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교육지원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1월 24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우리 합정동 납골당이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죠?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특히 과장님이나 직원, 전에 김정호 과장이 많이 애쓰셨어요. 그런데 절두산 성당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우리 마포구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채재선위원  하시겠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주민들 측에서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한 분을 선임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포구청과 성당 측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소송관계가 그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주민들과 이렇게도 됐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려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행정소송을 하는데 재판부에 저희 주민들 진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면 통장님들 통장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정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우리 구청하고 싸움이니까 개인하고 싸움이 아니고. 구청과의 소송관계이기 때문에 구의 직원들도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정동장이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에게, 안은 우리가 만들어 갈테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내용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간에 행정소송이 원고가 성당이고 피고가 우리 마포구청장인데요.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놔 가지고 아직 개시가 안 됐거든요. 그 주민의 의견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 측에 그런 것도 한 방안이니까 충분히 하겠고, 지금은 좀 빠릅니다.
채재선위원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금 소송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요, 상당한 시간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른 타구의 행정소송하고 우리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설기준에 미비됐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시설기준에 산골시설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고 생각을 않고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요. 변호사하고 충분히 하고 있고, 답변서도 써야 되니까.
  그때 필요할 때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주민 쪽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할 테니까요,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소장만 내놓고 변호사도 선임을 안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진다는 생각을 추호도 안 해봤다니까 지면 책임지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책임이야 질 수 없지만 최선을 다 하는 거죠.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주민생활국 내 각 과에 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센터라든지?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거기 일용인부나 계약직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한 명이라도 있겠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작년에 노동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법이라는 것은 서민을 보호하고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전체 국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특히 서민과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법을 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사항을 보면, 하다못해 동사무소 식당이라든지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까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 분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1개월 근무시키고 퇴직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이 통과가 안 됐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데 그러한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법의 피해자가 되는 이런 일련의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러한 법은 관공서에서 더욱더 실천을 해야 된다, 어떤 피해자가 개인이라도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아서 상여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이렇게 하게끔 관에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예산상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랬을 적에 우리 유관 단체나 주민생활국 내의 기관 그리고 과 직원, 이런 분들이 계약직이나 일용인부들이 있다면 11개월만 일하고 퇴직시키고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강좌가 주민생활국의 소관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여러 가지 강좌가 진행되는 것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우리 쪽에 직접적인 강좌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습 지원 이런 부분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일정부분을 빌려서 자원봉사 요원이 나와 가지고 일대일 강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지금 사설강습소인가 관련법률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법이 있고,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선 취학중인 아동들한테 강의를 할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법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법이 뭔지 관공서에서 이런 강좌를 마구잡이로 개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동네에 어떤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불법이라고 문제제기가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적근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법적근거는, 앞전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그러한 문제가 보육시설하고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상충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특정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실력향상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없다,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위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보육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저촉되는데, 특정인 저소득층 자녀를 모아서 실력향상 쪽에서 보육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재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합정동 소의 취지가 뭡니까? 천주교 측에서 제시한 소의 취지가.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소의 취지가, 자기네 성당 쪽에서는 납골당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설치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신고입니다.
정해원위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거부를 해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반려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해당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상암동에 보면 도서관, 독서실, 사설 독서실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활복지센터 같이 전액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된다하는 얘기를 했고.
  지금 1, 2, 3층을 자활복지센터로 쓰겠다 그랬고 4, 5, 6층을 창업보육센터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 중의 한 층을 할애해서 교육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독서실로 한 층을 만들자 해 가지고 국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셨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1층과 6층 사이에 상암동에 독서실이 없기 때문에 독서실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사회복지과 관할사항이고 4층에서 6층까지는 지역경제과 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각자의 자기들 기이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미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니까 건물을 6층까지 다 지어놔 버렸어요. 설비에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설비를 뜯어 가지고 3층에다 만든다든지 6층에 만들 때 억단위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현성이 너무 없다, 너무 늦었다, 발상이 참 좋으셨는데 추진은 조금 건물 지을 때 했으면 좋았을텐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증축을 하면 어떻겠느냐, 증축까지도 생각했는데 7층을 하나 100평정도 증축을 해서 독서실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했더니, 공문 온 것 보면은 당초 지을 때부터 증축 계획 없이 6층으로만 지어놨어요. 그래서 밑에 기반이 약하다는 겁니다. 증축도 안 된다 해서, 자활복지센터 내에 독서실은 어렵다 이런 걸로 귀결이 된 것 같고요.
  다른 측면으로 독서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강성국위원님이나 정해원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할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가까운 시일 내가 아니고요, 그때도 1, 2, 3층에다 하면 3억 정도 소요되고 6층에다 하면 1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층 쪽으로 해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무슨 창업보육센터가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금 주관과의 의견은 이미 설계상으로도 현장에도 이미 구역이 되어 있었고, 이미 4층하고 5층 가지고는 창업 임대하는 것이 좀 작다는 거예요. 6층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관과의…
정해원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고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더더욱 상암 DMC는 옆에 벤처오피스빌딩도 있고 산학협동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센터도 들어서고 있고 그야말로 온갖 기반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데다 오히려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구비로 해 가지고 그걸 만들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고, 그 이후에 그 공간을 최소한 주민들한테 전적으로 공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자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고,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부지 매입은 좋아요. 그런데 건축비도 전혀 국비, 시비 지원 못 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운영비까지도 구에서 책임지겠다는 발상인데, 그래놓고 주민들 나중에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까? 더더욱 1층에 장애인 자립장 같은 것 들어온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상당히 반발할 그런 어떤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런 공간 하나 제공해 가지고“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공간 만들었습니다”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20억씩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맨날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체육시설 만들어 주고 그럽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독서실이라든가 독서환경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은 지난번에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청장 방침 받은 결재문서 사본을 하나 보내 주세요.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어요?
