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일용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일용입니다.
  마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경보유통이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와 있고,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궁금하신 위원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진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보유통 소송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경보유통과의 소송은 종결됐습니다. 종결처리됐고, 대법원에서 ‘계약자 지위 확인의 소’를 경보유통이 승소했습니다.
  승소 이유는, 현재 경보유통이 전대차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보유통이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다농마트가 철수해서 철거를 완료 이행했고요. 26일 자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용부분에 있어서 철거를 완료하다 보니까 뒤에 숨겨져 있던 공용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정리 완료를 계획으로 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누수현상도 발생하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임대물건을 넘겨줄 때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이번 주에 공용부분에 있어서 완료가 되면 다음 주 중으로 계약 통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보유통은 그러면 계약자 위치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계약자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2020년도에 우리가 계약했을 당시는 가계약만 돼 있는 상태로 계약금만 4억 1,956만 7천 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완전한 마트매장 물건을 넘겨주면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증금 약 84억 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작성돼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를 토대로 원칙대로, 법과 원칙을 적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계약서는 이달에 쓰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임대료는 다음 달부터 들어오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또 경보유통에서는 인테리어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다음에 그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임대료가……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예기간을 준다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일정기간은 인테리어 기간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인테리어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내부 규정사항은 14일로 돼 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마트매장이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테리어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줘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입주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혹시 입구에 있는 음식점들도 다 같이 정리가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다 같이 정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되는 사안이, 당초에 우리가 약 2,700㎡만 입찰을 했고, 259㎡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코너 부분은 제외해 놓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저희 공단에서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걸로 공고문에도 돼 있고 계약서에도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보유통과 사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259㎡도 같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해 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위원님들, 지금 우리 황진택 본부장이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그 경보유통 관련해서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해 주신 부분은 잘 들었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경보유통의 그 계약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계약일. 이제 시작하는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계약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진위원  2월 9일, 다음 주 중에 확정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 이번 주에 이제 공용부분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계약날짜를 확정해서 통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날짜를 확정해서 통보돼야만이 계약일자가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제라는 게 아직 안 정해졌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현재는 미정이죠.
채우진위원  이번 주에 그 보수부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그럼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좀 늦어진다면 그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내에는 계약은 확실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채우진위원  보증금 84억에, 그렇죠?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임대료는 259㎡를 포함해서……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얼마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포함해서 한 4억 5~6천 정도 됩니다.
채우진위원  매달 4억 5천이라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지금 인테리어 부분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 “인테리어를 했을 시 그 기간은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런 게 나와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건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규정에는 며칠로 되어 있어요? 2주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규정에 명시돼 있고, 그것은 추가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잖아요. 면적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내부 입주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얼마까지 줘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기술적인 면에, 우리가 기술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채우진위원  경보유통에서 마트가 들어오는 게 맞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마트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 기간은 2주 정도가 규정에 나와 있고, 그 사정에 따라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그 한계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달, 최대 한 달이다, 아니면 최대 두 달이다. 그것도 없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론 도출을 해야 할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의견을 드리면, 뭐 그냥 일반인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도 인테리어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2주 내에서 한 달 정도까지도 주고,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감안하면서 임대료를 내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무상으로 인테리어 기간을 잡아주신다면 그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거고요.
  월 4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4억 한 6천 정도.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한 달 무상으로 제공하면 4억 5천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채우진위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채우진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충분히 감안해서……
채우진위원  합리적 의심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두 달 특혜를 주고 여기에서 리베이트 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법과 원칙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뒤에 모든 분들 2025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저희 의회와 같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마포유수지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면수는 지금 거기가 503면입니다.  
이상원위원  503면이라는 것은 주차 한 대 한 대 들어가고, 대형버스도 있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대형버스 면은 9면이 있고요. 9면 포함해서 503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5분당 220원의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일은 1만 5,800원, 그리고 월은 16만 2천 원 이렇게 요금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가 2급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2월 말까지 무상으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3월부터 저희가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요금체계도 약간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한 달이 아니고 두 달까지 무료로 한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2월 말까지.
이상원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3월부터는 요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겠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하셨듯이 월 요금이 16만 2천 원인데, 그걸 이제 변경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실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서울시는 5분당 220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5분당 저희는 250원, 다른 곳하고 형평성 있게.
