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8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 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합리적인 개편 및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 기능보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인력 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07명을 1,314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1,281명의 정원을 1,288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과 2005년 4월 20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2005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승인 통보에 의하여 구 본청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307명에서 1,314명으로 7명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 7명은 안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하므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은 1,281명에서 1,288명이 되겠으며, 2005년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에 대한 연간 소요 비용은 기본급 등의 인건비로 2억 4,406만 2천원, 연금 부담금 등의 이전 경비로 2,747만 9천원 등 총 2억 7,154만 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7명은 어떻게 뽑을 예상이시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7명을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7명이 증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제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린 대로 앞으로는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차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하고 구청에만 있던 것을 보다 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더 합리적으로 개편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7명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사회복지사를 뽑는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사회복지사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복지사가 7명이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남  앞으로는 뭐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에는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형기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죠.
정형기위원  그래서 새로 신규 채용하는 7명은 복지사를 뽑는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7명을 증원하는데 7명이 다 시에서 와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7명이 6급이 한 명 오는데 이대로 시에서 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아, 전부 9급입니다. 죄송합니다. 9급이고요. 나머지는 내부 승진입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시에서 여기대로 6급 1명, 7급 이렇게 온다면 불합리하다 이거죠. 자체 인력도 승진을 못해서 지금 겹쳐 있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급까지 정해서 보내준다면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거부하겠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착각을 한 것이요, 우리 자체적 인력 보강하고 그것을 혼돈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9급을 7명을 주어서 우리 자체 승진을 시켜야지 급수대로 보내면 안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9급만 다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예,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예, 오윤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에 김영식 전 의장님 질문에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었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염리동과 합정동을 나가 본 결과 거기가 인구가 다 2만 이상이더라고요. 합정동에 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이 사회복지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가령 1만 명인 동에도 복지사가 1명, 2만 명이 넘는데도 1명이라고 그러면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 합리보다는 첫째는 업무량이 너무 가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7명이 충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예,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4개 동사무소에 설치·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실시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외에 설치 활용할 때 그것으로 동사무소 관할 구역 내 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 구체적으로 예시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평가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 전문과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7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자원 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경우 강사에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또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위촉 대상자에 복지시설 종사자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교육과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마포구 관할 24개 동 사무에 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30일 조례 제470호로 제정되고 2003년 2월 15일 조례 제529호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 행사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와 주민 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는 동사무소 이외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학교, 공공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실적을 평가 시상할 수 있고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제1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 대상자에 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8항과 제9항을 신설하여 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교육, 간담회, 박람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교육, 간담회, 박람회, 선진지 견학 등은 현재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나 동 조례의 명문규정이 없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어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의 주민자치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 조례 근거규정을 정하므로써 자치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공간에 관한 설명을 규정한 소괄호 안의 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및 공간 등에서 공간은 전문과 중복되는 자구이므로 삭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가 25명으로 제한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전문가를 두는 것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25명 외에 10명안에서 별도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10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동 센터에 둔다는 게 아니고 구에 둔다는 겁니다.
전완수위원  아, 이것은 구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전완수위원  그 다음에 학교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동사무소 그런 데 작다든가 공간이 부족할 때 이런 데를 예시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정기교육, 간담회, 박람회,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 방침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정형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는 한 분씩 가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제주도가 아니고 박람회가 열리는 데를 갑니다.
정형기위원  작년에 갔던 데가 제주도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인지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선진지라는 뜻은 잘못 이해하면 외국도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는 국내의 타 시도의 잘 되는 곳을 지칭합니다.
