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4월 4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보도상차량진입금지시설설치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2. 합정동양화인터체인지에서동교동간하수관로개량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보도상차량진입금지시설설치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2. 합정동양화인터체인지에서동교동간하수관로개량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도상차량진입금지시설설치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보도상차량진입금지시설설치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교통행정과장 국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도상차량진입금지시설설치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진입금지시설설치에 대한 사업목적은 보도 및 건축선 후퇴지역에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보도파손 및 보행불편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보도상에 차량진입금지선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진입금지시설은 96년도에 서울시에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마포관내에 양화로, 합정동로타리에서 동교동로타리까지 시범사업구간으로 선정해가지고 96년도 11, 12월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52개소 184개를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4,2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설치현황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설치한 현황은 동사무소의 민원인 요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해야하는 지역에 대해가지고 33개소에 598만 9,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 토목과 기동반을 활용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2p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설치구간은 신촌로 동교동로타리에서 아현로타리까지 편도 약 3.1km에 약 150개를 저희가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설치방법은 96년도서부터 작년까지 설치한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구비로서 약 3,4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계획과 총괄을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동사무소 해당 되는 동이 아현2동과 염리동, 노고산동, 동교동 4개동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해당과인 교통지도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4월에 걸쳐가지고 설치지점을 파악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뒤에 5월달에 설치대상지점을 확정을 하고 6월달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보도상에 차량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보행인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보도상에 보도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기에 추진개요를 보면요.  전부다 동교동, 서교동밖에 없네요.  다른 구역에는 차량진입금지시설을 할 자리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다른 데도 저희가 필요한 지점이 있으면 저희 자체에서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이나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신촌로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딴 지역은 추진계획서를 안올려서 안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딴 데도 할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딴 지역에는 그러한 계획 추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느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우리가 주로 우리 마포에 큰 도로상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큰 도로변에만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큰 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량진입금지시설을 설치를 할 데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를 해 가지고 특별히 이득되는 점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네, 그것은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이나 질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보면 낮에도 그렇지만 특히 밤에 보도상에 주차로 인해가지고 보도가 파손됨은 물론 보행자들의 어떤 불편도 초래하고 그리고 이것이 낮에는 저희가 주차단속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밤에는 저희가 사실 이때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어떤 보도의 파손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연 150개라고 그랬는데 그 150개에 3,472만 5,0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1개에 얼마씩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약 한 23만원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화강석입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거를 돌 아니고 딴 걸로는 못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거는 저희가 96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차량진입금지봉이 높이가 40㎝, 지름이 30㎝정도의 원형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미관과 견고성을 감안해 가지고 원추형의 화강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보기도 좋고 그래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업추진방법 그래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아현2동이나 염리동, 노고산동, 동교동 요거는 지금 의견수렴을 받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네,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지역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게 신촌로 지역에 동교동로타리에서 아현동로타리이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우리 관내에 해당 되는 동이 4개동입니다.
이천규위원  염리동은 어디쯤 돼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염리동은 일부 구간입니다.  아현어린이집부터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가로공원까지가 염리동 그 가로공원 못미처가지고 골목이 있는 데까지가 염리동입니다.  가로공원은 노고산동이고요.
이천규위원  동교동은 왜 추가로 받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동교동은 전에 양화로에 96년도 한 사업 그 지점부터 저희가 아현로타리까지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꼭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그 설치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도로변에 물건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놓고 물건도 싣고 그러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봤을 적에 정말 저는 외관상으로 좋지 않게 봤어요.  왜그러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들어내고 들여가고 또 밤에 다니다 보면 발에 걸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통지도과에서 차가 올라오면 딱지도 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할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물론 상가지역이나 도로변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소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슨 물건을 갖다가 운반한다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또는 임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편의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차량진입금지시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확대를 많이 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는 지금 보면 고양시라든가 안양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을 도로상에 즐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상습주차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또 그것을 설치할 적에는 그 건물에 있는 건물주라든가 관리자들과 서로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즐비하게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엄밀히 선정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두 번째는 그 도로파손될 우려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파손될 리가 있습니까?  