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일 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견청취를 위한 촉진계획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지침을 적용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의 사전자문 3회와 본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향후에 의견청취 결과 및 주민공청회 개최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1년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 존치지역 아현동 348번지 외 4개 번지로 환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서울시에서 2006년 5월 18일 아현뉴타운개발기본계획변경 승인 시 아현2구역에 편입 결정된 지역으로 존치지역으로 환원 시 아현뉴타운사업에 지장을 주어 다시 환원이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존치지역을 원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환원을 요구하는 지역은 현재 전체 구역면적의 한 9.9%로써 한 6,450㎡입니다. 이에 대한 조합에서의 대책은 환원에 따른 것은 저희 구나 조합 측에서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현뉴타운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상에 필요하다고 해서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3월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그러한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제기를 했고, 민원이 있다는 사항도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해서 했는데도 현재 환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존치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저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이분들이 지금 거의 다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탄원서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존치지역이, 이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계속 민원을 넣었던 부분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뜻이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의 민원을 반영하는 것은 존치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도저히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뜻이구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환원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당초에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일부 주민이 환원을 요구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무지분자 현황이요, 233세대가 있습니다. 저한테 4, 5년 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게 우연찮게 이거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233세대 이분들에 대해서 보면 그때 특별법에 의해서 방공호를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줬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때 그분들이 그 지분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은 토지, 건물, 주민동의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건물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방공호는 그때 건물을 짓게끔 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지분자는 건물소유자가 204세대고 토지만 갖고 있는 세대수가 29세대로서 전체는 233세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현재 강승규 국회의원의 발의로 재건축도 재개발과 동일하게 건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인정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국토해양위원회에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주택재건축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에 무지분자를 우선 입주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법이 지금 지정해서 나올 때까지는 지금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게 법이 정해져서 나오지 않는 한 이분들은 갈 곳이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법률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특별법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한테 이 민원이 4년, 5년 전에 들어왔던 민원입니다. 진짜 없었던 분들이 오셔서 그거 하나 마련해서 했는데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에 관련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법률개정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존치하기를 원하는 세대가 몇 세대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가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 대상지에서 토지등소유자는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71세대가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남겠다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 주장을 보면 2004년 12월 30일 아현뉴타운기본계획 발표, 서울시 공고예요. 발표해서 존치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5년쯤 되겠구만. 기존 존치지역 주민들에게 사전통보, 동의 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위법으로 아현2재건축 예정구역에 편입시켰다. 서울시보 제2691호로 2006년 3월 23일 날 그랬다. 그때 이분들이 환원을 수차례 요구를 했고,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존치지역, 도시계획과에서 존치지역 주민의견을 듣지 않았다. 좀 과격한 말이 있어서 뺐는데 듣지 않고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통보해 오고 있다. 그분들 주장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겠지만 대체적인 주장이 이런 건데요. 해소방법이 없나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서울시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보고를 했더니 그냥 존치할 수밖에 없다,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해결방책 어떤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그냥 무조건 이분들 의사를 안 듣고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분들에게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저희 구에서나 서울시에서도 판단하기를 그것을 존치시켰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나중에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지역만 6,400㎡인데 그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 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별다른, 개발을 할 적에 같이 해야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이나 주거환경이라든지 모든 점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 중앙부서에서 그리고 현재로서는 일부주민 그러니까 71명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 일부 환원을 요구하는 주민이 71명 전체라면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주민의 의견으로서는 제외하는 것보다 존치를 하는 것이 더 도시환경에서 나빠진다고……
윤동현위원  일부 주민이라는 게 이거를 그냥 안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 실질적으로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옛날 자료라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71명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전체 71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존치하기를 원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이번에 주민 공람할 때 존치지역을 환원시키라는 주민은 박용만 씨 한 명이었고요. 지금 뒤에 첨부된 연명서는 옛날부터 쭉 첨부된 연명서입니다.
