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서를 통한 창의문화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독서분위기를 조성하며 체계적인 독서문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함입니다.
  제정근거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9조 지역의 독서진흥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첫 번째 목적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의 책무, 세 번째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네 번째 독서교육기회 제공, 다섯 번째 독서문화 진흥사업, 여섯 번째 독서의 달 운영 등, 일곱 번째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여덟 번째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독서율은 65.4%로 2009년 71.7% 대비 6.3% 감소하였고, 연평균 독서량도 10.8권으로 2009년 10.9권보다 감소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인 독서 장려를 위해서는 도서관 증설 및 장서량 확충, 독서진흥 예산확대 및 대중매체의 책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독서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나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중 독서장애인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독서장애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장애인’은 법 제2조 제3호에 시각장애와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광의적으로 보면 노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복지시설은 일반적인 시설로 소외지역과는 의미가 다르므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독서문화진흥법」제5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등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치구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환경 개선’은 안 제2조 제3항과 연계되는 조항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3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은 「독서문화진흥법」제4장의 ‘독서진흥’과 관련된 규정으로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진흥’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시설”은 「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시설”로, 같은 조 제3항 제6호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은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지원”으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독서문화진흥법」제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체계상 본 조례에 직장 독서진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간사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3항에 보면 구청장님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백일장이나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5조3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현재 구청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제6호에 보면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 활동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주부모니터단을 직접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구성된 모니터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현재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금년도에 모니터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좀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부모니터단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5월부터 했고요. 25명 규모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마포 전체 25명?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주로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도서관을 찾아가서, 서강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에 가서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간담회하면서 토의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럼 거기 활동 결과보고서도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한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좀 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나 법을 보면 여기에 순서나 또는 여러 가지 규정하는 각 계층별 이것이 명확하거나 이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독서문화 진흥계획에 대한 것을 여기서는 종합계획으로 우리는 하고, 수정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3조 같은 경우도 보면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라고 한 의의는 무슨 의의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법상 용어가 종합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종합계획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용어를 그대로 따 가지고 조례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문화관광부서나 이런 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우리 마포에 맞게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이걸 하면서 타 구, 이미 5개 구에서 조례를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도 만든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참조했습니다. 참조해 가지고 자치구에 맞게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제3조6항의 3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했거든요. 그러면 매년 1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다음연도에는 독서진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올해 계획을 12월말까지 하면 된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새해, 다음연도죠.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종합계획하고 진흥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타이틀은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인데 여기에 보면 다 종합계획으로 독서문화진흥에 대해서 종합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여러 군데 있다고 느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부분은 어떤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법상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광역자치단체들도 이 시행계획만을 세우지는 않을 거고요, 최소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진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종합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을 아까 다음연도의 계획을 직전연도 12월까지 세우는데 그게 실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준이거든요. 시행계획 수준이기 때문에 진흥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약한 부분이 아닌가. 5년이라고 그러면 실은 단기는 아니고 중기종합계획이거든요.
  중기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용어선택은 진흥계획이든 종합계획이든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마포에서는 5년짜리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하는구나라는 대외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흥으로 가든 종합으로 가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5년을 종합한다고 그러면 종합계획이라는 용어를 써서 가는 것도 일리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남진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서울시장은 5년마다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진흥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잘 안 맞다.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장관이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장은 5년마다 수립한 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서울시가 시행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가 또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것은 큰 틀에서 나올 거고요. 아마 서울시도 독서 관련된 종합계획을 분명히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14년까지 도서관을 몇 개를 확충하겠다, 2015년까지 독서인구를 몇 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안 나오고 단년도 계획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종합행정 부분에서는 시행계획만 가지고 갔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시의 5개년 계획을 다 넣어서, 또 경기도, 인천, 광주, 뭐 부산 다 넣어서 종합계획을 짜면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각하는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제일 좋은 것은 서울시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단년도 계획만 잡아서 가면 그게 바람직할 수 있지마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에서 자기들 도서관 거점만 생각할 거고 일반현황만 들어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도서관이나 독서문화나 독서진흥을 해서 가려면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5년짜리 계획은 가지고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6조를 보시면 아주 간편하게 나와 있어요. 독서문화진흥법 6조를 보시면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의 의견이 간략히 나와 있다고요. 아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라는 말은 안 맞다 그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 용어가 종합계획이나 또 이 법상은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수정해 주신 검토사항은 진흥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법이 독서문화진흥 조례니까 진흥계획으로 되어 있고 해 가지고 거의 유사한 용어로 되어 있고요.
