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민생활국 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민생활국 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 배출 날짜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쓰레기 배출이 월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간은, 동절기는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이고 하절기는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정해원위원  마포 전역이 월수금으로 바뀌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전에는 월수금, 화목일 그렇게 돼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한 쪽은 월수금이고 한 쪽은 화목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 지역은 월수금, 을 지역은 화목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미화원이 지난번에 18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운전기사도 5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갑과 을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월수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정년퇴직이 18명이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새로 보충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보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초임자가 연간 한 3,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구 미화원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대행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바뀐 것하고 쓰레기 배출 요일이 바뀐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이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갑 지역은 월수금, 을 지역은 화목일이었는데 방금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영, 미화원 18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미화원 숫자가 총 143명인데 그 인원을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데, 재활용이 있어요. 재활용은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미화원 숫자가 축소됨으로 해서 미화원 1인당 할 수 있는 범위는 늘어나거든요.
  청소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갑 지역과 을 지역을 보니까 상암동 부분이 옛날부터 당초 분리할 때부터 상암동 2단지, 3단지 큰 길 건너편 쪽으로 4, 5, 6단지 그쪽으로는 월수금이었어요, 본래. 구 동네하고 1단지, 2단지, 3단지 그쪽은 화목일이었는데 이번에 월수금을 통괄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재활용을 우리 직영이 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우리가 월수금 하면서 대행해서 하는 것은 화목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자라는 뜻으로 해서 상암동은 월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 다니면서 쓰레기봉지 뜯어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몇 %나 섞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생활폐기물에는 제가 정확히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재활용으로 저희가 보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일부는 재활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법적으로 재활용품으로 분류된 것이 쓰레기 중에서 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리사이클링 표시된 것은 다 재활용품이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 재활용품 수거를 무조건 한 봉지에다 다 담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 가지고 저쪽 청소차고지로 가 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거기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이 몇 %나 재활용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거기에서 저희가 한 65% 정도는 재활용품이 되고 35%는 저희가 기타 쓰레기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65%가 재활용이 돼요? 확실히?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65%가 안될 것 같은데 그리고 35%는 지금 어디로 가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35%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사업장폐기물로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받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35% 가는데 그게 전부다 재활용품이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사실은 재활용품도 있고 일반쓰레기도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내놓으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과 같이 했을 때는 적었는데 이번에는 페트병이고 병이고 전부다 이렇게 재활용 한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저희가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가서 거기 난지환경 앞에 쌓아놓은 거 보니까 한 5% 정도가 일반쓰레기가 섞였을 것 같고 대부분 다 재활용품이었어요. 재활용품인데 일단은 물론 재활용품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궁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전부 재활용품으로 내놓았는데 가서는 난지재활용품 선별업자는 아주 손쉬운 것만 패트병, 유리병 그런 것들만 해 가지고 자기들 쓰고 나머지는 다 묶어가지고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매립지로 가는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에서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사업장폐기물로 해 가지고 소각장에서 안 받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소각장에서 안 받는 것은 당연히 안 받는 것인데 그것을 돈을 재활용품으로 분리해 가지고 주민들은 성실하게 재활용품으로 분리하는데 구에서는 재활용을 안 하고 바로 매립지에 보내면 우리 폐기물정책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별장을 가봤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검정비닐까지도 재활용이 된다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검정비닐봉지에다가 각종 재활용을 싸서 버리면 그것이 선별할 때 보면 다른 것과 뒤엉켜가지고 일부 폐트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냥 엉켜가지고 선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지…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라면봉지는 지금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라면봉지도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별장에서는 선별하기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라면봉지는 전혀 재활용 안 되는 거죠? 과자봉지, 라면봉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런 게 또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아니 색깔이 있든 없든 봉투에 재활용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재활용은 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질적으로 선별장에서는 어렵게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매립지로 보낼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면봉지를 필름류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재활용은 일부는 안 되지만도 일부는 되고 쓰레기도 일부는 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선별장에서 필름류도 별도로 재활용으로 묶어가지고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단지 정해원위원님은 저보다는 더 잘 아시면서 물어보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라면봉지가 지금 실지로는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해 놓으니까 재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들 분류를 하는데 처리장이 없어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지금 일부하고 있느냐면 시멘트공장에서 열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시멘트공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서 갖다주라고 요청을 해야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분류는 지금 가보면 묶어놨는데 사용처리할 공장이 없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분류를 해 놨으면 처리할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해원위원  그러면 환경부에다 공장을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라면공장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이것은 지자체에서 국장이 확실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간담회나 세미나에서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또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법으로 만들어 놨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아시면서 정해원위원님 물으니까
정해원위원  과제로 삼아가지고 계속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나 가정에서 식용유 같은 거 쓰죠?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버리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식용유 용기 말씀입니까?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왜 튀김을 하고 나면 식용유를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아, 폐식용유요?