  이번에 별도 주민공람공고 할 때 받은 연명서가 아니고 사본으로써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명서를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조사는 해볼 수 있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71명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행정력이 다 못 미치죠. 굉장히 일이 많고 공무원들이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데 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이해당사자들을 잘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조남진 위원장님과 본 위원 출신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원이 저하고 위원장님한테 온 줄 알았더니, 어젯밤에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전부 다 받아보셨는데, 전체지역 주민대표 박용만 주민대표님께서 33명을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존치지역을 원치 않는 분들이 더 많아도 그분들 못 만나서 사인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마포구에서 어쩔 수 없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나 우리 김은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상세히 들어서 크게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서울시에서 구에 명령하듯이 그대로 존치를, 그대로 안고 에어리어를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내려오면 여기 마포구에서는 이쪽에 사정을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니까 빼고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 한 번도 건의를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는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계속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 답변이 올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답변은 뭐냐하면 저희 구도 그런 검토를 했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실상 향후에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독택지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거환경 불량 등 여러 가지 상황, 도시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구가 조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개발의 타당성과 개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을 저희가 조합에 행정지도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체 71명이 아니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환원시키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구에서는 조합으로 하여금 이해, 설득을 최대한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철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안 주시고 조합 측에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켜서 같이 가도록 노력만 하시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환원시켜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순금위원  위치가 대로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대로변에서 한 블록 뒤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위치가 여기입니다. 단독주택지.
김순금위원  그 지역중에서 대로변에 제일 가까운 분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신촌로고요. 한 개 블록 뒤에 이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이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니까 도시의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데 이 지역만 딱 빠져버리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앞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옆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여기는 이 만큼은 주택재건축계획구역이고, 이쪽만 빠져있기 때문에 2006년 3월 서울시에서 변경결정 할 적에 이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개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대로변을 끼고 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도 올라가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지역마다 대로변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면적 식으로 했을 때, 지금 평가방법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옛날에 면적 식으로 할 때 산꼭대기에 있는 주택이나 도로변에 있는 주택이나 같은 프로티지를 주는 게 계속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대로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 계산을 하셔서 그런지 무조건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그 계산을 떠나서 “재정비촉진지역 철회해 주시오. 존치지역으로 그대로 남게 해주세요.” 이런 민원을 제시했거든요.
  문제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위원님들마다 댁으로 우편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지역에 가서도 시원스럽게 못 해드리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좀 어떠어떠한 이해를 시키실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빠질 경우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장래를 생각한 겁니다. 이 지역만 빠지면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김순금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안 되잖아요. “여기 지역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철회를 못 해드립니다. 빼주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고, 조합 측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개발해서 들어오면, 그분들이 처리를 해달라는 이유가 어떤 안쪽에 있는 반대하지 않는 분들보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하면 위보다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재산 내가 찾는 개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시든가 무슨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여기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더 반발을 하시죠.