이상원위원  시설공단은 표준에 준수해서 같이 받겠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5분당 250원, 그리고 월은 조금 인상해서 다른 데하고 평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17만 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기본 30분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5분당,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할인제도도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운영되는 거기에 기준이 되는 할인제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상원위원  어떤 게 할인제도가 되고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장애인이랄지, 또 경차랄지, 여러 가지 할인혜택이 다른 곳에 적용되는 대로 그대로 유수지 주차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상가들의 어떤 할인제도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구와 협의해서 한번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어디든지 가면 그 상가들한테 할인권을 주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현시장도 마찬가지로 할인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주차가 거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음식점에 왔는데 괜히 잘못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무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할인혜택을 줘서 상권 좀 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경영본부장 황진택  충분히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2025년 1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공모 선정 ‘고객쉼터’ 신설” 이 부분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저희가 된 거잖아요? 공모,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시에서 80% 받고, 저희가 20%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공간을 어디에 하시는 거죠, 쉼터를? 어디쯤인지 얘기를 하시면 대략 알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공간이, 지금 8번 출구에서 진입하다 보면, 거기 8번 출구와 가깝습니다.
안미자위원  8번 출구라면 구청역 8번 출구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저쪽 그 쉼터 있잖아요? 우리 환경미화원 쉼터 그쪽으로.
안미자위원  아, 그쪽? 그러니까 후문 쪽 주차장인가요? 거기에서 들어올 때 그쪽?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가깝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거기 휴게공간도 하시는데 거기 안에서 뭐 커피도 마실 그런 공간이 다 되나요? 뭐 시장 오셨다가 기다리시면서, 그런 공간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런 공간, 쉼터 공간입니다.
안미자위원  그 후문 쪽 주차장에서 들어오면 그쪽 부분에 하신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몇 명 정도나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을 하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뭐 세부적으로는…… (웃음)
안미자위원  (웃음) 아, 예,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열심히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찾으시는 우리 방문객들한테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경보유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문이 나왔는데, 어찌 됐든 지금 경보유통이 다시 들어와서 마트가 신설이 되고 하면, 아까 보니까 임대료가 한 달에 4억 6천?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요즘 홈플러스나 이런 부분의 마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경보유통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되셔 가지고 임대료 부담이 안 되면 좋을 텐데 또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자영업을 해 봐 가지고. 이 월세 들어오는 달은 굉장히 빨리 돌아오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경보유통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우리 공단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쨌든 잘 운영이 돼야 좋잖아요, 이왕 들어왔는데.
○경영본부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예,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보유통에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공단이 패소했잖아요?
○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하고 계약을 지금 추진을 해야 하는데……
○경영본부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홍지광위원  뭐 우리가 그전에부터 거기가 자본금이 1천만 원밖에 없는 페이퍼컴퍼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 또 기사도 그렇게 난 게 또 있었어요.  
  계약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본부장님은?
○경영본부장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빨리 계약을 해서 들어와 갖고 경영을 해야만 되지, 이게 또 이 계약이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치면 그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146개 매장인데 145개가 공동화 현상으로 위원님들도 시장을 방문해서 잘 아시겠지만……
홍지광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주차가 없습니다, 차량이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잘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니까, 사실은 지금 뭐 신규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해서 또 한다는 그 공백기간도 있지만, 법적으로 지금 경보한테 우리가 계약자지위소송에서 졌으니까 경보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그럼요, 예.
홍지광위원  경보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도 그 자본금이 1천만 원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경영본부장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자본금 1천만 원짜리가 84억이라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4억 5천만 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경보유통이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볼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조심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계약을 잘할 수 있도록……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예, 협력하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몇 번까지 계속 경보유통한테 계약을 하자고 통보를 하나요?  
○경영본부장  원래 규정에는 1차 7일을 주고요. 2차 7일을 주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든 해지하든 하는 걸로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규정은 2차까지인가요?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14일이네요?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입장에서 패소를 했으면 거기에 소송비도 물어줬을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두 번 가지고는 또 다른 이의제기라든지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최소 세 번 정도는 거기에다가 계약을 하자고 통보를 하고, 그래도 계약 능력이 없건 의사가 없건 안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다른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경보로부터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우리 공단에서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경영본부장  일단은 우리 내부규정에 1차 통보, 2차 통보하고 그다음은 계약 해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그건 우리 내부규정이잖아요.
