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도시정비국 건설국)

일 시 : 1992년 12월 1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들어가지 전에 나오신 공무원들 인사소개부터 해주시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인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계장과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직 원 소 개)
전병만위원  한계에 주임이 한분밖에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인환  네
○위원장 한현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현지 답사 나가실 위원님부터 질문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2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는 업무를 소상히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잘 알수있게.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좀 상세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는 2개의 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와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도시정비계 업무는 도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그린 벨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가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지장물이전, 보상 및 체비지 대부료 등에 대한 부과업무를 실시하고 도시재개발사업, 특정가구정비지구의 세부사업운영, 도시계획을 위한 재계획선 및 건축선 명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온천법운영에 관한 사항, 도심 재개발구역내 무용건물확대 절개지 등 무용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형질변경 및 행위허가 업무, 구유지조사 및 관련 업무, 경계명시측량 관련 업무를 도시정비계에서 합니다.
  다음 광고물관리계에서는 옥외 광고물 관리에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옥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및 광고물의 지도단속,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가로건물경관개선 종합수립 및 조정통제, 경관심사 및 각종위원회운영, 가로환경개선의 종합추진, 도시건설, 가로시설물 도시조경등의 협의지도를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의 하는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상업지구용도변경 청원을 2건을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또 어느만큼 성과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청원 처리 요구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신 상업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상업지역에 전체 면적 저희 마폭 23.9㎢에 대한 4.04㎢로써 1.7%에 해당됩니다. 저희 마포구는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 그런 편에 있습니다. 지금 전병만위원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한 청원은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 도시계획에서 구단위 도시계획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단위에서 2건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곧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로 지금 1월달에 먼저번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1월달에 보고를 올리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운행되서 상업지역으로 되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미정입니다.
전병만위원  상업지역용도 변경되는 절차라고 그럴까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외.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상업지역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절차는 특별하게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 관내에서 그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러한 상업으로서 지금 현재의 상업지역보다 이 지역에 대해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용도를 변경시켜야 될 시기에 저희들이 그것을 발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는 저희 구청에서 하지만 결정은 건설부에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성산 2동에 보면은 자동차 정비단지가 상업지역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전병만위원  그런데 거기는 원래 난립되어 있는 정비단지를 한곳에 모아서 일종의 단지호함으로 해서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또 땅도 싸게 불하를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정비단지지구내에는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라든지 감독은 할수가 없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정비단지에 대한 상업지구는 정비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옛날에 정비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내지 상업지역에 정비공장을 유치한다는 이러한 방침에서 정비공장으로 단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정비단지에 상업지역과 상반된 그러한 건물이 들어 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종합계획이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 지금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안들어 간곳에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서 그러한 용도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있어도 허가해서 지금 다시 들어가는 곳에는 지금 그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종합정비단지내의 실를 보면 정비단지 개인개인에 불하된 건물 그 안에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충분하도록 땅을 할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상에 못쓰는 폐차라든지 이런것을 방치해 가지고 그중에 상당히 교통을 불편하게 하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구청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든지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직책상 저기한데 그것은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노상주차라든지 이런것을 지금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도로가 정비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비계획이라든지 정비단지내 들어가는 정비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병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산2동 정비단지가 지금 몇평이고 몇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다음 질문하시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만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92년도 1월 현재까지 지역형질변경허가사항 및 무단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현황과 또 거기에 대해서 위치, 면적, 구유지, 위반내역, 적발위치, 조치내역 이 모든것을 좀 자세히 좀 말슴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적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92년도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이며, 무단용도변경행위허가는 상암동과 성수동지역에 있는 자연톡지지역에 266필지, 지금 25만, 4,860평방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서는 약 7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한것이 51필지에 14,000평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미복구된 215필지에 60,000평 정도는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복구에 대헌 행정조치는 고발이 1건이며, 215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들이 행위부자유 194명한테 저희들이 한바있습니다.