  그분들에게 설명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큰 차이가 안 집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든가 무슨 설득할 만한 그런 말씀을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끝나면 바로 민원인들이 와서 또 예를 들어서 빼달라고 여러분이 오셔서 민원인이 오셔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도면상에 보시면 사방이 전부다 개발이 됩니다. 밑에는 아현3구역이고 좌측에는 염리4, 위측에는 마포지구단위계획으로서 개발이 전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 쪽의 일부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데 저걸 존치할 경우 완전히 거기만 슬럼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아현지구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개발이 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위원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도 사실상 개발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데 단독주택 가진 것보다도요. 그것은 조합 측하고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우리가 협의토록 최대한도로 구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협의 비슷하게 그분들 설득을 하셔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발에 들어가셔야 될 거라고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사업을 해나가야지, 어제도 구청 청장님 방에 심의가 있어서 올라갔다 봤는데 어제도 그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요즘에 너무 개발이나 재건축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업무에도 많은 지장이 있으실 텐데, 사전에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한두 분 오실 때 설명을, 여러분 계실 때 설명을 하면 설명이 좀 설득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씩 모시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협조 좀 해 주십시오.”하는 그분들 설득하실 준비를 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지역이 지금 시작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여기 33명 조합원 이외에도 그 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모든 사업이 다 찬성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분도 많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분들 철회해달라는 분 빼고도 몇 % 정도 반대한 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저희가 집계 안 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김순금위원  집계 안 해도 어느 정도 몇 % 정도 서류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는 저희가 없고요. 아현2 당초 재건축지구 내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낸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은 그 아현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그쪽에 며칠 전에도 가봤지만 방문하기가 무서워요. 가면 붙들고 이분 저분 전부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좀 과장님도 지역에 한번 서류 올라온 것만 보시지 말고, 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이고 그 주민들도 수익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어려운 사업인데 지역에 좀 가셔서 조합원들 만나도 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구청까지 찾아오기 전에 만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좀 지역에 다니시면서 민원인들 좀 속시원하게 답변도 좀, 아주 흡족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답변해 주시면 그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해를 하시면서 협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위주로 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중형은 30평대고 소형은 25평 정도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소형이라는 것은 60㎡ 이하를 소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실제로 25평 미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합원들이 30평대로 가시고자 하신 분들을 거의 주실 수 있을 때 소형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형으로 가는 조합원들 부담금을 줄여준다 하면 부담금이야 물론 줄여지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 할 때는 30평대를 받은 분들이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30평대를 많이 원하는데 원하는 분들 다 줄 수 있는 중형을 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택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여건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거면적이 적은데 다 큰 평수로 개발을 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주거면적을 반영해서 그 비율만큼 주거면적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정말 발전되기를 주민이나 우리 구민 모두가 다 바라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면서 나부터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정말 발전되기를 바라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 이렇게 지금 일부 주민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부가 됐든 다수가 됐든 간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그분들의 의중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일부 주민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를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 그분들이 보낸 진정서인가요? 이런 내용 일부를 잠깐 읽으시는 중에 과격한 표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분들의 내용에는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합법적 모든 절차를 밟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의한 일의 추진만을 위한 그런 절차적으로 일을 추진한 흔적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 합법적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적 절차는 다 준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저 내용에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뭐 얼마를 불법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입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주민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로써 몇몇은 이 사업을 위해서 그냥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건설사를 위한 사업이냐, 구청만을 위한 사업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세요. 한 쪽에서는 추진을 빨리 하자고 그러지 한 쪽에서는 이렇게 와서 “우리는 같이 가지 않겠다. 우리는 빼 달라.”그 새 중에서 정말 수고 많은 줄 아는데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추진을 위한 실적을 위한 이런 사업이 돼서는 항상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옛날 구태적으로 힘의 논리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우리 마포가 개발되고 이런 새로운 주택, 살기좋은 마포만들기를 위한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추진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게.
  여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부 주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지 말고, 옛말에 ‘우는 아기 젖 준다’고 했어요. 우는 아기 젖 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존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민원인이 지금 33명이 아니고 57명이네요. 소수가 아닌데요. 사인 받으신 분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런 뜻입니다. 일부라는 뜻은, 저희가 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다 보면 그런 주민들의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들어서는 사업이 되지를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이 지시를 할 때는 뭐 한두 분이 하셨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들 서울시에서 지침 비슷하게 여기 존치지역으로, 2구역 재개발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분들 말씀을 그대로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다시 조합측에다가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내내 존치지역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치지역이 애초에는 뉴타운사업지구에 들어있지 않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03년도에 발표한 아현뉴타운 기본계획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빠져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안 들어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03년도에요.
