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예산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책자 121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265쪽부터 2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585억 5,008만 6천 원에서 1,507억 5,99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742만 2천 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억 3,274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1쪽에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432억 4,116만 7천 원에서 413억 15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9억 3,96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22쪽 희망키움통장사업비가 통장사업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국고환수금 반납액 916만 4천 원과 2011년 모집 목표인원보다 미달되어 총 1,64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2쪽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참여자의 질병, 연령 등으로 인한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어 6억 1,760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인 요양보호사 구인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대상자 확대가 어려워 334만 9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24쪽 내부거래지출인 공단전출금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 451만 8천 원의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32쪽 일자리진흥과 결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예산현액 70억 5,858만 7천 원에서 63억 1,796만 9천 원을 집행하고, 7억 4,061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33쪽 공공근로사업은 시비(70%), 구비(30%)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1,469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국비(80%), 시비(20%) 보조사업으로 6억 7,296만 4천 원이 교부되어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로 5억 5,374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1,922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포형 사회적기업 미지정으로 5,42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인건비는 2011년 10월 시비 4억 2천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나 참여근로자 모집 및 선발, 배치 기간이 한 달 넘게 소요됨에 따라 3억 9,323만 5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비는 기존 목표 20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최종 8명 인턴 선발,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급여지원금 8,421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취업박람회 개최는 외부기관 예산을 유치하여 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비에서 1,39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37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381억 6,877만 7천 원에서 368억 9,67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2억 7,20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먼저 139쪽에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국·시비 간주예산으로 서울시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이용자가 적어서 2,4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에 있는 장애인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장애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2011년 장애인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2억 4,158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4쪽에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국·시비가 86.5%, 구비가 13.5%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월에 국민연금액 기준 급여액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수급대상자 수 증가와 선정기준의 변경, 급여액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4억 6,17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에 노인교실운영사업은 예산편성 시에 개소당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1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원 기준액이 축소되고 또 여건상 미운영 시설이 발생해서 2,058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의 경우는 경찰서 직원숙소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로당 임차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임차비용 예산 중 1억 1,848만 1천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고 1억 1,39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물품지원의 경우 국·시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서 3,718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마포복지종합센터 내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11월 운영계획이 12월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비에서 5,539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2쪽에 가정복지과 결산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375억 2,413만 9천 원에서 360억 3,36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3억 5,742만 2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1억 3,30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먼저 153쪽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11년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층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5개소의 주방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사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1억 85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으로 DMC첨단산업센터 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의에서 위탁체 결정이 계획보다 미뤄짐에 따라서 1억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56쪽에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으로 2011년도 차등보육료의 소득기준액 상향조정으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서 일반 다자녀 보육료지원 대상자들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으로 대거 편입되면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1억 9,684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8쪽에 두 자녀 또 만 5세아, 장애아 무상, 맞벌이, 기본보육료를 감하게 된 것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편성목을 통합하게 되어서 156쪽에 있는 차등보육료로 51억 1,96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59쪽에 여성직업교육 운영으로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 성취와 취업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한 일부 예산을 일자리진흥과에서 같은 내용의 같은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서 3,429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대상자인 가형 그리고 나형 이용자보다 자비를 100% 부담하는 다형 이용자 수요가 늘고 기준이 엄격한 영아 정기돌봄 이용자가 감소되어서 그에 따라 1억 9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에 마포드림스타트센터 사업은 2011년 4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사업지역에 선정이 되어 5월에 민간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지역아동 생활 환경조사와 위기도 사정을 하고 또 여기에 이어서 서비스프로그램을 10월부터 제공함에 따라 4,987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노고산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변 일원이 역세권 민간시프트사업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어 공사를 자제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 제기가 있었고 또 소방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설계와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3억 5,742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67쪽에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85억 2,998만 4천 원에서 80억 3,43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9,56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68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수 감소와 우수농축산물 서울시 매칭 지원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서 3억 6,056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에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은 낙찰차액 1,807만 3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평생학습 홍보 및 운영 그 분야에서는 소식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596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에 성인 문해교육은 교육기관으로 마포평생학습관과 양원주부학교 2개 기관이 선정되어 대응투자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4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74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은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1,739만 