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도시정비국·건설국)

일  시 : 1992년 11월 30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4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도시정비국부터 먼저 감사하고 건설국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유인물이 있으니까 중점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92정기회의를 맞이하여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셨기에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모두가 열심히 맡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다음 92업무실적 및 93년도 업무계획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5과 16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24명, 현원은 117명으로 7명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92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현재 아현1구역은 1,500가구가 입주가 완료되어 80%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화1지구는 90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도화2지구는 92년 1월에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인가중에 있습니다. 도화3지구는 분양처분이 완료 되었습니다. 도화4지구는 91년11월18일 조합설립과 위원회가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사업이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신공덕동지구는 91년 7월 3일 조합설립과 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지난 주민총회소집이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어서 12월중 재소집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흥구역은 시사업 결정 승인중에 있습니다. 창전구역은 도시미관과 도시경관은 심의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사업시 사업승인 결정중에 있습니다.
  공덕구역은 92년 4월 3일날 조합을 설립하고 위원회를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지금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p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지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염리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동 개발하는 것으로써 현재 보상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덕 1-1지구와 1-2지구는 12월중에 보상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상심의위원회도 끝이 났습니다.
  상암1지구는 92년 11월 12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개선계획의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암2지구는 25m도로가 현재 보상이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도로도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현재 4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포아파트는 현재에 공사중이며 93년 7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소양아파트는 금주중에 건축심의가 진행중입니다. 가나다연립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신수동아파트는 92년 10월 24일날 입지심의신청을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지역 조합 주택현황입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신수동 국세청 제2직장 주택조합주택은 기히 입주를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건부 부관이 불이행이 돼서 도로 기부체납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이 안돼서 준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동국민은행직장주택 근황은 현재 조합과 공회사간의 문제가 좀 생겨서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세원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세대분양관계로 해서 현재 일반분양절차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만 이행되면 분양이 완료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토정동지역 주택조합은 다음주에 건축심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신발생무허가 건물 적출 및 철거 현황은 적출건수가 731건인데 철거가 513건, 미철거가 218건이 되고 현재에 계고중인 것도 있고 철거 진행중인것도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은 방금 제가 보고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마는 아현1지구가 93년 상반기에 확정측량예정입니다. 확정측량이 되면 저희들이 촉탁이 나갑니다.
  도화1지구는 93년 6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도화2지역은 93년에 철거가 완료되면 착공이 됩니다. 도화4지구는 현재 사업계획작성인데 이것은 지금 시공회사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공덕지역은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인가가 93년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대흥구역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93년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창전구역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93년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공덕1구역도 사업시행인가중에 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염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아파트를 짓는 공사로서 현재 12월부터 건물보상에 들어갑니다. 보상만 완료되면 철거하고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이것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덕 1-1지구와 1-2지구는 같은 수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2월중에 일부 도로에 편입됩니다. 공공시설물에 편입된 것이 보상이 진행됩니다. 보상만 완료되면은 상암지구와 같이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가 93년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상암1지구는 지난 11월 12일날 건설부 고시가 나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 성과에 따라서 기반사업 공사가 93년중에는 이루어 질것입니다. 상암2지구는 현재 25m도로가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나머지 직선도로도 년차적으로 내년중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주택조합입니다.
  마포아파트 재건축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양아파트 재건축은 그동안 다소 부진했습니다마는 다음주 중에 건축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나다연립 재건축은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신수동 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9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직장, 지역 조합 주택입니다. 신수동 국세청 제2직장 조합주택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기부채납조건의 이행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불원간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동 국민은행직장조합주택은 조합과 시공회사 조합하고 구청하고 다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택조합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만 선결조건만 해결된다면 예정대로 준공이 될 겁니다. 세원지역 주택조합도 이것이 일반분양관계로 해서 토지감정평가라든가 심의받는 것이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절차만 이행이 되면 바로 준공이 나갑니다. 토정동조합주택은 다음주에 건축심의가 되면은 바로 제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도시정비분야입니다.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저희들이 용역발주해서 이번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이 되고 서울시 시정개발 연구원이 발족이 지연됨으로써 그 발족에 따른 연구원이 저희들의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다소 저희 마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2개 구청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조금은 당초의 방침과 다소 바뀌어서 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93년 1월중에 임시회의를 개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시회의때에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금년도에 입안한 내용입니다. 도로 4건, 공원, 학교, 수도, 운동장 해서 현재에 진행중인 것입니다.
  다음 14p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입니다.
  도로가 9건, 이것이 강변북로입니다. 거기에 성산대로위에 강변북로의 확장구간에 따른 것이 4건이고, 그 다음은 가각변경 등 신설해서 도로가 9건, 그 다음 교통설비에서 4건 또 가각정리한 것, 주택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방수시설해서 이것은 펌프장, 봉원빗물 펌프장, 건물짓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1,351㎡하고 학교 1건, 도서관 1건, 가스공급설비 11건 가스공급설비는 당인리 발전소안에 것이고 학교감리는 서교국민학교 일부가 해체해서 도서관을 짓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p입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마포구에서 광고물허가를 해준 것이 802건입니다.
  그 중에 신규허가가 131건, 변경허가·영ㄴ장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 및 행정조치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은 가로간판, 세로간판 합쳐서 1,008건, 그다음 유동광고물은 그 아래 있습니다마는 벽보지류해서 총 해서 한 100만건 정도 됩니다. 행정조치는 663건을 했는데 영업폐쇄 24건, 계고 590건, 과태료부과 49건에 90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토지관련 불법행위단속입니다.
  무단형질변경 및 복구토지 215필지에 대해서 계속 원상복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체비지 대부료 징수입니다.
  우리 마포관내에 체비지가 69필지 1,017평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7,4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년 갱신해서 대부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현황은 가로간판과 세로간판해서 4,291건이 현재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하고 광고물제작업자 교육등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는 4,291건인데 당해연도에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따르지 못해서 다하지 못하고 3년 나눠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3년도에 1,430건을 하는데 분기별로 350건 정도해서 1,430건을 내년도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9p에 보면은 고정광고물 정비 방법이 나옵니다.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괄호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교육 및 시민홍보계도를 년2회 하겠습니다. 동 직원 및 옥외광고물제작업자에 대해서 자질향상이라든가 법규준수 및 법령숙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시범가로 운영정비가 있습니다.
  신촌로 2.9㎞ 아현동로타리에서 동교동로타리까지 시범가로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정비기간으로 삼고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와 관계되는 광고물정비가 241건, 가로시설물보수 및 도색이 370건입니다. 이것은 관리부서의 책임하에 이것을 책임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분야입니다.
  현재 마포관내에 차량이 55,685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라든지 대물차등이 있고 주차시설은 6,503개소에 39,590대의 주차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안내시설물은 463개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체는 17개 업체에 차량이 2,31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22p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비사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1급이 20개, 2급 1, 원동기 1개소가 있습니다. 12개는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92업무처리실적을 본다면 인·허가 및 신고업무처리현황은 276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57,256건을 하고 그 중 과태료부과 48,452건, 견인이 7,004건, 경고장부착이 1,800건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실적을 보면은 부과가 48,452건 14억7,999만2천원, 징수가 27,267건에 8억2천만원 체납이 21,000건에 6억5,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55.5%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타지역, 지방이라든가 타구역에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으로서 징수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고 징수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분발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부과는 2,162건에 3억7,935만8천원인데 징수는 1,860건에 3억4천만원이 징수하고 체납이 300건에 3,7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0%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성적을 좀 고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수과징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966건에 9천만원입니다.
  징수는 609건에 6,500만원, 징수율이 72.9%, 73%쯤 됩니다. 이것은 버스, 택시 불법운행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그 다음은 도로교통시설보수정비 및 신설입니다.
  대상이 415개에 8,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입니다. 92년 신청건수가 161건인데 무자격자를 전부 탈락시키고 면허발급자가 119건입니다. 이것은 면허가 전부 발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자동차민원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9월말에 넘어와서 48,000건을 처리했습니다.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원부발급열람이라든가 해서 48,00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입니다.
  마포유수지주차장은 금년 3월 6일날 개장을 해서 현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유치사업으로서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교동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92년 6월 20일 개장해서 수익금 7,000만원에 도급을 준 것입니다.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중에 12월중에 기한이 6개월기한이 만료되어서 다시 일반공개로 내년도 사업자를 저희들이 모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수동 노상 주차장도 같은 조건입니다. 2천만원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다음 25p입니다.
  9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로기능회복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원이 16명인데 24명으로 8명정도를 증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징수율을 향상해서 목표는 지금 조금전에 55.5%입니다마는 60%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단속을 강화해서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교통과 직원 2개반을 8명을 취약지점에 집중단속을 시키겠습니다.
  26p입니다.
  방치폐차수거입니다. 요사이 차가 증가함으로서 관내에 각종 폐차를 방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지금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이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93년 8월 1일 기준해서 2,263건에 4억1,059만1천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유도시설 보수정비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전면정비, 주정차금지구역표지신설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야간주차구획선 신설 및 확충입니다. 야간주택가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구획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리계획을 계속하겠습니다. 공원 지하주차장 신설입니다. 이것은 장소는 위치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한 200대정도 수용할 정도의 주차장설립을 할려고 추진중입니다.
  다음 자동차등록업무 개선입니다. 3단계 업무이관으로 내년도 93년 1월 1일자 업무개시입니다. 업무명은 신규등록외 14개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자동차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운영입니다.
  이번 회의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주십사하고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구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주차관리를 위해서 저희 관내의 세입을 마포구의 세입을 마포구에서 쓰게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와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일은 9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당해 구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할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92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실적을 본다면 91년도는 1,704건에 747,555㎡를 허가했습니다마는 92년도 9월 30일 실적을 보면은 857건 271,400㎡가 허가가 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53%, 면적으로는 36.3%의 실적입니다. 사용검사현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사용검사라고 합니다마는 91년도 1,642건에 600,242㎡가 준공이 나갔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784건에 316,886㎡가 준공이 나갔습니다. 저년도 대비 건수는 47.7%, 면적으로는 52.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계획 심의위원회운영입니다.
  금년에 259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0p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정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C등급이 1건있고 등외가 27건입니다.
