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일(목)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이봉수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철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 주관 필수 교육 참석차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전승학 의원 외 열한 분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6월 1일 목요일부터 6월 26일 월요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1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제7대 구의회와 민선6기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3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3년 동안 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 애써 주시고 또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마포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경의선숲길 및 책거리 조성, 어린이재활병원 신축,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포관광진흥센터 개관 등 마포구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변화의 결실을 얻어낸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민선6기 1년의 기간 동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완공,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보훈회관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새우젓축제 10주년 사업 등 마무리 지어야 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포 발전을 위한 장기 플랜에 해당하는 마포유수지 개발, 합정동 군부대 이전, 서부광역철도 건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활용 방안 등 중장기 사업들에 대한 정책 결정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구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인 구의회와 구청이 그 어느 때보다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편성은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배분과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편익 증진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재정수요의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세입재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69억 6,300만 원에서 189억 6,619만 원이 증가된 5,559억 2,919만 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증액편성으로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 아현보건지소 건립,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에 57억 3,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증액편성으로 염리2구역 임시보육시설 임대보증금, 도화길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 인력증원 및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구청사 의회건물 노후외벽 개보수, 대흥로20길 도로확장 및 경관개선, 망원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에 41억 9,5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억 5,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414만 원, 예비비로 40억 6,9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 세출부문에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시 납부 사용료 증가액 8,500만 원과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주차장 위탁운영비 1,976만 원을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각각 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당인동부군당 보존관리, 경로당 개보수, 사회복지시설 LED 실내 조명등 구매 등 1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시책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현안사업비와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복지사업비 등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1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효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희향 의원, 김효식 의원, 백남환 의원, 송병길 의원, 신종갑 의원, 이봉수 의원, 이학래 의원, 전승학 의원, 차재홍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5분)

○의장 한일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허정행 의원과 강희향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해 6월 2일 금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봉수 의원)

○의장 한일용  다음은 이봉수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최근 홍대 클럽에서 해피벌룬이라는 것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홍대 등 대학가나 강남 술집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며 유행하고 있는 해피벌룬은 안에 들어있는 기체를 마시면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는 풍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해피벌룬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이를 판매하는 업소와 후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당 4천 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이 해피벌룬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에 취한 듯 몽롱하고 이유 없이 웃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해피벌룬에는 병원에서 마취제로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산화질소는 병원에서도 전문의만 다룰 정도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오남용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2006부터 2012년 사이에 이산화질소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에 달하자 지난해 5월부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산화질소가 중독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용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피벌룬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산화질소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규제를 받지 않는 아산화질소 사용이 입소문을 타며 젊은 층에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홍대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구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실태조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상태로 방치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아직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마포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