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7.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7.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고창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4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2,876억 원보다 2% 증가한 2,93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667억 원, 특별회계는 26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부분별 편성내역을 보면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서교시장 시설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억 6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은 51억 원을 배정하여 아현뉴타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염리주차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교로·합정로 디자인거리 조성 및 양화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교육 분야에 4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영어캠프 운영 등 학력신장과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맞춤형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6.7% 증가한 96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 근로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사업 등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보육과 청소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6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독감백신접종 민간위탁,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구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와우북 페스티벌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마포아트센터 등 구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구민들의 문화, 레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도 문화, 관광분야에는 총 53억 8천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환경보호에 155억 7천만 원, 선진교통 행정구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75억 3천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 등 안전도시 구현에 24억 6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공중화장실 청소 등 구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단장한 홍제·불광천의 유지관리와 재해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함 물론 가로환경정비, 도시하수관 개량 및 유지보수 등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일반 행정 및 주민서비스 향상 분야에는 올해보다 10.5% 감소한 257억 4천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우므로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구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정 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7억 5천만 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4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 총 4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도화동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 16억 6천만 원과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 3억 5천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4억 4천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에 2억 2천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재단 출연금은 19억 9천만 원이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4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매숙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22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매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을 보고 드리면 구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면서 매년 발전·보완해가는 연동계획으로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정책 방향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계획 방향으로는 국가정책 및 시정방향과 연계하되 마포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며, 투자재원의 확충과 투자효율의 증대를 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구 재정수요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인상, 재산세 공동과세비율 상승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나 사업소세는 상암동 신규입점업체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라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을 밑도는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소폭 증가하나 매각재산 감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등으로 전반적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며 보조금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원 확대 및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원 확대로 복지분야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화, 일자리창출 사업 등 국가정책의 시행에 따라 지방비 부담 등의 재정수요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유연적인 재정운용과 타제도와의 연계로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원배분 방향을 적절히 설정 운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가 골고루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세입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총 세입 중 구세 수입은 3,386억 3,500만 원으로 18.1%, 세외수입은 5,514억 4,200만 원으로 29.5%, 의존재원은 9,775억 원으로 52.3%입니다.
  39페이지 총 재정규모는 1조 8,675억 7,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096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79억 2,500만 원이며, 연평균 재정규모는 3,735억 1,5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 총 세출예산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의 경상지출은 7,074억 7,200만 원으로 37.9%,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1조 1,578억 3,500만 원으로 62.1%입니다.
  49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제도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의한 총 13개 분야, 51개 부문 중 우리 구 추진사업에 해당하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등 총 11개 분야의 정책 방향, 투자계획, 재원배분에 대한 내용이며, 세출분야 중 기타에 해당하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세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이나 경상지출로 정책방향이나 투자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야·부문별 중기지방재정 대상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93페이지부터 실린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구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29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고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1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창훈 의원, 김영신 의원, 김용갑 의원, 신봉현 의원, 유응봉 의원, 윤동현 의원, 채재선 의원, 천민식 의원, 홍은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시 32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인 강성국 의원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3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진환 의원과 정해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14일 월요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홍은희   고창훈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