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6억 7,637만 8,228원으로 186억 3,645만 7,947원을 지출하고 1억 946만 8,8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억 3,045만 1,481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207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4,428만 4,000원 중 7억 2,094만 2,223원을 지출하여 1억 2,334만 1,7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7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등기 대신 일반 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 2,610만 6,920원, 208쪽 교통수요관리에서 인센티브 사업 축소에 따른 홍보물 제작 감소 등 1,766만 8,620원,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3,330만 9,980원, 209쪽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우편 발송 건수 감소 및 세입징수 포상금 미집행액 등 1,552만 1,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07쪽부터 2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7,375만 8천 원 중 2억 4,074만 7,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1만 600원으로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요금 등 770만 8,340원, 211쪽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2,530만 2,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 7,317만 2,000원 중 4억 3,146만 9,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70만 2,7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1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측량비, 압류촉탁수수료, 사설안내표지판 철거용역비, 업무추진비 등 205만 500원, 212쪽 손실보상에서 보상심의회개최 및 기타제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300만 5,840원, 213쪽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민간용역 낙찰차액, 노점방지용 화분구매, 업무추진비 등 2,540만 3,35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1,124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83억 6,336만 5,528원 중 73억 9,873만 1,450원을 지출하고 1억 946만 8,8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억 5,516만 5,27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4쪽 도로정비공사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정산잔액 등 4억 4,700만 4,750원, 215쪽, 불량맨홀 정비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359만 8,820원, 양화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에서 집행잔액 1억 2,964만 2,940원, 216쪽 도로기전 시설물 및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집행잔액 1억 2,148만 590원, 217쪽,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 근로자 1명 충원 보류 및 휴직자 임금 등 9,245만 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4쪽부터 2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8쪽부터 223쪽까지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2,179만 8,700원 중 98억 4,456만 7,64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7,723만 1,05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8쪽 수방대비 체계 확립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 사유 미발생 등 982만 6,54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5,715만 8,330원, 219쪽 빗물펌프장운영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7,997만 4,930원, 221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서 연간 단가 낙찰차액 등 2억 594만 5,850원,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연간 단가 낙찰차액 등 1억 6,540만 8,936원, 222쪽 하수관 개량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7,649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8쪽부터 2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386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5쪽부터 298쪽까지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09억 2,657만 2,560원 중 40억 7,196만 6,370원을 지출하였고 1,713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8억 3,746만 9,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따른 사랑의 자전거 나눔 행사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등 3,513만 7,620원, 296쪽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서 시설비 등 4억 4,217만 5,030원, 297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에서 5억 2,267만 7,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66억 4,681만 6,000원 중 54억 2,090만 1,86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591만 4,1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8쪽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등 구입 잔액 3,105만 9,660원, 29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로 공공운영비 3억 2,761만 3,560원, 300쪽 주차장 관리에서 주차실태 조사용역 낙찰차액 2,596만 원, 301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1,009만 1,685원, 301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6,905만 5,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95쪽부터 3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8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완료에 따라 보상심의 결정된 미불용지에 대해 2,848만 4,960원을 지출하였고 2010/2011년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 제설작업 중 고장이 발생한 트럭장착식 제설기(제설삽날) 2대에 대하여 대체구매 비용으로 2,467만 2,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하수시설물 등 정비를 위해 6억 2,500만 원,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가동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로 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조성액 7억 3,475만 9,718원 중 8억 2,161만 7,38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1,180만 3,903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8쪽부터 22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81쪽부터 302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381쪽부터 382쪽, 기금은 399쪽부터 4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조남진위원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 집행잔액이 5억 2천 정도 남았잖아요? 그게 준공이 안 돼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당초 작년에서 금년 7월로 연장되면서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7월? 이 달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준공이 7월 10일자로 준공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거기 도화공영주차장의 도로부분 거기는 어느 과예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모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도화공영주차장 옆에 도로에 비해서 인도가 더 넓어요, 도로보다. 그런 언밸런스도 있나요? 그 앞에 경찰공제회 건물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로 선이 건폐율이 어떤지 모르지만 많이 후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 공사를 신축을 하면서 도로여건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현장에 가보시면 인도가 더 넓어요, 도로보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 부분은 건축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과가 담당하시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쓰지만 공사 현장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여기서는 저기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는 주차장만.
