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1억 8,988만 원을 포함해서 102억 8,941만 9,870원 중 75억 2,710만 2,63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억 6,231만 7,23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95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1억 8,988만 원을 포함해서 45억 1,787만 7천 원 중 26억 5,871만 6,84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억 5,916만 152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9,159만 8천 원 중 7,874만 8,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4만 9,230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2,617만 6천 원 중 5억 2,896만 79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721만 5,204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 전체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 2억 8,610만 5,734원을 미집행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 인쇄비 집행잔액 356만 5,120원과 예산절약 성과금 2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6,048만 원 중 3,432만 1,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5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억 7,865만 2천 원 중 1억 6,755만 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9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7,794만 4천 원 중 7,252만 2,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2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19억 4,461만 8천 원 중 16억 4,341만 7,55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20만 448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성과급 1억 5,591만 6천 원, 기타 경비절감 9,33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 8,98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6,373만 2,500원 중 13억 9,159만 8,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7,213만 4,21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 1억 954만 원 중 1억 676만 1,670원을 지출하고, 277만 8,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은 예산현액 5억 8,032만 6,500원 중 3억 6,911만 1,920원을 지출하여 2억 1,121만 4,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웨딩타운협회에서 2011년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1,6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서울형특화산업(마포디자인·출판) 지구 기반시설타당조사 용역 명시이월비 7,500만 원이 2011년 10월 19일 서울시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 과정에서 취소되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사고이월비 8,325만 6,500원이 서울시 진흥계획 사업 지연에 따라서 준공기한 연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362만 2천 원 중 3억 831만 1,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1만 9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08쪽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예산현액 5,372만 원 중 5,107만 7,070원을 지출하고, 264만 2,9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9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239만 2천 원으로 3억 6,026만 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13만 1,790원입니다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입주기간 연장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4,077만 4천 원 중 4억 7,916만 3,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161만 9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9,969만 5,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유재산공제회비 집행잔액 1,858만 4,160원, 기타 집행잔액 4,323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28억 9,246만 7,370원 중 25억 2,966만 3,82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6,280만 3,54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낙찰차액 등 3,982만 7,800원과 CCTV 및 정보통신 유지보수 사업관련 절감 및 낙찰차액 7,018만 1,420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제세 중 통신회선 사용료 절감액 5,590만 9,324원, SMS 사용료 단가인하에 따른 절감액 1,374만 1천 원,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업체선정 및 검색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 2,800만 8,090원, 구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업체 선정 낙찰차액 5,148만 원, 상용 소프트웨어 가격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4,270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56만 9천 원 중 4억 6,796만 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60만 8,4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고지서 발송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 4,837만 5,820원, 고지서 구매관련 집행잔액 906만 6,080원과 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국비지출로 인한 구비절감액 1,702만 4,470원, 각종 안내문 발송 축소에 따른 절감액 1,274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601만 8천 원 중 6억 7,749만 3,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852만 4,24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예산절감 등 2,800만 3천 원과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52만 1,24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입니다.
  3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억 8,270만 7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6억 1,592만 4,423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억 8,270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31억 430만 6,951원으로 집행잔액은 26억 7,840만 49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79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8억 8,646만 7천 원으로 하수시설 긴급복구 사업비 외 17건 17억 9,045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16억 6,956만 9,582원을 지출하여 1억 2,088만 2,418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청사 창호 개선공사 및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사 실 재배치 등으로 4,133만 1,060원을 지출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비로 6,209만 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통합관리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32억 3,235만 3,743원에 당해연도 13억 2,500만 원 증가해서 연도말 현재액은 245억 5,735만 3,743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도말 현재액 11억 1,134만 4,466원에 당해연도 3억 5,936만 9,92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7,071만 4,386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잔액 발생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당초 예산 편성된 예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좀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정형기위원  이 기획예산과에서는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선 팀이 4개가 있고요. 주무팀인 기획팀에서는 각종 업무계획이라든지 업무보고 그 다음에 각 과 사업에 대한 진척평가 그런 일을 하고요. 예산팀에서는 예산편성 지출 그런 것을……
정형기위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니까 필요 없는 예산도 막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네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페이지인가 맨 윗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여기 1,080만 원인가 잡혔잖아?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몇 페이지……
정형기위원  100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100페이지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도 쓸 수 있는 건데 한 푼도 안 썼어. 한 푼도 안 쓰고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이래서 내가 이거를……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자료 찾음)
정형기위원  아니 100페이지 맨 윗줄 보면 대번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찾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찾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힘이 없으면 한 푼도 안 쓸 거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세워놔?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게 국가생산성 대상에 응모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국가생산성이 종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경비를 해 놨는데 작년서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못 쓰게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예측도 못해,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재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예산편성 시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예측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 초에 행안부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서 발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내실 있는 법무행정 해 가지고 1,100만 원이나 남고 이런 것들이 돈을 쓰다가 남는 부분이 기획예산과가 많아, 쭉 내려와 보면.
