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는 마포구청의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의 인사와 복지, 문화체육, 및 민원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 기획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 관내 건설공사와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건설교통국,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되어 집행기관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위원님!
천민식위원  염운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방금 천민식위원님께서 염운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염운주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염운주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염운주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운주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2.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마포구청의 위치가 성산동 275-3번지에서 성산동 370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현 조례의 제명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의 순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며 제2조의 성산동 275의3번지를 마포구청 위치변경에 따라 난지도길 30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 시행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국내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출장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2를 준용하여 국내여비 가운데 정산제를 실시하던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정산제를 폐지하고 정액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되 구청장의 국내여비 가운데 숙박비는 정액제와 별도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 지급구분표에서 2급 및 3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제1호 라목”으로 구분함에 따라 이에 준하는 구청장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제2호에서 “제1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호 규정에 의거 경력직 지방공무원은 정년퇴직 6월 이내인 자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자를 선정 공로연수가 가능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근무상한 연령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공로연수 실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을 앞둔 별정직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2008년 11월 1일부터 마포구청 청사의 위치를 성산동 275번지3호에서 새주소인 난지도길 30(성산동 370번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여비 정산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정산제를 실시하던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서는 정산제를 폐지하고 정액제로 전환하되 구청장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2008년 4월 서울시장으로부터 각각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련법규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안 제24조제12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8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던 동 조례 제24조제8항을 2005년 12월 29일 삭제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되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이 2006년 1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건의 내용은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타 지방자치단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례가 없는 사항이며 또한 특정인을 위하여 개정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동 건은 추후 행정안전부표준안이 확정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지금 구청사를 옮기기 때문에 난지도길 30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주소가 마포구의회 주소도 동일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24필지의 대표지번이 저희 성산동 370번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난지도길 30으로 되어 있고 구의회도 다 같은 지번에 같이 있을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의회 신청사도 똑같은 주소를?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거기가 몇 필지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현재 24필지입니다.
유응봉위원  24필지인데 이것은 합병신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준공이 나면…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새주소에서 과장님 왜 길이 난지도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암월드컵로라든지 이렇게 되지 왜 난지도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까지가?
○총무과장 김종철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난지도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난지도길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총무과장 김종철  이쪽에 지금 우리 구청 정비단지 앞에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가는 길이 난지도길로, 상암동으로 가는 길이 난지도길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지명에 따라 이름도 상당히 중요한데 관악구 같은 데는 누구말마따나 삼성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난지도길이라는 것은 조금 이미지가 별로, 상암 경기로라든지 이미지가 좋은 게 있는데 왜 하필 난지도길로 이렇게 잡았는지?
○총무과장 김종철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지명까지는 여기에서 거론할 수 없고 만일 그것이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다면 지적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상암경기로라든지 월드컵로라든지 이런 지명도 있는데 하필 난지도길이라는 그 지명을, 탈피하려고 하는 길을 갖다가 하필 난지도길을 넣어놓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게 휴가를 주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천시와 대전 유성구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두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전국이 243개 자치단체인가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거기는 지금 몇 개월 휴가를 줘요?
○총무과장 김종철  거기는 전에 특별휴가라는 제도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드렸던 것처럼 있었으면서 토요휴무제가 생기면서 특별휴가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조례로 하다보니까 거기서도 3개월 이내로 주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전체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별정직 공무원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한 10여 명 수준이다 보니까 정년이 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지났습니다.
  현재 이것은 분명히 같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 분들에게 특별휴가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에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14명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내년 12월까지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몇 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금년에 한 분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내년에는?
○총무과장 김종철  내년에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박관수 전문위원 한 분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 안은 보류를 해서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을 보고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기일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한다면 따르겠는데 막연하게 자기들이 연구검토 중이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어찌됐든 행정안전부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당장 내년까지도 정년퇴직 하는 분이 안 계시고 별정직 14명 중에서, 그래서 좀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말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해원위원  정회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예, 그러면 정해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3개월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3개월은 당초에 특별휴가가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은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게 폐지되면서 특별휴가가 없어졌습니다. 전에 있던 법령에 의해서 3개월까지 특별휴가를 줬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3개월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3개월밖에 줄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3개월 이내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은 특별휴가를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조례로 정하면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반직하고 똑같이 6개월로 하면 뭐가 문제되죠?
○총무과장 김종철  공로연수가 아니라 특별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특별휴가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정해원위원  공로연수라고 이름붙이면 문제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종철  공로연수는 일반직 공무원한테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특수경력직 공무원한테는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안 된다는 규정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종철  일반직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가.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최형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나가 주시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