조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각 부서가 과 협의를 하지 않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그것은 그쪽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신축건물을 하면 과 협의를 저는 하는 줄 알고 있고, 도로는 또 건설관리과 담당 아닌가요?
  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한다지만 허가 이전에 그 정도 우리 도화공영주차장 정도면 각 과 협의를 제가 생각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인접해 있는 경찰공제회 건물은 건물 신축하면서 도로 선을 후퇴해서 도로가 넓어졌는데 우리 관공서가 지으면서 도로 여건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미관상으로 보기에 상당한 언밸런스로 주민의 항의가 지금 굉장히 심해요.
  우리 구가 어디가 담당이든지 간에 이런 것을 서로 모른 척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도로는 분명히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서로 과 협의를 하셨을 텐데.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마포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그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 도로서부터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그 부지를 아마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서울시에서 추진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기 전에는 그 도로 자체를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 도로 여건, 신축해서 건폐율은 거기 지구단위로 묶여져 있지만 거기에서 건폐율을 개선하거나 도로 여건이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신축은 본 위원은 지금까지 본 예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 토지면적에서 일절 변경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토지면적이 변경되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러니까 개별필지로다가 계획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역 전체의 변경을 할 때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변경이 돼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그 도화공영주차장 건설 시 그 허가요청을 했을 적에 과 협의에서는 뭐 특이사항이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없을 때의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 부분은, 도로니까 건설관리과가 주관이 돼서 반드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어떻게 도로보다, 쉽게 얘기해서 인도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더 넓어요. 이런 기 현상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인접해 있는 경찰공제회 건물은 건폐율은 더 후퇴를 해 가지고 도로가 더 넓어지고 교통흐름이 빠르게 됐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주민들한테 원성을 살 정도로 표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가 도로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도로 관리가 뭐예요? 막힌 것만 뚫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때에 도시계획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의 개선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지금 건축이 다 된 상황에서 토목과장이 그것을 확보하겠다 이런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조남진위원  제가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어 있으니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도로 관리는 건설관리과니까 여기에서 주도가 돼서 하시면 안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유한다라면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 아마 결정이 쉽지 않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법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장하고 법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괴리가 발생해서 누구나 느낀다면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지, 법 때문에 못한다,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까?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현장에 나가 보셔서 그것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라니까 무조건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은 저희가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기왕이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주관하니까 기왕이면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 질의의 의지가 그것 아니에요? 잘못 들으셨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과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조남진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라든지 본 위원도 도시계획과하고 추후 이 회의가 끝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김수진위원  결산서 219페이지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김수진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예비비는 두 가지를 썼습니다, 목상에는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는 작년 7월에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수관거 내 시설이 많이 파손이 되고 막히고 등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로 6억 2천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점에서 예비비 쓰는 그 시점에 그 전 달에 우리 고압전기 사용료가 약 6.1%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관계하고, 또 저희가 작년 7월 27일 날 집중호우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펌프 가동을 2배 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평년보다. 그래서 그 추가 운전한 비용이 약 2억 8천 정도가 소요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수진위원  결론적으로는 공공운영비, 공공사용료하고, 그렇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김수진위원  그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목으로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가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쭉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 9월 20일 날 명절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그때 우리가 수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상으로만 받다 보니까 중복이라든지 민원 신고 되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걸 조금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간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전화를 안 해도 실시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느라고 약 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김수진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건 원스톱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몇 년차 계획을 세우거나 그럴 때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다음부터는 어떤 계획도 중간에 변경을 하거나 이러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수진위원  결산서 페이지 353페이지요.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1억 1천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증액을 1,200만 원 시켰는데 그 사유나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 사업.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298쪽……
