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3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2억 6,291만원이며 그 중 296억 2,638만원을 지출하고 46억 3,523만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24억 5,225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5억 1,634만원 등 50억 1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0쪽 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예산은 예산현액 7억 1,750만원 중 6억 2,846만원을 지출하고 8,903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은 버스체계개편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215만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359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비 2,978만원, 플로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 2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4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예산은 예산 현액 1억 615만원 중 9,860만원을 지출하고 755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고지서 등 인쇄비 및 비품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책자 200쪽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95억 8,813만원 중 212억 6,933만원을 지출하고 41억 9,326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2,553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주요내용은 걷고싶은거리 1공구 일부구간이 국책사업인 신공항 고속철도사업 및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사업 취소로 보조금 26억 6,901만원, 제설대책관련 재료비 및 민간위탁금 7,067만원, 신수동, 마포동, 대흥동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7억 2,115만원 및 기타 보상비 등에서 12억 4,7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책자 204쪽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하천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억 5,254만원 중 20억 2,243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1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으며 불용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절약액 등 일반운영비 7,7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시설비 5,502만원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식비와 동원장비 유류대 4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수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 9,858만원 중 56억 755만원을 지출하고 4억 4,198만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4,90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주요내용은 도면구매비 등 일반운영비 1,145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재료비 171만원, 도화동 176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 5억 3,498만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5억 9,752만원이며 그 중 273억 1,37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9,330만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6억 9,052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67억 5,455만원 중 51억 1,37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4,085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주차단속원 육아휴직 및 장기휴직 등 인건비 9,388만원, 우편요금 및 통합주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 5,081만 6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80만원, 불법주차계도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원,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 및 마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5억 5,6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비인 민간자본보조금 1억 8,000만원 및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축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8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1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368억 4,297만원 중 222억원을 지출하고 15억 9,33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0억 4,96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선 설치공사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9,678만원, 일시사역인부임 799만원,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4,663만원, 한서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창천초·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23억 8,300만원은 서부교육청의 사업비 미요구 및 서울시 보조금 교부지연 등으로 부득이 불용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안을 작성하며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 집행 시 개선하는 등 우리국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회계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3억 8,824만원이 포함된 392억 6,291만 5천원으로 296억 2,638만 7천원이 지출되고 46억 3,523만 9천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12.7%에 해당하는 50억 128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로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으로 사료되고 전년도의 5.6%보다는 집행잔액(불용액) 발생비율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8,729만 3천원이 포함된 435억 9,752만 9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614억 4,988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9.6%에 해당하는 427억 7,085만 2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86억 7,902만 7천원의 84.3%에 해당하는 과년도 미수납액 157억 5,473만 6천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435억 9,752만 9천원 중 약 62.6%에 해당하는 273억 1,370만 3천원이 지출되고, 15억 9,330만 2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33.7%에 해당하는 146억 9,052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전년도보다 약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92억 6,291만 5천원 대비 약 12.7%에 해당하는 50억 128만 8천원이 주로 시설비 과목에서 예산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상황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요비용을 추계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였다면 과다한 집행잔액(불용액)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614억 4,988만원 대비 약 30.4%에 해당하는 미수납액 186억 7,902만 7천원 중 157억 5,473만 6천원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더욱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 69.6%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는 84.3%에 해당되는 과년도의 미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국장님 답변해야 되나요? 징수대책이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징수를 못했는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주차장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남두희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남두희위원  왜 이렇게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라고 했는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 특별회계 체납금이 18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체납액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총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주차단속을 실시한 이래 한 15년 동안 누적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100만 건씩 단속을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현 년도 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체납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원보충뿐만 아니라 총 동원을 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런 체납징수가 가면 갈수록 좀더 나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는 과정이 좋지 않잖아요?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른 국보다는 오늘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런지. 국장님! 이 불용 액이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보조금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변경, 취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았는데 사실상 이 분야는 매년 예측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편성했지만 서울시라든지 학교의 교육위원회에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불용된 경우도 있고. 또 걷고싶은거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이라든지 다 준비했는데 철도청에서 신공항철도라든지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으로, 이런 게 누적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집행사유미발생은 앞으로 집행될 거죠? 끝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작년도 사업이 다 끝난 거니까요.
남두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왜 이래요? 이런 것 예산을 타고만 보자는 식으로 해서 받아놓고서 쓰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지 않습니다. 창천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데요. 시의 보조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 지원할 수 없어 가지고 불용 처리 했던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 이런 것 보면 우편요금 납부잔액이라는 게 어떻게, 보내다가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지 않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연간 어느 정도 보내겠다고 계상을 했는데요.
남두희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런데 체납과태료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남두희위원  세무과로 넘겨줘야 할 예산을 여기에서 받아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중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남두희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우편요금을 다른 것을 이용해서 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게 아니고요. 세무과에도 그 외에도 우편요금이 계상 돼 있는데 저희만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놨던 것이, 중간에 업무가 세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남았던 겁니다.
