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계속)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외 공공장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흡연, 간접흡연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4조, 5조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구민의 권리, 구민의 금연실천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금연구역의 종류 및 지정과 변경에 대한 조항으로 실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해당장소와 금연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금연구역의 표시와 구역 내 흡연구역의 설치에 대한 조항으로 구민이 금연구역 등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내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로부터 11쪽까지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직접 제공 또는 건강증진사업 추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활용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과태료에 관한 조항으로 구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서울시와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5월 27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마포구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됨에 따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장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2010.5.27.법률 10327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2월 서울시에서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 관련 조례 표준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구청장은 안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행력을 높이는 데는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타 법령에 의한 유사 과태료 금액에 비해 과다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2009년 3월부터 「간접흡연제로 서울본격추진계획」(시장방침 제115호)에 따라 금연거리를 확대 지정,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2010년 11월 4일「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서울시 조례 제5035호)를 제정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민원발생 최소화 및 통일성 있는 행정을 위해 조례 제정 관련 표준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금연구역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이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및 혼란이 예상될 수 있어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 전 구민의 인지율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장영숙위원  안 제12조에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서울시 조례가 과태료 1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하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동 주민센터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니까 동직원들이 실적평가 때문에 담배공초 무단투기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 3만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조례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10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흡연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의 과태료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과태료가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좀 높은 걸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지로 흡연 피해방지라는 입장에서 지금 금연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2년 1월부터 시행돼야 되는 모든 장소에 안내판을 모두 올해 말까지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 벌써 서울시에서 10만 원 과태료가 지난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돼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10만 원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이번 이 과태료 조례는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가 모두 같이 하면서 서울시 전체적인 홍보를 좀 더 대대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20군데를 지금 정해 놓고 우리 월드컵공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속반이 우리 구 자체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도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대부분이 거의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이 당할 흡연자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발이 그것 어떻게 정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100건이 넘는 과태료 부과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반발이 별로 없어서 이의신청이 3건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구민들이 금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흡연에 대한 피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구민의 의식수준이 흡연자에 대해서 흡연을 공공장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흡연자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권리를 그렇게 크게 일단 위법한 거에 대해서 많이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물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무의식 중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고도 아니고 바로 10만 원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단속과정이나 방법이 있을 텐데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어디서 시행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면서 안내판을 표시하고 안내를 한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단속반은 공공근로자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윤동현위원  공공근로자와 시간제 계약직……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팀으로 해서……
윤동현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공무원인가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비정규직 계약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는 지금 비정규계약직을 채용할 예산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이 일단 상황을 보고 저희가 이 과태료를 1월 1일부터 완전히, 사실 이 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고 마포구민들의 간접흡현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저희는 1차 우선 목표는 계도를 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 단속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과에서 누가 어떤 분들이 단속할 것이냐. 서울시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단속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엄청난 10만 원, 1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쌀이 40㎏입니다. 40㎏이면 세 식구가 두 달 정도 먹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큰 돈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단속을 했다. 이것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단속한다? 지금 동주민센터 보십시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3만 원이잖아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10만 원이지만 버리는 것은 3만 원이란 말이에요. 쓰레기 무단투기나.
  그런 것들을 실적 때문에 단속하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무척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효과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말씀은 공감이 가고 또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누가 단속할 것인가 그걸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건 답변을 해주셔야지. 누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누가 이걸 단속할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다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서 현재 발의가 돼 있고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의 법이 지금 이런 단속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만들고 있는 상태고, 이 단속부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단속은 그 개정작업의 상황을 보고 저희 조례안에도 자율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이 있고 이런 분들도 이런 단속에 같이 저희와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면 근거하게 되는 환경감시지도원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속방법이라든지 단속원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일단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구민을 위해서 먼저 계도를 하면서 마포구에 간접흡연 피해방지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동현위원  서울시의 예를 들었는데 10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1천만 인구에 100여 명을 단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3명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의 단속이 아니죠.