정형기위원  금강산은 포함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자치센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그런 법규 없이 돈을 썼다는 그런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원근거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전무한 거지. 이 조례를 고침으로 해서 돈을 쓸 수 있고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년 예산도 그렇게 좀 증액되겠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꼭 증액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현재도 예산이, 금년에도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조례상 법령상 없다보니까 자칫 다른 기관에서 보는 눈이, 잘못 볼까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어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우리가 기부금을 주는 사회보조단체 30개 몇 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공선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보조금 타는 사회단체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이죠? 선거운동을 해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공선법에 못하는 사람들은 열거가 돼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안 된 다랄지.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회보조단체기금을 타가는 단체, 즉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은 금지돼 있으니까 물론 맞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데 회원도 선거운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공직선거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농협의 이사급 임원 이상,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조항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금지된 그 조항을 복사를 해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면 답변을 받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지금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을 보면 프로그램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 지원 강사비 이런 게 불합리하게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과정도 활성화가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유명무실한 데도 있고 프로그램 타이틀만 있지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강사비는 뭐 동사무소 내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배분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다르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어느 단체에서 받고 거기를 준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꼭 줘야 된다고 하는데,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틈새강좌니 이런 걸로 해서 강사비나 이런 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배분관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은 많고 잘 되는 데하고 프로그램 수가 적은 데 잘 안 되는 데하고 이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에서 예고 없이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잘 되는 데는 좀 그 나름대로 더 해줘야 되고 안 되는 데는 그 나름대로, 그 배분이 너무 불합리하게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동사무소에 프로그램 숫자대로 또 시간대로 나가서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데 맞춰서 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 직원이 불시에, 지금 어느 동에서 무슨 시간대에 어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불시에 가서 체크를 해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동 개정안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공간에 관한 설명을 하고자 배열한 소괄호 안의 공간은 전문과 중복되는 자구이므로 삭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이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방금 오윤수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고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78쪽부터 106쪽까지의 행정관리, 216쪽부터 220쪽까지의 민방위관리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385억 806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8,683만 2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409억 9,490만 1천원 중 346억 623만 8천원을 지출하고, 41억 2,328만 7천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2억 6,53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78쪽부터 84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84쪽부터 88쪽까지는 인사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207억 4,048만원에서 200억 6,298만 2천원을 지출하고 6억 7,74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결산서 책자 78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5,189만원에서 138억 7,328만 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7,860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각종제세공과금, 연료비, 특근매식비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6,513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공로연수자 국내여비 미지급으로 2,342만원, 청사건립 현상설계공모 시상금 2,000만원이 신청사건립공사 설계용역 발주 방식 변경으로 불용되었으며, 전기분전반 선로교체등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46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4쪽부터 88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6억 8,859만원에서 61억 8,969만 5천원 지출하고, 4억 9,88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5,333만 6천원, 방통대, 사내대학교등 각종 위탁교육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606만 8천원, 공로연수비와 명예퇴직 공무원 근속위로경비를 포함한 포상금 2,086만 1천원, 국민건강보험료 6,118만 5천원, 사망조위금 1,997만 2천원, 국고대여장학금 수요부족으로 3억 271만 6천원, 콘도회원권구입비 1,6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88쪽부터 96쪽까지의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6억 4,563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4,74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0억 9, 309만 1천원에서 101억 2,305만 2천원을 지출하고, 40억 9,353만 7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이 8억 7,650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상수동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 차액 1억 7,182만원과 24개동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5,459만원, 자체사업중 동교동청사 신축 집행잔액과 창전동 신축청사 설계용역비 3억 7,226만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6쪽부터 103쪽까지의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40억 944만 9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937만 2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이 40억 4,882만 1천원에서 36억 1,443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비 3,937만 2천원은 홍대문화지구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로 지출되었으며, 마포구지 발간비용으로 2,975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4억 463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구민의날 기념행사가 마포가곡의 밤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4,800만원, 내고장마포 낙찰차액 6,000만원, 마포문화센터 운영비 2억 4,826만원, 마포문화원 운영비 지원 1,100만원, 마포구지 발간 낙찰차액 250만원, 인터넷방송국 및 망원정지 등 시설물보수비 2,321만 9천원, 인터넷방송 장비구매비 잔액 240만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과정에서 3,2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부터 106쪽까지의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7,255만 4천원 중 3억 2,218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5,036만 8천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우편발송률 감소로 인한 우편료 미집행액 3,024만 4천원과 전자관보 활용으로 인한 관보 구독부수 감축으로 1,375만 8천원 미집행 되었고,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636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자 106쪽 