정해원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방금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한 상암동에 대해서 독서실 문제에 있어서 좀더 빨리 이런 문제가 거론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야기하려니까 참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당혹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상암동에 독서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랄까 이런 다른 어떤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하고 위원님하고 좀더 이런 문제가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해원위원  물론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지가 없고 어떤 발상을 착안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충분히 가능하고 쉬운 것입니다.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정말 학생들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동네 아이들이 성산동 사설 독서설 가서 등록하려고 갔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책가방 들고 돌아와 가지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놀고 있어요. 그런 환경부터 개선하는 게 우리 교육환경개선이지 어디 축구장 만들고 아니면 어디 정원에 잔디 깔고 연못 만들고 담장 헐고 그게 교육환경 개선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어느 것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인지 분명히 아셔가지고 해 주시고 앞으로 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3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기능 정착화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내용에 보면 많은 생각을 하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처음 생겨서 그런 건지 보면 너무 개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구체화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보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보다 면밀한 지금 우리가 해당 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예시를 처음부터 해 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것을 지금 1년 초인데 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데부터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친절면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말씨라든지 또는 눈길 하나라도 정감을 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처음 적은 데부터 하나하나 출발해서 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계십니까? 처음 오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 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정착시킬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동사무소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괄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자세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무원들이 친절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려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보건대 늘 연세 많은 분이 오면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한다든지 또 일어서서 안녕히 가시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것이 주민이 볼 때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데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쪽으로 가서 저소득주민 최저생활 보장문제가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중 여러 가지 물론 법적인 생활보호수급자도 있을 거고 있는데 그 틈새계층 부분이 제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틈새계층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실질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틈새계층이 더 문제다 저는 피부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선별기법이라든지 어떤 조사기법 이것이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에 상당히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선별조사기법을 보다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이런 문제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도 아셔야 될 거니까 실제 자녀가 있으면서 자기 부모에게 도움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요. 지금 세상이 아주 각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구청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자식이 있으면서 부모를 부양 안 했을 때 어떤 법적인 그것은 없지요? 어떻게 하라는 그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무슨 제한을 가하거나…
박영길위원  가하는 것은 없지요. 그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봐서는 지금 시대가 전부 이렇게 옛날 우리 도덕관념이 해이해지고 이런 경로사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모문제 그것이 깨지는 문제에서 여기에서 보완적인 조치가 차차 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 올 때에 제 집 앞은 쓸어야 된다 서울시조례로 되어 있는 문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대비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 자꾸 이렇게, 부모문제를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조례로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가 변화돼서 자꾸 세상이 이렇게 돼 가니까 정신적인 도덕적인 해이문제 쪽에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법적으로 완전히 제도화돼 가지고 의무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양능력이 있는 그러한 자녀가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지원을 해서 다시 나중에 자식한테 이렇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는 지금 현재 있는데 단지 부모가 그것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실질적인 사례를 보면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요.
박영길위원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아직까지 부모들 세대에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의 도를 넘었다 이럴 때는 강제규정도 어느 정도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법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법을 아마 제정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연구를 해 봐 가지고요. 우리가 진달도 하고…
박영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계속합시다. 6쪽에 가서 이거 처음 제가 신설과기 때문에 세밀히 얘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복지대상자 분을 이제 찾아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은 찾아가야 됩니다. 절대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잘된 부분인데요. 이만한 인력이 여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충분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우리 통합조사는 종전에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해 가지고 신규채점 같은 것을 저희들이 조사선정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찾아가서 실제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있는데 더 이런 쪽으로 만약 정책적으로 간다면 상당히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전에 조사했던 기능이 구청으로 넘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그리고 노숙자라든지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세대들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할 그런 계획을…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복지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행정조직에 통장조직이 있는데 통장조직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많이 주민 전·출입까지 관리를 했던 시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선에서 보면 통·반조직을 그분들이 이제 여기하고 연관성이 각 가정을 수시로 찾아가서 어려운 점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행정 쪽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기능을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찾아가는 행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고요, 같은 동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행정에 대처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연구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행정적으로 그래서 통장조직을 잘 활용하면 좋고요. 너무 지금 같이 월급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수당이 나가니까 그 욕심만 생겨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끝마치고 다음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한 6개월 됐나요? 얼마나 되셨나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4개월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은 1개월이 안됐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내용이 팀장이 잘 알면 팀장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파악된 거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복지사무소 이게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복지사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복지사무소가,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 복지사무소가 우리 구와 보건소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범이 서초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본 결과에 그것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확대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안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이화여대에 용역을 준 일이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욕구조사 이후 진행되는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욕구조사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마포구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 같은데
윤동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분명히 주관을 했고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이 통과된 뒤에 이화여자대학교에 복지욕구조사를 의뢰해서 그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방대한 양의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묻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전반적인 전후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4개년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4개년 계획수립 이후에 연차별로 또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연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김현미 팀장 한 번 묻자고요. 나와 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김은영 팀장 그때 같이 했잖아? 사회복지과에서 이화여대에 용역을 준 거 아닌가요?
   (○통합조사팀장 김현미  통합조사팀장 김현미입니다.
  작년에 이화여대에 용역을 줘서요, 사회복지분야에 4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욕구조사 그리고 자원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조사팀장 김현미  예,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하는 욕구조사는 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이고요. 사회복지분야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를 포괄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욕구조사 후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에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개인적으로 준비된 서류나 업무를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4p네요. 사회복지법인을 여기 보면 6개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그랬는데, 4p요. 법인이 아닌 시설 있잖아요? 시설, 여기는 지금 법인 6개소라고 그랬는데 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면 맑음터 같은 그런 어떤 분들은 장애인시설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시설 어떤 데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그게 저희 구에 적어도 법인말고도 10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지원하는 시설에 관해서 누가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여기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감독 업무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계되는 법인하고 시설만 해 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 6개소가 있는데요, 사랑의 전화, 이랜드, 다산 해 가지고 6개소가 있고.
윤동현위원  불러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랑의 전화, 이랜드, 다산, 꿈희망미래, 굿네이버스, 한국사회복지관협의회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 우리 구 관내 외적인 데다 지원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전화 같은 데는 우리 관내에 법인이 소재하면서 사랑의 전화라는 별도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법인을 시설법인이라고 하고 있고, 단순히 지원만 하는 법인을 지원법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각종 시설들은 이런 법인과는 별도로 우리가 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계하는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소가 있는데요, 성산종합복지관하고 사랑의 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사랑의 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랜드 복지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구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랜드는 단순히 법인입니다. 시설법인인데요.
윤동현위원  지금 신촌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잠깐 저기하는데요. 이랜드법인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소관이 있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자그마한 시설들, 아까 말씀드린 맑음터 같은, 또 마포경찰서 뒤에 가보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멀쩡하신 분들이 정말 멋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신상태가 하여튼 좀 우울증 같은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데, 그런데 거기 시설 이름을 잊었어요.
김정일위원  태화 샘솟는 집.