  그 원상복구 행정령과 선발건수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저희들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결정을 다지을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215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행정위치를 완료할수있는냐는 것은 지금현재 215건에 대해서는 상암동지역에 옛날에는 전답이었던 것이 상암동 난지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있다는 그러한 역민원이 들어와서저희들이 현재는 행정지도로써 난지도 쓰레기장이 폐쇄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다른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위치를 취하고 그 위치가 취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에 따른 작업행위를 할수 있게끔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있고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5필지는 옛날부터 무단형질변경이 되어서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상안동 절대농지를 사실은 우리 나지도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수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식수라든지 아니면 농업용수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도저히 지을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형질변경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지역에 대해서 난지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없겠다고 판단도 저희들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시정비과에서는 용도변경은 절대농지는 대상이 토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에서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절대농지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답으로서 취급돼서 저희들이 형질변경의 대상토지가됩니다. 현재는 저희들 형질변경 대상토지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2천년대를 대비할 우리 마포구 종합도시계획, 이번에 수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전병만위원  거기에 상암동지역에 대한 계획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91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까지 이 용역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이 용역결과가 12월이 지금 됐습니다마는 지금 본청 계획과 상위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안돼가지고저희 본청에서는 이것을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실시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켜서 본청에 승인 신청을 하면은 그것이 내년 연말쯤이나 결과가 나옵니다. 그중에 상암동난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단위에서 계획을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난지도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지금 본청에서 상암동 지연에 대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인 택지개발결정지로서 지금 묶어 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명시만을 하고있지, 어떻게 확실하게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아까 저 전병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데 작년질의할때 청원서까지 내고 우리가 한것이 있습니다. 신촌 상업지구, 용도변경해 달라고 청원서까지 냈어요, 그런데 그후에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2건의 청원이 지금 질의하신 이종만위원님과 시민분과에 있는 홍성환위원님이 그 신촌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저희들한테 지금 청원을 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용역단이 동부엔지니어링에 그것을 작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거기서는 지금 그것의 타당성을 지금 검토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그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알수있고 그용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곧 바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리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이고 그 안에서 마포구청에서도 인제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발췌를 해갖고 법절차에 따라서 마포구를 거쳐서 시를 거쳐서 시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산업지역이 변경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확정적인 산업지역으로 변경될수 있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종만위원  지금 청원서내고1건이 되었는데 아무소식이 없으니 지역주민들이 매일같이 지금 성화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확실히 가서 좀 시원하게 답변이라도 해줄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을 좀 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 시원하게 답변할수있게 저희들이 못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번에도 회신을 그러게 저희들이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에 그게 용역을 덧붙여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회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종만위원  가부간 회신이 결말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는대로 회신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위원장 한현덕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상암동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우리 산암동은 원래 풍요롭게 농사를 짓던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그옥토에서 아주 충분한 생활수단으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난지도가 갑자기 생김으로 인해서 오명이 돼가지고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수가 없고 농사를 짓는다해도 그 수확량이 감소가 돼서 농사를 지을수있는 기능을 상실한 그런 농토입니다. 농토인데 각과가 협의가 안돼가지고 환경과에는 환경과에서, 도시정비과에는 도시정비과, 산업과에서는 산업과에서 체제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돼서 상암동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구청내에서 명과끼리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각과에서 협의를 합니다.
권오범위원  협의를 하면은 지금 구청에서 시료를 떠다가 검사한 결과를 우리 주민들한테 통보한 결과는 옥토라 이거예요. 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이 난지도샛강말고 굉장히 많은 물이라도 볼수있어요. 상암수문밖에서 물떠다가 농업연구소에다 가까스로 분석해본 결과 COD가 545P.P.M인가로 나왔어요. 절대 거기에서는 시료분석결과 이물로 지속적으로 농경지에 유입이 된다면은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어서 더이상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런 판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난지도때문에 난지도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는 그런 주민들이 통토도 잃고 생활터전도 잃고 모두 잃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생계수단으로 농겨잊에다가 뭐 다른것을 지었더니 고발을 해가지고 가중한 벌금까지 매겨서 하시는데 그것은 소신있는 공무원이 없어서 한 행위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 지금 상암동 지역에 대한 수질오염이라든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못짓게 된 통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환원할 것인가 그런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들릿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아동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시에서도 여러가지 방면으로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어떻세 살릴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거기를 저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검토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보아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답변은 뭐...
권오범위원  지금도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소신있는 공무원이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돈하게 위에다가 문제점을 제시해서 상암동 여기 주민들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데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소신있는 그런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만 피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물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참 소신있고 그만큼 주민들한테 소신있는 행정으로 칭송을 많이 받고 있는 과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인상을 받고 그렇게 좋은 공무원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신있고 모범적인 공무원이 돼 주십사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나름대로 잘하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하는 것은 그 단속을 위해서 기동 단속반으로 순찰 강화를 하고 잇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도 뭐 강화를 하고 있는지 참 말로만 그렇게 해 놓는 건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좀 미흡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잘 돼가고있어요 그런데 용강동을 비롯한 도화2동 성지건설앞으로 해서 가든호텔 뒤로 해서 이런데를 보면은 그 나이트클럽인지 뭔지 가든호텔나이트클럽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요만한 스티커인가 이것을 몇장을 만들어가지고 벽에 전주, 심지어인도할것 없이 그냥 새까많게 붙이고 다닙니다. 아 그것 엄청나게 공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것 아주 좀 꼭 챙겨봐 주세요, 안됩니다. 그것 아주 상당한 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좀 단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돌출간판도 허가를 다 내준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김종열위원  네, 허가를 다내야 되는걸로 알고 허가를 좀 득할려고 보면은 그 허가절차 기타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내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래서 웬만하면 허가 될 만한 것 같은데도 상당히 허가조건이 맞지를 않아서 허가를 못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참 구청직원이 오면은 쓸데없이 죄를 진것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뭐 이런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출간판을 좀 정확하게 좀예리하게 보살펴 가지고 조건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런것은 허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것은 좀 심사를 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좀 많이 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이야기를 했습니다.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가로시설물 보수등 이것도 잘하고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 가로수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여기 238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그것은 말입니다. 시범가로운영에서 저희들이 신촌로에 아현로타리부터 동교동로타리까지만 지금 시범가로로 해서 저희과를 비롯해서 토목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여러개가 총집합을 해서 저희과에서 지금 수합을 해가지고 보고하는 겁니다. 가로수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과에  통보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런데요, 이왕 뭐 시범가로운영을 정비해야 되겠다, 의지가 있는 걸로 아느데 이왕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가로수를 수종을 바꿀것도 상당수가 있는걸로 압니다. 우리 지역내에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마포지역내에 가로수 수종을 바꿔야 할곳도 상당히 있는 데 이것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2동 한전서부지점앞에 성지건설 앞으로큰 미루나무가 여섯그루가 서있는데 이런것은 없애고 다른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미관상에도 좋지않고 더군다나 쓰레기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굉장한 잎사귀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시범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런것까지도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안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전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강동, 도화동, 가든호텔뒤에 첨지류를 지금 제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지금 6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로부터 취로인부를 저희들이 40명을 지원받아서 그 40명ㅇ과 기동반 6명으로서 지금 첨지류를 매일 제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금년도 한 100만건정도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 띠는것보다 붙이는 것이 많아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고발과동시에 첨지류를 제거를 더욱더 확생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돌출간판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것인데 돌출간판허가는 저희들이 광고물관리버에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표시방법이 쭉 있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표시방법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시방법에 어긋나는 것을 완화해서 해준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고 돌출간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있습니다. 현재 허가를 안받고 나간 돌출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가로시설물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수종갱신인데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에게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저기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지금 운행중인 도시계획시설결안입안에 대한 것에 지도를 가지고오셔가지고 우리가 알수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전병만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안 및 지적승인 이것도 말이에요, 지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상세하게 알수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는 지금 합정동 로타리에서 네온싸인이 지금 켜지고 있는 부분에 그 동안에 경고를 했다든지 또 아니면 고발한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전병만위원께서...
