐, 뭔가 보상적인 차원 아니냐 이겁니다. 총무과장이 이러한 얘기를, ‘구청장이 보상적인 채용을 한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못 하겠지. 그래서 본위원이 대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뭐 저는 부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했죠? 김춘배가?
○총무과장 김종철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없고요, 비서 6급상당, 비서 7급상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 사람을 행정부서에서 근무를 시키려면 6급, 7급은 22세에서 40세까지예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을 적에. 그렇잖아요? 22세에서 40세까지잖아요? 김춘배 민원실장은 59년 8월 6일생이야.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양쪽에 다 부합하지가 않아. 이거요, 본위원이 분명히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앞으로 계속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칙으로  팀을 구성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각 팀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 된 규칙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법률이나 법령에 뒷받침된 규칙을 정해야 되죠?
○총무과장 김종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재선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철  우리 사무의 배분은 기구에 관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사무를 규칙에 의해서 적정한 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없는 이유가 팀장이 6급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팀을 늘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감사실에 직소민원실을 늘렸는데, 보통 실이나 담당관은 자치단체는 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과로 봅니다. 몇 조 몇 항인 것까지 불러드릴게요. 26조를 보면 실, 담당관 여기는 자치단체는 과로 봅니다. 그런데 6급으로 비서를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의 체면유지를 위해서 실로 만들어 가지고 직소민원실장이다, 본위원이 4년 동안 쉴 적에 직소민원실장이라고 그러는데 민원실장이 엊그저께까지, 무슨 민원실장인지 착각할 정도였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면에서 본위원이 판단해본 결과 너무 졸속이고, 우리 법령에도 위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으로 부결처리를 원하는 바이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총무과장! 가만있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제6조1항에 보면 청소행정과하고 공중화장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제외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유응봉위원  27개가 있답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은 18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합치면 화장실이 45개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으려면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청소행정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본위원 생각에는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공원녹지과 것까지 전부, 공원녹지과 화장실이 사용하는 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구민들이 생각할 때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그래서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한 쪽에서 화장실을 다 맡았으면 좋겠다. 왜냐, 이 행정이 이분화가 되는 거예요, 두 개로.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화장실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개정취지도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과에서 화장실만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고, 그리고 공원관리는 따로 하니까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서로 관리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서 이번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 제외는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은 반드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하고…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번 조례개정 취지가 공원 내 청소를 인부들이 수시로 하고 있으므로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공원 내 화장실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게 지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의 인분을 수거하는 것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유응봉위원  지금 그러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과가 두개 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을 두 개 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싹 관리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까지 다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제외라고 써 있잖아요, 6조1항에 보면. 무슨 얘기예요? 공원 내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는 소리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는데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유응봉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 공중화장실이 마포구에 27개가 있고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은 18개가 있는데 합해서 45개의 화장실을 한 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화장실을 두 개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공원 내의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고, 이렇게 두 개로 편향돼서 하지 말고 화장실에 대한 것은 화장실을 맡은 부서에서 해야 모든 기능이 행정이 일관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했을 때는 그 화장실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그런 부서가 청소환경과하고 똑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이신데 이번에 개정취지는 공원 내 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화장실 관리는 청소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유응봉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기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나는 본위원은 화장실은 어느 부서 한 개 부서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어요. 공원 내 화장실을 공원 관리하는 사람 따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 따로 하니까 이번에…
유응봉위원  과장님! 현재까지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죠?
  자, 총무과장!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그 동안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기구개편을 하면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죠.
○총무과장 김종철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화장실만큼은.
유응봉위원  공원 내의 화장실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왜 그런데, 당신 공무원생활 말이야 20년 이상 25년씩 한 사람이 자꾸 우기냐고.
○총무과장 김종철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당신들은 행정의 전문가인데 왜 자꾸 우겨?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기구개편 할 때 화장실은 한 개 부서에서 45개를 다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안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주장은 화장실은 어느 한 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모든 청소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화장실은 별도 아니냐, 본위원의 취지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원 조례와 상관이 된 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같이 상관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했다고 졸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직원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축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볼 때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봐 가지고 전문 요소요소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잘 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행정기구 조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예, 연관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정원 조례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걸 통과시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원 조례부터 먼저 하고…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가부결정 문제는 나중에 결정할테니까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 건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기구 조례안 건에 대한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또 여럿이 논의해서 하는 결과로 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철  예.
이진환위원  직소민원실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직소민원실장을 두고 있는 구가 서울에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아무 근거없이 직소민원실을 과나 담당관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소민원실은 2003년 5월, 장기민원들이 우리 구에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걸 구청장실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직소민원실의 별정6급상당의 분을 동네사람들도 많이 알고 지역사회의 많은 인사들도 알고 그래서 도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 6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하는 실, 과는 다른 구 본청 팀 수준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채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고, 또 이진환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장기민원이나 민원이 해결되기,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최형규  총무과장님! 간단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구청장실에 두는 것은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옆에 있는 실을 별도로 팀 수준으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소민원실장이 행정부의 의중과 집행부 청장님의 의중, 중간 역할을,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과 집행부의 중간역할을 하고,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의중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또 청장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정직을 둬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청장님 의중을 잘 아시는 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인원 감축하고 같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조직진단 업무를 담당했던 태스크포스팀장도 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정해원위원  누가 담당했죠? 한덕희 팀장이 담당했어요?
  그러면 아까 팀장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유응봉위원님 나가셨는데, 관건은 그거였어요. 지금 분뇨 치우는 그 폐기물 자체가 지정폐기물이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 소관이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청소과입니다.
정해원위원  이번에 개편된 데, 환경과죠?
○총무과장 김종철  환경과로 바뀝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환경과로 바뀌었으면 그것을 빼면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당초의 팀장 나오세요.
