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6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김종열의원, 이종만의원,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상암2동), 송윤석의원, 홍길표의원, 권오범의원, 이인구의원, 윤명규의원, 김동휘의원, 이종만의원, 정연우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김종열의원, 이종만의원,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상암2동), 송윤석의원, 홍길표의원, 권오범의원, 이인구의원, 윤명규의원, 김동휘의원, 이종만의원, 정연우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은 오늘 하루동안 열두분께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순서는 국별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김종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김종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발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4월15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지방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열심히 오늘까지 걸어 왔습니다.
  또 선진국으로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구민 모두는 자치제도의 인식에 부응하고 사회적 복지 의식수준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종 복지정책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포구민회관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구민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계획안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예산상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면 언제쯤이나 추진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칙의 예를들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회관이 완성이 돼서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12개 구청, 활발하게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구청이 5개 구청, 아직 미흡하나마 추진을 진행중에 있는 곳이 있으며 저희마포구와 같이 미진행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있는 곳은 5곳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조금 우리구는 늦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정정책에 꼭 반영이 되도록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추진되야만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건의 말씀을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종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연일 마포구 45만 구민을 위하여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청행정 당국의 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신 것을 볼 때 참으로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정질문을 위해서 제가 두 번째로 나오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 소관사를 청허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체육시설의 설치 요망사항입니다. 요새 이렇게 딴 일도 많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필요하느냐 하실지 모릅니다만 우리 동네에 속한 일인데 동교동 168번지 1호에 소재한 동교 제2어린이공원이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땅인데 민방위 대피호를 구방침에 의하여 지난 4월경에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황무지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을 이 중요한 요소에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애석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주민들은 원하기를 생활체육향상을 위해 게이트볼장을 비롯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이공원이 전체 면적이 3,438.7평방미터고 평수로 말하자면 1,040여평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375평방미터 평수로 113평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를 그렇게 활용해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주로 하는 지금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딴데는 그 땅을 지금 어디 필요한 점도 별로없고 하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동민들이 다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구청당국에서 조속히 현지를 한번 나오셔서 보시고 꼭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의 질문은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해있는 김유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앞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심 부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여보니 어떤 편성의 정확치 못한감이 있으며 사회단체의 지원경비등이 지원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사례로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종래의 과거 답습적인 예산 편성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정부의 방침 지침등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거 수동적으로 움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내년도의 예산은 내무부 지침까지 준거기준이 됨에따라 자치시대와는 역행하여 모든 것이 통제 위주의 예산편성 자율성이 상실된 예산편성이 되어 마포구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선진국에서 최신의 행정기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도입하여 실험을 거친후 중앙정부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80년대 이후 예산편성의 주기적인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있는 ZBB 즉 제로베이스의 예산편성 방법도 미국 조지아주에서 먼저 도입 실험을 거친후 미연방 정부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지역특성의 깊은 고려보다는 상부방침 지침 지시나 관례를 내세워 고답적인 방법에 의한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회단체 예산지원 결과 우리 사회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가 있는 분야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영 기준상태에서 종래부터 답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신규사업 전반에 걸쳐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첨부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요청할 용의는 있는지 관계 국장님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국 소관에 대해 세분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김종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건립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22개 구청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12개구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신축중이 5개구로 부지 물색구가 3개구입니다. 미계획 구가 2개구입니다.
  우리 구는 작년도부터 열심히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창전동 와우아파트 철거부지 5,715평중 2천평 정도를 우리가 사가지고 거기에 구민회관을 건립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이 국유지입니다. 재무부가 2,790평을 가지고 있고 건설부가 2,925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건원에서 사용중인 우리 시 땅이 1,8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땅과 그땅을 교환을 하기위해서 본청에다가 관리계획변경신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91년 2월15일 본청에서 보건원의 관리계획변경 요청하였으나 재무부로부터 본토지 기히 관리계획 승인된 토지로 교환불가 확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사실상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또 지금 차들이 많아서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높아서 구민회관 건립을 거기에다 하면 교통의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포기를 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을 건립을 할려고 2~3천평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2~3천평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무슨 행사를 하든지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편리하게 모여서 행사를 하고 도 교통문제도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 5월부터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수립한 그 계획에 우리 마포구의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2~3천평의 땅을 도시계획 시설로 이렇게 확보할 작정입니다. 그전에 또 구청 주위에 한양대학교 땅이 있습니다. 지금 성산동 243-2호외에 4필지의 6,536평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좀 교섭을 해서 시설용지로 묶어서 우리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몇번을 전화를 하고 거기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한양대학교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땅도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 도시계획기본 사업에 그 금년 말이면 보고가 됩니다. 그 계획에 넣어가지고 2천평 내지 3천평을 확보해서 구민회관을 건립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을 건립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하고 본청에 보고를 해서 또 투자심사분석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는데 본청에서 우리가 그 예산의 보조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회계 절차에 따라서 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종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설치 요망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도네 가까운데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침 일찍나와서 운동하는 사람 그 가족은 절대 결손가정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찍나와서 어머니가 일찍나와서 운동하는 그 가정은 편안한 가정이고 화목한 가정이고 모범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인근에 체육시설을 많이 지금 개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동교동 161-1호 민방공대피시설을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가 체육시설을 하면 참좋겠는데 그 용지가 어린이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공원용지는 도시계획 시설규칙 6조2항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잠깐 살펴보면은 어린이 유희에 적합한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등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어른을 위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이 도시계획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상 어른을 위한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고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으로써 잔디밭을 조성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우선은 판단이 됩니다. 만약 그 땅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3,438㎡가 되고 한 1,000여평이 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을 바꾼다든지해서 일부분을 어른을 위한 체육시설을 하는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유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예산편성의 기법이라든지 예산편성에 그 방법이 품목별 예산, 기능별 예산, 경제성별 예산, 그 다음에 제로베이스 예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당해간에 걸쳐서 품목별이라든지, 기능별이라든지, 경제성별 분류에 기초를 둔 통제 지향적인 예산편성 방침을 지속해 왔으나 83년도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답습방식을 지양하고 연기중이라 그럽니다. 이 제로베이스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현재는 품목별 예산제도와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와 종전의 예산제도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성을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금액을 분류하는 것이고 예산의 집행에 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에 적정화를 기하는데 필요하며 세출예산 과목인 장, 관, 항 세항목중 목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이며 장점은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여 검사등 재정통제가 용이하고 행정의 재량범위를 줄이게 되고 단점은 신축성 저해와 사업등에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종전의 사업만을 확대하는 점증적 예산방식을 따르게 되는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특성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전면 새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돈을 줬는데 그 아까도 김유현의원님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그 성과분석을 따지는 것입니다. 따져서 성과가 없으면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사업계획에 관한 결점을 총체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장점은 예산의 팽창을 방지하고 재정운용과 자금배정에 탄력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는것입니다. 단점은 사업축소 폐지의 곤란이라든지 업무부담의 과중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점이 여기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그런 우리구의 사업도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등 부분적이 나마 제로베이스 예산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주민숙원․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전면 도입은 어렵습니다. 김유현의원께서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을 운영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신중을 참 기해서 주민을 위하는 바람직한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는 질책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로베이스 예산도 도입을하고 품목별 예산도 가미를 해서 예산편서을 신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국장의 답변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4번째 상암2동의 김유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과년도 세금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세금포탈이나 체납을 하게되면 그 사람의 신용에 금이가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을 보면은 세금을 포탈하거나 체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세금체납은 점점 늘어나고 확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건전한 시민을 허탈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금체납은 반드시 징수하여야 하며 고질적인 체납자를 공개하는 등 사회에 설 땅이 없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과년도 체납액과 결손처리 현황은 세금 종목별로 얼마가 되며 종목별로 5십만원이상 과년도 이 사람들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징수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외수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수입구조도 점차 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세수입이 주 였으나 점차 세외수입의 비중은 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 지방세수입을 보면은 117억6천만원에 비하여 세외수입은 236억6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에 배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부동산 거래의 격감에 따라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수입이 감소되게 됨에 따라 세외 수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얼마이며 상반기중 목표대 실적은 몇%인지요, 부진하다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질문이 2건 밖에 없네요. 여러 가지로 재무국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잘 한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김유현의원이 질문한것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빅찬수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년도 체납 현황과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 과년도 지방세체납 총액은 5월말 현재 79억7천만원이며 이중에 구세체납액은 6억28백만원입니다.