  그러니까 왜 기획예산과만 특별히 돈을 남기고 다른 과에는 돈이 모자라고 이런 것으로 형평에 어긋나게 하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를 지켜 볼 일이여.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최선을 다 하느라고 했는데요. 약간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말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쓰니까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 가지고 말이야, 돈을 많이 불용시키고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산을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하고 편성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뿐만이 아니고 여기 많구만 불용된 게. 1,1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전부가 불용액이야. 죄다 남았지 모자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예측해서 쓰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 104페이지 마포웨딩타운 지원에 대한 것이 예산액이 1,654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추진비가 54만 원이었는데 48만 6천 원이 지출이 되고 5만 4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아현웨딩타운이 조합이 결성됐는데 조합과는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사업을 독려하고 같이 하는 자리에서 식사비가 나간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654만 원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54만 원 책정해 가지고 5만 4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으면서 1,654만 원은 그대로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전년도 긴축예산이니 감축예산이니 이렇게 편성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1,605만 4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이 예산편성만 과다편성을 해놓고 하나도 안 썼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발송도 하고 그다음에 신임 회장과 협조공문도 하고 협회까지 방문도 하고 협회사업자 등록 갱신안내도 해서 수차례 15차례 이상을 그분들을 사업계획을 하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 웨딩타운사업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도 그 협회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부득이하게 저희에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겁니다.
차재홍위원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으면 다른 부서 또는 어떤 예산에서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예산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를 보면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있어요. 예산액이 188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825만 6,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액이 80만 9,600원이 되면서 불용처리액이 1억 5,932만 6,900원이 남습니다. 거기도 설명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서울형특화산업지구 진흥계획에 위치한 동교동삼거리에서부터 양화로,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상수역, 극동방송, 홍대앞 산울림소극장까지 이르는 약 75만 평에 드는 특화산업지구 진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기반시설사업구축비가 500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37조하고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거에 의해서 그쪽에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든지 포켓공원 조성이라든지 조형물 설치라든지 디자인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구축비가 865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7,500만 원 2010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 10월 19일 날 제2차 서울시 특정개발진흥심의위원회에서 진흥계획 기반시설 구축사업비가 전액 취소됨으로써 명시이월된 예산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으로써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액은 그러면 188만 원은 예산편성을 안 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월액이 나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음에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8,325만 6,500원인데 이 사고이월도 역시 진흥지구 구역 내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우리 부지면적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교통촉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교통영향평가 수립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2010년 3월 23일 날 용역계획을 했고 진흥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용역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1차 연장하였는데 2011년 10월 19일 날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내용은 환수방안입니다.
  그 도시계획상에 행위제한 완화라든가 여기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과 같고 다음에 앵커시설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대책 등에 따라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형특화사업의 사업개선안과 조건부 사항 등에 대해서 서울시 공통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용역기간은 2012년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하여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그다음 장을 보세요. 다음 장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825만 6,500원이 넘어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당시에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승인여부에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할 수는 없고 예측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예측가능을 갖고 일을 추진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긴축예산에서 문제점이 크게 이렇게 대두가 되고 하는데도 이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쓸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이월액이 훤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신중함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여건상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차재홍위원  111페이지요. 일반운영비 1억 5,487만 5천 원 이렇게 예산액이, 실예산액이1억 3,487만 5천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4,558만 8,930원이 됐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운영비가 보통 사무관리비로 사용되는 것이 측량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차재홍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8,928만 6,070원이……
○재무과장 김영하  많이 남았습니다.
차재홍위원  많이 남았죠? 거의 70%에 육박한 불용액이 되는데?
