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공보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선서)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명숙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를 제가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국장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질문이나 또는 5분발언,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구정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기획기사나 또는 중요하게 우리 공보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분적으로 간략하게는 언론사에도 소개되고 하지만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데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고 우리 마포구가 어떤 이슈가 있구나, 그래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것이 이제 구청장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다. 물론 그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한 홍보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감시와 견제기능이 바로 의회기능인데 그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실어줌으로써 균형성을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어떤 행정집행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집행부에 대한 내용하고 의회에 대한 내용을 아마 언론의 비중을 따지면 진짜 몇 프로 안 될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으면 단발적으로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공보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포션(portion)으로의 구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건지에 대한 것도 미리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가야만이 균형이 좀 유지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이 안 맞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요지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의회 의정홍보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향후에 계획을 만들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 지역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잘 발굴돼서 관광과 연계가 잘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마포를 대표하는 게 이제 마포나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많은 역사 사료에도 마포나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공보 측면에서 보면 좀 문화유산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서울시에서 한강수변 관련된 용역이 지금 발주가 나가서 아마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마포대교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나루터에 대한 부분도 이번 서울시의 한강수변 관련 용역에 꼭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궤를 같이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마포나루에 대한 어떤 기획성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타이밍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대규모 용역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강수변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영역이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마포구에 있는 한강이잖아요. 영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자체만, 관리 주체만 서울시에 있는 것이지 그 지역은 우리 마포구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또는 좋은 어떤 용역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잘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러면 한강 북단에 대한 마포대교 북단, 마포나루터에 대한, 연계해서 용강동이나 도화 상점가의 활성화 이런 측면하고 같이 엮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마포지역 문화유산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발굴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관광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은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지역경제하고 관련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광 활성화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용역이 진행될 때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대로 그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려면 결국은 이런 보도를 통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해 잘 몰라요. 의원인 저도 내용을 심도 있게 찾고 조사하고 이러니까 아는 정도지 일반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이걸 알림으로써 중요성도 인식이 되고 그 내용도 파악이 되면 결국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론이 또 필요하다면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지역, 마포대교 북단에 특히 마포나루역을 중심으로 한, 마포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어떤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마포역을 마포나루역으로 지금 개명하려는 부분을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지명 전문가들 통해서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보 쪽에서 잘 취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일단은 알리고 역명을 바꾸든 안 바꾸든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우리 구민들이 그런 역사성에 대한 부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해서 역명을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어쩌든 간에 그런 것들은 결국은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획보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담당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뭐 꼭 이제 마포나루터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미 개발돼서, 개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진한 부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개발돼서 잘 활성화돼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되는 부분은 잘되는 부분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고요. 좀 미진한 부분은 좀 발굴을 해서 기획성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측면 또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꼭 역할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하시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하반기든 아니면 분기별이 됐든지 계획적으로 기획성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하십시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마포대교 북단에 대한 서울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공보과에서 좀 면밀하게 접근을 해서 체크해서 홍보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서울시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홍보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공보과에서는 마포 관내에 있는 서울시 소유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함공원이라든가 마포문화비축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시 소유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관내에 있는 것들이고 결국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관내에 와서 그분들이 다시 보고 즐기고 나가서 또 경제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엊그저께 저희 마포에 있는 100인 이상 문화축제 행사를 한번 뽑아서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101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행사를 하고 다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으니 그 행사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쿠폰을 발행하게 된다면 다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기획기사도 연중 시스템화해서, 지금 현재는 한 달에 두 건에서 한 서너 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거를 매뉴얼화해서 연간 홍보기획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포대교 북단 부분들은 서울시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늘상 안테나를 세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기사를 써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마포역이 마포나루역이라는 거를 주민들에게 많이 설문을 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홍보를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  예,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내고장마포 소식지 배포선이 어떻게 돼요? 배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내고장마포가 8만 부가 나가고 있는데 기관에 나가는 것들과 그다음에 DM 발송하는 것과 그다음에 통장님들한테 드려서 통장님들이 각 아파트라든지 가정집에 배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DM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월?
