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3쪽부터 5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2억 1,004만 9천 원 중 1억 8,255만 8,860원을 집행하고 2,749만 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예산절감액 및 예산집행의 잔액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먼저 설명 드리면 먼저 5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864만 원 중 775만 2,960원을 집행하고 88만 7,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88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사업으로 예산액 1,061만 원 중 446만 60원을 집행하고 614만 9,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청렴한 세상 책자제작구매비 등 36만 3,330원, 공직자재산등록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 262만 8,610원이며 업무추진비 15만 8천 원, 공직자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344만 1천 원 중 3,111만 5,340원을 집행하고 232만 5,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56만 5,220원, 업무추진비 27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입니다. 예산액 216만 원 중 18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28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2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4,138만 원 중 2,532만 8,990원을 집행하고 1,605만 1,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153만 6,300원, 공공운영비 249만 9,460원, 업무추진비 18만 850원, 직원 친절포상금 183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381만 8천 원 중 1억 1,202만 4,510원을 집행하고 179만 3,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159만 5,090원, 공공운영비 2,400원, 국내여비 19만 6천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절약을 많이 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다른 과도 보면 감편성을 많이 했었거든, 예산에.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실은 너무 예산을 방만하고 비대하게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운영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불용을 많이 시켰으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작년도 그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대비하면 우리 구의 일반적인 방침에 따른 주요 예산항목별 감축비율에 따른 감축 그리고 그 전년도 편성되었다가 지출되지 못하고 남게 되는 불용처분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다른 과에 보면 지금 예산을 전부 2009년, 10년, 11년도에도 보면 예산편성할 때 감편성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렇지 않는 듯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예로 보면, 책자 54페이지 봅시다.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어. 그게 공공운영비가 288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8만 원만 지출하고 무려 87%인 250만 원 불용됐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필요치도 않으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는 예산을 뭐하러 예산 세웁니까? 87%씩이나 이것을 불용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한 60%, 70%는 써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됐어. 280만 원 해 가지고 38만 원만 지출했는데 앞으로 38만 원 이런 거 예산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항목의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이 되겠는데 직원들을 상대로 한 친절도 여부에 대한 전화, 다녀가신 민원인들에 대하여 만족도에 대한 전화설문입니다. 저희들 내부 직원들은 우리 전화넘버가 받는 전화에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반전화 회선으로 전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형기위원  내 말 들어봐요. 그러면 뭐하러 288만 원까지 예산편성을 해 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측 예산을 미리 올려서 아주 감편성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좋잖아. 그렇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을 감안해서 통신료가 저렴한 구내 인터넷 전화와 일반전화 사용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충분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그게 진짜 절감하는 거지.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2013년도도 감편성하라고 지금 전부 하는데 이런 데에서 몇백 안 된다 그래서 무리해서 많이 편성할 게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작년 9월에 추경 때 아예 삭감 편성을 해서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54페이지 고객만족행정의 사무관리비, 지금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아까 설명하실 때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왜 용역비 편성을 했다가 이게 불용처리 됐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주요내역으로 용역비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크게 이 항목의 사무관리비는 크게 친절교육 강사수당과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에 관한 모니터링 용역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 등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대별됩니다.