○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입주자심사위원이라는,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지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번에는 절차상 하자나 법적인 부분에서도 하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영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혹여 경보에서 계약은 안 하면서 또 다른, 딴지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고 보면, 뭐 공사중지가처분이라든지 새로운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그런 것마저도 전부 다 또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 소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예, 행정절차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새로운 업체가 또 들어와서 공고하고 뭐 한다고 해도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공사 들어가서 오픈을 하는 시점까지는 올해 연말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공백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채가게 같은 데는 지금 피해가 불 보듯 뻔해요.
○경영본부장  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경영본부장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추후에라도, 지금 경보나 다농 가지고 이렇게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다농은 우리가 그래도 승소를 해서 지금 저렇게 명도소송해 가지고 나가게 됐지만, 경보는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홍지광위원  순환열차버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순환열차버스가 지금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이 순환열차버스에 대한 걱정도 좀 있으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최대한 또 어떻게 해서든지 순환열차버스를 잘 운영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다각도로 노력도 하고 있고.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겠지만 공단은 또 공단대로 잘해 주셔야 하는데, 운영을.
○경영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순환열차버스를 우리 구청에서 공단에 위탁을 줬잖아요?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또 공단은 지금 버스기사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 용역을 줬죠?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용역 업체가 최초에 했을 때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었죠, 최초에 계약을 할 때?
○경영본부장  최초에 계약을 할 때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홍지광위원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그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영본부장  우리가 재입찰공고를 다시 했었습니다. 입찰공고를 다시 했었는데, 입찰공고를 다시 해서 새로운 낙찰자가 결정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홍지광위원  공단에서 적격심사를 했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영본부장  받아서 기존 업체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추진 일정상 일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 달간, 두 달간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당초의 업체하고 지금 2월 말까지 진행하고, 지금 또 새로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또 새로이 결정돼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난번에 그 낙찰받은 업체는 부적격 사유가 뭔가요?  
○경영본부장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뭐 입찰에 응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는 사람이 또 낙찰이 되니까 포기를 했다고요?  
○경영본부장  예, 포기를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적격심사에서는 별문제는 없었나요, 자기가 포기하기 전에? 서류상.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낙찰된 업체도 지금 적격심사 준비 중이라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예, ‘투게더’라는 관광업체인데요. 거기가 낙찰됐는데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적격심사에서 별 하자가 없다고 봤을 때는 3월 1일 자로 지금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 용역을 몇 년 계약으로 하는 거죠, 하면?
○경영본부장  12월 이제……
홍지광위원  3월 1일 자로부터 계약을 한다고 보면.
○경영본부장  10개월이죠, 10개월.
홍지광위원  10개월?
○경영본부장  예, 12월 말까지.
홍지광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그렇게 하나요?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드렸던 게, 혹시 그러면 지금 기존 용역 업체하고 공단하고의 차량사고라든지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서로 좀 각자의 입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로서 차량사고가 세 번 있었는데요. 2건은 보험처리하고 종료됐고요. 1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2건 보험처리는 공단에서 한 건가요?  
○경영본부장  예, 공단에서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공단 계약서라든지 구두상에 혹시 새로운 계약을 할 때라든지 차량사고가 났을 때는 그 용역 업체 기사,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업지시서상에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업체가 책임을……
홍지광위원  부담을 하고?
○경영본부장  예, 부담을 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을 하고……  
홍지광위원  차량사고는 대부분 뭐 아주 경미한 사고 아니고는 거의 50만 원 이상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험을 처리한 경우 3년 기준으로 해서 보험할증금액에 따라서 그 할증금액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건 3년 가서 추후에 따져 봐 갖고 우리가 청구할 부분이 있으면 청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  
홍지광위원  뭐 구상권 청구하듯이 이제 그건 나중에 그 업체에다가 청구를 한다고요?  