○공보담당관 강영대  DM비는 지금 현재 한 부에 한 590원 정도 되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월 어느 정도?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래서 월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0건에서 900건 정도 이렇게 DM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반상회는 거의 안 하죠? 과거에는 반상회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과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획보도를 한 달에 몇 건 정도 할 수 있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기획보도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김성희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기획보도 취재 현황에 대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한 24건.
강명숙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몇 건 정도를 할 수 있냐고요.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무한정 할 수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이론상으로는 무한정 할 수 있지만 인력의 한계와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한 3명 정도가 기사를 쓰고 또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뭐 무슨 사업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을 때는 무한정으로 10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달에 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도 안 나갈 수가 있고 이런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러니까 기획기사하고 일반적인 보도자료하고 조금 양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가 기사를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뿌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로 그대로 옮겨서 적는 어떤 언론사도 있고 또 수정하는 언론사도 있고 아예 팩트 체크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보도자료든 기사든 기자분들이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게 되면 보통 각 과에서 오는 기사들이 팩트 위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기사로 실을 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과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그런 작업들을 해서 기자분들이 좋아하는, 언론사에서 좋아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들이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획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주민한테 상담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또는 2주에 한 건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두 건은 무조건 기획기사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자료라고 한다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기사로 저희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기획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진짜 발로 뛰는 그러한 상황들이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직원들이 한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세 건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4월 달 같은 경우는 여섯 건 정도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한 달에 뭐 두 건이나 세 건이나 이 정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너무 많은 기획보도가 나가는 것도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보면.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과들마다 지금 사업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과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전국 최초 가정집 완강기 설치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이게 홍보가 됐어요. 지금 보면 tbs나 문화일보나 내일신문 외 두 신문에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건 지금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보도가 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게 정정보도가 나가나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나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기본적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이게 있는데 그거는 당사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가, 저희가 마포구가 생각하는 내용은 A인데 언론사에서는 B라고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청구할 권리가 구한테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지금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언론사에서나 제도적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구할 거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보도가 나갔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보도가,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이거를 지금 그냥 된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기사를 쓸 때 행사가 이뤄졌거나 사업이 이루…
강명숙위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중요한 건들이 완료가 된 경우에는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향후에, 예를 들어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어찌 보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나 할까, 이런 식으로 저희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사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거의 보면 “한다.”이렇게 나오던데.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할 예정이다.” 이렇게.
강명숙위원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민원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좀 더 주의해서 보도 홍보기사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위원장 조영덕  이전에 월간마포 보셨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민석위원  마지막 장 기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구의회, 이거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간부 말처럼 구청 직원이나 간부들의 로비에 의해 구정질문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느낌마저 든다. 만일 그랬다면 자신을 뽑아준 구민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럼에 대해서 표현들이 있습니다. 칼럼이라는 것은 “시사, 사회풍속 따위에 관하여 짧게 평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평. 그래서 이제 이 월간마포의 기사를 보시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느낌”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이 벌써 세 번, 이 장에서만, 페이지에서만 “느낌”이 세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상을 풍긴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 부분에서 조금 멀어져 있지 않는가 아마 막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내고장마포 6월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네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있었었고 또 내고장마포에도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말 8대 의원님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분들이 다 이렇게 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사실 영광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예를 든다면 주차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를 바꿀 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들…
○위원장 조영덕  아니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월간마포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의견이 어떠신가를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다른 의견이 아니라, 칼럼이든 뭐든.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인 측면은 팩트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절차적인 측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절차적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해배상의 문제와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문제는 사실은 대단히 어렵고요.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가 있는데 저희 공보과 입장에서 많은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보면서 가능하다면 정정보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동아일보에 해서 이거 정정해라라고 해 가지고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처럼.