○재무과장 김영하  이 예산은 시에서 지원받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그러면 이 예산편성 안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이 금액은 저희들이 시로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반납?
○재무과장 김영하  예.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영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시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차재홍위원  불용액이 70%나 이렇게 남고 하는데?
○재무과장 김영하  아닙니다. 시에서 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관계를 전부다 고려해 가지고 각 구마다 배정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정해지는 겁니다.
  이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일반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 이렇게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로 다시 반납하게 되고 또 내년 되면 저희들 또 시에서 다시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시유지, 국유지 관리하는 관리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더라도 실제로 예산편성에서 예산액에서 과다책정이라고……
○재무과장 김영하  이 예산이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만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그냥 배정해 내려주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배정금액이에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배정된 금액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차재홍위원  금액이 다?
○재무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개 구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수수료나 측량수수료 들어가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도가 나갈 때 그 과정에 그 지구 내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불황이나 재개발, 재건축 갈등 문제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도가 안 나감에 따라서 거기에 저희가 국유지나 측량을 해서 받을 것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측량을 할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측량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원인이 발생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냥 이 정도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하거나 그래서 이게 미집행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은 경기나 이런 부분들까지 봐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조금 감액해서 내려주면 조금 집행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감액해서 해 가지고 편성해줬을 때 모자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추경으로 가야 되겠죠.
차재홍위원  추경으로?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해 가지고 쭉 내려와서 포상금이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 기준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체납징수에 따른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를 한 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41쪽을 보면 부담금이 나오죠? 징수결정액이 12억 6,929만 3,890원, 징수결정액이. 우리가 받았다는 금액이요. 12억 6,900.
○세무1과장 이창열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시 이 세입에서 이것을 같이 잡아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징수결정액을 미리 예측하고서 예산편성으로 같이 잡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아마 저희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 같고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원인만 발생하고 세입예산으로는 못 잡고 세입만 늘어나는 것이 되거든요, 징수금액만.
  아마 이게 부담금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떤 부담행위가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면 가능하지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담금인지 알면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릴 수가……
차재홍위원  12억 이렇게 넘는 돈을 징수를 예상치 못한다, 그게 가능해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어떤 지적 관련해서 법을 해태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차재홍위원  목표치는 세울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예외적 발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산매각수입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통 평균적으로 잡아서 할 수 있지만 부담금 부분까지도 평균적으로 해서 범법행위를 얼마나 할 거다라고 해놓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오세요.
  105페이지 보시면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지정사업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게 1억 5,825만 6,500원인데 이 시설비가 다 100% 불용이 됐어요? 왜 불용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비에 대한 그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덕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억 5,825만 6,500원.
조영덕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 아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서울형특화산업지구진흥계획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가 명시이월비 7,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비가 8,325만 6,500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에 대한 불용처분은 기반시설사업비가 당초에 500억 이상일 때는 저희가 용역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든지 포켓공원 조성이라든지 조형물 설치, 디자인거리 조성 등의 기반시설구축비가 한 856억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7,500만 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0년 10월 19일 날 제2차 서울시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시에 진흥계획 기반시설 구축사업비가 전액 취소됐습니다.