김수진위원  아니, 353페이지인데?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유치원과 유아원에 대해서 자전거안전교실을 운영하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로 1,200만 원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실비 보상금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880만 원이 강사비고 나머지 비용이 자전거를 산다든가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강사에 맞게 운영해서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유에는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 사업을 당초 민간위탁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비영리단체로 용역계약이 어려움에 따라 자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민간위탁금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880만 원 강사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과목을 바꾼 거죠.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민간위탁 하겠다고, 원래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라고 했는데 돈은 줬는데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되지 않고, 강사비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접 그분들한테 강사비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과목을 바꿔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필요경비가 부족해서 이게 증액……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부족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준 비용을 과목을 바꾼 거죠. 민간위탁에서 행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부탁합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서종수위원  기상예보로는 어저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책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한 8억 7,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타 부서에 비하면 잔액이 많은 편인데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 치수과 사업은 대부분이 일반 계획적인 사업보다는 공사집행에 관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8, 90%가 공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차액이 주가 되고요. 나머지는 예산절감도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조금 더 얘기한다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조금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이설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관계는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편성을 했다가 그런 시설을 정비를 안 하고도 지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산잔액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사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전년도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유수지 관련해서 이상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지금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약 10개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30년 빈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도 약 5개소 정도가 정비가 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중동펌프장을 시작해서 나머지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무리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종수위원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마포주차장에 있는 빗물펌프장은 모터가 몇 개 있죠?
○치수과장 이종엽  모터가 한 10개 가량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작년에 다 100% 가동해본 경우가 있었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준설사업이 끝나 가지고 저희가 한 군데 한 모터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 펌프가 과연 적정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매년 한 번씩 교대로 교차로 돌려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증설한 거에 대해서는 다 가동을 해서 전혀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 중에 혹시 관련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올 수해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있었는데 관련된 부서가 없죠, 지금 이 자리에?
○치수과장 이종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월 30일부터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비가 한 거의 300㎜ 정도 수준으로 왔는데 현재까지 특별하게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작년에 아현뉴타운 자리에 피해가 있었던 거 알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아현동에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그게 침사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주다 보니까 그게 도로쪽으로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용강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들어서 관리처분을 해서 완전히 다 철거를 했는데 똑같은 그런 수해는 없겠죠, 올해?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각 관련부서하고 2월부터 4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벌써 봄 4월 30일까지 벌써 3번을 점검을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 정비를 하고 수방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도 없었고 특별하게 저기 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치수과장님이 양수기도 담당하시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망원1동 같은 경우 수중펌프가 몇 개 정도 이렇게 한 50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한 60대 이상 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동에서 요구한 양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해서 배치를 했는데 지난번 우리 연남동장께서 좀 더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엊그저께 추가로 각 동에 추가배치 계획을 받아가지고 약 100여 대 정도를 더 지금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양수기가 73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 한 340대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추가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런데 작년, 재작년 두해에 걸쳐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겪은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전에 불용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년에 본 위원이 망원1동과 서교동 지역구 동사무소를 집중호우 때 나가니까 양수기가 부족해요. 늦게 오신 분들은 양수기를 못 가져갔어, 지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견서를 보면 지적과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비율 28% 이상 되고 한 30억 이상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면서도 일선에서는 양수기가 부족한 사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도 그 업무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가 이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너무 일선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한테 제때 필요한 양수기를 충분히 확보를 안 해 주지 않느냐 만일에 이렇게 작년에 집중호우 때 양수기가 분명히 부족했거든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 의견서에도 역시 치수과 불용비율이 높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셨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위원장 한일용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한 가지만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건설관리과장 이기락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건설관리과에서 21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2,848만 5천 원의 예비비를 썼는데요. 그랬는데 여기 역시  4,17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어떻게 집행 예비비의 더블이 될 그런 액수를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면서 또 예비비는 예비비대로다 끌어다 쓰는 또 여기 예산에도 없었, 그러니까 예산을 미처 세우지 못했는지 안 세웠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예비비로 쓴 2,848만 5천 원은요. 미불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덕동 16-21 도로개설공사비 미불금으로 처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예비비 목이 없었으니까 예비비로 편성해서 준 사항이고요.