  종합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도 타 구의 조례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진흥계획은 우리 구의 얘기예요. 여기 6조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 구의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계획 다음은 진흥계획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조남진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들었고요. 윤동현 위원님 질의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우리 구에 걸맞은 진흥계획이라고, 기본계획도 좋지만 진흥계획으로 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보면 용어들을 시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검토보고 들어 보니까 저희 생각도 많이 그렇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로 전부 용어 하나하나 시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질의를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종합계획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 걸맞은 진흥계획으로 했으면 하고 저의 생각도,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 기본계획을 세워야 좋지 않을까. 매년 요 근래에 와서는 해년마다 모든 게 발전하는 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5년 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운다는 게 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정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더 연구들 하시고 해서 다음으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큰 틀에서 5년 계획도 세우고 매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큰 방향을 잡고, 큰 방향을 잡은 게 5년 동안 지속될 수 없잖아요. 매년 바뀌니까 그때마다 새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좀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에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협조를 그런 공공기관, 학교에 어떤 것을 협조를 요청할 것 같은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조에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했는데 여기서는 노력을 하고 여기서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도서관이나 학교,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협조를,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요청할 수가 있나 그거를 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딱 부러지게 지금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독서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협조요청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독서 관련된 축제를 한다든지 그럴 때 도서관에서 같이 합류할 수 있게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 같이 합류할 수 있게 하고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같이 합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고요.
  또 작가 초청강연회나 독서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 학교의 공간을 빌려갈 수도 있고 학생들이 참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요청할 게 없는데 또 저희가 협조요청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두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윤동현위원  하나만, 지금 김순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그런데 뭔 지적사항이 있느냐고 말할까봐 그러는데 지금 5조에 보면 이 독서문화진흥법 11조 제1항에 보면요,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없거든요.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법 11조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또 법 9조에, 제5조 보십시오.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그랬는데 법 9조에 보면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법에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 말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는 법에 없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아까 잠깐 지적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3조3항에 보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연도별이니까 다음 연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또 5조3항에 1번과 5번에 보면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또 5조 6호에 보면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인데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활동을 어떻게 하는데 활동이냐 아까 물어봤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손을, 같이 의논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요, 이것을 간담회를 해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간담회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평소 선진구정 및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을 통한 대행업체 상시평가 실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평가의 원칙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한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평가대상 업체는 우리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도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인센티브, 계약해지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구성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업체 및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행계약해지, 대행업무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23일 공포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된「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같은 법 제14조 제6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시달하면서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 규제완화,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타당성 제고 및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및 제재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고, 2009년 6월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을, 2011년 6월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각각 시달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4호에서 “주민만족도 평가”에 대한 정의를 보면,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로 규정하였는바, 이중 “환류조치”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비유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례의 수요자인 일반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적이고도 표준적인 용어로 변경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구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에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전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 구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또는”은 선택적 의미가 있으므로 구민, 관계공무원이나 청소·환경 관련 단체 중 선택해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또한 청소·환경 관련 단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청소·환경 관련 단체 구성원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는 의미이므로 조문을 관련 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실시와 평가기반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포함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3호 중 ‘유인책’은 보다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면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주민생활국장 등 공무원 4명,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수는 4명 이상 7명 이내가 되기 때문에 적정 위원 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환경 분야 소속 의원을 1명 이내로 규정한 것은 조문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제3항에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평가대상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관련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을 두었으나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제3호에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폐기물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4조2항에 보시면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 책임을 포함한다.” 이랬습니다. 과장님, 근로자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이번에……
이필례위원  최저임금이 노동부에서 정해진 게 한 시간에 4,530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적정임금이 우리 마포구에서 지정한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에서 지정한 미화원하고 봉급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대행업체에 비해서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임금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차이가 있죠?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일을 미화원 아저씨들이 새벽에 하시는 분들이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대부분 새벽에.
이필례위원  일은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미화원 봉급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포함한다 했는데 대행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이 근로자 적정임금이나 근로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공적서비스에 대한 것은 우리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에 따라서 그것에 준해서 여기에 포함되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쓰레기봉투 가격이 15년 전 가격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한테 올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게 대행업체에서 이 쓰레기봉투도 지금 15년 그 가격 그대로 가게 되면 이 근로자 공적서비스가 절대 바꿔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행업체 기본적인 운영방침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구입하시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도에 종량제봉투 가격이 책정된 이후로 그때 그 가격 이후로 계속적으로 인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물가상승이라든가 각종 임금의 상승분이 업체에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봉투가격이 구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관리 품목이기 때문에 상승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용을 저희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함으로써 또는 봉투가격이 현재는 제작비용을 구청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대행업체에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봉투제작비를 대행업체한테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봉투제작비는 전액 구청에서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적자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공적서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절대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근로자한테 가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원책을 마련해서 이분들한테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미화원분들처럼 복지시설이나 공적서비스가 이분들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8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구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거기 부분, “단체로 이루어진” 거기의 ‘로’자를 빼고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한꺼번에 한 부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로’자를 빼고 “단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일단은 조례 조항부분을 신설하고 제정함에 있어서 용어의 의미라든가 구민이 보셨을 때 정확하게 이해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그 “단체로” 하면 단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김순금위원  9조3항에 보면 “평가결과에 따른 유인책,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업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결과에 대해서 지원책 또는 일정부분……
김순금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평가결과에 대해서 지원책을 주든지, 잘한 데는 지원 폭을 조금 더 드리고, 좀 평가결과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불이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부분을 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이 유인책,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유인책,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여기를 삭제하고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유인책과 그다음에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왜냐하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인센티브도 있고 디센티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인책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순금위원  예, 유인책과……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부 플러스,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인책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유인책이라는 부분도, 실은 유인책은 실제로 인센티브라고 쓰기 그래서 유인책이라고 지금 플러스적인 부분이거든요.