  (○인사팀장 한덕희  인사팀장 한덕희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인사팀장 한덕희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요, 해당과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시의견을,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올라오기를 공원 내 공중화장실 23개소 관리업무를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공원 내 시설물관리팀인 공원팀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정해원위원  왜 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댔을 거 아니에요?
   (○인사팀장 한덕희  그 내용이 공원 내 청소를 같이 하면서, 어차피 공원관리를 녹지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 공원 내 시설의 일부인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일부 중복관리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환경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와서 양쪽 과에 전부다 우리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양쪽 과에서 다 맞다 그것은…)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소상히 설명을 해 줬어야지요. 그 부분 인분이나 정화조 부분은 나중에 환경과에서 모두 일괄 처리하는 거죠?
   (○인사팀장 한덕희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여기 논쟁이 안 붙었잖아요. 총무과장 나오세요.     서로 아까 견해를 우리 위원끼리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가능하면 위탁주지 말고 용역주지 말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용역업체보다는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떤 학술적이나 전문분야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을 안 주고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했는가 예를 들어서 행정학 전문박사나 교수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행정경험이 충분한 고위공직자들 그런 그룹에도 자문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쉽게 하려고 했으면 용역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타구나 시도자치단체 용역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간 것이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담당관실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했고 거기다가 저희 구청 내에 각 부서별 전문 분야별로 6급 이상 공무원들 팀장급 또 7급 이상 실무자들로 토론패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많은 대화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결된 내용이고 각 부서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은 미흡하지만 수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여기 기구 재설계안을 보면 환경과에 에너지팀이 있죠, 에너지 무슨 팀이 있죠? 지금 지역경제과에 들어있는…
○총무과장 김종철  현재요?
정해원위원  예,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팀이 있죠? 그런데 에너지관리팀을 지역경제과에 둘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에너지관리팀은 석유, 휘발유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지역경제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이 화공직이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화공직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과거에 환경과장도 화공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문직이 많이 앉았죠?
○총무과장 김종철  환경과장은 아직 저희들은 우선 행정직으로…
정해원위원  과거 예를 보면…
○총무과장 김종철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환경업무 자체가 어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화공직이라든지 그런 전문직들이 앉아서 그 업무를 수행했는데 지금 결국은 에너지 이쪽 부분도 전문직이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 확충을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에너지 사용문제가 중요하다고요. 지구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검토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은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에너지 쪽을 지역경제 쪽으로 연관시켰습니다. 에너지를 거기서 소비하는 우리 시장경제 쪽하고 많이 접근시켰는데 위원님…
정해원위원  벌써 그게 전문가 아까 미흡했다고 하는 지적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설픈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팀에서 활동한다고 구민들 모자라는 에너지가 보태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데 지금 다른 타구에도요, 에너지관리 그러니까 석유가스인데 휘발유, 가스판매 설치업무는 지역경제과, 산업과나 이런 데 지역경제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타구청도 많이 에너지 관련부서는…
정해원위원  에너지관리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거기서 직접하는 것은 에너지 우리 전기 또 기름, 경유, 휘발유 쓰는 에너지 절약하는 것하고 각종 주유소 인·허가 그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인·허가를 거기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한 팀이 우리 환경하고 다른   부분이 에너지의 수급과 에너지의 관리입니다. 에너지팀은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여기에 설치와 관리, 전기, 산업육성 이런 모든 분야를 관장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같은 관련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 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고 다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해 예를 들어서 가스를 썼을 적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든가 아니면 석유를 땠을 적에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환경과의 대기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수질팀과 대기팀에서 그래서 분야자체가 에너지팀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환경직이 맡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직이 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번에 환경과가 신설이 되면 인사문제에 관한 것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에너지 수급 관련한다 그랬는데 구청에서 에너지 수급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런 겁니다. 직접적으로 관련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수급이라는 것을 광의적으로 봤을 적에는 주유소의 허가도 거기에 들어가고 가스저장소의 허가도 거기에 들어가고 수급과 관련되는 하나의 하부급 기관에서의 역할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수급을 관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을 어떤 저해할 그런 문제가 있는 업소를 관리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특히 석유나 가스 이런 안전문제 주민생활환경 안전과 어떤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허가 문제를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수급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 쪽이지 행정 쪽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정해원위원  모든 것이 산업이에요, 산업인데 그러나 에너지 관련 이러한 업소들을 관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그것을 모자라면 보태주고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중요한 것은 생활환경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소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환경과에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또 어떤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마치 지식경제부에서 해야 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가 환경 쪽으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예를 들어서 주유소허가 가스충전소의 허가 가스판매소의 안전점검 지도관리를 환경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산업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했을 적에 산업 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해원위원  과거에 왜 환경과에 연료가스팀이 거기에 있었어요. 명칭이 바뀌어서 에너지관리팀으로 바꿨지만 왜 과거에 연료가스팀이 환경과에 있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대기관리 배출가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해원위원  환경과가 존재하면서 에너지관리팀이 따로 갔다면 명분이 있어서 갔지만 환경과가 없어지면서 그러나 요만큼한 부분이 지역경제과에 관련이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과가 다시 신설이 되면 환원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원래가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지금 현재도…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구 원래 환경과에 연료가스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경과가 없어지고 그 팀들이 다른 데로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가 잘못됐느냐, 지금이 잘못됐느냐 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그것을 검토했었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환경과에 있던 가스팀 그거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녹지환경과로 들어갔죠. 녹지환경과에서 그 업무는 그대로 환경과로 가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덕희팀장 잠깐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해원위원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가 자치구 환경분야 부서업무 현황을 지난 번 조직개편할 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총 서울시에 있는 전 구청 중에서 금천구하고 은평구하고 두 군데만 에너지관리가 환경과에 있고 나머지는 산업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보편적으로 많은데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질문 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결국 생활공해 나오는데 생활공해팀이 있는데 이런 생활공해라든가 이런 어떤 대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정화조는 왜 그리 옮겼어요? 정화조는 수질문제 때문에 그리 옮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했어야지요.