○위원장 조남진  안 들어있었죠? 그런데 안 들어있는 것을 편입을 시킬 적에 그것은 우리 마포구청에서 입안해서 올리죠, 서울시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서울시에 올릴 적에는 서울시에서 결정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니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올릴 거 아니에요, 입안계획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포함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구에서 입안해서 올려서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처음에 뉴타운사업 발표할 적에 왜 거기서 제외돼서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거기서 제외됐었는데 그 후에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6,400㎡를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입안계획을 올리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임의로 결정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기본계획도 우리 마포구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뉴타운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해가 덜 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포함될 적에 뉴타운사업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러한 홍보를 언제쯤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개별통보는 하지 않고요, 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 그런 사전이 아니라 결정된 뒤에 통보도 안 하고 공람공고 막바로 들어왔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럼 이분들의 재산권 침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재산권 침해라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개발계획 수립 시 불가피한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니, 지금 지적사항이나 주변여건으로 볼 적에는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여기 있는 분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개인 재산권인데 그렇게 아무런 절차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 해당 이외의 관계주민들한테 의견을 직접 묻거나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도시 전체적인 면으로 볼 적에 어떤 개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판단하지 어떤 토지 소유자 개개인한테 의견을 물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은 제가 볼 적에는 적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데요.
  일단은 개인의 의견을 받고 하지 왜 그것을 의견을 듣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죠. 의견을 물어서 그것의 타당여부를 결정할 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리고 지금 2004년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에 계신 분들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숙지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당시 그것이 존치구역에 포함되면서 존치구역분들한테 통보 또는 청문,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통보나 동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려줄 수 있나요, 오늘 회의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당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만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여기 지금 아현2구역이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 말씀했지만 본 위원하고 우리 김순금 위원님하고 선거구가 같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개발을 빨리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적법성을 무시하고 가면 대부분 보면 가다가 중단되더라고요. 중간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오히려 더 난항에 빠져서 정말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오려면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000년 초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조합원 세대수가 1,233세대인가 되죠, 기존조합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지금 건물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4세대, 토지소유만 29세대 해서 233세대가 분양을 받을 수 없는 현행법으로는 그런 세대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또 존치가 또 70세대에서 한 300세대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지역에 1,233세대에서 300세대가 만약에 반대를 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자꾸 요구하고 본인들의 재산권 주장을 요구할 적에 이거를 다 막아내고 합리적으로 이분들하고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런 촉진계획 의견청취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청취의 이런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0세대면 한 4분 1 정도 되네요. 전체 조합원 세대수에 이분들의 재산상의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반대를 한다면 이거를 조합에서 또는 인가관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행법상으로 임대를 사는 분은 임대분양권이 주어져요. 그런데 내 집이라고 다만 몇 평이라도 있던 사람들이 그냥 금전청산으로 쫓겨나야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법으로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분들을 임대분양권이라도 주어지는, 무슨 거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금전청산으로 쫓아낸다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현행규정에 의해서 지금 2003년도에 조합이 인가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재건축으로 인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3년도에 불합리한 점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관련규정이 바뀐다든지 서울시에서 조례로서 임대아파트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하는 것 이외는 저희 구에서 솔직히 속시원한 대책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부터 진행돼서 간다면 철거한다 이때 이분들이 이주할 시기가 될 적에 이분들이 금전청산을 하고 이주를 딱딱 해 주면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시작되고 그러면 적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 지금 불을 보듯 뻔해요.