2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28억 1,689만 6천 원에서 210억 6,484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5,20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먼저 176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은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와의 소송으로 인해 지출 유보 그리고 낙찰차액 등으로 1억 8,1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77쪽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매사업은 2010년도 조기집행에 따라 예산액 대비 97%를 봉투 제작비용으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많이 발생했고 이에 2011년도에는 재고량과 소요량을 비교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투를 적정하게 구매함으로써 그에 따른 집행잔액 2억 4,460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사업은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예상보다 감소해서 그로 인한 9,495만 9천 원이 발생하였고, 폐기물처리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부담금에서 부과가 고지 유보됨으로 해서 8,56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8쪽에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쓰레기 성상별 선별작업을 통한 반입불가폐기물 감량화로 수집운반비를 절감하고 공개입찰로 인한 단가 인하로 인해서 2억 9,230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80쪽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는 노후 된 청소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3,786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181쪽의 인력운영비에서는 휴일근무자 최소인력 운영으로 휴일근무수당 지출 감소 등으로 7억 4,22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2쪽 환경과 결산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12억 1,053만 6천 원에서 11억 1,084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9,96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발생된 주요 잔액사유로 보면 오니처리단가가 톤당 4,920원에서 4,22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7,122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기준인원이 19명에서 18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90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3쪽에서 269쪽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940만 원에서 4억 8,3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1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의 기금결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액 342억 6,237만 2천 원으로 2011년도 적립액은 45억 7,321만 9천 원으로 총 388억 3,559만 1천 원에서 63억 7,390만 7천 원을 지출하여 2011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3,246억 6,168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21쪽부터 186쪽,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59쪽부터 276쪽, 예비비 지출은 381쪽부터 382쪽, 기금결산은 399쪽부터 4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청소행정과장 질문 드릴게요, 그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 해 가지고 9억 7,100,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 37억 4,900, 폐기물 처리비가 12억,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25개 구청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잡혀 있는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봉투 등의 이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개 자치구 예산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구청은 한 중위권 수준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차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 37억, 40억 가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음식물폐기물이?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저희가 작년에 2013년부터 음식물 오폐수 관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육상처리를 하던 업체들이 더 이상 운영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각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과 서울시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육상처리를 못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처리하던 업체가 더 이상 처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라는 것이 사실상 물류비용하고 인건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물가상승에 따른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이 대세적인 예측으로 보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여기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에 인건비, 처리비, 유류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 운반, 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동균위원  아, 민간위탁으로?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비가 상승된 요인이 경기도 고양시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최 모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그 시설을 못 쓰게 돼서 파주로 멀리 가게 됐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현재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서대문구 시설을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혼합재활용품 선별장이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민간업체였는데요, 우리 구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했던 업체인데 작년 2011년 2월 달에 고양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대집행 영장을 계고를 하고 실행을 하겠다 이런 문제가 돼서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그 부분을 하면서 고양시 안쪽으로 갔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 계약을 언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갱신을 하는 거고요.
유동균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4개 민간업체가,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4개 업체고요, 수집·운반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부분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시설을 협약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수집·운반 부분은 2년 단위이고 민간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2년 단위인데 계약시점과 종료시점이 2년이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 시점은 올해 2월 달에……
유동균위원  올해 2월 달에 끝났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37억 4,955만 4천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불용처리 된 것이 9,495만 9,810원이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2년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9,459만 9,810원이 불용이 됐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당초에는 일 발생률을 73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톤당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유동적으로 음식물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게 음식물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애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사실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좀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당초에 73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예측 가능한 물량이 있잖아요? 예측가능 물량과 그다음에 구청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측가능 수량보다 초과됐을 경우에 예비비라든지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것은 하루에 73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일 발생량이 73톤에 미달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73톤이 아니고 애초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돌발변수로 이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이 됐다면 그건 예비비에서 불가분하게 갖다 쓰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억 가까이 불용이 된 상황에서 9월 정도에 추경이 있는데 이게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면 미리 예측을 해서 감편성을 해서 불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다른 쪽으로 예산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취지예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음식물쓰레기가 당초에 예상했던 배출량보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음식물류폐기물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전반적으로 몇 년 치를 추계를 보면 생활폐기물은 아무래도 혼합재활용 양이 늘어나게 되면 생활폐기물은 감소하게 되고요.