○위원장 조영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간마포 대표가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전 주민, 구민이 볼 수 있는 데다가 낸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어떻게 “구 간부 말처럼”, 구 간부 누구야? 왜 밝히지 않고 왜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칼럼을 내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지역신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독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돈을 줘서 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안 주고, 안 줬는데도 불구, 안 주는 데서 이렇게 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우리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낸다, 이거는 뭐냐고, 이거.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에 지역신문사가 너무 많다. 금액이 또 너무 많다. 내가 지적을 해서 이 안을 내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죠? 예? 말씀하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을 50% 삭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거기에 대한 안을 갖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안을.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거는 예산편성 기간 동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그때까지 그 안을 갖고 오시고요. 월간마포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보이세요? 성과관리 계획 2018년도 책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홍민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매년 우리가 각 과 단위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달성률 같은 것들이 되겠죠, 지표별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우리 성과관리 책자 6쪽에 보면 부서별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과 종합평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체평가를 하고 난 뒤에 종합평가를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고 결국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거는 지표의 타당성이나 목표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실적치가 정말 정확하게 각 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쭉 들여다봤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 각 실적에 대해서 각 과에서 자체평가를 할 때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실적을 과연 입력을 하느냐, 시스템에,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18년도의 결과치를 부서별로, 과별로 목표 대비 달성률을 쭉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24개 과가 실적 대비 100%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교롭게 보다 보니까 특정 과의 어떤 지표를 제가 하나 봤어요. 분명히 달성이 100% 안됐는데 달성이 100% 돼 있다고 해서 그 지표가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팀에서 하셔야 됩니까? 이거 실적에 대한 체크를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감사팀에서 해요, 조사팀에서 합니까, 심사팀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감사팀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모든 팀에 대한 이 실적을 조사하기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2018년도 성과관리에서 상위 과 하나, 중간 정도 수준의 과 하나, 최하위 과 하나씩 해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이 실적이 정말 정확하게 제출이 된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과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청의 어떤 전략이나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부분을 지표화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수행했냐 안 했냐를 점검하고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4, 5급에 대해서는 연봉에도 반영이 되고 부서 시상에도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거는 뭐 차후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지표화시켰고 그 지표를 달성했냐 못 했냐는 결국은 각 과 단위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냐 안 했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결과치 자체를 허위로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거를. 결과치에 대해서 모든 걸 체크하지는 않지만 랜덤하게 정해서 무작위로 해서 체크를 해서 정말 이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한 적은 없죠, 지금까지? 혹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18년도 이 결과치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가능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방향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지시한 국별로 가장 최상위 평가를 받은 과 그다음에 중간 정도 수준의 과, 최하위 과 3개씩 했는데 이게 업무적으로 물량이 너무 많다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정하지만 최소한 국 단위별로 실제 이 실적이 정확하게 각 과에서 제시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고 중요한 지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일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뭐 8월 달 안으로 해 주시고요. 정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이 감사한 내용을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요. 16쪽에 있습니다. 보면 우리 집단민원은 지금 현재 몇 명 이상을 집단민원이라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명 이상입니다.
강명숙위원  5명 이상이면 집단민원에 속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64건의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64건을 지금 처리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마포구청 앞의 지금 민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거기 임대상인의 보상 문제와 관련된 불만으로 따른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집단민원인가요, 아니면 고충민원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집단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보지 않는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집단민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보지 않고 고충민원으로 보나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민원에 속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은 당초에 그 건 관련해서는 여러 분들이 반발을 해 오시다가 대부분 다 여기에서 떠나고 지금 한 분이 그렇게 하고 계셔서 고충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금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계속 저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방안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지금 거기서 잠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소관부서를 비롯해서 여러 경로로 또 다양한 채널로 처리를 시도했는데 현행 법령과 어긋나는, 명백히 어긋나는 이런 부분. 또 보상 문제는 자칫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민원상황 등과 얽혀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장기간 계속된다고 하면 그게 언제까지라는 건 보장도 없고 그냥 1년 365일 아니면 뭐 몇 년을 저렇게 해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구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마포구청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보면 저런 것들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마포구민 40만이 지금 저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저런 모습 보면서 출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보면 정책적 지역사회 갈등 해결 해 가지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이런 것들도 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라도 추진을 해서 저런 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소관 부서와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일 내로 빨리 저 모습을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선서)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책자 보면 2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이 책자 없어요?