김순금위원  10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님이 되고, 그 부분에 청소,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 환경 분야 소속 의원 1명 이내라고, 이 부분이 1명 이내라면 없어도 된다 그렇게도 표현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1인 이내 부분은 저희가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위원회는 구의원님……
김순금위원  1명 이내면 0명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마포구의회 청소, 환경 분야 소속 우리 의원님 예를 들어서 한 분을 넣지 않게 되면 이쪽에 청소,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네 분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청소, 환경 분야 소속 의원님 한 분이 안 들어가면 이쪽의 세 분을 네 분으로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저희가 제안 드린 안에 따르면 저희가 “이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생각해서 넣은 조항이고요. 이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김순금위원  의도는 1명 이내라고 적으신 것은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1명 이내라고 쓰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김순금위원  만약에 의원님이 한 분 안 들어가게 되면 청소, 환경 관련단체 구성원 세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네 분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인원이 총 몇 분이세요? 일곱 분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저희가 제안 드린 사항은 여덟 분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넣을 수도 있죠.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하지 말고.
김순금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김순금위원  14조1항을 보면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씀은 “반영하여야 한다.”하고 그 뜻이 많은 차이가 지는데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그 평가결과 부분이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가 여러 가지 평가결과에 따라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디센티브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게 정확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평가결과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걸 100% 저희가 평가를 다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범위가 한정하는 한에서는 구청장이 최대한 반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제안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반영하여야 한다.”하고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뜻이 다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통상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반영 안 하고 가면 뭔 일 하고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거든요. 평가결과는 반영하고 갈 수밖에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언적인 것을 뒀는데 실질적으로는 평가나 감사나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그냥 어디 처박아놓고 가면 그건 또 지적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두면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또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지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어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4조에 평가결과에 따른 유인책,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이건 김건재 전문위원께서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데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면 이해도 되고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우선은 유인책하면 부정적인 뭔가 좀 깔끔하지 않은 그런 용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그런 용어를 찾아봄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그러면 여기에 영업정지, 해지라든가 대행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대비적인 그런 안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조항을 넣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유인책은 플러스적인 것, 평가가 탁월하게 나온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지원책 부분을 염두에 둔 거고요. 계약해지 등이라 그러면 영업정지나 대행구역 축소나 그런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좀 패널티적인 부분을 염두에 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평가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 예를 들어 잘한 데 격려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양쪽을 다 고려하고 용어를 표기한 거나 마찬가지, 다만, 유인이라는 표현이 뭔가 좀 유혹한다, 어감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여하튼 플러스적인 격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어는 같이 가지고 가는, 잘하는 데는 격려해주고 못하는 데는 일부 좀 패널티를 준다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인센티브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 국어를 써야 되는 조례에서, 워낙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라고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리고 잠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염려하시는 바가 영업정지라든가 대행계약 해지가 되면 당장 구민들이 청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폐기물관리법 14조8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행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했을 때에 생활폐기물이 적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업정지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만약에 그런 주민불편이 발생한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영업정지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실질적 의미인데 그런 것들이 주민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면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항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위원  2조에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여기 환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도록, 유인책 이런 부분을 내용이 인센티브를 준다, 내용은 좋지마는 명확하게 갈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대행업체다 하면 일반주민들은 조금은 부정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사실적인 용어인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구청 청소과에서 직접 청소를 해주길 바라지 어디에다 대행을 시켜서 해주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내용 라항에 보면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러면 이미 시설, 장비라든가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이 대행업체로서 처음에 신청도 할 것이고 그런 업체한테 장비,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나 유인책이나 특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청소장비를 다 갖추고 업체가 들어오지만 지나고 나면 또 노후화되고 그것도 업체의 다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청소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용어가 좀 그렇지만 유인책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실은요.
