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남해석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의회사무국장 민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안녕하세요? 차해영 위원입니다.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사실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리면 다른 분이 오셔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이나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할 일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다 같이 좀 설문을 한다든가 혹은 어떤 행사가 진행되더라도 의원들이 좀 어떤 것들을 더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19명 의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계획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의원들 고충처리 같은 걸 전반적으로 같이 좀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시정해 달라 이런 요구 말고 전반적으로 사실 느끼는 의원들의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건 이제 운영위원회 차원으로 좀 가져와야 될지 혹은 고충처리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안들이 같이 마련되면 좋겠다. 우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마포구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금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금 구의회의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 정례회랑 관련해서? 그래서 수어통역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자치구는 통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개 자치구는 통역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의정활동을 더 다양한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수어통역이 같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지.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제가 뭐 정확하게 인지해서 답변하지는 않지만 아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께서 교육 진행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때 소수 의원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이런 그 의원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님이나 팀장님들이 같이 이거를 이제 공유해 가지고 무조건 뭐 카톡이든 공유를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 고충처리 위원회 소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의 개인 고충처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의견 모아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어 수어통역 진행 말씀하셨는데 13개 자치구에서 통역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가능하면 이게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의원님들 의견 받아서 저희도 추진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16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마포구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부서를 명시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병준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자 마포구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부서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제2호 새마포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기획재정국을 재정관리국으로, 관광일자리국을 관광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2항제3호 복지교육국을 복지동행국으로 하고 라목에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18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에 있는 재단법인의 임직원을 마포구의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안 제2조제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안 제2조제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을 추가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22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마포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동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23년에서 2026년도 마포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제2항 월정수당은 월 265만 5,700원으로 하고, 제3조제3항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남 해 석   이 한 동   강 동 오
  고 병 준   이 상 원   차 해 영
  최 은 하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