  그 체납처분실적은 총 5,646건에 1억72백만원이며 이중 구세는 245십만원이고 시효 결손이 24백만원 불납결손액이 5십만원입니다.
  이 내용이 많아서 의원님께서 양해 하신 다면은 과년도 체납 현황표와 그 다음으로 질문하신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주소, 성명, 세액등이 너무 많으므로 이것을 양해 하신다면은 별첨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정리 추진방향으로는 매년 체납액을 수시로 최선을 다해서 독촉을 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소를 옮긴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등으로 체납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부동산과 또는 직접 체납처분등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 체납세 정리 기간을 설정을 해서 세입을 담당하는 즉 세무 공무원을 총투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년말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92년상반기중 세외 수입현황은 92년 5월말 현재로 기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세외수입 총목표액은 174억67백만원이고 수입액은 256억43백만원으로 징수율은 146.8%입니다마는 이 목표액에 174억66백만원중 이월금 75억원과 징수 교부금 18억72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수목표액이 80억64백만원이며 조정액은 50억7천만원으로 이중 징수액은 25억5백만원이며 목표대 징수율이 31%이고 조정대 징수율이 49.4%입니다. 이것 또한 내용은 발췌를 전부 항목별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은 세부과징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답변을 모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손용호의원님
손용호의원  몇마디만 묻겠습니다. 재무국장한테 묻겠는데, 한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 마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 있다고도 봅니다. 지금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가진자, 권력있는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체납처분하지 못한 것이 과반수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도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준다고 해서 그 서류가 와서 다보면 알것입니다. 이것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권력가진자가 가령 무슨 십만원, 2십만원 불우 이웃돕기를 하면 가까운 동장한테 가서 한 5십만원, 3십만원 가령해서 그걸 포탈하는 그런것도 지금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왜 체납처분을 못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권력압력 또 그만큼 오늘날까지 정치가 우리나라에 내려온 정치가 그렇게 깨끗치 못했습니다. 그저 뒤로와서 이렇게하면 너무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우리의회 여기 단사에 와있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없잖아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밝혀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45만의 대표로써 나와서 서로간의 단합되고 같이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 내가 이야기하는 키포인트는 딴 것이 아니올시다. 돈 걷는것도 돈 걷는 것이지마는 우리 구청하고 우리 구의회가 서로 단합ㅎ 가지고 받아들일건 과감히 받아들이고 하는데 신속히 우리 재무국장님은 이번 회기내로 명단을 우리 의회 앞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보충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손용호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발 자료에 대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정확해야만 되고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다섯 번째 시민보건위원회 송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심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시민국소관 청소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서울의 구청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구청이 마포구청인 것 같습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것도 그런데 인제와서 그 분리수거를 정책적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 우르과이라운드 못지않은 이 청소문제는 정책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라고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더라면 난지도 쓰레기장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시작을 한다는 데는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과장님 이하 마포구청 동사무소까지 지금 청소를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상당히 딴 과보다 지금 애로가 무척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의 날이다. 재활용추진위원회를 조직해라, 이래가지고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직 동에서 재활용 쓰레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지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의원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장이 그런 것을 조직할 대 물론 자기 동의 의원한테 보고를 안해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한 후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정도는 얘기를 해서 의원이 알고 있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도 의원이 모르고 어떤 딴 사람이 이런게 있는데 아십니까? 할 때 모른다 이러면 의원님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의원이 뭘 어쩌고 저쩌고 말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사무소의 행정에 깊숙히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장이 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원한테 알릴만한 것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홍보용 스티카를 제작하였다. 그래가지고 한 장당 72원 해가지고 7만매를 해서 마포 관내에 스티카를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일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할래도 마포 관내를 홍보하려면 504만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도저히 생각도 못할 돈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증액을 해 주기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문제가 우르과이라운드 문제 이상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이 무지 많은데 지금 쓰레기통을 보면은 80%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거만 한다면 20%밖에 검단면 쓰레기장으로 안 간다면 청소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한 차가 나가는데 4,500원이라는 돈을 마포구청에서 또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또 마포구민의 세금에서 그만한 돈이 없어지는데 그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더 좀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청소과장님이 부탁해야 하는 말씀 같은데 제가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에 청소과장이 따로 있고 시민국장이 따로 있습니까?
  다 동참해서 마포구가 서울시내에서는 제일 먼저 쓰레기장도 있으니까 이런걸 심각히 생각을 해가지고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72원하는 스티카를 그만두고 돈이 좀 더 들지만 부채에다가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의 날’ 이렇게 넣고 또 표어를 ‘잘 버리면 재원 잘못 버리면 쓰레기’ 뭐 이런 정도로 표어를 넣어서 마포구민에게 홍보를 하면은 금년도 전기 절약에 있어서 선풍기나 에어콘을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세 절약에 효율적이고 또 그 부채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카는 붙였다가 떼어 버리면 또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또 청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새 종이가 넘누 흔해요, 쓰레기통에 보면은 쓸만한 종이 전부 버려져 있습니다. 관공서고 어디 가봐도.
  그래서 마포구청부터 기안지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양면을 사용하고 또 봉투, 그 뭐라 그럽니까, 행정봉투, 그것을 되도록 재활용에서 나오는 봉투, 새것, 하얀 것, 이런 거 필요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모아서 공장에 가서 만들어내도 지금 요새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쓰지를 않아요. 휴지도 아주 하얀거 아니면은 안쓰고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부터 봉투같은 것은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고 또 절약한다면은 보내는 사람 주소가 있고 밑에 받는 사람 주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로 둘을 해서 같은 마포구청 관할에서 보낼 때는 두 번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보내는 사람란, 밑에 받는 사람란을, 같은 구청관할에서야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원의 절약도 되지마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상당히 그것이 역할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 이거는 전혀 어제 이봉형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셔지만 반상회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내에서 99%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그 다음날 보면은 쓰레기통에 반상회 회부가 뭉텅이로 들어가서 굴러 다니는 것을 번번이 봤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쓰레기를 더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있지 홍보에는 아무런 역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반상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해라 이렇게 지시만 할게 아니라 통장이 몇 명이 참석을 했고 주부가 몇 명이 참석을 했고 세대주가 몇 명이 참석을 했다, 허위보고를 맨날 하고 앉아 있어도 그것을 한번 확인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뭐 어쩌다 한번씩 나오면 수박 겉핥기로 지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겉으로만 뭘 해라 뭘 해라 하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르과이라운드 문제 이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와는 조금 다르지마는 우리가 마포구 재활용쓰레기를 거두는데 경비가 부채를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며칠전에 농촌일손돕기를 한다 해가지고서 1개동에서 적어도 100만원씩은 걷어서 지방에 가서 기계를 사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가는 데 오는 데 버스를 구청버스도 이용했지마는 되지 않아가지고 또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 각 동에서 내려가니까 그 면사무소에서는 새마을 부녀회등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한 100명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150명의 인원이 동원된다면 그 하루에 일당을 2만원을 칠 때 300만원이라는 돈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돈을 들여 그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쓰레기를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1개동에서 100만원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이 재원이 모자란다면, 어저께 시민국장님 말씀이 7월1일부터 했는데 수요일날 한번 하니까 130 몇 만원이 첫날 팔으니까 되었다 마포구에서.