  그 다음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1건은 기존건물이 들어 차 있어서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조치현황입니다.
  건축자 대행분은 총대상이 1/4분기에 124건, 2/4분기 240건, 합계 364건에 50%를 182건 검사를 하니까 적법한 것이 143건이고 위반건수가 39건이 나왔습니다. 위반유형별과 조치사항은 별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특수건축물은 점검대상이 3층이상 3,000㎡이상의 일반건축물, 백화점, 호텔 등 특수건축물들은 검사를 합니다. 점검기간은 92년 6월 1일부터 한달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내용을 보니까 중형이 위법건축물건수가 10건이고 대형 및 중형이 7건인데 무단용도변경 및 주차위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조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시정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 아래는 부설주차장입니다. 206동에 360세대의 대상을 조사를 했더니 적출된 것이 80동에 132건입니다. 그래서 정비완료가 45동에 69대가 정비되고 고발조치가 23동에 43대, 시정지시중인 것이 12동에 20대수의 물건이 시정 지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32p입니다.
  93년도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위법발견 초기 강력한 조치를 하고 건축사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정신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감소방안으로서 년도별 주민진정 처리현황을 보면 91년도가 1,160건이고 92년1월1일 현재 624건입니다. 91년도 것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92년도것은 지금 11건이 진행중입니다. 민원방지대책으로서 건축허가시 주변여건조사하고 민원발생예상검토 허가처리를 한다든가 위반감리자나 시공자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위법건축물지도감독을 강화 조치계획입니다. 건축사조사대행 상설점검 부분은 매 분기별 착공건축물의 50%를 하고 이러한 위법 건축물 적출시 시정지시후 미시정 건축물은 그 건축주고발, 단전, 단수하며 이행강제금부과등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상 건축물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행지시 및 미이행 건축주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형특수 및 중형건축물 점검을 하였습니다. 대형은 연면적 5,000㎡이상 또는 11층이상 건축물입니다.
  중형은 3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입니다. 서울시 지시에 의거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한 후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미시정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미관도로변 건축선후퇴부분 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은 미관도로변 도로경계선과 건축물 후퇴선은 보통 건축주가 자기가 다니는 곳을 생각하고 각종시설물, 광고물을 설치하다든지 상품적치하는 예가 비일비재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전후 카드를 작성하고 사진첩을 작성해서 항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건축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분야입니다.
  92년도 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증명발급을 137,959건에 중지료 수입이 6,392만1천원입니다. 토지이동 처리가 276건에 3,053필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초점 일제 조사입니다. 마포구의 지적기초점은 810점이 각종 삼각점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3월 1일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망실된 것이 212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인자를 규명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p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일제 조사입니다. 금년에 2월달부터 4월 30일까지 98건을 조사해서 29건을 위반건수를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서울시에 조치의뢰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열람도 재조제입니다. 마포구 전지역에 528매에 도시계획 열람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3,550만원을 들여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입니다. 91년도말까지 시한법으로 된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입니다. 이것이 기일이 지났습니다마는 91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달이 지나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건이 접수되고 처리가 50건이고 11건이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측량진행중인 것이 4건이고 분할조서미합의가 7건입니다. 이것은 분할조서미합의라는 것은 당해자들이 합의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의무가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38p에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일제조사입니다. 93년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를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시행마무리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11건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93년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입니다. 우리 대한 지적공사의 서울지사의 마포구출장소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집합건물용지,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등 공동주택용지와 공공용지를 합병 및 지목변경하여 소유권 권리 및 등기신청에 따른 민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대상토지는 연립주택, 아파트, 복합상가, 사무실 등의 부지이고 공공용지는 공공건물용지 도로, 구거, 하천등입니다. 업무량은 120필지입니다.
  다음 지적기초점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810점에 대해서 무단 망실된 25점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전부 원상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요예산이 4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합니다마는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의 속기록 문제로 한 3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요령은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설명을 하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존경하는 한현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건설국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설국 소관 업무를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감사자료 서류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미미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을 숙지 못한 사항도 있고 또한 92년도 업무 마무리 추진과 제반여건사항 등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건설국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7P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92년도 공공용지 도로구거점용료 과징실적입니다. 이 건은 92년 9월 30일 현재 통계입니다. 목표가 14억7,300만원대 조정은 14억3,300만원, 징수가 13억5,100만원으로서 목표대 징수가 91.7%, 조정대 징수가 92.2%, 목표대징수가 97.3%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징구건에 대해서는 목표 2,400만원대 조정은 2억8,900만원, 징수는 1억4,800만원으로서 목표대징수가 61.7%로서 많이 변경됐습니다. 조정대 징수는 51.1%에 그쳤습니다. 92년도 말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말까지 약 9억5,000만원을 추가 징수해서 징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년도별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보상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구분별로 시비는 6건에 보상원료가 1건, 구비는 22건에 보상완료가 10건입니다. 시비는 현재 보상실적이 토지에 대해서 83%, 건물에 대해서는 94%, 구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94%, 건물에 대해서는 91%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남은 건물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 완결은 못했지만은 년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과정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92년도 가로환경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 포장마차 정비는 총대당 187건중에서 강제수거 103건, 융자 23건, 임대좌판 6건, 품목전환 55건이 됐지만은 품목전환, 강제수거 분야에 향후 문제가 있음을 저희가 인식하고 저희가 앞으로 포장마차 정비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정비는 허가기간 경과 9건, 과다점용 133건 해서 모두 부담금을 104건에 1,024만4천원의 부담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적치물수거는 397건이며 부당이익금부과는 770건에 1,4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기별 공공용지점용료징수계획은 92년 15억3,400만원 대비 21,4% 증가된 19억3,600만원을 분기별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93년 세수입 증대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건은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분야에 적극적인 신규세원 발굴로 세입은 증대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 체납처분을 조치하겠습니다.
  공공용지로서 여건 변동으로 관리가 불필요한 토지는 용도폐지후 매각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불법점용행위 강력단속 및 부당이득금 부과도 아울러서 병과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체납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관련 부당이득금 징수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노상작업행위적출을 해서 부당이득금 계속부과로 재정적 제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과다 점용 및 기간초과는 누락없이 부당이득금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p입니다.
  93년도 보상업무추진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토지 및 물건조사 누락분 조치로 보상이 지연되었고 보상가 산정기준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유권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 설정등으로 장기간 협의 지연되었으며 건물 지장물입니다. 보상금 수령후 건물철거 지연이 되어서 보상이 지연됐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토지 및 건물조사철저로 보상대상누락방지를 위하여 직원교육 및 복수복명제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가 산정기준을 보상계획통지서를 사전통보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로 인한 협의 지연건은 채권자의 일부 포기 각서 징구후 등기정리로 처리기간 일부 포기 각서 징구후 등기정리로 처리기간 단축을 하겠으며 보상금 수령후 건물철거 지연자는 계약체결시 철거기한 명기, 계고 및 대집행을 해서 보상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가로환경일제정비계획입니다. 중점대상은 점포 앞 상품적치, 노상작업행위, 불법시설물설치, 가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p입니다.
  93년도 포장마차 생업자금융자확대는 특수사업으로서 저소득 시민의 생업자금을 예산범위내에서 희망자에게 지원해서 포장마차 거주지별로 동장 책임하에 생업자금 적극지원하고 전업자금 융자로 생활의 안정과 또 확대실시로 보다 많은 수혜자 혜택을 주고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홍보파급, 도시가로환경정비의 목적달성과 시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저희가 노력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p 92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92년 건설사업현황입니다. 총 대상 91건중 공사시행이 80건, 순수보상이 11건이며 사업비는 457억5천만원으로써 이중에서 공사비가 111억8,900만원, 보상비가 34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을 투자구분별로 본다면은 91년 이월사업이 16건에 27억3,500만원 이중에서 공사완료가 14건, 현재진행중인 것이 2건입니다. 92년 예산사업은 대상은 41건에 67억2,200만원으로써 이중에 공사완료가 23건, 진행중인 사업이 18건이 되겠습니다. 92추경사업으로는 대상이 23건에 17억3,200만원으로서 공사완료는 6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17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추진상황을 공사분야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전망을 보고드리면 91년도 이월사업은 16건중 진행중인 2건은 년내에 마무리를 하겠으며 92예산사업 41건중 35건은 년내에 마무리하고 6건은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2추경사업 23건 중 18건은 년내에 마무리하고 5건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상사업중에서 92년사업중 본청비로 92년 10월 예산 배정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5건과 공사와 보상을 병행 추진하는 자치비 1건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사업중 사업마무리로 공사비와 보상비가 동시에 투자되는 5건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며 이월예상사업 공사중 규모가 적은 3건은 보상결과에 따라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사고이월의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2p 사고이월예상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일 저희 관내에서 좀 공약사업이라든가 중요시되는 사업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산동 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 공사는 우선 추진사항이 지금 92년도 투자계획에 20억9,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이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완료하고 실시설계심의를 거쳐서 현재 92년 10월 30일 조달청 계약의뢰로 되어있고 92년 12월 21일날 입찰되면은 빨리 공사착수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로 신석국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91억4,000만원으로서 기투자가 91년도 25억, 92년도 25억 총 50억이 투자되었으며 92년도는 41억4천만원으로써 그중 공사비는 12억2천만원으로서 이 건은 92년 10월 12일 본청에서 예산 배정되어서 이것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2년 12월 7일날 입찰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되면은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이것은 폭 25m, 총연장 1,945m중에서 금회공사는 증산로 시점, 기존도로 연결까지 850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지역 270m는 저희 건설국에서 시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80m는 주택과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반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총공사비 49억7,600만원으로서 90년 투자 12억, 91년 투자 30억, 92년 투자 7억7,600만원으로서 이것은 본청에서 90년 10월 12일날 현재 11월 24일날 입찰되어서 현장사무실 축조해서 공사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6p입니다.
  92년도 도로유지관리실적입니다. 순찰지적 사항처리 접수 3,148건중 처리 3,148건 모두 완료했으며 보안등 수리보수는 7,267건. 부점등가로등 수리는 1,403건, 가로환경 일제정비중에서 경계브럭보수 369건에 3,312m, 요철, 침하 보도 보수 1,443건에 433a입니다. 도로상 돌출물 제거는 142개소입니다.