남두희위원  민원실 이런 데도 물품취득 한다고 텔레비전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이래서 그런 것 그 당시에도 급하다고 그래서 만들어줬잖아요.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불용액으로 다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 다 설치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여기 불용액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닙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225만 5,700원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일부 남은 겁니다.
남두희위원  시설하고 남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시설비는 주차장을 하고 남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여기 시설비는 주차장 시설비가 아니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보수 집행잔액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버스정류소에 간이시설을 설치하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일부 남았고요. 또 민원실 순번대기표 설치 이것도 하고 일부 남은 겁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이 시설비가 굉장히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등 주차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 남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입니다.
남두희위원  이게 집행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집행됩니다.
남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보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대표위원님이 결산검사를 했는데 여기 의견서에 보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님입니까?
  염리2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67억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자체사업으로 지급한 금액은 93억 8,700만원으로 추경도 없이 그냥 방침만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설명해볼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로 140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가 나가면서 기존 잡아놓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추가해서 지원했습니다. 목적사항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서 지출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무려 26억 8,300만원을 더 썼는데, 이런 큰돈을 쓰면서 추경에 올리지 않고 그냥 청장 방침만 받아서 이게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이제껏 어떤 목적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보상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행정부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회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계속 사업이더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만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보상금액이 1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진행되면서 바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요. 업무성격을 보더라도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전문가들이 결산검사 의견을 내놓은 걸 보면, 중요사업예산의 경우 추경 없이 다만 방침만 받아 당초 사업예산이나 규모를 초과해 지출한 것은 당초 사업예산 편성이 사업계획을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법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이렇다면 그것은 과장의 의견이 그런 거고,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사업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적법성 자체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26억 8,300만원이라는 당초에 세웠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는 거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토지보상비로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고 계상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신봉현위원  보상금액이 늘어났으니까 26억이라는 돈을 더 쓴 건 사실인데, 적법성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집행한 게 정당한 거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도 보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쓰는 것은 예산의 탄력운영이나 사업예산의 절감 등 이런 점에서는 타당하고 좋지만 적법성 문제도 고려돼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적법성 문제가 뭔지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왔습니다마는 적법성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에서 지적하는 적법성 문제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기술한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지적됐던 사항이, 전년도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음 이는 담당직원의 빈번한 업무변경과 결산의 원칙 없이 담당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장건설 목적 외에는 타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 세출잔액을 주차장건설 적립금으로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앞으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2006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을 무조건 많이 편성해서 불용 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계획을 잘못하고 너무 적게 편성해서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청장 방침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고,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쓴 것을 결산검사를 하고 또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이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는 의미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2003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을 2004년도에 또 반복해서 하고 또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반복돼서 똑같은 사항이 벌어진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반복돼서 다시 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지적했듯이 담당직원의 빈번한 업무부족으로 경험부족도 있고 그래서 원칙 없이 담당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전완수위원  여기 보면 상수동하고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전완수위원  국책사업 경의선 복선화사업과 중복된다고.
  토목과에 27억 예산이 잡혀 가지고 3,600만원 쓰고 26억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어느 부분이 중복이 되며,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과 지금 국책사업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어느 부분이 중복이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걷고싶은거리가 조성돼 있는 부분 중에서 현재 신공항 고속철도하고 경의선이 지하로 들어가는 용산선철도 중복되는 부분에 걷고싶은거리의 분수하고 광장을 설치키로 계획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국책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철도청 땅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사야 되는데 이미 보상자체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돈이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 중에 분수대도 포함돼 있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전완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에 불용된 예산에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원래 계획대로 보면 분수대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치수과로 가신 김길영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지금 주민들은 분수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 분수대가 취소가 된 것인가 아닌가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수대는 원래 계획대로 설치가 가능한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사업이 되고 나서 지상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같이...
전완수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계획은 잡았지만 그 당시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철도청 땅을 보상을 위해서 완전히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지금은 그 부분이 지하화 되면서 정거장도 들어가고 모든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지상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연계해서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시행해갈 사항입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계획 잡은 것도 지하화 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분수대를 지상에 하지 지하로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철도청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땅을,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은 계획대로 꼭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도로정비나 계단정비, 보도블록정비 이런 것 많이 들어오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많이 들어옵니다.
전완수위원  한 달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두세 건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처리는 장기간 걸립니다. 바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 년도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전완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토목과에 얘기하는 것보다 담당직원하고 거기 통장님하고 가서 현장을 본 다음에 동사무소 차원에서 동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토목과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4월달, 5월달, 6월달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건 정도씩 올라갔습니다. 동교동에서 올렸는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하면 못한다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기억하기로 동교동에서 최근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완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동교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구청 토목과로 올린 것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지금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해준다 이런 식으로...
○토목과장 이상환  요즘 올라온 것은 사실 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연초에 의회를 통과해서 도로정비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 중에 거의 집행이 되고...
전완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늦어지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민원을 낸 민원인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왜 늦어지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의 입장도 편하고 동에 계시는 동사무소 직원도 편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9분)

○위원장 김광섭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위 간사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간사 박지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1부터 6월 27까지 염리동을 시작으로 합정동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5년 8월 5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 위원 여러분!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