또 교통지도과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차가 있으면 딱지 떼고 그러면 되는 거고 벌금 매기면 어쨌든 수입이 되고 그러는데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저는 그거 보니까 외관상 아주 안좋더라고 서교로 어디 보면 도로 있는데 밤에 노인네들이 발에 걸려 채이기가 쉽고 외관상 제가 보기에는 안좋아요.  한 번 이것을 연구검토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다 그래서 합니까?  우리 마포구 예산인데 한 번 이것도 검토를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현로타리에서 동교로타리 신촌로 구간인데 아현2동 같은 데는 동에서도 요청을 하고 아현파출소에서도 심지어는 교통지도과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저녁에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겠다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긍정적으로 지금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아현1동에 애오개역 주변에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가로공원 같은 데도 저희가 아현1동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지역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즐비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 어느정도 꼭 필요한 지역은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올해 사업계획에도 반영돼 있고 또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불필요한 지역은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 질의해주세요.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앞서 이천규위원이 말씀하신 96년도에 설치한 계획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유일하게도 동교동과 서교동 52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두군데만 딱 96년도에 설치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마포로나 신촌로에도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나하는 그런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디어디에 어떠한 물량을 설계해서 몇 개를 설치한다는 것을 토목과에다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토목과에서는 그 설계를 갖고 나가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주민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아니면 구의원이 됐든 나가서 현장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설계대로 나온 그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물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관은 교통행정과인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토목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물어봐갖고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갖고 다시 시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는 것은 한 4시간정도면 설치가 되더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치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토목과에도 나올 사람이 나와서 공사 일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담당이나 누구 나와서 봤으면 현장에서 그건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마포로에 애오개역에 설치할 때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 주목적은 인도상에 보도상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끔 진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인데 지금 방금 얘기한 도로공원 인도로 되어 있는 데하고 도로공원 진입로하고의 공간이 차량이 한 대가 그리로 통과해서 그대로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바로 얘기하는 것은 차량이 들어 가는 것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인도에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3개를 설치해서 인도로는 못가지만 공원으로 통해서 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옆에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만 더 설치하면 완벽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토목과에서 나온 기사 한분밖에 없어요.  기능직이라고 전부다 인부들만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 내가 누구누구인데 기왕할라면 지금 양쪽에 이쪽하고 아래쪽하고 3개씩 설치해갖고 3개인가 4개인가를 설치해서 8개가 됐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만 더 박으면 완전히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데 그 하나로 인해서 차량이 진입하면 8개 해 놓은 것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여기에 계획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다가 몇 m에 몇 개가 설치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 설계를 했을 때 담당이 나와서 현장을 봤을 때 자를 갖고 나와서 쟀든 여기 간격이 가상해서 하나에 거리가 2m 50㎝이다라고 했을 때 2m 50㎝를 설치하면 차량이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애오개역에는 차량이 분명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상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인도하고 도로공원하고 같이 통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도로공원 있는 쪽에다 하나를 더 설치해야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면 아, 그거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주민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장을 나가 봤을 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공사를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 실감이 안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가지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현장 확인하시고 시정하시고요.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150개가 지금 여기 지역에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 구의원님이나 아니며 동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올라 온 것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수량요.  물량은 저희가 약 150개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김영식위원  여기 나온 지역을 해당 동을 통해서 올라 오는 거냐 민원인이 각자 올라 온거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요 숫자는 저희가 과에서 150개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한 거고요.  설치할 적에는 저희가 그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주들하고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에 이거를 누가 추천했느냐 이거지 이거 선정을 누가 했느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치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영식위원  지금 설치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동에서 추천을 이 지역에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냐 아니면 각자 민원인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동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김영식위원  여기 이걸 보면 각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설치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 주차장 입구라든가 그러면 주차장에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요소가 많이 생각나서 물어 보는 건데 이걸 답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 지역은 주차를 못들어 가게 해주시오. 요청한 거냐 어느 특정인이 이 앞에 말목을 박아주시오해서 이걸 접수를 받은 거냐 이거를 물어 보는 거라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특정인이 요청한다고 그래서 저희 행정이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니까 어느 분류로 이렇게 150개를 박느냐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특정인이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볼 적에 이걸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보셔야 되고 지금 인도라든가 지금 시민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걸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진입을 못하게 만드는 의도라면 우리가 인도에 하나만 박아도 차 못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 4개 박아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섬찟하도록 위압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구청 들어오는 데도 하나만 박아 놓아도 차 못들어와요.  그런데 2개, 3개 아주 촘촘히 박아놔가지고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있고 이건 지나친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인도에 박는 거는 진짜 취지대로 차를 진입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촘촘히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말은.  