한일용위원  이건 업체에 혜택을 주는 그런 걸로 이해가 돼요. 내가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내가 여기서 보수를 받은 것으로 차 기름도 넣고 수리도 해 가면서 쓰는 게 여기로 보면 대행업체에서 할 입장이지 거기에다 또 시설개선하고 돈 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 자유시장 원리 대로 가면 모르지만 아까 이필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봉투 값이고, 봉투 값은 또 주민들에게 바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실은 어떤 자유시장 가격처럼 가격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인책은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고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비용 들어갔으니까 주라고 그러면 지금 버스공영제하면서 비용 들어가듯이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가격을 꽉 잡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복지를 줄여서 노동 강도를 높여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어느 적정선을 잡고 가야 될지 이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럼 그냥 대행업체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또 아이디어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일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차가 10대인데 10대를 다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일부 지원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또 대행업체도 알고, 또 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하고 그러면 심의하시겠지만 저희가 무턱대고 퍼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일부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이는 국장님의 노력이 엿보이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주 좋은 서서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빗자루로 청소했는데 내년에는 차 타고 가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 입찰을 하는 회사가, 뭔가 시설이 좋은 장비를 보유한 회사를 우리가 택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계약했던 대행회사가 내년에도 계약을 승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기에 시설, 장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요. 시설, 장비 지원해주거나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만 가져가는 거고요.
한일용위원  이 사람들도 이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니까 시설, 장비 개선하게끔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고요. 그런 어떤 전제조건들 예를 들어서 정말 주민만족도나 서류평가나 현장평가에서 가장 잘 나왔을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고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어디 1년 단위로 계약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고 이게 아니고요. 실은 청소대행업체 위탁은 거의 특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대행업체를 보면 뭐 20년, 30년 자기가 망해서 나가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규정은 가지고 가도 그쪽에 어떤 요구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모든 과의 일이 다 중요하고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일이지만 특히 이 청소만큼은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조항 이런 것은 명확하게 조문을 봄으로써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유인책 같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설명을 들으면 영업적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뭐가 되듯이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되지마는 한눈에 봐서 애매하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가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현장평가, 주민만족도를 평가해서 청소대행업체가 잘못할 경우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평가단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지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현장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 현장평가단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할 때 업체를 방문해서 시설을 보고 그다음에 청소상태도 확인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현재 지금 행안부 안에서는 업체별로 두 명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덟 분 정도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딱 업체를 정해 가지고 두 분은 A업체에 가고 두 분은 B업체, 이런 형식이 아니고 좀 교차점검도 하고 또 일회성이 아닌 2회 정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서비스 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숙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더 깨끗해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구청장은 연 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현장평가단은 이 셋 중에 현장평가 주민만족도를 주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주민만족도 평가는……
서종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고 현장평가 부분은 일상적인 주민들을 랜덤으로 뽑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여러 방법 예를 들면 이메일을 통하든가 전화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만족도를 순수하게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현장평가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현장평가단은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만일에 부진업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대행계약 해지, 대행업무 조정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그 업체에서 계약해지를 당하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할 내용이 없네요? 영업할 내용이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굉장히 자기 사활이 걸린 문제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타 구 업무를 하면서 우리 구 업무도 하시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전량 우리 구만을 담당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행계약이 해지된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우리 마포구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 그러면 해당되는 업체에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런데 계약을 가져가는 부분은 계약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10년 쭉 계속 같은 대행업체가 지속을 해 왔지만 사실상 저희가 대행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대행계약이 끝나면 새롭게 대행계약을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대행업체에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대행업체에 더 성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현장평가단 내지 평가위원회, 뭐 아까 주민만족도 이런 것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다음 얘기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부구청장 그다음 주민생활국장, 청소과장, 환경과장 그렇게 공무원이고요. 기타 청소,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분과 의원님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위원회 위원들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대행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질의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혹시 무슨 로비랄까 이런 내용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청소행정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청소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위촉직 위원이라는 것은 누가 선임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선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입장에 봤을 때는 구청장 내지는 공무원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라도요, 객관적인 자료, 사실상 저희가 서류평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지침을 시달해서 이런 것을 평가하겠다 말씀드리고, 현장평가 같은 경우라든가 주민만족도 평가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런 근거 하에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끝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했던 이유는 그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분이 만일에 여러 판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면 괜찮은데 우리 마포구하고 이 계약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만일에 여기서 계약해지를 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봐서라도 현장평가단이라든가 평가위원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필례 위원님 또 서종수 위원님 그리고 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는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여기서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고 유인책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일종의 감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은 계약에 위반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 계약이 열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조례로 해서 이것을 보완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계약할 적에 이분들한테는 아까 이필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처우라든가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계약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일부 주어진다는 것은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사실 대행업체 운영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내용에 사실상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대행 운영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대행업체가 운영되는 부분을 보면 열악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업체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안고 가기에는 사실 