윤동현위원  예, 태화 샘솟는 집. 그런 시설이 지금 우리 지역에 10개 이상 있는데, 지금 이것과 같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봐야겠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것, 4p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지도감독 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 2p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6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자활후견기관 1개소 돼 있지 않습니까?
윤동현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다음에 10p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계하고 있는 시설, 밑에 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신촌에 있는 것 하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 경로당 125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13군데 안에 맑음터도 들어있다는 이야기고요.
  다음 쭉 넘어가 가지고 17p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런 등등, 이렇게 시설들이 과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4p만 보시고, 많은데 6개밖에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각 과마다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단지 점검 문제는 사업담당 부서에서 연 1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인은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시설은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나가게 되면 받는 데에서 너무 단속이 많지 않느냐 지도점검에 대해서, 주민생활국 공동으로 각 과의 직원을 착출해서 결정 시점에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사회 근간을 이루는 것이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것인데 잘 하고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꼭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귀동냥으로 들리는 얘기들도 있는데, 복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p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구와 민간기업연계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하철 택배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택배하는 곳을 갔더니 제가 간 곳은 노인들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어쨌거나 부지런히 일하는데 수입이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더라고요.
  수입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노인들이 20만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수입으로 다섯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분들 말씀이,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내용물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자기들을 믿고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어떤 것인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꽃배달 같은 것은 수월하지만 다른 서류도 믿고 맡긴다, 그래서 감사하게 일을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하철 택배사업 운영하는 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노인들이, 고령화 사회로 가서 우리 마포구만 해도 무려 8.5%라는 인구가 노인 아닙니까? 갈수록 더 많아질텐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모든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산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 예산으로 복지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행자부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도 편성하고 한 이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민간기업과 연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서비스연계팀이 있습니다. 생소할 겁니다. 그러한 문제는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러한 우리 복지 수혜자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의 생활을 좀 낫게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가운데서 연계사업, 우리가 직접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이것이 이번 기구개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연계팀에게 상당히 내가 많은 요구도 하고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방금 보고서 말씀과 같이 노인일자리에서 구, 민간기업연계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연계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야 됩니다. 돈을 얼마를 지원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시험감독관 같은 것도, 왜 그러냐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시험감독 하는 것보다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다 나오신 분들 충분히 감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감독관 사업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투입시키고, 또 이랜드에서도 홈에버 같은 데 청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홈에버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 같은 것을 우리 노인들을 써 달라. 홈에버에서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인들 50명을 올해 교육시켜 가지고 써보고 잘 하시게 되면 이랜드재단 시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확대해서 청소를 시키겠다. 노인들이 꼭 돈 얼마에 연연하는 것보다도 사회 참여해서 일 한다는 것 거기에서 보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배달해 주면 기쁨을 갖는다고.
  사실 이런 측면에서 민간기업과 연계사업이 이번에 핵심적으로 주민생활국의 1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많이 개입하겠고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것은, 500만원 정도를 택배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마포구 구 예산 전체 중에 지하철택배 사업에 500만원?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을 해 가지고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윤동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인지 궁금해서 내가 도표를 보니까 노인들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 공짜잖아요. 지하철 그냥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택배라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 이내에 서울시내는 전체적으로 배달한대요. 그러면서 평균 7천원이에요. 마포는 6천원이고. 수원, 인천, 천안까지 지하철이 닿는 모든 곳은 택배를 하는데 인천은 보니까 12,000원이더라고요. 인천은 3시간 이내, 천안은 3시간 이내, 서울은 2시간 이내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이 다른 일자리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하철택배 사업을 가서 보니까 무엇인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으로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데 아끼려고 난로도 제가 갔을 때는 오후 서너 시 경인데 껐더라고. 꺼넣고, 프로판가스를 연결한다는데 돈을 아끼려고 꺼놨는데, 하여튼 무엇인가 돈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전체 예산이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돈 말고 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 분들에게, 기업과 연결해서 어느 기업을 연결해 주면 그 기업의 택배는 그분들이 마음대로 단골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 지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연결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고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니까 지하철택배에 어떤 곳을 연계해서 그 분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갔을 때 다섯 분이 다 사무실에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p에 있는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이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선진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스톱 지원체계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이게 과연 올해 안에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번 신청이 동사무소일 수도 있고 구청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염운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이, 현재 구청에 서비스연계팀이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연계팀에서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당을 하는데요. 신청은 지금 각 동에도 주민생활지원팀이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매월 각 가정을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가정을 방문을 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전에는 와서 한 가지 신청을 하면 한 가지만 해서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필요한 사항마다 구호를 해 주는 기관에 연계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금년에 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한 각 프로그램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부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분야마다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정도 진행상태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이고 아까 이야기 한 구, 동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뭔 뜻이냐면, 아까 통합조사팀이 있다 했어요. 각 동에다“내가 어렵다”라고 동에다 신청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나 좀 구호 좀 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서가 각 동 사회복지 담당이 일반적인 것을 작성해 가지고 구로 보냅니다.
  그러면 구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아까 현장 행정 강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원을 요청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아, 이건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생활보장팀에다 넘겨주면 거기에서 구호가 이루어지고. 봤더니 법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소득이 있다 그러나 생활이 좀 어렵다 할 때는 서비스연계팀으로 보내줍니다.
  서비스연계팀은, 법에서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법에서 보호하지 않고 민간기업을 통해서 도와준다 했지 않습니까? 서비스연계팀으로 넘어오면은 서비스연계팀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기업에 연계해서 도와주고, 가서 조사해 봤더니 통합조사팀이 조사해서 넘어올 때 그 자료를 보니까 환자가 몸이 아프다,“이 분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할 때는 우리 서비스연계팀에서 보건소에 연락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가 한 번 신청을 하면, 본인은 한 번 신청을 하면 우리 구 안에서 주민생활국 통합조사팀에서 일차적으로 거르고, 두 번째는 서비스연계팀으로 보내서 서비스연계팀에서 다시 조사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해 주고,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 연계해서 치료해 주고.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그런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올해부터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서비스연계가 보건소에 그 기능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 기능이 있어 가지고 예산 사업으로 노인들 안부사업이라든지 가사서비스 같은 것을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신청인들은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가 주민생활국 안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염운주위원  이해는 가고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얼마나 돼 있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보고자료에 보면, 세부 추진 계획에서 비예산사업 첫째 줄에 보면 독거노인현황 및 대상자별 서비스 수혜현황 DB구축·관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서비스연계팀이 생기고 해서 이러한 자료가, 지금 작년에 모든 수혜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는 책자로 발간됐습니다.