  그러면 그 1개동에서 5만원 정도 인데 그 5만원을 미화원 복지후생이나 그런데 써도 되겠지마는 그것은 쓰레기 걷어서 팔아서 생긴 돈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의 홍보에 투자한다든가 또 쓰레기를 버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여기다가 재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때 뿐이고 작년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나와서 질문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서면답변하겠다 해 놓고 돌아오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실시되지 않은 것이 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더운데 고생을 하면은 무엇인가 눈에 띄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눈에 띠게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만이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우리한테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하셔서 동에서 전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추진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조직됐다고는 하지마는 아주 내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무슨 그렇게 위원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그런데 형식적이예요. 형식적.
  그런데 이것만은 다른 위원회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구민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청소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이 동장에게 확인해서 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지금 들어가 놓고도 자기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기가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추진위원 인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애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추진위원회만은 딴 추진위원회와 같이 운영되지 않도록끔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재해발생건수 및 1월부터 현재까지 몇 명이 다쳐서 어떻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4m 골목길에 지금 압축차량으로 해서 수거하는데 수하차가, 수하차라는 것은 리어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리 및 운영 그것이 어제도 제가 어느 동을 가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담벼락에 수하차가 쓰지도 않으면서 비가 와서 썩고 이제 또 쓰레기가 되어 버렸어요. 수하차가.
  자동차가 나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보기 싫지 않게 딴 데다가 옮기는 방법,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편의시설을 작년에 청소과장님께서 애를 쓰셔가지고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한 건은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마포구내에 한 10명 정도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시대가 변천하고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좀 직업이 천한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런거는 전부 안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참 상당히 인원확보에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름철 매일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네에서 구의원이 무슨 상당히 저거한 줄 알고 그냥 뚝딱하면 만만하니 뭐라고 와서 이거 구의원이 쓰레기도 하나 냄새나게 안쳐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 의원들에게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도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송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로써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표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더위속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행정당국의 간부 여러분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노고에 따른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민보건위생에 직결되는 것으로써 주로 그런 내용으로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포구 관내의 허가되어 있는 업소의 업종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즉 음식점 및 무도장 그다음 이발소 이용소 목욕탕등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형업소는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사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마포구 관내 무허가 업소의 업종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 주기별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고발은 뭐냐 하면은 행정 조치와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하는 그런 행정 처분과 고발 처분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에따른 무허가 업소가 우리 관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보건의 직결되는 위생검열은 무허가 업소에 아마 안나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 허가업소인 대형업소 또 무도장 또 이용소 뭐 이런데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조치나 또는 고발조치를 당하면 사실상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무허가 업소는 피해를 안준다 하면은 이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 무허가 업소의 앞으로는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 영위를 해줄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지 여기에 따른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로서는 91년도 변태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의 업종별 현황과 이에 따른 행정부서의 앞으로의 대책같은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는 이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예 홍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의원님과 그다음 홍길표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좀 깊이 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하차 문제에 대한 문제는 작년도 우리가 임시회의 때에 이 자리에서 다루어 나갔던 겁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는 바로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질의한 또 의회에서 얘기한 이 사항을 성실하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시민보건제반에 관한 송윤석의원님 이 6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길표 의원님이 3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송윤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지금 송윤석의원님께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홍보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점에 대해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장으로써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는 지금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연간 처리비가 약 8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고 11월 1일부터 김포행ㄴ 매립지로 이송에 따르는 추가비용까지 13억을 포함하면은 연간 95억 내지 10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이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수거로 인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또 그럼으로써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온 국민이 여기에 동참해서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 구에서는 쓰레기 줄익 운동으로써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토록 각종 홍보와 지도를 펴고 있고 음식점등에서 쓰고 있는 각종 일회용 용기, 일회용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용기는 아파트에 89셑트 다중이용장소에 10셑트 빌딩에 24셑트 일반 주택지역에 분리 용기가 3,915셑트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분리 수거한 실적은 아파트에는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마는 216톤에 매각대금이 833만원 일반주택지역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것을 확대 실시해서 81.2톤 해서 271만2천원을 매각대를 우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100만원의 매각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는 우리가 용기를 시비로써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하도록 당초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는 동별 추진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아 되는대로 본청 지침에 의해서 협의단체에다가 이것을 환불해 주도록하는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지금 동단위로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또는 통장 친목회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에서 이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각대금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복지증진 및 또는 홍보비에 사용하든지 이것은 협의체에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실시후 기타 쓰레기의 양은 그러면 어느정도 줄어들고 있느냐 하면은 작년 상반기와 금년 상반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91년도 상반기는 1,222톤이 배출 수거됐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는 1,104톤입니다. 그래서 118톤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일반 주택지역이 하반기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하반기와 작년 하반기를 비교를 하면 많은 감소량 추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재해발생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안전사고가 13건 교통사고가 1건해서 14건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이들중 2사람은 현재 치료중이고 11사람은 완치가 됐습니다.
  재해 발생시 단체협약에 따라 요양대상으로 사용자가 즉 당 구청이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공상 휴업기간등 휴업 보상금은 1,058만7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미터 골목길에 수하차 관리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리어카가 작년에는 한 2,400대가 각 골목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급은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한 것이고 도 이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비로 제작한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비로 제작한 리어카에 대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 위원장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많고 이래서 일단 관급이외에는 전부 골목에서 치워라 해서 저희들이 한 2천여대분을 작년에 이것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이 청소원들이 이것을 가져간 것도 있고 또 일부 가져가지 않는 것은 우리 청소차고에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골목길에 다소 불결하게 지금 있는 것은 최소한도에 필요한 숫자만 지금 골목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03명이 리어카를 쓰고 있는데 월 수선비를 월 8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각동에 1개소씩 그다음에 바로 구청직속 휴게실해서 전부 25개소의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휴게실 안에는 편의시설로써 샤워실과 음료수등, 탈의실, 보일러실,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고 매일 청소과장 책임하에 순찰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미화원의 정원은 527명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 청소원 304명 가로환경미화원 170명 공중변소관리원 24명 휴지통 관리인 4명 기동반 10명 운전기사 1명 기타 5명입니다. 해서 현재518명으로 결원이 9명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결원을 보충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매일 청소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청소는 하계는 2일 수거제, 동절기는 3일 수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매일 3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여름에는 여러 가지 야채라든가 과일류등에서 나는 부패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이런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장비와 인력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름철에는 2일 수거제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길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식품업소 허가 현황은, 위생업소 그러니까 공중 위생업소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허가 업소가 5,100개업소입니다. 그가운데 식품위생업소는 2,590개 업소, 공중위생업소가 1,334개 업소, 위생관리업소가 285개 업소, 식품제조업소가 224개 업소 기타 판매업소가 658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위생검사에 있어서 허가업소는 오히려 귀찮게 많은 것을 검사를 함으로써 그 업소에 영업에 위축을 주고 무허가 업소는 위생검사 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보호되지 않느냐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무허가 업소는 위생검사는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업소는 근원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식품위생업과 관계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업소가 저희 관내에 148개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대형 업소부터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큰 업소부터 저희들이 봉인 봉쇄를 해서 그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목표가 있는것이고 검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업소는 식품을 제공하는데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라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무허가 업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영업을 봉쇄 또는 폐쇄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재로 무허가 업소는 아까 말씀드렸고 3번째로 91년도 퇴폐 변태업소 단속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674개 업소로써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도유흥장이 1개소 일반 유흥업소가 9개업소 대중음식점이 588개소 다방이 46개소 미용업소가 2개업소 전자 유기장이 2개업소 기타가 26개업소입니다. 