큰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유인책 부분 예를 들면 지원을 더 해 준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의 대행업체로서는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저희가 단지 평가를 하겠다 해서 무조건 다 깎아버리겠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해 버리고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잘 하면 칭찬도, 업체에 조금 재정적으로 칭찬도 해 주고 못하면 재정적으로라도 조금 부담을 지어드리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정도의 넓은 범위 내지 많은 재정적 투자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수정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4호 중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구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를 “구민, 관계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구성원으로”로 하며 안 제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호에서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인책,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3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안 제13조 제3항 중 “보완을 요구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평가대상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이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세입감소로 인한 감편성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29억 3,144만 2천 원에서 9억 6,439만 9천 원이 증가한 1,438억 9,584만 1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6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330억 6,313만 7천 원에서 13억 7,168만 6천 원이 증가한 344억 3,4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제·해산 지원 사업비 10억 3천만 원 및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1,530만 6천 원을 증편성하고, 보조금 변경내시 및 예산절감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서 총 3억 7,36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7쪽에서 60쪽까지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69억 5,776만 6천 원에서 10억 7,011만 7천 원이 감소한 58억 8,7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 8,461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 6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9억 7,400만 원이 보조금 변경내시 및 예산절감으로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6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57억 9,352만 6천 원에서 14억 4,641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3억 4,893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853만 원, 경로문화 활성화 사업 1,5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3,56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특별난방비 854만 4천 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구매비로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8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344억 6,513만 7천 원에서 28억 2,21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 원, 교재교구비 2,225만 3천 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26억 3,972만 3천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3,237만 5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공공형보육시설 운영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1억 3,296만 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3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84억 9,836만 4천 원에서 3억 8,554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후원금은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으로 1억 300만 원 편성을 제외하고, 교육경비보조금 4억, 마포구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 2,750만 원, 서강구립도서관 운영 물품취득비 375만 1천 원을 전체적인 세입감소로 인하여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9억 6,836만 1천 원에서 3억 2,828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위탁금 1억 1,625만 3천 원, 집하장쓰레기 선별사업에 따른 환경미화원 활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원 및 근로기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깨끗한 마포가꾸기사업비 3,599만 8천 원, 물청소차 구입을 2대에서 1대로 축소구입하고, 나머지 1대는 차기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1억 8,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9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8,515만 1천 원에서 96만 2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서울의제21 및 에코마일리지 사업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6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3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비 2010년도 집행잔액으로 9,92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감소로 인하여 대부분 감편성이며, 법정지원사업 등 극히 일부만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16억 2,556만 7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 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882억 8,196만 4천 원 대비 1.2%에 해당하는 33억 4,360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38억 9,58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9억 3,144만 2천 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9억 6,439만 9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9.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0회계연도 서울시 세입결산 결과에 따른 취·등록세 결손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미교부되어 2011년도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결손으로 마포구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감추경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및 반환금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도 대부분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축소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지원비는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고,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서울시 2011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와 관련하여 구립보육시설 개보수사업 대상 시설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증액하였으며,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2010년 서울시 가내시액에 의한 예산편성시 보육료 인상액(3%) 및 2011년 3월부터 실시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상반기 지원액을 근거로 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지출액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을 조정하여 감액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시 민간자원 발굴을 통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업비 예산절감이 가능하여 사업비를 축소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서울형사회적기업 추가(확대)지정으로 인한 구비지원 사업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진흥과 재무활동 보전지출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인 2009년 희망근로 집행잔액 2억 8,260만 4천 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인 2009년 희망근로 집행잔액 2억 5,425만 9천 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시비보조금반환금인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희망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은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인센티브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2010년도 추경예산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초 2009년 희망근로사업비 집행잔액과 함께 본 추경에 반영하였고,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지원비는 2009년도 사업비로 2010년도에 반환금이 누락되어 본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국·시비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73쪽을 보시면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데 어떤 사업 보조금인가 그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 교육경비가 총 41억으로 편성되었는데 10% 비율 4억 정도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전체 41억 사업에서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가 심사하는데 올해는 4억을 제하고 37억 갖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삭감된 금액 4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처음부터 과대평가를 해서 했기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이 삭감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렇게 줄일 수 있겠는가. 당초부터 이런 과대평가를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작년도에 41억은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신 겁니다. 금년도에 재정이 상당히 악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때 약 120억 정도 예산에서 감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마른 수건도 쥐어짜자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41억 돈이 다른 것에 비해서 덩어리가 크고 그래서 10% 정책적인 사항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진흥과장님, 추경예산 59쪽 보시면 지금 2009년 희망근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최초예산액이 149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원래 2009년도에 했던 것은 2010년도에 보조금을 반환한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렇죠.
