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조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저는 한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지금 조영덕 위원께서 한일용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일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일용 위원이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일용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일용  우선 정중히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이필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김수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김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수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진 위원이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순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김수진 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회계별 분야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첨부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7페이지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698억 1,860만 5,912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30억 2,564만 9,211원이고 지출액은 3,030억 1,624만 994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800억 940만 8,217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억 5천만 원과 사고이월비 21억 5,652만 1,25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6,167만 9,69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6억 4,120만 7,126원입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58억 8,157만 5,3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86억 7,969만 3,125원이고 지출액은 2,899억 3,586만 5,588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387억 4,382만 7,53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억 5천만 원과 사고이월비 21억 3,938만 4,250원보조금 집행잔액 16억 4,655만 9,53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9억 788만 3,754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9억 3,703만 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을 543억 4,595만 6,086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8,037만 5,406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412억 6,558만 6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1,713만 7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512만 15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7억 3,332만 3,522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4,94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4,390만 5,168원이고 지출액은 4억 8,320만 220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6,070만 4,94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021만 3,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9만 1,318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75억 7,338만 8,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1억 6,993만 9,411원이며 지출액은 94억 9,286만 8,235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386억 7,707만 1,17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1,713만 7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490만 6,52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1억 8,502만 7,648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53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18만 7,084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1,618만 7,084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618만 7,084원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7억 8,270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1,592만 4,423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30만 6,951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25억 1,161만 7,47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1,161만 7,472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79쪽부터 3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08억 8,646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17억 9,045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로 파손된 하수시설물 정비 및 태풍대비 수해예방사업에 6억 2,5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빗물펌프장 가동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에 2억 8천만 원, 청사 창호개선공사 및 구청사 실 공간 재배치공사에 2억 8천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1억 5,972만 원, 인플루엔자 위탁 예방접종사업비 부족분에 1억 4,928만 9천 원, 보건소 청사 재배치에 1억 2,567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7쪽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86억 4,228만 4,129원이며 2011년도에 총 127억 2,783만 8,159원을 수납하고 총 138억 6,665만 3,390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75억 346만 8,898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1억 8,988만 원을 포함해서 102억 8,941만 9,870원 중 75억 2,710만 2,63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억 6,231만 7,238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1억 8,988만 원을 포함해서 45억 1,787만 7천 원 중 26억 5,871만 6,84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억 5,916만 15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9,159만 8천 원 중 7,874만 8,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4만 9,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2,617만 6천 원 중 5억 2,896만 79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721만 5,204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 전체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 2억 8,610만 5,734원을 미집행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 인쇄비 집행잔액 356만 5,120원과 예산절약 성과금 2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6,048만 원 중 3,432만 1,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5만 8,3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토론패널 워크숍 행사규모 축소로 762만 3천 원을 절감하였고, 국가 생산성대상 평가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관련 예산 1,090만 1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억 7,865만 2천 원 중 1억 6,755만 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9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7,794만 4천 원 중 7,252만 2,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2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19억 4,461만 8천 원 중 16억 4,341만 7,55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20만 44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성과급 1억 5,591만 6천 원, 기타 경비절감 9,335만 5천 원입니다.
  102쪽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 8,98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6,373만 2,500원 중 13억 9,159만 8,2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억 7,213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 1억 954만 원 중 1억 676만 1,670원을 지출하고, 277만 8,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은 예산현액 5억 8,032만 6,500원 중 3억 6,911만 1,920원을 지출하여 2억 1,121만 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웨딩타운협회에서 201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6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서울형 특화산업(마포디자인출판) 지구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명시이월비 7,500만 원이 2011년 10월 19일 서울시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 과정에서 취소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용역 사고이월비 8,325만 6,500원이 서울시 진흥계획 사업 지연에 따라서 준공기한 연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362만 2천 원 중 3억 831만 1,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1만 9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예산현액 5,372만 원 중 5,107만 7,070원을 지출하고, 264만 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경제과 소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239만 2천 원으로 3억 6,026만 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13만 1,790원입니다.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입주기간 연장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1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4,077만 4천 원 중 4억 7,916만 3,100원을 지출하고, 1억 6,161만 9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9,969만 5,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구유재산공제회비 집행잔액 1,858만 4,160원, 기타 집행잔액 4,323만 850원입니다.