  1천만 인구에 100명 단속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앞으로 국회 통과예정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시지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는 예측을 하는 것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지도나 감독이나 스티커 발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관계자들과 연구와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좀 더 준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구역지정 중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 우리 마포구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대중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서종수위원  거기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는 대중음식점을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는 것이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저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조례안으로 하는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되지 않으면서 실지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로 지정해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증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제외한 지정이 안된 나머지 지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구역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홍대라든가 아니면 용강동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행 중에 담배를 피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 중 흡연금지 하면서 바닥에다가 외국에서는 그런 데 실시하는 데가 많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또 계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흡연자에 대해서 무조건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과 같이 가까운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한 50m 구역마다 전부다 흡연할 수 있는 장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행자 통로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둠으로써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또 미관상으로 담배꽁초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홍대 같은 인근에서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요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챙겨주셔서 취지에 맞게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 구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순금위원  6월 1일부터 지금 25개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단속하고 있는 데 많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조례안을 지금 거의 모든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들이 올해 중에 조례안을 다 책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서울시가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기 전에 관악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시작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서울시 전체 지역이 사람들은 누구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내용으로 같은 지역을 지정해서 같은 과태료로 할 것을 서울시에서 종합권고안이 내려왔고 그 권고안을 최대한 저희는 맞췄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역을 계속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구별로 하게 되면 더 단속구간을 늘려야 되겠죠. 서울시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계산을 해 보니까 100건 중에 3개월 나누면 30건, 구별로 1건 내지 2건밖에 단속에 걸린, 과태료 내신 분이 한두 분밖에 안되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서울시에서 시행한 장소가, 그 사이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원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20여 군데 있던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서만 일단 단속을 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단속을 거의 철저히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발각돼서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 길에 지나가다가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 고통을 얼마만큼 느낀다 것을 아시면 안 태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엄청 독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길에서 그냥 스쳐가는 데도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거기서는 멈췄다가 지나가고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하셨으면 참, 우리 구에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한다는 소문을 내고 금연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태료 부분은 저희 구에서 좀 예를 들어서 좀 깎아주고 싶어도 5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싶어도 전국적으로 각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 타 구에서 똑같은 금액이 그러면 우리 뭐 서울시에서 단속해서 적발된 사람은 10만 원 과태료가, 구에서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가 5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적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과태료는 서울시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조례안을 10만 원으로 통일성 있게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김순금위원  형평성 안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포구가 처음으로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우리 마포구의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전국이 아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단속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절차 같은 것을, 이제 12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나요? 우리 마포구에서는요, 조례제정이 되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동안 몇 개월 남았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단속을 잘 하셔서 금연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금연 소위 단속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일단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우선적으로 먼저 하게 되고 감시단이 법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쪽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일단 지역보건과 저희 과에서 맡게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보건과에는 현재 흡연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과에는 흡연직원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전체 직원들 혹시 흡연, 비흡연 파악된 게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구청직원들 흡연비율을 파악을 했었고 저희 구청의 정확한 숫자는 잠깐만, 저희 구청에는 흡연율이 3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전혀 없고 남자직원이 32%이고 여직원과 남자직원을 합쳐서 총 흡연율을 하면 한 19.9%가 나옵니다. 사실 저희 전체적으로 주민들 일반적인 거 대한민국 국민의 흡연율보다는 구청직원들의 흡연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한일용위원  또 여직원들은 거의 흡연율이 없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로로 나왔습니다.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담배를 본 위원도 한 20년 이상 피다가 끊었습니다마는 담배를 피우면 백 가지 중에 99가지가 해롭고 한 가지가 유해하다, 기분 좋다 그렇게 얘기가,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도 흡연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만 원의 과태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흡연금지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 패널티를 모두 동원해서 앞으로 보건소 운영하는 데 약간의 그런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같이 이렇게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이런 금연운동이 아닌 실질적인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로 인해서 항상 구민들의 이견이 있지 않고 항상 우리 구 업무에 협조하는 그런 금연운동으로 전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포구민들이 금연을 많이 할 수 있고 흡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실 때 단속자를 공공이나 지금 계약직들한테 하신다고 하셨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필례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는 일단은 지금 직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게 되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 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단속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단속에 대한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필례위원  얼마 전에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속자가 되게 되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단속 몇 건에 의해서 또 평가점수가 각 동으로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는 아직 그쪽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필례위원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주민생활국에서도 그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평가점수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나가서 단속을 해라 그러면 단속할 때 상당한 주민들하고 실랑이가 있습니다. 공공이나 계약직들은 힘들어요.