위반 유형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시간 위반이 65개업소 무허가 영업소가 230개 업소, 변태영업이 8개업소, 영업정지중 영업업소가 24개, 업소시설 위반업소가 108개, 업소 간판표시 위반이 25개, 업소 보건증 요리사 미 고용등 보건증 미소지 또는 유자격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등 214개 업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발이 230개 업소, 허가취소가 24개소, 영업정지 조치가 172개 업소, 시설개수 명령이 42개 업소, 경고 및 시정지시가 206개 업소입니다. 이상 송윤석의원님과 홍길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문태의원님 여기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김문태의원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 쓰레기 양이 줄고 재활용 가치면에서는 득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수거방법에 미화원들의 성의없는 수거태도 즉 분리 포장해 놓으면 함께 마구잡이로 수거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볼대 구태여 번거롭게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고 매주 수요일 수거토록 지시한 재활용품 수거에는 그에 따른 수거와 인력 종사에 따른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는데에 있습니다. 그예를 본다면은 어제 성산 1동 재활용 수거에 동원돼서 재활용품을 담기 위해서 비닐마대를 200원씩 100장을 샀답니다. 그러면 2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다만 재활용품을 팔은 대가가 2만천4백원인가 7백원인가 하였튼 그정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2만원 들여서 수거 잔뜩 해가지고 그거 천여원 득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같은 점을 볼 때 주민들에게 홍보와 독려도 좋지만은 자발적인 주민 참여의식이 없으면은 도저히 정착하기 요원한 탁상행정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수하차 수거 및 운영에서 매월 8천원씩 분기별로 24,000원씩 대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수거 방법을 현대화 하여 차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동에없는 그러니까 수하차가 활용이 없는 동에도 다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될줄 압니다. 물론 이돈을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라면은 차라리 목을 바꿔서 지원하는 그런면이 낫지 뭐 수거비로다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손용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용호의원  위생식품 업종에 대해 산업쓰레기 나온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리동에 염리시장에 삼성식품 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하절기에 거기서 만드는 것은 모찌떡, 빵 케익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것이 서울 시내로 나가는 것이 부지기수로 나가는 모양인데 반품되는 것이 무지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틀에 한트럭이 나옵니다. 그것이 쌓일데가 없어서 우리 염창파출소 바로 앞에다 그것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을 쌓는데 이 쓰레기 산업쓰레기의 수거비를 청소과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고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또 그 쓰레기 치우는데 청소미화원이 두사람을 뒀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그 식품업소에서 한달에 얼마나 받소 그랬더니 15만원을 받는다 이말이예요. 그 15만원이 말이 됩니까? 새벽 4시에 나와서 한 트럭 이상을 싣는데 거기에 고용원만 하더라도 한달에 30만원 줍니다. 여자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장님 나가서 당장 조사해서요 이런 식품 이거 내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모찌, 앙꼬 팥 다 중공 어디서 수입해 들어온 이 물품을 썩혀서 내보내는데 다 어디로 갑니까? 난지도로 가는 것입니까? 김포 쓰레기장으로 가는것입니까? 이 행방 좀 밝혀 주십시오.
  이거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정말 못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반납해서 냄새나지 않는 것 보지않고 무조건 반납해 가지고 버려서 쌓아서 그것 보기도 싫어요. 그떡 가지고 뭘하는지 압니까? 눈싸움합니다. 그것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 관청에서 관리 감독 못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15만원 받는거 개인이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는 것 좀 더 받게 해 주세요. 미화원들 아침 새벽 4시에 나와서 그거 12시 1시 까지 쌓습니다. 또 그 차가 어느 차에 싣는지 아세요 우리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요 개인차 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청소차가 실어가지 않으면 어디갔다 버릴데도 없는걸 이거 난지도로 가는지 김포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홍길표의원  보충질문입니다. 홍길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석용 시민국장님 질의답변에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행정 처분에 따른 또 사법조치에 따른 이런 내용의 골자는 제가 그거 무허가 업소 148개 업소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그냥 영업을 영위하도록 봐주는 선으로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보건위생에 가장 직결되는 것은 우리 구 행정당국에서 사실 위생보건에 대한 것을 책임 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무허가 업소는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로서는 단전단수입니다.
  또 과태료입니다. 또 사법조치로서는 벌과금입니다. 이런 것으로써 매번 연속해서 하는데 위생 검열을 거기는 안나가서 우리 시민보건위생에 가장 직결되는 위생검열은 안하고 자꾸만 그런식으로 반복되서 벌과금 또는 단전단수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 그러냐 복합건물내에 무허가 업소가 들어가 있는 업소는 양옆에 피해를 주고 그 주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전단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업소를 정당하게 양성화시켜서 어떻게 해 줄수 없느냐 아까 우리 양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얘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정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정연우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
○의장 김원태  네, 나오세요.
정연우의원  정연우의원입니다. 분리수거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달 초하루부터 실시가 돼가지고 분리수거를 어제까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실적위주의 어떤 결과론의 또는 위에 상부 공무원들의 어떤 면목서기 위한 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재생공장에 팔았답니다. 팔았는데 대다수의 동에서 기천원에 불과 했답니다. 하루에 전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수거해다가 판, 가격이 기천원에 불과한 동이 태반이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구청에다가 지금 현재 처음에는 분리수거 위원회에다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정착이 안됐다 그래서 구청의 어디 창구에다 입금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천원뿐이 수거가격을 못받았는데 이래 가지고 되느냐 한동네에 분리수거하는데 그 수거가격이 기천원이 뭐냐 안된다 더시켜라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기만원씩 더 보태서 대로는 10배 20배로 더 보태서 입금시킨 사실이 신종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국장님은 각별히 주의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대로 5천원 어치를 하루에 걷어서 팔았으면 5천원을 입금시켜서 그 문제와 보완점을 대두시켜 가지고 어떠한 사후조치 분리수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했는데 돈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더해라 그돈을 누가 냅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어떤 사람이 내든지 동네 어떤 분리수거 위원장이라고 일단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대두되는 신종병이라고 분리수거 신종병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정의원님 고맙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에 5국1소가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국을 맡고 있는 것이 시민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시민국은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업무가 시민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지금 송의원님께서는 어느 개인의 업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시민국장님한테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한 몇가지 보충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시민국장 양석용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문태의원님과 정연우의원님 손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인 경우 7월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어제로서 3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각동을 지도를 할 때 되도록 실적이 많이 거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그양이 너무 적지 않느냐 매각 대금이 적지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 나머지 무슨 실제 판매대금 보다도 더 과다하게 보고를 드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동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문제는 지금 단독주택인 경우에 세분이 질의했는데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됐고 이래서 아까 송윤석의원님께서 많은 홍보방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착안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동을 지도를 하고 도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여러 방법을 서서 홍보를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고 또 이로인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청소 무슨 다른 배출처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해주고 거기에서 사례비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개괄적이지만 구체적인 것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인사조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허가업소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해주면 그 검사를 받은 업소는 이 음식은 이제 팔아도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주기 때문에 위생검사는 할 수 없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물론 폐쇄시키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인력과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부족으로 무허가업소를 폐쇄를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영향이 크고 규모가 큰 이런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업소를 위생검사를 해 가지고 그 음식을 팔아도 좋은양 업주가 오해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영업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관내에 이와같이 140~50여 되는 무허가업소가 있는 것은 건물구조가 근본적으로 가옥대장에 등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못나간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시민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여기 시민국 소관에 5건이 더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분류해서 할려고 했던 것은 뭐냐하면 홍길표의원님의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하면 12시가 넘을 것 아니냐해서 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권오범의원께서 4가지의 시민국 소관이 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오전중에 마저 다뤄나가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상암동 출신 권오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암동 11통 12통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35년동안 대한석탄공사 저탄장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대물림 받아오며 말한마디 없이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근래의 석탄소비의 격감으로 인해서 석탄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반출은 안되고 있어서 저탄봉우리가 동네 앞산 만큼 높이로 두 개의 봉우리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중철로변 봉우리는 비산방지를 위해서 야적탄 덮개로 포장을 씌웠으나 마을쪽 절반쯤 비산방지 포장이 씌워져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수색연탄공장은 마을쪽으로 비산방지를 위한 차단 휀스가 저탄 높이 이상 설치되었으나 상암동 저탄장은 휀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위에도 저탄장쪽 창문을 열수 없으며 빨래는 밖에 널지 못하고 언제나 방안에 널어야 하며 마당에서는 세수도 할 수 없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가루 비산으로 지역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예전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곳 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단도 실시치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저탄 작업중일때는 중장비의 극심한 소음으로 인근 지역은 방구들장이 울리는 정도로 정서적 안정을 해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암동 소재 석탄공사 저탄장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내용은, 해 보지못하셨다면 그 필요성 여부 및 피해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는데도 석탄가루비산, 소음등 공해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비산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및 소음방지 시설의 설치등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한석탄공사 저탄장은 수년전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곳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이행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마철에도 석탄이 빗물처름 흘러 하수도의 흐름을 막아서 일부 저지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몇십년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닏.