여권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283만 8천원 중 1억 3,454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4,829만 3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인쇄 및 물품제작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4,487만 6천원, 업무추진비 34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6쪽부터 220쪽까지의 민방위관리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억 5,711만 7천원에서 3억 4,903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80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민방위 훈련통지서 인쇄비, 민방위 실습자재 및 장비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40만 9천원, 공익근무요원 정원미달 배정에 의한 봉급 및 수당이 497만 9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교육 실기 및 소양강사 수당 등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194만원, 국·시비 미보조에 따른 사업취소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 미집행잔액이 1억 8,725만 2천원, 기타 예산집행과정에서 14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전년도 이월액 24억 8,683만 2천원이 증액된 409억 9,490만 1천원이 되겠으며, 예산 현액 대비 약 84.4%에 해당하는 346억 623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다음년도 사고 이월액은 41억 2,328만 7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인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약 5.5%에 해당하는 22억 6,537만 5천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 2억 4,725만 2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5,760만원, 예산 집행 잔액 18억 7,765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286만 4천원이 집행 잔액의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2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목은 총무과 인사관리 출연금에서 3억 271만 6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주민자치과 동행정 일반운영비에서 3억 2,641만 3천원 및 시설비에서 3억 9,071만 9천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민간위탁금에서 2억 4,822만 9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 22억 6,537만 5천원 대비 약 83%에 해당하는 18억 7,765만 8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주변 상황과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계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였다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외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 상해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의원상해부담금 관계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원님들이 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은 불용 되는 예산이 5,7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는 것이 매년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공상이어야 되잖아요? 상해를 입었을 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공상을 어떤 것을 공상으로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지급 대상이 저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3조1항에 보면은 직무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보면은 전완수위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니까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미나 갔다가 발을 다쳤잖아요, 한 두어 달간 이렇게 다녔는데 그것은 공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정형기위원  맨날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벌써 그게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세미나 가서 다쳤거든요. 다른 데에 놀러가서 다친 것이 아니고 세미나 가서 다쳤다면 충분히 공상으로 처리되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게 어제, 오늘,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어 달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의원상해부담금을 뭐 하러 세워 놓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공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또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거기 지금 조례를 읽어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알아본다는 것이 뭐를 또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얘기를 이해를 잘 못 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저희가 알아본다는 것은 이게 공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정형기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의원세미나 가서 다쳐도 내가 볼 때는 공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공상으로 다쳤다면은 전부 다 심의를 합니까?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공상 관계는 전부다 심의입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지금 행정관리국에 불용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 보면은 각 지역에 주민자치과의 시설비나 모든 것이 지금 시설도 많이 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해야될 것도 많은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이 예산집행 잔액이 다른데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주민자치과의 불용액은 일반운영비가 3억 2,6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각 동 24개 동에서 집행하다가 조금씩 남은 것을 수합한 것이고요, 특히나 상수동 청사를 임대할 때 당초 5백만 원씩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하고 얘기를 잘 해서 5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45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돈이 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남두희위원  서로가 협의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다시 계약할 때 깎은 것이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불용액으로 가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동에서 좀 깎았고요. 동교동 임시청사를 계약할 때 당초에는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를 적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가 보니까 보증금은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겠다, 그래서 대상물건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증금이 적게 가는 바람에 1억 정도를 덜 썼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집행잔액이 2,863만 4,350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게 임대보증금은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아, 일반운영비에서 써요? 들어가시고요, 민원봉사과에는 예산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뭐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저희과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남두희위원  뭐를 지출을 안 한 것이 있어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저희과는 다 경상비 쪽이고 사업비는 별로 없는데 우편료하고 그 관보구독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편료는 사실상 조금 과다 책정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편 발송률이 감소하고 반송을, 저희과에서 각 민원사항 전체를 우편물을 발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반송되는 것이 거의 없고 요새는 옛날과 달라 가지고 정확한 주소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반송이 되지를 않아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당초에는 우편료를 많이 잡았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계획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전년도에 비해서 우편 발송할 그런 건수라든가 금액을 산정을 해서 매년 우편료를, 특히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료를 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송률이 사실상 양이, 지금은 전자결재로 많이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수기로 써 가지고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자결재 시행으로 인해서 우편발송이 굉장히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 놔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안 했을 때에는 다른 일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주민자치과장!