  이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조합, 우리 인가를 행정지도를 하는 구청 그다음에 여기 대상자들 무지분소유자라든가 존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최악의 방향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법이 안 된다면 대화를 통해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해야죠, 사업주체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쪽에서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7억 8,297만 원에서 6,250만 8천 원이 감액된 97억 2,046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5억 6,793만 9천 원 중 공동주택 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 4,500만 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비 3,890만 원이 감액된 총 8,390만 원을 감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비는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비 지원이 결정된 아파트 단지 중 단지사정으로 인한 사업 중도 포기 및 마포구 계약심사에 의한 총공사비 삭감 조정 등으로 감액 되었으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비는 조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구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자체 사업축소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5쪽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6억 8,712만 3천 원에서 9,811만 원이 감액된 5억 8,90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9년 5월에서 2011년 7월까지 실시한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한전지중화에 따른 증액공사비를 한국전력에 지급하여야 하나, 서울시 증액공사비 분담액(75%) 예산 미확보로 금년 내 지급이 어려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86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67억 7,113만 7천 원에서 1억 1,950만 2천 원이 증액된 68억 9,063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구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자체사업 축소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11개 보조사업비 반환금 2억 3,35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5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기정예산 4,286만 2천 원에서 2,725만 9천 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93만 2천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시세입 징수교부금 1,560만 3천 원을 더한 3,153만 5천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157쪽 세출예산에 예비비 3,1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채권압류자에 대한 경매지연으로 금년 중 배당 불확실에 의한 구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83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예, 김수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목적이 관리주체가 독점해온 아파트 관리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를 만들고 관리과정의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고 무관심과 배타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함께 하는 열린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중 삭감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그다음에 활성화 홍보 활동이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50%가 삭감이 되었고, 커뮤니티 공모사업도 50%가 삭감이 되었어요.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욕적으로 25개 구청에 지침을 하달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의아스러운 게 서울시에서 금년에 주택정책을 의욕적의로 공동주택 활성화를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정으로 그런 모양인데, 말씀하신 것 전문가 자문단 구성 같은 것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2억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이걸 심사를 맡는 걸로 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또 입주자대표위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자문단 자문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한 200건 이상 예상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활성화 홍보 건도 그런 식으로 시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특별히 지금 내려온 게 없습니다. 아마 저희 예상이 하반기에도 크게 행사가 없을까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줄였고요.
김수진위원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홍보활동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까지는 별도로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홍보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기에 한 300명씩 동원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업축소 및 신청률 저조로 인한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에 삭감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건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노력도 안 하시고.
○주택과장 강창수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 군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프로그램 자체를 받아 보니까 주민자치사업하고 다 겹칩니다. 겹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관리주체들이 선뜻 나서서 하기에는 좀 주저하지 않나.
김수진위원  주민자치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의 사항인데요.
○주택과장 강창수  프로그램 자체가 겹칩니다. 주로 요가를 하겠다고 지금 들어왔는데.
김수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중도 포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향후에 그것에 대한 홍보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50%나 그냥 삭감을 해서 사업을 이것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사실 이게 연초에 제 기억으로는 2월 달에 실행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방향을 잡았냐 하면 어지간한 신규사업은 다 폐지를 해라. 이게 실행예산을 그때 연초에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곧바로 실행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후에 별도 이것 가지고 더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불요불급한 것, 신규사업은 삭감을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삭감한 겁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처음 시행할 때부터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 받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사업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활성화사업이 좋다고 생각이, 제가 볼 때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미리부터 이것은 삭감 위주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그 당시에 예산팀에서는 100억 이상이 세입에서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감추경이 불가피하다 그래 가지고 거의 의무적으로 깐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깐 것은 아니고요.
김수진위원  그 과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오면 과에서도 의지가 있는 사업하고 그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최우선으로 까는 게 신규사업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김수진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안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안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나, 다른 데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럴 겁니다. 단기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단기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수진위원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 중에 삭감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식재의 물량이나 수량조절 관련된 거였는데요. 열린녹지 조성사업 마포 두영이지안아파트 그건 방수예산이거든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까 똑같은 질문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조정교부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전체적으로 감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 전체의 예산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정도 사업이면 우리가 감내하고 조금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단위사업별로 일부 조성한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다른 사업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지치기 수량을 조정한다든가 그다음에 물량을 약간 축소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방수나 방근시트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현재 지금 완전히 조성이 돼서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김수진위원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완전히 문제없이 시공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이 예산을 저기를 안 해도 방수처리가 완벽하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강성국위원  시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그게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반환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몇 건에 대한 금액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상상어린이공원이 13개소에 대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강성국위원  13개소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반환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여러 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해서 총괄적으로 잔액에 대해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특정한 어떤 이 정도의 차액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건 안 되고요. 상상어린이공원 대상지가 기이 서울시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공사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으로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만을 회계질서에 의해서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목에 관련돼서 수경시설에 대한 전기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대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안전교육이라든가 철저한 감독, 사고예방이 최우선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83쪽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지금 3억에서 4,500만 원 삭감하셔 가지고 2억 2,500만 원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몇 군데나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당초에 신청한 총 단지는 38개 단지였고, 공동주택 시설 사업 지원으로 17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심사위원이었고 우리 옆에 윤동현 위원님도 심사위원이었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 같은 경우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다시 아파트에서 정산서를, 사업이 완공된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시행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년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구에서도 사후관리를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하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85쪽을 보면 지금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공사 설계변경 증액분 해 가지고 9,800만 원 돈이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서교로에 한전에서 전주 39개 철거하고 연장 1.5㎞의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공사사업비입니다.