  113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28억 9,246만 7,370원 중 25억 2,966만 3,82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6,280만 3,54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낙찰차액 등 3,982만 7,800원과 CCTV 및 정보통신 유지보수 사업관련 절감 및 낙찰차액 7,018만 1,420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제세 중 통신회선 사용료 절감액 5,590만 9,324원, SMS 사용료 단가인하에 따른 절감액 1,374만 1천 원,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업체선정 및 검색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 2,800만 8,090원, 구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업체 선정 낙찰차액 5,148만 원, 상용 소프트웨어 가격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4,270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56만 9천 원 중 4억 6,796만 570원을 지출하고, 1억 660만 8,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고지서 발송 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 4,837만 5,820원, 고지서 구매 관련 집행잔액 906만 6,080원과 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국비지출로 인한 구비 미집행에 1,702만 4,470원, 각종 안내문 발송 축소에 따른 절감액 1,274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601만 8천 원 중 6억 7,749만 3,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852만 4,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등 2,800만 3천 원과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52만 1,24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입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7억 8,270만 7천 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56억 1,592만 4,423원입니다.
  341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억 8,270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31억 430만 6,951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7,840만 49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08억 8,646만 7천 원으로, 하수시설 긴급복구 사업비 외 17건 17억 9,045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 6,956만 9,582원을 지출하여 1억 2,088만 2,41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한 청사 창호 개선공사 및 청사의 공간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청사 실 재배치 등으로 2억 3,866만 8,940원을 지출하고, 집중호우로 파손된 하수시설물 정비 및 수해 예방을 위해 6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32억 3,235만 3,743원에 당해연도 1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5억 5,735만 3,743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1,134만 4,466원에 당해연도 3억 5,936만 9,92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 7,071만 4,386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96쪽부터 120쪽과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335쪽부터 345쪽, 예비비 지출은 381쪽, 기금결산은 399쪽부터 4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서종수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었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답변을 좀 광범위하게 하실 텐데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렵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우리 마포구가 보면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에서 중간쯤 가고, 재정상태로 보면 우리 25개 구 중에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살림인데, 본 위원이 어저께 주요 일간지에서 접한 뉴스 내용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재정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있죠? 그게 지금 11월이면 고갈이 돼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니까 서울시에서 긴급 처방으로 1개월 가량 지원을 해 준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더 좋은 서초구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우리 무상보육 예산은 그 보육 예산 전체가 3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충분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0세부터 2세 사이의 무상보육료가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특별한 예산 대책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거기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필요한 게.
서종수위원  영유아 무상보육에 관한 거만 100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추가되는 부분이 한 100억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30%, 서울시에서 49% 그리고 우리 구비로 21%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가 약 2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못 알아봤고요, 일전에 알아보니까 한 8, 9월 정도 되면 저희들도 고갈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할 생각이 없다, 자기네들 부담할 거 외에는. 시에서도 추경을 할 계획이 없다는 게 지금 시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일단 가장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라도 해서 준다든지 하는 모종의 조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는 대비할 게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대책도, 회의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서울시에다 계속 동향만 알아보는 상태이고 엊그저께 예산팀장이 시에 가서,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주 회의 내용은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줄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영유아보육 예산 역시 지금 자기들로서는 특별히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 예산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서울시 차원, 아니면 그 정치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되는 상황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을 보면 8, 9월 달이면 우리도 고갈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7월 달인데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책도 없습니까?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예비비가 일부 있는데 그 예비비로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서울시에다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납득을 못하겠는데 아무리 우리 재정이 어렵고 예비비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닥쳐올 텐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대책회의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대책회의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뚜렷이 재원확보가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 갑갑한 일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매스컴에서도 집중 보도가 되고 나름대로 상위 기관 쪽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서종수위원  국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금방 답변하시려다가 말은 것 같은데, 내용이 있으신지?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아니 뭐 저라고 뾰족한 게 없고요, 다만, 국비하고 시비만 당초 확정 내시된 대로 인원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구비 확보 부분은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추경재원이 없고 또 올해 당겨쓰면 내년도 재원이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요, 추경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안 하고 내년도로 최대한 그 재원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책은 예비비밖에 없는 상황이다, 0세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30 : 49 : 21인데 21%에 해당하는 우리 구의 부족분 10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해결하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 과장님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서종수위원  아무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조남진위원  책자 96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향적 구정운영,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이것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에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 구정주의 시책 개발은 규제개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략적 성과관리라는 것은 BSC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주요 사업들, 우리 구정에서 주요한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입력해 가지고 성과를 수량화, 계량화하는 그런 시스템의……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 성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가령 보육시설확충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요, 성과라고 하면 보육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확보한다든지. 몇 개, 4개를 만약에 확충한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몇 개를 했느냐, 그런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각 부처의 공통경비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처 것을 총괄을 하시죠? 그것을 부서별로 균등배분이나 업무성적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소소하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공통경비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가 자기의 예산 현황을 미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텐데 공통경비를 꼭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설명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그런 것을 예측을 했다고 하면 각 부서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령 눈이 많이 왔다,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했던 제설장비 같은 것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기타 청사의 어떤 조직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거기서, 기관공통경비에서 쓰게 됩니다.
