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과 민간위탁 보고서가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 「민간위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구민 중심의 도로, 물관리 행정 실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교통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감기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물어볼게요.
  우리 망원1-2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망원1동 주민센터 안에. 그거는 이제 과장님도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해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가 전에도 계속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망원시장 1-2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을 들어가는 차량과, 맞은편에 비보호차량도 들어가고, 또 주차돼 있는 차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완전 엉켜버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사람들이 보행하기도 힘들고, 길목에 완전 차량이 쫙 서 있죠. 이런 게 주말이면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해소를 하려고 비보호좌회전을 주말이면 끊어달라 했더니 경찰에서도 “안 된다.” 이런 게 나와서, 저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을 찾느냐. 용역이라도 한번 해 주셔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나 검토를 좀 해 주실 수 있는, 용역을 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 위원님께서 1-2 공영주차장 교통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에게 많은 의견도 주시고 방향도 같이 검토해 보고 했었는데요. 저번에 의회 때도 경찰서에 공문 보내서 좌회전을 막아달라고 말씀하셔서……
안미자위원  비보호좌회전.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예,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경찰에서 강력하게 안 된다고 공문을 회신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민들의 불편 이게 고질적이거든요. 계속돼 온 문제라 저는 꼭 해결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예, 보행행정과장입니다.
안미자위원  보행행정과에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망원역 입구에서 망원시장 들어가는 초입에 불법적치물하고 노점상,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작년 추석부터 시작해서 청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대단히 가지시고 저의 고민을 많이 해결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는 이걸 잠깐 했다가 딱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직원분들께서 우리 과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셔서 거의 안착이 되는 것 같아요.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는 것 같은데.
  뒤에 계신 우리 임정덕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정말 미안할 정도로 직원들이 계속 잘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민들도 되게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물관리과장님!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49페이지 보면, ‘유수지 개발 방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에요.
  이게 과장님, 유수지 개발 방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 여기 망원유수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망원유수지에 문화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과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마포유수지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발주하는 건 어려운가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이제 종합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은 별도의 문제고,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지금은 재난시설에 들어가서 유수지로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수지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담수시설을 배수기능으로 전환해서 최대한 유휴부지를 확보해서, 그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원인제공을 하려는 사전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망원유수지가 비가 많이 오면 공원에 물이 고여 있었잖아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수기능에서 직배수기능으로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설명 좀 자세하게 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러니까 지금은 한강물이 차오르고, 한강물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가에서 나오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관로가 다 소화가 안 되니까 보를 터뜨려 가지고 담수를 합니다, 운동장에다가. 그 담수한 물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을 1년에 세 번 정도 못 쓰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물을 운동장에 담수를 시키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동장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물이 고였다가 물을 빼내면 거기에 대한 청소나 이런 부분이 1년에 한 5천 정도, 뭐 그 정도 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되면?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렇죠. 그러니까 담수가 안 되면 그 청소문제도 당연히 해소가 되는 거고요. 운동장도 이제 365일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담수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안미자위원  어쨌든 저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대부분 다 해 주셔 가지고 딱히 할 게 없는데, 우리 물관리과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채우진위원  지금 이 유수지의 기능이 담수기능인데 이걸 직배수기능으로 바꾸는 용역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어떤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나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러니까 유수지를 개발한 곳은 있습니다. 개발한 곳은 있는데, 어떤 데는 그 담수 양을, 담수 면적을 줄여서 담수시키는 데가 있고. 아마 직배수기능으로 한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직배수도 가능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유입 물 양 대비 배출 물 양이 크거든요, 배출 수량(水量)이.
  그러면 유입된 물 배출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지금은 담아서 뿝는 건데 그거를 바로 빼버리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18만 루베인데 면적이 사실 너무 큽니다, 유입된 물 양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담수량도 최소화시키고, 적정하게 배치해 가지고 최소한 운동장을 365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직배수기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비용도 지금 혹시 추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나올까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용역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고요.