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증가추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증가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요, 지금은 가정집에 소형 음식물처리기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과다하게, 예를 들면 예상량을 많이 잡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가정집에 보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치냉장고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양은 굳이 그렇게 많이 계상해서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손문수 과장님께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음식물류폐기물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핵심업무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형감량이라든가 소형감량기를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원천적으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시와 함께 시범사업을 같이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앞으로 처리단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구 전체적인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을 주민들의 협조와 홍보 그리고 구청의 정책으로써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바로 위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쓰레기봉투가 지금 형태의 디자인을 사용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저희 종량제 분리수거하면서 봉투를 사용한 것은 95년도부터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사용했던 봉투의 디자인이나 이 묶는 방법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종량제봉투와 관련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만 그게 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95년도면 17년 전부터 한 가지 모양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끈이 들어가 가지고 양쪽으로 당기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봉투보다 썩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비닐 같은 경우는 썩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면 만약에 매설을 하거나 이랬을 때 빨리 썩는 재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량이 가벼워서 쓰레기의 양을 더 줄여준다든지 하는 얼마든지 더 실용적인 봉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마포구청만 이렇게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만들고 있는 봉투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우리 마포구청에서 위탁을 맡기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유동균위원  그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몇 년 정도 거래를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저희가 2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일반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 4, 5년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타 여러 가지……
유동균위원  장애인복지단체와 일반업체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저희가 25%가 장애인복지단체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5% 정도가 일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일반업체는 지금 거래한 지가 한 4, 5년 됐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단체는 거래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3년 정도, 그런데 장애인복지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와 MOU를 체결을 해서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기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업체 같은 경우는 연말에 수입금액의 일정부분을 구에 지원하는 쪽으로 성금으로 내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장애인복지재단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및 계약요건, 그다음에 일반업체와 계약한 요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과 관련한 계약내용 일체를 저에게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위원장 한일용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2011년도 우리 각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약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기로는 대체교사가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어려움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시설이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2011년도 대체교사 예산이 6,340만 4천 원에서 2012년에는 5,533만 8천 원으로 조정이 돼서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체교사가 지금 교사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선거교육이라든지 보습교육, 여러 가지 경조사 이런 부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주는 데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자료로 주신 걸로는 제가 약간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지금 100% 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100%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마포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각 시설에 보육교사 종사자분들 병가나 연가나 기타 교육의 부분이 대체가 필요하다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주고 파견이 나가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외의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방금 말씀하신 게 시비 100%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밖에는 구·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대체교사 현황자료를 받았는데요. 혹시 이분들이 지금 아홉 분이 자료로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보육정보센터에서 어쨌든 대체교사로 근무하는 상시인력이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이분들 중에서 혹시 일자리사업이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일괄로 채용을 하셔서 파견을 보내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보육정보센터에서 일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다면 채용하는 것은 보육정보센터에 일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이분들의 이력을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 한 세 분 정도가 대단히 고령이세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몇몇이 보이시거든요. 어쨌든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파견을 보내실 텐데, 이 파견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단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게 각 시설에서 어떤 분을 요구하시는 대로 맞추어서 해 드리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파견을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마 시설수는 많은데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맞춰드릴 수는 없고 저희 상황에 맞춰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 이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7세 정도도 계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고령자분은 지양을 하도록……
김수진위원  그분들이 못 하신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향후에, 사실 조금 있으면 대체교사가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시설에서 요구도 많고. 그래서 구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보육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고령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분을 앞으로 좀 지양하고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환경과장 좀 나오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유동균위원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이게 있어요. 이게 뭐 시하고 펀딩사업인가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서울시 사업입니다.
유동균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구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물론 구비로 들어갔겠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환경과장 조용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거기에?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따로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이고 있고요.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린스타트 사업이라 해 가지고 따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유동균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에서 1천만 원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1천만 원.
유동균위원  1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환경과장 조용순  나머지는 구비로.
유동균위원  9,900이 구비고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이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러니까 그린리더 양성하는데요. 그린리더 양성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이제 홍보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동균위원  대개 우리가 네트워크이라고 하면 망을 형성한다 이런 것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과장님 설명에.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단체 이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네트워크로 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같이 소통되도록?