○총무과장 김종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비서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 법령이나 아니면 달리 해석하는 규정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서는 전에 최초 자치단체가 생기면서 구청장이 데려올 수 있는 비서가 별정6급, 7급상당 그 다음에 기능직 사무보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소민원실 운영근거는 저희들이 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장기민원이나 또 지역사회에 있는 상당히 험한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서실이 그리고 규정은 저희들이…
정해원위원  잠깐,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비서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된 일종의 정무직이라고 보시면 좀 이상하겠지만 일종의 정무직이죠? 왜냐하면 신분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이 반드시 비서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취지가 수행비서요원으로는 저희들이 7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6급상당 비서는 정무기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비서업무하고 무관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직소민원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구청장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에서 장시간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집단민원이나 해소차원에서 직소민원실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직소민원실이 없으면 대개 민원인들은 구청장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을 우선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구청장 만나봐야 아무 소용없다. 과장이 더 중요하고 국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청장만 만나려고 비서실에 몰려들면 일반기능이 마비되겠죠. 그래서 신설된 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직소민원실을 설치해 놓고 평가한다면 지금까지 그게 있는 게 잘 한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되고 아니면 없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조직 입장에서…
정해원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직소민원실장에 대한 채용문제와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직소민원실장 문제는 구청장이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 6급을 비서실장으로 쓸 것이냐, 비서로 쓸 것이냐 처음 채용할 적에 비서요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알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저희 평가는 직소민원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들도 저희 구에 와서 편리하게 여러 가지 과장이나 간부나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고 민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저희 구청운영 입장에서도 집단민원이나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와서 구청장실을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거나 담당과를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거나 이랬을 적에 중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구정운영에도 효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이 왜 행정경험이 많고 법령에 능숙한 공무원이 거기에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찾아오는 주민들은 일반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불만이 있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이라는 또 구청장하고 이진환위원이 얘기했듯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비서실에 찾아와서 구청장 만나겠다고 아우성치면 우리 공무원들이 결재를 받아야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청장과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마비될 것을 우려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제기가 됐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가능하면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본인의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직소민원실을 둔 것에 대해서 하자를 잡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종철 과장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2항을 근거로 해서 민원실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진환위원님께 그렇게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김종철  규정에 의해서 업무 성질상…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질상 그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종철  국, 과 기능은 아니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의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실, 본부는? 그래서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이것은 특별시나 광역시, 도를 개념으로 한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6조2항은 특별시장, 광역시, 도나 특별자치구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기초자치단체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재선위원  맞으면 맞는 걸로 그냥 끝내세요. 그래서 이런 실, 담당관은 과로 보는 것이지 어떤 팀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아까 구청장과 직소민원실장이 비서로 가면은 무슨 짜고  고스톱 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데, 구청장과 호흡을 같이 하고 어쩌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정부정책을 펴는 정무직 공무원, 장관이나 이 사람들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정책입안에 의해서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법률과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구청장의 정무기능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까지는 정무직 공무원을 둘 수가 있어요, 비서 말고.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도 정무1부지사, 정무2부지사, 정무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의 방만한 비서실 운영을 피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는 겁니다. 50만 이상은 몇 명, 50만 이하는 몇 명.
  요즘에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됐지만 지방자치단체 비서실의 시·군·구 비서실의 방만한 운영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 번 본위원이 양보해서 직소민원실을 둔다 할지라도 구청장에게 충성한 사람 심어놓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비서요원은 비서로 근무하고 정식으로 채용을 해라 이거예요, 나는. 별정직이든지 계약직이 됐든 직소민원실장을 지역의 현안에 빠르고 지역정서에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진환위원이나 정해원위원이 원하시면 그런 사람으로 채용을 해라 이거예요. 비서는 비서로 쓰고, 공개채용을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소민원실을 강화하든지 팀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영섭 구청장 선거 때 도왔던 이재필 씨는 마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또 누구 이모 씨는 마포문화원,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행정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거 때 도왔던 사람의 공은 주변에 아는 지인을 두어서 취직을 시켜줘야지 취직을 원하면은, 그래야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냐 이거야. 거기에 제한을 받고 거기에 그런 부서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자꾸 직소민원실 얘기만 해서 미안하지만, 직소민원실이, 본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대부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터넷민원 들어온 것 해당과에다 얘기하고, 구청장실 방문 온 사람 해당과에다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실을 운영할 정도로 광범위합니까?
  민원실 1천 개 있으면 좋죠. 마포구민 40만을 상대로 했을 적에 1만 개 있으면 좋죠. 10명당 하나씩 민원을 해소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각 과에서 또 감사실에서 구청장비서실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다 또 비서로 채용해 가지고, 비서로밖에 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꼭 쓰려면 비서로밖에 못 쓰니까. 우선 결격사유가 나오니까. 그 사람을 꼭 쓰려면 별정직으로라도 쓰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벗어나니까 못 쓰고 그 사람 쓴 거 아닙니까?
  이런 타당성있는 의견을, 물론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다 직소민원실 운영하는 게 좋냐, 안 좋냐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좋다고 그러지 안 좋다고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노조나 안 좋다고 그럴까.
