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7p, 28p 보면 규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값 폭등 등을 잡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제조업은 소비가 부진함으로써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경제가 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각종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서 규제를 철폐하고자 또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반대측면이지만 이렇게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가 아주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규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규제완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윤동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규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규제는 환경이나 보건, 또는 국민 건강, 이런 분야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앞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요. 국민경제적인 측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경제나 시장경제 측면에서는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이익환수제나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자들이나 여러 언론들에서 찬반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어쨌거나 창과 방패의 모순이라고 하는 대립각이 있지만 규제는 어떤 경우도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경제력 활성화 하는 큰 한 가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41p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보강인데, 지금 망원1동의 배드민턴장이 꼭 이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와우산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붕이라는 것이 합법이 아닌 것 같아서 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지붕을 해 가지고 운동할 때는 덮고 운동이 끝나면 여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의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와우산은 우리가 지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와우산 이거 배드민턴장 지붕을 해 주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와우산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망원2동은 오래돼 있으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많이 수백 명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도 법에 위반된다고 지붕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와우산 한 다음에 이쪽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줘야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금년에도 망원동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도로부지인데다가 예산 측면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 와우산 문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적극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와우산을 이용하는 인구의 5배 정도를 이용해요, 이쪽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본인들이 상당부분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건에 맞게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운동을 할 때는 덮고 운동이 끝나면 열고 하는 식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와우산 끝난 다음에 또는 병행해 가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 지금 녹지환경과로 조직 개편됐는데 환경이 들어와 가지고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정해원위원  청소환경과로 있다가 녹지환경과로 왔는데, 물론 녹지도 환경 보전이라든가 개선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이 청소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청소 쪽에도 물론 유사한 면이 있고요. 녹지 쪽에도 업무가 인접하게 접근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시 조직을 보면 환경국에 환경과, 청소과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환경과장 회의하면 두 분 가셔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암동 DMC 공사라든가 아파트 신축공사로 지금 이 때가 공사판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현장에서 무질서한 부분들이 많이 노정이 돼서 주민 생활환경에 아주 안 좋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이라서 흙 나르는 차들이 세륜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싣고 다니고, 또 덤프트럭들이 차선 위반, 신호 위반하고 아주 그냥 과속 질주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녹지환경과에서 현장 순찰도 하고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샛터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용도는 뭘로 하실 계획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샛터근린공원은 조성하게 되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맞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안은 없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아직 조성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요, 우선 보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시설들을 확보해서 시설을 일부 하고자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상암 3공구가 아직 준공이 안 됐죠? 국장님, 3공구 준공이 안 됐죠? 대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SH공사에서 손떼야 할 그런 시점이 안 됐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아직 안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상암산 같은 경우도 지금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예정지구 지정할 당시에는 상암산을 전부 수종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근린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수용했어요. 그때 당시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왔는데도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보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좀 챙겨 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시행되고 당초에 약속했던, 구두 약속이지만 약속했던 대로 좋은 근린공원이 되도록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매봉산 성산동 시설녹지 매입, 일명 매봉산인데. 그것은 매입부분이 아까 예산 잡힌 게 어디어디죠? 이쪽 아파트 짓는 그 위쪽인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그 지역, 작년에 12채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지역이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녹지를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설녹지라는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기름탱크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녹지였는데 더 이상 시설녹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석유비축기지였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설치한 것 같은데 공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액 시 예산으로 매입을 하든 공원조성을 하든 다 해야 되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가장 가까이 관리하고 있는 마포구에서 그런 의견을 내셔 가지고 그런 것도 방치 되지 않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지난번에 설명회도 가졌잖아요. 도시계획과인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철도청에서는 자기들 수익 챙기려고 토지를 임대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동쪽에 택시회사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가 보면 인도에 차도 없어요. 인도에는 차도 없고 인도를 만들어야 될 장소에다가 벽돌을 쌓다가 주민들이 항의하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면 지금 사전에 미리 관리도 하고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현장순찰 한 번 하시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택시회사가 들어서면 결국 공원 조성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산자동차학원 같은 것도 철도청에다 빨리 이전촉구를 해서 도로가 정상적으로 확장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나중에 일이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관련법 이 명칭이 긴데 주거환경개선법이 올해 6월말까지 끝나죠?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연장이나 다른 법률안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흡수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금년 6월 30일까지 건축법 특례적용이 이제 규칙에 의해서 끝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새로운 도시계획사항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계획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가 돼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정해원위원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생겨가지고 상가건물은 40억까지인데 주택은 6억까지라는 6억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2분의 1 이상을 주택을 유지를 하다보니까 안 내도 되는 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결과가 됐어요. 마치 그런 세입을 위해서 마치 막고 품는 식의 어떤 그런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이제는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근린생활시설을 짓든 주택을 다 짓든 이제는 그렇게 규제할 더 이상의 어떤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저도 실무자들하고 한 번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억지로 그것을 규제하는 바람에 안 내도 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분야 같은 데는 규제를 강화해야 마땅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규제를 철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논의하셔가지고 더 완화되고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길면, 하나만 더 할게요. 건축과 문제인데요. 건축물 현황도면을 아까 전산화한다고 했는데 20, 30년 전 것도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최근의 설계도면 있는 것만 현황도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종전에 현황도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관리대상이 누구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현황도 있는 것을 스캐너로 떠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아, 현황도 있는 것만 현황도가 멸실이나 폐기한 것들은?