무슨 미관상 디자인상 했는지도 몰라도 충분히 가운데 하나만 박아놓으면 될 자리를 2개, 3개씩 박아놓은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데 이것 전부 보니까 우리 구비인데 자체 구비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렇게해서 차를 진입, 인도에 우리 시민도 인도를 다닐때는 평화롭게 다닐 권한이 있는데 거기다가 차 못다닌다고 촘촘히 박아놓으면은 우리 시민들은 어디로 다녀?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것 차가 이것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판단을 해서 하나 박을 데는 하나를 박고 또 이것은 두개 박을 데는 박고 해야지 3개, 4개 막 박아놓으면은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가지고요.  보행자의 어떤 통행에도 어떤 큰 불편이 없으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김영식위원  아니 우리 구청들어오는 입구에 해놓은 것도 그렇게 해놓아야 차가 못들어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구청 거기는요.  저것을 박기 전에는 차가 성산대교 있는 데로 오다가 약국 있는 데로 해서 오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차를 못다니게 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도 구민도 보도를 자유롭게 다닐 권한이 있어서 해놓은 것인데 자동차를 못다니게, 못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능한한 박는 것을 봉을 축소를 하라는 얘기지요.  축소를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6m 도로에 하나만 박아도 차 못다녀요.  그런데 6m도로에 2개, 3개, 4개씩 박아놓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다 150개 박으면은 이것이 과연 그 주위의 어느 특정인의 요구로 요청을 한 것이냐 우리 마포구 행정상 여기를 박아야 될 것이냐를 재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감안을 해야지 봉을 줄이세요.  전액 구비인데 하나박을 것 3개씩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말이지 그것을 감안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말이죠,  기이 설치했던 구간에 52개소, 184개,  4,127만 8천원은 시비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네,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앞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가져와서는 안됩니까?  구비로 쓸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거기 96년도 당시에는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구에서 이렇게 자체예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냐하면은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쉬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정동양화인터체인지에서동교동간하수관로개량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정동양화인터체인지에서동교동간하수관로개량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화인터체인지에서 동교동간 하수관로개량공사는 공사개요가 300㎜관에서 부터서 1,200㎜관까지 연장이 1,280m를 9억 3천만원 예산으로 이중에는 시비가 7억원이고 우리 구비가 2억 3천만원, 합쳐서 9억 3천만원으로 발주를 해서 금년 3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11월달을 공기를 단축을 해서라도 그 이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공자는 익산공영 주식회사 대표 소동영이고 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일부 구간이 90년도에 수해를 입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91년도 3월달에 현재 공사구간중 일부 구간을 하수관 개량을 시행을 했던 사실이 있었고, 이것은 그때 1억 2,800만원 예산으로 460m 구간을 개량을 했고 그 후에 93년도에 그 상류쪽 양화 인터체인지 일부에 역시 배수개선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하수도 개량은 이 두 건 공사가 전부이고 그후에 그 일부 지역의 도로가 파손이 돼서 일부 도로 소파공사를 토목과에서 일부 한 사실이 있었고 또 97년 7월달에 도시가스공사 가스관을 다시 묻으면서 부분적으로 포장 복구 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그해 97년도 하반기에 그 합정동 사무소 주변에 아스팔트 포장계획을 토목과에서 수립을 했었으나 이것은 하수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먼저 개량한 다음에 포장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 하수과의 요청에 의해서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유보했던 구간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양화  I.C 횡단부분에 그 하수관이 장기적인 지반침하로 그 구배가 역구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안빠지고 여름철에 비만 오면은 양화  I.C에 하행로가 침수가 되어서 늘 고통을 겪었던 구간으로 우리 구에서는 당시 안전관리본부에서 강변북로 확장공사 시행당시에 이 양화 I.C 배수불량 지역을 해결을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강변북로 확장구간 바깥부분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자기네들 구역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본청하고 절충을 해서 금년에 7억 예산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자치구 예산 2억 3천만원을 보태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그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도면에서 도면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그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됐던 구간이 97년도에 도시가스 공사를 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윗쪽에 청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표시된 구간은 93년도에 하수도 개량공사를 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도 붙여지고 초록색도 붙여진 곳은 지금 이 도면에서는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을 91년도에 일차 수해복구공사로 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지반이 연약해가지고 사진도 뒤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관 이음세가 벌어져가지고 침하가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완벽하게 개량을 하고자 지금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 일대가 지반이 좋아서 그때 당시에는 이 수해복구 공사를 긴급공사로 할 적에 기초가 없이 그냥 저희는 가락지관이라고 그럽니다.  칼라관이라고 지금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것은 소켓트식으로 끼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 그런 자재 생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당시에서는 최신 자재라해가지고 가락지관, 칼라관으로 해서 이 구간을 묻었던 것인데 이것이 지반이 연약해서 부분침하가 되면서 전부 이음새가 어긋나가지고 지금 사진에서 보신 바와같이 틈새가 벌어져서 물이 새고 지하수가 들어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를 다시해서 또 관 자체도 소켓트관이기 때문에 다 끼워져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관하고 지금 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공사를 해서 물이 바깥으로 새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안쪽으로 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이런 공사를 이번에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수해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구간이 91년도에 공사한 구간이 중복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반이라든가 공법자체가 그렇게 그 사용했던 자재 자체가 지금 쓰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될 구간은 테이프 붙여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양화 인터체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양화인터체인지 부분의 물을 받아서 지금 이 부분 이 올라온 부분까지는 작년도에 본청에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끝냈고 여기 지금 30m 구간은 땅을 파서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터널식으로 압입공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터널식으로.  이것을 30m를 굴 뚫는 식으로 해서 밀어넣어가지고 거기서부터서 동사무소 앞길로 해서 이것을 지금 다시 관을 개량을 해서 박스에다 연결을 시키고 또 여기는 역시 여기서부터서 1,200㎜관을 박스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이 안에 있는 것은 지선 골목으로서 그것은 저희가 장마 지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마전에 해야될 구간은 여기서 나오는 이 라인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라인은 서둘러서 장마전에 끝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반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가시설을 합니다.  타일을 박아가지고 이것 토류벽 시설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타일은 5m씩을 박습니다.