  동료위원의 얘기를 비하하는 식으로 질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행정관리국에서 연구용역이 몇 건이나 있고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에 소속된 연구용역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염운주위원  아, 금년에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염운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 답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하면, “이 조직진단을 쉽게 했으면 용역을 줬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가장 잘 아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자체 조직진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도 총무과 아닙니까? 거기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때 판단하고, 그리고 그때 판단과 지금 자체진단으로 바꿨을 때의 판단을 똑같은 데서 하셨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면 그 이유를 붙이는 데는 굉장히들 뛰어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 가지를 장단점을 한 번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저희가 5천만원 용역비를 산출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2차 동 통폐합에 따르는 동의 기능 역할과 거기에 따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때 용역비를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말에 시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염운주위원  어떤 명목으로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동 통폐합에 따른 동의 기능정립에 대한 그러한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말에. 그리고 이번에 있는 5천만원은 그러다보니까 이제 동 통합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우리가 일반조직에 대한 전체를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안전부 전문분야 쪽에 있는 간부들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또 다른 몇 개 구에서 이 용역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 기능개편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입수를 해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하려면 5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제대로 하려면 몇 억짜리 정말로 모든 것을 분석하는 그러한 용역이 아니면은 5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줘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크게 나을 것이 없다 이런 저희 내부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처음 5천만원 용역비 자체가 판단미스네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그것은 동 통합에 따르는 동의 기능개편과 동 통합에 따르는 기능개편에 대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염운주위원  그것 관련해서 조직개편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조직의 기능개편이니까 조직개편의 일부도 들어가겠지만 원래의 목적이 조직개편이 아니라 동 통합에 따른 기능개편이다…
염운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요, 지금 구에서 동 통합과 관련해서도 조직의 기능개편이 있고요, 조직개편이 있고요, 이게 다 따로따로인가요? 지금 마포구에서 하는 일 자체가 체계적으로 동 통합에 관한 기능개편이든 조직개편이든 한 틀에서 나와서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 기능개편에 따른 동을 위주로 한, 동의 기능을 위주로 한 용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끝났고, 이번 기능개편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적인 정원감축에 따른 기능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염운주위원  조금 먼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희가 준비했다고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것은 뭐냐하면, 항상 인사부서에서는 현재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느 부서가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어느 부서는 좀 덜하지 않는가, 골고루 직원을 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기능을 조정할 부분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합니다.
  이런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때에 마침 행안부에서 이런 정원감축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전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자체 조직진단을 했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하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자체 조직진단을 했을 적에,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에서는 무엇을 위주로 하느냐면 인력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치하느냐.
염운주위원  자체하고 용역을 비교했을 때 자체 조직진단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자체 조직진단과 전문 외부용역과의 장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외부용역기관은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 조직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염운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입으로 말씀하신 객관성을 그러면 자체 조직진단에서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자, 그래서 저희는 그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진단팀이 그 팀만이 조직진단 한 것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 저기가 있습니다, 패널.
염운주위원  각 부서에 있는 것도 내부 인원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물론 내부 인원이죠.
염운주위원  내부 인원을 가지고 객관성이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제가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이 꼭 외부 인력만이 객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 부서에 있는 사람이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를 봤을 적에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3자, 자기 업무가 아니었을 적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 업무는 매일 밤을 새워야 되는 업무다, 다른 과에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염운주위원  물론이죠. 그래도 외부만큼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조직진단 패널직원을 8명으로 운영을 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또 다시 토론을 하고, 또 전체 토론패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부쳐 가지고 토론을 거치고 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자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외부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내부에서 들어온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염운주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보실 수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그 과정별로 패널도 말씀하셨고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객관성에 근거할 수 있는 객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행안부에 무슨 팀이 있다 그러셨죠?
○총무과장 김종철  조직진단팀이요.
염운주위원  조직진단팀, 여기하고도 함께 했던 회의록이나 기타 그런 근거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굉장히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어떤 일을 할 때 힘드신 것도 아는데 이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근거 대는 데는 굉장히 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같은 부서에서 내렸을 때는 좀더 신중하고 그리고 한 틀에서 정확하게, 이게 구민들이 보고 있고 의원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인원 감축하고, 만약에 인원 감축하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행정기구 조례는 만약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대로 시행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인원 감축 조례하고는 별도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것이고, 정원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기구에 인력을 얼마나 쓸 것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 개정한 구가 몇 구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현재 8개 구가 끝나고 나머지 구가 이번 달 의회에서 대부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타구 돌아가는 사항 보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타구의 진행되는 사항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체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천민식위원  결정이 난 구가 8군데밖에 안 된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묻는 말에 가부만 얘기하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조금 여유 있게 하냐, 빨리 하냐 이런 문제는 논점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냐, 안 하냐, 저희가 이번에 꼭 해야 할 만한 이유는 저희가 10월달부터 신청사로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사에 입주를 했을 때 조직이 정리가 안 되면 거기 가서 또 다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이런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우수꽝스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사 가기 전에 한 달여 동안에 인력과 규칙을 갖다가 각 부서별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책상배치, 또 층별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이지 다른 구에 비해서 일찍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없다면 조금 느슨할 수도 있겠지마는, 신청사로 이사 가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느슨하게 했을 경우에 이사 가서 또 다시 번복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까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상정된 겁니다.