  해서 명시이월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비 8,325만 6,500원은 같은 진흥지구 구역 내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부지면적 5만 평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수립 용역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24일 해 가지고 2010년 3월 23일 날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승인을 냈는데 승인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하고, 용역기한을 작년도 12월 31일까지 1차 연장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날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이 환수방안,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완화 등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높이제한과 앵커시설 확보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형특화산업의 사업개선안과 조건부 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검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돼서 불용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  106페이지 보시면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 해서 민간위탁금 3천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이 잡혀 있고요. 1,12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전액 불용이 되어 있어요. 전에 남아있던 금액도 안 쓰고 예산안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비에 대해서 불용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덕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1인창조기업에 쓰는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민간위탁금 중에서 1인창조기업에 대해서 1,120만 원이 집행잔액 된 것은 앞에서 보시지만 전용에 1천만 원이 되어있고, 마이너스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청 공모 선정에 따라서 우리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산을 1천만 원을 절감을 했다? 이게 절감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마이너스 된 부분은 절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야 될 돈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당첨되는 바람에 그 사무비가 일부 절감된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게 1억은 서강대학한테 준 것 아니에요? 1억은 주고 그 당시에, 1,448만 7천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억 5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가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되는 바람에 1억 5천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면서 우리가 사무집기라든가 일부는 활용하고 나머지 돈이 우리가 절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1,448만 7,040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산정보과장님 좀 나오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조영덕위원  114페이지 보시면 정보화교육 및 정보 서비스 향상에서 연구개발비 4천만 원 중 2,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한 55% 정도. 왜 이 돈이 남았는지 사업별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천만 원 중에서 집행이 약 1,800만 원 되고 나머지 2,2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이 내용이 홈페이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사업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무슨 특정한 이름을 넣으면 홈페이지에 있는 기록들이 한 군데로 보여지게 하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4천만 원이라는 솔루션 비용은 단순히 기기 값만이 아니고 그것을 사다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적합하게 작업까지가 포함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심사까지도 거쳐서 잡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기는 기기대로 1,700만 원 들여서 사고,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를 매년 합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별도 특수조건으로 해서 통합검색시스템 하는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그런 작업부분을 “너네 유지보수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같이 좀 해달라” 해서 협상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기기의 사고 그런 부분의 비용부분은 우리 유지보수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조영덕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깔아야 되는데 그런 협력업체가 있으니까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원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 그런 시스템을 구입할 때 우리가 기기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어떻게 붙이는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4천이라는 돈을 잡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통합유지보수업체에 “이 기기를 살 테니까 너네가 홈페이지에 붙이는 유지보수를 같이 좀 해 달라”는 조건으로 해서 서로 간에 협상 사인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이 절감이 돼서 기가 값만 들어가서 절감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항상 그러면 모든 계약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상호간에 서로 협의가 돼서 우리가 수용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서 지금 보면 한 50% 좀 넘게 썼는데요. 이게 지금 마포시장 운영 같은 게 문화재단 쪽에 그쪽에서 행사하고 그런 거죠? 마포시장 운영은, 희망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포희망시장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한 80만 원 정도 되고요. 예산절감이 19만 1천 원 해서 99만 1,450원이 남은 겁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희망시장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희망시장 운영은 매주 토요일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희망시장의 제품들 보면 항상 나온 게 그 제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관내의 기업들이 이끌고 한다는 거죠, 그 취지가? 그러면 관내에다가 우리 관내에서 제품들이 나온 것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관내 업체에다가 홍보도 해서 우리 관내에서 같이 팔아주자 지금 이게 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우편물도 발송해 가지고 참여하자는 뜻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희망시장이 일종의 벼룩시장을 희망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앞에 자기들이 쓰던 물건,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옛날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가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아주 작은 비용으로 서로 주고 사고파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구에서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관도 운영하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 아니면 또한 그 한정된 제품으로만 시장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나온 것들은 다양한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발굴해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라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그거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그러면 이 예산이 2억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오히려 소진이 다 돼야 돼요,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지역에 판로를 몰라 가지고 못 팔고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도 많아요. 뭐 기업인이 자산 규모 가치가 있는 데도 있겠지만 4, 5명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판로를 몰라서 못 팔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 구청에서 발굴해 가지고 이런 뭐 희망시장이 있다, 안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우리 구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쓰는 물건을 외주해서 사 온 일도 많아요. 그런 문제도 우리 구청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우선이 지역경제인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더 나서서 앞으로도 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마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게 마포희망시장을 염산교회 후원하는 법인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것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사회적기업.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사회적기업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위탁을 줘서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것, 그러나 남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서로 싼 값에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였잖아요? 우리 마동환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우리 구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영세하고 열악한 기업들이 홍보도 좀 할 수 있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줘라 그런 취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마동환 위원님의 질문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회가 되면 꼭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오늘 기획재정국 결산심사가 있어서 우리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과장님 두 분하고 여기 세무과 직원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작년 회계연도 세입분야 서울시 실적평가에서 다들 아시겠지마는 우리 마포구가 세외수입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해서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작년부터 해서 시 조정교부금이 계속 축소되고 재정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지방세의 실제수납률이 목표치를 훨씬 더 웃돌고 있고, 재작년 대비 25%까지 증가되는 그런 실적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의 엄청난 노고에 꼭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96페이지에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사업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140만 원 전액하고, 그다음에 밑에 구정 주요시책개발 및 규제 개혁,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전략적 성과관리에 대한 포상금 140만 원은요, 우리가 연말에 전략적 성과관리 업무를 잘 추진한 부서에다가 주려고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종합평가한 결과 특히 우수한 부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오진아위원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성과가 안 났다라는 게 아니고 성과관리 자체를 특별히 우수하게  한 게 없다고 평가가 돼서 작년도에는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우리가 재작년도 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래성장자문단 명칭을 경제자문단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조연설도 하고 어떤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경비를 미래성장자문단으로 바꾸면서 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그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부서별 성과관리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성과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부서가 없었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 그게 성과관리가 우리가 BSC(Balanced Score Card)라고 말이죠.