조남진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눈이 왔다 그러면 토목과나 도로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청사관리 하면 청사관리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균등배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분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다고 그러면 각 과마다 예비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조남진위원  그것을 꼭 예비비라고 할 수 없죠. 업무추진비라든가 그거야 방법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업무추진비는……
조남진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공통경비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어차피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 나누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생각할 때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각 부서별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곤란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니 곤란한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지금 상태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각 과에서 예기치 못한 것을 전부 다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예산 자체가 오히려 불용이 되고 말이죠. 불합리한……
조남진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 입장인 것 같아요. 이미 업무는 분배가 되어 있는데 자기 소관 업무가, 예산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꼭 필요 없이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도 보면 예산을 다 쓴 것이 아닙니다.
  공통경비라 해 가지고 막 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꼭 필요한 데만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의 결정을 결국은 그러면 각 부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각 과에서 부구청장님까지 별도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체 25개 구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남진위원  결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마포웨딩타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마포웨딩타운은 저희 아현동 쪽에 웨딩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웨딩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 사업을 잡았던 것입니다.
  잡았는데 그 웨딩타운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협회에서 전 회장과 현 회장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므로 인해서 현 회장이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못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지출이 48만 6천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가 전 회장과 현 회장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저희가 한 열대차례를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웨딩타운에 대한 지원은 웨딩타운 거리를 활성화 내지는 거기에 특화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이 지역구이고 판단해 보면 과거보다도 지금 현재는 전혀 거기 웨딩타운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내지는 특화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웨딩타운 거리의 사업이 종종 몇 개가 펼쳐졌는데 요즘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양쪽 전임 회장과 지금 회장과의 지금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이상으로 실제 웨딩타운 거리의 활성화를 하시려면 거기가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고 지금 그쪽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새로 되어야 될 시점이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내용에는 지금 양쪽 신·구 간의 갈등조절도 못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특화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을 못 보신 거예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우선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로가 조합과 조합 간에 이견이 없이 합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반 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실제로 웨딩타운으로서의 적합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리막길이고 서대문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서대문에서는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할 의사가 없고 서울시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할 의사가 없으니까 시에서도 웨딩타운의 필요성을 꼭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웨딩타운 지원한다는 이름이 명색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그 지역의 웨딩타운이 떠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입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 뭐 한다 하면서 실제 웨딩타운에 계신 여러 업주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면 우리 구는 이런 예산 자체도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접근하셔서 존폐위기의 문제가 와 있습니다. 또 주변에 개발계획이 다 서 있는데 거기만 전혀 계획이 없는 입장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와 이제는 협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완전 슬럼화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되어 가고 있고. 또 더 이상 갈 수도 없다. 결국은 이러다가는 우리가 저것을 새로 유치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존,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지역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강남으로 많이 뺏겼지만 아현웨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네임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도시계획이나 어떤 기법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지역 활성화나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웨딩타운 같은 경우를 저희가 다시 유치를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공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도 조성되어 있는 데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래도 유치하는 것보다는 쉬우니까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용복입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잠깐 답변 중에 예비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각 과에서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할 때 최종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시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출절차는요, 각 주관부서에서 일단 예산의 소요상태를 파악을 해서 