○위원장 조영덕  시설관리공단에 책자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깜빡 잊고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깜빡 잊으면 되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책자를 제가 놓고 와서 죄송합니다.
김기석위원  그 동별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동 이렇게 배정자 인원을 보면 아현동은 48, 공덕동은 463,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거주자 문제는 거주지는 단독주택이나 구 시가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선이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상가 이런 데가 있는 데는 거주자 주차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된 곳은 거주자 주차면적이 부족하고 개발이 좀 덜 된 데는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 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한 번 배정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만약에 배정이 됐다, 내가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에 하는지 3년인지 그것 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류심사가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점수가 고득점을 가지고 있는 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오래 거주한 분, 이런 분들은 오래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지금.
김기석위원  사실 이게 거진 자기가 소유하고 그 땅이라면 뭐 10년을 하든 한 번 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거진 자기 땅이 아니고 우리 구청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거주자주차 배정은 어떤 개인정보가 포함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오래 거주도 했고 또 있다 하지만 다른 분, 그분보다 더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항상 의문점이라든지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점수가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개선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 주차 한 번 하면 뭐 몇 년씩 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청하는 건데 그거를 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구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도가. 어느 데는 오랫동안 한 데가 있고 또 우리 6개월까지 한 데도 있고 1년마다 한 데도 있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사신 분, 30년 사신 분이 갑자기 추첨을 해 가지고 바뀌어버린다면 또 그분은 주차를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민원이 있고, 또 새로 오신 분은 “내가 그런 요건이 있는데 왜 안 되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를 해서, 토의를 해서 적정점을 찾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그러면 잠깐, 그 뒤에 주차팀장님 있는데 한번 그것 자세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우리 그거에 대한 개선.
○거주자주차팀장 정광철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그 자체가 그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조금 아까 전에 이사장님 말씀드렸듯이 그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뭐 전입일 기준, 무슨 그다음에 거리 기준, 그다음에 다둥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거의 주차가 원래 취지에 맞게 주차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애인분이나 이런 국가유공자분들도 뭐 0순위,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의 배정에서 탈락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배정된 사람들이 계속 1년, 2년 그렇게는 안 하죠? 그것을 잘 탄력적으로 하겠죠?
○거주자주차팀장 정광철  한 번 배정되신 분들은 거의 1순위, 거의 0순위,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유공자분이나 또 장기간 마포에 거주하신 분들, 이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 한은 계속 점수에서 상위에 있기 때문에 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다음은 제가 질의를 했지만 칭찬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 며칠 전에 SH아파트, 임대아파트라고 그러죠? 갔는데 어떤 장애인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푸드마켓에 자동문을, 예전에는 자동문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동문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금년 그래도 5월이면 5월, 3월이면 3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1, 2월 달에 했는데 확실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아주 ‘신의 한수다.’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마포구민의 안전과 또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더욱더 그러한 기발한 신의 한수의 발상을 해서 정말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김기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감사 책자 페이지 225페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공유사업 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아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확인하셨습니까?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신종갑위원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 같은 경우는 방문주차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중지하고 모두의주차장으로 아마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의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거주자 신청하신 분이 낮 시간에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외부 방문객이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약 30분 동안에 600원 정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합정동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실적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방문객들이 거주자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홍보가 미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이제 젊은 층들은 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이나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고 하는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거주자로 배정받은 분이 승낙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배정자가 오케이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자주 보내서 그분들도 공유화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실적에 보니까 공유사업 구획이 718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면적이더라고요, 이 면적 자체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홍보가 안 됐냐 하면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공단홈페이지에 공지 및 팝업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홈페이지에 가 보면은 팝업창에 모두의주차장 안내가 안 나와요. 