  다음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기간은 92년 11월 15일부터 93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취약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자재, 장비는 염화칼슘 16,881포를 확보했으며 모래는 430㎡, 마대 1,500개, 넉가래 640개, 삽 350개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장비중에서 종합제설차는 저희 구에 2대가 완료되어 있으며 트럭 5대, 무선전화기 2대, 기타 청소차, 행정차량등 해서 금년 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장비동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취약지점 자재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겠습니다.
  93년도 업무회계획은 시민 불편요인제거와 공사관리 철저를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요인제거는 지속적인 보차도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유지 및 시민불편해소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며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조치로 사고미연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의 관리감독 철저로 시민불편 조기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관리는 도로개설, 정비 등 신규 및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공사의 품질, 자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로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계획은 93년도 예산안 예산심사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p입니다.
  하수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치수하수사업 총 38건 238억8,300만원중에서 완료 30건 38억4,900만원으로서 추진공사는 8건이며 금액은 200억3,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펌프장 신설 3건, 하수관 개량이 5건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신설은 계속사업으로서 3개소가 있습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계획기간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동 당인펌프장은 93년 6월 수방대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원 펌프장은 94년 6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난지도 펌프장은 600마력 7대로서 93년 6월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개량 5건 20개소, 12억3,400만원은 92추경 공사발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것은 93년 우기전에 완료해서 93년 수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2년 수방대책 보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마포 펌프장에서 모타펌프 1,000마력짜리 4대를 92년 2월 28일날 완료해 가지고 금년 수방에 사용했으며 기존펌프장 승압 220V를 380V로 승압했습니다. 망원1펌프장은 기존노후펌프모타 5대를 교체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마지막 2대는 금년 10월 14일날 완료했습니다.
  스크린은 조목, 세목, 비상스크린을 교체했으며 도수로도 준설했습니다. 합정1펌프장은 수배전반 8면 및 조작반을 개량했으며 모타 350마력 1대를 교체했습니다. 성산은 엔진펌프 2대를 교체했으며 22.9KV의 인입선 보수와 도수로 준설을 했습니다. 수문은 전동조작반 개량을 4개소를 했으며 망원1, 난지, 마포, 상수, 망원1문비교체를 1문했습니다.
  다음 93년 사업계획입니다.
  치수, 하수사업 총 14건 18억7,900만원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해소에 대해서는 상습침수지역 상암동, 성산2동, 합정동, 저지대는 난지, 중동, 당인펌프장 완료로 해소가 되겠으며 신수동, 창전동, 상수동일대는 94년이후 해결가능합니다. 소규모 침수지역 4개소는 연남동 245, 성산1동 278, 염리동 의료보험공단앞, 양화I.C 등 지역 소규모침수지역은 93년 6월 이전에 기존하수관개량을 완료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보다 개인 사유시설이 낮아 역류되는 곳은 건물주로 하여금 강제 배수시설 설치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이 설치 가옥에 대하여는 구청보유 양수기를 각동에 고정 배치하여 필요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대 취약시설 준설실시입니다. 공덕동로타리 마포유수지간 암거준설은 93년 1월 30일날 완료하겠으며 중앙배수로는 2,800m는 92년 10월 31일날 완료했습니다. 조립식 주택단지 난지펌프장간 하천정비는 6월 1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기타 이면도로등 취약지역은 직영준설기 13대를 동원, 지속실시해서 하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방 자재 확보 마대 30,000매외 4종을 구매해서 비치하겠으며 양수기 71대를 점검수리해서 방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분야입니다. 43p입니다.
  공원녹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p 현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p 지정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정보호수는 마을나무가 9주에 6개소, 동나무가 3주에 3개소, 구나무가 1주에 1개소입니다. 총 13주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p입니다.
  92년 업무실적입니다. 총 대상사업 20건중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망은 91년 이월사업인 아현녹지사업공사는 건물 1동 철거협의 지연으로 타절 준공이 불가피하며, 현재 공정은 약 90%되며 93년 예산에 반영하여 건물철거후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2년 예산사업중 현재 추진중인 공사는 년내에 완료하고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가 성산제2근린공원 조성계획 학술용역은 년도폐쇄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p입니다.
  93년 공원관리계획입니다. 춘기, 추기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은 일제점검 및 정비하여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쾌적한 놀이공간 유지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및 정비내용은 놀이터내 모래포설, 놀이시설정비, 공중변소관리, 휴식편의시설의 정비, 주변환경정비, 기타 담장 축대 등 기타 시설물 보수를 해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관리입니다. 도시의 자연경관 보존 및 개선, 공해나 재해의 방지,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목보식, 수목전지 및 예초, 수벽진개제거, 순찰강화로 고사목 등 적출시 즉시 정비, 한발시 급수작업 등 녹지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사업계획은 이건도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좀 하기 위해서 5분간 쉬고 15시 15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와 주택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단,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너무 같은 답변을 오래 끌지좀 말고 회의 진행상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여기 질문서 요구를 했는데 6개가 지금 답변서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 드릴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2년 10월 현재 도로개설 현황 및 실적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하자보수내역 이것이 안나왔구요, 또 92년 위반건축물의 현항 및 행정처분결과, 우선 이걸 보고 그다음 92년 3층이상 건물 및 연면적 1,000㎡이상 건물에 대한 미준공현황, 92년 10월 현재 도로 굴착현항 및 미복구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 이것도 안 나오구요, 그리고 마포구 건축사와 감리사의 현황 및 위법 건축사, 감리사 행정조치 및 이것이 안나와있어요.
  우선 이것이 나와야 뭐 할 것 아닙니까? 좀 찾아봐요.....
○위원장 한현덕  지금 사무국 직원은 다 받은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질문사항은 질문도 안되고 시간만 가고 그러니까 이종만위원이 좀 양보를 해주시고 같이 좀 보세요.
이종만위원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 시작합시다.
전병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우선 건축과와 우리 주택과 주민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임과 계장의 인사순서를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주택과와 지금 건축과에 주임이라든지 계장 서로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사순서를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건축과와 주택과의 과장이 주임까지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를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과장들만 함.)
전병만위원  주임들은 안 나왔어요, 지금 정회를 다시하고 직원이 오면 합시다.
  이거 뭐하는 거예요.
      (건축과 간부소개)
○위원장 한현덕  주택과 주임은 안왔습니까? 예, 이리 나오십시오.
  도시정비국 질문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 이 자료받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적발 처리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철거한 날짜는 적혀있는데 민원받은 날짜가 없어요. 언제 민원을 받아가지고 언제 철거가 됐는지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고 여기에 시방 철거날짜가 안적혀 있는데요, 그냥 현재 있는 겁니까? 무허가로.
○주택과장 전광국  철거날짜가 적혀있지 않은 것은 아직 철거를 못한 겁니다.
이인구위원  못한거죠?
○주택과장 전광국  네.....
이인구위원  시방 여기 날짜가 적힌 것은 철거가 된거고.
○주택과장 전광국  네, 네.
이인구위원  그런데 왜 민원 접수일자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주택과장 전광국  그 민원접수일자가 주로 그것이 신규분도 있고 저희들 그런 실책분이 많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은 언제 들어왔다는 날짜가 있어야지, 언제 들어와서 언제 처리했다는 날짜가 있어야지, 언제 들어온 날짜가 없어 가지고 한 1년을 끌다가 처리했던가 무슨 날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은 말이지 1월달에 들어왔는데 처리는 한 12월달에 했다, 이런 뭐가 나와야지 전혀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전광국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날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전광국  접수...
이인구위원  민원접수 받은 날짜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냐구요.
○주택과장 전광국  네. 그건 가능합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여기 다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서 날짜를 전부다 적어 주어야지, 이 자료가 말이죠, 진짜 너무 허술해요. 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뭐.....
○주택과장 전광국  저희들 그 대장원본을 카피해 드린 겁니다.
이인구위원  원본에 이것이 나와있어야죠. 원본에 민원 날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본에다 민원날짜를 안적어 놓고 어디에 적어 놓는 겁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저희들 지금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항측철거대상은 주로 항공사진이 나온 것이 90%입니다. 그래서
이인구위원  90%가 아니지, 민원이라고 전부다 써 있는데요, 항공촬영은 여기를 보니까 얼마 안되고 민원이라고 전부다 어떤 데는 말이지, 점도 안찍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칸칸마다 전부다 정리가 되어야지.
○주택과장 전광국  대장장리가 부실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건축과와 주택과를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저 과장님 두분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걸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거니까 질문하세요.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준공 서류가 들어가면 말이죠, 만약에 잘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잘못된 것이 있고 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미비된 사항을 전부다 주민한테 해 주어야 빠른 시일안에 준공을 떨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가 시정을 하는데 제가 시방 갖고 있는 민원서류는 말이죠, 92년 6월달에 준공검사를 1차를 넣었어요. 1차를 넣었는데 그때는 말이죠 조경미비 대문노선돌출, 물탱크용량부족, 지하저수조미시공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준공을 안띠어주고 반려를 한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전부다 시정완료해서 다시 92년 8월달에 다시 준공을 할려고 서류를 제출하니까 또 반려가 되는데 그 내용이 또 달라요, 이게 처음에 92년 6월달에 다음 시정할 것까지 전부다 얘기를 해 주었으면 그 사람이 충분히 이것을 시정을 해서 준공을 서류를 제출할텐데 이때는 이야기를 안해놓고 8월달에 반려하고 9월달에도 반려하고 말이지, 주민이 얼마나 불편을 갖도록 말이지, 질질 끌어서 말이지,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기간을.