○건축과장 최종인  아직은
정해원위원  해당이 안돼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정해원위원  대상이 그런데 우리 소방관련 영화를 보든 어떤 범죄수사의 영화를 보면 대형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아주 도면이 정확해 가지고 지하통로까지 건물에서 연결되는 하수구까지 다 해서 추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전적으로 동감을 갖고요.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 용도변경이나 이런 데 수반되는 행위가 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현황도를 반드시 저희가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만일 소유자가 우리 건축물도 현황도를 만들어 달라하고 설계도면을 제출하면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현황도 없는 것을 우리한테 대장등록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건축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택과장! 3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부분에 목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교체한 부분이고 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설명에도 일반 주거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공동주택들이 대개 보면 이런 공동이라는 개념이 주변의 주민들하고 없다고요. 없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생활, 어떤 조건으로 생각해서 어울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줬다면 그런 뜻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는 사유지지만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웃하고 주민하고 같은 공동체다 너와 나다 별개의 생활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을 개·보수를 해 줬다 하면 주민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것이 계몽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지원해 줬다 공동주택에 해 줬다 하면 어떤 표지판이라도 해서 마포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노라하는 그런 표시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외부인이 출입을 한다든가 공동주택단지 내의 시설들을 외부인이 이용을 할 때는 좀 거부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안상 문제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길위원  강제는 아니죠. 강제로 하라고 제가 본인이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주차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그것이 어떤 때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딱 클로스해서 전혀 관계없는 남의 일로 보고 그러나 구청지원은 왜 받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그 사항은…
박영길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연계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인데요. 과장의 말씀은 그것은 전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도 없죠.
○주택과장 임정식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특성상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아니 그런 의식은 있다고요. 그것이 내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지 그것이 소유가 전체 소유가 아니지 않느냐 주민의 소유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조를 그것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어느 게 주민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유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주민소유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박영길위원  아니 마을이면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공동주택 주민하고 같은 주민이잖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그만한 혜택을 주면 주는 이유가 여기 설명회도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사시는 개념이 너무 그런 아집에 빠져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주민들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나 그러면 그쪽이 너무 그런 점이 좀 지나친 게 있다면 우리 행정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도 외부에서 전혀 못 들어오게 자기들만의 공간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주택과장 임정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주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 구청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더불어 사는 우리 지역사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를 처음 제정할 때도 의도가 조례를 할 때도 취지가 그래서 이것을 한 거예요. 과장님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지. 우리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주택과장 임정식  아니 제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뜻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 쪽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택과장 임정식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구청에서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면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어떤 단지는 꼭 청와대 출입 같이 신분증 내고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같은 지역에서 이럴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의식개선이 우선돼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지원사업자체를 우리가 지원하고 설명회를 갖고하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계몽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계몽차원으로 가자 이거지 강제규정이 있어요? 없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6쪽으로 가서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부분에서요.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 쪽으로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뉴타운지역이라든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도 팀장님이 답변을 전에 내가 한 번 전화로 한 적이 있는데 환경문제 재개발도 환경이라든가 환경녹지 부분 또 웰빙 부분 이런 것을 상당히 재개발 부분에도 도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검토만 하시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신경을 써서 추진하실 때 환경녹지라든지 환경 부분, 웰빙 부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주택과장 임정식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도 단속이 주택과 소관이고 10p에 이것은 제가 느낀 점이에요. 법으로는 이것은 구별이 있을 수가 없지만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재건축지역 이런 부분은 빠르면 1, 2년 내에 몇 달 내에 이것이 다 변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것이 현행법 자체는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불법, 무허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의 단속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묘미를 살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행법에 위반이다. 뭐 어떻게 하라 물론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묘미를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 도시계획과장님! 경의선, 공항선의 지하화 문제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진척도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주택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요전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전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피해부분 이것이 구청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행정에서, 공사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마포에 상당히 이익을 주는 부분이지만 우선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공사들이 좀 무대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우리 해당 과에서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런 분이 전혀 없도록 예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발생하면 빨리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현장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상당히 많아요. 심각한 게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건축안전관리가 건축과 소관인가요?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용강동 시영아파트라고 하나요? 그쪽에 있는 게 한강변에 있는 시민아파트인가요?