오진아위원  성과관리 프로그램?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성과관리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그게 각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분기마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 입력을 할 때 전에는 각 과마다 관심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어느 과는 늦게도 하고 어느 과는 빨리도 하고 어떤 기한 내에 하는 과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런 업무처리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특별히 포상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100페이지에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 관련해서 지금 공공운영비 300만 원하고 배상금 300만 원 불용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것은 소송과정에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공탁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비비적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300만 원 잡아놓고 또 배상금도 우리가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꼭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107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를 보면 이제 예산액이 워낙에 2,600만 원이 있었고 예비비를 다시 660만 원을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계획이 어떠했는데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사업집행이 된 건지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당초에 서교, 합정시장이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해라 해 가지고 그 예비비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시장 여성화장실 사업이었어요, 원래도? 그러니까 시에서 매칭하라고 한 거는 여성화장실사업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잡혔던 2,600만 원 시설비는 어떤 사업비?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당초에는 서교동만 하려고 했었는데 합정시장까지 같이 추가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님께서 희망시장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게 한 가지 궁금한데 작년에 희망시장 위탁을 했었던 데가 어디였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작년에 했던 데가 일상창작센터라고 그런 회사에서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올 초에 위탁업체가 바뀐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만료가 돼 가지고 작년에 위탁을 했었던 데가 지금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의 평가가 좀 어떠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일상창작센터가 2003년도 5월부터 2천 현재까지 바뀌기 전까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공개모집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못 하시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온 겁니다. 주식회사 뷰앤티라는 데서 그분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 한 분을 대상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도 넘어야 되니까 70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보통 그렇게 공고할 때 업체가 한 군데 정도만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면 공고를 연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수의계약은 상관이 없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 수탁, 마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거는 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수탁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어쨌든 형식적인 절차로야 공개공고에 의해서 한 군데 업체가 지원을 했고 점수가 합당했기 때문에 위탁이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지금 지역에서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이 업체 선정과정과 관련된 우리 구청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위탁과정에서 어떤 압력이라든가 청탁이라든가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확실하게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한 군데에서 입찰에 응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미 내정된 데가 있으니까 내지 마시라고 그래서 안 냈다고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거기가 다 우리 구청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제출을 못 하신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글쎄 제가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담당팀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경제진흥팀장 박영철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번에 입찰에 공모한 업체 말고도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데 있으셨죠? 그래서 지역경제과랑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저희하고는 몇 개 업체에서 전화도 문의도 오고 그랬는데요. 최종 공고기간 내에 들어온 데는 이 뷰앤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오진아위원  마포문화재단에서 이 입찰에 같이 하려고 워낙에 이게 아트센터 앞마당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재단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위탁을 받고 싶어했고 관심을 갖고 쭉 진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입찰에 응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담당이 내지 못했다고 하던데.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그렇게까지 저희가 내지 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번 상담을 한 적은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제가 상담을 해 줬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에 내지 말라고까지는 안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하셨기에 재단에서 포기를 하신 것인지.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저희가 그동안 위탁과정이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가 그런 공고상의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경제진흥팀장 박영철  감사합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이게 분명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이것도 공식적으로 입찰과정에서 심사를 받아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다양한 업체라든가 특히 우리 구청 산하기관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 지역의 어떤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공모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어떤 특정인들의 어떤 그런 압력이라든가 청탁에 의해서 그 과정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실 때 BSC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역평가방법시스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BSC시스템으로 우리 마포구청에 있는 과를 이렇게 해 보니까 특별히 우수한 데가 없어 가지고 포상을 안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성과가 없어서 포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성과를 전산 입력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시작할 때는 담당직원들이 입력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어떤 입력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지키면 잘한 부서를 포상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돼 가지고 그런 업무처리하는 방법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각 과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지고 굳이 포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부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산을 포상금으로 쓰겠다고 액수가 많지 않은 140만 원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BSC시스템이 이게 지금 르네상스 솔루션이라는 회사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하고 공동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 BSC가 그런데 직원이 입력하는 게 까다롭다고 해서 그걸로 도저히 평가가 안 돼 가지고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게 아니고요. 