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마포구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사업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공단주요사업 현황을 추가하고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적정한 용어로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27조 사업과 관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내역에 구의 공공용 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둘째,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쉽고 적정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으로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능력, 전문성확보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축 중인 구 종합청사가 준공되면 청사관리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안 제27조제6호에 구의 공공용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동 조례안의 자구 중 어렵고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 등을 법제처의 법령인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법률용어를 순화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무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등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내지 안 제13조에는 위탁협약 체결 등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 조례안은 입법형식상 본칙 17조, 부칙 2항으로 조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적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을 위탁대상사무의 기준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관계공무원, 주민대표, 해당분야전문가)으로 구성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동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탁대상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위탁사무를 미리 선별하여 동 조례안에 규정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으로도 판단되므로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대상사무를 선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시설 관리하는 인원은 다시 보충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건물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 쪽에서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시설 관리하는 인원 다시 채용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사업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건물도 관리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농수산물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재선위원  농수산물시장 건물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건물도 관리합니다.
채재선위원  임대사업도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임대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대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확한 현황은…
채재선위원  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 무상임대 주는 곳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무상임대 주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무상임대 주고 있죠? 우리 마포구의 어떤 조례나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주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거기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이제 어떤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디에 주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관리감독권이 우리 정과장이 담당한 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는…
채재선위원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관리감독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시장관련된 분야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채재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몇 군데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조례안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를 좀 본위원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무상임대를 주는데 있어서 공공성과 이런 것을 따진다고 그랬는데 그런 공공성을 내세워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형평의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공공성의 목적으로 줬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공단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공단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총괄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단 총괄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농수산물시장을 임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저희는…
채재선위원  마포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 부서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마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임이 없어요, 관리감독권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관리감독은 이제 위탁 나가있는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에서 그 다음에…
채재선위원  공단의 전체적인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는 경영일반에 대한 부분하고 법제지원이나 감독 경영지원팀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채재선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물론 시장운영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지만 경영전반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큰 테두리는 우리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잖아.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은 앞으로 무슨 표를 의식해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표를 의식해서 해 줘라 이런 운영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려면 공익성을 내세우는 업체를 아니면 공익성을 내세우는 단체를 다 주든가 아니면 다 빼든가 이래야지, 특정한 단체에 주고 공익성을 내세운다, 공익성이란 것을 누가 판단하느냔 말이야. 객관성이 결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한 가지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004년 7월부터 공단 시작했습니다.
김용갑위원  몇 년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4년 됐습니다.
김용갑위원  4년 동안에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다만 설립초기에 많은 분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쉬운 법률용어 사용이나 행정용어 사용이 자꾸 들어왔는데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김용갑위원  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운영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자꾸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률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조금조금씩 개정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법률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요, 주민들이 바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용어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발전을 위해서 빨리 하는 것은 좋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제휴 협력서비스라는 것을 해 가지고 신청 받는 거 있죠? 관리공단에서 8월 25일까지, 업무제휴 협력서비스란 용어를 가지고 서비스 이렇게 신청 받는 거 있죠, 없어요? 신문에 났던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공단자체사업으로 아마 뭘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업무제휴 협력서비스라는 내용이 뭔가 싶어 가지고 신문에 났길래 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무슨 내용인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위원장 최형규  업무제휴서비스 용어만 설명이 안 돼요?
김용갑위원  아니 용어가 아니라 무슨 신청을 8월 25일까지 받는다고 신문에 났더라고. 그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가 되고 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공단에서 아마 별도의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제휴를 한다 그러면 제휴대상기관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아니면 타공단이나 그런 기관하고 제휴를 한 다음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교환하거나 업무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런 내용이 될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에서 진행되는 혹시 그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거에 근거해서 홍보가 된 거라면 좀 자세하게 파악해서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기획예산과장님 산하기관에 대한 이런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해당기관 대표라든지 최소한 실무자도 용어해설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좀 같이 대동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세로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국장님! 조례안 제정이유를 보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그랬는데 민간이 자율적으로 행정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줬을 때 장점이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정해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자율참여를 한다면 저희들이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가 일일이 다 관리해도 되겠지만 구가 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에게 줌으로써 더 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제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를 위탁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해요? 그러면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야지 위탁하는 만큼.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반대로 얘기하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 수가 더 늘어나는 문제겠죠, 공무원이.