정해원위원  예, 예를 들어서 튀김집이나 식당 같은 데에서 튀기고 난 기름들은 지금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하수구에 다 버리는 거죠.
정해원위원  하수구에다 버리면 오염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환경쪽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청소쪽에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폐식용유를 수합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공해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세탁소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별도의 지정폐기물업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어 있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식용유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하수구에 버리는 방법이죠.
정해원위원  갑자기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하고 분리되니까 이제는 답변하기가 아주 쉽겠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환경녹지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 방법이 맞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식용유는 전부다 법으로 하수구로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원위원  법으로 버리게 되어 있다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법으로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은 법에 규제가 없으면 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저촉이 안되니까.
정해원위원  그것은 말씀이 아니죠? 그게 하수구로 들어가서 수질이라든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그러면 그것을 폐유를 수집해 가지고 뭐 비누를 만드는 데다 보낸다든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정책을 펴야지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가정에서 먹고 남은 식용유하고 지금 산업폐기물인 폐유하고는 다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지금 무슨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늘 제가 생활하면서 고민스럽게 여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제기하는 정도로 끝내놓고 다시 환경녹지과에서 그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시설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고정식이 26개, 이동식이 23개 있는데 설치가 16개, 보관이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이 보관돼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비용으로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예비용으로 청소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각종 행사시에 또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라든지 또 폐쇄된 데 같은 데 교체할 예정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이렇게 2006년에 그러면 행사에 이게 얼마나 쓰였나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200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청소년축제 때 쓰고 행사가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외 행사 때 하기 때문에, (뒤를 보며) 몇 개나 지원했나요? (앞을 보며) 해맞이행사 때하고 크게는 두 가지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예비용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7개 보관돼 있다는데, 무슨 의미인지가 좀 궁금했고 예비용라는 게 나쁘지 않지만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쓰인다면 5년 동안 안 쓰인다면 예비라는 말이 조금 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16개 설치하고 있는 데를 조사해 가지고 그 동안에 낡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저로서는 조금 보기 민망한,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가 쓰레기 가득한 걷고 싶지 않는 거리 이렇게 1면에 크게 나온 거,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봤습니다.
염운주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는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 관계는 제가 이제 보니까, 해당 동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적으로는 서교동은 아니고 동교동인데 그게 연말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시적으로 모아진 쓰레기가 마포타임즈 1면 기사로 나왔는데 저희가 1월 12일부터는 그것은 이미 청소는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앞으로도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12일부터 미화원 1명을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이렇게 정상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으며 현재 미화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당분간 우선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에 환경을 위해서 고정배치를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쓰레기 문제 조금 걱정 덜 해도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염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새로 신설 과가 돼서 할 일도 많고 또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팀이 지금 세 개가 신설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지원과는 세 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획팀, 교육환경개선팀, 평생교육팀 이렇게 세 개 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각각 특색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질의로 들어가서 28쪽에 첫 번에 보면 우수고등학교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수고등학교를 우리가 보통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자립형사립고다 뭐 특목고다 이런 건데 나는 그 개념자체를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특목고라는 것이 어떤 거를 말하는지 사립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당 과에서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 정의자체를 좀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희들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우수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두고 정의를 두고 하는 얘기냐, 우수학교라는 것이 예를 들면 명문대 입학을 위주로 가는 것이 우수학교냐 취업을 잘되게 하는 것이 우수학교냐 개인특성을 살리는 개인교육이 우수학교냐 어떤 쪽에 역점을 두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수학교라는 개념이, 우리가 쉽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수학교라고 하면 일반학교와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 그 명칭은 우수학교라고 하니까 뉘앙스가 그렇습니다마는 대개 우수학교라고 하면 학생선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일반학교와는 조금 차별화된 특성화된 그런…
박영길위원  선발로 보는 거예요, 장래를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선 선발부터 그렇고요. 또 장래
박영길위원  장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명문대 입학률이 많다 강남이 많다 이런 쪽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마포에서 우수학교라는 개념의 정의가 어떤 쪽을 비중을 많이 두느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대개 우수학교 종류를 보면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그런 특수목적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자립형사립고 이런 학교를 우수학교라고 보통 칭하고요. 그런 학교가 교육내용이라든가 선발에서 좀 일반보다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수학교를 유치를 한다, 그런 것은 가령 선발기준에 의한 것이고 앞으로 장래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수학교라는 것은 제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명문대 입학률이 좋다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결과로는 또 그렇게