  지금 통반장들요. 이 장학금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장학금 문제는 예산 편성할 때 다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동별로 해서 어느 통에 장학생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 몇 % 해서 이렇게 예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 숫자 대비 몇 %로 정액화로 예산을 잡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생전 예산이 안 맞아떨어지죠. 모자랄 수도 있고, 모자라지는 않겠다, 모자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산정방식이 애매하지 않아요?
  그것을 대비하니까 전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잖아? 각 동장한테 지시해서 장학생 발생 조사하면은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고 다른 데도 못쓰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렇게 대비해서 해 버리면 이것은 생전 못 맞추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그러면 예산 심의위원도 대비해서 삭감해야 되겠네, 그 만큼. 전년도 불용 시킨 것만큼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각 동에다 해서 통장님들 각 동에 몇 명된다고. 장학 대상자 금방 나오잖아, 그런데 그것 조금만 수고하면 될텐데 그것을 갖다가 불용 시키고, 산출방식이 이러면 맞아떨어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적사항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435만원인가 불용을 시킨 것은 왜 그랬어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상당한 진통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작년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쓰는 물품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수당 이게 통장수당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가 이것도 역시 파악 안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뭐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통장수당은 정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하다가 보니까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도 정원이 470명인데 현원은 450 몇 명입니다. 주로 공석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정원을 산정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추가 발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옆에 통하고 합치다 보면은 공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전체 정원을 기준을 맞춘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이해할 것 같고요. 이 반장문제요, 어떻습니까? 반장이 지금 확실한 인원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구에서? 자치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의 반장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의 정확한 반장 숫자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정원에 의해서 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통·반설치조례에 따라서 통은 몇 개, 반은 몇 개, 그것은 정확합니다.
김영식위원  실지 반장이 몇 명인지는 모르죠?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말이에요. 반장 없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6개월도 하고 1년도 하니까 이 반장이 임명된 분이 한 5년 후에도 그 사람이 그냥 반장으로 되어 있어요.
  실지는 이사가고 그분이 반장 안 한 지가 벌써 오래 되었는데도,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것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 같은 것 이런 것도 현재 반장 보는 분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명단에 올라 있는 분들한테 가버려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동 행정에 인원도 적은데 엄청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이것을 그런 것 나갈 때는 한두 달 전에라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현재 하는 분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반장 안 본지가 한 4, 5년 됐는데 그분한테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가고, 현재 보는 분한테는 안가고. 이것은 우리 행정이 전혀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죠.
  이해는 합니다. 일반도 그렇겠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한 라인에서 하나씩 반장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많아야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돌려요. 자기네들끼리 형식상.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파악할 때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반장님들한테 도장도 받고 뭐 했지만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금년도 추석도 가까워지는데 어렵지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실제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는 반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원조례에 따라서 통장 몇 명, 반장 몇 명, 그렇게 하고 실지 반장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런 행정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 뭐 좀 힘든 일인지 모르지마는 금년부터라도 진짜 우리 마포의 반장이 몇 분이나 존재하는지, 이름이 몇 년 전의 것을 그냥 갖고 있는지 한번 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적사항대로 시정하도록 각 동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예,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회계년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
  민원봉사과장윤희용
  여권과장안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