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5.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5.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3년 12월 2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마포개발공사 박승홍 사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승홍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이 자리에서 취임 인사를 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 10개월이 훌쩍 그냥 지났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부구청장 재임시와 마포개발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3일 떠나는 입장에서 대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38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이곳 마포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끔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생활하는데 마음 깊이,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23일부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포의 발전을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 의원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승홍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마포개발공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박승홍 사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로부터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두희의원입니다. 김영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재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7일 제7차 회의까지 담당관, 국, 과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는 윤정용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4회계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인사관리 국외여비에 편성된 각종 중앙정부 및 시 주관의 해외연수비에서 2,500만원, 동행정운영 민간이전에 편성된 아카시아 축제비용에서 500만원, 문화체육관리 신문구독료에서 4,822만 8천원, 강변 영화감상회에서 1천만원, 청소환경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탈취제구매비에서 2,160만원,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각종 폐기물처리 원가산정 및 성상별 발생량 용역비에서 4,500만원, 민간이전에 편성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비에서 9,609만 6천원 등, 총 3억 6,985만 4천원을 본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1억 84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2억 6,141만 4천원은 2004회계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필요한 과목에 반영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한 결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2004년 12월 1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7일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포구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4년도 예산안을 알뜰하게 운용하여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하여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사항들은 내년도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전완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1월 27일 조례 제400호로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동 조례는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180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1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전문개정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전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22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이 상한제로 개선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와 사업에 관한 규정과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는 동 조례의 재정목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서는 지원대상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과 제외규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2인과 사회단체관련 전문가 등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방법 및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서는 매년 12월 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4년도에 한해서는 안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기간을 200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9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구의회 의원 2인을 구의회 의원 3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27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5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 완화에 따른 건축계획 및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을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측량결과 공공용지 지정에 따른 면적 변경에 따라 시행면적은 2,689.2㎡로, 대지면적은 2,409.2㎡로 변경하고 건축계획 중 건폐율 59.89%, 용적률은 890.33%로 하여 층수는 지상19층, 지하6층으로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지구 인근은 마포로변 일대로 통과 및 진출입 교통류가 혼재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해당부서에서 서울시에 진달하기로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7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조례한 심의를 통해 구정운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