박영길위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마포에서 우수학교 유치를 한다 그런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요새 취업난이 심하니까 취업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수학교에 둘 수 있죠? 취업이 잘되는 학교가 우수학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개인특기를 살려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 어떤 쪽에 위주로 해서 이런 설정을 했느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목적고라든지 이제 자사고와 같은 우수학교 학생들을 이제 대개 보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또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또 일반학교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같이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우수학교 유치가 필요하고요. 또 전체적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은 파악을 했고요. 이것은 제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알기 쉽게 우수학교를 어떤 부류의 우수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마포의 교육수준이 업이 되고 그럼으로써 마포의 수준이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강남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서 마포의 이미지를 올리자 이런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구체화해서 순위별로 이렇게 나열시키는 것이 교육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빠르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까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봐요. 이것이 저도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어떤 나열식이라든지 밑에도 사업내용이 있는데 나열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식이에요. 학교의 평준화 비슷한 나열식 그러한 학교환경개선 쪽이나 정보 쪽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쪽이 좋은지 이것도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집중적인 이런 나열식으로 가는 것보다도 마포 쪽으로도 좋고 우리가 어떤 해당 과에서 연구를 해서 마포의 어떤 업을 시킬 수 있는 특수한 목적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냐 선정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일반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제가 신설할 때도 회의를 가졌어요.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나 결국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런 명분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구검토가 필요하겠다 어떤 것이 좋은지 결론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내리겠는데요, 전문가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저는 평생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보통교육은 제도권이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서 하겠지만, 평생교육 부분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치중을 하지 않지 않느냐.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평생교육, 상시교육을 제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의 일환으로서 외국어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각 자치별로 있죠? 그런 것이 평생교육의 일환이겠죠? 상시로 개설해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교육에 대해서 구체화 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넓게 얘기하면 말이 힘드니까 외국어마을이라든지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쪽에 국한시켜서 계획한 안이 있느냐, 해당과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인데요. 이것은 우리 생활속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관내 마포평생학습관이라든지 문화원, 또 중부여성발전센터, 여러 평생학습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평생학습은 주민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문학강좌라든가 취미생활, 직업교육과도 연결이 되고요. 이런 다양한 평생교육이 여러 개 유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들을 전부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어디서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정보를 정확히 알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평생교육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그걸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평생교육 쪽으로 간다 그 말씀인 것 같고. 이것을 조금 축소한다면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같은 것은 경기도 같은 데는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흉내도 못낼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건 상당한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국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마포에서 이름은 어떨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영어캠프다, 영어교육실이다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도시형 쪽으로, 이것은 도시형이라고 붙여야 될 거예요. 규모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화가 돼야 되니까. 방법과 개념자체도 차별화해서 도시형 쪽에 두고 규모를 가지는 것을 할 의도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이버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이버영어마을이라고 그래서 성인이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말하기, 듣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면 광범위해지니까 사이버라든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사이버 같은 그런 형태 말고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관여해서 위탁을 하든지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해서 그런 학습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동사무소 조정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 하면서도 어떤 데는 깨끗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건물에 큰 투자도 없이 안의 시설만 약간 인테리어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쪽의 생각도 가지고 있느냐,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드린 사이버평생학습관 온라인상의 운영도 있고요, 그 외에 방학중에 영어캠프라든가 상설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그런 것도 금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학중에 한다 이런 것은 제가 알고요. 전에 예산 심의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알고. 그보다도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계획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서지 않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리 관내에는 4개.