  주된 내용이 친절교육강사 수당이 지난해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다섯 번, 그리고 외부전문업체 구체적으로는 교보생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세 번, 그래서 모두 여덟 번에 걸쳐서 무료섭외를 해서 당초 책정된 예산 중 700만 원을 강사료 부분에서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 올리자면 올해도 그렇게 해 보려고 했더니 작년에 마포구가 무료강사를 많이 써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은 일부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내년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전화친절 모니터링용역은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계약과정에서 좀 낮추어서 계약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240여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등 수당이 200여만 원 되는데 그것은 개최 필요성 요인이 발생치 않아 거기서 불용된 금액이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항목을 합한 사무관리비의 불용액이 1,150여만 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200만 원 잡혀 있고요. 포상금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액이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예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예산항목입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은 부조리의 신고를 민간인이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내부직원이 그것을 고발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전년도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때도 없어 가지고 더 감액하였습니다마는 지난해의 경우에도 요인이 발생치 않아서 집행하지 못하였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내부든 외부든 누가 고발한 자가 없다, 그거나 다름 없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격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예산의 부당한 집행에 관한 것이 조례의 요지이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것도 부정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돈이 모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포상금이 안 들어간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조례에 정한 지급의 요건이……
조영덕위원  조례에서도 어떠어떠한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례에는 지급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경우는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례에 구체적으로 요건이……
조영덕위원  그 조례를 좀 해서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340만 원하고, 55페이지에 포상금 600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돈 성격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4페이지 340만 원하고, 55페이지 6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 성격 자체, 돈 쓰는 성격이 다른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54페이지 포상금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120 시민불편 살피미의 각 부서별 처리성과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우수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주는 것이 54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340만 원이고요.
  55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항목이 청렴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친절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계속 이것도 역시 전화 모니터링한 근거 등을 토대로 실적들을 누적관리해서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55페이지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성격이 따로따로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유동균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예,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전체예산이 2억 1천, 이렇게 보면 전체로 집행잔액을 보면 13.1%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축예산을 펼치고 지난해 감편예산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3.1%가 불용처리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항목별로 어떤 항목은 10%, 어떤 항목은 5%, 어떤 항목은 3% 절감토록 내부지침을 주고 있어서 그에 따른 것도 있고요.
차재홍위원  실제로 보면 고객만족행정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예산액이 없잖아요? 잘 모르는 게 예산에 편성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거의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3.1%가 불용처리되는 이런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을 과대편성을 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항목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항목에서 덜 쓸 수 있으면 덜 쓰는 방향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절감을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고객만족행정 54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액 4,138만 원, 지출액 2,532만 8,990원인가 되고, 거기에 불용처리 1,605만 1천 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일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강사수당을 절약하는 부분이 700만 원이고, 모니터링 용역낙찰차액 등이 200만 원, 일부 위원회의 개최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차재홍위원  용역낙찰이요? 어떤 용역낙찰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있고요. 직원 전화친절모니터링 용역 그 두 가지 용역에서 차액이 24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회의 개최요인이 발생치 않은 데 따른 수당의 미지급분이 200여만 원이 됩니다.
  이것과 친절교육 강사수당 700만 원 합해서 사무관리비가 1,100여만 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편성에서 차액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13.1%라는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많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편성단계에서부터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내년에도 예산이 불분명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세금이 등록세 등이 들어오지 않아, 쉽게 얘기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교부금이 내년에도 적게 들어올 전망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예를 들면 올해같이 작년같이 전년도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과목은 미리 감편성을 하셔서 예산 불용률이 10%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유동균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95쪽까지 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970억 1,952만 2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6,290만 3천 원, 예비비 4억 5,268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031억 3,511만 원 중에서 938억 5,80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8억 1,338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4억 6,371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액 806억 4,469만 2천 원과 예비비 4억 867만 5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10억 5,336만 7천 원 중에서 772억 2,882만 4천 원을 지출하고, 38억 2,454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4,19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직원정보화교육 집행잔액 5,282만 원, 해외선진사례 발굴 기획연수비 집행잔액 5,95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위탁예산 집행잔액 1억 3,287만 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9,756만 원, 인력운영비 보수 27억 4,4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5쪽부터 69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 내용입니다.