천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이 있고 그런데, 환경과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환경순찰을 둘 필요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환경순찰은 지역의 쓰레기라든가 뒷골목의 주차라든가 또 포장마차, 노점상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사항을 순찰해서 알려주고 시정하는 이러한 환경순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나 수질에 대한 그런 순찰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러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순찰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게 주로 청소행정과하고 관련된 것인데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놔둬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청소행정과 업무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능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교통지도과도 해당이 되고 건설관리과도 해당이 되고 도시디자인과도 해당이 되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체납정리하고 세무2과의 지금 세외수입 이쪽 팀에서도 체납정리하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는 구세와 시세의…
정해원위원  징수를 다 담당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총괄은 세외수입팀에서 총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부서별로 부과징수업무를 현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나 어디 보건소나 지금 세외수입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 체납을 아직도 이번 기구 재설계안도 그렇게 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10월달부터 시에서 통합고지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합고지제도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팀에서 총괄을 하게 되겠는데 기획재정국이 되겠는데…
정해원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부과까지는 해당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불복청구라든가 그런 것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해당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나 체납액으로 남았을 때 정리하는 것은 단순업무란 말이에요. 단순업무기 때문에 어느 부서 소속이든 간에 상관없이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일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개편안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체납징수반을 태스크포스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왜 태스크포스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정식직제로…
정해원위원  일상적으로 늘 발생하는 업무인데 왜 태스크포스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부서에서 세입 전체로 하면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한 80여 가지가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국 세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거 진행되는 것을 보셔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아직은 완전한 전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내년 초쯤 해서 체납징수, 5급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부 우리가 2, 300억 되죠, 체납액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좀 강력하게 징수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일화시킬 거란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는 법령위반과 졸속위반을 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차되는 업무문제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며칠 전에 국장급 설명회 하는 거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못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대통령께서 국장급을 청와대에 초청하셔 가지고 못 봤습니까? 뉴스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못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감축하자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감축과의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개혁이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만이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무원을 감축함으로써 인원조정 예산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 공약을 했는데 물론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글쎄 그것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서  일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소신껏 추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였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금년 5월 1일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5월 1일자고 며칠 전하고는 한두 달 사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현재 공무원 감축하겠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거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왜 적절하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감축하는 거하고 개혁의 대상이냐, 개혁의 주체냐 하는 부분하고는 공무원 감축하고는 별개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이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축만이 개혁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안을 참조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는데 지금 와서 공무원 감축하겠다고 올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감축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63명 감축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우리 구의 인력상황을 어떻게 알고 몇 명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인력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 동안의 민원처리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그러한 결과를 통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오늘 노조에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와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인력 63명 감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도 공무원이지만 저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공무원 전체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적정한 인력을 산출을 해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문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8개 구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통과된 구가 용산, 성동, 동대문, 노원, 도봉, 영등포, 동작, 관악 이렇게 8개 구가 조례를 개정하였고 지금 현재 상정돼 있는 곳이 중구와 마포가 상정되어 있고…
이진환위원  이게 이 부분이 공무원 감축부분에도 여론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타구에는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는데 우리 마포구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여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잘못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온 안도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너무 서두를 부분이 아니고 좀더 심도있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행정기구조례하고 함께 조금 문제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안전부 지정인원에 대해서 63명 중 32명을 기능직으로 할당한 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3명을 감축하게 됐는데 일반직 31명, 기능직 32명을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감축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은 강제퇴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부칙에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강제퇴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직과 기능직을 왜 같은 숫자로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행자부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기준은 기능직을 전체조직의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현재 있는 기능직 인원이 25%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로 퇴출이 된다면 숫자를 왜 일반직이냐, 기능직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능직이 원래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약 반 정도 3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번 정원조례에다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의견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직원들의 의견은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직원들의 의견은 강제퇴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해원위원  아니요, 아까 63명 중 32명을 기능직으로 할당한 것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직원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문제가 없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3명 숫자를 감축하는 것은…
○위원장 최형규  과장님! 묻는 말에…
○총무과장 김종철  묻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63명은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감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정년퇴직자가 일반직이 31명이고 기능직이 32명입니다. 다만 그 후에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이 돼 가지고 내년에 52년생이 안 나가고 53년생이 아니 52년이 1년 연장되고 연차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자부에서나 저희 구에서는 자연감소분을 갖다 반영한 것이지 인위적 퇴출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그리고 지금 기능직공무원 추가모집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10급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종철  현재요? 6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9급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현재 저희가 기능직공무원이, 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김종철  기능직공무원이 328명입니다.
정해원위원  9급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9급이 정원상에 103명이고요. 현원은 72명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8급은?
○총무과장 김종철  8급은 45명.
정해원위원  7급은?
○총무과장 김종철  14명 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7급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7급은 14명입니다.
정해원위원  6급은?
○총무과장 김종철  현재 6급이 6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숫자가 이 비율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요?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이 상정된 거 말합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정해원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6명이 지금 평균경력이 몇 년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경력이요?
정해원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철  경력이 지금 10급이 저희들이 근속승진제도가 있잖아요. 하위등급에서 7급까지는 일정한 연한이 되면 올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근속승진을 해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6명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10급으로 몇 년 근무했냐고?
○총무과장 김종철  그 분들은 10급으로 근무를 일정 연도가 되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근속승진 연도가 지금 안 된 분들입니다.
정해원위원  근속승진 연도가 몇 년이죠?
○총무과장 김종철  7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다 7년 미만이네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9급은 제일 오래된,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데는 몇 년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7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어떤 분을 만났는데 9급이 25호봉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이렇습니다. 9급 25호봉 얘기는 그분들일 경우에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전에 우리 경찰서에 방범지도원으로 있다가 고용직으로 됐습니다. 거기서 방범지도원으로 있다가 구청으로 고용직 1종으로 돼 있다가 그 뒤에 정부에서 기능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은 그 분들이 많이 있죠.  기능직공무원 9급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25년이 아니라.
정해원위원  그 전에 경찰서 소속으로 있을 때 그 경력이 호봉에 가급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 경력.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급 6명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최근에 채용된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정해원위원  대부분 50대겠네요?
○총무과장 김종철  50대 된 사람 없을 겁니다.
정해원위원  40대?