  그 타당성이 있다는 게 소위 말하면 BC분석 있지 않습니까, 경제분석. 그게 있다고 치면 그걸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정상적인 공사비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공사비용을 산정할 수도 없고, 저희가 막연하게 몇백억 든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설계를 해봐야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비용은 많이 들어요? 수십억 들어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수십억으로 안 되죠. 수백억이 들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지원을 꼭 받아야 되겠네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BC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서울시에다가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시비와 국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이후에 또 예산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개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도로개선과장 문정일입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이 주요업무 계획에 그 창전동 와우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라는 용역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네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저도 와서 지금 그 와우산 엘리베이터 용역하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왜 안 들어갔는지 알아봤더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주요업무에 넣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산이 확정이 안 됐어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용역만 하고 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 용역이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진행이 되고 있으면……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진짜 사업 하기 위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주요업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물관리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용역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그 부분 제가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페이퍼를 한번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니까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 와우산 옹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와우산 쪽으로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접근성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인근에 삼성아파트가 있어요, 창전동 삼성아파트.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민원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까지 꼭 원만히 해결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든 안 하시든 과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첨언드리자면, 민원 답변 자체를 저희가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주민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도 하겠다.”라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외 과장님, 팀장님들 최근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제설대책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도로개선과장 문정일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오시게 됨을. (웃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웃음)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먼저 한상길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마포구의 도로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문정일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가는 쪽에 신수·용강 들어가는 진출램프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비탈집니다. 눈이 오고 그러면 사고가 날 뻔한 현장을 많이 목격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올 예산서를 보니까 그 열선 시스템 설치가, 사업 위치가 와우산로23길에 한정돼 있는 건지, 그 1억 6,900만 원이. 좀 궁금하고요.
  그 진출램프 그쪽 비탈길에 열선처리 좀 설치해 주시고. 또 맞은편 밤섬예가아파트 올라가는 길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 오셔 갖고 열선처리 부탁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제가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남선옥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25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년도에도 구민을 위해서 저희 의회와 같이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아,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지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30일 날과, 시행은 1월 2일로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면 거기에, 하여튼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 뭐 태양광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 주차장 운영기간이나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 주차장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18조의14에 돼 있습니다. “다만”,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조사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이상원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의 개정 법이 생겼고요. 2025년 5월 27일 날 신·재생에너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13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 제12조의13은 뭔지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이상원위원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법 제12조의13제3항입니다. 13제1항제3호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영주차장을 건립 운영하는 경우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2026년 11월 28일까지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공영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법도,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뭐 해당이 되지만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거는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자치법규에 일일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또 없애는 그런 추세이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없애는 추세면 여기에 법령이 왜 생겼을까요? 자……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담겨 있고, 저희 주차장법도 그렇고 주차장 신규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유지만 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 주차 면적이 아니라 주차구획선 면적의 1천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리고 저희 관리하는 주차장이 2개의 주차장입니다. 마포월드컵 주차장하고 마포유수지 2개가 해당이 되는데요. 마포월드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상암 롯데몰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로 하는 부분이고요.
  마포유수지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거론되는 거와 같이 마포유수지 문화복지시설로서 건립 예정으로 이거는 설치가 좀 보류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고 있고,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저희도 2026년 11월 28일까지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조례로 준비한다고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그런데 이제 나쁠 건 없는데, 지금 추세가 법령에 규정된 거는……
이상원위원  추세……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고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이러한 법률이 내려올까요?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예, 하여튼 그런 고문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건축이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건축에 대한 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하는 거고, 나중에 그거는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부칙에도 내려와 있으니까 제가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정희  건축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는 일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해서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건축과는 협의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예, 보행행정과장 이천구입니다.  
이상원위원  인도 중앙에 통신 전봇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덕동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거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위원님 전화를 받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통신주이기 때문에 해당 통신사에 조치할 것을 통보했고요. 다만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굴착이 안 되기 때문에 굴착이 해제되는 즉시 이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 이렇게 통신 전봇대가 딱 있다 보니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차도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있죠?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 해제가 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은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예.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이상원위원  페이지 36페이지.
○물관리과장 윤옥진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자, 보셨나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이상원위원  ‘관내 하수도맨홀 개량공사’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이상원위원  이게 원형인 거죠?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맨홀은 또 구형도 있습니다. 사각맨홀도 더러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많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노후 하수도맨홀 긴급 정비로 안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노후만 된 거를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이상 없는 거는 굳이, 뭐 돈도 많지 않은데.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맨홀 인상(引上)을 할 때 벽돌로 이렇게 인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밑이 많이 깨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이제 맨홀 구체가 또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체하는 걸 보니까 추락방지용을 설치하시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로 다 바꾸시는 건가요, 추락방지용까지?