  공보관광과는 총 예산현액 14억 4,016만 9천 원에서 13억 1,615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40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구정 홍보에 따른 내고장마포 발간 사무관리비 3,206만 8천 원, IPTV 유지비 및 인터넷방송 통신비용 등 공공요금 3,144만 2천 원, 주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비 1,15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9쪽부터 80까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예산액 92억 9,89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8,036만 7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5억 7,930만 7천 원 중에서 76억 5,55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8억 1,338만 4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1,03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청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2억 3,755만 원,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비 31억 5,54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에 입주예정으로 있는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감리비 1,886만 3천 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80쪽부터 87쪽까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36억 3,287만 2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억 8,253만 6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60억 1,540만 8천 원 중에서 58억 1,640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구립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비 3,299만 4천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위탁비 834만 2천 원, 공민왕 사당 등 문화재 보존관리 공공운영비 48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 생활안전과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예산액 11억 8,762만 1천 원과 예비비 4,40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3,163만 1천 원 중에서 10억 5,727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43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사용 증가에 따른 봉급 및 수당 1억 2,535만 원, 재난관리 안전점검 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36만 2천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3쪽부터 95쪽까지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 1,522만 8천 원 중에서 7억 8,381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14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19만 2천 원,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510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편성액은  4억 5,268만 5천 원으로 보건소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1억 2,210만 2천 원,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시설개선 공사비용으로 2억 3,866만 8천 원,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피해세대에 지급한 수해피해 복구지원금으로 4,4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생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6,795만 8천 원에서 당해연도 2억 1,073만 4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2억 7,869만 2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이 총무과 그러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과인데 권력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예비비를 말이야 너무 많이 당겨서 쓰는 거 같아서 내가 한번 질의하려고 해요. 57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4억 800인가 갖다가, 4억 867만 5천 원을 끌어다 쓰고 말이야 나머지가 3억 7,7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긴급을 요할 때 쓰는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고 예비비를 당겨왔으면 이것을 한 70%라도 썼다든지……
○총무과장 선우근  예비비 30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십니까?
정형기위원  책자 57페이지 보면 3억 7,700만 원이 남았잖아요? 3억 7,767만 5,592원 남았구만. 밑에서 일곱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이라고 그랬잖아. 어딜 보는 거야?
○총무과장 선우근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괄금액이고요.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총괄금액이 3억 7,700 정도 남은 거고요.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요, 갖다 쓴 게 청사 유지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갖다쓴 것이 4억 860만 원을 갖다 썼잖아. 예비비로 당겨왔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책자 57페이지에 나와 있잖아.
○총무과장 선우근  이것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예비비가 아니면 뭐요, 이게?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쓰여 있잖아. 57쪽이야. 밑에서 일곱 번째.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억 800 중에서요,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감사담당관하고 직소민원실이 층간이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8층 대회의실과 9층 중소회의실이 분리돼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그거를 8층하고 9층을 바꾸는 공사를 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것은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 쓴다고 과장 답변했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뭐 긴급을 요하는 일도 아니겠지만 이왕 당겨왔으면 그거를 써야지 별로 쓰지 않고 3억 7,700만 원씩 남기고 말이야 3천만 원 모자라는데 말이야 그렇게 뭐하러 당겨쓰려고 했냐 이 말이야.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았냐 그 말이야.
○총무과장 선우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정형기위원  58페이지 다 봤어.
○총무과장 선우근  다 집행하고 그것은 4,9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보신 그 총괄내역을 예비비뿐만이 아니고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전체 중에는 남은 잔액이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3억 7,700만 원을 왜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도 않는데 총무과라고 그래서 당겨다 썼느냐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것을 쳐다보고 그래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비비 중에서는 집행을 다했고요. 예비비 중에서 4,900만 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예비비 4,900만 원 왜 남겼어? 다 쓰지 그랬어.
○총무과장 선우근  4,900이 아니고……
정형기위원  여기 4,900으로 나와 있어.