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예산과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예비비 지출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오진아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어느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예비비, 그러니까 예산서상에서 예비비로 편성된 목, 그 목 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조남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통경비이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비비가 어느 때 쓰는 것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비비는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 꼭 소요되는 경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예비비로 쓰게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과나 치수과 같은 데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긴급복구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정말 예기치 못한 일에 투입되는 예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쭉 보면 예비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예산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이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이런 데에 다 규정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381페이지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쓴 것하고 보건소에서 사무관리비로 쓴 것, 이것 내역을 보니까 보건소 청사 사무실 재배치, 하는 것하고 우리 본 청사 지금 냉·난방 문제 때문에 계속 제기된 시설 개선 공사에 따른 시설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이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에요? 우리 청사 냉·난방 문제 같은 경우는 청사 이전하고 몇 년째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청사에 단열필름을 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때 해야만 나름대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꼭 필요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사업 중에 예비비까지 갖다가 쓰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했을 리는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 청사 냉·난방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총무과에다가 2년째 줄곧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2년 전에 청사 등급 외 판정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냉·난방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없는 청사로 이미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그것이 필름교체뿐만 아니라, 필름 붙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꼭 이때 필름을 붙이고 그게 아마 시공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비를 예비비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보건소 1층 청사 사무실 재배치한 그 사업비를 여기에다가 갖다 쓴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대사증후군관리센터 그것을 해 가지고 2층에 민원실이 있던 것을 1층으로 내려 가지고 시민들 편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별도로 대사증후군관리센터도 신설하고 그런 걸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도 다른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의 사업비라든가 보조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갖다 쓰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예산에서 충당돼야 되는 그런 예산들 아니에요?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원칙적으로 예비비는 예외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일반예산 쓰는 것처럼 쓰면 안 되는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분명하게 맞고요.
  다만, 어떤 대외적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미리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전년도에 반영을 해서 갔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됐다, 그 부분만큼은……
오진아위원  총무과 단열필름 관련이 이게 전혀 예측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상상황 이런 부분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단열필름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마는요, 단열필름을 설치할 건지 말 건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또 워낙 지금 저희 난방 관련해서, 냉방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측은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을 설치할지 말지 판단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예산을 집행하고 간 것이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 시설을 설치할지 말지를 청사 이전해 와 가지고 매년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걸 계속 판단을 미루고 있다가 작년에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저는 정말 필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야 당연히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으로 남겨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예산편성 어떤 방침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일반예산에서 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예산이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좀 예측 1, 2년 정도는 예측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좀 사용 자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03페이지 동물보호 관리를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 동물보호 관리라면 우리 마포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국가적인 사업인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물보호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건 유기된 동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버려졌거나 또 아니면 다른 데로 입양하는 분양해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런데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그 처리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일단은 죽은 고양이는 청소과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서 치워주고요. 산 고양이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위탁하는 수의병원이 있습니다. 그 수의병원에다가 저희가 갖다 맡기면 거기에서 병 있는 것은 고쳐가지고 재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한일용  고양이나 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아마 신고가 들어오겠죠? 붙잡아 달라든가. 그러면 붙들려고 하면 고양이들이나 개가 다 주택으로 거의 도망을 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못 잡을 경우도 있죠.
○위원장 한일용  그런데 주택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합니까?