이필례위원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작년에 총 설계 변경해서 이제 21억이 사업비가 됐었는데요. 시비가 12억 9,400만 원이고요, 작년에 변경되기 전에는 집행된 예산이 구비가 4억 3천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었는데요. 추가로 3억 9,200만 원이 추가소요가 필요해 가지고 여기 시비, 구비 할당된 비율만큼 확보하다 보니까 구비로 9,811만 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지금 확보해야 될 예산이 2억 9,400만 원인데요. 예산이 아직, 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예산도 같이 집행을 못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삭감 감액으로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집행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2011년에는 사업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9,800만 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삭감을 다 시켰으니 이 사업을 안 하시려고 했던 사업인지.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내년도 어차피 줘야 될 돈인데 시에서 작년에 시 형편상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저희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하고 확보를 하면 저희도 예산 편성해서……
이필례위원  다시 사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서종수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 지원이라는데 그 항목에서 저번 때 신청한 아파트가 대흥동에 소재하는 태영아파트가 맞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한 군데였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한 군데 신청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장비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장비가 뭐냐면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생중계를 합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민에 한해서 비밀번호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어떤 회의였는지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회의에서도 신청한 곳이 태영아파트 한 군데였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해서 다른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입주자 회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가려고 하는 좋은 취지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죠?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시에서도 길을 잘 잡았다 주택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태영이 지금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지금 시험방송도 했는데 됐고 9월부터 생중계로 나가는데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봐가지고 내년에는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구내에서 태영아파트가 제일 먼저 하고 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또 어떤 장단점이 나올지 과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해 주셔 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대표회의도 공개적으로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은모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기정예산 중에서 감액 편성 또 증액 편성사유를 상세히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질의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이 기정예산 중에서 10%를 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서울시에서 또 내려온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교부금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포에서도 신규사업을 줄이는 것으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덜 줄여도 되겠네요? 그죠? 서울시 지침이 10%를 줄여라 하고 각 구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에서 저희 그동안 부동산이 침체돼서 세입이 좀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줄인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세입이 줄었다기보다도 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덜 내려오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김순금위원  신규사업만요? 지금 여기 감액 편성된 거 보니까 신규사업 아닌 것도 많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신규사업 아닌 것은 이제 공사 하나가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주로 됩니다. 도시경관과 같은 사항도 사실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합해 가지고 한전에다 지급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보는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보가 된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미확보돼서 사업을 못 하신다는 것은 설명 들었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급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감액하는 부분을 이것은 내년도에 해도 되겠다는 사업을 우선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일순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긴급한 것은 한 사업도 없습니까, 사업 한 가지도?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끝난 뒤에도 혹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삭감할 수밖에 없으면, 꼭 필요한 사업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필요한 사업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점점 줄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참 삭감된 예산 가지고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또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도 해 주셨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바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죠? 사업이 있어야 바쁘실 텐데 바쁘시지 않은 시간에 어떠어떠한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에 시급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도 집에서 살림을 해 보지만 예산이 가정형편이 어렵다 해서 안 쓰는 것은 없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어디에서 불필요한 것은 빼고 꼭 필요한 거 쓰고 이렇게 가정살림도 하는데 구 살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88페이지 예산안 책자 그 밑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설명하셨던 부분은 지나가시고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이런 부분은, 산불방지대책이라면 우리 마포구에 어떤 지역들 예를 보면서 그 부분을 여기 89페이지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산불방지 총사업비는 국비가 1억 6천, 시비가 7,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포에는 매봉산 등 관내에 96㏊ 정도의 산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업비는 산불방지대책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보조된 사업입니다. 