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4월 3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창전동삼성아파트정화조관련민원처리경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창전동삼성아파트정화조관련민원처리경과보고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창전동삼성아파트정화조관련민원처리경과보고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과소관 창전동삼성아파트정화조관련민원처리경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창전동 삼성아파트 정화조와 관련한 민원처리 경과보고를 드리게 된 데 있어서 먼저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미 설치가 돼서 가동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주관과장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3월말에 합의가 됐고 정리가 돼서 설치되고 정상으로 가동되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각자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넓으신 이해를 제 나름대로 구하고자 했는데 오늘 뜻밖에 이러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경과를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관과장으로서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먼저 경과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정화조문제의 발단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쭉 나와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해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6월 1일날 사업시행 변경인가시에 정화조를 제외하고 변경인가를 해준 거에서부터 일의 발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 문제가 쭉 이어져 오다가 그것이 표면화 돼 가지고 저희 재개발과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 97년도부터입니다.  97년 10월 18일자로 창전동 삼성아파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해서 정화조가 빠졌다는 것이 인식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준공검사서는 반려하고 임시사용승인을 검토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화조를 설치 가동토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설치작업에 곧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설치 완료 시점에 기해 가지고 101동, 102동, 103동, 즉 정화조가 설치되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원래 설계된 위치에 원래 정화조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나오면서부터 민원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시공사, 조합 그리고 저희 구청 등 4자간에 여러차례 설득과 대화를 거쳐서 98년도 2월 24일날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를 방문하시고 내지는 전화상으로나 질책과 중재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8년 2월 24일자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합의각서를 작성을 하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그것이 한달여 과정속에서 설치가 돼서 3월말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설치과정속에서도 주변의 주민들의 적지 않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또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가동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의 문제는 담당과장으로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충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시 95년 6월 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준 것은 우리 구청, 그때당시 주택과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행정착오였는지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는가 차후에 이러한 일이 우리 마포구에는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감사를 요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구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어요.  지금 여기가 준공검사가 안났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이 사당때문에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채재선위원  정화조는 아무상관이 없고 사당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삼성아파트 준공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채재선위원님 질문하신 사업시행 변경인가시에 담당직원의 잘못이 있지 않았나해서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답변에서 감사할 용의가 있다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감사를 요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무엇이 필요하지 않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묻는다기보다도 다시는 행정에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정화조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난뒤에 반드시 감사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간에 감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부군당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군당이라는 것은 밤섬주민들이 밤섬에 거주할 당시부터 모셔온 동네 가신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밤섬주민들이 창전동으로 이주해 오면서 사당들이 옮겨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다시 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존치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신축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는 이 부군당이라는 것이 밤섬주민들을 위한 사당이고 밤섬주민들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역시 전통문화시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존치해주기를 바라는 협의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현재 도시공원법상으로는 무단으로 녹지공원, 도시공원 부분을 갖다가 점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사항입니다.  하지마는 그러한 점을 갖다가 어떻게 가능하면은 현위치에 존치하면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중에 있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안된다는 답변을 일관해왔습니다마는 와우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작성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안하는 과정에서 부군당을 갖다가 어떤 주민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공원녹지계획에다가 포함시켜주실 수 있는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입안사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개인적인 건물이 아니고 누구의 소유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일정적인 예산도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현 위치에 존치하면서 준공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과에서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와 계속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재개발사업 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준공이 안되는 거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거 몇 평이나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채재선위원  건물만
○재개발과장 김종열  건물만 60회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한 20평정도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보상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세대당 70만원을 개별보상을 하는 걸로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은 어디에서 피해주민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며 산출근거는 어떻게해서 70만원씩 된 과정좀 설명해주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요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알게 됐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은 방법이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는 기준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거를 요럴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산정하는 방식도 없습니다.  단지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시공자하고 삼성이 되겠습니다.  삼성하고간에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타협점이 찾아진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액수가 전부 얼마나 돼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172가구에 70만원씩이니까 한 1억 2,000만원
유응봉위원  1억 1,900만원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50만원씩 각 가구에 보상을 해주고 1, 2, 3동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가구당 20만원씩은 창전동 전체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별보상이 70만원씩 주는 걸로해서 한 세대당 70만원을 주는 건데 실제로 50만원이고 나머지는 20만원씩 해당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에 공공시설로 투입해서 설치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창전동 재개발 삼성아파트에 대한 지금 민원요지가 104동 앞에 도로에다가 이전하라 그랬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  이전 다했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맨위에 보시면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량조절조라고 하는 먼저 오수를 제일먼저 받는 부분만 도로밑에 굴착해서 묻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주민의 민원요지가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인지는 저도 솔직히 판단이 안됩니다.  사실적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부정합니다.  하지마는 심리적인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적법하고 또는 아무 피해가 없다손치더라도 왜 우리 주민들만 우리 아파트 전체의 오수를 우리 1, 2, 3동 주민들 밑에다가 받느냐 하는 어떤 실리적인 작용이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합리적인 민원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애당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사업계획변경신청 들어 왔을적에 아예 그 자리에다 허가내줬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요 하나를 옮기는 것만이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은 요 3가지 정화조를 설치함에 따라서 도로밑에는 절대 굴착하고 다시 거기다 묻는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다보니까 요 지점이 됐고
이천규위원  거기에 민원이 생길지는 모르고 그 부분을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정화조는 있어야 되겠고 다른 데 설치할 장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아파트 동수를 줄이고 어느 한곳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장소를 남겨놓고 설계를 했어야지 그냥 무조건 설계해놓고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 했다 그러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지요.  
채재선위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뭐냐하면 정화조가 없어도 된다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다 보니까 정화조 설치할 장소를 물색을 안했던 거에요.  
이천규위원  애당초 지구지정계획 들어 왔을 때부터 잘못 된거지
채재선위원  계획 들어 왔을 적에 정화조가 있어야 된다고 정화조 설치할 장소를 가지고 인가를 내줬어 그리고나서 공사를 하고 나던중에 95년도 6월달에 정화조가 없어도 된다
이천규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정화조가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한현덕위원  그게 안됐으니까 민원이 들어 온 거지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걸 곁들여서 지금 신공덕에는 의원이 안계세요.  그런데 신공덕 1, 2동에 말이지요.  재개발아파트를 지금 하는 중인데 그 주변에 말이지 막 파고 있는 민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그냥 모르는척하고 말이지 그냥 회사, 조합에만 미루고 있더라고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집단민원 들어오고 말이지 그러면 안되고 우리 시의원 세분인가 와서 참석해서 봤어요.  봤는데 회사측에서는 뭐라 그러냐하면 축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식으로 보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민원인의 요구가 뭔지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민원인의 요구를 다는 못하더라도 50%라도 적용시켜서 해결해놓고 말이지 하면 민원이 안생기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생긴다면 안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조합하고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해서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지 아주 귀찮아서 못살겠어요.  왜그러냐하면 거기 구의원이 없다보니까 우리집에 매일 전화하고 어디 갔다오면 핸드폰으로 오고 말이지 나도 골치아파요.  좀 와보라 그러고 또 안 가볼 수도 없으니까 가는 거라고 그랬을 적에 골치아파요.  시의원 세사람, 네사람 와서 구경하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뭘 요구하느냐 그거를 잘 검토해가지고 100%는 못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해주라고 그 사람들 요구가 아마 다른 것 같더라고 여기 회사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달라요.  회사에서는 그냥 시멘트 조금 갖다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치워버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하셔서 잘 해결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우리 이천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창전동 삼성아파트정화조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재개발과장.   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