전병만위원  아까 돌출간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조흥은행 말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여기 답변 먼저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전병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변경입안에 대한 도면을 큰도면에서 저기 할수 없어서 이렇게 건건당해서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범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러면 위원님들께 건건당 복사해서 이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합정동로타리에 큰 네온간판이 있는 데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가 처리한 결과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돌출간판에 대한 문제가나왔는데 지금 신촌로타리 조흥은행, 돌출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바가있는데 청구가 됐더군요.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법에 의해서 철거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건 완화라고 해서 또 지점장이 뭔가 간판이 있어야되겠다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 사정없이 그냥 철거를 해버렸거든, 해버렸으니까 뭐가 조금 거기에 조금 대안이 있어서 완화해 가지고될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하면 할 도리가 없고. 예? 할수 있다면 편리를 봐주고 .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신촌로타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시킨것이 아니라 조흥은행에서 자진철거를 했고 저희들이 신촌로타리 조흥은행에 대해서 규격에 맞다든지 돌출간판이 아니더라도 다른 간판일이라도 규격에 맞으면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조흥은행에 대해서
이종만위원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유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방금 정비과장님이 말씀하신 무단형질변경한 건수가 266필지에서 미복구된 것이 215필지 60,000여평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행정명령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잇다고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단형질된 그많은 농토는 또한 잡종지와 자연녹지는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주로 상암동이나 도화2동 망원동 주위에 있는 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바 그것은 부득이하고 본의아니게 난지도쓰레기매립장에 의해서 여러가지 오물 폐기물이나 오수의 흐름에 따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임대를 해주었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난지도로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들이 야간에 자기땅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주들이 본의아니게 매립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농사도 못짓게되고 방치하는 땅이 도다 보니까 본의아닌 불법 매립이 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여러가지 악취라든지 발병원인이 되는 모리나 파리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알고 보면 그 원인이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지주들이 보상을 받기는 커녕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의 범죄자가 돼 가지고 벌금이나 물고 억울한 사정을 당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구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이 아니고 주민을 괴롭히는 행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법이 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고발이나 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도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우리지역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해야되는 그러한 자치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방화시대에 맞추어가는 우리들의 자세도 역시 공무원의 자세도 역시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보기에 본위원은 지금까지 고발이나 행정처분한것은 절대적으로 부담한 처사라고 생각하기에 지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막대나 피해보상은 못할망정 그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겠다하는 마음을 늦어지만은 지역적인 모든 여건을 잘 파악하신 정비과장께서는 또한 건의를 하셔서 엄중히 항의하시고 또한 건의를 하시고 이제 난지도도 폐쇄가 됐고 이제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난지도 주변에 마포건설을 이루어야할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마땅히 고발이나 행정조치로 끝나는 것이 능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차원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좀더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원하는 말씀은 상부에 그러한 취지를 분명히 밝히셔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전과자니 범죄자니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건의해주시고 발전을 위한 선진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건설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신경을 서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사견도 좋고 우리 관청의 앞으로의 계획도 좋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잘들었습니다.