이필례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놔뒀다가 올해서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게 어떻게 됐느냐하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 것을 결산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2009년도 12월 24일 날 1억 5천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바람에 시간이 촉박해서 집행을 못하고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편성을 못해 가지고 반환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5억 3,686만 1천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게 반환금이 편성돼서 반환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반환금으로 편성돼서 반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55쪽을 보면 자활, 국비 보조받았던 것을 반환한 금액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3억 정도를 반환을 했고 지금 시비에서도 1억 4천 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지금 구에도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시비, 국비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반환을 크게 했는지.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사업의 매칭펀드는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에서 매칭펀드해서 결산을 해서 잔여예산은 반환을 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조절이 있을 뿐인데요. 필연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만 언젠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보조금을 줄 때 그 금액을 깔 수도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4억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 구에는 하나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이라는 돈을 지금 다시 반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지금 아직 반환을 안 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국·시비에 대해서는 반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1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급 등급을 판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감편성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에 관한 조례가 7월 28일 날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행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편성 했던 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3억 3,077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10%를 예상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나머지 비용은 반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까지 비용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은 비용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2012년도에는 그대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재가급여라면 집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은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경로당 물품지원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어느 경로당에 물품 어떤 걸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및 계획 통보를 해 가지고 3월 7일 날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여름 오기 전에 다 집행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순금위원  몇 군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건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서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1억 800만 원은 간주처리를 통해서 국비와 시비가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7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는 시비 60, 구비 40 해서 지금 40%를 매칭 분담비율을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가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16군데 경로당에 배치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김치냉장고를 33대, 그다음에 TV가 28대 이래 가지고 총 1억 700만 원 정도.
김순금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순금위원  68쪽의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보조예산은 최근 3년간 증개축이 안 되었거나 개보수 실적이 없는 시설 중에서 선정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로 안전시설의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비용인데요.
  금년에 당초에 2개 시설에 대해서 6천만 원, 1개 시설당 3천만 원씩 2개 시설분을 지원을 받기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개 시설이 더 지원되는 바람에 3천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김순금위원  어디든지 3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어떻게 해서 똑같이 3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단 3천만 원 이내에서 한다는 거죠. 꼭 3천만 원이 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순금위원  개보수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 개보수 비용도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25%, 저희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2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69쪽에 차등보육료 지원에 26억 3,900여만 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차등보육료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에는 보육료 3%가 인상이 된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 3월부터 실시된 저소득층 보육료 차등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30%, 60%, 100% 이렇게 차등지원 되던 게 전체가 100%로 향상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고요. 이것도 역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이필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교육경비보조금.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예산편성하면서 ‘이건 너무 적구나.’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여기서 또 4억을 삭감을 했어요. 감액 편성한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예산도 많은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점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구 전체적으로 12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김순금위원  10%.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20억요. 각 과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교육경비 42억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게 42억 더 되고 100억 가까이 요청하는 입장에서 심사해 가지고 일부만 내려주는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실정입니다. 4억을 갖다가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액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10%, 지금 추경자료를 보니까 전부 감액을 해서 참 이번에 심의할 게 없구나 할 정도로 감액이 너무 많아요.
  종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 감액이 이렇게 많은지 그 10%라는 120억을 감액하려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제 저희 자체 재원의 수입이 있고요, 지방세와 세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그다음에 서울시의 어떤 보조금 들어가 있고요, 교부금이 있어요.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저희가 마포구라는 공간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년간 문화, 교육, 복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최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교부를 해 주는데요.
  그 산출기초가 취·등록세 쭉 따지는데 서울시의 취·등록세가 안 걷혔어요. 부동산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줄고 줄고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20억 정도기 때문에요,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김순금위원  서울시 지침에 10% 줄여라 내려왔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요. 10%라고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은 없는데 저희가 법정경비는 줄일 수는 없어요. 세입이 줄더라도 예를 들어 그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꾸기는 줄지 않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교육경비보조금 지금 저희가 마포에 교육을 중점을 두고 가는데 안 줄일 수 있으면 최선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교육경비보조금도 이렇게 줄였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경비나 어떤 교육발전책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충분한 뜻은 알겠지만 구청 전체의 재정여건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요, 여기 4억을 살린다 그러면 다른 데 4억이 법정경비 아닌 다른 4억이 죽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한 15억 그게 12억인가 15억에서 시작했던 돈이 이제 40억까지 늘었다가 올해 어쩔 수 없이 세입사정상 그렇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위원님 뜻 충분히 받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세입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도……
김순금위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국장님, 과장님 이 교육경비만큼 더 감액하시면 안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다른 데서 줄여보세요. 이것은 살려야 돼요. 쓸 데가 너무 많은데 다른 예산에서 좀 감액하시고 이 예산은 그대로 쓸 데 많잖아요. 다른 예산 같으면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지금 감액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여러 사업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만큼은 정말 감액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보조금을 계속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 판단부분은 실은 우리 주민생활국 입장에서 “아이고, 4억 잘라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고요, 구청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 보고 이거 감액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은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고 예를 들어 국별 총괄예산주의라고 하면 저희 어디 다리라도 하나 자르고 4억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구청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살려야 되는 부분은 다른 사업도 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줄면 그만큼 서비스가 줄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잘라도 된다고 자른 게 아니고요, 서비스를 안 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마포의 교육 중요한 거 충분히 알지만……
김순금위원  예, 충분히 아시는 대로 살려야 됩니다. 다른 말씀 필요 없고 다른 예산 가지고는 지금 삭감 많이 해서 안 될 예산들이 많은데 사정이 그러신다니까 다른 예산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12억짜리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서 더 삭감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 그것은 더 깎을 게 없어요.