○건축과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바로 현장직원이 나가서 현장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미비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지적을 하고 그 미비사항이 보완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은 바로 사용검사가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건에 대해서는 6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발이 돼 가지고 지적이 됐었는데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만 해결이 됐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야 하는데 대부분의 건축물 공사가 공사를 다 해놓고 몇가지 미비사항만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은 감사원 감사가 지적사항을 조치를 했지만은 다른 미비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번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것이 10월달에 나오는 저희 감사원 감사에 또 지적이 됐습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또 조경물이 한번 더 지적이 돼 가지고 사실은 기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한 걸로 할수도 있지만 감사원이라는데가 저희들 상급부서입니다. 상급부서의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이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보완지시가 나간 거고요. 현재는 보완지시가 다 종결처리 돼 가지고 저희한테 시정완료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준공검사가 내부 결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구위원  이게 말이죠, 1건이 아닙니다. 3번, 4번씩이나 반려가 됐는데 이건 말고도 말이죠. 제가 작년에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가지고 세익건축인가 거기에서 감리를 받았는데 서류를 다 해다주니까 하는 얘기가 수도공사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수도공사가 안되고 수도공사할려면 돈내는 것 있죠.
○주택과장 전광국  수도공사 분납금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그걸내서 그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준공을 띠어 주겠습니다. 하더라구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해서 영수증을 띠어다 갖다가 주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수도공사가 완료돼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이더라구요,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영수증만 갖다달라, 다음에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된다, 처음에 차라리 수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말고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하는 얘기를 했으면 처음에 아주 공사를 완료해서 신청을 할텐데 처음에는 영수증을 주면은 해주겠다 그래놓고 그러면은 갖다주니까 다음에는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한다, 자꾸 주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감리사들이 그렇게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그걸 저희가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그리고 소규모 근린건물은 건축사들한테 현장검사에 대해서 전부 일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수도공사 개량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사하도록 상수도 본부나 상수도 사업소에 수도공사분담금 영수증을 첨부를 해와야만이 저희가 준공을 해 주도록 내부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간혹 건축사 대행건축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비한 사항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현장에 안나가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추후가 아니고 말이죠, 자꾸 추후에 따라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추후에 잘할지 잘못할지는 두고봐야 아는 것이고 그 감리사들이 주민들을 자꾸 괴롭히는데 그 사항을 알면 말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잘 시키고 만약에 안될때에는 영업정지라든가 뭐를 시켜야지 그것 놔두고 보고만 있는데 지금 감리사들이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전광국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접수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은 저한테 직접 하신다든가 해 주시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걸 말이죠, 누가 민원제시하고 신고하기 전에 말이죠,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되요. 구청에서 알아서 일을 해야지 남하고 원수안질려고 말이지 신고를 안 하니까 그걸 미끼로 말이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일단 현장에 나갈테지만 그 수도공사 한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준공떨어진 것.....
○주택과장 전광국  저희가 준공해 준 날짜는 알 수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준공해준 날짜가 아니라 수도공사한.....
○주택과장 전광국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현장감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경유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은 저희는 서류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 수도사업소에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며칟날 공사했다는 것을.
○주택과장 전광국  그것은 수도사업소에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연락해서 말이죠, 오늘 연락을 해 가지고 준공 떨어진 것 말이죠, 수도공사 어제했나 그것좀 다세대만, 다세대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한현덕  네, 손용호위원님
손용호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어요. 이인구위원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사 횡포다 그러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사이에 아는 것이고 지금 뭐냐하면은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과에서 한번 현지답사는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사 대행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이런 예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전역에 소방도로가 20년 30년전에 소방도로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방도로안에 거주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소방도로밖에 바로 소방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그 주위에 건축허가를 다 해줬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3층, 4층을 지었다니까 이쪽편에 낮에도 지금 불을 켜고 살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런 편리라든가 이런 지형적인 면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에서 완전히 심의를 하고 하나하나 내보내줘야지 지금 현실을 다 아는 마당에 어느 사람은 소방도로에서 재수없게 살다가 보니까 세금은 내고 그집은 집은 멋있게 지을수는 없고 낮에도 불을 켜고 살아야하는 이러한 모순점을 좀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건축심의는 미관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의 허가가 들어왔을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하는 것은 저희 담당공무원한테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사항만 맞으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손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대부분 민원을 접하다보면은 법에는 맞지만은 물리적인 그리고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허가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합당하면은 저희가 안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맞는데 그것을 규제를 하게되면은 또 다른 역민원이 생깁니다. 왜 허가에 맞는데 허가를 안내주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사항을 챙기고 만약에 허가대로 건물이 공사가 되면서 주위에 민원이 생기면은 지금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인근 주민하고 합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공식된 것 한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염리동 24번지서부터 45번지 그 구간인데요, 지금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이것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걸 하나도 붙인 일이 없고 할때 어느 건설회사가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독식하다시피 말이에요 그걸 건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없는 영세민이 그 사람만 믿고 건축허가를 내다 줬으니까 돈없이 말이야 집을 짓는다 이말이에요. 짓는데 아! 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짓는다는 말이에요. 짓는데 이게 감리가 나와서 잘못되었으니 안된다 이것 횡포입니다. 이것 반드시 이것좀 할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또 감히 건축과에서 시정이 돼서 이것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결국은 건축은 나가있는 감리사나 건축사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데 또 준공이 안떨어지면 은행에서 융자를 못받아요. 이 사람만 이것에 매달려 가지고 이리끌려 저리끌려, 이런 횡포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민이 내가 보편적으로 보기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건축짓는 연쇄적으로 많이 짓는데 가면은 한 20%는 그런정도로 해당된다고 봐도 왜 옆집에서 집을 지으니까 나도 안 지을수는 없으니까 3층짓고 2층에서 살고 그걸 다하면 우리가 세 돈 받아가지고 나가겠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옆집에서 한집에서 이렇게 지으니까 비슷한 땅에 나도 조화를 해야 되겠으니 저 집 같이 좀 해줘,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감리사가 쏙 나와서 보고 왜 당신 이 설계도에 있는대로 안했어 그리고 한가지 더 있어요. 보편적인 것이라 우리 위원회에서 할 말이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편화가 되어있는 사실이니까 이것 말씀드리는데 이거 감리사가 이러니 어떻하겠어요. 건축사 말에 따르자면......, 이건 횡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집지어 놓고 결국은 그 집에서 못살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먼저 처음 시작할때는 이것 4층을 지으면 이렇게 빼서 당신이 살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붕괴공사를 해가지고 말이지, 결국은 이 업주횡포를 건축과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김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집을 짓다가 보면은 시공자한테 의뢰해 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데 대개 우리나라 건축주는 누구나 저부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막상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설계변경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감리경유를 해서 설계변경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을 모르셔 가지고 공사를 임의로 해놓고 감리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감리사는 당연히 자기 책임안질려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의들이 위원님들께 혹시 오면은 일단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것하고 지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그런 중간에서 법에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건축사 감리사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합치기 위해서 상호가 없으면 좋은건데 사실 우리나라 건축법같이 애매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 상대성의 원리서 한집이 틀리기만 해도 이 문이 왜 이쪽으로 냈어, 이것 진정서만 들어와도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것. 당신 진정서 들어왔으니 합의 보시오, 이래가지고 끄는 수가 한 1주일만 되도 괜찮아, 이것 가지고 한두달 끌으면 이것 보통입니다. 이게 뭐 우리 구의원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매일 아침 일찍와서 의원님 이것 우리집은 정상적으로 지었는데 옆집이 잘못지었다, 사실 구의원으로서 그것 해결하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와서 얘기하면 그사람 왜 그걸 하고 다니나, 그런 것을 봐서라도요 앞으로는 건축허가나갈 때 소방도로 거기라든가 도로할 때 사실 구청에서는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안되는 미비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건설국에서 도로를 먼저 냈는데 밑에 중간쯤은 도로를 냈는데 위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냈단 말야. 밑에 길은 넓고 위에 4층으로 집을 짓다보니까 도로는 내야되겠는데, 지금 염리동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쪽은 원형대로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도시미관상 도로가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건설국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반드시 연계적으로 건설국에 물어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건축허가 내줘가지고 4층, 5층 지은 다음에 밑에는 건설도로를 하고 잘해 나가는데 그 집을 지어놨으니 어떻할거냐 하는 얘기에요. 이런점은 좀 각별히 건축과장님이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 나는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 염리동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지형은 어떻고 지형에 적절한 그것을 해서 이게 소방도로가 앞으로 책정된 것은 앞으로 나야될 도로가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내줘야지 지금 우리 염리동 한껏 내줘가지고요 형편없이 되었어요.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죠?
○위원장 한현덕  그냥 질문하면 되요.
김종열위원  건축행정에 질서확립을 위하여 건축행정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좋은 방안에서 건축사와 관계공무원 건축과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이 주관이 돼서 건축사를 교육시키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그 나머지는 과별로 또는 국별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교육을 금년에 틀림없이 예정대로 했겠죠?
○건축과장 진희선  네.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교육한 내용이 회의록으로 남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김종열위원  회의록이 비치가 됐느냐구요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자료만 있지 회의록은 없다, 회의한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과단위로 할때에는 남는데요,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때는 저희 구청장님이 저희 직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회의록에 남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과단위 매주 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실때는 주로 신청교육을 많이 하십니다. 기술적인 업무는 과장이나 계장이 하고 구체적인 회의자료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회의자료는 없다,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때 그때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네.
김종열위원  그것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건축행정에 대해서 가장 누구를 막론하고 행위를 하고 또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일상 생활에 가장 필요한 주택의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교육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이상 철저하게 내년부터는 아주 교육을 시켜서 정말 추호도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건축행정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또 아울러서 그 건축 민원을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좀 해보고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좀 도와 주자 하는 입장에서 아마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죠? 그런 것이 있지요?
○건축과장 진희선  네.
김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얘기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저희 마포구에도 선정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 조정위원회는 고질민원이나 다수민원 또는 저희 건축과에서 노력하다하다 안되면은 거기에 상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인도 저희 마포구민이고 그다음에 건축주도 대부분 저희 마포구민입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조정이 안되면은 이러이러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할테니까 귀측의 대표를 선정을 해주시고 민원업무대표자를 저희한테 답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이 오면은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금년에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안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상반기에 두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이제 지역주민의 몇 명 인사를 모시고 저희 담당관련공무원의 참석하에 양쪽 민원인 대표를 참석시켜서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두건다 결렬이 돼 가지고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참.....
  다시 말씀올입니다. 좌우간 93년도부터는 정신 바짝차리고 이 건축사 또 건축분야에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92년도 무허가 건물철거 대장 사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수백건입니다.