○총무과장 김종철  나이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대강 얘기하세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어도 되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40대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40대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정해원위원  지금 일반직 9급 공무원 40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9급은 50대도 많이 있겠네?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 분들은 50대도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 분들이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일반직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무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은 현장에서 지도 단속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능직공무원은 승진 소요연수가 차야 승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해서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 조례 하는 데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행자부의 규정에 의해서 몇 급은 몇 명, 몇 급은 몇 명 이렇게 비율별로 딱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상위직급의 비율이 적으면 승진하고 싶어도 못하네?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결국엔 소요연수가 차 가지고 근속승진 하는 길밖에?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일 열심히 해도 비율이 안 돼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이번에 고치고자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제 의견인데 10급을 폐지하면 어때요?
○총무과장 김종철  폐지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폐지가 아니라 비율을 아예 줄여버리고 위쪽으로 분산시키면 어때요?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이번에 안건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비율을 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승진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상위직급의 비율을 높이는…
정해원위원  40대 연령에서 10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퇴직을 시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과감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신상필벌의 인사제도가 돼야 되지.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이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비율을 구청장협의회 안건에 비해서 섭하지 않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해원위원  10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 둘 필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공무원이 당초 전에 행자부 기준에 의했을 때 66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일반직 숫자를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상 후배 기능직공무원들을 뽑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런 여력이, 후배 공무원들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원래 기능직의 취지는 어떤 특정분야의 기능을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뽑는 거죠, 취지가?
○총무과장 김종철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부분이 기능직공무원의 기능을 요하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 그 사람은 딱 그것만.
정해원위원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철  아니 그러니까요.
정해원위원  글자 그대로 기능직이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그 다음에 사무보조 타자기능을 가진 사람은 타자,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직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 그것은 조금…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능만을 맡기 위해서 운전이면 운전, 맞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앞으로 진행될 사항은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채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10급 비율을 없애고 이쪽으로 하고, 가능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일해도 뭐 그냥 연한이 차야 승진한다면 뭐 그냥 시계바늘 가는 대로 천천히 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사항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고…
정해원위원  그런데 시는 어떻게 없앴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10급 거기가 없습니까?
정해원위원  시에는 10급을 폐지했는데?
○총무과장 김종철  비율을 아주 안 정했다고요?
정해원위원  시는 10급을 폐지했다고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기능직공무원이라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도록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시키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 지금 현재 정해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듯이 기능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진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듯이 기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돼 있기 때문에 정원 조례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 2008년 1월 1일부로 출범하여서 마포문화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재단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하여 시설명을 마포아트센터로 변경하고, 공연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전문공연장으로 면모를 갖추고 보다 질 높은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책정된 시설사용료인 대·소공연장의 대관료 등을 현실화하고, 일부 문구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대관료는 타 자치구의 공연시설인 충무아트홀, 나루아트센터, 동숭아트센터 등과 비교하여 시설 사용을 조정 검토하고, 2008년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와 마포구 조례 규칙 심의 의결을 거쳐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연시설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조례명 및 조례 내용 중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시설사용료 징수 일반기준에서 일부내용 개정과 일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내용은 공휴일의 시설사용료의 할증을 조정, 리허설 대관 및 철야 대관료의 적용내용, 평일 낮 공연의 대관료 할인, 대관 계약시 계약금 납입 내용, 기본대관료 할인 감면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설사용료 개별기준의 일부내용을 정리해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기타 사용료로 현실화하여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마포문화재단 출범 후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전문공연장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공연 유치와 구민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장의 대관료를 현실화하고 서울서북부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돋움해서 마포구를 서울의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공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던 마포문화체육센터를 2008년 1월부터 마포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구민회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공연시설도 전문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설명도 마포아트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동 시설의 사용료도 현실화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법률 관용어도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조례제명 및 조례내용 중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개정하고, 공연장 및 공연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대공연장인 “서울퍼포밍아트홀”을 “아트홀 맥”으로, 소공연장인 “아소홀”을 “플레이 맥”으로, 전시실인 “토정갤러리”를 “갤러리 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맥”이라는 것은 “MAC” 마포아트센터의 약칭입니다.
  <별표> 나. 개별기준 대공연장 사용료에서 현행 공연대관료는 1회에 100,000원이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공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클래식·국악공연은 500,000원, 연극·무용·재즈·오페라공연은 800,000원, 뮤지컬은 1,000,000원, 방송(촬영)은 1,200,000원, 행사는 현행 1회에 150,000원에서 1,40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소공연장 사용료도 현행 공연대관료는 1회에 60,000원이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공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클래식·국악공연은 200,000원, 연극·무용·재즈·오페라공연은 250,000원, 뮤지컬은 300,000원, 방송(촬영)은 400,000원, 행사는 500,000원으로 인상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음향, 조명, 영상장비, 부대장비, 냉·난방비 등의 사용료는 본 개정안에서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등 공연장 부대시설도 20개 품목이 신규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시설명을 변경하고 공연시설도 리모델링하여 전문공연장으로의 면모를 갖춤에 따라 기존의 구민회관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연장 대관료 및 시설 사용료도 타 공연장 등과 대비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 법규도 정비하지 않고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시설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안에서 별표에 규정된 대공연장, 소공연장,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가 대폭 인상된 것은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타 공연장에 비해 그 동안 낮게 책정되어 있던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당초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동 개정안에서 대폭 인상된 시설 사용료가 다소 과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이런 글귀가 나왔어요. 한 마디로 재단에 의해 구의회의 권위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것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우리가 2008년 1월부터 전문공연장으로서 모습을 갖췄는데…
채재선위원  아니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 얘기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의회에 대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너무 사무적으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왜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조례개정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텐데,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우리가 1월부터 출범을 시키는데 급급하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리모델링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카페테리아, 또는 전시실 이런 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미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조례개정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테고,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뤘으리라 생각하고 본위원의 생각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당연히 마포문화체육센터로서의 명칭을 가지고 공무를 보아오다가 조례개정을 하고 마포아트센터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지적을 구의회 감사장에서 지적을 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도 계속 마포아트센터로 사용을 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아트센터로 사용한 것은 인쇄물에 아트센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인쇄물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인쇄물에.