박영길위원  우리 위원중에도 교육에 상당한 전문가 분들이 있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방안을 잡아서 나가시는 것이 시류에 부응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박영길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문제는 이제 태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딱 세 가지 올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고등학교 유치를 하겠다는 뜻보다는 기반조성, 최대한도로 뛰어보겠다, 우리 직원들이 며칠 되지 않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서울시청이라든지 EBS 그런 데라든지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수집, 또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부지물색 등 해서 기반조성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그 동안은 아까 박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드웨어 쪽에다 투자를 했어요.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질적인 문제 학력 신장 쪽으로 어떻게 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것인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수고등학교가 뭐냐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단기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명문대학교 입학 숫자입니다. 우리 마포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명문대학교를 몇 명 갔냐가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중학교까지는 마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작년에 통계를 받아 보니까 우리 마포에 성사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특목고를 입학한 숫자가 13명이었어요. 13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학교에다 작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꼭 그것이 인과관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지원한 돈은 환경개선비는 거의 없습니다. 수학, 영어 수준별 수업지원비 900만원, 영재반 운영비 250만원, 3학년 특별교육운영비 얼마, 특기 적성 교육 전학년 얼마, 도서구입 얼마 해 가지고, 이 교육경비를 거의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다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꼭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때 그래도 이런 수준 있는 질적인 문제에 보조하면 결과는 어쨌든간에 13명이라는 특목고 입학하는 숫자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우수한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교를 좀 어떻게 우리 마포구민에게 알려야겠다 해서 객원기자까지 동원해서 홍보가 곧 나갈텐데요. 이런 측면, 교육경비를 좀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평생학습도시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100개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4개 구청만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늦었지만 교육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를 받도록 올해 한 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두고 교육지원과가 노력할 겁니다. 교육지원과는 진짜 한발 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알려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교육지원과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다 보니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무슨 업무가 있어야 주요업무도 낼텐데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어떤 팀은 하나 있었습니다. 팀 가지고 바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요. 올해는 처음 주요 업무 계획이다 생각하시고 좋은 점을 평소에도 많이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머리를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쪽 폐기물 쪽에서 1회용품 문제.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1회용품을 가게에서 손님한테, 포장지를 위주로 얘기를 드립니다. 사용하면, 지금 몇 평까지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10평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다시 축소 됐죠? 전반적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 통보가 있는 것 같던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33㎡니까 10평 이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안 주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제가 되고 그것이 이제는 전면으로 못쓰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전면으로 가게에서 포장지 1회용을 쓰지 못하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10평입니다.
박영길위원  쓸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현재 규제는 안 돼 있습니다. 개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약국을 하고 있는데 약사회에서 그게 나왔던데요. 언제부터 일절 못쓰게 벌금이 부과된다고 그것이 나온 것 같던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10평 미만의…
박영길위원  10평 미만은 관계없이 쓸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일반 음식점은 10평 이상 관계없이 전부다 1회용품은 규제대상이고요, 일반 가게만 10평 이하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박영길위원  앞으로 관계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국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약국에 통보가 온 것 같던데. 맞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직원과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정해년 금년 들어서 20여일 지났지만 복돼지 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현뉴타운에 특목고를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힘들다 하셨는데 진짜 일 하시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진짜 일꾼입니다. 본위원은 아현뉴타운 자립형 사립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거기 조합원도 되고, 또 심의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박영길위원님 말씀대로 강북 특히 우리 마포구에 우수고, 특목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이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장님이 학교용지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아현뉴타운에 학교용지 충분히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619㎡ 3,200평인데 4천 평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습니다.