  윤위원님의 그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암동, 성산동에 대한 지역의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구청에서는 거기가 현재 택지개발예정입안지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입안지로 해놓고 택지개발예정지라 하면은 그것이 택지개발지로 책정이 되면 그것이 체지에서 주거지역으로바뀝니다. 자연녹지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농사를 짓던 것을 다시 농사를 짓지 않고 형질변경을 하든지 그래서 집을 지을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택지개발입안지로 해놓고 지금 거기에 대란 도시계획을 지금 본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시계획결과를 보아야만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윤위원님의 생각하시는 것에 답변이 되겠는데 현재 그 계획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가 발전이 되고 어떠한 계획으로서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그렇기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확실하게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리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저기된것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작년도에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금년까지 계곡해서 넘어오는 것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경고만 했고 아직까지 고발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신발생이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어떠한 벽돌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이러한 것을 더 이상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예방단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죄인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그분들이 농지가 형질 변경이 무단으로 되다보니까 어쩔수없이 농사를 못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 도시정비과에서는 농사를 안 짓는다고그것을 대지 이상으로 세금을 물린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노인정이나 그외 시간있는 분들한테 씨앗을 사줘가면서 전시적으로 효과용으로는 농사를 짓도록 돈을 투자해 가면서 오히려 세금을 안낼려고 그러한 웃지못할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물론 입안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곧 되리라고봅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도시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다고그랬는데 최소한 입안을 했으면 기간만이라도 그분들한테 최대한 피해는 업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발이나 어떠한 마음에 고를 주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윤명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 이것을 뭐 조사와 신발생시에는 즉시 행정결과에 따라 계고처분과태료구과를 하고 고발해서 행정을 대집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기동단속반 순찰 강화해서 유해요소 간판제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가볼적에는 큰 네온싸인, 합정동로타리에그렇게 불을 켜고 이럴때까지 몰랐다면은 일종의 과오다.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작광고물 업자들을 연2회 교육을 시키는 데 이교육을 강화해서 이 사람들만 확실히 교육을 시키면 말이죠. 규격이라든지 여러가지 불법광고물이 생길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질문을 하고자하면은 이 광고물 제작작업자가 연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받을 일이 있는지 있다면 92년도에 몇명이 있는지 질문하고자하고 하나의 방법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거 작업자들을 홍보를 충분히 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엄격한 앞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제재를 가하면은 우리 수요자가 간판을 만들어 달라고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도저히 만들어 줄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은 1960년부터 광고물법이란 법이 있어 가지고 광고물을 행정관청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행정해 왔지만 그 광고물이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현실로써 자체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작년 1월에 도시정비과라는 과에 광고물계를 신설함으로써건설관리과에서 1~2명이 하던 광고물업무를 작년부터 저희들이 맡아서 저희들이 이제 광고물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누적된 광고물이 불법으로 나간 광고물이 지금 허가광고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시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시에 정비할려고 보니까 인원과 장비, 여러가지의 넌센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수있는 능력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발생은 즉시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합정동에 대한 그렇게 대형광고물이 붙어있느데도 어떻게 철거가 안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신발생같으면 저희들이 즉시 제거를 하는데 옛날부터 해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계고라는 그 계고의 측변에서 계고를 하고 개회를 하고 저희들이 청문회를 과시키고 그 다음에 선발을 하고 안될적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강제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분명 합정로타리 그것은 신발생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신발생이 아닙니다.
  제가 오기전에 「비트」라고 해가지고 하이타이인가 하는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광고물을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전병만위원  아니 서서울호텔 바로 가기직전에 건물벽에 붙어 있는것 요것 말이에요. 그것 나 처음보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요렇게 되어 있는 그위에...
전병만위원  아니에요. 벽면에 붙어있어요. 합정로타리쪽으로 우리 광고게장 아시죠? 서서울호텔옆에 내가 광고물 내역은 모르겠는데 요즘 새로 생긴 네온입니다. 그것. 그리고 대형네온이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이 새로 생긴네온이라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즉시철거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를 시키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교육 는 교육을 금년도부터 해서 지금 광고물업자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광고물 업자를 고발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저희들이 24건을 저희들이 업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이것은 저희 관내에 광고업자가 저희 관내만을 광고를 허가를 하면은 저희 관내업자만 교육을 시켜도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광고업자가 22개 구청 어디나 고아고업을 허가를 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 저희 관내 광고업자가아닐수고 있고 관내 업자일수도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구청에서 해서 교육을 더 시켜서 불법광고물이 으로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예를 들면 말이죠. 이것이 예가 될른지 모르지만 지물포같은 경우에은 대동벽지의 간판이 있고 또 무슨 거북벽지의 간판이 또 그위에 걸리고 한 지물포에 광고가 간판이 세네개가 붙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경우는 광고주를 선발함으로 해서 과도 누릴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위원님의 말슴 잘들었습니다. 앞으로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도시정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교통과 감사를 위하여 10분간만 쉬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원 소개좀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역교통과장 정영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대해서 답변을 할수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저희과를 운영하고있는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 원 소 개)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우리 마포에 자동차 질서를 위하여 여러가지 자동차 업무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는 그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무조건 주차위반딱지를 긁고 그런 업무를 맡아서 그러는지 우리 구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의 교육과 어떤 주민의 대 를 우습게 대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저희들 주차업무가 생긴게 90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한 시행착오도 있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도 작년에 생겨가지고 도 오래 안된 관계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부단히 교육하고그랬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철저히 교육을 해서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과장님 부단한 노력도 있어야되겠지만은 오늘 우리 주임이나 계장을 시킨 입장도 중간 관리층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분위이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감사장에 여러분을 출석시킴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왔을적에 친절학 대함으로 해서 그것이곧 우리 구처으이 밝은 모습이 되는 것이도 또 주민은 또 구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에 우리 고장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구청을 보는 밝은 분위기를 가질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권오범위원님
  네, 권오범위원님
○귄오범위원  평소에 어느 과장님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현재 우리 과장님은 마포에서 많이 공무원 생활을 해서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과장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카드를 위법에 대한 것은 떼라는 얘기입니다. 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뗄적에 사람이 바로오면은 스티카를 붙이지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목격한 바로는 금방 내려갈적에 붙이고 붙이지 않은차도 운전수가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대상지역도 아닌데 무슨 감정이 악화돼 가지고 그런지, 분명히 구의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구의원이 무슨 신분을 보장해 달라 대우해달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정을 뻔히 알고 우리도 동조하는 입장은 다마찬가지인데 점잖게 떼라는 이말입니다. 사람이 갔으면 붙이지 않는 것은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가기에다 견인대상지역도 아닌 지역에 견인대상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가고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의도하고 직원들하고의[코러스]가 안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점이 자꾸만 여러가지로 비치기 때문에 아까 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이 그런것을 당했거나 봤을 경우에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냐 하는 생각을 해볼적에 아찔한 기분마저 듭니다.