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국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권오범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암동 59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저탄장은 67년도 11월 30일에 설립이 되어서 규모로는 면적이 18,938평 저탄량은 528,00톤입니다. 비산먼지소음시설로써 살수시설, 세균시설, 방지설개저수조 방품임포플라가 1,002그루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561세대에 1,855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단속실적은 89년 4월달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바가 있고 90년4월에 야적탄을 완전히 덮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2월에 대기환경 보전법이 개정돼서 공해허가 관리대상에서 이것이 제외됐습니다. 제외됐고 이제는 신고관리로써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0년 4월4일 야적탄덮개 지시에 의해서 대한석탄공사에서는 91년도에 8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방진벽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11통, 12통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출돼 가지고 방진벽을 설치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통풍에 장애가 온다, 그 다음에 통풍과 관계됩니다마는, 덥다, 주변집이 덥겠다, 바람이 안들어 오니까 통풍이 안되니까, 또 햇빛이 차단된다 이런등 이유로해서 방진벽 설치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투입할 방진벽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적탄을 덮개, 덮개는 실시 완료되고 이렇게 먼지가 나지 않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해서 먼지방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요구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가지 이유로 해서 여기에 다가 방진벽 설치는 안좋겠다하는 그런 진정이 있어서 그런 청원을 받아 들여서 덮개시설과 살수시설로써 해달라하는 요구에 의해서 이 시설이 됐습니다. 지금 그 91년 2월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허가대상업소에서 신고업소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탄가루, 먼지 이런 것은 오염도 기준에는 이게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오늘 우리구 의회에서 질문하신 뜻을 존중히 여기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자부나, 대한석탄공사에다가 이 취지를 통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없고 앞으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음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는 살수시설을 완전히 가동토록하고 비산먼지를 억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작업 완료시에는 야적탄 덮개를 완전히 덮도록하고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전계획은 저희들 확인한 바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아마 그 자체계획으로 석탄공사계획으로 약 430억원이 세원만 되면은 그 돈으로 다른데 가서 설립지를 물색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이 개발 제한지역이고 토지 가격을 감정한 결과 상당한 금액이 미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 세원 목표에. 그래서 아마 이전 계획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석탄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수조가 지금현재 10,000입방m 짜리가 설치 돼있습니다. 일차로 집수를 하고 또 배수로를 통과를 해서 2차 정수방류토록해서 찌꺼기를 석탄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물이 흘러가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국업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시민들과 직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께서는 그런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시민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오전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 질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인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연남동 출신 이인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질문은 본위원회에 있기를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기초의회가 개원한지 1년반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수없이 질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만 계속하는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근무상태에 본의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직을 내놓고 싶은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질문한 것이 전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이 뽑아준 구민의 대표입니다. 한점의 오점도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 2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일종의 전시효과 내지 세수마련입니까? 예를 들어 주차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그 뒤를 이어 바로 도 주차를 하고 있으며 꼭 단속을 해야 할 곳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몇 곳을 보아왔습니다. 예를들어 신천고가 및 그 주변은 대형차들이 주차를 주간 및 야간에도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남동의 좁은 골목안에 수도사업소 창고가 없어 대형차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하고 없어 번지내 주민들에게 수없는 괴로움을 주고 있으며 마포구 관내 기사식당 주변을 점심식사 때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잡을 이루고 있어 이 더운날시에 구민들의 생활에 큰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면 식당에 크나큰 손해가 오겠죠. 그러나 이 계획을 위하여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모든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전시효과에 필요한 단속을 하지 말고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하여 구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이와같이 주차공간이 있어 모두들 애를 먹는 상황에서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단속을 하여 많은 구민의 의혹을 사지 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약 1개월전 도시정비국장과 과장을 민원 때문에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과 과장은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 들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마포구청에는 훌륭한 공직자가 많이 있구나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마포구청 관내에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곳이 왜 4곳밖에 없습니까? 말없이 당하고 있는 소수의 분들은 자기들의 한마디에 이웃의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느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불신만 팽배해질 따름입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주차장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준공시 많은 감리사들의 비리를 알고 계신지 알고 있으면서 눈을 감아주고 계신지 건물을 설계하여 허가해 줄 때 허가대수의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들수 있도록 행정지도해서 감리사들과 공무원들이 결탁을 하여 준공이 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질타가 듣지 않도록 한점의 오해가 없도록 처리하고 또 도저히 준공을 해줄수 없는 것은 시정해서 준공하도록 해주셨으면 주차난의 일부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이번만은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꼭 성실한 답변과 해결책이 나올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질문 9번째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윤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명규의원께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질문하시면서 건설국소관까지도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결산위원장께서 20일날 예산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다뤄나가기 때문에 구청과의 계수조정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번 나오신 게재에 도시정비국소관과 건설국소관을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규의원  존경하는 45만 마포구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만장하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의를 갖게된 것을 본인으로 하여금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며칠동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과장님들의 수고와 마포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짰다는 것을 볼 때 본의원은 실로 공무원들에게도 얼마만큼의 알지 못하는 애로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은 절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의원 신분으로써 몇가지 질의를 하기 앞서서 의원의 입장에서 마포구민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기에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을 몇가지를 간추려서 질의하게 된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산2동 시영아파트를 출발해서 홍대입구까지 가는 824번 시내버스 요금문제입니다.
  요즘 지방화시대가 전개되고 지방화를 발전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마을버스 한정 면허운송사업법이 되어 있고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리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마을버스를 침해하는 입장에서 요금은 제대로 받고 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많은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큰 회사는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그러한 특혜가 주어진 것이 되겠고 지방을 발전시키는 마을버스에 관해서는 그러한 특혜 조차 전연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오늘날 발전하고자 하는 지방사회는 과연 발전할 수 없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때 마땅히 근거리를 다니는 824번 버스도 마을버스 요금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그런 점 각별히 담당 부서에서는 연구검토하셔서 만약에 구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마을버스에 특혜가 갈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울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높은 곳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낮은 지방의회에서까지 지방공무원들까지 법을 지키지 아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의 어려운 문제들은 제껴두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법한 법질서를 지키고 법집행을 함으로써 마땅히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래 국민의 여망대로 국가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봐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무허가 단속과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 어디서 무슨 일이 났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감히 죄송스러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질책으로만 생각마시고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저의 건의로 받아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무허가 단속을 했을 경우에 많은 우리 온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단속을 함으로써 우리국민이 보는 공무원에 대한 시각과 정부를 보는 시각을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건, 똑같은 성질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속과정에서 그야말로 삼척동자가 들어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만큼 문제점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일들이 지방에서 일어남으로써 주민간의 불신이 두터워지면은 그것이 나아가서 국가를 부정시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거기에 관계된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점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음으로써 우리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야말로 온 공무원과 주민이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특별하게 길거리마다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례없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안등 자체가 구실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등을 달았으면은 그날 저녁에 반짝하고 그 다음날은 캄캄입니다.
  그런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부지기수로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보안등 설치 장소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밤에 돌아다녀 보면 켜지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동사무소에 항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물론 등 하나보고 고치러 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해합니다.