○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현실성은 좀 없네요. 3년 뒤에 가 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물어줬는데 보험금이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좀 과다지출이 된 부분을 그 회사에다 3년 뒤에 청구를 한다는 게. 회사라는 데가 물론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겠지만 계약 내용으로는 현실성은 없는 것 같고.
  지금 기존 업체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차량사고가 났을 때, 아까 1건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험처리.  
홍지광위원  보험처리 진행 중이에요?  
○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새로 낙찰 받은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실 때 내부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직원들 또 전문가들하고 잘 상황을 좀 보시고 다른 데도 지금 이렇게, 사실 한정면허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용역 업체의 기사 월급 나가고 또 용역 업체에다가, 얼마나 그 용역 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을 거기에다 부담을 전가시켜 놓으면 또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거고, 거기는 거기대로.  
  그런 부분들이, 거기하고 우리 공단하고 서로 좀 그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이 꼼꼼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경영본부장  예,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홍지광위원  예, 규정을 정비할 것이 있으면 규정도 정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경영본부장  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계약서상의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또 소송으로 가고 이게 매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노파심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다농마트와 경보유통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우진위원  그 소송비용이 총 얼마가 들었나요?  
○경영본부장  소송비용은……  
채우진위원  이번에 패소하면서 같이 1심, 2심, 최종까지 해서요.  
○경영본부장  지금 경보유통 관련해서는 저희 공단이……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었어요? 길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예, 6천만 원 들어갔고요.
채우진위원  얼마요?  
○경영본부장  6천만 원. 1, 2, 3심이요.
채우진위원  다농마트는요?  
○경영본부장  다농은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송이 좀 많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구민 세금이 많이 들어갔네요.
○경영본부장  예.
채우진위원  이게 소송 같은 거 할 때는 구민 세금이 이렇게 지금 1억 원 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알겠지만 애시당초 계약을 했을 때 좀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소제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서 소제기를 해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법무팀이 있나요? 법률자문은 어떻게 구하나요?  
○경영본부장  법률자문은 현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소송 같은 거 진행할 때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나요?  
○경영본부장  예, 자문을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경보유통 같은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나요, 과거에?  
○경영본부장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진 거고?
○경영본부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제 경보유통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잖아요?  
○경영본부장  예, 다시 작성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때 좀 치밀하게 작성을 하시고 법률자문도 구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영본부장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경보유통이 지금 어떤 회사인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미납할 시에는, 그게 뭐 2개월 아니면 6개월 미납할 시에는 계약 해지한다, 이런 조항도 있나요?
○경영본부장  예, 3개월 미납이면……
채우진위원  그것도 내부규정인가요?  
○경영본부장  예, 내부규정입니다.
채우진위원  내부규정이지만 그게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다?  
○경영본부장  예, 효력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경영본부장  쌍방계약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마트 하나가 안 들어와서 농수산물시장 전체 상인들에게도 큰 피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예,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뭐 빨리 계약을 하시려면 속도감 있게 하시고요.
○경영본부장  예,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순환열차버스 관련해서 차량사고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예.  
채우진위원  2건 맞나요?  
○경영본부장  예.
채우진위원  같은 운전자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운전자가 한 건, 한 건씩 하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실무자가, 뒤에서. 말씀하세요, 뒤에서.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예, 총 3건입니다.)
채우진위원  3건이요?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예, 3건 중에 2건은 한 기사가 낸 거고요, 다른 1건은 다른 기사가 낸 겁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총 3건 중에 2건은 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고, 1건은 또 다른 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차량사고가 났을 때는 사유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면. 졸음운전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피해 측 차량이 되었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말씀하시면 속기에 안 남으니까 앞에 나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문화체육부과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부 마포순환열차버스 담당하는 조대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은 한 분이 낸 건데요. 그 1건은 주차되어 있던 차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충격을 가한 사항이고요. 또 1건은 강변북로상에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쪽 차주와 그다음에 보험사와의 어떤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2건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해 차량인가요, 2건 다?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1건은 가해 차량이고요, 주차구획선 밖으로 나온 거는. 그런데 1건은 주행 중 근무상에 한 거는 지금 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험사와 그 차주와의. 그 손해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거고.)  
채우진위원  그리고 또 한 건은 뭐예요?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또 한 건은 홍대 3번 출구 쪽에서 간판을 충격한 사건입니다.)