  이거 뭐 대지에는 10평, 20평, 3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동네도 없어요. 왜 이것을 사전에 예방행정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동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전직원이 예방조치를 한다면은 이런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오히려 이걸 조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쓸데없는 낭비 이걸 또 조치를 할라면은 그만큼 시간과 모든 것이 허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동네 사람들하고 또 인심을 소박하게 해야되고 대단히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안되도록 엄히 감시해서 이것을 근절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두건이 아니고 수백건입니다. 해마다 이 되풀이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전광국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무허가 건물 책임을 맡고 있는 주택과장으로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년에도 저희들 무허가 건물이 자그만치 92년 1월 2일부터 그것이 현재까지입니다. 731동이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만, 그래서 731동이 금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이것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을 해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동 직원들이 무허가 건물 단속 소홀 때문에 징계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철거책임은 구청장한테 있고 그 사전단속책임은 동장한테 있는 걸로 지금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을 받들어서 내년도에는 사전예방단속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허가건물이 원체 이게 없는 사람들이 이것 주로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 철거에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철거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짓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생사를 걸고 집을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철거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 참 저희들이 짓는데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더욱 분발해 가지고 사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10년이상된 건물은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옛날에 양성화조치를 했는데 그 양성화 조치가 되면은 바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가옥대장에 등재되기 때문에 완전히 허가건물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년 이상된 건물은 등기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실지 이것 저희들이 철거 못하는 건물이 자그만치 5,569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10년이상 넘은 건물이 이 무허가 건물이 5,569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양성화조치계획이라든가 양성화조치법이 되면은 이것은 전부다 구제대상이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5,569건이 아니고 바로 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때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대책도 없고 계고도 없고 발생즉시 기초공사를 할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즉각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채, 두채도 아니고 자그만치 이번에 한 700건, 800건씩 이렇게 서다 보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단 무허가건물이라도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그냥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진 철거라든가 뭐 계고장 발부라든가 바로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도 시일이 걸립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뭐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전예방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걸 본다면 뭐 90평, 40평 이런것도 있습니다. 있고 한 몇평 5평, 뭐 7평 이런것도 있긴 있는데 이 작은 것은 이런 것은 살다가 보면은 귀퉁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방이라도 한칸 들여다 되겠다,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아 이것 평수가 이렇게 큰 것을 이대로 그냥 몇십년간 이대로 둔다는 것은 차라리 이걸 양성화해서 등기를 해준다든지 뭐 있어야 안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봅니다. 저집에도 무허가가 몇십년 그대로 견디고 있는데 난들 못할게 뭐냐 하고 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법에 당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특별히 참작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걸 예방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하면되지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전직원이 나서서 못하게 하고 다시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다른일을 못할망정 나가서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될 겁니다. 그냥 내버려뒀다가 정월 초하루날에 신고가 들어오면 섣달 그믐날까지 기다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전광국  네.
○위원장 한현덕  네, 됐습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몇%정도 허용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지금 주택은 건폐율이 60%이고 다른 사무소건물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92년도 사용검사한 장부에 보면은 60.27%도 있고 68%도 있고 65%도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대지가 짤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확장했을 때 그랬을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건폐율 20%정도 더 완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지가 일정 공공도로로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20%를 더해주기 때문에 70%, 80%가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 건물은 그런 80%가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진희선  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하는 목적은 행정업무의 불합리요인을 개선해서 지적 개선해서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법규정 위반으로서 미준공됐던 건물중에서 여건을 구비해서 나간 자료를 보니까 이것 좀 묘하게 이치에 안맞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를 제가 지적을 해보지요. 다세대주택 망원동에 지은건데 민원 제기가 92년 1월 10일날 됐는데 시정은 돼가지고 92년 3월 17일날 준공은 됐는데 집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지하층, 내용 지하층 노출 30㎝라고, 그렇다면은 집을 들어 올린건지 아니면 집을 더 내린건지 이해가 안가 그것 뭐 도면을 바꿔가지고 처리를 했나요?
○건축과장 진희선  구체적으로 하나 지적을 해주세요.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망원동에도 나오는데 소정거리 미달이 1m, 그것도 마찬가지 1월 20일날 제기돼가지고 5월 18일 준공이 나갔는데 다 지어놓은 건물1m를 어떻게 옮겼는가 이게 진짜 이상하네요, 그런 면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준공이 됐는가 적법처리의 융통성을 부여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초 거기 우리 건축과에 융통을 줘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좀 앞으로 이런 문제 준공내기가 좀 쉽지 않을까 까다롭게 따져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 건축주로부터 어떤 부수적인 어떤 걸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네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건축 감리사 그 양반들이 사실상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뭐 내용을 알고 있어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모 다방에서 이것이 문제가 행정부에 연결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된다고 해서 뭐 100만원받고 그게 건축설계사무소의 실장이라는 사람들이라고,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 합정동 어느 다방에 가서 150만원을 받고 뭐 어느 다방에서 올때마다 30만원 얼마씩 늘 받는다 이거예요.
○위원장 한현덕  김문태위원님. 잠깐
김문태위원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알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그래야 되는게 아닌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그렇게 자꾸 주민들한테 건축주한테 피해를 줄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요민원 내용대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수정이 돼가지고 적법절차해서 준공이 됐는가 한번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위원장 한현덕  답변에 앞서 말이에요, 회의진행상 속기록상 속기사가 지금 4시인데 4시 25분까지 휴식을 시키고 회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4시 25분에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16시 00분 속기중지)

(16시 25분 속기개시)

○위원장 한현덕  앞으로의 발언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속기에 김문태위원님의 질문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김문태위원이 동의하신다면 삭제를 건의합니다.
김문태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좋습니다.
  속기사는 김문태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네. 권오범위원입니다.
  우선 제 민원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는 몇미터를 남겨놓고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일반지역중에서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그 일반도로 뚫린도로, 통과도로라고 그러는데요, 통과도로는 4m이고 그다음 막힌도로는 35m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6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m미만일때는 2m 그 중간일 경우에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m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권오범위원  맨 먼저 건축 허가를 나갈 때에는 앞에 집은 4m로 나갔어요. 그리고 뒷집은 허가해줄 적에는 3m로 나갔어요 1m더 들어갔죠. 1m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앞집이 왜 뒷집은 1m를 더 늘려서 했는데 왜 우리집은 4m를 확보해야 되느냐, 구청에다가 항의를 하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거기도 1m더 늘려라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했어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그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가 나가서 보면은 건축을 지을적에 층고가 있지 않습니까? 층고, 예를 들어서 지상높이, 지상의 건물의 층고지하의 층고가 규정상 몇m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거실 부분은 바닥에서 2.1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지하는요?
○건축과장 진희선  지하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층고 높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요, 바닥에서 거실이었을 경우에 창고나, 거실 이런 것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1.2m를 하면 됩니다.
권오범위원  거주 공간에 대해서만요.
○건축과장 진희선  거주공간에 대해서만.
전병만위원  옥탑에 대해서만 몇미터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탱크
○건축과장 진희선  물탱크는 1.8m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1.8m이상은 못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1.8m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검사가 나간 것인데 지상이나 지하가 거의 3m에서 4m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준공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충고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 거실에 대한 층고높이 제한이라는 것은 2.1m이하면은 사람이 살기가 불편하겠다 그래가지고 2.1m이상을 하라는 얘기이고 나머지 층고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4m 하든 3m를 하든 그 건축주가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예를들어서 몇 개 층이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4m정도로 쭉있다. 그러면 인근지역에 일조권 침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허가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그 일조권 침해는 저희가 사선제한이 있습니다. 정북방향으로 높이의 몇분의 1은 더 이상 못짓도록, 아니 거리의 몇분의 1은 못짓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제한하고는 다른 것이고 최고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최고높이 제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진희선  네.
권오범위원  예를들어서 3개층을 짓는데 한 5m씩 15m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건축과장 진희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일조권이나 다른것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일조권에 피해가 있으면 그것은 안되죠?
○건축과장 진희선  그것은 안됩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가 있는데 준공감사까지 필한 건물이 하수도를 만약에 사유지를 통과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넘어간 하수는 펌핑으로 강제 펌핑을 해서 내보내겠다, 그렇게 한 건물이 또 준공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사유지를 지나갔는데 사유지 허가없이 준공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진희선  기존에 하수구가 남의 사유지에 통과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그랬을 때 그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지었을때는 대부분이 그 하수도외에는, 쓰지, 그 하수구를 관통하지 않으면은 쓰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기존 하수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집지으면 남의 집을 통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 기존건축물이 남의 사유지를 통과해 가지고 하수관이 뚫린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건물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원래 허가를 낼적에는 지하수를 펌핑해서 내보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지하수가 펌핑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쪽 사유지있는 그 쪽으로 전부 통과한다는 얘기에요, 그것 위법입니까? 위법아닙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하수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지층이 아까 이인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1.2m인가요
○건축과장 진희선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지층의 2분의 1만 지하에 묻히게 되면 지하층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권오범위원  예를들어서 지하층에는 한 5m된다고 칩시다. 거기다 반나눠가지고 지하 1, 2층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그것은 지하가 5m라고 그러면은 2.5m만 땅에 묻히면 지하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권오범위원  2.5m가 묻히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그것은 지하층으로 인정이 안되죠.
권오범위원  잘못된거죠? 그리고 지하실의 창문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는데 그것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지하층에는.....
