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12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림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림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 1998년도 9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시민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 9월 18일 조영천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18일 금요일부터 9월 29일 화요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14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6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구 행정기구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구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40만 마포구민과 1,500여 우리 마포 공직자들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회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삭감 그리고 경기불황에 따른 구세의 감소등으로 인해 부득이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43억원으로 기정예산 1,595억원에서 52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81억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162억원 삭감 등 세입이 총 20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97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6억원이 발생하여 순수세입감소분은 53억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2억원으로 기정예산 161억원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 임여금 1억여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감소에 따라 당초 사업들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수정을 가하여 IMF 체제하의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공공근로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인건비의 감액분 등을 공공근로사업비,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금융개편과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퇴직 증가로 인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당면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1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우리구의 행정기구는 1국 4과 축소와 정원 198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대국대과를 지향하고 유사기능별 기구를 통폐합하며, 계제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정원은 기구감축 및 동사무소 계장중 1명 감축 등 198명을 감축하게 되며 정원감축에 따른 잉여인력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구 행정기구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격려하여 주신 대로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2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도화2동 출신 조영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4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의 선임방법과 같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주서의원, 조영천의원, 정형기의원, 홍성환의원, 김영식의원, 이진표위원, 신봉현의원, 이매숙의원, 임종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림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5분)

○의장 김효철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김유현의원과 박상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9월 19일 토요일부터 9월 28일 월요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열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