  지난반 사건은 충격입니다. 이런 사항이없도록 모범 공무원답게 좀더 열심히 하셔서 추호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거기에 잠깐 보출질문을 드리면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이 감사문제로 회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우리 동료위원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회의중이었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나가서 우리 권오범위원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구의원이다,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떼어가고 사진찍었다는 것은 좀 뭔가 남이 주민들이 봤을때 우리 의회의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기리 이렇게 추한 꼴을 보여야 되겠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장도 목격해서 그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유료화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물론 명종 차량이 증가가 돼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네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은 어떤때는 보면은 한 대략 6M이상돼야 추자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4m전에도 주차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와야 되겠는데 못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예방행정이 돼가지고 사정에 이것을 늘 살피고 뭐 딱지떼고 이런 문제도 좋지만은 그것하기전에 이런 문제도 중대하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주셔야만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관내를 한번씩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은 아주 형편없어요. 4m, 3m된데도 차를 떡 갖다놓고 아 차는 고사하고 사람도 못다닐 정도에요. 이러다가무슨 불의의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유료 비슷하게 주차하는 선을 그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차량을 주차를 하는데 어떤때는 보면은 자기 집앞이라 해가지고 뭣을 장치물을 해서 자기차도 없으면서도 남을 주차 못하게 만들어 놓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차 한대가 주차가 안돼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살피면서 이런 것을 절대로 거기다 방해물을 두어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차한대라도 누구나 추자할수 잇도록 길을 틔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잘좀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단속, 간담회하고 계실때 저희 단속과정에 문제가 생긴것은 제가 부덕의소치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4M이하로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하게 되면 소방차량이나 응급차량이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 동별로 소방 훈련도 요사이 했습니다. 몇번했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또 도저히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면도로 주차할때에는 긴급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주차질서확립카드라고 비닐코팅을 해가지고 명동을 통해서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분들께 나누어주도록 이렇게 우선 임시방편으로 단기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저희들이 단속하는 법규가 4M이하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 단속하는 그런 근거가 지금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철저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부에서도 그런데에 4M이하노면에도 주차했을때도 단속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확실한 대책이 마련될때까지는 우선 주차확립카드라든지 이런것을 활용해서 질서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차지장물을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동이나 건설관리과에서 지장물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직도 자동차 의식이나 주차의식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애물제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답변이 됐습니까?
이종만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개인택시 차고지 대장을 보니까 용강동 473-1번지가 약 40여대 차고지로 되어 있고 동교동 155-27이 약 42대요 차고지가 몇대가 허용이 되었는지 차고지 허가서를 봐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용강동에 주차시키는 차들이 망원동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주차도 안하면서 엉터리 차고지 증명을 뗀것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항간에는 차고지 증명하나 띠는데 15만원내지 20만원쓰고 불법으로 가짜로 떼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합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저희들이 생긴지가 87년에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차고지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제도가 사실은 생긴겁니다. 그런데 그 저희 차고지 증명을 받고 있는 차량들은 개인택시와 개인용달, 개인화물 이런 경우에 하고 있는데...
전병만위원  이것 지금 마포주차장이라는또 몇대가 주차할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신고제도입니다. 주차장신고할때 몇대분을 주차할수 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마포주차장은 602대가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차고지인가 차고지 사용승락을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차고지 사용에 임대를 사용서를 가져왔을때 저희들이 차고지인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된 매수 이상은 떼어와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서 안해주고있습니다.
  마포 용강동주차장은 민자유치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것이기 때문에 602대입니다.
전병만위원  그 마포유수지복개주차장은 마포구 36-5번지이고 내가 말하는 마포주처ㅏ장은 용강동 473-1번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규정이 자동차가 최근에 폭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규정이나 지침이 정비되어가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도 차고지 증명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차고지를 대부분 개인이 공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데 그것이 우리 마포관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소규모로 10여대에서 20여대 된 데에 그이상 차고지 증명이 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가 그런 여유가 없을때는 조금 원거리에 있어도 차고지 사용 승락서를 가져와야 차고지인가를 내주도록 구비서류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잘못된거죠?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래서 저...
전병만위원  그것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라도 보완이 필요하다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마포주차장에 허가된 대수는 30대인데 지금 개인택시하고 용달을 여기 면허를 내주면은 받은 대수는 42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12대는 길거리에 재울수밖에 없다는 것아닙니가?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것은 아닐겁닌다..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주차차량이 602대입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이게 용강동 473-1 이게 유수지 복개한 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김문태위원  거기말고 화창운수앞에 마포주차장이라고 있어요.
전병만위원  이것은 사설주차장이고 용강동유수지 복개주차장은 마포동 36-5번지라고 번지가 다른데 왜.
김문태위원  다른 거예요. 번지가
김종열위원  화창운수앞에...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30대인데 43대가 나갔다면은 잘못된 겁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이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내주신 유인물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인데..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 자료는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같은 질문입니까?