  층은 그러니까 지하에 묻히는 것만 규정이 있고 창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보면은 지하층도 햇빛이나 통풍을 위해 가지고 창문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무슨 뭐 공무원이 감리를 본다고 하면은 그 창문을 베니아로 싹 덮어서 감쪽같이 해놓고 공무원이 가면 또 해놓고 사용하고 또 공무원오면 살짝 덮어놓고, 여태까지 그것을 체바퀴돌 듯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지적하고도 가만히 있는다는 그 얘기가 통용이 되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이제 저희가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시정완료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나갑니다마는 어떤 사람같은 경우는 완전시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완전시정이 됐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인제 담당자 담당감리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면 다시 틀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트게되면은 저희가 재적발을 해갖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인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예를들어서 그런데 그리고 위법에 대한 사항을 많이 제시가 되었어요. 제시가 됐는데 그리고 집단 민원인데 민원이 있을 적에는 준공이 안떨어지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종전에는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허가나 준공자체를 유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원인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유보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판례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을 다 짓고 나서는 위법사항이 없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준공을 안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에는
권오범위원  확실히 위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준공이 나는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위법이 있으면은 나갈수가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요. 사실상 이것은 한 개에 불과하겠지만은 우리 마포관내에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사용승인이 된 건물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 한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아주머니는 한 2년 동안 불법을 자행해온 건축주 때문에 소시민으로서의 비애를 느끼는 한편 여러 가지 진정도 해 봤지만은 한번도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따 정식으로 질문하겠지만은 사전에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불쌍한 서민들이 억울한 서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걸 챙겨서 공평한 건축행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인구위원  보충질문요. 아까 지하실밑에서 땅을 파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 그걸 5m래도 상관없다,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죠? 그러면 지하실 5m를 파가지고 시공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고나서 준공을 띠고 5m 그게 높으니까 2m50은 메꿔버리면 될 것 아니겠어요? 메꾸면 이것이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하실이 아니고 지상건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도 시방 있어요. 그렇게 2m50을 더 판 것이 아니고 한 3m정도 해가지고 그것 3m면 1m50을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밑에 1m정도는 메꿔도 된다, 준공을 띠고 그래서 사용하면 완전히 지상건물이 되는거죠. 그것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3m, 지하실을 3m파고 준공을 내준다는 얘기는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합법화시키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진희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5m를 파가지고 2.5m만 묻히고 나중에 묻힌 건물에 대해서 다시 성토를 한다음에 사용할 수는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많은 경우는 대형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서민들이 한 평 더 늘려보자고 좀 더 크게 살아보자고 자꾸 위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지하층에 살기 보다는 지상층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적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제 얘기는 말이에요.
  3m를 판다는 자체가 나중에 불법을 한다는 자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묵인해준다는 얘기는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차후에 나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않고 눈감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하실을 3m를 판다는 얘기는 3m파 가지고 그 3m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 2m정도는 다시 메꿔서 다시 지상으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알면서 그걸 내준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예방적으로 일을 해야지.
○건축과장 진희선  그런데 저희가 충고에 그것에 대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사후에 나가서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틀림없이 그게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적발을 해야지 같이 눈감아주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진희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또 다른 위원님.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건축과장 그리고 주택과장 그리고 그 외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년말이라서 사무감사에 접하게 되어 많은 서류 제출 및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노심초사 노력하신 것을 볼 때 본위원은 여러분의 노고를 더 한층 깊이 감사히 느끼면서 그러나 제가 평소에 보아왔던 문제들을 한두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이종만위원님께서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최소한 최소면적 27평에만 건축면적에 대한 건폐율이 몇%냐 했을 때 답변을 60%인데 도시계획상이나 어떠한 경우에 있을때는 80% 말하자면 20%를 더 가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건축법시행령 서울시조례에 보면은 단순히 80%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실려면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80%를 주시되 단 45㎡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저는 그 시행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모르는 위원님들께서는 27평미만은 무조건 80%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볼 때 80%로 허가가 납니다 했다가 나중에 구청에 가서 이것은 45㎡이상 되지 않습니다 할 경우에 위원들이 과연 뭐가 되겠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점도 철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0평이상 건축물을 지었을때는 시공회사가 선정이 돼서 허가를 득해야 되고 감리 역시 건축한 설계자가 직접 감리를 하죠?
○건축과장 진희선  건축사 대행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건축들에 대해서는 건축사한테 위임을 합니다. 현장업무라든가, 그분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달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반 150평이상은 시공자만 대개 직영직영 많이 하는 것이 시공자를 거기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서류에
윤명규위원  그러면 시공회사만 명기만 하고 시공자체는 직영을 해도 좋다, 이말입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아닙니다. 시공하는 사람은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시공명기된 사람이 아니라 시공회사가 시공을 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진희선  네.
윤명규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은 대충 명의만 빌려서 직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실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 근린상가를 지었을 때 시공회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서류상 제출을 해놓고 나중에 책임한계는 설계자가 위임을 감리를 위임을 맡았기 때문에 바로 비연서라고 해서 그때 준공할때는 구청 건축과 담당이 같이 연서를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진희선  네. 비연서건물
윤명규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뭐냐, 감리사한테 전부 위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담당 공무원도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그 중간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중간 보고가 들어오고 했을때에 수시로 나가봐야 될거란 말이에요. 현장에 우리가 자그마한 이 한 두평짓는 이 무허가만 가지고 따질것이 아니라 정말 있어가지고 크게 지은 사람들이 불법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분명히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구청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확인을 안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많이 짓고 설계자가 설계를 받아놓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묵인이 된다는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면은 결과적으로 주인과 감리사가 행여 짝자꿍이 되어 감독청을 속여 먹을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감독청에서 만약에 하나 발견이 돼서 그것을 지적을 하면은 건축사는 그때 살며시 건축주에게 위반사항만 지시사항을 내린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적당히 고친걸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살짝해서 허가를 맡아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적법한 경우로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에 당하는 것은 건축주만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사도 자기 책임한계를 벗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제가 질문할 골자는 비연서일 경우에 구청에서 분명히 사전에 중간검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한 건물정도는 실질적으로 돈있는 사람이 지으니까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큰 건물에는 옥상에 아주 20평, 30평 무허가로 건물지어놔도 떳떳하게 살 수 있고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무허가신발생이라든가, 베란다 늘리는 것, 소소한 것 이런 것은 수백개를 깨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도 정말 눈물흘리면서 사정을 하다가 보면은 단속반도 인정상 다 부수지 못하고 하는 경우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사람,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없는 돈에 참 아닌 말로 돈이라도 주면은 봐줄 수 없을까 하고 사정하는 경우를 더러 보는데 이러한 서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말고 돈있는 사람들이 크게 짓는데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건축과장 진희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연서분인 그런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허가시하고 중간검사 사용검사 민원발생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공자 150평이상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명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회사를 하게 되어 있죠. 회사
○건축과장 진희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나오면은 그 시공자도 같이 조치를 취하도록 얼마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위법사항이 생기면은 시공자도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앞으로 그러한 건물이 발생됐다든지 설령 발견이 되었을 때 조치는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네,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요즘 주로 서민주택이 밀집된 가운데 여러 가구주들이 모여서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하고 용어를 혼돈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아 가지고 좋은 집을 좀 마련하고자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재건축용어를 모르고 재개발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좌왕우왕 회의를 하고 모이고 시간은 빼앗기고 다소 비용도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많은 걸 아시죠?
○주택과장 전광국  네.
윤명규위원  그러면 요즘에 아시다시피 그러한 모순점을 좀더 없애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생긴걸로 아는데 구청에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아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네.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재개발위원회도 따로 있고
○주택과장 전광국  네, 재건축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조합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구청내에 그게 되어 있다면서요.
○주택과장 전광국  구청내에는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내 얘기는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우왕좌왕 이러다보면 일이 잘 안되니까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청내에 만들게 되어 있다 이말이죠.
○주택과장 전광국  구청내에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그것이 법으로 통과되었는데 왜 안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그래서 모든 사무를 구청내에서 일괄. 맡아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말도 못들어 봤어요.
○주택과장 전광국  저희들한테 지금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은 알아보시구요, 그렇다면은 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많은 인원이 되시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생긴다고 보면은 아울러서 재건축추진위원회도 같이 겸비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 주민들을 대변해서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 더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91년과 92년도 우리 감사원 건축과의 지적사항중에서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부적정, 노고산 57동, 삼보진흥빌딩외 3개소, 또 대형건축물 6개소, 관리대상에서 제외, 대형건축물 위법내용 미시정처리보고 2건, 이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이렇게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완료된 것이 한 건도 없고 전부 진행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었는데 2주동안 나왔었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무단용도변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단용도변경을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항이 위원님, 이천규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수와 현황하고 요것하고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사용은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또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당초 허가와 틀리게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님까지 시정지시를 내보냈습니다. 그시정 지시를 내보낸후에 조치를 안하면은 위법건축물 조치절차에 의해가지고 고발하고 단전, 단수하고 과태료 요구하고 과태료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낼 경우 압류조치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당장 조치되기는 힘든 부분인가 보죠?
○건축과장 진희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 업무자체가 창고가 꼭 필요한 운영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물을 당장 폐쇄하지 않는한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 지적한 건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이 건수는 별도로 받습니다. 그 저희가 자료드린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천규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해놓은 중형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10건이고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이 7건해서 17건입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감사원의 지적한 것은 몇건 안되는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가 보죠.
○건축과장 진희선  그것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가 가지고 그 이후로 과장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가장 많은 것이 창고나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현덕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무허가건물 때문에 말이죠, 용강동 동장님을 출석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한현덕  무슨 문제입니까?
이인구위원  여기에 물어볼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용강동에 지금 그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아본 즉시, 항공촬영을 해서 알았다 이 얘기에요. 항공촬영이전에 동사무소가 이것을 얼마나 봐주고 있나 확인좀 할려구요.
○위원장 한현덕  출석안시키고 현지 나갈 때 보면 안되나요?
이인구위원  여기에 답변을 듣고 이것 충분히 동장한테 해명을 들어야 되요. 용강동만 50㎡, 60㎡.....
  용강동만 쫙 큰 것이 있어요.
○위원장 한현덕  용강동보다도 주택과장님이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이인구위원  동장님한테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큰 건물을 짓는데 그 동안 묵인하고 왜 그랬는지 확인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네. 제가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용강동에 그 조경자라고 있습니다. 그 용강동에 조경자가 가설물이 이게 15평, 이것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51번지 3 도수홍씨가 스레트브럭으로 된 것 그 60㎡ 그것도 한 20평정도됩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평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이것 이렇게 지을 때 뭐하고 계셨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동장님이 이걸 이렇게 큰 건물을 다 지을때까지 동장님은 뭐하고 계셨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평수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주택과장 전광국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항측에 1년간 나오는 건수가 한 10,000건 정도 됩니다. 항측에 의해서
이인구위원  네, 항측나오기 전에 동장님이 알았을 거예요. 이건물을 짓는 걸 동장님이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고서 왜 묵인해 줬느냐 이 얘기에요.
