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분 자유발언(송병길 의원, 이동주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예산 및 기금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병길 의원, 부위원장에 강희향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17년 6월 2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17년 6월 2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3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7년 5월 25일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4일에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6월 23일 제6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723억 6,400만 6천 원 대비 수납액 5,939억 4,083만 5천 원, 지출액 4, 660억 6,560만 원으로 차인잔액 1,278억 7,523만 5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7억 1,6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907억 1,009만 3천 원 대비 수납액 5,103억 9,653만 5천 원, 지출액 4,415억 3,155만 7천 원으로 차인잔액 688억 6,497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 72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16억 5,391만 2천 원 대비 수납액 835억 4,430만 원, 지출액 245억 3,404만 3천 원으로 차인잔액 590억 1,025만 7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 90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42억 3,500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2억 6,213만 4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8,037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6개 기금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77억 9,780만 1천 원이며, 2016년도에 총 223억 3,593만 5천 원을 조성하고 126억 231만 7천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75억 3,1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5,369억 6,300만 원 대비 189억 6,619만 6천 원이 증가한 5,559억 2,919만 9천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6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한 바,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구(舊) 합정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천만 원, 가정복지과 염리2구역 임시보육시설 임대보증금 1억, 예비비 10억 5,500만 원, 3개 항목 12억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 심사 시 요구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은 결과, 자치행정과 염리동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4억 8천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3천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비 2억,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비 1억, 토목과 LED 도로조명 개선사업비 3억, 의약과 정신건강증진센터 개보수 1억 6,500만 원, 총 6건에 대한 12억 7,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동년 6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10시 12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5일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의회 앞 주차장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17년 7월 26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염리동·연남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민복지 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60건, 동 주민센터에서 5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3건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에서 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결과를 2017년 7월 26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새로운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대흥동 주민센터, 합정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 실태 등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 처리 소홀로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교육국 29건, 도시환경국 20건, 보건소 15건, 대흥동 주민센터 3건, 합정동 주민센터 5건으로 총 72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72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17년 7월 26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문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5월 31일 전승학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2017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6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지정하고, 마포구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6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정식기구를 설치하고, 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6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 구청장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직급을 조정하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34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1항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5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송병길 의원, 이동주 의원)

○의장 한일용  다음은 송병길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구의 민원사항입니다. 지역구에서 함께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봉수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병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합정동에서 YG사옥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인허가 과정, 또 그 안에 사업부지 내에 도로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의 매입과정도 있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YG로부터 120평방미터를 근린시설 및 공중화장실 용도로 기부를 받기로 협약이 있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 인근주민들께서는 근린시설이나 화장실 이 부분들을 불가하다라고 데모 시도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또 현수막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타워가,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가 되는데요. 지하 부분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주민의 아파트 주택 쪽입니다. 그런데 주차타워 위치변경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터파기공사 CIP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이런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시설을 기부를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법적근거가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관광산업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매번 발언을 해 와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후 깊이 내용을 알고 보니 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재고 또는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호 간에 협약체결을 했죠. 또한 이게 법적근거에 보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마포구가 무슨 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15평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린시설로 쓰는 부분이. 거기에 카페, 여행가방 보관소, 홍보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거기 현재도 카페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페도 공사를 하는 중에 거의 손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거기다가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상인들한테도 상당한 물의를 범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운영상에 있어서도 이게 YG에서 운영을 할 거냐,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 거냐, 운영비 부담은 누가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원점으로 가야 된다, 재고해야 된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 행정에서 또 노력해야 할 사항들이 사실 각 지역에 여러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해결을 하고자,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이 또 요구되고요. 또 우리가 여러 기금, 불우이웃돕기, 장학재단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금을 기업인들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우리가 확산해서 그 기업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정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또 기업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기부문화가 확산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마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기업,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YG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기획사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이 자발적으로 우리 마포에 왔다라는 것은 좋은 점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각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이 지원하는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도 YG에서 마포에 와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왜 기부는 안 하냐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 한 1년 동안 화면에 나오다시피 한 2억 이상의 기부도 한 사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청장님께서도 고려하셔서 주민이 원하고 또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우리의 작은 이익을 무조건 추구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보고 그 좋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일용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강·신수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포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 화려하게 탄생한 경의선책거리가 구민의 힐링 공간 및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재 집행부에서 책거리 활성화를 위해 트렁크 책 축제,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책거리는 마포를 동서로 나누었던 경의선 철로 250미터 구간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책 테마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조성된 책거리는 조성 취지에 맞게 단순히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머물면서 책에 흠뻑 젖어 정감 있는 테마 얘기가 넘쳐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조성 의도와는 달리 현재 책거리는 주민이 가볍게 산책하며 구경하고 스쳐가는 장소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책거리 조성 시 마케팅 요소 등이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입주한 출판업체가 공익이란 미명 아래 상업적인 요소 즉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의선책거리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할 수는 없을 겁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하루빨리 활성화되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책거리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의선책거리에는 방문한 주민이 뜨거운 여름날 편하게 쉬면서 간단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거리를 찾고 있지만 햇볕이 따가워서 도서 부스 및 전시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외국처럼 다양한 모양의 그늘막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도서 부스 또는 전시 공간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늘막은 책거리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여 도서 부스 및 여유 공간에 설치하고 신간 도서 이미지 또는 컬러를 입혀 설치하면 자유분방한 홍대만의 특색 있는 거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책거리는 사람이 머물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동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절대 부족합니다. 기차를 모티브로 건립된 현 구조물은 주민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의선책거리 운영 사무실 1층에는 약 7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있어 평일에는 20대, 주말에는 약 30여대의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보관소를 바깥 벽면으로 이동하고 이곳을 북카페로 변경한다면 누구나 머무르며 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여 테마가 흐르는 책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페는 공익 성격에 맞게 사회적기업이나 다문화복지재단 등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야외 행사에 따른 인근 거주 주민의 소음 민원과 쓰레기로 청소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우교 하부에는 시낭송, 버스킹, 북 콘서트 등 각종 공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활성화와 민원 방지를 위해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릴만한 장소가 없어 매우 지저분합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도 적극 노력하여야겠지만 향후 애경그룹에서도 청소인력을 배치하는 등 서로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의선책거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에만 유일하게 있는 자랑거리임에도 찾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홍대 6번 출구에서 책거리 안내 표시가 없어 불편하고 신촌 방면에서도 찾아오기가 쉽기 않습니다. 또한 애경 공사장 펜스 한 곳에 위치 표시가 있으나 매우 작고,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의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사장 펜스와 지하철 4번, 7번 출구 쪽에 책거리 위치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의선책거리에는 “책이 없는 집은 문이 없는 것과 같고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마포가 경의선책거리를 독서문화가 살아 숨 쉬는 ‘책 문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야심차게 준비하여 결실을 본 사업인 만큼 책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의원이기에 앞서 책거리를 사랑하는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거리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6일간의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