○총무과장 선우근  그것은 저희 시설비 중에서 낙찰차액이 한 300……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다른 데는 감편성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 예비비를 당겨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지. 그렇지 못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돈을 이렇게 남기고 못 남기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야. 그 행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공보관광과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봐야겠는데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정형기위원  67페이지 보면 마포iTV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5,872만 원 편성해 놓고 무려 54%나 안 쓴 3,144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정형기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액사유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소소한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인터넷방송국 소모품 구매비에서 일부 돈이 남았고요. 실질적으로 소모품 문제가 있었는데 소모를 하다 보니까 다 쓰지 않아 가지고 일부 돈이 남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형기위원  공보관광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꼭 쓸 만큼만 편성해서 쓰세요. 왜냐하면 지금 딴 데는 전부 감편성한다고 하는데 이 행정관리국 소관이 대개 보면 불용이 많아, 딴 데보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 편성할 때는 이거 한 50% 남는 것은 절감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아껴 쓰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큰 돈 2,356만 8천 원 정도가 남은 인터넷방송통신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버에서 각 인터넷망으로 나가는 회선비인데 이거를 작년도에 위탁업체에서 GS네오텍이라고 해 가지고 이 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 돈만큼을 자기들 회사에서 어차피 그 일을 하니까 저희들한테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을 해 준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돈이 남았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기다렸지요, 그냥 바로 내준 것은 아니고.
정형기위원  내년에도 또 그렇게 공짜로 해 달라고 그러지 뭐. 그러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거 아니야?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과정이 길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세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생활안전과장 윤봉숙입니다.
정형기위원  이 지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 있잖아요? 3억 9,100만 원,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보면 1억 2,500만 원이나 남았네?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정형기 부의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봉급 대비 수당이 훨씬 많습니다.
정형기위원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공익근무요원 중에서요, 우리가 여기 지금 구비로 100% 잡은 것은 일반 행정파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걔네들 봉급을 줍니까?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정형기위원  얼마 줍니까?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지금 이등병 같은 경우는 81,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등병은 88,200원 해 가지고 병장이 한 10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기준을 보면 일반보수보다 수당이 더 많아요. 보수 외의 수당이 교통비가 1일 2,300원이고요. 중식비가 1일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 아이들이 연가를 많이 쓰면 이 수당이 남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연가라든가 병가 사용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잘, 휴가를 냈다든지……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그렇죠. 병가를 내면.
정형기위원  지금 1억 2,500만 원이나 달해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왜냐하면 그 봉급보다 수당이 한 18만 2,600원이 되고요. 봉급은 81,500원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2009년부터 지금 2012년까지 연도별 지급현황을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측이란 게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그런데 이제 보통 병가라든가 연가는 예측하기 힘들죠, 개인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5년 거 통계를 해 보면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뽑아서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1억 2천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한 4, 5천 남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3억에서 말이야 3억 9천에서 1억 2천이 남았다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그런데 봉급 대비 수당이 많다 보니까 연가, 병가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당이 안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형기위원  하여간 이런 거 예산편성할 때 예측해서 얼마 좀 모자란다 하면 예비비로……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올해는 5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정형기위원  줄였어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2012년도 예산에는.
정형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걸 서류 제출해 주시고.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정형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잠깐만요.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급료, 그다음에 수당 등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주는 거예요, 100% 우리 구비를 주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지금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행정파트에 1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일반 행정파트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구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교통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통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보수체계가 재원이 좀 복잡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공익근무요원하면 국방의 의무의 하나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위원장 유동균  공익근무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군대 가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국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분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소속이 마포구청이죠.