○위원장 한현덕  이것은 주택과장님이 답변필요한 것이
이인구위원  주택과장님이 알기전에, 주택과장 모르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이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한현덕  그것 다 알아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다해야 됩니다. 동장님한테 알아가지고
○주택과장 전광국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항측분에 적출이 된 겁니다. 작년도 항측에 적출이 된 것이 아니고
이인구위원  항측적에 그러니까 왜 모르냐는 얘기에요. 항측전에 왜, 이런 큰 건물이 나오는데, 왜 묵인했는지 동장님한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그런 것은 이해하시고
이인구위원  아니 동장님이 직접와서 얘기를 듣고 싶다니까요.
○주택과장 전광국  그것은 금년에 항측분에 금년도 발생분입니다.
이인구위원  항측얘기가 아니라 항측 나오기 전에 왜 묵인했는지가 알고 싶어요.
  왜 봐줬느냐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전광국  제가 답변해 올립니다.
  이것이 2년전, 3년전부터 있던 건물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도 항측에 나오기 때문에
이인구위원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진짜 답답하네요.
○주택과장 전광국  다만 이제 몇 달동안을 왜 동장님이 묵인을 했느냐
이인구위원  그렇죠. 왜 짓는것부터 지어져 있는 상황까지 왜 봐줬느냐하는 얘기에요. 왜 봐줬느냐를 알고 싶으니까 동장님 좀 이리 나오시라고 해요. 이 한건도 아니고 말이지, 1개동에 큰것만 몇 개씩 있는데....
○주택과장 전광국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이것은 항측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고중입니다.
이인구위원  계고고 뭐고 전에 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좀 동장님 못나오시는 거예요? 오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한현덕  이인구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물론 우리가 처음에 동장들을 출석을 요구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갑자기 회의마다 출석 요구를 하니까 모양새가 있으니까 현지 나갈적에 그것을 동장님을 대동해서 해주면 거기서 대화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어보시면 돼요. 거기서 물어보시면 되는거지.
이인구위원  저는 속기사있는데서 직접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그 답변을 들어야지 현지 나가서 쑥덕쑥덕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지.
○위원장 한현덕  위원 4명이서 임무를 띠고 나가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인구위원님의 동장님 출석에 의해서 의견조정을 할려고 5분간만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공덕동 111-65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도로가 4m를 놓고 집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공덕동 111-64호 건축물에 대해서는 3m 간격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집에 4m로 나간 집주인이 구청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먼저 지은 111-65호도 3m밖에 안돼 가지고 1년을 늦췄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런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현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90년도 5월달에 진정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도로부분하고 일조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8월달에 조치를 취하고 위법건축주를 고발을 했고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준공하고 나서 다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보냈고 건축주를 고발을 했고 단전단수 의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이 시정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거기에 집단민원이 발생됐는데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했는데에도 아직까지 한가지도 시정이 안됐다, 시정을 하실려고 노력을 했던 그점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이게 집단민원 건축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6∼7차례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도 설득을 하고 민원인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건축주 사람이 상당히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본연의 업무 계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민원담당자가 한 6∼7차례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건축과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시정분이 있는데 이 미시정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주차문제인데 주차를 시킬려면 그 앞에 턱이 얕아야 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차가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바로는 옥내 주차장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설계 당초부터 높았는데 지금도 높게 돼있는데요. 현재, 옥내 주차장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했는데 그것은 같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이 허가일자가 건축허가일자가 89년 10월 6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91년 3월 18일로 돼있어요. 그안에 89년 제가 알기로는 아마 11월초로 알고 있어요. 구두진정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초에 대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처음이나 끝까지 아무 변동도 없이 준공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진희선  처음 진정서 처리를 조사를 해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을 시공하면서도 위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공하면서 저희가 또 건축주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하고나서 민원인도 후속조치를 해주고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저희가 실시를 해가지고 일조권이 침해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고발을 당하고나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되고 나서 바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시정 지시하고 환수의뢰하고 건축주를 고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내일 현장조사를 나갈거니까 허가된 증명,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민원인이 제출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2동출신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으로 수행하는 동안 18개월이 지나다보니까 주민의 민원 수거한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준공일자를 준공대장을 보게되면은 허가일자는 나오지않은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누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누락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건축과 내부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대개 고참직원들이 준공허가 담당을 맡고 접수대장은 이제 갓 들어온 시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이천규위원  이제 대장이 딴 것은 다 첨부가 됐는데..... 준공이 된다는 것도 이상한 거 같고, 그렇다고 보면 원래 용어가 A의 A에 얼마, B에 얼마 이 용어는 뭡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A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상 대행하는 대행주를 저희가 편의상 연서라고 그러는데요, 허가분 앞에다가 A자를 붙이고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비연서 공무원입니다. 그것을 B라고 표시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권오범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오늘 아침 일찍 여기 구청에 의회사무실에 왔더니 그 진정인이 왔어요. 여기를 와가지고 그 내막을 우리 전위원님한테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17인이 진정을 내고 또 한번은 16인이 진정을 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준공이 됐다 그러면 내가 볼적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점을 제가 공덕동출신이 그것을 짚고 안 넘어간다 그러면 동네에 가서 의원으로서 지탄을 받으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질의만 하면 되겠는데 민원인이 직접 여기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지적 사항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왜그러냐면 충고가 4m이상이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3m 이상은 파도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위치에 따라서 3m를 파도 되는 지하를 그런 점은 있는데 이 현장은 그렇지를 않대요. 그리고 주차진입로가 1m이상이 돼가지고 진입을 못한데요. 첫째.
  그리고 둘째로서 그 64호가 이게 지금 지적사항이고 그뒤 65호가 64호보다 먼저 허가를 냈답니다. 어느 설계사무소에 허가를 낼적에 이것은 통과도로기 때문에 4m로 소방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왔는데 앞집에서는 3m를 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뒷집에서, 앞집은 3m인데 이게 4m로 허가를 내왔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업자가 가가지고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해서 3m로 다시 고쳐왔대요.
  이것도 부적한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줬다는 자체가 내가 볼적에는 좀 잘못이 있는거 같아요, 이것을 세세히 밝히셔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공서 건물인데 즉 말하면 동청사인데 동청사는 감리가 없어가지고 구청 건축과에서 감독을 한다고 그랬죠, 동청사도 준공검사가 나는 겁니까? 누가 해주는 겁니까? 준공검사를
○건축과장 진희선  건축에 연서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올해 연서업무를 따져보면 26건인데요, 사실 그 애로사항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민원업무가 주다보니까 연서담당이 한사람입니다. 상당히 26건이란 것은 많은 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건축과에서 준공 내주고 있습니다. 일반민간인 건축물하고 다르게 저희 구청장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동청사나 관청 관공서를 짓는데 어떻게 말이지 자체감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다 공사를 다 완료가 다 안됐는데 공사 대금을 지불해 주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연서업무에 대해서는 50억이상만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건설기준관리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글쎄 50억이상 감리가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관리를 말이지 어떻게 자체에서 직원을 하나 더 배정을 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관공서를 말이지 짓는데 큰 관공서를 짓는데 어떻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감독도 안하고 부실공사를 한다고 하면 말도 안되지 그것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92년도 실적 건물준공검사대장사본 별첨에 보면요, 공덕동 26-4호 허가는 90년 4월 6일날 나갔는데 준공은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늦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적도면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제출 좀 바로 해 주세요.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  일부 위반건축사 감리사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효성건축사 김청열씨는 지하층 약 13㎡증가로 경고를 받고 92년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또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또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차례 계속 연속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그 건축사가 잘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효성건축사무소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경고해 가지고 지하층 13㎡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2개월 그랬는데 사실 전부 건이 다릅니다.
  그앞에 위반건축물 위치를 보시면 아현동 353-30 지하층 13㎡증가고 그 다음에 아현동 345-15, 이것은 저희가 명기를 안했는데요, 다른것도 명기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데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전병만위원  다른 건수로 계속 잘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현덕  다른 질문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재개발 마포지역에 대한 재개발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기보니까 대략 조금 여기보니까 대략 조금 73년도 그후에 점차적으로 많이 지금 재개발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언제쯤 이것이 대략 준공이 되는가 또는 지금이라도 이러 지역이 있다고 하면 재개발조합을 형성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그점을 알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전광국  주택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윤명규위원께서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옛날 기존 불량하고 밀집된 노후건물을 전반적으로 전부 철거하고 현대식 아파트 20층, 30층씩 새로 짓는 이게 재개발사업인데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여건이 달라지고 그 주변 경관이 도시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9군데가 지적이 됐습니다. 거의 아현동 도하동 대흥동 신공덕동 공덕동 해가지고 그 옛날 노후 불량한 주택들은 지금 거의 재개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은 73년도에 저희들이 재개발구역을 지정할때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화 1, 2, 3지구 및 아현 1구역 등은 도시 개발이 결정이 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강제로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재개발도 상당히 민주화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재개발구역으로 원하면 그것도 법정조건이 맞으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해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제재해 주십시오하고 요구하면은 제재를 해 올립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서울시 지침에 9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의 추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90%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이 지정여건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3분의 2로 완화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불량한 주택이 있는 동네에 주민들이 건물이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일단 지금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구역에 아현 1구역은 이것은 특별한 구역입니다.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비슷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집을 짓는데 가구당 700만원씩 융자를 해줘서 집을 짓도록 합니다.