  지금 인터넷망에도 이번에 띄웠습니다. 띄운 지 2, 3일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망에다 띄우고, 인터넷망에 보면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구축, 이것도 띄우고 있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염운주위원  올해 말쯤 되면 확실하게 원스톱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이런 체계를 구축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 쪽에서 보면 편하지 않습니까? 노력해 보겠다는 겁니다.
염운주위원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4p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채용박람회에서 2007년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언제 시행됐었던 거죠? 작년에도 한 차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작년에는 7월 6일날 같은 장소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해 가지고 4개 업체 6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강성국위원  61명만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강성국위원  저희 마포구 관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장애인들이 현재 몇 명이신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구직을 요청한 장애인이 1,500여명가량.
강성국위원  1,500명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퍼센트로 따져보면 상당히 미미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런데 장애인들의 취업능력이 일단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분들을 재활교육을 시켜서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재활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직업훈련 말씀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강성국위원  현재 지금 장애인직업훈련을 저희 마포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며 어디어디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이, 조금 정정을 하겠는데요. 등록 장애인이 마포에 12,000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까 좀 많이 이야기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등록장애인이 총 12,000명인데 거기서 장애인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이 몇 명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국위원  잠시만 죄송합니다. 취업희망이라고 하면 구청으로 취업을 희망한다고 사회복지과로 문의를 해 오신 분이 1,500명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니 그것은 작년도 취업박람회 때 신청자 1,500명.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취업박람회 때 참가했던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고 희망하는 분이 몇 명인지는 아직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또 장애인들을 일자리사업을 작년에 제가 한 번 와서 보니까 장애인들 쪽에서 보면 일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일 시킬 쪽이 없는 거예요? 일이란 것은 시키는 사람과 일하고자 하는 수요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요새 일이 전문화되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봉투붙이는 사업만 해서는 일자리도 안 줘요.
  그래서 가전제품 하나라도 이 꽂이하는 것도 숙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교육이 안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장애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세탁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가 있고요. 장애인자립장 가서 보면 세탁하는 것좀 우리 장애인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노래방기기 뒤에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립하는데 한 서너 명 계시고 일부 몇 분하고 계시는데 미미해서 아까 보고자료도 돼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체장애인들에 대해서 한 50명 교통안내를 올해 처음 한 번 해 보자 해서 서울시한테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교통안내를 시켜보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해 한 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50명이 교통안내, 질서안내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50명 잡았냐면 각동에서 휠체어장애자 한 2명하면 48명 아닙니까? 구 합해서 2명해서 한 50명을 우리가 보시면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안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 세우고 파란불 나갈 때 횡단보도에 대해서 그 일은 단순하거든요. 이 정도는 휠체어인들한테 제복과 제모를 씌우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을 교통안내시키면 참여하는 데도 아마 좋을 거고 횡단보도 다니는 우리 주민들도 장애인들이 교통안내 질서안내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시각적인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특수사업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별도예산 받아서 하려는 사업이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 부족해서 실력이 그래서 장애인자립장에다가 한 30평짜리를 마련해 가지고요. 거기서 장애인들 훈련시키면서 공동작업장을 한 번 운영해 보려고 그래요.
  장애인 한 30평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는 전문직원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일감을 가져오고 또 이 장애인들을 훈련시켜서 일을 시켜 보고 이러한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한 번 장애인들을 교육도 시켜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소요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2억 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우리가 2억 2,600만원입니다.
강성국위원  총 합계가 2억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사업에 관한 것은 2억 2,6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 안에 전부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자리사업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괄적인 주요업무고 우리가 보고할 때는 일자리창출 올해 특화로 하겠다는 것만 보고한 거지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은 여기 보고에 다 빠졌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업무는 추진하고 여기 보고자료는 특별히 올해 한 번 하겠다 이런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 6일날 시행되었던 장애인 채용박람회에서 61명의 장애인들이 채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까지 계속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61명이 계속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한 번 우리 직원에게 조사 좀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장기적으로 못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채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고 취직시키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시켜놓으면 장기화되어야 되는데 9개월 이상을 안 시키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윤동현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는 취로인부도 3개월 이상 3번 이상 안 시키잖아요. 그런 이유가 나중에 9개월 이상되어 버리면 퇴직금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좀 관심을 가져라 해서 지적받았지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나 노인도 취직시켜 놓으면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61명이 지금 현재는 거의 안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100% 그러지는 않지만.