  과연 그것을 며칠만에 순회하면서 돌고 있으며 과연 그 납품은 조달청에서 받아서 인수한다고 하는데 과연 납품 계약서에 있는대로 품질검사상에 있는대로 납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조달청에서 내려주는 것이니까 막연하게 받고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 동네마다 들어가는 보안등 관계 막대한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돈만 들어가지 실효없는 보안등 설치는 말로 그친 범죄예방 대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본의원은 분명히 말해서 보안등 등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상부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최소한 가정에서 쓰는 전등보다도 장기간 쓸수 있는 품질을 양질의 것을 인수 받아서 우리 골목길에 달아 준다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보안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합정동의 김동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김동휘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속도로점용료 부과건수와 견간 부과금액 및 징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도로점용료 부과대상 토지중 도시계획선이 일부 변경되어 도로공사가 완료된 지역중 공부상으로 볼때는 도로면서 실제 현황은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즉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은 몇 필지가 있으며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이용상태 및 장래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고산동 117-18호 지역은 기존 도시계획선이 일부 변경되어 도로공사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30년 전부터 기존 거주용 건물이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도로용도폐지신청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안일무사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용도폐지 대상은 민원의 신청이 없이도 예산 발굴의 차원에서 또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대민봉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업무 자세로 임할 때 부족한 구예산 확보는 물론 구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공무원상 정립에도 일익이 된다는 점은 강조하면서 본의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동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동교동의 이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화로변 도심지 설계 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것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귀빈로로 거의 책정이 되어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에 의해서 여기보다 아주 발전이 낙후되어 있던 마포로에 귀빈로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 마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2의 명동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 살던 모든 주민들은 그 당시에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너무나도 낙후일로에 나감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이런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하는게 아닙니다. 잘 되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마포가 지금 그렇게 발전이 되고, 마포발전이 우리 마포구 전체 발전이요, 서울시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랄 데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이 지역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이 양화로변 전 구간이 도심지 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용적율에 따라 건물고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값이 비싸고 좋은 요지에다가 5층, 6층 지어가지고 수지가 맞겠습니까?
  전부 적어도 20층 이상 지으려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해제가 안 됨으로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교동 출신이라 생각을 달리하겠지마는 동교동뿐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를 위해서도 이것은 발리 해제해서 고층건물을 많이 짓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서부간선도로의 면모를 갖추게 하고 또 지역개발에 다른 세수 확충도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속히 이것을 해제해서 여기 주민들이 마음놓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왕이면은 경제성 있는 것을 지어서 이 지역을 발전하고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게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꼭 유념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 당인선 철도부지 정비입니다.
  일명 홍대입구 대학로라고 부르던 그곳입니다. 한때는 대학로가 된다 하니까 그 번지에 땅값이 오르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이곳인데 이 구간은 서교동 348번지 일대에서 당인리 발전소 입구까지 연결된 약 1.7㎞ 거리인데 철거된지 아마 15년이나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방치한 곳으로 지금 현재 보면 쓰레기가 쌓이고 밤이면 우범지대가 돼서 서교동 동교동이라는 서울에서도 그래도 알아주는 동네 한 가운데에 이런 좋은 땅에 다가 버려둔 채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 구간을 개발한다고 해서 88년도에 지상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 구간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폭이 20m도로로 도심계획고시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용산선철도 동교동 쪽입니다. 더 이상 그 철도 때문에 도로가 연결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화로 40m 간선도로가 바로 있는 옆에 100m 이내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의 도로의 기능을 개설했다해도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로가 꼭 해야만 되는가 필요없다면 이 구간은 많은 영세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고 이래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이주 대책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의 생각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갖출 수 없다고 보면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할 불하를 해서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이니 그렇게 하면은 자체 세수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도시미관상 절대로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것이오니 이제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개발계획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도시정비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인구의원께서 주차단속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교통문화가 선진 외국과 같이 선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매우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90년 1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단속하던 업무를 서울시에서 이관하여 지금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간선도로 22개소에 27,665미터입니다. 27.6키로가 지금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 단속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도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이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4미터 도로든 20미터 도로든 전부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고 12미터이상 도로로써 경찰청에서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속대상이고 그다음 주차 방법이 나쁜 것이 단속대상입니다. 주차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위에 주차를 했다든가 직각으로 주차를 했다든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와 금지 구역의 문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면도로라든가 연도에는 우리가 지도는 되지만 단속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 단속내용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실적은 6월 30일까지 32,000건 현재 1일 평균 210건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도가 생긴 90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99,667건 5월말현재입니다. 그래서 징수 실적은 30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는 56,000건에 17억3,600만원이 징수되었고 징수율이 56%입니다. 연남동 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점은 현재 제가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켜서 시정될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기존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것인데 현재 저희들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주차장 용도 변경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강화가 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대지는 좁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1층이라든가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일단 설계를 해서 준공을 받은 다음에 창고로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부족하고 단속할 대상건물은 많고 해서 상당히 지적되는 것이고 감사가 나올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이점은 업무 추진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이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는데에 묵인한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있다면은 감사에 지적된다든가 사정기관에서 적발이 되면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신변에 위험을 가지면서도 건축주와 밀착이 되어서 할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우리가 단속한 대상을 보면은 91년도 준공된 부설 주차장 그 다음 91년 이전에 미시정 건축물 1,03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80개소를 적출해서 지금 시정이 완료되었거나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이라는 것을 건축주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건축주가 성실하게 관리하여야지 단속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시정이 100% 만족하게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작년도에 우리 단속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전 복구된곳이 157개소입니다. 그리고 시정지시가 난 것이 275개소, 금년에 시정지시가 난 것이 80개소, 금년에 시정지시가 난 것중에 완료된 것이 35개소, 미 시정된 것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족하게 단속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대상은 많고 해서 모든 것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축건물 준공시 감리자와 공무원이 계획하여 준공검사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건축공무원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어떤 비리가 많이 있다고들 신문지상에나 여론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2층이하 천평방미터이하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을 건축사 소위 연서건물입니다. 건축사의 책임사항입니다. 그이상의 건물이 저희들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조사 복명하는 것인데 1년에 준공건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은 적고 먼저번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준공된 건축물의 한 30% 정도는 그 다음해에 샘플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난번 답변과 같이 조사해서 위반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결탁해서 준공후에 무단용도변경을 묵인하는 공무원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준공후에 무단용도변경은 건축주의 책임사항인데 현재 각종 감사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는 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2년도 상반기에 감사 수감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정기감사를 1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특별감사 4회 서울시 감사가 4회 건설부 1회 내무부1회 또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도 수사협조의뢰가 와서 91년도 준공된 건축물 66건에 대해서 합동 수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 개입이 되었다면 검찰에서 입건을 한다든가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100% 성실히 잘했다고는 내가 감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명규의원께서 824번 시내버스를 마을버스 요금으로 조정 요망하셨는데 요 내용은 성산시영아파트에서 경성고등학교를 거쳐서 홍대전철역까지 왕복하는 버스 5대입니다. 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초에 33번 버스가 29대가 성산동에서 송파구 장지동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시영아파트가 개설되면서 입주가 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33번 운행구간 5대를 할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성산시영아파트에서 홍대전철역까지 이렇게 왕복으로 마을버스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당초 취지는 성산시영아파트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은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버스를 당초에 시내버스로 허가가 난것이고 또 우리 시영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던 것인데 지금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요금을 내려라 운행하지 마라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824번 버스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버스는 대형버스인데 이용하는 시민은 줄고해서 상당히 노선을 폐쇄했으면 하는 회사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버스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새마을 버스로 대신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물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금년도에 무허가 건물은 241건을 적출해서 139건을 철거를 하고 102건이 지금 미철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항측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항측분은 동사무소에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회를 해서 혹시 항측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이 여부를 확인해서 무허가로 판명이 되면은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철거반이 나가서 철거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거에 서울시내에 무허가 건물이 여러 가지 즐비하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사이는 무허가 건물은 상당히 질서가 다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건축주들이 편의상 좀 태양을 가린다든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에 부설로 같은 것을 신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철자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건폐율이라든가 등등해서 건축물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 단속은 우리구청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통담당직원이 1차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에 따라서 철거반이 나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는 자율지도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직접 민원신고는 4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정비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무허가 건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충고로 알고 단속업무에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의원께서 도시계획관계 양화로변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종만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은 사실 저로서는 참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방안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이것이 양화로변은 83년도에 도시설계를 했고 84년도에 공람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87년 서울시 고시 제53호로 도시건설지역으로 공고한 지역입니다. 도시설계지역의 특징은 목적은 뭔가하면은 도시기능과 미관증진을 위해서 각종 계획수립 막상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건물을 멋있게 잘지어서 도로를 도로 양편에 도시의 미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역보다도 도시설계구역에 뭐라할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고층건물을 못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경계상에서 5미터 후퇴를 해야 됩니다.
