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마포로1구역제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97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마포로1구역제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97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동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둘째 1998년 5월 1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셋째 1998년 5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의견청취의건을 각각 심사한 결과 각각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넷째 1998년 5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로1구역제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구세감면조례에 반영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98년 2월 12일자 내무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는 이미 얻은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항은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종전에는 세대별로 1대씩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와 이륜 자동차에 한해서만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승용차 또는 이륜 자동차는 물론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와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중에서도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1대씩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를 확대 조정하였고, 안 제2조제3항에서는 면제대상 자동차의 1가구 2차량에 대한 소유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1을 신설하여 준 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있어서 공장용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공장용 건축물은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김순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3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4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던 중 보류되었고, 98년 5월 4일 제5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용 조항 및 용어 변경 등 조례안을 재정비하고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92년 3월 제정된 후 인상되지 않아 그 동안 물가상승, 종사자 임금 인상, 수송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정부 물가 안정시책에 따라 5%이내 수수료 인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 도중 유동균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며, 부칙에 경과 조치 사항과 안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에 누락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8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에 98년도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제2장에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에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제4장에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제5장에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6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4일 제46회 임시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던 중 보류되었고, 98년 5월 1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안 제3조중 보건소장 임용 직렬에 지방약무서기관과 지방간호서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심사도중 본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제1조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 다음에 "이하 보건소라한다"를 삽입하고 현행 제3조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한다로 하는 것으로서, 심사도중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순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마포로1구역제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20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및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1구역제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입니다.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마포로1구역제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 4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3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2,142.80㎡로, 건폐율과 용적률 및 연면적 등은 현황과 같이하고,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에서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은 건고시 제345호에 의거 79년 9월 21일자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건고시 제146호에 의하여 80년 5월 19일자로 재개발사업 계획이 결정된 구역으로 재개발 사업계획중 시행지구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변경 결정안중 시행지구는 계획선 변경없이 현황측량 결과에 의거 면적 정정 및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시행면적을 1,326.20㎡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대상지 건물 후면에 표시된 10m 도로계획선은 대상지 인근 제반 여건을 볼 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마포로1구역제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 4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 구역은 79년 9월 21일 건고시 제345호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94년 4월 30일 서고시 제142호로 재개발사업 시행 변경인가된 구역이며, 94년 2월 8일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필한 후 그간 지속적인 사업추진 과정중 주변여건의 변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건축계획을 변경 결정 요청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을 기정과 같이 2,077㎡로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연면적 등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휘  박동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1구역제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7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28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8항 97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5인을 정수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응원의원님과 이병소 공인회계사, 김광선 공인회계사, 김철기 공인회계사, 박성수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작년도 예산집행의 합법 및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사다망한 가운데서 이번 회기가 제2대 의원의 임기중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지방의회 선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번에 출마하신 동료의원 모두가 당선되어 제3대 의정활동에서도 40만 우리 마포구민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모습을 다시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렬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