○위원장 한일용  미지불금?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미불보상금요.
○위원장 한일용  미불보상금?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도로 개설할 때 그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 경우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불을 못했던 사항인데 협의보상이 들어와 가지고 예비비로 지불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이거는 지불할 계획을 세워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주어야 할 돈이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아, 그렇지는 않죠. 이게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두 번씩 미불보상금을 책정을 하는데요. 이게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월에 들어오면 그해 당해연도는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로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보상이 예상된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4,1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 발생된……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어디에서 발생이 됐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주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는요. 낙찰차액이 큰 거로 보면 가로정비 민간용역으로 해 가지고 7천만 원이 잡혔는데요. 그래서 이게 88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됐고요. 그밖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기본경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28명 정원인데 26명 선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급양비 같은 게 약 1천만 원 기타 10% 정도 업무추진비 절감 내용은 그렇습니다. 크게 집행이 안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다 적절한 예산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사용하면서 지금 답변내용은 비슷한 예산에 의해서 업무를 볼 수가 있었던 내용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좀 세밀하지 못했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앞으로 편성할 때는 더 좀 감축예산이라든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지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한 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74억 2,806만 1천 원 중 69억 5,446만 2,759원을 집행하고 4억 7,359만 8,241원이 남아 집행률은 93.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5억 3,244만 8천 원에서 4억 8,712만 9,090원을 집행하고 4,531만 8,910원이 남아 집행률은 91.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3쪽 보건소 기능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9,133만 4천 원에서 8,692만 160원을 집행하고 441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2%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의 전염병 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2억 109만 5천 원에서 1억 8,294만 1,300원을 집행하고 1,815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1억 6,419만 5천 원 중 1억 4,144만 7,520원을 집행하고 2,274만 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1%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2억 756만 원에서 1억 9,446만 2,890원을 집행하고 1,309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7쪽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6,017만 3천 원에서 5,550만 4,330원을 집행하고 466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 228쪽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부분은 예산현액 2,555만 7천 원에서 2,201만 2,180원을 집행하고 354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1%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 58억 7,398만 3천 원에서 54억 9,406만 1,279원을 집행하고 3억 7,992만 1,7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9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10억 7,528만 3천 원 중 10억 4,248만 6,069원을 집행하고 3,279만 6,9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501만 1천 원에서 14억 3,657만 2,010원을 집행하고 7,843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8%입니다.
  다음은 237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1,310만 3천 원에서 21억 3,428만 5,470원을 집행하고 1억 7,881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은 240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2,243만 3천 원에서 6억 6,196만 1,370원을 집행하고 6,047만 1,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 8억 1,407만 원 중 7억 7,880만 9,500원을 집행하고 3,526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4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3억 7,450만 8천 원에서 3억 6,523만 3,420원을 집행하고 927만 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다음은 24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55만 8천 원에서 1억 8,872만 3,740원을 집행하고 583만 4,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 248쪽 생활안전증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58만 5천 원에서 1,384만 6,660원을 집행하고 73만 8,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 중 8,660만 8,470원을 집행하고 1,339만 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6%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7억 5,440만 원 중 실제 지출계획은 식품진흥활동 부분 5억 5,698만 2천 원이며, 이중 5억 4,307만 9,2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2,080만 9,200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1억 1,868만 원, 민간경상보조 1,375만 원, 민간융자금 3억 5천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9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24쪽부터 249쪽, 예비비 지출은 381쪽부터 382쪽 그리고 기금은 399쪽부터 4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보건소장께서는 올해 예비비는 승인 안 받으셔도 되나요? 작년에 예비비 한 건 있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설명을 왜 안 하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 예비비가……
유동균위원  예비비는 승인 안 받으셔도 돼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산서 책자에 다 있어서요.