김문태위원  네. 같은 질문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보충질문하십시오.
김문태위원  원래 차고지 증명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제도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넣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하는 목적이 역시 행정업무의 불합리요인을 지적을 개선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바로 건의를 해가지고 제도자체의 개선내지는 보완을 합리적으로할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우이 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위원의 설명하신 그것도 제가 토지대장도 한번 떼어 봤어요.
  그랬더니 면적은 상당히 큰 면적이 대장상에 나오더라고요. 뭐냐하면 그게 473번지에요. 그것이 787㎡라고요. 이흥수외 6인으로 지주가 되어 있는데 실상으로다 인제 거기를 볼것같으면 자가용들 주차하고 영업용들 주차하는 것은 별로 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정비하는 곳도 있고 관리하는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인제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도로에다 주차도 해놓고 뭐 그런 상태에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그냥 도로옆에다 주차를 한다구요. 그래 인제 다른데서 먼동네, 망원동에 서도 거기다 차고지 증명을 떼어오고 이런다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지 차를 갖다가 거기다 대고 하는것은 생각을 안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형식상 서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가서 뗀거예요. 금액을 얼마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소지가 있지않냐. 제도를 개선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넣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복안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래서 주차장 차고지증명제도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슴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실에 이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쪽에서도 제도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러나 현행 지금 규정으로는 단순히 구비서류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한다든지 이런것을 지금으로서는 규제할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인데이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상급자치단체인 시의 주차과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문제점을 보고해 가지고 어떤 개선대책이 수립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리 92년도 11월 업무보고에 보면은 신수동 177번지에 주차장운영에 관한 것이 있죠. 수익금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느데 우리가 여기에 자료 받은것에 보면은 2,1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내용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것은 2,100만원이 정호가한 것인데[미스프린트]가 된것입니다.
김문태위원  [미스프린트]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먼거리보다도 제일 구청앞에 주차할수 있는 이것을 늘 오면서 보고 그러는데 다른데 공원, 뭐 주차장이말도 계획도 좋고 다 좋습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시여기 출동해서 대기해 놓고 그러므로인해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주차할데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앞에 공사하는 그쪽으로다가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주차할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금 저희 구청도 주차공간이 좀 확보되어있는데도 직원차량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오셨을때 불편이 있습니다. 사실 청사차고지확보, 주차장확보는 제 소관이아닙니다. 아니데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저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고속화도로가 개설되면 그 밑에 공간을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또 우리 광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등이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검토를 충분히 할수 있는 사항이라고생각을 합니다.
김문태위원  네. 과장님. 의논 좀 하셔 가지고 총무국소관이라고하셨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내용은 대략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하에 암반이 있어가지고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 또 아니면은 우리가 아닌 말로 고속화도로밑에 복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족 성산동쪽에 청원들어온 건도 있었어요. 그것도 해결이 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수있는 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 기억해 두셨다가 계획에 좀 넣어서 반영할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네 알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이 개인택시, 개인용달 주차문제를 본청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개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건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금 차고지가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데는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있는 분들이 개별화물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어디가서 하느냐 망원동에 와서 망원동 여유있는 데로 와서 이것을 떼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형식적입니다. 또 사실상 지금 자가용이나 이런것은 차고지가 필요없습니다. 차고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자가용을 갖다 대고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는 등록할 때 차고지인가 구비서류만 제출한거지 사실상 거기 안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단지 구비서류로만 필요하고 사실상 박차를 안 하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이 당초 제도가 목적으로 했던 취지하고 어긋나니까 그런 것을 교통부의 지침이 있든지 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물론 차고지 증명을 요구한 이유 중에는 심각해지는 주차난에 근거를 두고 개인택시를 영업용 개인택시다 용달을 받는 사람이 불법 주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도서 이것이 극히 형식적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는데 밤에 야간에 자기 차고지하고 전혀 다른 곳에 주차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개인택시가 자기집앞에 차를 세웠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불법주차로써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단속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주차위반, 금지지역인 경우에 주차위반으로 단속은 했습니다. 개인택시도.
전병만위원  아니지요. 그게 주차위반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개인택시를 내 줄 적에 이러한 구비요건에 맞아야 개인택시를 내준다 했는데 실지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자동차 사업법 위반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렇죠. 이게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생기니까 말씀하시는건데 개인택시가 저희 관내에 1,441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면허 난 것까지 해서 그런데 이 차고지가 87년 9월 1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 제정 당시에 기존의 개인택시 차고지 없이 등록해 주었던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추가로 차고지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차량중에도 지금은 개인택시 중에도 다수가 차고지인가가 이런 것을 제출을 하지 않고 면허가 나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나간 것은 작년, 금년, 재작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점이죠. 일종에 단속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섞여 가지고 원래는 필요없을적에 낸 사람과 필요 할 적에 낸 사람하고 섞여 가지고 단속을 못하니까 원래 필요없던 사람도 주차장 그것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지, 차고지 증명원, 그래야 효과적인 단속을 하지, 그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다고 일종의 법 시행 전에 있었다고 면제가 되고 법 시행이후에 한 사람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고.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런데 옛날에는 법 시행이전에는 지금 요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양도양수 된다든지 그럴 때는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시민 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교통과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주차단속부분도 있고 야간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골목길에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 개인택시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마 심각해지는 도시 주차문제로 인해서 개인자가용도 차고증명이 있어야 가능한 날이 머지 않아 올 겁니다.