○건축과장 최종인  시범아파트.
박영길위원  시범아파트죠. 옛날에 처음에 지은 아파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땅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10년 정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등급에 안전진단에 그게 보면 D등급인지 E등급인지 그렇게 붙여있더라고요. 뭐가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용강시범아파트는 지금 현재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D급에서 E급으로 가면 철거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E급으로 갔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사용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시장 초도순시 때 부시장이 그쪽으로 나가서 현장 답사도 한 부분인데, 이것이 국유지 부분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아마 몇 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이 왜 한강변에 붙은 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이것이 D등급 아니면 E등급 이렇게 하면 없어져야 될 지역이라고 보면 그 지역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국장님의 전적인 책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강시범아파트는 10여년 이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끌어 왔던 문제로 알고 있고, 최근에 또 작년 민선4기 청장님 취임하시고부터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오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제가 해결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구에서 돈을 많이 주시면 보상하면 됩니다.
  구 여건상 한꺼번에 그런 돈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시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상당히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권한이 있죠. 계획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마포가 한강변에 그 남은 땅 중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쪽에 역사적으로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공원화, 전체적인 국에 관계되는 거지마는, 공원화라든지 여러 가지 마포적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꼭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거꾸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포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인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정치적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요, 특히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전 주민들과 관련돼 있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갔다 왔고 다음 주에도 또 시청에 갑니다. 그전에도 갔고요. 그렇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외적인 지원이 같이 있어줘야 아마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어쨌든 그동안 노고에 고맙고요. 계속 추진해서 마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새로운 마포의 복지 건설에 수고하시는 류훈 국장님과 전 직원들, 새해 들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택과장님!
  아현동, 본위원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현동 자력재개발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업기간이 1977년인데, 내가 알기로는 74년도인가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지역이. 사업종료시까지, 사업기간이 아직도 언제까지 된다고 하는 게 없네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73년도에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지정,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77년도 사업실시 인가가 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정일위원  그 밑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2007년 11월~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청산금 징수 및 교부통보, 이렇게 되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금년도에 2차 구역에 대해서 3월, 4월경에 관리처분계획 변경공람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7월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하고요. 금년 9월, 11월경에 확정처분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금년말을 목표로 해서 2차 구역에 대한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람공고 기간중에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초까지 2차 구역에 대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 문제 가지고 아마 2월 6일날 우리 아현1동에 동정보고가 있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것 가지고 주민들이 왈가왈부 할 정도로 조금 시끄러울텐데 준비 단단히 해 나가시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김정일위원  도시계획과요. 우리 마포구에 새로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임무를 맡으셨는데 부탁의 말씀은 내 일 같이 그런 자세로 해 주시면 우리 마포가 복지건설에 많은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현뉴타운도 지금 시작한 지가 7년 된 것 같죠, 국장님? 7년 안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정일위원  아, 그것은 아현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뉴타운으로 변경된 게 한 3년 됐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김정일위원  요새 직원들이 현장에 왔다 갔다 하고 시작되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추진계획 일곱 번째에 아현3구역 진입도로개설, 보상실시 및 공사착공, 공사 착공이 됐습니까? 15p.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김정일위원  아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이진표팀장님.
   (○뉴타운사업팀장 이진표  아직 공사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여기 왜 공사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계획입니다.