유동균위원  예비비를 설명을 안 하셔서 예비비가 없나 제가 봤더니, 여기 보면 예비비가 400만 원이 있잖아요. 행정과 보건의료 해 가지고 400만 원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에도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하시면 이거 승인 안 받아도 되나요? 보건소장이 예비비를 설명을 하고 승인을 저희한테 요구하셨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비비 승인 요구를 안 하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소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세요.
○위원장 한일용  381쪽 하단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예산안 책자 381쪽 예비비 지출 보건소 소관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보건행정과 통합민원서비스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소요를 했고, 다음 페이지 지역보건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50만 5,560원, 지역보건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335만 원, 지역보건과 보건의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시설비 45만 6천 원, 지역보건과 보건의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5만 3,190원, 지역보건과 자체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4,92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질문 계속할게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승인을 받는 중요한 자리인데 보건소장이 그것을 빠뜨리시고 그것을 승인 요구를 안 하시면, 이게 거꾸로 돼서 위원회에서 위원이 예비비 승인을 신청하라고 하는 예가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서류 누가 만들어 줬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행정과.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누가, 만들어 준 거 쭉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끝부분에 예비비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예비비 부분을 넣지 않고 지금 소장님한테 자료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업무보고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지금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급히 찾아서 지금 보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누가 만들어 줬냐고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작성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구의원 오래 안 했는데요, 오래 안 했거든요. 몇 번 안 했는데 이런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최고책임자인 보건소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예비비 부분을 승인 요구를 안 하면, 그 승인 요구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음에 또 예결위 열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만나야 되고, 임시회 소집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예비비는 우리가 승인 안 해 줘도 괜찮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따 예비비는 승인 빼고 나머지만 다 승인할까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아니, 해 주셔야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빠뜨리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따지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청장 만나서, 이것은 근무기강이 해이해도 도가 넘는 거죠. 어떻게 예결위에 출석하라는 공무원이 예결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숙지를 안 하고 왔다, 그것은 예결위원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고, 행정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지기로 하고요.
  예산안 책자 보건행정과 보시면 전염병 관리 해 가지고 방역소독 부분에 902만 8천 원이 전용이 돼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전용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저희들이 방역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2,400만 원, 전염병 관리에서 2억 1천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들 방역물품을 구입할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 거보다는 시 물품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가급적 안 쓰고 시 물품을 갖다 많이 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남는 예산이 있고, 또 전격살충기라고 우리 구에 157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서, 당초에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 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매 안 하고 행정물품이 저희들이 복사기나 프린터 같은 것이 많이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돼서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에 잡혀 있는 이 예산은 시에서 많이 갖다 써서 그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일반사무비로 전용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거하고 전격살충기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전수조사를 안 했는데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저희들이 사무용품이 많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대개 보건소 예산 수립하기가 힘들죠?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는 예산을 요구하면 잘 안 주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괜찮습니다.
유동균위원  괜찮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잘 줍니다.
유동균위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작년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렵지 않게 해 줘서 저희들이 청사도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사용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원래 보건소의 기능은 전염병의 예방, 예방기능이 우선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염병 관리에 들어가서 방역소독이 돼 있는데 900여만 원 돈이 다른 데로 전용이 돼서 무엇 때문에 전용이 됐을까, 이 중요한 예산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필요한 물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는 부분만큼은 일반사무비로 전용해서 썼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역시 전염병 전문가실무자 교육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이것은 저희 직원이 전염병 전문가 실무교육을 가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 교부금인데요. 그런데 그 직원이 작년 9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는 바람에 이 교육을 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여비, 교육에 관한 경비입니다.