정해원위원  보면 위탁을 안 줘도 될 것들을 많이 준다고 판단되는 게 참 많은데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 이것은 지금 단순한 임대업이에요. 내용을 보면 정말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이런 엉터리사업인데, 임대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을 서강대학교에다 또 1억씩 예산을 주고 이런 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거예요. 뭐 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구비 전액으로 다 지어 가지고 임대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하나 맡겨놓고 다 해도 되는데, 그래서 시작부터 본위원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위탁 주지 말고 적어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완전히 파악이 돼서 이것은 민간에 위탁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우리 예산낭비도 아니고 오히려 효율성이 더 뛰어나겠다 그런 판단이 설 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만들어놓고 그냥 덜렁 줘놓고 그 내용이 뭔지 파악도 못하고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아주 필요한 것 외에는 정말 위탁을 줘서는 안 돼요. 위탁주다 보니까 아주 방만해져 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줘 놓으면 다시 위탁체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별의별 압력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하라는 뜻에서 내가 제정이유를 가지고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위탁사업체 이런 것도 특히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은 지켜보셔 가지고 없앨 수 있으면 없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1부터 4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게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인가요? 제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 쉽고요.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런 거, 그런데 1번, 2번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흔히 이야기할 때 사실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권력행위를 듭니다. 권력행위의 반대로서 어떤…
염운주위원  지금 언어상의 그런 표현을 여쭤본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중에 어떤 거를 이런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요. 이게 학술용어는 아니잖아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민간위탁사업이 없다면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 있다라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흔히들 이야기할 때 어떤 송달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력적인 어떤 그런 게 없이 단순사실의 통지부분을 얘기할 때 그럴 때 사실행위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민간위탁 나가있는 어떤 우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실 행정작용은 권력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염운주위원  언어로는 이해하는데 구청의 사업과 연계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보조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1, 2, 3, 4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새로 들어온 게 3번인데요. 책임능력과 공신력, 굉장히 좋은 표현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어떤 위탁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중간에 어떤 자체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도 포기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능력이나 공신력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염운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나 그밖에 전문성확보 및 사무처리실적 이런 거하고 겹치는 내용이 아닐까요? 지금 너무 개론화 되어 있고 너무 모호한 개념 때문에, 사실은 행정이란 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뭘로 기준을 할지 척도가 나오는데 3번의 척도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각각의 항목들을 이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공고 나갈 때부터 평가기준이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점 만점이라 그러면 1번 항목에 20점, 25점, 25점, 30점 이렇게 해서 백점을 만들어 가겠죠. 그러면서…
염운주위원  자꾸 대답이 질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책임능력과 공신력에 관한 것은 책임능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가 없잖아요. 그것을 다시 예를 들어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나 이렇게 이것을 갖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하는 이 20점, 40점, 60점, 80점을 잴 때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또한 3 개 내지 4개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조례에서 지표항목을 구체화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시설에 따라서 또 어떤 다른 위탁 나갈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염운주위원  구체적인 거를 내놓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1, 2, 4처럼 조금 구체적인 지표로 그런 선정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한 번 짚어본 거고요. 세 번째 이 얘기를 제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마포구에 있는 이 조례안과 서울시조례안을 비교를 해 보니까요, 전부 똑같이 17개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17개조 중에 하나가 빠져있고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타구에도 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안하고 같고요. 다만 서울시조례가 다른 경우는 4조에는 대상사무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거고요, 5조에 보면 사무의 내용을 서울시조례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대상사무는 별표와 같다 그래서 별표에 5개 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뒤에 친절하게 붙여놓은 거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도 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이 위탁이라는 부분을 능률성이나 효율성 그 다음에 민간의 전문성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중요업무에 집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가는 것도 통제나 이런 차원에서는 좋지만 효율성 차원에서는 또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17개 조항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사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이 빠진 조례안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위탁사무라고 구체적으로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 관리운영 이런 식으로 5개로 한정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한정도 없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다 열어놨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저희 지금 여태까지는 민간위탁할 때 건건으로 조례개정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시울시도 지금 이거 이외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례에 의해서 다 하고 있고요, 거의 주요한 사업들은.