강성국위원  거의 안 하신다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에 있어 가지고 사업에서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하나 부탁드릴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려고 하는 장애인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 맡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혹시 봉투 붙인다든지 간단한 일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고산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언제쯤 노고산동복지센터 건립이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고산복지센터는 올해 예산도 편성은 일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 때 예산편성할 때도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예산편성했었지만 집행할 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아직도 땅을 못 샀습니다. 여관부지가 있는데 여관부지를 매입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간다고 볼 때 최종 봐 가지고 공탁까지 간다고 봤을 때 금년 한 해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땅이 매입이 되어야 예산확보문제를 확정을 해 가지고 설립계획이 수립될텐데 아직 땅 자체가 구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다는 것은 확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예상대로 한다면 아마 2008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때까지 토지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금년 안에 토지가 공탁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매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는 2008년도 하반기 가야 구체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노고산동복지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p에 눈에 띄는 것이 혁신 연구패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제가 굉장히 좋은 용어이고 기대가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정착화하는 데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업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개별적으로 차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준도 복잡하고 또 사람마다 그것을 적용하는 판단기준도 틀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사례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규정적용 같은 그런 문제를 같이 연구 토의하면서 또 기준을 토의를 하고 그러한 업무를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적인 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관련부서의 희망직원 그랬는데 그러면 관련부서의 직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들이 관련직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사회복지직이 한 51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이 현재 16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장에서 뛰는 사회복지직,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축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맡는 그러한 직원들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희망직원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희망직원은, 저희들이 이거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뜻이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연구모임이 잘되면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금 실행하는데 문제점도 나와서 차기 다음에라도 이것을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만 연구패널운영 그래서 홍보적인 것만 있고 실지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자기업무도 많은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는 것도 시간적인 부담이고 이거에 가담했을 때 무슨 가산점이 있다든지 무슨 해외연수가 있다든지 이런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기 가담할 것인가 이것을 리드하는 팀장이 있어서 이것을 정말로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그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홍보적인 것으로 이런 것을 운영한다, 이러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왕 잘 해 놓으신 거 잘 운영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모범적인 것으로 됐으면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구체적인 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혜택 같은 것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생활국 안에 복지마포21이라는 패널모임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4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개가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동 직원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마포21에서 하는 일이 동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할 때 애로점 또 문제점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보고서를 자기들끼리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그러한 복지마포21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패널모임은 지금은 1개월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통합조사팀이 생기고 서비스연계팀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팀 이런 것이 함께 어울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복지를 비예산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 번 갖춰보자 활성해 보자하는 뜻으로
홍은희위원  그러면 과거 복지마포21에서 무슨 아이디어 제공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한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자기 스스로들 이야기했던 문제점 그런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거를 잘 운영을 해서 좀 효과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내용에 보면 자체교육이 있는데 주요 어떤 내용을 자체교육하는 겁니까? 2번에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현장평가 이렇게 됐는데 자체교육실적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도 주는 건데 어떤 자체교육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금 우리가 이번에 처음 구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틀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틀이 근본적으로 옛날에는 동에서 전부다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데 그것을 구로 통합조사팀이 오면서 업무가 오면서 구와 동이 함께 가지 않아가지고 원스톱서비스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시하는 내용이 구에서 동에서 잘 이루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현장을 지시했는데 잘 현장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냥 놔둬서는 안돼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주관으로 각동 20개 동을 사회복지사들을 한 번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잘된 동은 우리가 표창도 있어야 되겠고 잘못된 동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구·동이 함께 굴러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아까 박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평가하실 때 친절도를 크게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됐다고 말하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다른 데서 살다 와보니까 마포구는 너무 행정에서 불친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아니야, 나는 친절한 것만 경험했는데”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동사무소에 갔는데 굉장한 사람이 왔다면 쩔쩔매지만 그냥 아줌마가 가면 제가 할머니가 갔으니까 아니 도둑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 보이는 사람한테까지도 친절하게 거지한테도 친절하게 하는 친절교육을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대방동에 있을 때 반포에 살던 어떤 선생님이 이사를 와서“아, 이 대방동 못살 동네다”그래서 왜 그러냐 반포에 가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사모님 오셨습니까?”이래서 기분이 좋아서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데 이 대방동 오면 쳐다도 안보고“뭐 주세요”하면 아줌마 만지지 말아요. 이렇게 불친절한데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사람취급을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주민들이 정말 악으로 엉터리로 할지라도 우리가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니까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을 크게 평가기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다음에 9p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 서포터즈를 채용한다 이랬는데, 일자리 찾아주기. 서포터즈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서포터즈는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급여를 주면서 하루 6시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포터즈하고 사회복지서포터즈 해서 19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1년 내내 채용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시적입니다.
홍은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입니다.
  20p 맨 아래 사업비가 있는데 시설당 150만원 그랬는데, 무슨 용도로 시설당 일률적으로 150만원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평가인증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어 가지고 저희 구가 2005년도에 1개소하고 2006년도에 5개소, 지금까지 6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45개소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부 올해까지 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여가부 지원하는 것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시설당 1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질적인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일률적으로 시설비를 150만원씩 지원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홍은희위원  글쎄, 시설비를 지원한다. 우리가 이 시설비 지원말고도 별도로 지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도 해 가지고 지금 6개소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인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시설을 많이 바꾸어줘야 돼요. 지금 있는 수준 가지고는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개선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시설당 1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50만원 플러스 자기 자체 내의 인력을 가지고 시설을 수준향상 시켜 가지고 인증을 받기 위해 도와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돈을 줄테니 인증을 받으라고 우리가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거죠? 위탁할 때 아무나 주는 것 아니에요. 경쟁업체가 많아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들은 스스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위탁해 놓고 제발 인증 좀 받아라 하고 돈까지 주고,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 위탁업체 자체가 자구 노력을 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위탁 한 번 해놓고 나면 “‘야, 너 돈 줘, 우리는 돈 없어 못해”이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앞으로는 개선을 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탁한 사람도 구청에서 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았으면 자구 노력으로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돈 줘 가면서 인증 받아라, 일률적으로 줘 가면서 하는 건 약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23p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p 세부추진계획 이런 게 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학습지원 이것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새로 생긴 겁니다.
홍은희위원  이게 지금 홍대인가 어디인가 멘토 멘티 멘토링 그 제도 비슷하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지금 아동센터인 마리스타라는 곳에서 7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홍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몇 명을 목표로 한 겁니까? 그냥 무조건 세운 건 아니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신규 교통비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교통비를 이만큼 책정했을 때는, 올해는 참여 학생을 이만큼 봉사자 교사는 이만큼을 목표로 하겠다에 근거해서 이것을 세우셨겠죠. 그 목표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런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각 처에서 모셔오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학생도 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넘치면 대기자를 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목표가 몇 명입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세운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산출인원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6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실비 교통비하고 식비로 8천원을 계산했고요. 6개월분만 산정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학생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역별·계층별 방과후 학습실시,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간확보가 안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장소를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표시해 뒀는데요. 여러 가지 학습분위기가 좋은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민간 기관이나 다각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7개 동을 활용하도록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렇게 실시를 하면 그냥 일대일로 실시를 합니까? 무슨 평가 내지는 확인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저희가 성적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홍은희위원  여기 성적관리체계 구축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지금 마리스타에서는 일대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홍은희위원  일대일로 했죠. 그러면 이것이 잘 되나, 다음에도 확대를 해야 되나, 없애야 되나 하려면 무슨 확인 체크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봄에 잘, 3월에서 6월 중에 저희들이 봄에 이것을 여러 가지 평가도 거치고 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홍은희위원  실시는 3월부터 할 예정이세요? 그렇게 빨리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성적관리체계 구축을요.