  주택이라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로, 차고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도망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처리과정이 얼마나 더 복잡하냐 그 얘기죠. 그쪽에서는 그 신고자는 거기라도 들어가서 붙잡아서 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럴 경우에 더 복잡하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포획이 힘들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서 소방서에서 와서 잡아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고양이나 그런 것을 붙들 때는 구청에서 나가서 못 붙들고 119에 요청을 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는 잡을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근무시간에 나갑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잡는 데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갇혀있거나 그럴 때, 저항할 때는 전문가 소방서 119에 의뢰해서 구조대가 와 가지고 그분들이 다 수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 주택가라든가 골목에 한밤중에 고양이가 떼를 지어 다니고 울어대고 하는 것 때문에 부녀자, 어린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공포의 대상으로 그렇게 느껴서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적절하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절차가 복잡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하면 바로 저희가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주차장으로 도망가서 우리가 붙들 수 없어서 그냥 철수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주민이 최대한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그 허가가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관부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허가개념으로서 공식명칭은 등록입니다. 등록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지금 그 홈플러스 입점으로 인해서,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재래시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서교 홈플러스 바로 붙어있는 영진시장, 또 저쪽에 서교시장이 있는데 다 한결같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 입점 반대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그런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영세상인들한테 올 피해 같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서울시에다가 의뢰까지 해 가지고 영세상인들에 대한 피해현황까지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피해상황까지도 받아본 결과가 있습니다. 받아 보니까 전체 한 560개 업체에서 받아봤더니 거의 한 30% 이상이 피해를 보고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다도 우리가 하고, 구의회 의원님들도 촉구결의도 해주시고, 또 상생발전협의회도 우리가 열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서 7월 9일 날인가 아마 저지하는 결의문도 채택해 해주신다고 그러시고요. 또 시장님 자체도 입점 저지하는 걸로 말씀하시고, 또 국회에서도 오늘도 보니까 김영환 국회의원님이 법으로 아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주 휴무하는 걸로 법까지 개정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노력은 하지마는 큰 권한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우리가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또 3차 사업자율조정심의회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현재는 홈플러스에 일시정지 권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사업이 정지된 상태이고. 권고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것까지 노력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차가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그때도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인들도 입장이 변함이 없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을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홈플러스라는 그런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마포에서 수십 년 간을 이렇게 터전을 일구어서 살고 있는 분들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그분들이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마포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포구에 큰 도움을 또 안 줍니다, 그분들이.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 가는 날’ 뭐 나름대로 그런 캠페인도 하는데 그게 구호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홈플러스가 입점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이 더 살아날 수 있고 그 영세상인들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3쪽부터 5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은 2억 1,004만 9천 원 중 1억 8,255만 8,860원을 집행하고 2,749만 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예산절감액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5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864만 원 중 775만 2,960원을 집행하고, 88만 7,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88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1,061만 원 중 446만 60원을 집행하고, 614만 9,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청렴한 세상 제작 구매비 등 36만 3,33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 262만 8,610원이며, 업무추진비 15만 8천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344만 1천 원 중 3,111만 5,340원을 집행하고 232만 5,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56만 5,220원, 업무추진비 27만 3,5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입니다. 예산액 216만 원 중 18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28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2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4,138만 원 중 2,532만 8,990원을 집행하고, 1,605만 1,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153만 6,300원, 공공운영비 249만 9,460원, 업무추진비 18만 850원, 친절직원 포상금 183만 4,4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381만 8천 원 중 1억 1,202만 4,510원을 집행하고 179만 3,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159만 5,090원, 공공운영비 2,400원, 국내여비 19만 6천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53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조남진 위원입니다.
  책자 53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해서 한 1억이 약간 넘는 예산이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큰 항목이고, 작은 항목으로 가면 그 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타이틀 큰 제목의 하단부에 감사활동,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운영 이런 것들이, 또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 공공운영비, 공직자 재산등록, 청렴화 업무와 관련된 사업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남진위원  그중에서 공직사회 기강이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이나 뭐 여기에서 무슨 처리결과 내용이 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 드리고 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특히 우리 감사과에서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은 누구나 다 의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마포구 공무원이 정치적인 자리나 정치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하나요? 제재를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공직자는 관련 법 규정에 정치적인 중립의무 또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정치적인 의무, 중립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조치되게 될 것입니다.
조남진위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집회나 정치인의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공무원이 특정정당에 관계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이 인사를 한다든가 같이 모인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개별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남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제시가 안 되니까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 기강 거기에 근본을 두고 처리내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는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 그런지 복지도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한 번도 접해 본 예가 없어요. 차후라도 그런 예가 있다면 우리 복지도시에도 통보를 해 주셔야 우리도 그런 사항을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이나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들의 복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순수 중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글쎄요. 본 위원이 지금 한 2년여 의원생활을 보면 오히려 공무원은 특정 의원하고 너무 밀접해도 오해를 받는 게 지금의 시대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의 자세만큼은 특히 우리 감사과만큼은 더 거기에 청렴하고 더 절제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 개인보다는 마포구청이라는 전체의 이미지에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일용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년 연례로 이렇게 행사 일정표가 쫙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매년 반복되는 2011년도에 혹시 외부에서 아니면 감사청구를 한 예가 뭐가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청구의 사례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 상반기 동안에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청구된 사례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책자에 나오듯이 1년의 이런 일정에 의한 이것만 있지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이런 감사청구라든가 이런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청구는 없었지만 민원에 의한 조사는 10건이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2012년도.
