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6.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6.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9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4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6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고창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고창훈 의원입니다.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1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12월 10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번안 동의가 제출되어 2009년 12월 14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번안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고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8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의원입니다.
  이매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채진묵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1일 제6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1일 제6차 회의에서는 유응봉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은 세입예산안에서 지역 에너지 절약 보급사업이 국고보조금의 지원 취소로 9억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지역경제과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관리 사업의 시설비에 편성된 LED 조명 보안등 교체 사업이 국고보조금의 취소로 12억 9,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에 편성된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소규모사업비, 사무용집기 구매비 등에서 2억 5,000만 원 등 총 16억 5,7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 집행부에서 사정변경 등에 의해 조정을 요구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9,426만 5천 원 등을 포함하여 2억 2,861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5건에 18억 8,60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의 포상금에 편성된 선택적 복지제도에 2억 1,278만 4천 원, 자치행정과 동 행정지원 사업의 인건비에 편성된 대학생 아르바이트 7,575만 원, 토목과의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에 편성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에 1억 원 및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등 총 29건에 7억 9,081만 5천 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삭감된 세입과 상계하고 난 나머지 삭감액 1억 8,919만 5천 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증액도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배정되어 간주처리된 마포 종합복지센터 공사비 15억 원을 당초 명시이월 하였던 15억 원에 추가하여 30억 원을 명시이월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2009년 12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부터 12월 14일 제7차 회의까지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별로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부터 12월 14일 제7차 회의까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별로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홍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149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40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 운용할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매숙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천민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천민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6일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복원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6일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거쳐 이첩 시달됨에 따라 개정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일부조정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6일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천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성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성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2일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시키고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상의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2일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주관부서장이 용역설계 및 공사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일관성 및 전문성에 기여하고 현행 실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2일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강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2일 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세부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6.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38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4항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의원입니다.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염리제4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윤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1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구정운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고창훈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