  지금 이게 보면 그게 사진기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캠코더도 갖고 나가야 되지,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당연히 주민센터로 가요. 그러면 직원들이 몇 명 안 된 직원들이 그게 평가점수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각 지하철이나 가까운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동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까지 가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점수 같은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보충질의, 지금 동별로 두 분씩 단속하고, 추천해 달라 해서 동장권한으로 두 분씩 추천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가를 드리고 두 분씩 지금 단속하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는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구에서는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아마 저희 간접흡연 피해방지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담배꽁초 단속도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데 담배꽁초 단속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김순금위원  아, 담배꽁초 버리는 것하고 흡연하고 다르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이 대부분 보면 단속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내년 1월부터라 하셨죠. 그런데 이제 단속하는데 단속원의 문제 그리고 계도를 좀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였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이 9월 달이니까 9, 10, 11, 12 해서 4개월이거든요. 사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의식중에 피우거든요. 그러다가 10만 원 내면 참 속 아프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하면 하나마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공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또 실적을 얘기하시는데 실적이 없다면 결과를 판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히 판단하시되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가져서 거기 단속하는 사람들의 애로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또 단속원이 그거를 단속하면서 충분한 논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보건소 기정예산액 72억 690만 3천 원 대비 6.6%인 4,742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총 72억 5,43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8,426만 4천 원 대비 9.1%인 4,418만 4천 원이 증가된 5억 2,844만 8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서울시에서 방역소독약품의 다량 배부로 인하여 전염병관리부분에서 재료비 2,8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으로 319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8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57억 1,850만 8천 원 대비 0.2%인 1,299만 8천 원이 감소된 57억 551만 원이며,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동으로 생활건강관리부분의 금연사업에서 1,148만 원, 정신보건사업 3,774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영양플러스사업 2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부분에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 4,318만 4천 원,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 504만 원, 암조기검진사업이 4,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1,084만 4천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관리 부분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이 6,885만 2천 원, 영유아건강검진이 7만 원,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1,353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3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 부분에서는 결핵검진사업이 확정내시 변경으로 2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억 9,657만 1천 원 대비 2%인 1,623만 7천 원이 증가한 8억 1,280만 8천 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1,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은 9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불소도포 사업은 3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포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은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16억 2,556만 7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882억 8,196만 4천 원 대비 1.2%에 해당하는 33억 4,360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2억 5,43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690만 3천 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4,742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0회계연도 서울시 세입결산 결과에 따른 취·등록세 결손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미교부 되어 2011년도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결손으로 마포구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감추경,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 및 반환금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도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실행예산 편성 및 국·시비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에 마을건강지도자 실비지원 예산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건강지도자 운영은 당초 방문간호사 업무 중복으로 주 업무인 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미흡 초래 및 오후 마을건강센터 근무자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시스템 이용 불편 등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15일 현재까지 12개 동 총 42명이 마을건강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실적은 총 등록관리인원 3,782명, 건강측정건수 36,479명으로 전년도 대비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공보관광과(2010.1.19.)의 PCRM(정책고객관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지율 37.7%, 이용률 18%로 나타나 향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현재 마을건강센터에 마을건강지도자를 확보하지 못한 도화동, 서교동, 성산1동 등 3개 동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건강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99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서종수위원  108페이지 보면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 항목에 마을건강지도자 실비 지원에 있어서 504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U-헬스 마을건강센터는 15개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오전에는 간호사가 근무하고 그 간호사가 오후에는 각 가정에 방문을 하면서 오후에는 마을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이용하는 거는 오전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호사 의료전문인이 있다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또 그 이후에도 일단 아침에 식전에 검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오후에는 비교적 별로 이용률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가 오후에 이용하는 것을 보면 1건도 없는 건에서 최고 한 4건 정도 각 마을건강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렇게 마을건강지도자분들이 의료인이 아니니까 좀 더 깊은 상담 같은 것은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마을건강센터에 필요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건강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봉사를 한 활동에 대해서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지도자가 1명도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자가 적은 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감액 편성하는 것이 연초에 실행되어서 이번에 504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3개 동이 아직 자리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보 못한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오후에 만약에 동 주민들께서 자기 나름대로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오전에 올 사람도 안 올 수 있으니까 해당 방문간호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거기에 한 분이 앉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모든 동에서 건강지도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자율방역반방역소독용약품구입비 해 가지고 살충제가 있습니다. 살충제는 어디에 쓰는 살충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우리 방역 활동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2011년도 지금까지 썼던 살충제 사용내역과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약품을 대부분 다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가급적 안 쓰고 서울시 것을 약품을 갖다 썼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2,800만 원 정도 금년에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을 갖다 썼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2,800만 원 정도 쓰면 지금 현재 1,440만 원 중에서 760만 원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672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101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아, 살충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자율방역대가 각 동에 있는데요. 거기서 요구 들어오는 약들을 저희가 지급해준 겁니다.