홍은희위원  성적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성적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홍은희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죠? 학생들이 다 수준이 다르고 일대일로 이루어졌을텐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학습 지원도 금년도에 역점을 둔다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성적관리체계 구축을 3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무자의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적이 어떻게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출석을 잘 하는가 이 정도의 평가 체계 구축이지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성적이 올랐느냐, 시험할 수 있는 생각은 않고 있고요. 홍위원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잘 됐나를 여기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간단하죠. 성적관리체계에 무슨 시험 이런 것을 여기에서 복잡하게 왜 봅니까? 일대일로 한 학생의 학교의 담임선생님한테 확인을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일대일 공부를 함으로써 생활태도가 좋아졌는지 학습태도가 좋아졌는지 성적이 향상됐는지 그 일대일로 한 선생님이 실력만 높이는 게 아니죠. 인성도 지도를 하는 거고 생활습관도 지도를 하게 돼 있죠. 모든 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 아이가 더 나빠졌다고 그러면 이 선생님은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것은 각 학교 학생 선생님과 네트워킹 하든지 전화를 해서“이 아이를 우리 구청에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지냅니까? 그동안 생활태도는 어떻습니까? 수업태도는 어떻습니까?”그래야 선생님도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1년에 4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보고 나면 이번에 성적은 어떻습니까? 이것 확인을 하시지 무슨 여기에서 체계를 구축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5p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이 초등학생 150명입니다. 이게 4지역에 150명씩 600명인가요, 4지역을 합해서 150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5개 권역 합해서 150명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1,400만원입니다.
홍은희위원  150명에 1,400만원을 지불하면 1인당 90만원씩 교육비가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과후교실에 학생들한테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로 지원하든지, 요새 새로 생긴 영어교실에 강사료도 아무리 비싸도 3만 5천원, 1년이면 35만원, 40만원인데, 한자 및 예절교실이 얼마나 내용이 충실한지 몰라도 1인당 90만원 가까이, 9만원인가? 150만원에 1,400만원, 굉장히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방학 때만 하는데요. 150명에 1,400만원 이것도 큰 돈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10만원 꼴입니다.
홍은희위원  이 내용 좀 확인해 보셨어요? 예절과 한자가 얼마만큼 잘 되는지. 이것 며칠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고, 여름방학에 옛날 선생님 출신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선생님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학생은 그냥 무료이고, 가르치는 선생님 수당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선생님 수당으로 1,400만원 다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경비는 1,400만원이고요. 우선 강사료가 있는데 5개 강좌해서 여름, 겨울 해 가지고 두 번 실시하고요. 30시간씩 하고 한 번 하실 때 23,000원씩 드립니다.
홍은희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총 30시간을 하고요. 23,000원씩. 그래서 강사료가 690만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5개소 운영료가 360만원이 들어갑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690만원인데 나머지는 운영료다 이 말이죠? 운영료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돈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교재비 같은 겁니다.
홍은희위원  교재비는 얼마나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교재비는 330만원입니다.
홍은희위원  교재비가 33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예, 5개소에 1만원씩.
홍은희위원  교재비가 한 권에 얼마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1인당 1만원꼴입니다.
홍은희위원  교재비가 1만원이에요? 교재비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한 번 인쇄를 하면 해마다 쓸텐데. 제가 이 돈을 자꾸 따지는 건 뭐하지만 우리 마포구에 청소년 예절교실 같은 이런 교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것만 넣어서 150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떤 선생님이 와서 다른 교실 하나 하자, 1,400만원씩 줄 수 있습니까?
  돈을 써도 효율성을 체크하시고, 교육의 효과를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했다 이런 홍보성이 아니라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났다, 반드시 돈을 냈을 때는 효과를 측정하시지 않으면 홍보 효과밖에 없는데 그 홍보는, 구민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처음에는 속죠. 그러나 홍보 자꾸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우리 돈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 반드시 들어간 돈만큼 효과가 있는지 효과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이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됐던가요, 그때 일본의 어떤 관리가 ‘행정은 서비스다’, 이런 기사를 내가 봤어요. 그때 제가 별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생각으로서는. 지금 시대가 흐르다보니까 그 사람이 선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주민생활국 쪽은 ‘행정은 서비스다’이런 어떤 목표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청의 국이 다 그렇겠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가져야 된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복지 행정의 정책기조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못살고 못먹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전부 수혜적인 국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지금은 소득이 2만 달러라고 얘기, 물론 빈부격차가 많지만. 수혜적에서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 국장님도 전에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도 그 소신이 변함이 없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변함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습니까? 마포가 잘 될 것 같으네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특히 노인문제들을 보면 아직까지 노인들이 수혜적인 관습에 빠져 가지고 받는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개선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들이 타국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65세를 법적으로 노인으로 치고 있습니다. 저도 65세 이상이니까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말은 합니다. 사상개조가 필요하다. 노인의 정신적인 개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적인 노인연령을 65세로 했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 70세로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자꾸 이것을 의견으로 건의사항으로 제출해서 노인의 법적인 연령도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인들의 사상을 개조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노인들이 이제까지 받으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입은 여러 단체, 또 무슨 단체, 고마움을 느낄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안 주느냐, 반드시 연말에 가면 그 말만 나오지, 이거 작년에 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교육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항상 사회에 감사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는 40대, 50대 되면 시골에서는 어르신 행세를 했어요. 어르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 말이 통하지 않죠. 평균수명이 80대에 왔으니까 이런 부분 항상 이제까지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건강관리해 주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해 줘서 고맙다는 생각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이 틀렸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의 현시점에서 자꾸 받는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북구라파쪽이 그렇죠? 복지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얼마나 노출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간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복지가 자꾸 확대되는데 되는 것은 좋지만 그 후의 일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국민의 이렇게 그런 쪽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철저히 한 번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좀 22쪽에 여성직업교육훈련이 나와 있죠? 매년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여성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 지금도 남성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의 시대에 와서 어떤 점에서는 그런 남성이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아니냐 제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계속 이것도 조금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될 시점에 왔다, 그래서 얼마나 남성들이 힘이 맥이 빠져 있길래 “아빠 힘내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 「아빠교실」 요새는 이런 「아버지학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남자들의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 쪽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는 행정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집의 가장이 맥을 못 추고 집에 주눅이 들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예비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게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말이 옳았다 박아무개가 이야기하던 얘기가 옳았다 말 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24쪽에 청소년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모든 청소년의 행사가 행사위주로 자꾸 너무 치우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신교육을 자꾸 좀 등한시하고 행사위주로 가다보니까 젊은층이 버릇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이 자꾸 쌓이다보니까 결국 늙은 사람은 고물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돼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정복지과 쪽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볼거리라든지 이런 행사위주에도 정신적인 어떤 것을 높일 수 있는 마포 같으면 제가 구정질문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문화탐방도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같드라만, 여기에서는 그런 거 역사탐방이라든지 생태 이런 어떤 정신적인 교양문제에 조금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행사위주로만 가는 것보다는 건전한 정신교육 쪽으로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여기 얘기하다보니까 12시가 훨씬 넘었는데 마저하신 거 계속해서 좀 의심나는 거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국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해년도 20일 지났습니다. 복돼지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들 하십시오.