채우진위원  간판이 낮아서요?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높이 있는 거긴 한데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버스랑 상부를 부딪힌 건가요?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예, 상부를 살짝 충격을 했는데, 그 간판을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준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버스 내부에 관광객이나 승객은 안 계셨나요?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계셨는데 그로 인한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습니다. 사소한 접촉사고였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고 어차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순환열차버스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우리 순환열차버스의 기사분들이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부분인데, ‘투게더’라고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그랬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거기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투게더관광은 12월 달에 입찰했던 업체가 이제 적격심사 부적격이 된 업체고요. 이번에 새로 10개월짜리 입찰했던 업체는 ‘모셔투어’라고……)
○위원장 강동오  모……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모셔’. 모셔투어라고 본사를 아직 저희가 접견을 못 했는데요. 그 회사 주소지는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화성?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예,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서울만 제한을 두게 되면 입찰 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으로 세 군데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기사분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회사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 위탁도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소속 직원으로만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그 사고 부분을,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부분까지도 책임이 조금 떠넘겨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바로 구상권 청구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은 그 사이에 사업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예, 저희가 3년을 보는 게 아니라요, 사고 나면 보험이 할증이 계속 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3년 치를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는 100만 원, 내년에는 120만 원이 됐으면 20 곱하기 3년 치를 저희가 징구를 해서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건 보험사에다 올해 구상권을 청구해도요, 보험사에서 3년 치 다 계산해 줍니다.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예, 그렇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미리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과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업무 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고영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6년 한 해 동안 누구나 머물고 싶은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마포를 구현하기 위해 재단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질의하기 전에, 이사님, 지금 마포문화재단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걸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아, 예.
채우진위원  적응은 좀 하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12페이지 보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이 많이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많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연극, 국악, 무용도 있나요, 문화예술강좌 중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지금 발레하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국악이랑 연극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저희 마포구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세 군데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뮤지컬을 꿈꾸는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 강좌 듣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제 연극, 국악, 무용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예.
채우진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 어린이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초청도 하면서 공연을 보여주는 게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객석나눔’을 통해서 지역의 청소년, 그다음에 관계 복지기관들을 초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는 또 학교들의 교사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도 초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던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대부분 선생님들 위주로 일부 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4페이지랑 12페이지를 봤을 때 발레 부분이 문구가 있어서, 이런 발레 같은 거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금 무용 같은, 이 발레, 연극을 좀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아, 예.
채우진위원  예. 그럼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었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현재까지는 일부 있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확대를 좀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도 소통을 좀 해주셔 가지고, 아마 그러면 문화재단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그 친구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공연들도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아, 예.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3개의 청소년기관 중에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망원과 마포는 확대해서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 연계도 하고 초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제가 아직 미혼이지만 조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님, 2본부 체계에서 3본부 체계로 늘리셨다고 했잖아요? 그 늘리신 사유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경험한 어떤 대표이사들, 리더들,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좋은 리더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하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의 조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런 사유로 해서 이제 2본부에서 3본부로 늘리셨다는 얘기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뭐 업무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실 것 같고, 사업량 증가 및 가능성 확대도 필요하실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거는 구민 서비스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예.
이상원위원  하여튼 본부체계를 세분화하셨으니까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듯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돼서 수영장의 문제, 또 헬스장의 문제 때문에 회원 여러분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제대로 운동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주차문제로 상당히 고통스럽다, 본인들이.
  그래서 주차시간을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주차시간에 대부분 다 수영하고 헬스까지 두 가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다 해서, 구청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을 했는데 여기 문화재단에서도 소통을 좀 해서 그 부분은 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수가 145면입니다. 그리고 연간 저희가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수가 6만 2천 명입니다. 워낙 많고. 그렇지만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구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귀담아듣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대부분 수업이 50분 수업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위원장 강동오  그렇게 봤을 때는 차 가져오신 분들만 어떻게 보면 선택적 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느 분은 차를 일부러 안 가져오신 분도 있을 테고, 어느 분은 안 가져와도 되는데 가져오신 분도 있을 텐데, 2시간 후에 오시는 분은 주차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수영하고 헬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구청하고 조율을 잘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일용
  경영본부장황진택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