  작은 건물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여러필지를 서너필지를 합해서 대형 건물을 지으면 층수도 20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합필을 해서 큰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안되는 것이지 도시설계지역으로 설정이 됐다해서 건물이 5층이하로 짓는다든가 어떤 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셑트백을 5미터 해야되고 건물을 좀 크게 지어야되고 잘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점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구청의 구청장의 어떤 정책결정으로서 이 도시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 구민의 구의회에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의향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그렇게 도시건설구역을 해제해야될 것인지 앞으로 더 존치해야될 것인지는 더 의견을 모아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구 당인선 철도부지 정비건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폭이 15미터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1,900미터인데 현재 저쪽에 용산선 철도와 연결된 6백미터는 용산선 철도와 중복된 지역이고 또 일부는 약 900미터는 시유지가 대부분인데 유무허가 건물이 60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는 지난번 저희들이 조성해서 사실 우리 주차장으로서 확보한 구간이 한 450미터됩니다. 이런 구간인데 이것은 사실 결정이 76년도에 설치고시로 207호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의 입장에서 봐서는 물론 현재에 별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장래의 우리 도시가 지금 도로율이 적습니다. 서울시 전반에 마포구도 적습니다마는 도로율을 제고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여러 가지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도로율도 높이고 도로소통도 좋아지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현재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점을 도로를 개통해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구민을 위한 일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확보해 주시면 그 지점을 전부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써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의원님!
홍성환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노고산 109번지 일대는 주차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삼표연탄공장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아마 홍성환의원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국장 소관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정비국장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홍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노고산동 109번지 도로개설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성환의원  109번지 신촌로타리에서 봉원천으로 가는 도시계획 장기간으로 묶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장기간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것은 건설부 방침이 앞으로 해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점은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로서 확보된 지역 같으면 제가 봐서는 노고산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도로로 개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장 소관인데 도로개설 도로로 도시계획이 설정이 입안이 돼있었으나 지적고시가 되고 모든 계획으로 돼 있으나 지금 도시계획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여건이 미비해서 도로로 개설되지 못한 것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도 여러건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순번을 정해서 예산에 확보된대로 개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여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노고산동은 밀집지역이라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설국에 관한 질문은 아까 다했습니다 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등은 많은데 제구실을 발휘하지 못한다. 설치하자마자 고장발생으로서 부점등이 많아서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오지않고 신고해도 수리가 늦다 품질문제에 있어서 검사납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안등설치개량을 요망하는 사항이 대충 질문 요지였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의 보안등 현황은 나트륨등 50w 9,808등과 수은등 100w 693등 계 10,501등이 저희 관내 보안등으로 소유돼있습니다.
  금년 92년도에 약 430동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저희 보안등 수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수리건수는 3,963건이 되며 보수비용은 약 6,860만원 정도 됩니다. 건당 만7천원꼴이 되겠습니다. 수리내용은 주로 램프가 7천7백개 정도되고 그다음 선스위치 15백개 정도로서 수리되고 있습니다. 월수는 평균내서 보면 약 660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품질문제에 있어서 보안등 납품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저희들은 보안등 수리자재는 조달청에 구매요구해서 시험은 한국전기연구소에서 시험의 합격품에 대해서 다음 조달철에 보급창 검사과장이 검사증을 발행한 사항을 갖다가 제가 납품 받습니다. 납품회사는 한국조명공업협동 조합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국전기연구소의 시험성과표라든가 조달청의 보급창 검사과장이 발행한 검사증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검사하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나트륨등이라든가 수은등 저희 관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백열등도 있었지마는 그것은 개량을 다했고 지금 나트륨등은 수은등 보다 수명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있는 수은등 639등도 나트륨등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는 교체해 가지고 저희 구청관내는 전부다 나트륨등으로서 보유하고 그러면 두가지 규격이 있다가 한가지 규격이 되면 다소 수리라든가 제반 관리측면에서 좀더 나아지게 되지않을까 이리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연간 부과건수와 부과금액 및 징수율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도로 점용료 연간 부과건수와 계획은 지금 91년도부터 89년 3년간에 부과건수는 평균 5,969건이며 부과금액은 6억3천869만원이며 징수금액은 5억7천412만9천원으로서 약 징수율은 89.8%가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금년 92년도 부과건수는 3,271건으로서 부과금액 10억19백만원 정도며 징수금액은 6월 상반기에 7억8천8백만원이 지금 현재 징수됐습니다. 징수율은 71%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도로 점용 부과대상중 도시계획 승인 일부 변경되어 도로공사가 완공된 지역중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황 대지로 도로기능이 상실된 지역은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일개소에 약 30필지가 해당 되는게 있습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것은 기점은 노고산동 20번지의 2에서부터 종점은 노고산동 20번지의1 서강대학교 뒷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 6m 연장 180m 도로인접의 지금 무허가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88년 3월 28일이며 이것은 75년 일제 측량시 도로 점용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도로개설되었지만 실제로 그 정리를 하다보니까 현황과 실제 점유된 것과 상이해서 지적공사에 현황 측량의뢰도 하고 도 점검도 해 가지고 다소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종합검토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소 검토가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이것을 왜 6m로 축소했느냐 도시기능도 지금 현재 자동차도 많아지는데 다시 10m 확보해야 된다 이런 민원도 있었지만 일단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현황 측량하고 점유된 면적하고 이것을 종합 검토해서 이것은 지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현재 서강대교 공사 그건에서 항상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문제가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서강대교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강대로 공사에서 우선 급한 것이 신촌로타리에서 지금 밑에 옛날에 강화운수 건너편이 되겠죠 그 일대가 제일 복잡하고 우범화 돼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조속 보상이라도 해다라고 해서 보상비 요청을 본청의 관계과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저번에 질의하실때에 관계과에 보내고 했는데 실제 서강대교공사가 지금 착공해서 시공 단계에 가면 어차피 강북에 도로개설이 될거아닌가 이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본청에서 예산 사정이라든가 제반사항이 저희가 아직 확실한 장기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니까 아직까지 내년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한번 착수되면 점차적으로 제대로 시원하게 될거 아니냐 이리 생각되는데 사실상 본청에 계획한 사항은 사실 구청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청의 주관과에서는 계획했더라도 예산심의라든가 본청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삭감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시에 통과되가지고 확보된 연후에야 이것이 예산 얼마 확보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아무리 예산 확보하고 싶어도 구의회서 예산심의 안되면 그 예산 확보가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대로 구의회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의원님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대로 의원님께 전화를 올려서 보고드리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태  건설국 소관에 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질문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정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정연우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다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누구말대로 맥 빠져서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꾸실장 과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치 때는 찌는듯한 삼복더위에서도 마포구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성실하게 각자 맡은바 임무에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객반위주 즉 손님이 도리어 주인행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구민들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알으시고 이게 바로시대의 변천을 흘러서 따라서 간다는 것을 깊이 느껴주시면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은 행정기관의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해명 설명을 받고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규명하라는 구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에서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가려 정책을 변경하게 하거나 친절행정을 채택시키라는 목적과 그 효과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몇몇분이 지적도 하셨고 또 오늘 질문을 들어보면은 질문하신 의원들의 답변이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이 나와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서 답변하시는 소장님은 절대로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흔히 공무원들의 답변중에 최선을 다하겠다 가능한 한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은 TV나 신문지상이나 그리고 저희같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 이해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실한 대안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어느 업무를 막론하고 능률적으로 행정업무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기구편제가 잘되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보건소의 현재 편제중 인력시설 장비가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건행정의 중요성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보건소 건물이 업무량에 비해 무척 협소하여 주민들이 