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3년 계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빌려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올해도 위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3년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 11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동 위원께서는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2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며, 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의원 청가 건은 어떤 사항입니까? 여기 보시면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이거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여기 지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강동오 의원님에 대해서 신청이 된 겁니다.  
고병준위원  본회의에 못 오시는?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예. 이번 임시회 때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청가 건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저희도 몰라서, 아직……  
차해영위원  개인 사유로?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그러신 것 같아요. 개인 사유로 인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위원장 남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4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은하 위원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2월 7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및 위법사항을 분명히 밝히고,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남 해 석   이 한 동   고 병 준
  이 상 원   차 해 영   최 은 하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