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09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3분)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의 59쪽부터 72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7,226만 9천 원으로 작년대비 8.4%인 3억 5,301만 6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로 4,0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9쪽부터 61쪽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억 1,14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439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사무관리비에 의전차량 렌트비 91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중 원활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833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정년퇴임식 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여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68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국제화여비는 전년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다양한 행사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는 1,5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작년대비 5,431만 5천 원 증액한 12억 7,213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8대 대비 제9대 의원님 수가 한 분 증가하여 각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22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를 반영하여 3,978만 7천 원 증액한 6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포상금입니다.
  유공공무원 표창 시 부상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포상금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의장실을 포함하여 의원연구실 도배와 2, 3층 소방시설 작업을 위하여 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는 제9대 의원님들 행정전산장비 구매와 이동식 앰프 구매 등을 위하여 3,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대비 의원 한 분당 26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여 8,0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홍보 부문입니다.
  의정활동 언론 홍보비는 출입 언론사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75만 원을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신문구독료와 회의록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2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보수로 작년대비 3억 3,770만 4천 원을 감액한 19억 2,1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의회사무국 파견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는 원 소속기관인 집행부에서 지급되어 집행부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쪽부터 7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1,1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2만 원 증액한 1,4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의 사무관리비에서 인쇄비에 상임위원회 위원현황 600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질의드립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인쇄비 상임위원회 현황판은 지금 상임위원회 현황판을 기 배부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내년에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 현황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600부를 제작하는 거는 600부 정도를 배부해서 600부를 제작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배부표가 별도로 돼 있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의원 배지 제작 관련해 가지고 100개 더 추가로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모자라서 제작하는 건지?
  (○의정팀장 장홍용  죄송합니다,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차해영위원  60페이지에 의원 배지 제작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00개가 지금 필요해서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질의드립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기존에 저희가 의정활동 설명회 때 2개씩 나눠드렸는데요.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분실이 많이 돼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개씩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수막이랑 이런 것들 제작하는 것들이 그래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지 못해 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최대한 TV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최대한 종이현수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다른 구의회를 봤을 때 친환경 현수막 제작으로, 아예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는 종이현수막을 하자. 그리고 실외에는 콩기름 등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현수막을 한다든가 혹은 플라스틱 재사용 현수막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사업 추진 해서 53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하는데 53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 추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기존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자매결연 해외도시가 중국 석경산구가 있습니다. 석경산구에서 행사를 치르거나 또 그 이외에 포럼이나 세미나 등 해외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때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페이지 60쪽에 공무원채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채용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이번에 채용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게 왜 있는 거죠?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공무원채용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그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할 때 면접수당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가 이번에 계획이 있나요?
  (○의정팀장 장홍용  그 시간선택제나 비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심사수당은요? 그건 뭐죠?
  (○의정팀장 장홍용  인사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승진이나 또는 징계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그때 심사하는 심사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과 공무원채용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별개입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파견직과 의회직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공무원은 따로 나뉘는 겁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나뉩니다. 저희……)
최은하위원  시간선택제와 의회 지금 근무하는 우리 직원하고 갈리는 겁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 또는 승진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최은하위원  61페이지 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매결연도시 있죠?
  (○의정팀장 장홍용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해년마다 석경산구 그러면 축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비를 저희 거는 따로 마련해서 가는 건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것 때문에 따로 하신 거구나.
  (○의정팀장 장홍용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직들은 대학을 간다든가, 대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현재는 없는데요. 그게 발생할 경우에는, 후생복지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이나 기타 저희가……)
최은하위원  의회 관련하는 우리 직원들이랑 상관없이 통합으로, 후생복지는 그냥 그쪽으로 다 통합해서 하고 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 63페이지 보면 포상금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의정팀장 장홍용  예.)
이상원위원  이거 포상금에 대해서 유공공무원 포상금 이거 관련돼서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를.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유공공무원 포상금과 명예퇴직공무원 근속위로경비,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비, 3개로 나눴습니다. 유공공무원 포상금은 저희가 각 올해 처음 시행한 건데요. 집행부 직원들 국 별로 1명씩, 각 동주민센터 1명씩, 의회사무국 4명 해서 약 30명을 잡아서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고 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또는 도서상품권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명예퇴직공무원은 근속을 위한 경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의정팀장 장홍용  예, 명예퇴직공무원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에 명예퇴직이 있을 예정으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명예퇴직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 그때 지급하려고 예비로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상을 잡고서 하신 건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1명 그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갖고 예비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갑자기 명예퇴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1명 잡아 놨습니다.)
이상원위원  정년퇴직도 마찬가지고 명예퇴직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정년퇴직은 2명이 지금 예정되고 있고요. 명예퇴직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 예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명예퇴직 그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또 밑에 보면 정년이라서 세 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아닌가요? 한 분하고 총 네 분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총 4명이 아니라 정년 2명에 명예퇴직공무원 1명이고요. 위로경비는 별도로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현금으로.