염운주위원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개별조례로 만들어서 했을 경우는 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는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통으로 열어놨을 경우에 위탁사무 내용도 없이 열어놨을 경우는 예산권밖에는 의회를 거치고 가는 게 없거든요. 행정권에 너무 과한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나 본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에 있어서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탁사무 내용에 대한,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어느 부분은 8, 90%는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가야 이 조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염운주위원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질문을 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과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다 개별조례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민간위탁 그러한 개별조례를 거치지 않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창업보육센터나 콜센터나 고용복지지원센터나 여성직업교육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들, 굵직굵직한 현재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개별조례를 하지 않고 이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위탁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굵직굵직하고 큰 부분들은 아마 개별조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미처 거르지 못한 일반적인 부분, 아주 작은 부분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짜리 위탁 나가는데 또 조례를 바꿔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이 일반조례를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다른 위탁사무 부분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통제하실 수 있게끔…
채재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염운주위원 얘기했다시피 예산권 외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과장 얘기대로 굵직굵직하고 굵직굵직하지 않고를 누가 판단해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이건 굵직굵직하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은 굵다고 하면 굵은 거고 가늘다고 하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판단해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이 조례안에다 삽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이 조례는 서울시조례하고, 아까 인터넷에서 서울시조례를 봤는데 똑같아. 우리 조례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없어요. 굵직굵직하고 가늘고를 누가 판단하냐고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뭐 이것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자체가 아까 염운주위원님께서 시 조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비슷한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제다보니까 각 구가 각각 만드는데 옛날같으면 시 조례 하나로 다 운영을 했지마는 지금은 각각 구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비슷합니다.
  단 구별로 약간의 어떤 특성을 넣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위탁준 게 그럼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줬느냐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다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법에 의해서 그 동안은 줬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 질의의 초점을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하냐,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원칙적으로 조례를 만들려면 대상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저희들 구 업무가, 지금 시에서는 업무를 보면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하는 업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업무는 잡다하게 양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상을 뭘로 할 수 있다면 미리 넣을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 넣을 대상이 구체적으로 뭘 넣어야 될지 그릇만 만들었지 들어갈 알맹이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그런 논거로 보면 이게 현존하면 마구 남용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가 통제받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제받다보니까 거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굳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다해서 저희들이 남용할 사항은 아닌데, 단 예측하지 못한 소위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이런 간단한 것은 오히려 민간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줄 수 있는 근거를 하려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은 못 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포괄적인 근거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대상사업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래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이래야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법률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떤 대상사업이 있으면 사업 종류별로 만들어서 그 건건별로 해서 하는 것이 의원들도 그러한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우리 마포에서 뭐를 위탁줬다는 것도 알게 되고 물론 예산은 다르지만 상임위가 다르면 자기 상임위원회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 것까지 예산을 어떻게 다 봅니까?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온 것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제어할 수 있는, 물론 본회의에서 할 수 있지만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 그런 것을 대부분이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건별로 건수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여쭤볼 말씀은 많은데, 4조4항에 보면 시설관리 이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직접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각 대상사업 건수별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마포구에서 뭘 민간위탁 줬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용이 크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소한 부분까지 다 하다보면 조례가 엄청나게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채재선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도 1천만원 미만 얘기하셨는데, 금액 1천만원 미만 위탁사업은 어떤 특정한 대상사업이 아직 떠오르는 것도 없고 아직 할 것도 없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채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굵직굵직한 것은 조례로 만들고 사업이 좀 약소하고 작은 것은 이 조례안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굵직굵직하고 얇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 기준은 이 조례안과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업은, 내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얼마 미만은,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미만은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안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단순하게 시설관리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조사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특정질병이 창궐해서 어떤 조사현황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달려서 위탁을 줘야 돼요. 어디 건강보험이라든지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또 조례 만들어서 해야 돼요.