그런 입력하는 과정이 직원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별히 담당자이지만 시간을 내서 까다롭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종전에는 어떤 숙달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을 각 과별로 어디는 빨리 하고 어떤 데는 늦게 하고 잘못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 3, 4년차 되니까 각 과마다 그런 업무처리하는 숙달 정도가 유사해져 가지고 어느 과가 특별히 이렇게 잘 입력을 했다 못 했다 그렇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작년도 연말에 포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이유가 아니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140만 원 어느 부서에 주면 낯 뜨거운 일이라서 예산 불용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140만 원을 예산 세워놨으면 그 용도에 맞게 쓰셔야지. 아니, 그래서 과에서 말하기 뭐하지만 그걸로 회식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없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 집행할 수 없는 것은 포상휴가 쓸 수 있고 그런 예산을 쓰셔야지. 그것을 두루뭉술해 가지고 안 써 버리면, 그러면 내년 올해 12월 달에 예산할 때 깎아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위원장 유동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쓰시고요. 그 예산이 쓰여짐으로써 예산을 반드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9월경에 추경을 하는데 그때까지 도저히 이 예산을 쓸 수 없다든지 또 쓸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각 부서의 예산을 감편성을 하셔 가지고 예비비로 남겨서 내년도 세수와 내년도 예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예산이 결정승인된 것은 가급적 사용하시고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편성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6억 7,637만 8,228원으로 186억 3,645만 7,947원을 지출하고 1억 946만 8,8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억 3,045만 1,481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207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4,428만 4천 원 중 7억 2,094만 2,223원을 지출하여 1억 2,334만 1,7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7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에서 등기 대신 일반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 2,610만 6,920원, 208쪽 교통수요관리에서 인센티브사업 축소에 따른 홍보물 제작 감소 등 1,766만 8,62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3,330만 9,980원, 209쪽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우편발송 건수 감소 및 세입징수포상금 미집행액 등 1,552만 1,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07쪽부터 2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7,375만 8천 원 중 2억 4,074만 7,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1만 6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교통우편요금 등에서 770만 8,340원, 210쪽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2,530만 2,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317만 2천 원 중 4억 3,146만 9,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70만 2,7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1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측량비 및 압류촉탁수수료 사설안내표지판 철거용역비 업무추진비 등 205만 500원, 212쪽 손실보상에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기타제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300만 5,840원, 213쪽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민간용역 낙찰차액 노점방지용 화분구매 업무추진비 등 2,540만 3,35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1,124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83억 6,336만 5,528원 중 73억 9,873만 1,450원을 지출하고 1억 946만 8,8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억 5,516만 5,27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4쪽 도로정비공사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정산잔액 등 4억 4,700만 4,750원, 215쪽 불량맨홀 정비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359만 8,820원, 양화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에서 집행잔액 1억 2,964만 2,940원, 216쪽 도로기전 시설물 및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집행잔액 1억 2,148만 590원, 217쪽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 근로자 1명 충원 보류 및 휴직자 임금 등 9,245만 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4쪽부터 2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8쪽부터 223쪽까지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2,179만 8,700원 중 98억 4,456만 7,64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7,723만 1,05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8쪽 수방대비 체제확립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 사유 미발생 등 982만 6,54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5,715만 8,330원, 219쪽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7,997만 4,930원, 221쪽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에서 연간단가 낙찰차액 등 2억 594만 5,850원,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연간단가 낙찰차액 등 1억 6,540만 8,936원, 222쪽 하수관 개량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7,649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8쪽부터 2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내역, 결산서 책자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5쪽부터 298쪽까지로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09억 2,657만 2,560원 중 40억 7,196만 6,370원을 지출하였고, 1,713만 7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8억 3,746만 9,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따른 사랑의 자전거 나눔 행사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등 3,513만 7,620원, 296쪽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서 시설비 등 4억 4,217만 5,030원, 297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5억 2,267만 7,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66억 4,681만 6천 원 중 54억 2,090만 1,86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591만 4,1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8쪽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등 구입 잔액 3,105만 9,660원, 29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로 공공운영비 3억 2,761만 3,560원, 300쪽 주차장 관리에서 주차실태 조사용역 낙찰차액 2,596만 원, 301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1,009만 1,685원, 301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6,905만 5,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95쪽부터 3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8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완료에 따라 보상심의 결정된 미불용지에 대해 2,848만 4,960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2011년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 제설작업 중 고장이 발생한 트럭장착식 제설기 2대에 대하여 대체구매 비용으로 2,467만 2,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하수시설물 등 정비를 위해 6억 2,500만 원,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가동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로 2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조성액 7억 3,475만 9,718원 중 8억 2,161만 7,38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억 1,180만 3,903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료로 대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건설관리과장 이기락입니다.