유동균위원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가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100%……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동균위원  잔액이 남은 거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유동균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226페이지 부분이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왜 이 비용이 기타비용 이렇게 해서 1억 6,400이 잡혀 있는데 이 기타비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226페이지.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들 보건행정과의 일반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를 기타……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국내여비하고 급량비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집행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유동균위원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됐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들이 여비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인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해서 남는 금액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절감목표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집행률이 높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은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 보건행정과장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2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뭘 보상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것은 위생과 겁니다. 그 위에 국내여비에서 저희 거는 끝나고요. 위생과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유동균위원  1천만 원이 어떤 보상금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송준성  이것은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들 활동비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내의 조례에 의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위생과장 송준성  공중위생 감시원은 저희 구청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마포 관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추천은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유동균위원  추천은 구청에서 하고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예산은 우리가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유동균위원  이것은 예산이 1천만 원이 딱 맞아 들어갔네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4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총 29억 4,142만 4천 원을 편성하여 28억 5,215만 5,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26만 8,84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선진의회상 정립사업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2억 5,416만 9천 원 중 11억 7,071만 5,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45만 3,450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1,438만 6천 원 중 1억 1,273만 5,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만 740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여비는 의원 지방 및 해외시찰에 따른 직원의 수행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예산현액 4,100만 원 중 2,574만 3,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25만 6,19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5,880만 원 중 5,844만 6,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만 3,140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업시찰, 비교시찰, 의정연수, 간담회 등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서 예산현액 9,515만 2천 원 중 9,505만 6,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 5,860원입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팩스, 속기기계 등 사무용품 구매비로서 예산현액 1,484만 5천 원 중 1,483만 7,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80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비교시찰로 예산현액 4,394만 원 중 2,910만 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3만 9,77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930만 원을 지역신문 등 의회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만 원입니다.
  기타부문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사무 직무수행 경비로서 예산현액 14억 1,690만 9천 원 중 14억 1,469만 5,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1만 3,990원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기타부문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874만 3천 원 중 6,806만 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만 2,46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억 60만 3천 원 중 1억 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250쪽부터 25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우리 마포구에서 내고장 마포라고 발간하는 것을 반회보라고 하나요? 매월 나가는 것이 있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공보관광과에서 제작하는 것.
조남진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소식이나 이런 것을 공보관광과에 계속 넘겨주나요? 의회 활동 사항을.
○사무국장 이관재  내고장 마포 발간할 때 저희들이 원고를 넘겨줍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는데 보면 원고……
○사무국장 이관재  원고뿐만 아니라 보도 자료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는데 내고장 마포에 보면 우리 의회소식은 거의 전무해요.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의정팀장.
조남진위원  의정팀장님, 우리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왜 내고장 마포에는 그렇게 소식이 안 실리죠?
  (○의정팀장 고원찬  안 실리는 것은 아니고요, 1면을 의회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의원님들 개인별로 의정활동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싣지는 않았고요, 주로……)
조남진위원  왜 그것은 안 했죠?
  (○의정팀장 고원찬  그런데 지난번에 이 문제가지고 공보관광과에서도 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안 주어서 홍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료를 주는데 단지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만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개인별 뭐 의정활동 사항을 거기에다 거기 게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 거의 없어요, 의회소식은.
  또 나온다고 해도 편집 자체가 특징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 지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도 보면 글씨도 작고 전반적으로 “야, 이게 의회인가 보다.” 하는 정도지 의회가 활동을 하는데 이달에는 무슨 활동이 내용이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어줄 수 있지 않나,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공보관광과하고 밀접하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정팀장 고원찬  공보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거기 내고장 마포 소식을 보면요, 전문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대단하게 홍보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거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의회소식은요, 한구석에도 있지도 않아요.
  (○의정팀장 고원찬  한 면이 의회 편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 5월 달에 행정건설에서 이러이러한 의정활동을 했다, 그런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화면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한 2년여 있으면서, 또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정계나, 무슨 계죠? 거기 공보계하고 하는 계가. 담당 부서가?
  (○의정팀장 고원찬  공보관광과……)
조남진위원  아니 의회에.
  (○의정팀장 고원찬  의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의정팀에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소식을 특징적으로 실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의정팀장 고원찬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질의답변은 다 끝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보건소 세입·세출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설명하는 중에 예비비 부분을 승인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비비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리돼서 예비비 승인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담당직원, 담당팀장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과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예산 관리에 더욱더 충실을 기함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한일용   김수진   서종수
  송병길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원배
  보건소장문명성
  사무국장이관재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건설관리과장이기락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위생과장송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