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9일(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신공덕동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신공덕동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9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홍성환의원이, 간사에는 정형기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1998년 9월 2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동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8년 9월 23일 총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8년 9월 24일 총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8년 9월 25일 총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고, 동일자 시민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8년 9월 26일 총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동일자 시민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8년 9월 28일 총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형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8년 9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23일 1차 위원회를 열어 윤병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를 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월 25일 3차 위원회까지 실, 국, 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98년 9월 28일 제4차 위원회에서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삭감되는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증액조정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IMF 관리체제라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대책과 저소득 주민의 생계 대책을 지원하고 세수감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편성한 본 추경예산안에서 특별히 삭감될 부분은 없었지만 예산안 책자 98p에 1,018만 7천원이 지역신문 구독료로 계상되었으나 이는 구독이 중지된 9월분을 포함한 4개월분의 구독료 구독이 중지된 9월분 구독료 51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예산안 책자 104p에 있는 소모성 경비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중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81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정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제56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10조와 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1실 5국 3담당관 24과에서 5국 1담당관 22과로 기획실을 폐지하고, 과를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계제를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통합조례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의 국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는 구 본청에 종전의 기획실은 폐지하고, 총무국을 행정관리국, 재무국을 기획재정국, 시민국을 생활복지국,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의 하부조직인 과를 설치하고, 소관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보건소설치와 직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에는 구의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 및 동의 관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위기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행정기구개편과 정원 감축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기구 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국가시책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 추후 기구 개편시에는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등의 결과를 토대로 국은 물론, 국의 하부 조직인 과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정밀히 분석한 후 기구를 개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제56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구 본청과 직속 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 기관인 동에 관한 정원만을 정하고,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별도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통합관리하고 경제위기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 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보건소와 동을 포함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안에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통합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마포구 현 정원 1,543명중 12.82%에 해당하는 일반직 79명, 기능직 44명, 고용직 73명, 별정직 1명, 전문직 1명 등 총 198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결과 정원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직권면직을 유예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정하는 등, 동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국가시책상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기구개편과 함께 지방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우리 구에서 감축될 198명의 정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감축기준에 의하여 정원이 조정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감축정원에 대해서는 전직등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제56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인 계 설치의 근거규정인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되고, 동 규정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의회의 하부조직과 사무 분장은 마포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제56회 임시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과 동사무소 사환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은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임용연령을 현행 14세 이상 20세 이하에서 총리령인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에 규정된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8등급 이하의 신규 임용연령인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현행조례 제6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도 현행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고 동사무소의 사환제도는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중인 지방 조직개편에 의한 인력 감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정년단축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는 바, 정년 후를 대비하여 전직 등에 필요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별표 중 비고란에 규정된 내용중에서 동 조례안의 내용에 적합치 않은 자구의 수정과 동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정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이므로 부칙에는 98년 9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과 규정된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 신봉현의원외 1인의 수정동의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제56회 임시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그리고 소재지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과 동장 및 동의 직제와 관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시책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 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비 및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동장 및 동의 관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통․폐합하여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안에서는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그리고 소재지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계 설치의 근거규정인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의 계제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신공덕동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3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신공덕동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 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6일 제56회 임시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축소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법 제56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22조의 온돌 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도중 본간사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에서 약칭을 사용함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4일 제5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던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으며, 9월 25일 제56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입안사유를 보면 이 구역은 백범로와 용산선 철도 사이에 위치하고 도로변보다 지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계획적인 단독개발이 어려우며, 공공시설이 미비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전면에는 도화구역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근에는 신공덕구역 재개발사업과 마포로변 도심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대상 구역토지등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이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동의하는 등 주민 대다수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임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우리 구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시찰등 그 동안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열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