다 있는 거는 뭐냐면 공단소식에, 새소식에 주차장 공유사업 확대시행, 그것만 떡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책자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해서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또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팝업창에 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업무 보고했으면 그러면 팝업창에 분명히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 공단소식 새소식에 공유사업 확대시행에 모두의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공고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첨부파일이 있어요. 모두의주차장 앱 사용 안내, 모두의주차장 사업 확대시행 공고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클릭해 보면 열리지가 않아요. 잘못된 작업을 첨부시켜 놓은 다음에 사람이 이용할려고 하니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조한 실적이 홍보부족이 아니라 준비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 제가 와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관리하려고 할려면 예산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단 컴퓨터 자체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 시설을 고치고 또 앱을, 서비스를 다시 받을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아니라 담당자가 제대로 된 자료를 갖다가 준비해서 공단 새소식에 참고자료로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을 공단 담당자가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제대로 자료가 안 올라간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탓하지 마시고 이사장님 직원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단에 전산 전문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공단 전산 전문직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신종갑위원  전문직이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당장 이따 오후에 가셔서 공단 새소식에 올려 있는 거기에 보시면 모두의주차장 확대 사업시행에 대한 첨부파일이 잘못된 게 올라가 있으니까 삭제시키고 제대로 된 자료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한 거라고요. 전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이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팝업창 확실히 올려주셔서 공단을 찾는 모두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팝업창도 빨리 올려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24페이지 보시면요, 다농산업 임대현황이 나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김종선위원  그 시장 임대관리 팀장 소관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김종선위원  그러면 대개 평당 월 얼마씩 정도 되죠? 이게. 한 8만 1천 원 정도 되네요? 내가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인제 이게 2,962평방이 순수한 옥내 매장 면적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식사하러 다니다 보면 그 앞에 완전히 상품으로 적치되어 있던데 그거는 왜 그러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인제 그 문제는 농수산물시장 내에 다농마트가 입점을 2002년 한 후로 계속 상인들과 문제가 있고 또 행정감사, 옛날에도 행정감사할 때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2012년 요구에 의해서 2013년에 11면을, 옛날 처음부터 이 다농마트를 입점시킬 때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됐었는데 내부 허가만 해 주고 그런 외부 여건에 대해서는 검토 없이 아마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준 것 같아요, 계약을.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과 또는 상인번영회, 다농가에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2012년 3월 22일 날 상인번영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달에 주차장 내 11면을 하역장이나 임시 상품 적치장으로 하고 한 달에 145만 원을 별도로 다농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사용료로 내고 있어서 1년에 약 1,740만 원 정도를 사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잘 안돼서 앞으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인상해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벌써 한 6년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상을 해서 좀 타협을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짧은 지식으로 만약에 그게 매장 면적으로 간주한다고 그러면 3,000평방이 넘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가 해 가지고요. 그게 아까 말씀대로 상품이 오고 입·출입 할 때 잠깐잠깐 있는 게 아니고 24시간 늘 거기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확대해석하면 매장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상인들하고 상생협약도 맺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하고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 전에 관계 법령이나 규정 이걸 검토해서.
김종선위원  상품이 그 점포 안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죠.
김종선위원  그리고 요즘에 이슈, 공단의 이슈인 2층의 공실 해소 문제도 거기에 늘 상품이 적치돼 있고 차량의 출입이 거북하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식사하러 온 사람들도 차 타고 오기도 거북하고. 그런데 거기 대형차들이 막 들락날락해 가지고, 또 11면 전용으로 이렇게 임대까지 했으면 그것도 여러 가지 2층에 또 배려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대형 점포도 잘 돼야 되겠지만 기존의 재래시장도 좀 상생 차원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대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  질의 안 하고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놓친 거 간단하게.
  김기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2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거 언제 설치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금주 내에 착공해서.