채재선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를, 예산심의권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또 감사권, 조사권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예산부분에서 많이 통제가 되지마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했을 때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조례안은…
채재선위원  얘기 알아들었어요. 자, 보세요. 구정질문이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지적하면 고치겠지. 그런데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서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을 끝까지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의회에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재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는데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서 일을 하지를 않아. 공무원에게 의회에서 자율권을 너무 주는 거예요, 이 조례안은. 그리고 아까 전염병 이런 얘기하셨죠? 지금 현재 그런 예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하려는 것이 조사업무나 검정업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채재선위원  조사업무나 검정업무도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지. 그리고 얼마이하, 예를 들어서 예산 5천만원을 하든가 3천만원을 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금액은 저기하지 않는데, 얼마 액수 이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조례로 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볼펜의 굵기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 답변만 해 줘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이 볼펜의 굵기를 누가 가늠하느냐. 그것은 구청장 방침 아니냐고요. 그럼 구청장한테 너무 자율권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예산심의 때 심사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채재선위원  다 안다니까요.
염운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최형규  요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한다면 이실직고 하고, 이것 다시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변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좀 그렇게 확연하게 설명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빌어요.
  자, 염운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과장님 말씀 중에 조사, 검정업무라고 얘기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염운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이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청장의 권한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은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사·검사·검정·관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예시입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해 놓으시면, 저는 보통 대한민국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를 거꾸로 할 걸로 설명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조례안을 세 번 읽고 들어왔는데요, 이게 구청장의 소관업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가 도대체 뭘까, 이것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등”이 지금 어디에 걸립니까? 이게 지금 관계되지 아니하는 겁니까, 관계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관계되지 아니하는 거죠.
염운주위원  제가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드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애매해서,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다 끝났어요?
염운주위원  예.
채재선위원  아까 내 것을 뺏어가서.
염운주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을 행정건설위원회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자꾸 보류시키거나 이러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많이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과장 얘기가 그랬잖아요. 굵직굵직한 것은 개별조례안을 만들고 조그마한 것은 자율권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그마한 것이다 하면 그 대상금액을 얼마이하는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그것을 하겠다는 소리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중에 민간위탁으로 나갈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이진환위원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를 위탁해 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규모가 직접적인 일이, 예산을 크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환위원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에 크게 관여되지 않는 간단하게 그냥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단순 업무 이런 걸 위탁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간단한 위탁업무가 아니죠? 그런 것은 별도 조례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조사과정에서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는 개별사업별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까지 관련조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부방침을 수립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해서…
이진환위원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것은 위탁대상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용어가 좀 이상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행을 위해서 규칙을 마련하고 있죠?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혹시 다른 사항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 부분이, 규칙에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열어두기 위해서 시행규칙 조항을 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세부절차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지금 현재 위탁해야 할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각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설명도 못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규칙에도 정할 예정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 9월 2일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문화재단대표라고 그랬죠? 무료로 이렇게 대여하는 게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많이 있는데 쇼플레이기획사에서 하는 김소현과 탑뮤지컬 갈라 여기는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입장을 시켰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무료로 입장을 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공연은 다 무료입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무료입장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민들이 와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게 공연장인데,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공연장인데 강당으로서의 기능과 공연장의 기능이 분리돼야 되겠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존경하는 부의장께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훼손우려가 있다든가 이러면 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강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더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염운주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문화체육센터를 2008년 1월부터 마포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구민회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공연시설도 전문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설명도 마포아트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동 시설의 사용료도 현실화하였으나 안 제12조제1항과 관련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안 제1호 시설사용료 가목 10의 (다)에 규정된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50% 할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마포주민 등에게는 사용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도록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할인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방금 염운주위원으로부터 설명 드리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