○물관리과장 윤옥진  아니요, 추락방지는 점점 확대돼 있고 침수 취약지역, 굳이 물이 안 차는데 추락방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상원위원  아, 그게 만약에 맨홀이 올라와서……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물이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홀이 물에 가려집니다.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맨홀의 뚜껑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한테 안 보이니까 빠지게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추락방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지대가 높은 데는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게 아주 실용성 있고 안전해서 좋다 했는데, 작년에 몇 개나 교체하셨어요, 그러면?  
○물관리과장 윤옥진  작년의 수량은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교체는 462개소?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공사하는 걸 봤는데 너무 진짜 아이템도 좋고 아주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걸 공사하면서 안전장치가 별로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안전장치란 게……
이상원위원  안전, 안전.
○물관리과장 윤옥진  아, 안전시설, 공사.
이상원위원  안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그건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냥 막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냥 포클레인이 와서 파 가지고 먼지도 무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항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올해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신경 쓰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우리 망원유수지 담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운동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담수 때문에 운동시설을 이용 못 해서 직배수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직배수 할 경우 다른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지 않나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망원유수지가 18만루베(㎥)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수를 해 보면 그 정도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양을 굳이 그 큰 면적에다 담을 필요가 있냐. 담수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또 물이 한강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하면 굳이 담수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위원장 강동오  아니, 그러니까 담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 지금 전체는 18만루베인데 그 최소한 루베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어느 정도 되겠는지. 그리고……  
○위원장 강동오  지금 현재 양으로 추산해서는 대략 나오지 않나요? 그게 나올 것 같은데.
○물관리과장 윤옥진  개략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물의 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를 막연하게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동오  지금 펌프장 있는 쪽을 그러면 담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앞쪽에?
○물관리과장 윤옥진  그 앞쪽에 만들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보를 터트리지 않고 거기 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가 이렇게 차면 이걸 터트려서 물을 담수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상시로 열어 놓으면 굳이 터트리지 않고 상시로 물이 흘러서, 배수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고안을 해보자 하는 게 그 용역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최소 담수 양은 측정은 아직 불가능하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게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죠.
○위원장 강동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또, 보행행정과장님한테 얘기했나요?  
  그 전신주……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예.
○위원장 강동오  전신주가 각 동별로 그러면 도로 가운데, 그다음에 통신주도 또 도로 가운데에 있어서 차가 지나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한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비해서 또 신수동, 용강동에도 통신주나 아니면 전신주 때문에, 한전주 때문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마포구 전체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이런 건? 빨리 한전이나 통신사한테 연락해서 이런 건 좀 이전하는 게 좋지 않나요?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얼마 전에 결재를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도 1건 결재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좀 지형하고 이런 거 분석을 해서 통신사나 한국전력에 공문을 보내서 이설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한전주 같은 거는 이전하는데 개인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한전에서 직접 부담해서 이전해야 되나요?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그쪽 내부 규정은 원인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설치된 정황하고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부담해야 될 사례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하나 단적인 얘기를 드리면, 삼성아파트 뒤쪽에, 용강동 삼성아파트입니다. 태영아파트 옆쪽 용강동 삼성아파트 뒤쪽에 일반 주택가가 지금 신축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빌라들이.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전주가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한쪽 건물 옆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좀, 그 건물주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고 자기 쪽으로 못 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는 옮기기는 해야 될 텐데 도로 가운데에 이게 한전주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불편은 있는데 옮기지 못하고.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님비현상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설을 하려고 그러면 이설될 장소의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데 어려운 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연립지역하고 경계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대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공중선 정리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 사업부지로다가 선정을 해서 또 해소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혹시 그 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 뭐 개발할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새로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러면 지중화 사업도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행행정과장 이천구  예, 위치 알려주시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부서장들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안미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 위 차량 돌진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등 이동 수단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에 방호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사고 예방 중심의 보행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1조 및 제12조 제목 변경을 통해 보행자 안전에 대한 민간의 책임 이행 강화 및 보행자 안전 확보에 대한 실질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개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입니다.  
  안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로개선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포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보행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관내의 보도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도로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
(10시 50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관련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소송대리인에게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마포구 소송심의회 의결 및 사건위임계약서에 근거한 1억 6,921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남선옥
  교통행정과장김현정
  주차관리과장윤정희
  보행행정과장이천구
  도로개선과장문정일
  물관리과장윤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