적기적소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는데 서울시 22개 보건소별 사용면적을 대비해서 우리 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공덕동이나 그 어느 지역에 지소를 개설해 주민의 보건행정에 기여할 생각은 없는지 그 대책과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은 노력의 대가가 지급되고 또한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는 특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약사 현황과 현재 전문인력 이직률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약사 전문인력의 수당이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6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부르짓던 가족계획사업이 정착단계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로 대두된 가족계획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보건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려고 해도 병원 의료원에서 마이동풍격으로 행정지도에 협조가 잘안되어 구민들이 의료수료차 방문했을 때 개인의 병의 치료여부를 떠나 불쾌감마저 들어 오히려 심신의 치료를 받을 정도로 불쾌한 병원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의원의 행정지도상 문제점과 지도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방과와 진료 즉 안내표지판에 기록되있는 간판과 진료과목은 별개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지도실적과 지도를 했다면 지도실적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기관이 중요하지 않는 부서나 기관은 없겠습니다만 보건소는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보다 발전적인 보건행정 방향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두서없이 질문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정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정연우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기구 인적장비편제현황과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3과 4진료실이 있고 인력현황은 정원 79명에 현원 76명이 있습니다. 3명이 공석인데 보건직 2명 간호직 1명분입니다. 이 결원 3명에 대해서는 구청총무과에서 인력확보후 충원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장비현황으로는 의료기구과 검사장비에 있어서 초음파진단기를 비롯한 61대가 있고 방역장비도 분무기, 연막기등 20대 그리고 차량은 방역차량등 7대가 있어서 합하여 약 96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장비중에서 보관해야될 검사장비는 생화학분석기를 포함한 약 10여종이며 이것은 ‘92년도 기편성된 본예산으로 현재 구매중에 있고 노후차량 2대에 대해서도 ’93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연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로 업무수행 하다보면은 사람이 더 필요할 것이고 전문인력이라든지 또 의료검사장비에 대해서는 당장에는 해결 할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청소건물이 협소한면의 대책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으로 보건소건물이 총 479평이며 당초에는 378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산1동 청사가 이전해서 성산1동에서 사용한 면적 100평중 80평은 지역교통과가 20평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게되서 민원실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용평수가 약 400평인데 아직도 일할려면은 상당히 협소한 쪽입니다. 신축 보건소의 경우는 대개 700~8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우선 가장 쉬운 대책이 구청의 청사증축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구에 지역교통과가 이전하게 되면은 지역교통과가 차지하고 있는 80평을 보건소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되면 보건소 신축문제 까지도 구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의 전문인력 의약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직율은 저희같은 경우는 제가온지 약1년이 됐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5명 약사가 4명이고 또 행정하는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현재 의사는 한 40만원부터 전문의사하고, 행정하는 의사는 실질적으로 진료맏는 의사하고는 수당이 실질적으로 약간 틀린데 몇십만원 차이가 나고 전문의사인 경우는 좀 많이 받고 일반의사는 좀 적게 받고 그리고 약사의 경우는 아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이직율은 없지만도 특히 약사의 경우 또는 다른 소요의료진 봉사실사람이라든지 기타 간호사등 모두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는 수당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항상 건의되는 것이지만 잘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대두된 가족계획사업이 실추되는 원인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정부는 2023년에 인구자연 증가율 0%달성을 전제로 1993년에는 1%로 설정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11월 경제기획원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이미 1985년에 1%미만으로 조기 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불필요론내지,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주장도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계획이란 단순히 산하제한이 아니고 각 가정에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임신이 이루어지고 산전관리라든지 출산 산후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까지를 포함한 일연의 가족보건복지 계획인 까닭에 이제 인구억제목표도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1992년도 현재 자연증가율 0.96%이며 정부 가족계획사업예산도 대폭 삭감된 상황이므로 과거의 양적사업에서 질적으로 전환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홍보사업에 주력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지속함과 동시에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시책에 맞추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원, 약국에 대한 행정지도상 문제와 지도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의료약업관련단체 자율지도운영규칙에 의해서 연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업소, 의약업소 공히 협회별 자율지도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의료업소는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합동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약업소는 전체를 협회와 보건소합동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협회별로 자율지도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지도에 치우질 우려가 있다고 염려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효과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자율지도를 통해 단체에 자율성제고에 많이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완전하게 못되기 때문에 하반기 보건소와 합동단속을 철저히 하므로써 각종 의료법위반사항을 찾아내고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내표시간판과 진료과목은 별개는 아니고 당해 진료과목표시는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장비 또는 의료관계인이 해당될 때 그 과목에 한해서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 그 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속에 대해서는 하반기 의료감사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하겠으며 의원의 자체능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과목만 많이 표시된 경우는 진료과목을 빼든지 하라고 지도하고 또 제반사항을 확보해서 명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개 과대광고에 치우치지 않고 그 진료과목만 많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자율적으로 좀더 그런 것 까지도 지도를 하도록 의사회화 긴밀히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행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구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건행정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방향은 전염병예방관련사업,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저소득층진료사업 및 보건교육계몽사업등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좀더 양질의 보건사업을 위하여는 첫째로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모성과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모자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둘째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사업은 의료진확보와 의료시설을 확충해서 친절하게 봉사하므로써 신뢰도를 높여서 구민들이 의료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의료봉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보건계몽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건강관리를 구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넷째로는 전염병 예방관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토악 전염병의 근절이라든지 간염등 유병율이 높은 질병에 퇴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점차 이와같은 전염병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에 평균수명연장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성인병관리도 보건시책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보건사업을 정부와 구민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보건소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으시고 보건소에 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은 의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홍성환의원  저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전에 제가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장 김원태  예.
홍성환의원  아까 제가 삼표연탄공장부지내에 주차장확보 내용 한가는 도시계획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드렸었고요. 김동휘의원님께서 노고산동 도시계획장기침체로 인해서 안되었다는 그 부분을 보충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저보고 착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엉뚱한 그 질문의 답변은 안하시겠금 만들으시고 건설국소관이 아닌 그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착각을 했나 그래서
○의장 김원태  그래요 뭐 제가 착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성환의원  그래서요. 사실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답변을 하셔야 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엄한 것을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물론 건설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동시에 한꺼번에 두 번 나갈수가 없어서 그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할 자료를 얘기했구요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보충설명을 제가 드린것입니다. 사실은 착각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한건은 도시정비국소관이고 또 한가지는 건설국소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아마 건설국장께서 아마 도시정비국장께서 아마 홍의원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것은 답변안하신 것 같습니다.
홍성환의원  예 그냥 가버렸거든요.
○의장 김원태  그렇죠 그 얘기죠.
홍성환의원  건설국건과 동시에 하시고 의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을 착각으로 생각하고 이제 미리 사전에 제가 미리 질의했다고 보충설명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의장 김원태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는 말이죠.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한가지는 도시정비국소관이고 한가지는 건설국소관이 아니냐 해서 저는 그 답변하실때에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후에 또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종결된 것 아닙니까? 해서 다시 보충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시정비국소관 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해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7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29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