  국장님에게 물어볼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 마포구 아현동에 이런 곳이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85번지 일대에 가보면 아현1동에 한 60년대나 있을 재래식 화장실이나 연탄아궁이 시설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 말로 구린내죠. 요새 시세 말로는 암모니아 냄새 이러는데 아주 코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게 부끄럽고요. 또 반가운 것은 그곳에 어린이집을 하나 그게 얼마에요? 잡혀있네요. 금년에 착공하실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센터가 들어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해 괜찮다고 한다면 금년 중에 대수선을 실시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방과후교실 이런 것을 운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안전진단을 지금 1월 18일자에 발주를 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김정일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대수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아현1동에 복지시설 노인정이 달랑 하나 있습니다. 지리여건상 10개는 있어야 될 곳에 하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또 체육시설 또 등등 아현1동에는 시설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은 아현1동에도 관심을 가져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 다 해야 되지만 특히 마포구 아현동은 여의도 진입로가 있다 해서 제일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관심 좀 많이 가져서 시설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현1동에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거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지침을 어겼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침을 어긴 것은 법이 법규가 아닌 이상은 그 사항을 봐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그것을 공공시설 설치하고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지침을 거의 따르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침은 하나의 따르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정해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질의를 하다보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래서 지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은 그렇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급관청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한다 할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렇죠. 인센티브 못 받은 자체는 불이익이니까.
정해원위원  그냥 그것도 한 번 질의를 했고 다음에 원스톱지원이라고 했는데 원스톱지원의 의미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보충질의 하려다가 이따 하려고 내가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민원이 복합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이 하나로 끝나면 그것은 단순민원인데 하나의 민원을 제출함으로써 거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을 때는 한 군데에서 그것을 전부 처리해 주겠다라는 것이 원스톱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정해원위원  정확히 표현하면 원스톱 풀서비스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렇죠. 한 번 해서 풀로 끝내주겠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합조사팀에서 판단해서 생활보장팀으로 넘기고 서비스연계팀에서 다시 조사하고 그러면 원스톱 풀서비스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니요. 그것이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우리 구청 내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옛날 같으면 또 다시 서비스연계팀에 가서 또 구호요청하고 할 것을 안하고 또 우리가 직접 통합조사를 한 번 함으로써 그것이 보건소로 갈 건지 서비스연계팀으로 갈 건지 생활보장팀에 갈 건지를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교통정리해 주는 거죠.
정해원위원  그래서 업무추진 어떤 계획보고서도 쭉 몇 년치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문구 하나씩이나 바꾸고 그 틀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런데 그 틀은요, 이거 자료 내라할 때 구의회에서 요구된 틀입니다. 이 틀 자체가
정해원위원  틀이 그것은 좋은데요. 일단은 어떤 주제가 있어 가지고 주제에 대한 설명자체가 작년 거나 올해 거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왜 이 말을 썼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p 아까, 청소년 우리 홍은희위원님 말씀하셨던 청소년예절교실운영했는데 초등학교 150명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청소년인가요? 아니죠? 어린이예절교실이라고 해야 맞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적고 그냥 보고하면 끝나고 그 뒤에 피드백도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가면 또 그 문구가 그대로 올라오고 그런 것을 누누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생각을 좀 해 가면서 하자고요. 그전에 어떤 우리 구청에 좀 높은 한 분이 늘 말씀하셨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소리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스톱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이어가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게요. 제가 어떤 기관 어떤 업소를 방문했는데 사장은 「고객만족 고객감동」해서 크게 멋있게 간판을 붙여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했는데 종업원은 자기들끼리 노닥거리면서 손님이 요구하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손님 짜증을 내고 하는 것을 봤는데 고객만족이 아니라 주인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서 과연 우리가 일을 하는데 고객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펴나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스톱지원에 관한 얘기중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독거노인이 우리 구가 됐든 동이 됐든 어디다 지원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에 가서 사회복지담당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정해원위원  아니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거동이 불편하면 전화라도 해야죠. 하면 복지담당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사는지 어떠한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 신청을 해 보면 우리 사회조사팀에서 통합조사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조사팀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재산조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면 그분이 재산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방법이 다른 측면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구호는 안된다면 그러면 서비스연계팀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조사해 봤더니 그분이 신체적인 질병이 있다라고 보인다 그러면 보건소에 연락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정해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스톱 풀서비스가 아니고 원스톱 팬서비스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내가 환자라는 전제를 달았고 독거노인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벌써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조사를 해 보고 통합조사팀에 넘겨서 재산조사하고 질병있으면 서비스연계팀으로 가고 보건소로 가고 그러면 이 노인은 벌써 죽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이 10일 이내에 아까 보고서에 원래 14일 규정이 있는 건데 가능하면 1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군데 저 군데 쫓아다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14일 정도된 것도 10일로 단축해 가지고 그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DB구축 얘기하는데 지금 DB구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가 보건소니까 그렇고 그것도 역시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인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 DB구축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원체계가 주민생활국으로 바뀌면서 과가 생기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해원위원  DB구축은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돼 있는 것도 일부는 있는데 그것은 이미 게시판에 띄웠고 우리가 서비스연계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미 데이터는 띄웠습니다. 한 번 오늘 가서 프린터해 보시면…
정해원위원  담당팀장님 나와 보세요. 어느 분이세요? 우리가 독거노인을 관리할 때 그 분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지금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입니다.
  지금 DB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모든 조사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서비스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기관…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급식지원서비스가 있고요. 도시락이나 반찬지원이나 이런 거고요.)