  그다음 도화 1지구는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도화1지구는 이와같이 도화1지구와 도화2지구 또 도화3지구가 73년도에 재개발 지정돼 가지고 도화3지구는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정비가 완료돼 가지고 거의 다 끝났고 도화1지구는 입주가 가능하겠고 도화2지구는 금년 12월5일에 나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단결만 되고 동의만 받아 버렸으면 벌써 나갔을텐데 주민과도 갈등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마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도화4지구는 원래 도화3지구였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화4지구로 별도로 분리가 됐는데 이거는 추진이 지역여건상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관계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건설업자가 여기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내가 건축을 여기서 짓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신공덕지구하고 대흥구역하고 창전구역하고 공덕지역을 금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중에서 창전구역과 대흥구역은 도시재개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토목심의와 건축심의가 가능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목심의와 건축심의를 하면 이것은 바로 내년도되면 사업허가가 나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한다는 것은 지역이 한정이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어느 지역을 재개발하라고 한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여기 대략보면 도화 이렇게 한옥밀집지역인데 주로 했는데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서교동, 동교동만 해도 25년전에 지은 서교아파트가 있습니다. 25년이 됐어요. 지금 노후돼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재개발한다고 모두 합의는 다 돼있어요. 그것이 아직 시공업자도 선정이 안되고 그런 모양인데 이런것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립주택도 있어요. 연립주택도 25년 된 것도 이런것도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해 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답변 좀
이천규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청사문제에 대해서인데요 그 하자보증금은 나와 있겠죠. 지금 하자가 나와있는데 하자보증금으로 보수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시정 지시를 일단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시정이 안되면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증금은 얼마며 거기에 대한 답변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진희선  구체적인 어느 동청사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천규위원  공덕1동에 나머지 공사는 언제쯤 해주나 그것에 대해서 또 한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공덕동에 79번지간 82번지 도로가 폭 8m에다가 78m로 기장이 돼 있는데 그전에 도로가 나기전에는 건축이 얼마를 거리를 떼고 지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도로를 내고 보니까 8m인데 6m밖에 못내는데 거기에 짝 붙어있다고 새로 진 건물이,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해주셔서 통보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주소를 다시 한 번
이천규위원  79번지간 82번지 공덕동요
  그것을 좀 조사해 주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
이종만위원  가만있어요, 아까 내가 질문한 거 답변 아직 못 들었어요.
○주택과장 전광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재개발의 일종인데 재건축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재건축사업은 저희들 현재 마포구아파트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거기다가 즉 고층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사업인데 지금 한창 이제 옛날 연립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는 전부 재건축방식으로 새로 지을려고 그런데 지금 많이들 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옛날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현대식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것도 재건축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단독주택은 100%동의, 아파트같은 경우는 90%이상 동의했는데 완화해 가지고 거기 사는 전체 주민의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20년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재건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축사협의회나 기술관리공단 기술자들이 이게 과연 뭔가 붕괴 우려가 있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경제적으로 철거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전진단이 나오면 바로 재건축설립인가를 해야 됩니다.
  설립인가를 하고 여기에 아주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명단심의를 보내고 저희 자체에서 입지심의, 건축심의,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거는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여러 수백명, 수십층도 들어가니까 주택과장, 건축과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문가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개의 심의가 결정되어야만 통과되어야만 바로 사업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가면은 바로 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설계대로 현대식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택분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도화4지구 292번지 일대를 개발을 할려고 91년 11월 18일 조합설립위원회승인을 이미 받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이면 인제 1년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조합설립 승인에 대한 유효기간 이런 것은 없는지요, 아무 때 해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무 때라도 이건 유효기간이 없구요. 알겠습니다.
  그면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드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참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많이 좀 협조를 해서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주택과장 업무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또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화4지구는 추진과정에 있지만 지역여건이 나쁜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감사합니다.
전병만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수와 현황이 유인물에 보면은 염리동 156-1호 백운시 건물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창고로 사용하는 이것이 위법입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하고 창고시설하고 틀립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은 창고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진희선  예. 사무소 조그만 소형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하면 인근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방이나 미장원 조그만 당구장 그다음 조그만 사무소, 그런데 사무소가 면적이 커지면은 그게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창고 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어 쓸려고 한다면은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병만위원  그 용도 변경은 절차가 까다로와요?
○건축과장 진희선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은 해주는거죠?
○건축과장 진희선  네.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형건축물이 무단용도 변경이 많은데요, 용도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유관주거지역에는 판매시설같은 것이 안들어가게 되어 있구요. 창고도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건물을 짓고나서 이 사람들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막상 영업행위나 다른 행위를 하다가 보니까 창고가 필요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용도변경이 많은 건물들이 적출이 되었었는데 내년부터 서울시 건축조례가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일반주거지역에 일정한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창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완화가 되면은 용도변경을 해서 전부 구제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여기보면은 칸막이도 불법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진희선  칸막이나 소방상의 소방상에 피난할 수 있는 거리가 50m입니다. 그것만 확보가 되면은 지장이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카페트깔은 것 이것도 불법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도화동에 173번지 이것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그 건물인데요. 상당히 감사관이 자세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카페트도 역시 내연재료를 써야만이 위법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는 적기는 적어 놓았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글쎄 우리가 주민들이 전혀 의아한 부분인데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사무소는 300㎡미만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서면은 업무시설로 규정을 합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300㎡이하는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사무실은 못하죠.
○건축과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미장원을 사무소로 쓴다든가 사무소를 미장원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전병만위원  거기에 따른 조례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지금 서울시 건축조례가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내년 초반기 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300㎡이하라고,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냐구요.
○건축과장 진희선  예.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본위원이 어떤 건설업 면허신청을 해서 사무실을 확인을 해 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정한대로 됐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또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모르고 불법건축물로 지적받는 그런 이익금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근린건축물 관리 대장에 보면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해 가지고 괄호열고 예를들어 당구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구장을 용도변경허가없이 일반 사무실로도 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임대가 끝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무실용도로 쓸수도 있는데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굳이 바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단용도변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입장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민원제소로 미준공건물 등 요건을 구비하여 준공필한 건축물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연남동 487-83호 이것은 위반내용이 인접대지경계침범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종결돼 가지고 취하로 되었는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취하했다고 무허가가 준공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민원내용이 위법한 내용이다 그러면 민원이 취하된다 그러고 그 위법한 사항을 조치를 안하면은 저희가 준공을 내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위법한 사항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인접대지 경계선 침범이라하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봤을때는 침범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는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바로 건축주나 관계자한테 지시를 해서 현황측량도를 제출토록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인접대지 경계선이 침범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이인구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민원종결내용에 내용을 써야지 그냥 취하해 놓고서 준공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의문이 생기죠
○건축과장 진희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특별한 양식이 없이 저희가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인구위원  다른 건 뭐 시정완료 뭐했는데 이것만 취하해 놓으니까 민원취하해서 준공이 떨어진건지 해서....
○건축과장 진희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완료가 아니죠, 당초에 인접대지경계선이 시정이 안된 사항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인구위원  그러면 안됐다는 이야기를 써줘야지 취하만 해 놓으면 이것이 내용이 안맞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진희선  리스트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다른 위원님들.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1992년 7월 1일자로 건축법은 다소 완화돼서 개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 후에 주택개발촉진법은 다소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주택건설촉진법 그것은 손을 못댔습니다.
윤명규위원  전연 현황이 없다, 그렇다면 건축법이 구민을 위해서 좀 완화됐다든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은 주택개발촉진법도 아울러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물론 위에서 만드는 일이겠지만은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때에 많은 곳에서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이나 주택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 주택과에서 상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대안이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윤명규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주지를 하고 그걸 위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의 개발문제를 돕는 느낌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주택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의 민원문제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시효가 얼마나 되는지요?
○주택과장 전광국  네. 그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개량 재개발업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업무라든가 재건축사업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의 집단 민원이 걸려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도화동같은 경우는 73년도에 재개발이 구획이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2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준공이 됐고 건물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창전동 대흥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벌써 아마 재개발결정고시가 이루어졌고 내년중으로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규제보다도 주민들이 의견만 딱 맞으면은 금방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글쎄 그것이 다 맞아가지고 구청이나 시에 서류가 올라갔을 때 그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기간이 없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전광국  네. 이것이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선 재개발 사업같은 경우는 그 추진에서부터 사업인가까지가 한 1년정도 걸립니다.
이천규위원  1년?
○주택과장 전광국  네. 1년정도요. 그러나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동에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올리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전부다 가옥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을 전부다 300장이면 300장, 500장이면 500장, 그것 다 띱니다. 그것 다 띠어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런데 뭐하는데 1년씩이나 걸린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전광국  아니, 그게 아니죠. 저기 건설부까지 지정이 돼 가지고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까지 올라가서 부서부서에서 걸리는 기간이 얼마정도나 되느냐 그 얘기죠.
○주택과장 전광국  그게 건설부,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단 여기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는 구청장하고 동이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에게 올리면은 지구지정입안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니지만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될 것이다. 즉 예정입안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공고기간이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규위원  과장님, 이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내용만 딱 얘기해요.
채운석위원  법적으로 기한이 있다, 없다하고 있으면은 얼마인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시간이 없어요.
○주택과장 전광국  통상적으로 1년 걸립니다.
채운석위원  법적기간이 있으면 몇 일이다, 이것만 얘기하세요. 잘 모르면 알아봐서 얘기해 준다고 하면 되고. 시간도 없는데.....
○주택과장 전광국  법적기간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법적기간이 없어요?
○주택과장 전광국  네.
이종만위원  아까 73년에 한 것이 아직도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승인 나기까지 기한이 그렇지 한 부서에 올라가서 서류가 올라가서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부서부서에서.
      (장내 소란)
○위원장 한현덕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문제점이 제일 많은 건축과 주택과를 다루는데 있어 주민의 의식 또한 제일 많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을 귀찮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뒤에 계시는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위원님들 좀 모른다 하더라도 잘 설득시켜드리고 또 민원인만치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의 대표, 즉 45만의 마포구민의 애로사항을 참고할 수 있는것만치 될 수 있으면 잘좀 이해시키고 잘좀 머리를 짜서 해결해 드리는 방법으로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4명의 위원이 2일동안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지출장을 갈 위원으로 이인구위원, 이천규위원, 손용호위원, 김동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주택과는 현지확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과 이천규위원 또 손용호위원, 김동휘위원은 현지 출장 대상지역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다음 출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과 주택과장은 현지확인 대상지역을 우리 위원들이 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건축과직원과 주택과직원, 동사무소의 건설담당을 대동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주택과 감사는 현지 확인을 12월 1일 그러니까 내일 09시 40분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나오시고 건축관계 되시는 분들도 여기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12월 2일 오후 14:00시에 이곳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감사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국장신수목
  주택과장전광국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정영모
  건축과장진희선
  지적과장윤종구
  건설국
  건설국장김영규
  건설관리과장홍기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송인록
  공원녹지과장유윤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