  이웃인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개인택시 법의 시행이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지금 저희가 지금 토암동 들어가는 성산동하고 바로 그 입구에 보면은 밤에 야간에 보면은 대형트럭이라든지 어떤 중장비 같은 것이 차고를 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사항도 봤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차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자가용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청회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멀지않아서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가 앞으로도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도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시고 성산동에서 토암동 가는 길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데가 성산동 그 성산 사천고가도로밑 봉원천, 강변로 입구, 그쪽에 3지역이 덤프트럭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덤프 이런것도 다 차고지가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는 단속은 많이 했습니다. 해서 성산동 쪽은 전에 보다는 조금 줄어든 걸로 지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단속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통과 에서 오해받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인구위원이 지적한 연남동에 기사식당이라든지 그런데는 단속을 하라니까 하지도 않고 또 그 뭐 일부식당에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심지어는 상당히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본 위원도 성산동 지금 정비단지라든지 그 인근에 보면은 말이에요, 견인해 온 부서진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노상에 방치해서 이것은 주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냥 잘못된 부분이에요. 방치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아주 도로환경상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런데는 전연 나가지를 않아요, 내가 볼 적에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거기 기사식당 앞이 불법주차단속이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특히 연남동 기사식당 앞이 어느 쪽 보다도 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에는 직각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량소통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는 기사식당이 대단위로 있어 가지고 저희 단속원 2인 1조 정도를 보내 가지고는 봉변만 당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 단속원과 저희과 직원 저도 물론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식시간에 몰릴 시간에 가서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전부 그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나면은 다시 몰려듭니다. 차량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몰려드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보기 위해서 경찰청에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요청을 해가지고 우선 주차금지구역으로 경찰청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19개소입니다. 그래서 16km를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금지구역지정을 한 후에는 거기에다 시설물을 부착을 해 줘야 합니다.
  주차금지라는 표시를. 그런데 19개소중에 16개소는 부착을 해주었는데 3개소가 아직 부착을 안 해주어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촉구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3개 지역에 바로 연남동 기사식당, 성산동 임대아파트앞, 서교동 상업은행 사잇길, 그 3군데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빨리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게 설치되면은 직각 주차뿐만 아니고 일렬 주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게요.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일렬주차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돼 오히려 위생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기사식당으로 붙여 놨거나 허가가 나갈 때에는 그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정해주고 그 업주에게 주차의 질서를 위임해서 위반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래서 기사식당 앞에 불법 주차도 불법주차 지만은 지금 동절기여서 세차해서 세차하는 물도 지금 동결됩니다. 그래서 세차는 환경과, 업소단속은 위생과, 불법주차단속은 저희 과, 또 그 앞에 뭐 그걸 판다고 내놓은 적치물은 건설관리과, 이렇게 전부 여러개 과가 해당이 돼서 저희들도 물론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정병만위원  그 업주를 심할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마는 적정대수를 해주고 장사 못하게 한다는 것은 피해가 가는 거니까 적정대수는 인정을 해주고 주차의 질서라든지 위반을 했을때는 업주를 고발한다든지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고…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할려면은 위생관련 관계로 해야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사식당이 영세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 허가를 해줄 때 주차대수를 몇 대라하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규정상 적합한지는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기사식당앞에 주차가 일렬 주차라든지 또한 직각주차라든지 할수 있는 표시를 분명히 해주어서 그 안에 주차가 가능하게 해주고 그 외 선에 주차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되지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글쎄 연남동 업주회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표자 불러가지고 우선 일렬주차를 해라. 지금은 일렬주차를 하면 단속을 못합니다. 이 지역은 표지판이 안붙어 있기 때문에 일렬주차를 하라고 몇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됩니다. 공간은 좁고 오는 손님은 보내지는 못하고 이런 그 쪽의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수업소보다는 거기 다니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을 우선 지정해서 다수의 시민쪽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된 마포유수지 주차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602대가 주차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 인근에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했더니 주차장이 여기 생겨서 참 미관상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차한대 있는걸 둘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오. 하니까 지난번에 참 7월인가 8월부터 강력히 주변을 단속을 하는데 참 죽겠습니다.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아저씨네만 이것을 어떻게 눈감아 줄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강력히 이렇게 단속을 하면은 외부차량이 와서 주차하는 것이 줄고 이렇게 되면은 몇 달후에 가면은 어느정도 정립이 되면은 내가 얘기를 해서 다소의 어떻게 주차라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좀 참으십시오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자세히 생각을 하셔서 인근 주민들이 그래도 거기 살면서 자기집을 옆에 두고 그집에 주차장에 두기도 뭣한거고 따지고 보면 잠깐 또 보러왔다가 자기집앞에 차를 대도 당장 와서 단속이 되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차량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운영의 묘가 그래도 자기집 근처에는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단속을 심히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대대적인 무슨 실력행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데까지는 쭉 해서 이제까지 잡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요소가 있다 이것만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차장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을 비롯한 기타 허가난 주차장 할 것 없이 다 동원을 해도 사실 이 주차장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금지구역이다 뭐 등등 그냥 이렇게 신경쓰고 다 이렇게 단속을 해서 참 주차문화 정립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좀 신경안쓰고 주차행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무엇인가 그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묻습니다.