김정일위원  이렇게 해서 주민이 보고서 “야, 착공됐나보다”하면 더 좋은 건데, 물론 일종의 거짓말이죠?
  네 번째 보면, 주민 홍보 강화에 아현뉴타운 알리미, 알리미보다도 홍보지, 소식지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뉴타운알리미, 알린다는 말인데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어색하네요. 뉴타운알리미 하니까 언뜻 볼 때는 뭐를 하나, 뒤에 보니까 아현뉴타운 알리미 발간 홍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잘 연구 검토해 보고, 우리 MA 요원들 다달이 회의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같이 의논해서 좋은 말 좀 해서 주민들의 머리에 확 들어오게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새로운 과장님 복지 마포 건설에 힘 좀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녹지환경과. 여기 아현1동 시설녹지 정비사업란에 보면 1억원 예산 잡았는데요, 맞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양정고등학교 뒤 봉래초등학교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중구하고 아현동 언덕받이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아현1동 9-3번지 일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김정일위원  거기에 1억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별로 평지가 없습니다. 수목들은 많은데 휴식공간은 넓은 장소가 맨 꼭대기에 배드민턴 치는 넓이밖에 없죠?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중구하고 저희 마포하고 인접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가봐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1억 투입을 해서, 나무가 많은데 왜 나무를 심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 헬스운동기구, 거기 지금 보면 4개 정도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래도 휴식공간이라고 여러 군데 앉아서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평지가. 그런 데다 운동기구나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특별하게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반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나무를 심고 그러는 거지 특별하게 나무 심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일위원  지금 여름에는 휴식공간이, 거기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만큼 나무가 많습니다. 휴식공간에 운동기구가 없고 화장실이 없고 또 식수대가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여기 화장실 내려면 상당히 복잡하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이 원래 시설녹지입니다. 본래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시설녹지의 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화장실이나 일반 건축물 그런 것은 지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일위원  식수대는 그리 장애받는 것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원에 대단위 면적이 아닌 지역 같은 데는 시설을 지양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상 문제도 있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이거든요, 사실상. 거기에다 임의적으로 음수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일위원  그 지역을 이용하는 배드민턴클럽, 요가클럽 이런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그분들이 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 걸 검토 좀 해 주시고, 됩니까, 안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화장실 그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법으로?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정비를 한다든지 간이 체육시설을 하는 거지 원래 그 지역에는 대단위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정일위원  거기에서 운동하다가 볼 일 보려면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한 2, 300m를 내려와야 되니까, 간단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안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도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후관리가 사실상 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김정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클럽 회원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안 됩니까?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지저분한 것은 본인들 탓이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최근에 성미산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아마 청소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뜯지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하는 이런 관리상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아현동 시설녹지 예산으로 1억원씩이나 하면서 그런 시설도 못하고 나무만 심는다고, 나무 거기 울창해요. 나무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녹지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34p에 보면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개나리 어린이공원 외 1개소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구청 뒷편에 보면은 성서중학교 바로 옆에 뒷뜰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상당히 가파른데다가 옛날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린이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개나리공원하고 같이 정비를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성국위원  리모델링 사업 건에 있어 가지고 마포구 전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나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42개소가 있는데 리 모델링 같은 것은 공원의 특성상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도 새로워지고 주민들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집을 지어놓고 10년이든지 얼마 지나면 리모델링 하듯이 이 시설은 사실 더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하지를 못하고 매년 2, 3개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5년 단위마다 한 번씩 어린이공원을 돌아가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꼭 그렇게 5년 주기는 아니고 저희가 42개소 공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급하게 수요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년 주기로 한 번씩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과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한 것에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민원제기라든가 아니면 실태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린이공원하고 공원부지가, 조명시설이 어둡다보면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상주하다보니까 거기 치안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조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45p에 대기환경관리가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네 가지가 연중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배기가스랑 비산먼지랑 먼지저감억제에 대해서 연중 몇 회 정도 실시하고 계시나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제가 지금 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민원이 있으면 즉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작년 2006년도에도 시행이 됐습니까? 2006년도에 시행되었던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는데요. 제가 꾸짖고 이러자는  뜻은 아니고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정동에 합정어린이공원 있죠?  알고 계세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채재선위원  리모델링 했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거기 합정 네거리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채재선위원  거기 말고 남경장에서 우측으로 들어와 가지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양화어린이공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에 했는데 어린이공원 안에 큰 저기는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애들이 거기 안에서 그냥 원래는 자전거 타면 안 되지만 애들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중간에다 조각을 하나 해 놨어. 이렇게 네모나게 해 가지고 누가 뭘 했다고. 그거 아시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채재선위원  거기가 손바닥 자국이 아래로 푹 파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해 놓고 30분 동안만 깨끗하지, 손바닥 자국 안에가 각종 오염물질 다 들어가 있어. 모르시죠?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 공원에다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었는지 다들 보는 사람마다 파버리라고 그래, 거기에 조그만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고 또 우리 길거리에 볼라드 같은 것이 있듯이 말이야 그거를 가다 딱 걸려서 넘어지고 이래요. 한 가운데, 다 파버리라고 그래. 무슨 유명한 조각가인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써 있대요. 가서 한 번 봐 주세요. 공원팀장 있죠? 공원팀장!
