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20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10.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
11.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건
12.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
1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7인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마포구청장제출)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이강필의원소개로제출)
11.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건(권오범의원소개로제출)
12.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이종만의원소개로제출)
1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이 참석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석주  사무국장 김석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유남열의원 간사에 윤명규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2.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7월 13일 접수,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18일 접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던 공해로 인한 피해해결청원건은 청원인 요구내용이 해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7인발의)
(10시 05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권오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권오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2년6월9일 정연우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92년6월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92년7월11일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부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직인의 규격을 전국 각 기초의회가 가로 2.1㎝, 세로2.1㎝로 통일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92년4월16일 제9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회부키로 결정되어 92년4월30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92년7월14일 제2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구청장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그 기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다수의 위원으로터 구성위원의 2/3가 공무원이라 위원회설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정에 민간참여기회 확대의 첫 관문으로서 초창기 운영은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고 점진적으로 일반주민의 참여기회를 늘리겠다는 답변과 또한 가급적 구의회의원의 위촉기회를 늘리겠다는 답변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부디 당위원회가 가결한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포구재정계획심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2년7월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7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2년7월14일 제2차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품관리체계를 물품관리관으로 일원화하고 초과물품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만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통일하였고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대상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마포구 소유물품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본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각상임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했으므로 본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마포구청장제출)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92.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이강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강필의원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2년7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7월1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2년7월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7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2년7월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으로 컴퓨터의 7품목의 수량은 21개 금액은 4,401만9,000원의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내용은 92년 7월15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각 등록세 고지서 발급 등으로 세무2과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각 두 대에 285만원을 신규취득으로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강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제5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에 제1, 심사경과의 4항에 상정일자 제10회 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92년7월14일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강필의원께서 하신 보고내용은 7월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제2항에 가서 나항, 취득대상물품현황 해가지고 신규취득 대체취득 해가지고 여기에는 품목수가 8개고 그 다음에 수량이 21개로 되어 있는데 심사보고서는 수량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예. 이강필의원님 나오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강필의원  홍길표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이 원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길표의원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은 지금 홍길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이강필의원님이 심사보고한 내용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정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내용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날자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회가 개원한 것하고 10회 임시회의하고 구청에서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는 날하고 날짜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개원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준 이후에 두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해됐습니까?
홍길표의원  예.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성환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2년6월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7월15일 제10회 임시회의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근거조항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관련 조항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변경하고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조정과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 반납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바라며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5월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6월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7월15일 제10회 임시회의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제1회 이상 실시의무화하고 정화청소안내서는 청소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청소시기 1개원전에 발송하고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별 지역별 7일내지 10일 간격으로 순회 수거하고 시민의 요청이 있을시는 우선적으로 수거하며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92년 7월14일 홍성환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92년7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안을 92년7월15일 제10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2 나호 내용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2, 나호 위반내용을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3, 축산폐수 정화시설 미신고자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병만의원님
전병만의원  이 초안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간안에 완납 하지 않을때에 체납액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할수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제10조 및 13조에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년간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 구청의 수수료로 되도록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자에게 교부되는건지 그 부분을 알고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세수로 돌아오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가산금이 지급된다면은 굳이 우리 지방세 처분에 의해 의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이 지금 전병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장입니다.
  전병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산금제도는 각종 세금 뿐만아니라 수수료, 사용료 모든 것이 다 가산제도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개인이 자동차를 샀을때도 기간을 넘길때는 소정의 과징금이 붙도록 돼있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뇨수거료에 대한 가산금도 구세입이나, 시세입이 되는게 아니고 수탁업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수차에 걸친 그 가산금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관한 여러 가지 수거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그 강제징수하는 방법으로써 굳이 민간업자가 징수하는데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법적근거를 제시하거나 제공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같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오물을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개인업자에게 이것을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절차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 제공해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전병만의원  예.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병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전병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2년5월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6월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2년7월14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재민들의 보상금지급을 이혼, 동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라도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본위원회가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7월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7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7월14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의식을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이강필의원소개로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일 의원입니다.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은 92년3월6일 마포구합정동376번지 21호 박계승외 189인으로부터 이강필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92년3월10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회부키로 의결되었고, 92년4월17일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관상임위원회 결정을 위하여 92년4월20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한결과 92년7월11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청원을 92년7월15일 제10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구청의 소관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합정동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청원에 대한 의견서. 첫째, 강변로 주변주택 및 절두산 성지지역에 방음벽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둘째, 지하철 합정역에서 당산철교 구간에서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키면서 소음, 진동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됨.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건(권오범의원소개로제출)
12.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이종만의원소개로제출)
(10시 40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건과 의사일정 제12항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문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문태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3월6일 마포구상암동 747번지 유명근외 173인으로부터 권오범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본청원은 92년3월11일 제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상인위원회 회부키로 의결되었고 92년4월17일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관상임위원회결정을 위하여 92년4월20일 운영위원회 회부한 결과 92년7월11일 제10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2년7월14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구청의 소관관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취득한후 본청원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에 대한 의견서 첫째 녹지지구해제 및 부분준공업지역 보전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원인들의 요구가 충족될수 있도록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 및 건설부 장관등 관계부서에 건의하는등 노력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농지전용규제완화건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서울특별시장 및 검찰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마포구청장에게 요청하며
  셋째 난지도 쓰레기장 폐쇄후의 정화관리 계획을 서울특별시장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화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마포구청장에게 요청하고
  넷째 부당책정된 공시지가 수정보완에 대하여서는 매년 실시되는 공시지가 조사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청원인들 지역의 공시지가를 서울특별시장 및 건설부장관등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청원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마포구청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포구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92년4월1일 마포구 노고산동 56-166 유정호외 141인이 이종만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92년4월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92년7월14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구청의 소관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원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면은 노고산동 56번지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청원인들의 요구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및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청원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요청함. 이상과 같으며 마포구청장은 위의 상암동 및 노고산동의 청원건에 대하여 내용별 추진사항 및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당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건과 의사일정 제12항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청원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3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남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남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남열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2년7월14일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7월1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태연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김현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소관국별로 질의응답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기존예산액 738억9,180만원과 추경예산액 92억6,527만3천원으로 금년도 마포구 총예산규모는 831억5,7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16억5,751만5천원은 대부분 인건비, 동청사신축, 토지매입비 등으로 특기사항은 없었고 내무행정비 중 대수선비 예산요구액 3천만원중 세무2과 출입문 민원대 교체예산 500만원을 재무행정비 피복비 세무2과 민원공무원 근무복 276만1,700원 중 90만3,900원, 특판비 중 부동산 중개업협회 간담회경비 204만원을 삭감 심사하였고 사회복지비 7억6,232만7천원은 복지시설확충, 저소득층 보호,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액 등으로 특기사항은 없었으나 복지시설비 중 취업정보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 380만원 중 180만원을, 보건위생비 중 자산취득비 보건소 공기청정기 구입할 예산 80만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 공기청정기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는 구입을 못하게 삭감 심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92년7월1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제3차위원회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원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안건심사 및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및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의정 질문을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이 45만 마포구민의 복리에 기여했음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