채재선위원  왜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종전에 마포문화체육센터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아트센터보다 다소 좀…
채재선위원  영어를 써야 이름이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인쇄물에는 마포아트센터로 썼습니다.
채재선위원  아주 잘못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재단 이사장이 와서 사과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재단 이사장은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장이 사과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이 행정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사과해야 된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 그렇게 건의할 용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래서 재단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는 이사장을 대신한 대표가 그래서 이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마포문화재단 설립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한 사람이에요. 마포문화재단에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다 부을 것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구청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한 바 있어요. 그랬더니 1년 딱 한 번 25억만 시설비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구청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1년이 안 돼요. 본위원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매년 20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매년 25억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제가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재단출연금으로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재단출연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재단출연금으로…
채재선위원  재단출연금은 무슨, 구민의 혈세 아니에요? 신영섭 구청장 재단이사장의 자기 주머니돈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재단이 출범되기 전에도 마포문화체육센터로 있을 적에도 출연금은 신청했고…
채재선위원  출연금이 됐든 시설비가 됐든 매년 그렇게, 20억이에요, 25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26, 7억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매년 그렇게 내더라고요. 맨처음 구청장님이 우리 전의장님 계시지만 전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의장님 계실 적에 “1년에 단 한번 25억 출연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의원님들도 좋지 않습니까? 아트센터 생기면 티켓이라도 공짜로 두 장씩 보내줄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청장이, 티켓 별로 반갑지도 않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 지금 대관료도 있잖아요. 지금 마포문화센터가 어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문화생활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성을 많이 따져야 된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두 가지 다 합목적성으로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두 가지 다 합목적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달성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공정성과 기업성을 두 개 다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채재선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면 수익이 적어지고 수익을 강조하다보면 공공성이 결여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관료를 보니까 아무리 고물가시대라고 그냥 막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시대인데 대관료를 보면 말이죠, 최고 1,400까지 올라요. 비율별로 보면 최고로 1,400%까지 올라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올라간 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떤 물가를 올리더라도 대관료 물가나 대관료를 올리더라도 그게 시설사용료를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 물가수준 물론 다른 아트홀 다른 센터도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포가 애당초 규정을 잡았다, 지금 공연장 하루 빌리는데 10만원씩 내고 빌렸다가 갑자기 140만원 내라 이러면 이게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고 하면 일반 구의원들 너희들 뭐 했냐 그럴 거예요. 너네들 월급 많이 타니까 그러느냐 그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한 비교수치를 보게 되면 1,000%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하고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집객할 수 있는 공연장, 충무아트라든지 동숭아트센터라든지 나루아트라든지 비교를 해서 비교한 결과 우리가 현저히 낮다라고  또 우리가 관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도 현저하게 대관료가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아트센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현저히 다른 아트센터에서 140만원 받으면 우리가 10만원 받으면 굉장히 적은 거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50% 감면 조항을 신설해 놨습니다.
채재선위원  50% 감면이라도 140만원이면 70만원 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여를 하게 되면 50%의…
채재선위원  마포구민이라든지 또 마포단체라든지 이런 곳에는 50% 이상 해야 됩니다. 이 대관료를 받는다면 이 대관료는 외부사람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외부사람한테 이 대관료를 받는 게 마포구민의 어떤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면 이 대관료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달지 않겠다 그런데 마포구민이나 마포구의 어떤 단체가 대관을 한다면 50% 조항은 안 되고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50% 이상요?
채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던 곳을 140만원 받으면 50%면 70만원 내야 되잖아요. 더 적게 내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아까 이영희 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안설명을 하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대관료를 인상했다고 그랬어요. 대관료 인상하면 공연이 수준 높아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문구 하나라도 제안설명을 할 때도 지금 위원들 가슴에 좀 와닿는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무료로 하는 공연은 수준이 안 높은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할 적에는 정말로 수준 높은 제안설명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명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일단 대관료가 엄청나게 올라서 좀 놀라운데요. 이렇게 대관료를 올리면 수익구조가 좋아져서 우리 세금을 조금 덜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런 구조에 대한 자신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염운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도 해야 되고 아까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경영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대관료를 이렇게 수치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런 수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까지 상반기까지 결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월 정도 공연장을 운영을 못했습니다마는 2007년도하고 거의 세입이 3% 증가하게 돼서 수지면에서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인기있는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세입면에서는 충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기존 이 공연장들을 싸게 활용하던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 대안으로 아까 마포구민이나 이런 데는 50%라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거 말고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장만을 이렇게 마포구민이나 마포구 단체에서 사용할 때에 50% 감면해 주는 조항 이외에도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합체육관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적에도 작년까지는 사용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호인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참석한 분들이 다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체육관 사용료도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이 대관료를 올리는 근거로 충무아트센터나 동숭아트센터를 거론을 하는데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 맞습니까? 비슷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나루아트보다는 조금 더 크고요, 충무아트홀은 약 1천석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750석이 들어갑니다마는  시설면에서는 충무아트홀보다 수용능력이 떨어집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시고 나중에 질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 그쪽에 비교했을 때 자신 있으십니까? 확답을 좀 받아놓고 싶네요. 지금 목적에 맞춰서 질 좋은 공연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으셨을 때 약 1년 후쯤에 이거 했던 거 근거 들이대고 “이렇게 해서 뭘 얻으셨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자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으셔서 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웃고 계시는데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이후에 공연장에서 공연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6월 24일 이후에요?