정해원위원  환자일 경우는?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환자일 경우에는 가사담당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사담당서비스, 그러면 또 같은 질문할게요. 여기 독거노인환자 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 지금 가사담당서비스 여기다 전화하려면 동사무소로 해야 돼요? 아니면 가사담당하는 도우미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저희가 현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부전화를 통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안부전화는 긴급상황이 아니고 평상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고 지금은 독거노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환자인 독거노인이.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접수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판단을 해 보고 응급상황이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판단한단 말이죠?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판단을 하고 만일에 정말 응급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국가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119서비스를 통해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이나 방문 진료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원스톱지원이란 말이 무색하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스톱지원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석경산구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거기 가니까 이렇게 바로 독거노인처럼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컴퓨터하고 연결된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구청의 상황실에 떠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딱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고 얼마만큼 됐고 지금 위치가 어디이고 파악이 돼요. 긴급 출동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심장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약과 장비와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현장 출동 하는 거예요.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우리 구에도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현재 마포소방서에서 운영하는 U안심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위급한 상황에 있거나 희귀 난치질환을 앓고 있거나 하는 대상자들을 다 파악을 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을 했고요. 만약에 그 분이 버튼을 누르거나 전화를 했을 때 그 상황이 바로 뜰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집에 다 그러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바로 구호 요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주어져 있어요? 이름이 어떤 거죠?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U안심폰 서비스입니다.)
정해원위원  U안심폰? 안심폰인데, 이게 전화예요?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그게 특수 전화라고 보면 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소방서 119센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의 인적사항이 데이터베이스로 거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인적사항이 우리 구에서 구축해서 넘겨준 거예요?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그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구축한 것은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돼 있는지 그 서비스를 누가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정해원위원  소방서에서 파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질환을 앓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잖아요. 오히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잘 알잖아요.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그래서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 U안심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저희가 발굴했을 경우에 바로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제대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을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각계각층의 원스톱 풀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현재 우리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첨단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적을 한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일거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장애인 고용문제라든가 여성,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거리는 가계단위의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장애인이 있고 가장이 있을 때 가장이 잘 벌어오면 장애인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러나 장애인만 놓고 그 정책을 세우다보면 가계 전체, 사회 전체에 어떤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주민생활국 일 자체가 보시다시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추진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히 생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또 국가에서도 이렇게 조직개편까지 해 가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신속하게 지원할 건지를 고민하면서 조직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 핵심은 가만히 보면, 내용이 각 과별로, 저희가 주문한 것도 어떻게 하면 민간자본을 끌어당길 것인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이런 측면에서 많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크게 접근해서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산적인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산적인 복지는 누구나 다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막상 줄이려고 각론에 들어가면“내 지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이래서 어렵고 힘든 거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방금 정해원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까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장애인 작업장을 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본다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너 명, 열 명도 안 되고 가서 일 하는 것이 일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고 일거리도 안 주고, 또 하시는 분이 실력도 없고,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주요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자립장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한 번 시범으로 이런 문제도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고 큰 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요.
  올해 그러한 문제를 할 때, 30평에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일단 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일거리를 주어야 일을 시키는 거니까요. 일거리를 찾는 데도 노력할테니까, 아까도 우리 강성국위원님 말씀이“일거리를 좀 주십시오”이랬는데 그런 측면도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올해 장애인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이 불충분 했는데요, 장애인은 그냥 쉬고 싶을 겁니다.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해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를 찾고 싶고 그럴텐데, 아까도 가계 단위의 소득확보가 참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그랬는데 대답이 없으셨는데,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전에 구리시 쪽인가요? 그쪽에 한참 아파트 지어지고 건설현장 생기고 여러 가지 공장도 들어서고 했을 때 시장이 다니면서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주민들 좀 고용해 달라고 사정하면서 다녀 가지고 큰 성과를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구청 간부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행사장 찾아가서 인사말 백 번 해 봐야 구민들한테 보탬이 안 된다, 부구청장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려면 하다못해 DMC 현장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몰려들어 오고 있는 그런 데 가서 사장을 만나고 현장 책임자를 만나고 그래 가지고“우리 주민들 이렇게 이렇게 구직 신청서 이만큼 들어와 있는데 이것 보시고 좀 써 주십시오”사정했을 때 고용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것을 해야 진짜 구민을 위한 일이지 맨날 구호만 요란스럽게 무슨 고용 여러 가지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백날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다음에 가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DMC 같은 경우도 간혹 한두 명씩 사람 좀 구해 달라 그러는데 막상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아는 사람이 추천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접 국장님이 가시든 구청장님이 가시든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사장 만나고 거기 책임자 만나고 해서“써 주십시오.”, 구의원이 가봐야 콧방귀도 안 뀌어요. 아직도 우리는 관청에 있는 직급 높은 분들을 더 대단하게 여기니까 바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주민들 생활향상을 그런 쪽에서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보면 말만 요란하지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구청장도 DMC가 됐든 상수동 아파트 현장이 됐든 아현동 뉴타운현장이 됐든, 다니면서,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기업에서는 편하게 하려고 그 팀들이 끌고 오는 사람들 그대로 쓰고 투입하고 항상 합니다. 그러나 얘기를 했을 때는 하청을 주는 회사한테 얘기하면 가까운 주민들 민원도 줄어들 수 있고 이 사람들 쓰면 좋을 거다 설득을 하면은 고용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처럼 성적관리체계 구축, 우리가 주민 고용을 위한 접수창구 마련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 아까 성적관리 이런 것은 선생님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부족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양반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그대로 진행하고, 이 채용문제도 구직 등록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뛰어다니면서 소화시키고, 앞으로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4p 장애인 일자리 창출, 딱 하나를 집어서 이야기 하면, 아까 무슨 노력을 하느냐, 없지 않느냐 했지만도, 그건 뭐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한다는 것은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행사다 이렇게 아까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도 문제이고 장애인 문제도 그렇고 청소년도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일자리들은 다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앞에 홈에버 같은 데 그런 데는 우리가 가서 사장님한테 마포구 주민으로 뽑아달라 해서 승낙을 받고 그래서 가능한 우리 마포구 주민으로 채용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그런 문제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같은 곳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일자리 그런 문제도 이랜드와 협의해서 창출이 앞으로 될 걸로 보고 있고 확대할 수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포에 큰 기업체가 있었으면 좋을텐데 기업체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DMC 같은 공사장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검토해 보고 그런 자리도 우리 마포구민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해원위원님께서 망원동, 이쪽 상암동 쪽에 청소년독서실이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청소년독서실을 지으려면 터를 사고 건축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우선 급한 대로 청소년독서실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지역의 학교를 활용하시는 것을 한 번 건의해 봅니다.
  학교한테 돈을 좀 넉넉히 주고, 학생들이 끝나고 집에 가면 몇 교실을 독서실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세도 나가지 수도세도 나가지 관리를 밤에 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있는 건물을 사용해서 독서실 해결이 되고 마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테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 문제도 아까 휴식시간 때 정해원위원님이 이야기해서 꼭 건물 짓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문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정영렬
  가정복지과장이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