김기석위원  금주 내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금주에. 금주 내에 착공해서 7월 말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지금 이 사회는 화두가 안전이에요, 안전. 지금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굉장히 노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2018년도에도 내가 사진을, 다 틀어진, 골조물 때문에 다 틀어진 사진을 다 보여드렸지만 정말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도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면 그것은 뭐 아무 쓸데없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과 같이 함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점검을 해서 설치할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엘리베이터 사업비는 작년에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공사는 구청에서 발주합니다, 공단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과에 뭐냐, 사전 서류검사도 끝났고 또 서류의 검토도 공단하고 구청하고 관계부서하고 같이 여러 번 토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할 것인가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위치는 대략 어느 곳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까 푸드마켓 앞에 쪽에다 지금.
김기석위원  푸드마켓 앞에 쪽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쪽이 제일, 공간이 그곳밖에 없고 다른 공간은 또 다른 상가를 이동해야 되는데 다른 상인들이 그거를 용인하지 않을 거고 또 민원만 생기기 때문에 밖에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내부를 손 댈 수가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래서 밖에다 설치해서 우리 구청역 맞은편에, 지하철 맞은편에 있는 식으로, 도로변에 있는 것처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안전,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나면 여태까지 잘해 왔던 농수산물시장,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비춰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만전을 기해서 절대로 안전사고 없이 잘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사고가 최고의 화두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여름 돌아오잖아요. 무더위가 돌아오고 있는데 청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도 주차장을 들어가 보면 숨이 콱콱 막혀요. 그래서 환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미줄 같은 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 자기네들도 일단은 돈을 내고 주차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세우면서도 좀 불쾌감이 없이 청결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좀 더 청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지상에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은 한두 명에 불구하고 그래서 청소가 어려워서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 전문업체가, 우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와서 물청소라든지 그거를 하려고 지금 정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빨리 나와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된다. 위원님한테 좀 부탁을 한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제기했을 때에 빠른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거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시장 2층 공실 해소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음식점이 들어왔고 하나는 구청에서 당구장을 하겠다고 공문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왔습니다, 온 상태고. 하나는 지금 수의계약 공고로 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금액이 낮고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출입구도 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하니까 뭘 하겠다고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겠다고 한 사람 딱 있었는데 뭐냐 하면 재임대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분할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분할 임대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게 보통 80평짜리거든요, 면적이. 그래서 평당 한 1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 임대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값이 싸서 문제가 아니고 적당한 업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상인들한테 물어보기는 하는데 정답을 못 찾아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80평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보통 평균 80평.
강명숙위원  지금 남아 있는 평수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80평짜리가 두 개 남아 있는 거죠.
강명숙위원  80평짜리가 두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160평이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250평 정도 되는데 하나가 나갔고 두 개가 쪼개 있는 상태에서 두 개가 남아 있는…
강명숙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당구장을 하신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강명숙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면, 되면 뭐 좋은 결과이겠지만 안 된다라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없어요. 지금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거의 한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일단은 아침마다 한 번씩 바깥놀이를 가요. 그리고 또한 지침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실내놀이터를 간다라든지 외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타 구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다음 번이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실내놀이터가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없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4개 구를 선정을 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실내놀이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또 학부형들이 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갈 만한 그러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농수산물시장 2층에 공공의 실내놀이터가 들어선다라면 아마 거기 부분은 살 거예요. 하다못해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거기다 맡겨놓고 충분하게 장보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올 것이고, 그다음에 단체가 예약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 역시 넓으니까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이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한 관리, 집행부하고 좀 논의를 해서 좀 거기가 아니더라도 빠르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뭐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관계 구청 부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소방법이라든지 어린이는 2층 이상에 하기가 곤란하다.