정형기위원  가로정비팀이라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정형기위원  요새 가로정비팀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213페이지 보면 가로환경 조성하고 가로환경정비 이것 맨 위에 보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돈이 많이 남았어요, 2,500만 원씩? 남은 게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게 지금 가로정비팀이 포장마차나 이런 사람들, 리어카로 장사하는 분들하고 많이 싸워야 되는 직업이더라고. 공무원이 참 악랄하다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거기 경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 왜 2,500만 원씩 맨날 남기는지 모르겠어.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2,266만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2,54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800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로 미집행이 됐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미집행 됐냔 말이에요. 미집행된 사유가 뭐냐 이거야.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300만 원이……
정형기위원  본예산이 1억 2천인데 2,500만 원이면 20%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그렇죠.
정형기위원  20%씩 절감할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구분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차량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민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4개월을 그때 외부로 줬거든요. 그럴 때 유류비라든가 그런 게 절감이 됐고, 포장마차 수거운반 이것에 쓰레기 340만 원 잡혔는데 그게 집행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점 방지용 화분 구매에서 집행잔액이 55만 원, 또 업무추진비에서 90만 원, 민간위탁금 7천만 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7천만 원인데요. 이게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가 집행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행정운영경비도 1,100만 원 그냥 남고 말이야. 전부 남은 게 많어. 그렇게 예산을 아끼는 것 좋은데 써야 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방대하게 책정해서 남기는 것보다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지금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교통지도과도 욕먹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또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팀이 욕을 제일 많이 먹잖아.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우리 동네가 장사꾼들이 제일 많은가봐. 맨날 멱살잡이하고 싸워야 될 때가 많던데 공무원들이 정말 안타까울 때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대부분 낙찰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208페이지에 교통수요 관리 연구용역비하고 교통시설물 관리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지금 교통수요 관리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낙찰차액으로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좀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있는 교통수요 관리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에 1천만 원, 하반기에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조사하는 업체를 숫자를 좀 줄이도록 해서 저희가 5개에서 4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차액이 남은 거고요.
  209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교통기본안전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인데 저희가 자료제공 이런 부분을 통해서 3,300으로 결정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295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간위탁금이 지금 전용 변경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1억 1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전용된 부분은요, 1천만 원은 시에서 시비로 작년에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그 중에 120만 원은 자전거를 사 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었고요, 880만 원은 그게 강사비였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지 않고 실비로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무관리비와 일반 보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이전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시에서 저희가 낙찰 받아서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린파킹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었는데 작년 이 사업의 집행률을 보니까 36.8%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건 신청하시는 가구나 업체들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작년에는 2010년도 기준했을 때 2010년도에는 120명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60명밖에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골목이 톱니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골목 전체를 다 하게 되는 생활도로 형태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도로 위주로 작년에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100% 동의 받기 어려워서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생활도로를 망원동이나 연남동 이렇게 서교동 단독주택 많은 곳에 한 블록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득이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더 많은 집에서 그린파킹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마동환위원  217쪽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9,200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토목과장 임경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일용 상용직 인부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채용을 하게 되면 약 4천 몇 백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휴직자가 1명 있었습니다. 휴직자가 복직하는 걸로 보고서 우리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휴직자가 1년 더 연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아서 된 겁니다.
마동환위원  휴직자가 있어 가지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김기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건설교통국장정원배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김영남
  재무과장김영하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세무1과장이창열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건설관리과장이기락
  토목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