김순금위원  다른 예산 좀 봐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 쪽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순금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과장 손문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이 예산도 10% 삭감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삭감이 됐는데? 77쪽에 청소차량 장비……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차량 장비부분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2대를 대폐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부품을 수리를 해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요, 한 대로 줄여서 저희가 내년 4월……
김순금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처음부터 수리해서 좀 더 쓰시지 올려서 삭감하니까 다른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이게 돌아가는데 저희가 대폐차하겠다 그렇게 올렸던 당초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물청소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이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김순금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이게 지금 2001년도에……
김순금위원  10년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구입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하고 사용한 부분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을 해 가지고 조금 더 1년 정도 더 사용해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 보겠다라는 저희 의지 부분이고요. 짧은 기간 사용하고 그렇게 대폐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용해 보려는 현재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순금위원  물청소차가 눈에 별로, 일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제가 다니는 길은 안 해 주는지 몰라도 귀빈로라 해서 공덕동로터리 쪽에 물 청소차 일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어디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지금 작업을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3시부터 작업이 들어가고요.
김순금위원  소음이 없어요? 우리 마포구민들 주무시는데 새벽에 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지금 대로 위주로 물청소를 밤에 실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낮에 하게 되면 차량에 물 튀고 차량이 저속으로 강한 물살을 쏴야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도 많이 방해되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도 그 시간대에 새벽에 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정비를 해서 1년 더 쓰신다고 하니까 정비 잘 해서 고장 잘못나면 큰 일 나잖아요. 1년 잘 쓰시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경로당, 우리가 노인분들을 잘 모셔야 되겠지만 경로당 숫자가 좀 늘어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현재 140개소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경로당 특별난방비 경로당운영 이런 게 이 와중에 그래도 이런 데는 증액이 돼서 경로당 숫자가 혹시 늘어났나, 특별난방비까지 추경에 잡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원래 예산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거기는 같이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경로당 숫자에 의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 시비 변동에 따라 가지고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단독주택 경로당 59개소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동절기 5개월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경로당별 10만 원씩 해 가지고 그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경로당을 특별난방비를……
한일용위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특별난방비를 잡으셨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게 잡았길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차등보육료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69페이지에 차등보육료 지원 26억 3,972만 3천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민간이전 포함해서 증액이 됐는데 올해 같은 때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은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육료가 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 이유고요.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40%, 60%, 100% 이렇게 나눠지고 있던 거를 전체를 다 100%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결국 이것도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영유아, 여성복지 이런 보육시설 이런 것을 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저희 과 예산이 거의 다 매칭비율에 대해서 증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올해 전체적인 그러면 세입감소로 인해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교부금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한 서울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등록세가 덜 걷혀서 이게 취·등록세 50%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나눠주거든요.
  아까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수입액 빼 가지고 차액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자기들 거 빼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재원이 자기들도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20억 정도 줄였지만 타구는 더 줄고 지금 서울시 재정이 결국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부동산에, 저희 재산세도 그렇고요. 보유세인 재산세, 거래세인 취·등록세 부분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지방자치를 위하여 재원의 안정성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소버린,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지금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또 경기가 침체되면 내년도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보다 더 교부금이 줄어든 다른 구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보다 더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구는, 그러면 구별로 우리 마포구는 부동산 경기가 없고, 부동산 경기가 있는 구는 조금 더 가져가고 그런 측면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부동산에 들어온 실적으로 안분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각 구가 A란 구는 연간 살림을 하는 데 총 2천억이 필요하다, 우리 마포구는 예를 들어 2,5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분한 금액이 얼마다, 그러니까 기준재정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 산출공식으로 나옵니다.
  도로 몇 미터, 무슨 공원 몇 제곱미터, 상하수도 어쩌고 쭉 해서 공식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 산출에서 수입 들어오는 부분을 빼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안분에 의해서 서울시가 조정을 해 주는 교부금이 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이 취·등록세가 재원입니다. 그런데 취·등록세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구로 가기로 한 금액들이 일정금액만큼 금액이 아니고 비율만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이 걷었기 때문에 많이 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기준재정수요액에 맞게끔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서울시의 추가 가능성이 없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거는 지금 끝난 거고요. 왜냐하면 2010년도 결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요, 올해 끝난 거고,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기채를 해서 각 구에 한 천억씩 주겠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 세입상황은 그런 상황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정도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더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월급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직원들 급여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주민들에게 펼쳐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 상당히 감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가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쪽에 많은 안배를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장영숙위원  예산서 64페이지에 보시면 구비를 2,700만 원 편성했고 총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이고, 이 사업은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전자제품을 아까 사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던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과장님, 거기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나가보시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설이 열악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 이 지원사업이 경로당별로 필요한 가전제품을 어떻게 조사해서 경로당에 요구하는 가전제품을 다 사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이번에 어떻게 조사를 해서요?