  (○의정팀장 장홍용  예.)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위원장 남해석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63쪽 봐주십시오. 편성목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요. 제일 아래 9대 의원 행정전산경비 노트북 구매가 있습니다. 열아홉 분인데 열네 분을 책정한 이유는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이라서 기존 재선의원 또는 3선 의원님들께는 2년을 더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대 의원, 초선의원님들에 대해서만 14대 편성하였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기존 의원님들은 2년 후에 다시 재구매하면 될 거고. 그렇다면 기존의 열여덟 분 중에서 열두 분의 노트북이 있었을 텐데요. 다 반환이 들어왔나요?
  (○의정팀장 장홍용  아직 100% 반납 안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100% 반납이 안 됐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12월 말경까지는 반납이 안 될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거기를 변상금 부과로 의원님들께 따로 발송하시는 겁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최은하위원  고생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희 신문구독 관련해서요. 64페이지 12종이랑 지역신문 7종이 있는데 관련해서 뭐 뭐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명을 전부 불러드릴까요? 여기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관내신문은 마포신문, 삼개신문, 마포인, 마포타임즈, 서부신문, 월간마포. 그다음에 이제 광역지라고 해서 시정신문, 동방일보, 한강타임즈, 산경신문, 시민일보, 서울신문, 딜라이브 이런 식인데요.
  지금 신문구독은요, 마포신문, 마포타임즈, 삼개신문, 마포인, 월간마포, 서부신문, 시정신문, 동방일보. 그다음에 중앙지가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내일신문, 조선일보, 코리아헤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앙지는 1부 내지는 2부 정도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신문만 20부를 해서 의원님들 각 사무실에 1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신문은 저희 1층 사무국에 가면 같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저희 1층에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1부씩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의원님들 방에 넣든가 아니면 의장님 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주간지 같은 거 방금 말씀하신 한겨레, 한국일보 이런 부분들은 의장실에 지금 있는 거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요구를 하시면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구독을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닙니다. 구독은 충분한 거 같고 같이 볼 수 있는 걸 마련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의회연보랑 제가 잘 몰라서 의회보가 있는데 둘 차이가 무엇일까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의회연보는 전체적으로 통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회의 부분이나 그다음에 발행한 부수 아니면 의원님들의 질문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연보는 모든 의회 활동한 거에 대한 통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회보는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이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봤었을 때 그 예산안마다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저희 고병준 위원님께서 도서 구매 시에 지역서점을 이용하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꼭 지역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의장팀장 장홍용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구입비는 지난번에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역서점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걸 우선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구의원 분도 이제 열아홉 분이 다 행사를 나가는데 저희가 사진촬영을 하는 행사도 있고 하지 못하는 행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동마다도 행사가 지금 16개 동에 엄청 큰 행사들이 열리고 각 동마다 또 의원님들이 가는 행사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되게 엄청 좋게 12월부터는 지금 다 의정활동 어떻게 하는지 일정을 다 지금 안내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품을 들여서 그 의원님들 어디어디 이제 행사를 가는지 확인을 해서, 사실 의장님이 안 가시더라도 저희 의원들 자체에서도 행사를 되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주말이기 때문에 한 분 계시는 분이 계속 갈 수는 없고 이제 증액을 댈 수 있으면 그 시간제라도 해서 주말 동안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사무국에서 적극 검토하고 또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64페이지 신문구독료 아까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구독을 보니까 이제 저희 의원연구실에 몇 부씩 각기 다른 시간마다 이렇게 신문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집으로도 배송되는 게 있더라고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마포신문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병준위원  아니요. 그 다른 신문들이 이렇게 포장돼서 시정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저희가 댁으로 배달 드리는 부분은 구청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무실로 오는 게 전부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중복돼서 어쨌든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집에까지 똑같은 걸 배송해 주시다 보니까 이게 뭔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시정신문 같은 부분은요, 서비스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신문 원래 저희가 한 부도 안 봐드렸을 때도 댁으로 배달을 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홍보기록팀이 생기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구독을 해 드리는 걸로 해서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고병준 위원……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리고 차해영 위원님 저기 아까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그 직원이 따라가서 촬영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은 의회의 기관이신 거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촬영하는 거고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나가는 거는 그거는 위법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시 검토는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수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09시 35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3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의 심의는 먼저 각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기업 등 재정건전성 연구회 연구단체 회원이신 이상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지방공기업 등 재정건전성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등 재정건전성 연구회는 강동오 의원을 회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마포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행·재정적 현황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여 재정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등 재정건전성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형 K-culture 연구회 연구단체 회장이신 최은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마포형 K-culture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형 K-culture 연구회는 본 의원을 회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단체 설립목적은 마포형 K-culture 발굴·육성을 위한 전략 및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문화예술 관광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마포구 고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포형 K-culture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연구회 OSG 연구단체 회원이신 고병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조례연구회 OSG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연구회 OSG는 장정희 의원님을 회장으로,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마포구 자치법규 상위법에 관한 연구·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타자치구 우수 조례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연구회 OSG의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연구단체 회장 또는 회원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남 해 석   이 한 동   고 병 준
  이 상 원   차 해 영   최 은 하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