○위원장 유동균  마포구청이에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위원장 유동균  병무청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소속은 병무청인데 단지 근무만 여기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관리는 병무청에서 하잖아요.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일을 부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예를 들어 공익근무요원 220명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지금 병무청에서 나와 있는 것 보면 일반행정 구청하고 동사무소, 보건소에 있는 공익요원 봉급은 구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20명씩을 우리 구청에서 구비 지원도 안 해주고,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말씀하세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그 얘기는 아니고요. 3월 달 신청을 받아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공익요원에 대해서.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행정공익근무요원 중에서 100명 정도가 행정파트에 있는데 행정파트에 있는 사람 수당과 월급을 지금 생활안전과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비용에서 지출된다는 것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그런데 봉급은 구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봉급 및 수당?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교통파트는 교통특별회계.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위원장 유동균  사회복지시설만 국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위원장 유동균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병사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럴 것을 예측도 못하고.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그래서 수당이 남게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또 젊은 놈들이라 지네들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고.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지금 한 2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연가를 31일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31일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다 그런 설명이잖아요, 지금?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5천만 원 정도를 아예 줄여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올해도 줄였습니다. 2012년도도 작년 대비 5천 원을 축소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게 1억 2,578만 1,040원이 작년에 불용이 되었는데 5천만 원 딱딱 줄여서 주먹구구식으로 감액을 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파트에 있는 100명이 통상적으로 관리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연가는 며칠을 쓰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감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1억씩 넘게 3분의 1 이상이 지금 불용액이 거의 됐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데이터를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감액을 하시고 하셔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줄이고 늘렸다 하면, 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지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파트 100명이 연가를 며칠 썼고 이렇게 월급은 얼마 나가고 수당은 얼마가 나가고 국방부의 지침이 이등병들의 월급을 얼마를 올려줄 계획이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불용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봉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조영덕위원  61페이지 보시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에서 1억 5,2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을 반도 못 쓴 45% 되는 6,800만 원 돈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총무과장 선우근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해외선진사례 발굴 기획연수를 국내 경제가 악화돼서 해외연수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쭉 시행이 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중단을 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을 안 좋다고 해서 안 보내고 좋으면 더 보내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이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국내경기가 경제가 악화되니까 거기에 동참하자 그런 의미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총무과장 선우근  작년에도 그래서 처음에 집행을 좀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해서……
○위원장 유동균  고위공무원이 못 가게 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균  작년에 경기가 우리나라가 우려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어요.
조영덕위원  그런데 해외는 국민들이 많이 놀러 가던데.
○총무과장 선우근  작년에 예산사정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이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경비를 좀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좀 줄여보자?
○총무과장 선우근  예.
조영덕위원  그 의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나간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예산을 잡아놨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63페이지 보시면 노동단체와의 합리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해서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전용하여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및 연금 지급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여서 지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3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썼는지.
○총무과장 선우근  이 예산이 부조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직계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부조급여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나가 가지고 사망조의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포문화재단 직원이 한 사람 사망했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조영덕위원  그런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이 예산에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지원을 해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해주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자살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지원이 안 됩니다. 본인이 자살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뭐 사고라든가 일반사망은 지원이 되는데 자살했을 때는 안 해 준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조영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조영덕위원  70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 중에 사고이월이 8억 1,338만 4천 원이 발생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지 사업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8억 1,338만 4천 원을 안 썼는지.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사고이월된 것 8억은 해당 연월에 집행을 해야 됐으나 해당 연월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집행을 못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려고 사고이월 처리해놓은 예산금액입니다.
조영덕위원  내년에는 이 돈을 다 쓴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를 해놔서 그만큼을 집행일자가 안 돼서 사고이월 해놓은 금액이라 날짜가 되면 다 금액대로 집행할 금액이 사고이월금액입니다.
조영덕위원  금액은 돼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또 하나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아시죠? 거기서 보면 부녀회, 문고, 지도자협의회에서 보리쌀도 팔고 감자도 팔고 김도 팔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새마을지도자 기금이나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아마 새마을지도자 행사로 그것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구하고는 별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동에 기동력이 없어서 저희가 동 행정 차량을 그분들 필요한 곳에다 지원해줘서 운반하는 데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매년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단체장들도 힘들어하고 주위에서 피해를 많이 봐요. 아예 쌀 50개면 50개 이런 식으로 배달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다, 그래서 얼마 팔면 한 포대에 1천 원은 지역에 떼 주고 중앙에 얼마 들어가고 그런다는데 이것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구매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걸, 당연히 이건 강매예요, 강매. 이런 부분은 좀 조치를 취하시든지, 남들이 정말로 봉사하는 게 뭐예요? 봉사하려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왜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봉사를 하느냐.