장영숙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가 140개 경로당을 전부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은 지회를 통해서 했고 구립은 직접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래서 몇 군데나 하셨다고 했죠, 아까?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140개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140개에서 몇 군데 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에어컨을 19군데 경로당에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김치냉장고는 33군데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TV는 29대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선풍기 요청한 데는 24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냉장고는 36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조금 넘게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경로당별로는 여기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리고 경로당 클럽활동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걸 해서 클럽활동이라고, 그 지원에 보면 1,800만 원에서 9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존의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경로당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시설개선과 동시에 경로당을 역동적인 문화공간으로 하겠다는 취지 속에서 했었는데요.
장영숙위원  그런데 경로당 클럽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동아리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로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주일에 뒷골목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아동지킴이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것이겠지만 노인분들에게 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장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79쪽을 보시면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이필례위원  그게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프로티지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이 돈은 우리가 사업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 동에 작년에는 그것을 일부 배정해 가지고 동 실적에 따라서 배정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서울시에서 이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지금 몇 % 몇 % 하는 게 있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지금 평가점수가 또 있죠?
○환경과장 조용순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25일 날 통장회의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도 다 반환을 하는데……
○환경과장 조용순  이것은 쓰고 남은 것……
이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에코마일리지 점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받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도 반환한……
○환경과장 조용순  이건 18만 8천 원입니다, 반환하는 금액은.
이필례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반환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평가점수를 각 동에 하고 있어요. 25일 날 제가 통장회의를 갔기 때문에 지금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갔는데, 에코마일리지 점수를 하러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어서.
  저희 동 하는 것을 보니까 통장들한테 20장씩 주시더라고, 그 날 보니까. 통장님들이 받으면서 고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재차 거기에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동장님한테. “이것도 평가점수에 들어갑니까?” 그랬는데 들어간대요.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도 동으로 가셔서 이 경우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실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우리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국에 지금 있는 게 모든 게 평가점수로 들어가요.
  지금 각 동에 가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 하는 게. 위에서는 지시로 끝나지만 동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이 평가점수를 줘 가지고 못하면 그 담당직원은 진급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은 현장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실은 각종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정실적 종합평가를 하잖아요? 거기 항목에 안 들어가면 동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일자리 정책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에도 저희 자치구에 대고 그렇게 명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동에서 힘들어 하니까 그냥 두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협조 받고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풀어가는 것이 답이지 힘드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좀……
이필례위원  국장님, 그 부분 이해해요. 얼마 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사람을 수당을 주고 썼죠? 거기에 나와서 일하신 분들 계셨어요, 수당 주고? 이것 에코마일리지 하러 다니는 사람.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일자리추진반에서 협조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때 프로티지가 높았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대기 질 개선 인센티브에서 2등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저희 통장님들이 집 방문할 때 너무 힘들어 해요. 물론 각 동에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지시를 하시겠죠. 지시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동장님들 또 어디로 갑니까? 각 동의 담당들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통장들한테 왔어요. 통장님들 이것 갖고 다니면서, 저도 몇 장을 다니면서 해줬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거기 고유번호 그걸 잘라 달라 하면 요즘은 다 자동이체로 해서 영수증 고지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서 상수도사업소면 수도사업소본부에다 하려고 보니까 주민등록도 또 안 알려줘.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보셔야 그분들 애로사항을 아시는 거예요. 오죽 문을 안 열어주면 제가 통장님하고 다녀 가지고 그 통장님하고 다니면서 “저 누굽니다.”하니까 문 열어줘서 해주신 분들이에요. 안 해주신다니까. 도대체 문도 안 따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이게 뭐예요? 왜 이걸 해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 국장님이나 담당분들 다 고생하시는 것 알죠. 그러나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지, 제가 지금.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고 있으면, 말로는 여기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우리 동의 담당들이나 또 밑에 통장들도 준공무원으로 들어가요, 몇 푼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제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마일리지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 탄소배출이라는 것은 CO₂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 탄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렇게 하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다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를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게 그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에코마일리지 점수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설명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는데 주민이 그걸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저도 잘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걸 저도 잘 알죠.
  그러나 이 에코마일리지 점수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하는데 가서 써 달라 하면 “이것 써 주세요.”, “이게 뭐예요?” 설명을 못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언론에서나 모든 게 홍보를 해야지 홍보도 않고 가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지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밑에 지시하면 또 밑에, 밑에는 또 밑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과장님, 아까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9천만 원 잡혀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원래는 6천에서 3천이 늘어난 거거든요. 증감이 됐는데 증감이 된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원래 이것도 국·시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개 시설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곳 두 군데 시설만 저희가 선정을 해놨었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한 시설을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한 개를 더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현재 그 세 곳은 정해져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어디어디 개보수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공덕하고 아현하고 연남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공덕, 아현, 연남 다 구립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강선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손문수
  환경과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