서종수위원  12년도에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금년도 말씀하신 겁니까?
서종수위원  2012년부터 답변해 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2012년도 금년 들어서 조사한 게 18건입니다. 그 중에서 진정민원이나……
서종수위원  아니 지금 공개적으로 답변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18건이라는 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개괄적인 사항은 말씀드려도 됩니다.
서종수위원  여기서 답변하셔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개괄적인 내용은 말씀드려도 됩니다.
서종수위원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진정민원에 의한 건, 또 구청장의 지시에 의한 건 또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건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된 건이 10여건 또 자체적으로 시책이 제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라는 점검 그래서 금년도에만 18건을 조사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작년 것도 있습니까, 2011년도?
○감사담당관 김용인  현재 지난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 질의를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런 감사청구가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요.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없었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감사담당관 이쪽에서도 상당히 예산절약이라든가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95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970억 1,952만 2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6,290만 3천 원, 예비비 4억 5,268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031억 3,511만 원 중에서 938억 5,80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8억 1,338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4억 6,371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해당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액 806억 4,469만 2천 원과 예비비 4억 867만 5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10억 5,336만 7천 원 중에서 772억 2,882만 4천 원을 지출하고, 38억 2,454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4,19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직원정보화교육 집행잔액 5,282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위탁예산 집행잔액 1억 3,287만 원, 인력운영비 보수 27억 4,4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5쪽부터 69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 내용입니다.
  공보관광과는 총 예산현액 14억 4,016만 9천 원에서 13억 1,615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40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구정 홍보에 따른 내고장 마포 발간 사무관리비 3,206만 8천 원, 주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비 1,155만 4천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9쪽부터 80쪽까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예산액 92억 9,89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8,036만 7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5억 7,930만 7천 원 중에서 76억 5,55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8억 1,338만 4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1,03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청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2억 3,755만 원,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비 31억 5,543만 1천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는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감리비 1,886만 3천 원과  방범용 CCTV 구매 설치비 7억 9,452만 1천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0쪽부터 87쪽까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예산액 36억 3,287만 2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억 8,253만 6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60억 1,540만 8천 원 중에서 58억 1,640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90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구립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비 3,299만 4천 원, 염리체육관 시설관리위탁예산 집행잔액 8,589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위탁비 834만 2천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 생활안전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예산액 11억 8,762만 1천 원과 예비비 4,40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3,163만 1천 원 중에서 10억 5,72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억 7,43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사용 증가에 따른 봉급 및 수당 1억 2,535만 원, 재난관리 안전점검 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36만 2천 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사유 미발생에 따른 94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3쪽부터 95쪽까지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억 1,522만 8천 원 중에서 7억 8,381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14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19만 2천 원,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정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37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편성액은 4억 5,268만 5천 원으로 보건소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1억 2,210만 2천 원,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시설개선 공사비용으로 2억 3,866만 8천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9쪽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생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 6,795만 8천 원에서 당해연도 2억 1,073만 4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7,869만 2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56쪽부터 95쪽, 예비비 지출은 381쪽부터 382쪽, 기금결산은 399쪽부터 47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책 72쪽을 보시면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예산을 못 쓰고 작년에도 이월시킨 금액이 30억 3,437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또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31억 5,500만 원 돈이 지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또 지금 현재 31억 5,5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또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전년도 이월액 32억이 남은 거는 그 연도에 쓰지를 못해서 사고이월비로 2011년도 예산에 재편성됐었는데 2011년도에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2011년도 말에 사업이 다 되지 못해서 남은 예산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만큼 불용이 돼서 사업이 2012년도 7월에 다시 준공 예정인데요. 그래서 2012년도에 지출되는 예산을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지출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몇 월 달이 준공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게 지금 7월 10일까지고요. 사용검사서까지가 다 기간이, 7월 24일까지는 사용검사 때문에 준공이 아마 7월 24일쯤이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준공까지 이 잔액을 다 쓰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서 83페이지 보면 마포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있어서 14억 9,8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전혀 다 없이 집행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건을 말씀하시는?