  지금 현재 주민센터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짐을 주면서 봉사를 하느냐.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노인들 밥을 삼계탕을 끓여주네 하면서 이쪽 저쪽 다 손 벌리고, 뒤에서 욕 얻어먹으면서 행사하고. 이런 행사를 하려면 하지를 말아라. 왜 남들 피해를 주면서 행사를 하고, 부녀회에서 뭐를 했네, 어느 단체에서 뭐를 했네 생색내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마포구에서든지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웃돕기라는 게 본인의 자발적인 게 아니면 부담이 되고 강요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폐단이 없도록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물의가 안 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면 지도감독 해보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무슨 일 있으면 뭐 팔아달라 뭐 팔아달라 아주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정말로. 또 안 팔아주면 안 팔아준다고 지랄해요. 뭐 봉이야, 봉?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동 입장에서도 행정차량 아침에 청소나 운송이나 이렇게 많은데 단체 지원까지 해서 동은 동대로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것 실어다 주려고 기름 값 지원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하여튼 저희가 현명하게 잘 대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영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불우이웃돕기를 핑계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바자회 성격이 너무 많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바르기살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등등해서 단체마다 그것을 해요.
  물론 그런 행사를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가서 인사도 하고 또 관례적으로 협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과할 정도의 강요를 하면 좀 언짢기도 하고, 물론 봉사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가 강매나 어떤 부담을 줌으로써 퇴색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조영덕 위원께서 그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원래 취지를 잘 살리고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강매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지도계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예, 송병길입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행정관리국 각 과의 예산편성을 보시면 총무과 806억 4천, 공보관광과 14억 4천, 자치행정과 93억, 문화체육과 36억 3천, 생활안전과 11억 8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또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지출에 있어서 사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감할 부분은 충분히 절감을 하고 또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또 지출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절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끼고 효율적인 예산지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총무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송병길위원  38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보면 일반행정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송병길위원  예비비 지출 사유에도 보면 난방에너지가 주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편성된 게 8층하고 9층에 소회의실하고 중회의실이 분리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실하고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갑작스런 민원발생 시 회의를 지속하기 곤란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회의장 준비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해서 그것을 층간 구조를 변경하려고 이 예비비를 맨 처음에 사용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보건소 실 배치 재공사 예산으로 한 1억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정책회의실 공사 2천만 원, 그다음에 구 창호 설치공사 1억 1천만 원,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조명기구 교체공사 5천만 원, 보건소 실 배치 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 1억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해서 2억 8천만 원 잡히고, 구청사에 들어간 당초 예산이 2억 8천하고, 보건소 재배치공사에 한 1억 2,5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거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보건소 실 배치를 재배치하는 공사비용으로 약 한 2억 2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LED 교체공사를 5천만 원, 정책회의실 설치공사하고 구 창호설치공사는 원래 계획대로 시행을 다 했습니다. 잔액이 한 4,700만 원, 4,9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꼭 에너지 절약의 차원이 아니라 구조나 기타 부대공사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선우근  당초에는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계획이 변경돼서 LED, 조명기구 같은 거는 지경부에서 공공기관은 모든 조명기구 30%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내려준 거에 맞추기 위해서 조명기구 같은 거를 설치 공사를 했고요.