  지금 우리 뉴타운 관내에 보면 초등학교가 6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초등학교를 신설하라는 용지 거기하고 같이 합하면 특목고 자리가 충분히 나오니까, 뒤에 팀장 박창열 씨? 팀원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하고 같이 토론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무에서 유를 창출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강북에 특목고, 교육이 있어야 그 나라, 집안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도와주십시오. 우리 직원이 김정일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고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열심히 해 봅시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계획은 이대로 다 실시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더 첨가하고 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일단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들을 세운 것인데요. 이 내용은 보완을 해서 좀더 다양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홍은희위원  변경 가능한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필요하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1p에, 마포구가 해마다 수학경시대회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몇 개 초등학교에 수학영재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영재는 중요한 거지만 지금 온 국민이 영어병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영재반도 지원을 하고 영어대회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수학경시대회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영어발표대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포가 영어를 띄우려면 영어캠프 하나 해서는 뜨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어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캠프하나, 영어교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마포의 영어계획은 5천만원 영어캠프를 어디에다 위탁하는 것과 주민자치행정인가 어디에서 영어교실을 만들었습니다, 4개를. 거기는 영어학원이 들어와서 영어학원을 하는 거지, 마포구청이 영어를 활성화한다라는 인식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한다면 아까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남는 동사무소에 영어회관이라든지 영어체험관이라든지 영어사랑방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영어도서관을 소규모로, 2층에는 영어게임방이라든지 체험실이라든지 스토리텔링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설로 누구나 와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으면 그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과 학부모한테는 대단한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리면요.
  또 영어도 그냥 영어경시가 아니라 영어어휘력대회, 말하기대회, 영어뮤지컬대회, 영어연극대회, 이달에는 이것, 이달에는 이것,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행사 몇 백 만원 들여서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교실 하나라도 됩니다. 소규모로 대회를 하나 잘 해 가지고 거기에다 상장과 부상을 주고 홍보를 하는 거죠. 마포타임즈에 내든지 홈페이지에 내든지 해서,“마포구청은 다달이 영어를 하는구나”, 제가 이것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아, 마포에 있으면 영어실력이 올라가 이런 인식을 주셔야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계획 가지고는 돈은 돈대로 들고 별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조금 유념해 주셔서 영어대회도 영어경시대회를 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32p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솔직히 영어캠프 보내봤자 소용없습니다. 고등학교 빼시고 초·중학교만 하는 게 어떤가 150명이면 결국은 초등학교에 80명, 중학교에 70명 캠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영어캠프를 하는 것은 영어캠프를 해서는 절대로 영어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외어학연수를 한 달이나 두 달 가도 영어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홍보효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위탁기관에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만약에 5천만원을 들이려면 어느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둘, 중학교 둘에다가“너네가 영어캠프를 하면 돈을 1천만원 주겠다 당신 학교와 지역 학교로 방학동안에 영어캠프해라”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선전효과도 되고 경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제가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쉽게 다 위탁업체를 주는데 그 위탁업체라는 것은 책임감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좀더 효과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학입시설명회입니다. 2006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마포구민이 참 입시설명회가 좋았다라는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2006년도에 갑자기 행정구청이 9개인가 10개가 입시설명회를 했죠? 본청에서 했죠? 교육청 그 다음에 올해는 이상하게 각 고등학교에서 또 입시설명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중복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이 하던 날 다른 학교 마포 관내 고등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날은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하는 학교가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별로 고마운 것도 모르고 또 마포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한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대학입시설명회를 몇월 며칠에 한다, 적어도 2개월 전에 각 학교에 연락을 해 주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학교는 수능이 끝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표를 짭니다. 그 시간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설명회를 하니까“학부모와 너희들 와라”그래도 많은 학교가 시험을 보든가 여행을 가든가 뭘 합니다. 그래서 참가를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왕 돈을 들여 하면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미리 홍보를 해서 각 학교가 다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을 실시하시기 전에 유념해 주시고 이왕 대학입시설명회를 하시려면 그 입시설명회를 수능 끝나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3월달부터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를 어느 파트에서 맡아서 정보제공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언론기관을 잘 활용해도 되지만 유명학원을 잘 이렇게 하면 정보를 얻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무슨 반상회보에도 띄우든지 또 각 학교 고등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서“아, 마포구청에서 일년내내 대학입시정보를 이렇게 보내는구나”이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입시설명회 한 번 하는 것보다 좀 힘드시지만 이왕에 일을 하는 거 효과를 높이고 홍보도 높이고 실지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처음 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리 홍위원님께서 교육의 전문가이시고요. 또 관심도 많으셔서 좋으신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일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경시대회는 수학과목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어도 확대하는 문제 이것도 검토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방학중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학입시설명회는 우리구의 당면과제인 대학진학률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학생들의 실력향상 진학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교육지원과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에 신고된 평생교육기관이 몇 개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관은 98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개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987개입니다.