○환경과장 조용순  그렇게 5개 단체를 묶어서 그래서 스타트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무관리비 이거는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환경과장 조용순  홍보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홍보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교재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그리고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우리 오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화조 대행, 정화조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정화조 대행업체와의 계약관계, 계약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재활용품에 관한 그것도 지금 대행을 하고 있죠, 우리 마포구청에서? 직영하는 거 없죠?
○환경과장 조용순  재활용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유동균위원  직영합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청소과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유동균위원  쓰레기는?
○환경과장 조용순  청소과에서.
유동균위원  청소과?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는 정화조 청소.
유동균위원  오폐수만?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오폐수에 관한 대행업체와 관련된 계약서……
○환경과장 조용순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거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구 조례.
○환경과장 조용순  예,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구 조례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환경과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아까 제가 마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에 관한 것들에 대한 계약서, 조례 이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수고 많으세요. 177쪽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1억 5,970, 예산액이 35억 3,940만 원이고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예비비를 1억 5,9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그 이유와 동기 그런 것 좀 설명 부탁해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은 1억 5,972만 원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처리하고 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난지크린테크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있던 시설인데 고양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작년 2월 달에 했습니다. 그것은 계약사유에 분쟁 시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계약을 해지하면서 남아 있던 잔재폐기물 그러니까 선별, 혼합재활용품을 주민이 내놓으시면 거기서 재활용 선별업체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남는 폐기물을 우리가 치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치우는 과정에서 잔재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당초 처리했던 업체가 계약조건에서 제3자에게 위탁을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불법적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일단 그 당시와 고양시와 계속 분쟁이 있어서 고양시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마포구 폐기물을 빨리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요구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런데 우리 예산액이 1억 8천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도 그 예상을 못해서 예비비를 미리 당겨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항목에서는 지금 1억 8천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보면 저희가 계속 그 이후로 발생했던, 3월 이후로 새로운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선별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업체에다가 주는 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 선별비를 지출하고 거기서 남는 폐기물을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금액 부분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당초에 모자를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남아있는 처리량을 이 업체가 분쟁 때문에 다 처리를 못했고 남은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사용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오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저희가 예상했던 폐기물 처리량보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처리했던 양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 내용은 설명은 좋은데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여유 있게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할만한 명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좀 사용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치밀한 예산 지금 예산 때문에 다 어려워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만 이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쓰고 또 거기다가 예비비까지 이렇게 잡아서 쓰고 하면서 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었다 그거를 지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위원장님 지적에 예산 집행하면서 예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구 재정이 불용되거나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8억 4,502만 8천 원으로 84억 8,770만 2,498원을 지출하고, 19억 910만 8,67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4,821만 6,832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86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4억 8,403만 9천 원 중 4억 3,275만 8,526원을 지출하여 5,128만 4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교육 책자 제작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등에서 3,026만 1,400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16만 7,14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및 업무추진비 441만 5,584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1,543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6쪽부터 1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5억 6,497만 3천 원 중 2억 5,074만 8,092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에 따른 2억 4,53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88만 4,90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에서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796만 7,080원,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사업에서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3,447만 8천 원,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808만 5천 원,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잔액 889만 6,058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824만 8,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8쪽부터 19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8,901만 3천 원 중 5억 7,059만 2,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42만 6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130만 8,940원,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사업에서 도시디자인 및 미술장식품위원회 수당, 디자인 교육 강사료 등 656만 5,91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448만 8,41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605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1쪽에서 19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2,238만 원 중 2억 676만 7,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61만 2,8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60만 9,500원,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유지관리비용 11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825만 6,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3쪽부터 19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쪽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41만 8천 원 중 7억 142만 6,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499만 1,8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등 3,029만 8,410원,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사업에서 