이필례위원  지급해줬으면 지금 현재 2011년도 썼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살충제 약을 지금 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하고 같이 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어치를 사서 한 것은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필례위원  올해처럼 유난히 벌레, 모기가 많고, 지금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입장에서 768만 원이나 삭감을 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 약을 갖다 썼기 때문에, 살충제를 저희가 구매를 안 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예산을 저희가 절약하고 저희가 필요한 살충제를 시청 약품을 갖다 썼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시청 약품을 갖다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있다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은 예산을 빨리 저희가 감액을 해줘야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빨리 해주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모기가 정말 많아요.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오래 내려서 그런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고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기가 올라와서 집에 모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니와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물론 마포구 전체를 소독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좀 뭐 이렇게, 전에 저희 지역에 망원동, 서교동을 군부대가 와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56사단, 57사단 군부대가 와 가지고 저희 지역을 이번에 돌았거든요. 또 한강에 가니까 60사단이 와서 돌더라고요. 시민공원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기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지원하는 것 아마 보건소에서 지원현황을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장비나 사람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거든요. 한 며칠 간 이렇게 대여를 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로 소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말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지역에 모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보세요. 대여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우리 지역보건과가 프로티지로 얼마 감액이 되셨죠, 전체 지역보건과 예산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0.2% 감액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금연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보건과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형편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야 운영하기에는 편하겠지마는 하여튼 여기도 사업내용을 보면 금연사업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금연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건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우리 서교동, 성산1동, 도화동 이 쪽 동에 현재 상주하는 간호사분이 안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간호사는 있고 오후에 마을건강센터에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서교동 같은 경우가 한동안 간호사님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마을건강센터 이용률이 상당히 약했었는데 여기 예산이 깎이고 이제 좀 이용률이 늘어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이, 이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깎인 데 대해서 여기 이 부분에 굳이 한 500만 원 선이지만 감액을 꼭 했어야 됐나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서교동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낮다가 최근에 많이 노력을 해주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서교동 마을건강센터가 많이 활성이 돼서 여러분이 지금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후에 활동해주실 마을건강지도자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지도자를 확보를 해서 오후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예산상의 문제는 지금 이 금액이 감액이 되어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실비지원,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한일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노력보다도 우리 U-헬스 마을건강센터 담당하시는 팀장님, 부단한 노력을 참 많이 하셔요. 동사무소 단체 회의할 때도 와서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을 하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서도 나와서 계속 캠페인도 하시고 항상 협조를 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감액이 되니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U-헬스 마을건강센터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건강지도자가 각 동에 배치가 한 분씩 되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동 주민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확보했고 동별로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김수진위원  어떤 동에는 두 분이 계시고, 어떤 동에는 세 분이 계신 동도 있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섯 분이 계신 동도 있고, 여섯 분, 다섯 분 이런 동들도 꽤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시간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하루에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서……
김수진위원  기본적으로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계시는 동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서로 돌아가면서.
김수진위원  그러면 한 분이나 두 분이 계시는 동은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좀 더 요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오후에 근무자 부재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데, 오후에는 좀 더 전문적이지가 않아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오후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아무래도 마을건강지도자가 거기 이용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전문의료인은 아니니까 그런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일단 오후에 오셨다가도 저희한테 등록을 해 두시고 예약을 해 두시고 다음 날 오전에 아니면 저희가 그 등록하신 분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런 전문성 문제와 두 번째로는 이용하고 있는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전에 많이 됩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밤에 식사를 안 하고 아침 안 먹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검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방문을 하지는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후에 방문하시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아까 공보관광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률이 아니고 인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용률도 같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쨌든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거나 그럴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자원봉사 교통비 7천 원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4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실지 조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고, 제가 동별로 이렇게 다녀보면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강압적으로 “4시간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 사실 교통비 7천 원 드리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도 여기 마을건강센터 거기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몇 개 동은 가보지를 못했지만 건강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잠깐 보충질의, 서종수 위원입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실비지원이 7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섯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1일 7천 원 다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분만 드리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오시는, 한꺼번에 여러분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6명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액수가 7천 원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 예산 때 꼭 신경 써야 될 게 7천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자원봉사 개념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은 많이 고려해서 다음 예산작업 할 때는 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한일용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모기도 많고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부분 지금부터 상당히 방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50% 이상의 감액이 이렇게 돼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쓰던 약재가 그 금액 이상 나와서 이렇게 방역에 문제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위에서 간혹 그런 문의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하수구, 우리 집 앞에 화단 이런 쪽에는 집에서 요즘은 간단한 소독분무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약재를 보건소를 가면 좀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소독 이런 약을 와서 그런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급이 될 수가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가 관리하는 약품은 대충 모기나 이런 것을 살균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각 가정에서 쓰는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거 살균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기나 이런 구충제를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약품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집 앞에 하수구 화단 같은 데 그런데 하수구용이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하수구용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면 그런 모기나 진딧물 그런 것은 가능하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진딧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모기약, 모기.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리고 이게 독극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지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일용위원  개인한테 지급은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순금 위원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순금위원  자료 109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네요? 그중에서 50%씩, 시비 50%, 구비 50%.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국비는 없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치매지원센터는 처음부터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 50%와 구비 50%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예산은 국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국비가 없네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펀드를 맞춘 겁니다.