  그 지반에서 5m 깊이로 H파일을 박아가지고 양쪽에다가 토류벽을 씌워가지고 흙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해서 묻게 되겠고 여기 관을 묻는 터파기 깊이는 제일 낮은 데가 2m50에서 부터서 깊은 데는 3m50까지를 파서 관을 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민원도 있고 저도 지금 주민들 민원설득을 위해서 몇 차례 몇 사람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가 왜 몇 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와서 또 공사를 하느냐 그런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반이 연약했던 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기초 공사를 하지를 않았고 또 흄관 자체가 칼라관으로서 그것이 완벽하게 그것이 수밀시공이 안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기회에 아주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91년도 당시에 그 공사가 겹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지금 언론에서 우리 구나 자치단체 예산이 남아돌아간다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예산이 남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냐 공사한지 불과 5, 6년밖에 안되는데 왜 이런 공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지금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91년도 당시에 기초 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91년도에 이게 겹치는 부분 말이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이 있고 인제 다른 부분도
채재선위원  인제 다른 부분도 있지마는 어찌됐던 91년도 당시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랬고 그리고 그때는 또 파일을 박지않고 이래서 지금은 파일을 박고 정성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채재선위원  그때 당시에 91년도 당시에 파일도 박고 기초공사를 완전히 하고 소켓트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관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완벽하게 했으면은 정말 어떤 공사를 한번 하면은 건물을 짓든 하수도를 개량공사를 하든 어떤 공사를 하면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시겠지만 전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에요.
  정말 그때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은 이 구간은 안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  관도 1,200㎜ 똑같고 말이지 그렇다면은 그당시에 정말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기초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이음새 부분도 정말 그 지반이 약하니까 이것이 관이 밑으로 쳐지지 않게끔 이렇게 지반을 튼튼히 해놓고 이음새 부분을 완전히 했다면은 이러한 공사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사를 아무리 수해복구라해서 공사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하고 인력도 낭비하고 주민들 불편도 초래하고 주민들에 대한 관의 불신도 초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현장 감독이나 공사시공업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물어야 돼요.  물론 공사시공업체가 이 뭐 보수해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현장감독이나 여기 설계를 했던 우리 공무원이나  설계사나, 여기에다 모든 책임을 물어야돼.  앞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끝까지 50년, 100년이 가더라도 그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도 뭐 건설을 맡고 있는 나름대로 기술자라면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기초공사까지를 완벽한 공사를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겠지마는 지금 그때 당시의 서류는 제가 찾아봤는데 확인할 길이 없고 공사대장만 유일하게 남아 있어서 제가 카피를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략 제가 유추하건데 이것이 긴급수해복구 단기계획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래서 예산을 부족하고 긴급히 수해복구는 해야 되겠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졸속적인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재선위원  공사를 착공하고 거의 7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착공하고 7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해가지고 얻어 놓은 것이 결국은 그때 완벽하게 정말 공사를 해야지 정말 이것이 뭐냐고.  주민들이 말이죠,  마포구에 돈이 많아서 이런 공사를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카메라출동에 내겠다, 언론기관에 제보하겠다 말이지,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찌됐든 도시건설위원이고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꼭 저도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 마포구의 치부를 그런 언론기관에 자꾸 저기하면은 우리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더 의회차원에서 다뤄보고 그런 다음에 상의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수그러뜨려놨는데 주민들을 만나면은 우리 직원들은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됐다 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민을 설득할려고 해야지 그때 당시에 주민 공사는 잘 수해복구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강변이 아닌 강변으로 이 민원인이나 주민을 대해가지고서는 절대 관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를 못해요.  그점 그렇게 아시고 그때 당시에 공사가 졸속이었다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하수과장 조병현  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5년전에 공사를 할 적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었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1억 2,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금년에는 시행하는데 9억 3천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는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나 앞으로 채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5년만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크게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민들이 나가면은 말씀이 많으실텐데 우리 채위원 말씀마따나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위원장 박상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합정동양화인터체인지에서동교동간하수관로개량공사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국명호
  하수과장조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