송병길위원  예, 답변 충분합니다. 우리 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마포구청 청사뿐만 아니고 사실 이거는 마포구 잘못이 아니겠죠. 서울시의 어떤 청사 무슨 디자인협의회에서 아마 너무 디자인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구조 기능의 건물을 지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디자인 쪽으로는 감각이 있지만 공사비 문제, 또 사용상의 문제, 애로사항이 많죠. 또 유리창에 전체 면적의 몇 % 했는지, 또 몇 % 제한해서 지금 그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령이나 그런 사안들이라면 상부기관에 그런 것을 충분히 건의를 제안을 해서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또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송병길위원  아까 사고이월금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송병길위원  그게 지금 도화동 청사관리 건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공사는 규모가 지하 4층, 지상 4층 건물인데요. 철거할 때부터 이웃집이, 이웃건물이 재개발구역에 들어가니까 철거를 안 해서 철거지연에 따른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 지연이 좀 있어서 이게 공기가 이렇게……
송병길위원  공사 중단이 왜 됐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재납기가 조금 늦게 온 게 있어서 자재가 레미콘 같은 게 혹시 일정보다 조금 늦으면 그만큼씩 공기가 늘어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조금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공사가 얼마나 지연되나요, 당초 계획보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 했을 때는 당초 6월 10일로 준공예정이었었는데 지금 7월 10일로 준공기한이 바뀌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한 달이 연장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송병길위원  당초에 그러면 공사계획을 할 당시 이러한 사안들을 반영을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공기일정을 절대공기라고 해 가지고 지하 4층, 지상 4층 짓게 되면 층별로 공사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 일정대로 잡아서 공기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했었지만 불가피한 공사 중에 환경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좀 지연이 된 사정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그 현장을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제가 작년도에 어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또 얘기한 바가 있어서 중점적으로 제가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공사사유를 보면 철거 당시 민원처리 때문에 자재구입이 늦어져서 저는 이런 사유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 충분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의 작업환경을 보면 아주 좋은 작업환경의 조건을 갖고 있는 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평지에다가 여러 가지 도로도 양쪽에 거기 한 6m, 한 8m 정도 도로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공사조건을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하물며 또한, 자재구입이 늦어졌다 그러면 이게 지체지연금 배상시키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요. 공기지연은 저희가 귀책사유가 업자한테는 없고 철거지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업자는 귀책이 발생하지 않아서 귀책사유가 없어서 지체상금은 부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한 달 지금 지연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사유로 당초 그러면 우리 후속 계획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입주하고 사용하고 이런 계획들이 그러면 그 모든 계획이 한 달 다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계획이 소홀하지 않았냐. 또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냐. 그거 하는데 자재구입이 왜 어렵나요, 다 돈 주는데? 아니 기관 공사단가나 결제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저희가 모든 상품을 다 조달구매하다 보니까 일정 차질이 조금씩 나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앞으로 청사 지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다 검토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요. 수고하셨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송병길위원  85페이지 보면요, 체육단체 활성화 해 가지고 약 2,09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유는 저희가 여러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좀 중요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배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생활체조 및 배드민턴 같은 것 미운영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염리체육관에 염리체육시설 거기에서 물품 구매 같은 이런 거 잔액하고, 또한, 종목별 쪽에서 구청장기 또 생활체육회장기에서 육상이 탈퇴하면서 행사 치르지 못했고 자전거대회 미개최 이런 사유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금에 대해서 1,400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상대회나 자전거대회가 그 종목이 폐지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육상은 단체가 탈퇴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탈퇴를 하는 바람에 행사를 하지 못했죠.
송병길위원  자전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자전거는 자체 내에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종목 연합회는 존재하는데 대회를 치르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았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시구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사실 생활체육 때문에 휴일도 연중 쉴 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도 좀 더 강구해서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61페이지 국외업무여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 등에서 6,872만 7,200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작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서 외국여행하는 것을 전부 금지했다, 지침으로 나왔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지침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 예산편성상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이 어려워서 잠정적으로……
○위원장 유동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총무과장 선우근  예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위원장 유동균  아까 제가 분명히 고위공직자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한 거 아니냐고 그랬죠?