   (○공원팀장 최한규  예.)
채재선위원  가셔서 한 번 봐봐요. 이 얘기를 언젠가 내가 누구한테 했는데 국장님한테 얘기했나?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게 손바닥 이렇게 넣은 자국이 아주 더러워서 못 봐 그 안에는. 도저히 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종전에 이제 어린이공원을 시설위주로 시설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린이공원에 예술쪽으로 하다보니까…
채재선위원  예술적으로 하려면 한가운데 복판이 아니라 다른 쪽에다 해 놓든지 해야지 예술적으로 하려면 어린이공원에 무슨 예술적이야, 길 한가운데 복판에다가 돌멩이 몇 개 올려놓은 게 그게 보도블록처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예술적인 게 아니잖아요? 가서 봐봐요. 누구나 봐도 예술적이 아니에요. 딱 그게 우리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아주 원초드만, 봐봐요. 거기 주민들 오는 분한테 10명이면 10명한테 다 물어봐요. 이게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앞으로 그런 시설을 신경쓰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별로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 안하니까 그것부터 없애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발령받아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근무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함)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일 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비구역 및 계획을 변경요청하는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5호선 공덕역과 6호선 공덕역이 인접한 교차하는 공덕5거리의 백범로 주변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백범로와 경의선 공항철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이고 일반상업지역 및 일부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79년 최초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된 이후에 2003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한 번 됐고요. 금번에 구역 지정에 대한 원칙적인 변경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변경결정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하게 된 배경에 도시환경기본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사항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서울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계획내용은 당시 사업대상지가 도심재개발구역이었으며 용적률은 계획상 800%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최대 1,000%까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법 개정에 따라서 2005년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은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지역으로서 주 용도가 업무, 판매, 영업, 숙박, 주거, 문화, 집회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높이 계획은 110m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종전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정비사업 변경결정이 요청이 되었는데요. 주 내용은 동일합니다. 시행면적, 대지면적, 공공시설분야는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부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사업지구 이외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사업대상이 인접한 도로부분이 공공용지 부담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체 지구의 10.32%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0.36%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과 변경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3,703.1㎞입니다. 대지면적도 동일하고요. 공공용지 부담면적도 동일합니다. 건축면적이 다소 증가되었고 연면적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건폐율이 58.22%, 용적률은 종전과 유사한 800% 이하인 799.97%입니다. 높이가 지상20층에서 지상31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주 용도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68.9%였습니다마는 금번에는 주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바꾸어서 69.9%가 공동주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오스피텔과 근생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높이는 기본계획 110m 변경에 따라서 109.9m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은 기정에 용적률이 용도와 연동이 돼서 상업·업무를 건축할 때는 기준용적률을 800%, 공공용지 부담률에 따른 인센티브로 900%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계획 하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보다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거 및 오피스텔이 들어올 경우에는 기준이 600%, 기부채납에 따라서 800%까지 가능하도록 결정이 돼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종전의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추어서 상한용적률을 799.97% 이하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높이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m를 채웠고요. 주 용도가 주거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공공용지 제공에 따라서 90.15% 공개공지 초과제공분에 대해서 124.83%에서 기준용적률 600%에 인센티브를 보태서 전체는 814.98%가 가능합니다마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800% 이하인 799%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4일부터 12월 28일간 열람공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주요부서와 협의한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본부의 도심상권부활반에서 백범로변의 개방감 확보, 그 다음에 공덕역 7번 출구에 지하철 출입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지 내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하고 사업부지 및 철도부지휴게공간과 연계성을 고려한 지반고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1층부 공공보행통로에 24시간 개방을 요구했고 차량진출입구에 대한 적정구간의 완화차로 확보를 요망한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이 백범로가 되겠고요. 