서종수위원  예,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집행이 되고 잔액이 전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집행 다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리 마포문화재단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계정을 권고한다.”고 돼 있고, 그 내용에 보면 “두 사업을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수익사업 부문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권고한 내용인데,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서종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시정해 나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나 관할 세무서의 정관상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이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문받고 우리가 실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이고, 감독도 하면서 효율적 방안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또 내용을 보면 아트센터에 사물함이 1,402개가 있는데 이게 다 대여되었을 경우에는 5,500여만 원에 대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7.7%밖에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물함은 한 1,092개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된 노후 된 사물함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물함을 교체하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른 시설물도 점검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시는 또 내년에 이런 질의가 없게끔 과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되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수고 많으세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 국민생활체육회라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 종목별 지원과 보조를 거기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런데 청소년 풋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종목별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종목별에는 안 들어가고 따로 서울시 보조금하고 구비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아, 그렇게 지원해 준다. 지금 마포구 생활체육협의회 말고 체육 단체에 위탁으로 운영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 이외에는 위탁을 해줘서 체육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체육회 거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종목별 행사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책자 86페이지에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1억 3천만 원 예산인데 그러면 여기 민간단체에다가 어떤 부분을 위탁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한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관계에서 일반회계 하는 것은 리틀야구단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위탁을 준다기보다는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준 거는 리틀야구하고 또……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은 저희가 준다기보다는 예산을 우리가 직접 편성을 해서 리틀야구단이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풋살, 어린이 축구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외에 32개 종목 뭐 핸드볼이라든가 농구, 축구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통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체육바우처사업 운영에 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체육바우처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7세부터 19세까지 어린이, 청소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인당 6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3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기초수급자 어려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을 해서 그 등록을 한 어린이들이 저희한테, 등록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인원에 맞춰서 월 6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3개월씩 지원해 주는데 애들이 3개월 거의 잘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3개월을 오랫동안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3개월이 지나서 애들이 다니지 못하게 되면 그 돈이 우리 구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저희가 15%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이미 예산을 집행했다가 다시 환수하기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단 쉽게 생각하면 카드결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카드회사에 돈을 얼마만큼 100명이면 100명 지원을 해 놓으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체육, 태권도를 배운다든가 합기도를 배운다든가 배우면서 1개월, 2개월 배우다가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 대상자가 배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불입한 돈은 자동으로 다시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카드결제 식으로 몇 명 몇 명 쓰다 보면 그다음 달 결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카드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니까 카드를 회수한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어린이들도 카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얘네들이 만일에 태권도를 두 달을 배웠다 했을 경우에 태권도 도장에서 카드로 결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월을 지원해 주는데 한 달을 못 쓰게 된 것은 저희한테 다시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위원장 한일용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노래방 인허가 관리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그쪽에 영업 이런 시정명령이라든가 그런 위법성 단속도 문화체육과에서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단속은 거의 경찰서에서 하고 특정 때때 연말이나 이럴 때 합동으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관내에서 모든 사업이 다, 업종이 다 잘 되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노래방에 대한 여러, 아마 우리 과장님도 민원이라면 민원, 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장 문제가 위법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각종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꾸 업무를 위법성 얘기라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노래방에서 현재 도우미 제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몇 조 몇 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법인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더 손쉽게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계도, 행정지도를 펼쳐줘야지, 그 동네에 노래방을 건전하게 운영해서 청소년실도 있고 이런 뭐가 있는데 그것을 도우미라든가 해서 좀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바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심하게 되면 도우미 제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찰서라든가 협력할 수 있는 관서와 협력을 해서 노래방 문화가 바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노래방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래방이 솔직히 그런 약간 변칙성 그런 것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어려운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변칙적인 것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행정지도나 또 경찰서와 같이 점검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조금 너무 각도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종 시간제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일을, 생산성을 높이는 데 가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데 가서 쉽게 돈을 버는 이런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데 생산성을 높여야 될 곳은 사람을 못 구해서, 일손을 못 구해서, 그런 데로 인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못 구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가정이 황폐해지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지도를 잘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한일용   김수진   서종수
  송병길   오진아   유동균
  조남진   조영덕   이필례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감사담당관김용인
  자치행정과장상덕규
  문화체육과장유승택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