국비를 16만 원, 시비를 7만 2천 원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액 그런 것은 놔두시고 지금 옥상공원화사업이다 하면 이게 어디 가정집 아파트 여러 옥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한일용위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그 밑에서부터 이쪽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반납하는 대상이 지금 4개 공원 동교어린이공원, 옹달샘공원, 성황당 그다음에 상암1공원 이것은 노후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했던 사업으로 총 작년도 예산이 14억 66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800만 원을 약 1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천여만 원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2009년도 사업 중에서 은행나무공원, 느티나무공원, 대흥공원, 도화소공원, 삼개공원 해 가지고 이것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7억 8,3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암어린이공원은 시공원입니다. 이 시공원은 시비를 전체 교부 받아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지출한 게 아니고 집행만 우리가 할 뿐이지 시비를 전부다 받아서 하고 쓰고 남은 돈은 다 반납하는 사업으로 462만 4천 원 상당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녹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성서초등학교의 열린녹지사업에 총사업비가 2억 8,800만 원이었는데 2억 4,890만 원 상당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 중 심사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예산액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사업내용만 아까 열린녹지조성은 성서초등학교 어디어디 수목식재는 어디어디 그것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수목식재는 저희들이 녹지대만 해서 93만㎡ 있습니다. 93만㎡와 가로변 녹지가 약 2천여㎡ 내에서 녹지대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수목이 죽은 거에 대한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옥상공원은 보건소 옥상에 대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공원으로 조성했던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옥상공원은 우리 보건소 구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담장녹화사업은 봉원빗물펌프장입니다. 신정동에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장을 헐고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연남동 대명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는 마포관내에 전체적인 병해충 약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도 등산로라든가 임야 같은 것을 정비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관리사업은 시도로인 마포대로와 성산로, 서교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수형전지를 하고 시비를 받아다 쓰고 남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방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수목식재 후 관리면 지난 겨울에 혹시 고사한 나무 그런 종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로수는 바로 분리가 되고 수목식재 후 관리에 가로수 관리도 같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같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같이 안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녹지대 같은 경우는 녹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고요. 가로수는 별도로 구에서 관리하는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가로수 같은 경우도 고사 숫자가 좀 있어요? 가로수는, 큰 도로는 서울시 사업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큰 도로는 서울시가 하고 작은 도로는 폭이 25m 미만은 구 도로로써 구에서 구비로 관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어린 식재한 지 얼마 안 된 나무가 많이 죽은 게 있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많이 죽었다고 딱 단정하기는 그렇고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기 때문에 죽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한일용위원  숫자파악은 아직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게 굳이 숫자를 여기서 다 기억하기는 가지 수가 많고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푸른마포 서울시에도 푸른도시국이 있고 그런 업무부서가 있고 그러던데 우리 푸른마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원 많이 조성해 주시고 노후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공원녹지과에, 모든 부서가 많은 감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것은 예산하고 무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병충해가 심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난히 올해 많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병충해 약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살포?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약재를 전부 가용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충해방지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작업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조를 해서 기존에 분무기를 사용 안 하던 분무기 오래된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두 대를 더 배치를 해서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주민들에게 만족하게는 아직 못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하여튼 병충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저기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병충해에 대해서 우리가 못 해 주잖아요. 그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가 권고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기 시행을 해 가지고요, 방제요령이라든가 방제방법, 해충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아파트단지별로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게 잘 안돼서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권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시간이 되시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위원장 조남진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