정해원위원  마포구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우리 마포구관내에, 그거 내용은 마포평생학습관 또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문화원, 노인종합복지관 각급 유관기관들하고요. 학습기관, 학원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사설강습소는 별도로 「사설강습법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학원이나 교습소까지도 평생교육시설에 다 포함이 됩니다. 총 987개소인데요. 평생학습관, 문화원…
정해원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학원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이 숫자 중에는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다시 분명히 하세요. 학원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팀장 나오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학원 중에서도 분야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분야 인문사회라든지 직업기술, 예능, 경영실무 이런
정해원위원  팀장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학원과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팀장 나오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습소까지 다 포함해서 987개소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평생교육팀장 장재원입니다.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습소나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게 현재 33개입니다.)
정해원위원  33개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정해원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포괄적으로 해서 모든 학습이나 학원이나 교습소도 학교교육 외의 과정이기 때문에 넓게는 평생교육시설로…)
정해원위원  33개 중에서 지금 300명이 넘으면 평생학습지도사를 두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평생학습지도사를 둬야 되는 의무기관이 몇 개에요? 300명이 넘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업무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강좌는 어디에서 담당해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평생교육의 일환인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 건립되면서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까지 다 흡수해서 현재 20개 동에 234개 프로그램이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정해원위원  평생교육팀에서 담당해야 되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담당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흡수를 할 계획인데 아직은 저희는 현황만 파악하기로 하고…)
정해원위원  여기서 예산지원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한다지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교육관리문제는 평생교육팀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하고요.)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쓸 데없이 중복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 담당팀을 이쪽으로 가져오든가 그게 안되면 평생교육팀이 그리 가든가 둘중의 하나 해서 합쳐지든지 양쪽에서 다 벌리고 있으면 돈만 많이 들고 사람만 더 필요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통합되든가 다시 정리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이것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고 안 하고도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주민자치센터관련 프로그램은 저희 이제 구에 신고를 안하고 프로그램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자치단체 센터별로 거기서 프로그램 강좌를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엄밀히 따지면 신고해야 되는 게 맞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그 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해 봤거든요.)
정해원위원  평생교육법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강의를 듣거나 강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시 아까 그게 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이제는 시작이니까 좀 관련법들도 읽어보시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향상시켜서 잘 되도록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교육지원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마포구의 지금 가장 문제가, 중학교까지는 문제없다고 그랬죠, 아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대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고등학교는 대학진학률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진학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사는 동네에도 집은 장만해 놓고 살기는 목동 살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남에 집은 장만해 놓고 아직 이사를 못하고 있든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강남이나 목동 이렇게 특정한 곳의 대학진학률 또 교육수준 그런 데와 비교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뒤져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학교를 유치해서 그 진학률을 높여보는 방안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학교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같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기존의 학교를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통해서 기존의 학교의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아닌데 강남이나 목동으로 가는 이유가 가장 큰문제가 학원이라든가 공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무래도 우수학교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마포의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실력이 더 향상이 돼 가지고 정말 진학률이 좋은 명문학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시급한 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도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 그런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 전담부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의 실력향상, 교육수준 향상 그런 쪽에 주민으로부터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들어서 그런 쪽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향상, 학교실력향상은 학교에서 하면 돼요. 교육청에서 담당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방과후라든가 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닌 그런 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까지 교육청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물론 교육의 전문기관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할 수 없고요.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지자체에서 관심갖고 지원해 줘야 되는 교육지원과의 전담부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금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산을 학교발전을 위해서 더 지원하기 위해서 점차 교육경비보조금도 진행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환경개선도 이루고 또 학교의 실력향상,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교육기관 학부모 이런 지자체의 노력이 다 합해져야 될 것이고…
정해원위원  됐어요. 앞으로 저한테 답변하실 때에는 오늘 처음이니까 그렇게 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원론적인 것만 답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절대 제가 답변을 안 듣고 더 세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어느 동네에 독서실이 없고 학원이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결국 교육을 위해서는 구청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동네도 그렇겠지만 상암동 같은 경우에 학원이 없다고요. 들어오고 싶어도 학원이 못 들어와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건물들이 지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원이 못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못 들어오는가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시급한 거예요. 그것은 돈 안 들여도 돼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을 2분의 1 지어야 되고 또 층수도 규제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 들어올 공간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구청장한테 보고해서“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이 지역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겠습니다.”,“여기 있는 중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안 하고 여기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고 교육수준을 높이고 그런 얘기는 지금 필요없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정확히 문제를 접근해 가지고 방안을 만들어 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마포구 전체 국·공립, 사설독서실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마포의 교육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원한 그런 방안을 좀 내놔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이 과가 만들어진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 타구의 사례 타 지역의 교육기관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너무 빨리 재촉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고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어요. 과장이 답변할 때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라 이거에요.