뒷부분이 철도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현행 좌측으로는 15m로 3차선이 형성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현재 지금 계획안으로 옆 부지에 진출입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의 계획을 보면 지금 대지와 철도휴게공간의 단차가 약 4m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보다 약 4m 정도 높게 지금 실시설계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분은 장애인보행로로 슬로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지와 인접한 공공보행통로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철도휴게부지와 레벨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1층 피로티로 뚫려져 있는데요. 백범로에서 바로 진입을 해서 공공통로와 연결돼서 휴게공간으로 인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쭉 개방이 돼 있어서 바로 철도부지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저층부는 하나로 묶여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두 개 타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의 배치는 저층부분이 업무시설과 근생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상부분은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덕역 7번 출구는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역사를 이 대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대상지 내에서 1층으로는 이렇게 피로티가 형성이 되어서 바로 철도부지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백범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두 개 타워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경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로에 용산구청 쪽에서 바라본 현재 메트로오빌 30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상부지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후의 조감 시뮬레이션 모습입니다. 주요 특징은 백범로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는 우측에만 지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어서 좌측이 굉장히 낙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두 건물이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경관상도 상당히 위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79-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84호(2002.7.3)로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 마포구고시 제2003-14호(2003.2.28)로 사업시행인가, 마포구고시 제2006-60호(2006.8.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지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6.12.28 법률제8125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입안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면적은 3,703.1㎡(대지:3,081.0㎡, 공공용지:622.1㎡)로 변경사항이 없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8.22% 이하, 799.97% 이하로 변경하고, 지하5층 지상31층으로 총 109.9m이하의 높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검토한 바, 마포로1구역 제46지역은 2003.2.28 사업시행인가 된 사항에 대하여 2004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사항으로 층수(높이)가 당초 20층(75m)에서 31층(109.9m)으로의 변경은 기본계획에서의 최고높이인 110m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결정토록 되어 있어 적합하고, 주용도가 기정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됨에 따라 용적률 799.97%는 주거시설 건축 시 상한용적률 800% 이하로 적정하다 하겠으며, 개발밀도와 가이드라인 등의 여건 변화로 관련법규 및 동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구는「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인근의 교통체증 및 경의․공항선 지상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도에서 봤을 때 백범로가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마포로에서 버스 전용차선 때문에 지금 마포로가 저녁 때 밤늦게까지도 심각하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10개 층 정도 더 높아지는 건데 상주인원이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차량이라든가 인구가 그쪽으로 더 밀집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근처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동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상주인원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교통유발계수에 따르면 업무보다 주거가 교통유발계수가 훨씬 낮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로 같은 경우는 광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면 제 경험상 이 정도 규모로는 교통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내리기는 힘든 부분이고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상지 좌측부분으로 2차선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게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결과 백범로에서 들어 와서 대상지로 좌회전 진출입, 그 다음에 좌회전 진입을 하고 우회전 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당초에 이 좌측 부분의 도로에서 2차로로 계획을 해서 영향평가를 집어넣는데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좌회전 차량, 진입과 출입을 하는 별도의 노선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차선을 하나 더 추가로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서강로 쪽에서 오다보면 서울역으로 만리재길로 빠지는 길목 아닙니까? 직진하면 용산구청인데 서강로 쪽에서 오다보면 만리재길로 가다보면 저쪽으로 진입하는 길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죠. 여기 서강로에서…
강성국위원  예, 만리재길로 가기 위해서 P턴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요?
강성국위원  예.
김정일위원  거기에서는 P턴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강성국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출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래서 이쪽 도로에서 가장 좌측 차선을 이용해서 돌게 되겠고요. 이 부지 안으로는 가운데 있는 좌회전 차량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상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출근 시간대는 우회전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P턴 하는 차량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교통량 상으로는 마포로는 대규모 건물이 입지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계획과장김성보
  건축과장최종인
  녹지환경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