○총무과장 선우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작년 2011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 구의원님 아홉 분이 예산심의를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된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작년 경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수립이 되면 해당되는 공무원은, 외국여행을 가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좋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분 좋죠?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나 해당될 공무원들은 미리 해외연수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자체적으로 무슨 공문도 없고 국가방침도 없고 그냥 내부방침에 의해서 외국여행을 ‘전부 스톱’ 이러면 가려고 했던 공무원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면 행정서비스가 민원인에게 가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데 기분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죠. 공무원은 생산직이 아닙니다. 대민업무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기분이 좋으면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고 기분이 나쁘면 안 좋아질 수 있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과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출장 기회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기분전환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질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지 이게 누구의 기분에 따라서 외국여행 가, 가지마 해 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이 아닙니다.
  마포구청 예산이 특정공무원의 결정으로 집행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서에 6천만 원 이상을 불용시켜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해외체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걸핏하면 공무원들 외국 가는 거 필요 없는 예산으로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썼다 안 썼다 할 거 아닙니까?
  어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예산이 국가경제가 나쁘다는 핑계로 집행을 했다 안했다 이렇게 한다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예측가능성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죠.
○총무과장 선우근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안 될 겁니다. 그 양반이 딴 데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요,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간다, 경제가 더 좋으니까 더 많이 간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란 것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관의 예산을 긴축으로 하면 더 큰 경제난으로 이어집니다. 옛날 과거에는 공장을 짓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경제는 소비부터 예측을 합니다. 소비가 얼마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안 가면 그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받지만 행정관서에 있는 예산이 집행될 걸로 예상하는 관광업체도 그만큼 지출이 줄어들고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긴축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경기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관에서는 뉴딜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풀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이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들 외국여행 가는 것부터 다 잘랐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봉입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앞으로는 예산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거의 컴컴하다시피 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선우근  컴컴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4층에 올라가 봤더니요, 복도가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이게 보일 정도는 조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간판이 잘 안 보여요. 이것은 에너지 절약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공무원은 생산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재가 있고 필요한 물품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전구의 조도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업무하기 좋게 맞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전기 쓰지 마라, 전기를 안 쓰면 전기제품이 안 팔리겠죠. 그러면서 국가는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에너지 절약을 내세워가지고 에어컨을 통제해서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21세기에 에너지 절약을 기치로 해서 공무원들이 땀 뻘뻘 흘리고, 가보면 부채질하느라고 업무를 못 해요.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은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대책과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근무하기 불편한 여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공무원들이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근무환경 안 좋음, 더워서 못 살겠음” 이렇게 합니까? 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에너지 절약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에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설문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원전 하나를 건설하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한다. 원전이든 발전소를 지어야 건설업이 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월급 받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정부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수요를 억제해서 경제가 더 꽁꽁 얼어붙게 한단 말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 마포구청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어요.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쓰지 말고 절약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 경제발전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절약해 가지고는 경제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경제도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유동균  지금 제가 보면서요, 보세요. 자, 에너지 절약한다면서 전구 사용 제한하죠? 6월 중순에 우리나라 날씨가 얼마나 이상기온으로 더웠습니까? 에어컨 안 틀었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돈 몇 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놓고 홀수, 짝수 운영이다 해 가지고 5분씩 기다립니다, 어쩔 때는.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전시행정, 대표적인 전시행정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것이고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넥타이 안 매게 하면 넥타이 장사는 뭐 먹고 삽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산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고 에너지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을 겪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처리하고 가느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지, 우리가 무슨 여기 앉아 가지고 발전소 무슨 원전 건설하는 것 걱정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선우근  좌우간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해서 주민이고 직원이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저는 또 너무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산업의 기간산업을 10년, 20년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에너지난이 올 줄 알았으면 10년 전, 20년 전에 대책을 세워서 발전소도 건설하고 도로도 넓히고 항만도 넓히고 하는 것이 국가의 사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심지어 공무원들 외국 가는 예산까지 깎아 가지고 도대체 그것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올해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해서 편성해준 예산을 몇몇 분이 앉아 가지고 탁상행정으로 결정해서 그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감사담당관김용인
  총무과장선우근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상덕규
  문화체육과장유승택
  생활안전과장윤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