강명숙위원  실내, 실내놀이터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진입로가 계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거를 시설을 개선하면서 할 것인가. 지난번에 장난감나라를 하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비수익이 아니라 돈을 아마 굉장히 많이 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갈 때 1인당 5, 6천 원씩을 주고 지금 실내놀이터를 이용을 하는데 단체가 만약에 50, 60명이 들어간다 그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해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빨리 그 공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금 점포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나갔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영덕  그 두 개가 안 나가는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이 없다고 하시는데 가격을 좀 내려가지고 공고를 하면 어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제 의견입니다마는 1만  원 정도에 지금 임대료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다른 점포는 지금 그보다 배 이상이 다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또, 아까 지금 들어와 있는 입점이 1만 원짜리 들어왔습니다, 음식점이. 그런데 그 옆집을 더 내려버리면 또 새로운 민원이 생겨가지고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내 모든 점포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안 내리고 유지해야 민원이 적습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집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냈는데 옆집을 내가 20만 원 주면 공단에 와서 깎아달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옆집 담 하나, 벽 하나 차이인데 더 받냐고 계속 민원이 오니까 그렇다면 하나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망해 가지고 나갔을 때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수천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식당도 한 2천만 원 이상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과연 다 담보가 돼 있는지 한번 검토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좋죠. 저는 아까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으로 쓰면 좋겠다. 공익적인, 반 공익적인, 영업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조금 시민들도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손님도 많이 와서 시장이나 이런 건물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당구장을 하겠다고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들어왔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는 공문을 내가 지금 안 가져와서요. 공문은 봤는데, 제가 실무자하고…
○위원장 조영덕  생활체육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정신머리 썩은 놈이지, 그게 공무원으로서 그게 할 일이야, 그게? 썩은 머리지? 식당이 다 있는데 거기다가 당구장을 차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당구장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식당 나가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가격을 더 내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니면 더 줄이세요. 너무 크다 하면 더 줄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문제는 이제 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소방법 때문에 문을 내야 되거든요, 출입문을.
○위원장 조영덕  식당하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왜냐하면 면적 이상이 되면 나가는 문이 있고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방법에 문제가 안 되니까,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건축과나 관계부서에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위원장 조영덕  검토를 하셔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다. 거기는 오로지 식당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협의를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영덕  쪼개든지 아니면 가격을 내리든지 해서 식당만 들어갈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체육시설을, 당구장을 하겠다는 생활체육과는 통지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공단에서 건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일을 하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뭘 하겠습니다 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통지를 해서 예산 안 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2층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구에서도 상당히 안 나가는데 빨리 나가야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안 나가면 수익도 안 들어오고, 상당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사장님, 우리 수입·세출 수지현황이 어떻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까 101.7%라고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자치구 산하에 시설관리공단 24개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재정 쪽에서는 상위에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 그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파견 나가 있는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있잖아요? 특히 마포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외주가 나가 있는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그런데 인력이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그게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조금 불합리하니까 개선해 달라 하는 것을 체육 관계부서에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그쪽 체육회의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하다 보니까 현상유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없습니다. 없으면 개선해야죠. 이사장님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지, 그러면 구청 해당 과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건의밖에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모든 예산을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고 배정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승인을 받고 우리가 일을 하는 입장입니다, 계약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맘대로 어떤 것을 하겠다, 그것은 조금…
이홍민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게 이사장님인데, 불합리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우리는 시킨 대로 합니다.”그러면 그게 무슨 놈의 독립된 경영체제 경영이에요? 이사장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이홍민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희들이 해당 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아시면서도 책임, 물론 명확하게 따지면 책임 전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경영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으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기관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소하려고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소관 과가 어디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생활체육과.
이홍민위원  생활체육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나왔고 그것을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공문으로 반드시 시행을 하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왜 개선이 안 됐냐를 적시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파견 나간 게 아니고 시설, 전기, 기계 그 직원이 정식 발령 직원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시설관리공단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직원으로 근무.
○위원장 조영덕  직원으로 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체육회가 체육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라든지 관리는 전부 다 그쪽이 하면서 이제 그 문제만 우리가 관리하니까 행정서비스라든지 고객만족이라든지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입장이거든요, 실제 관리는 안 하면서.
○위원장 조영덕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6명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영덕  뭐 볼링장 셋, 아까…, 시설관리공단 6명?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영덕  6명이 직원은 직원인데 파견해서 월급을 주고 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죠, 우리가 주고 있고.
○위원장 조영덕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많죠. 조금 전에 이홍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번에 시정을 못하면 그 체육과 시설하고 이사장님이 책임지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강영대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
  거주자주차팀장정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