김순금위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아래 모자보건관리에 7,9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사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국비, 시비의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금액만큼 매칭펀드가 다 변경이 같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증액된 사유나 삭감된 사유는 시비에 따라서 삭감되고 증액됐나 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조사업은 추경작업 때 항상 예산작업이 끝난 다음에 본예산 확정 다음에 보조금이 변경이 잘 생깁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변경된 부분만큼 맞추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사업하시는 데에 대해서 증액이 되면 사업하시기가 참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좋은데 삭감된 부분에서는 사업하실 때 차이가 많이 지실 것 같은데 모자보건관리 같은 경우는 이 삭감이 돼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그렇게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이거는 사업하는 데 지장이 크게 있다기보다는 이 변경되는 것이 사실 1월에서 2월 사이에 변경되는 것이 저희한테 이미 내려옵니다. 이제 본예산 확정이 됐지만 1월에서 2월 사이 이미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사업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삭감된 사업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2,500만 원은 어떤 부분에 쓰실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매검진이라든지 치매환자들 인지강화프로그램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데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액이 2,5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마는 이미 연초에 1, 2월에 증액이 될 거라는 것이 저희한테 변동 확정내시가 이미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사실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연초에 증액되고 감액된 예산을 내려 보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저희 예산이 본예산이 확정되는 이전에 12월 전에 내려올 때는 가내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상금액을 내려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 끝난 이후에 1월과 2월 사이에 다시 변동이 돼서 확정되는 내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확정내시에 맞춰서 1년 사업은 이미 거기에 맞춘 규모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4억 7,500만 원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점차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 예산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검진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모든 건강이 다 중요하겠지만 저희도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까 머리만큼은 병이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몇 번씩 합니다. 비중을 크게 생각하셔서 치매지원센터 운영하시는 사업을 아주 많은 시간을 내시고 많은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장영숙위원  올해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고 또 올 추석이 굉장히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예방접종 그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2,800만 원이 됐는데 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방접종사업도 지금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변경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장영숙위원  어르신네들, 요즘에 날씨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덥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접종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깎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직 독감 예방접종은 아직 약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9월 말부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매하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장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준비 다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거 한 가지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방문간호하는데 지역에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죠? 병력에 관한 거, 언제 방문해서 뭐 한 거 다 가지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재개발이 됨으로써 그분들이 대부분 열악한 조건에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그분들이 타구로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재개발이 돼서, 그런 경우에 그분이 타구로 갔을 때는 그 자료가 타구하고 연계돼서 전달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이 이사를 갈 때 저희한테 어느 구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구로 자료를 넘겨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쪽에서 우리 마포구로 오는 경우 우리가 타구로 가는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방문간호 했던 내용을, 자료가 그분들한테 전달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과장님 여태까지 안 그랬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필요성을 느끼시면 과장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다른 구하고 이런 방문간호 대상자들이 움직일 때 이동을 할 때 서로 공유하는 것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 기회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서종수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네요. 그런 자료를 넘겨주고 우리도 받고 하면 서로 간에 사전조사를 한 시간이라도 절약될 것이고, 상당히 오늘 유익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항상 해마다 여름에 겪는 방역문제로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비도 많이 와 가지고 늦게 더워요. 지금 요즘 9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원 그리고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수구 같은 경우 본 위원도 방역 때 나가서 같이 동네 방역하시는 분하고 같이 다녀보면 하수구는 사실 약간 지나치기가 쉬워요. 거기는 표시도 안 나고 어디가 제일 많은지 파악은 대충 동네에서는 알고 있지만 그런 하수구 못 미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꼭 좀 신경을 써서 방역이 잘 되도록 우리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계속)
(11시 38분)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30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회의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수정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항 중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의”로 하고 안 제3조의 제목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를 “연도별 시행 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계획”을 “연도별 시행 계획”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을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 등이”를 “단체가”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 “구민”을 “구민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수정한 내용을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독서문화진흥을 좋게 수정해서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보건소장문명성
  교육지원과장구본수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지역보건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