지적측량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공공용지분할측량수수료 9,042만 4,6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서 통장 방문고지로 인한 우편료 수수료 절감액 등 1억 4,829만 520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등 803만 9,53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573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6쪽부터 19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19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89억 7,820만 5천 원 중 63억 2,541만 1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따른 16억 6,376만 8,6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8,902만 6,1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억 1,927만 2,460원, 가로수관리 및 녹지조성 유지관리사업에서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4억 2,695만 6,37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서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3,983만 2,610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유지관리비 1억 2,015만 4,220원,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억 8,281만 5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9쪽부터 20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만리배수지 공원화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쪽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입니다.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수립 용역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비 총 2억 4,534만 원을 사업기간 및 준공기한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화2길변 쉼터조성사업 및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재배치 사업에 따른 사업비 총 6억 1,376만 8,670원을 보상 및 교부금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153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본 예산은 건축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서울시에서 구 세입으로 징수 교부해 주는 것으로,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망원동 건축물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4억 3천만 원을 부과하여 서울시로부터 징수 교부될 것으로 예측된 3,153만 5천 원이 교부되지 않아 기 편성된 세출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2천만 원으로 2011년도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사업비 부담분 예산으로 총 1,110만 3,942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89만 6,05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0년도에 이월된 2억 7,061만 5,131원의 기금과 2011년도에 새로이 조성된 5억 7,288만 2,275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8억 4,349만 7,406원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21만 원, 특정관리대상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검사비 139만 4천 원, 공공운영비 간판 안전도 검사에 3,459만 3,240원, 토정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 3,192만 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87쪽부터 207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309쪽부터 323쪽, 예비비 지출은 381쪽부터 382쪽, 기금결산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17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책자 189쪽에, 물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일부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계획수립이 돼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효율적 운영이라는 개념을 쓴 것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지금 다주쇼핑센터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그 철거 역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철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
○위원장 한일용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철거에 관해서만 우리 건축과장님 좀.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지금 철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현장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울타리라든가 방진막이라든가 보완을 많이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지금 주민들의 민원 중에 새로 건축을 해야 할 부지만 먼저 철거를 하고 이쪽 도로 쪽은 흉물스럽게 놔두고 저쪽을 철거해서 건축을 짓고 나서 건축 잔재와 함께 한꺼번에 이것을 철거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런 쪽의 민원도 있죠?
○건축과장 임남순  그런데 그게 길이가 한 130m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손을 대면 감당이 안 되고요. 이쪽 공원 쪽부터 신촌로 쪽으로 가면서 철거를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단계가 몇 단계로 구분돼 있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단계가 이게 어떤 블록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서부터 철거가 신촌로 쪽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공원 쪽에 먼저 철거가 지금 들어간 거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그렇죠.  
○위원장 한일용  들어갔으면 거기 날짜별로 단계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7월부터 몇 월까지 공원 쪽, 뭐 언제부터 도로 쪽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공정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저쪽 신촌로 쪽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쪽 철거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저쪽 다 퇴거시켜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빈 건물들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설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지금 가설울타리를 좀 더 높이 친 거는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신촌로 쪽에 최종 철거되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죠?
○건축과장 임남순  그게 9월 말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9월 말, 신촌로 도로까지 철거가 예정이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여기 1단계 공원 쪽 철거를, 지금 내부 철거 뭐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암물질 그런 철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내부 철거, 퇴거는 다 됐고요. 이쪽 점진적으로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있는 거니까 내부에 별도 작업하는 건 없고요. 그냥 부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석고 뭐 그런……
○건축과장 임남순  그것은 미리 다 처리가 됐고요. 외부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신촌로를 9월 말까지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공원 쪽은 언제까지 철거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4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미리 철거가 됐고, 제가 봤을 때 8월 말 정도면 철거가……
○위원장 한일용  공원 쪽은,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철거가 된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이런 내용을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공문 보내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단 하루라도 양해해 줄 부분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지금 저쪽 공원에서 신촌로까지 다주상가를 가로 질러서 왕래하는 통로가 혹시 몇 개 있었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두 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개 통로로 통행하고 있거든요, 가로 질러서.
○위원장 한일용  조그만 문으로 통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었고 보통 세 개 정도 주 통행로가 있었는데 그게 다 통행로가 막혀버리고 통행로 하나만 지금 통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한 개만 살려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런 부분을 마지막 부수는 순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여기 사업계획 대로 효율적인 신촌 그쪽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공사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로 6대 후반기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유동균위원  18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5,575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50%가 남았어요. 남은 사유가 뭐죠?
