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
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
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2페이지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7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총 1억 8,764만 8천원으로 이중 1억 7,973만 5천원을 집행하고 794만 8천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며 불용률은 예산액 대비 4.2%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2,965만 5천원 중 1억 2,219만 8천원을 집행하고, 745만 6천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97만 6천원, 여비에서 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454만 1천원 중 1,404만 9천원을 집행하고 49만 1천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시비보조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76페이지 자체사업중 저소득층 무료생활 안전점검비인 재료비에서 21만 5천원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비품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서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예산으로 4,348만 8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768만 4천원이 되겠으나 이중 1억 7,973만 6천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약 4.2%에 해당하는 794만 8천원이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률인 2.6%보다는 1.6% 상향되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고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페이지 기획예산과 총 예산인 기획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502억 9,091만 4천원으로 476억 8,774만 5천원을 지출하고 4,35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25억 5,966만 8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 내역은 계획변경취소액이 4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5억 5,451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115만 9천원에서 지출액은 11억 6,658만 2천원이고 차인잔액 2억 4,457만 6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기관공통운영은 예산현액 469억 202만원에서 447억 3,493만 6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1억 6,708만 3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5,620만원에서 4,466만 6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153만 3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법무 관리는 예산현액 1억 3,420만 8천원에서 8,941만 2천원을 지출하고, 차인 잔액 4,479만 5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17억 8,732만 7천원에서 16억 5,214만 7천원을 지출하고, 4,35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그 차인잔액은 9,167만 9천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취소액이 4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652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2억 232만 6천원에서 1억 9,454만 1천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778만 4천원이며, 그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589만 7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88만 7천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4,582만 1천원에서 4,230만 1천원을 지출하고 차인 잔액은 351만 9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351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천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 2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세무1과 세무1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3,653만 3천원에서 4억 9,707만 4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945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3,651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4,578만 3천원에서 2억 2,407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2,171만 2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9억 1,761만 2천원이 포함된 2,441억 5,864만 6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19억 4,831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3.2%로 초과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733억 4,276만 1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2.2%로 전년도의 93.7%보다는 약 1.5%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408억 4,131만 7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94억 4,687만 1천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 징수율은 약 84.8%로 전년도의 86.1%보다는 징수율이 약 1.3% 감소되었는 바, 더욱 더 징수률 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7억 3,632만 3천원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3억 9,992만 1천원이 실제 수납액으로 전년도의 20%보다는 징수률이 3% 증가했다고는 하나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인 6억 1,596만 9천원과 대비하면 약 65%에 해당하는 수납액으로 매년 저조한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 체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대책이 요구됩니다.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613만 8천원이 포함된 513억 2,137만 7천원이 되겠으며, 486억 4,773만 2천원이 지출되고 4,35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인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26억 3,214만 4천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취소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26억 2,214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99만 6천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남두희위원  기획예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이런 것을 프로테이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남두희위원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낙찰차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저희 과 자체로만 보면 많은데 그 중에 기관공통에 인건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조금 금액적으로 인건비 집행률은, 외람됩니다마는, 2003년도 결산에 비하면 2004년도에 집행잔액 불용률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걸로, 오히려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금액이 크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수당, 복지후생비 이런 부분의 금액이 크다보니까 저희 과에 잡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인건비나 낙찰차액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낙찰할 때 예가라든가 입찰가액에 예산을 잡아놓지 않아요? 어느 정도 몇 %에 이것을 낙찰시킨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낙찰차액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 시장조사 가격에다 평균낙찰률 보통 87. 몇 % 보는데요. 그 프로테이지를 곱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87%의 87%가 낙찰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입찰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머리를 짜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되도록 낮춰서 불용액을 적게 해서 나머지를 다른 데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건비는 연간 딱 짜여지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각 호봉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호봉수 곱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신분변동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정액급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급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불용률이 4.4% 발생했는데요, 2004년도 작년 집행한 것은 2.6%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제로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은 뭐 남두희위원도 질의를 했고 여기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26억 3,213만원 정도 불용 됐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과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돈을 만지는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보다는 기관공통경비가 469억, 기관공통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랄지 수당이랄지 복지후생비랄지.
정형기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남위원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은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599만 6천원이 남아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정형기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남겼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 어떤 국비나 시비보조 부분인데요.
정형기위원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599만 6천원인데 보조금을 타다가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이게 이월시켰다가 5백만원씩 남겨 놓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도 타 과에서 예산 집행할 때 일단 그 부분은 남게 되면은 보조해 준 기관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0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한다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500만원 600만원 돈을 남겨 놓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못 갖다 쓰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을 남기고 안 주었느냐 이거예요. 보조금은 0원을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지? 예산 들여서 쓴 것도 아닌데 이것은 달라는 사람을 좀 주지 왜 남겨놓고 이월 시켰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줄 수 있으면 주는데 돈이 보조될 경우에는 사업내역이랄지 목적이 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타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서울시에서나 국비가 보조가 됐으면 쓰고 남은 것은 도로 주어야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590만원 남는 것은요, 쓰고 남은 돈입니다.
정형기위원  더 쓸데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적 외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정형기위원  법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맞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랄지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타 과 사업이 급하다랄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은 돈을 교부해 준 기관에 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향후 가능하다면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남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노력해서 해야지 못 받아쓰는 사람은 손해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감사담당관채진묵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1과장박민구
  세무2과장최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