  왜냐하면 구청장은 그런 특목고, 자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는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국장이나 과장, 특히 과장이나 팀장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으시라 이거예요. 질의를 하면 앞으로는, 오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독서실, 도서관 우리 마포에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숫자를 한 번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학원, 교습소 말고 진학을 위한 학원이 몇 개 있는지 그 숫자도 파악하고 학원은 지금 현재 등록한 학생수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될 학원 이상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내 주세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맨날 보면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이니 뭐니 하면서 특목고, 자사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하겠다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 맨날 그러다보니까 교육경비보조도 무슨 담장을 허물고 어디 체육시설 만들고 맨날 그런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마시고 그런 일도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접근하세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한테 내 주세요.
  그리고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니 문화체육과니 중복되는 업무가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보내 버리고 교육지원과에서 가져와야 되는 업무는 가져오고 그렇게 좀 통폐합하는 데 개선책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를 1991년 4월 8일 제정하여 94년 5월 4일 1차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3조의6제1항 중“매 회계연도마다”를“회계연도마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매 회계연도마다”를“회계연도마다”로,“기금운용계획서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므로“기금운용계획안과”로 수정을 요합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현행조례 제2조제2항 중“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제6조제4호 중“방송통신대학”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위원 중에서 전문가가 나오는데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전문가는 여기에서 보면은 일반 기금 또는 교육관계, 회계관계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딱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구체적으로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이 회계관계에 전문성이 있고요, 교육차원에서 보면 교사라든지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교사가 어떻게 기금전문가예요? 아니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학자금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학자금이지만 이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문제인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관리상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회계사, 세무사도 기금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가라고 못을 박을 게 아니고 기금운용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해도 좋겠다는, 폭넓게 용어를 정의해야지. 민간 전문가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떤 조례처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아니면 조교수 이상 그렇게 아예 못을 박는다면 몰라도, 전문가 해 놓으면 아주 추상적이어서 아무나 들어와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아무나 들어왔을 경우에 전문가냐 하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부드럽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구체적으로 못을 박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뭉뚱그려 나온 것이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학자금 기금운용 하니까 뭐 큰 내용 같은데 그게 아니고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있는 사람들한테는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대여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자체가 경미하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전문가 해 놓은 것이 운용하는 데, 아까 청소행정과장 답변과 같이 여러 사람 기금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넣어놓으면 돼요.
정해원위원  기금전문가는 구의원이 제일 전문가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옛날에는 구의원님들…
정해원위원  알았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답변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난 번 4대 후반기 때 기금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3분의 1이라는 게 명시가 돼 가지고 이게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가본데,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물어봐도 되나요?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예.
윤동현위원  4대 후반기 때 기금법 때문에 인원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예가 있었는데 법에 3분의 1을 전문가로 넣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죠?
○전문위원 김건재  예.
윤동현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간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3분의 1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원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딱 많이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해원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6 제1항 중“매 회계연도마다”를“회계연도마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기금운용계획서와”를“기금운용계획안과”로, “매 회계연도마다”를“회계연도마다”로 하며, 동조례 제2조제2항 중“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동 조례 제6조제4호 중“방송통신대학”을“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방금 정해원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해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원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고 수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