○주택과장 강창수  주된 게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140만 원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6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된 사항인데, 금년 초기사업인데 저희들이 홍보도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공동주택에서 자문 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다른 거 하나는 좀 많은 게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CCTV 구입이 있는데 이게 1,400 편성이 됐는데 46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를 전부 CCTV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일괄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에 한 아파트 정도 지원해 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불용시켰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예요, 구비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통상적으로 6대 4, 구가 6, 시가 4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불용됐으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지금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만한 예산 여력이 없잖아요. 딱 봐도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불용이 되면 내년도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불용이 됐을까, 구청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수차례 홍보를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원래 계산이 안 돼 있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업무추진비는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흩어져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업무추진비는 다 쓰시고 사업비만 남긴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여기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제 기억으로는 1,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말씀입니까?
유동균위원  예.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제가 명백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이와 같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업대상 이것을 좀 해서, 아직 올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또 불용되면 안 되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좀 나오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유동균위원  결산서 189페이지 보시면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해 가지고 예비비도 2억이 들어가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천만 원입니다.
유동균위원  아, 2천만 원.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4억 3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게 5,2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사고이월비도 일부 섞여 있고 그런데 쭉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이 편성된 항목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그리고 해피하우스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천만 원은 해피하우스 추진사업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2월에 저희한테 시달돼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이 본 용역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산이 구비예요, 시비예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전액, 그러면 신촌과 관련된 거는 불용된 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잔액입니다.
유동균위원  낙찰잔액.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낙찰잔액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3,300만 원이 낙찰잔액이고요.
유동균위원  시비 비율만큼 반납해야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1,7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 수립취지 및 쭉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세 가지라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 집행내역 이런 거를 저한테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유동균위원  197페이지 보시면 유독 지적과가 불용액이 많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많습니다.
유동균위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해 가지고 1억 8,100만 원인데 반 정도가 남고,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이것은 60% 이상이 남았어요. 1,9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은 이게 4억 8,500인데 1억 4,800, 이게 도로명주소사업은 연속사업인가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도로명주소사업이 10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2014년부터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관계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 현재는 주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4억 8,500이 예산수립이 됐는데 1억 4,800씩 남은 사유가 뭐예요?
○지적과장 윤재한  제일 많이 남은 게 방금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관련 예산인데요. 2010년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예비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제대로 본인들한테 고지 안 되는 게 약 30% 정도 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고지대상의 30% 정도를 우편고지 대상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 편성 시에 고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예비 고지할 때는 고지문을 집안에다 그냥 넣어 놓고 오고 했는데 본 고지를 할 때는 직접 서명날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두 번 세 번씩 밤에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고지가 제대로 돼 가지고 우편 고지 대상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료가 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과 관련돼서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지적과장 윤재한  그다음 두 번째가 저희들이 측량기준점 관리 사업에서 공공용지 분할 수수료가 9천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적도상의 도로가 이것이 굉장히 도면을 보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20m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 가지고 그 소규모 20m 미만에 대한 토지는 서울시로부터 재산권을 우리 마포구로 넘겨오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했고요, 작년에 마지막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 것도 찾겠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저희들이 우리 예산 들여서 할 것 없이 놔둬도 서울시에서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한 9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가 3개년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지적과장 윤재한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2년 차하고 3년 차 되는 해에는 서울시하고 같이 중복되니까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지 않아서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윤재한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비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적과장 윤재한  부동산 서비스 관계는요,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이 잡혀 있는데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목적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신고 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출이 없었습니다.
유동균위원  포상금을 별도 목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같이 묶었나요? 포상금 항목이 따로 없을까요?
○지적과장 윤재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 포상금 관계는 부동산 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 점검해서 기타 보상금에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액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기타 보상금이 별도 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동균위원  197페이지, 아까 쭉 말씀하시던 것.
○지적과장 윤재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과장님 됐고요,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요, 별도로 따로 저한테 서류를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님, 다시 한번.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밑의 부분에 사무관리비1,700만 원을 전용을 하셨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그 전용한 것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원래 그러면 자산취득비, 이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안 잡아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지적과장 윤재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비비나 다른 데에서 쓸 수 없었고?
○지적과장 윤재한  네.
○위원장 한일용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예비비가 없어서?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 9월 정도에 수립을 하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가 예를 들어서 그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지시되거나 아니면 무슨 조치를 예산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한일용   김수진   서종수
  송병길   유동균   조남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가정복지과장강선숙
  청소행정과장손문수
  환경과장조용순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건축과장임남순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