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6월 22일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시 마포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해임 건의 의견을 내셨던 조영덕 위원님의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조영덕 위원님의 발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은 동의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마포문화재단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문화재단의 장신규 대표에 대하여 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으로부터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덕 위원이 발의한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
(10시 06분)

○위원장 유동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일반동의로 발의하신 조영덕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덕 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는 마포문화재단에 2010년도 12월 1일 장신규 대표가 취임한 이후 수차례 마포문화재단 직원의 철저한 복무사항 준수, 경영적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독선적 조직운영으로 대표 취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인력채용과 직원퇴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신규 대표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직원 인력채용 및 업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퇴사한 직원들이 상급기관에 부당한 퇴사관련 민원제기 및 마포문화재단의 업무추진이 부적정하다는 민원을 다수 제기하여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마포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급기야 민원이 제기되어 실시된 감사에서 프로그램 수익자부담금 관리문제로 경찰에 고발된 현직 마포문화재단 직원이 2012년 6월 15일 억울하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신규 대표가 평소 업무관련 직원 관리감독 소홀, 조직 내 소통불화 및 갈등을 증폭시켜 일어난 결과이며, 거듭된 구의회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의회적인 처사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제17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신규 대표에게 현재 마포문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대표가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를 요구하였으나, 장신규 대표는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책임을 회피하여 본 위원이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동의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송병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신수동 주민센터, 망원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2년 8월 13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시정 조치한 결과를 의회에 8월 13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날짜가 8월 13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싶은데 법에 그렇게 한 달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유동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관례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일 날 본회의가 폐회하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달 후니까 8월 13일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관례적으로.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6년 2월 2일 당직수당을 5만 원으로 인상한 후 6년간 인상이 없어 타 구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 6만 원보다 적은 수당을 받고 있으며, 최근 당직근무 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의 증가로 업무가 증가되어 당직 근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직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의 당직수당 지급액을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 시마다 5만 원씩 지급에서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 시마다 6만 원씩 지급하고, 숙직 근무자 등 근무 익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7만 원씩 지급으로 개정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금도 구청에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동사무소는 지금 당직을 서지 않고 세콤을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요새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숙직을 서는데 왜 서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세콤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민원 중에서 주차민원 같은 경우에 우리 가게 앞에 있는 차를 빼달라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빼줄 수 있는, 주인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빼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소음민원이라든지 동물 유기견 같은 문제가 있으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계속, 그리고 상황유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적게 받는 편이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직을 몇 명씩 몇 시간씩 하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평일에는 7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18시 퇴근시간 이후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다음에 일직인 경우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일직은 몇 분이 하시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일직 인원이나 숙직 인원은 똑같습니다.
차재홍위원  7명?
○총무과장 선우근  예, 7명씩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평일도 7명입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숙직은 당직사령을 6급 팀장으로 해서 숙직을, 당직을 하고요. 일직인 경우에는 5급을 당직사령으로 해서 똑같이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일직 하는 분들 수당이 안 나가죠?
○총무과장 선우근  일직수당은 별도로 없고 당직수당만 받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위원장 유동균  일직은 낮에 근무시간에 와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위원장 유동균  당직일 경우만 7명씩 퇴근 후인 18시부터 익일 9시 출근 전까지 숙직하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이 휴무로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그 다음날 업무사정에 의해서 급하지 않으면 익일 휴무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분들에게 수당을 5만 원씩 주던 것을 6만 원씩 주고자 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숙직한 다음날이 휴일이거나 아니면, 그러면 6만 원에서 1만 원 더 붙여서 7만 원씩 주는 것이고, 그리고 휴일 날 숙직을 하면 7만 원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 속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암2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상암2지구 내에 조성된 공공청사용지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SH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로 공급함으로 시세에 비해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청사용지 확보가 가능하고 상암2지구 내 월드컵파크 준공에 따라 입주민이 4개 단지 2,865세대, 한 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암동 665번지 일원 787㎡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 소요예산은 마포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으로 조성원가 공급금액 20억 9,011만 660원과 분담이자 1억 5,048만 7,230원을 합해서 총 매입금액은 22억 4,059만 7,890원으로 3년에 걸쳐 분납 예정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청사용지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구민의 복지증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상암동 지역구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상암2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상암2지구가 최근에 이제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새로 유입되고 있었는데 이제 공공청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상암동 주민센터가 상암동 초입에 있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덕은동과 은평구 경계지점에 있는 데거든요.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가려고 해도 굉장히 교통적으로도 불편하고 주민들의 어떤 여가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공공청사부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는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으로 지금 3년 동안 분할납부로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구청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상암2지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잠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허용용도를 보면 자치센터나 도서관, 보건소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공공보육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SH와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공공청사부지에 뭔가 이제 공공용도의 건물이 올라갈 경우에 1층에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가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영하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한 10년 동안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지역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완료한 후에는 인근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민복지를 위한 공영 목적의 공공시설로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어쨌든?
○재무과장 김영하  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다행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공공청사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 공공청사를 그대로 용도를 두고는 안 되고요. 변경이 필요합니다.
오진아위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하  가능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층에 작은도서관 들어가고 이런 식이면 그 목적자체를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공공청사는 그대로 두고요.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시설 변경 중복 결정하면 됩니다.
오진아위원  아, 중복 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매입 후에 건축계획 수립 시까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한다.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수요가 많습니까? 아니면 딱히 지금 건물을 올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인지요.
○재무과장 김영하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근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수요가 되지는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것은 이번에 이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계획은 언제쯤 세우실 것인지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땅만 사놓겠다는 말씀이신지.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아침에도 저희 재정여건에 대해서도 했지만 재정여건만 되면 저희가 그 금싸라기 땅을 놀리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렵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취득세가 줄어서 저희 교부금 내려올 부분도 많이 줄고요. 어쨌든 재정여건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 그 내년에 하겠다 그 부분은 저희 구 예산의 우선순위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재정여건 봐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재정여건이 언제 좋아질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어쨌든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부지활용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딱히 공영주차장, 지금 여기 말고도 공영주차장 부지가 따로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건너편에 있죠.
오진아위원  예, 근처에 있고 실제로 주차수요가 지금 크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어쨌든 건물이 올라가기 전까지라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동안 얘기가 많은 것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무슨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땅이 3년 분할매입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건축비도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기금을 갖다가 할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위원장 유동균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지금 아파트 한 가운데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주차장 시설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임시로 활용하는 것은 나대지로 두면서 건축계획 세울 때까지만 하겠다는 거고요. 주차장은 임시로라도 해서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무슨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부분들로 의견 들어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향후 계획은 막연하게 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주차장이라도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 대책이 없는 무대책이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위원이신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좀 노력하셔서 바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과장 김영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금 제일 돈이 투자되지 않고 예산 소요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주차장입니다. 게이트볼장이나 다른 거로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편하게 생각해서 주차장을 한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 대비 경제성 이런 것을 따진다면 굳이 돈을 조금 들여서 주차장으로 그냥 쓰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예산이 약간 투입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주위에 노인분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임시로도 그런 쪽으로 하면 더 토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 토지를 평당 900만 원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잘 연구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총무과장선우근
  재무과장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