염운주위원  6월 24일이라함은 지난번에 행정관리국 감사 그 이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이후의 공연 횟수를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뒤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공연이 한 3, 4개는 있으셨죠? 그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제가 직접 가본 것도 있습니다. 아까 채재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름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염운주위원  구의회 지적이 있었고요, 사실은 성의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답을 하셨냐하면 마포아트센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인쇄물에 그 이름을 구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말씀은 아니고요.
염운주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제가 드린 말씀의 진의는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다는 말은 아닙니다.
염운주위원  지적 이후에도 그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지, 널리 알리는 몇 개의 공연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관련 법규를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지, 이 부분은 공무원이니까 어떤 판단을 하셔야될지 더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염운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한 이후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재단에서 아트센터라고 쓴다는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인쇄물을 찍어놓아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이지,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이 있은 이후에 위원님들에 대한, 의회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서 경시하는 것 이런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염운주위원  인쇄물을 두 달 전에 찍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기획공연은…
염운주위원  기획은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든 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가는 거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이름이 바뀌면서 목적도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름이 바뀌면서 목적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지금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숙제로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 어떤 좋은 목적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염운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들의 여가 또는 복지도 종전의 목적성도 그대로 다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지금 구민들의 예를 들어서 관절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히려 더 올해 들어와서 수용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운주위원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바뀌고 나서 느끼고 체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이용객 현황도 보게 되면 최근에 물론 올림픽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연장을 찾는 집객수와 체육센터를 찾는 집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염운주위원  이름 바뀐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름 바뀐 거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동문서답이란 생각이 들고요, 많이 이용해서 이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된다면 더 좋을 게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채재선위원님하고 염운주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신 사항은 대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아트센터입니까? 아니면 수익성을 내기 위한 아트센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단적으로 천민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구민을 위한 수익을 위한 것이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아까 채재선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이 경영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연관람하는 질수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적으로 같이 합목적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대관료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환위원  마포문화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이렇게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부나 담당하신 분들이 여론의 질타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인쇄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관료에 대해서 저도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50% 한 것을 50% 이상이라든지 그것은 합리적인 방향이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진환위원  금액상으로도요, 이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 통과하라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여론상이라든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구민에 대한 거는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문화재단대표 좀 나오세요. 지금 이진환위원께서 대관료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 구민들한테 대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사람들한테 대관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관료를 싸게 준다고 공연기획 했던 유명한 극단들이 입장료를 싸게 해 줍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문화재단대표 박평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구재정의 문제도 있고 해서 타 공연장에 대해서 기획공연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나 기획사하고 공동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 공연제작비가 1억이 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가 대관료가 1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투여되는 비용 대비 저희가 공동제작 했을 경우에는 수입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정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전체 공연제작비의 포션이 한 10%다라고 했을 그런 경우와 저희가 대관료를 어느 정도 현재로 했을 경우에 차지하는 포션은 3, 40%다에 따라서 저희 재단의 수입하고는 상당히 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공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오는 관객이 우리 구민하고 구민 아닌 경우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에서 50% 정도 사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구민이?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티켓을 파는 게 인터파크나 티켓링크나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 예매업체 그런 기관에서 티켓을 팔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긴 하지만 거의 한 반 50% 이상이 저희 자체 발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발권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결국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한 행사 같으면 좀 우리가 무료나 아니면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공연  같은 것은 우리 대관료를 다른 데하고 수준을 맞춰야 맞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본위원은 아까 질의할 적에 외부기획사에서 와서 대관료를 이렇게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마포구민이 공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거기를 빌리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럴 적에 엊그저께 10만원 주던 것을 70만원 준다 이것은 과한 것이다,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선 어떤 기획사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관료 140만원 내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금년 들어서 대공연장의 휴관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중무휴는 아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연중무휴는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프로테이지로 대충.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지금 제 기억에 공연장 가동률이 재개관하고 난 이후에 85%에서 90% 정도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가동률이?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오늘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오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대공연장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대관을 무료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무료로 저희가 대관을 해줍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 한 번 구청에서 승인해서 무료 사용한 대관업체.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업체가 아니고 어떤 공익적인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공익적인 행사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공익적인 행사고 의원들이 판단할 적에는 개인적인 행사일 수도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채재선위원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동숭아트홀하고 충무아트홀하고 객석이라든가 규모, 음향시설 이런 것을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하고 비교한 것, 이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뒤에 첨부가…
채재선위원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마포아트센터의 개명하는 조례안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늦었지만. 그리고 마포아트센터 이사장이나 대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정말 잘못했지만, 잘못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잘못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사용료,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안을 보류를 해서 다른 아트센터하고 비교도 좀 해보고 또 무료로 사용한 업체가 대부분 어떤 업체인가 비교도 해봐서, 이 정도면 우리가 50% 해도 구청에서 승인하면 이 사람들은 무료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마포아트센터라는 것을 간판을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은 안 달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간판을 달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간판을 제작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안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아트라는 용어가 영어인데 그게 지금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유응봉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트센터라는 것하고는 말이 맞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마포아트센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아트라는 것이 예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수영, 헬스 이런 것도 예술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종합예술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마포아트센터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다면 체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체육시설하고 아트센터하고는 용어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체육도 예술로 들어간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종합예술로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소외될 수 있는 감이 느껴져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간판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은 재단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안을 받아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산은 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항목별로 편성돼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기왕이면 간판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좋게 잘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간판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정도의 일반운영비는 세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견적도 받고 발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단에서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을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는 내가 항과 목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판도 아트센터 건물에 부합될 수 있게끔 간판도 하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관료 인상문제 등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 내일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종철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