  현행지금 실시되고 있는 주차행정외에 달리 어떻게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자하는 방법은 지금 생각해 본일이 있는지 좀 그걸 묻고 싶구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은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그 쭉 트이고 넓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염리동 염리국민학교앞에 염리동, 도화2동사이 그러니까 성지건설에서 그 한전으로 해서 거기는 상당히 이면도로이지만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싸울것이 아니라 어떤 일면을 이용을 해서 인도에 보행이 뜸한 이런곳을 잘 보살폈다가 그곳에는 인도와 도로가 이렇게된 경계석이라고 그러나요,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주차를 대각선으로 하되 인도에 반쯤 들어오거나 도로에 반쯤 나가도록 말이죠, 이렇게 쫙 일렬로 대각선으로 쫙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한다면은 보기에도 좋고 우선 질서가 확립되니까 보기에도 좋고 주차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주민 편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공무원들의 단속인원도 주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줄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예. 우선 마포주차장 특히 뒷면에 조성이 돼가지고 원래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면은 인근에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는 노상 주차장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을 폐쇄를 좀 해가지고 민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부분은 어차피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어느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중식시간이나 야간단속은 그쪽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중식시간대 단속도 처음에는 하다가 요새는 그만두었습니다. 야간 단속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차량이 하루에 562대씩 늘어 갑니다. 그래서 자가용 승용차가 461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주차공간을 확보할려고 애를써도 주차공간확보라는 것은 일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차량속도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주차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어린이공원같은데를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업무를 그런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성산고가차도밑이라든지 이런 공지도 정기회의에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면은 부지도 주로 재원이 우리 과태료 수입입니다. 부지도 좀 확보할려고 예산에도 반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것도 해서 나름대로는 주차공간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염리초등학교앞 그 구간은 기존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폐쇄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구리주차장같은 곳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리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도나 도로에다 지금까지도 주차하는 것을 무료로 주차하는 것을 우리 상식으로 알아왔는데 이제는 공도는 시민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부계층에 개인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시민전체한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걸로 의식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나 개구리주차나 이런 것이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전체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책임이 또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그 사용료를 납부하시면 특별회계로 가서 그것이 또 주차공간확보하는데 쓰여지고 우리가 금년에 특별회계를 상정해 놓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올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주차문제가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들 뿐만아니고 시민들이 협조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데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은 주차공간확보하는데 저희는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은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요. 지금 지하철 보철관계로 해서 거기 적치물로 쭉 해 놓았고 이쪽에는 또 공사사무실도 지어놓고 그래서 지금은 복잡해요. 지금은 안되고 5호선이 이것이 건설이 완료돼서 모든 가건무이 철거되고 그러면은 거기는 참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반드시 양쪽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재원도 생기고 또 거기 질서도 확립이 될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아까 전병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하겠습니다.
  마포주차장이 저희들한테 30대분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장을 [카피]하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지난것까지 포함해서 43대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18대입니다. 그래서 30대이내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 갱신이 안돼서 그랬다는 거군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네. 그 기간이 끝나버린거죠. 기간이 지나버린거죠.
권오범위원  그걸 포함해서 43대라는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네.
○위원장 한현덕  그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이종만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주로 업무가 관내에 종점 및 회차 지점을 둔 버스업체노선조정, 차고지변경에 대한 노선연장변경, 기타 경미한 노선의 변경이라고 이런 것이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한 1년전에 전화국 바로 우측입니다. 한 150m가 되는 6m도로인데 거기 지금 뭐가 다니느냐 하면은 25인승 중형차, 새마을버스가 다녀요. 다니는데 2m도로에다가 주차를 또 시켜놨다 이말이에요. 주차를 안시키고 그런차가 다닌다고 그러면 봐주는데 6m도로에다 주차까지 시켜놓고는 25인승 중형차가 하루에도 수십번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도저히 걸어다닐수도 없고 도저히 차를 타고 다닐수도 없고 사람걸어 다닐수도 없어요.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1년전에 말을 했는데 여태까지 무소식이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심의위원회인가를 열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 뭐 어쩌고 이런 말까지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 업무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좀 확실히 좀 알려주시고 여기에 민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행정을 계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버스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나 변경은 구청장면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거쳐서.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민원은 제가 서면이나 이런걸로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6m도로에 주차를 25인승이 했다.
  그것은 감독권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문제가 돼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주차를 안하면은 그냥 다닐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6m도로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그 큰차라 왔다갔다 하니 사람이 다닐수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서면으로 진정되면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이런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해 드리는데 이것은 정식으론 민원으로 접수되거나 들어 본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지역교통과장님. 그것은 감독소홀로 아셔야 됩니다. 좀 수시로 나가서 잘 찾아서 하셔야지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 한다는 곳은 좀 답변이 성의가 없고요.
이종만위원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하면은 마을버스인데 그렇게 하필 거기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말하자면 청기와주유소 앞으로 해가지고 내려가서 유턴하는데 있잖아요. 저 밑에 가서 천일제약옆에 거기서 유턴해 가지고 들어가면 딱 되는데 그것 조금 거리 한…
○위원장 한현덕  이종만위원님. 자꾸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내용은 지역교통과장님이 나가셔서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당장 처리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고 적나라하게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감사는 부득이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행정감사형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824번 시내버스에 대한 요금 문제인데 지난번 제가 거기에 대한 요금은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된다고 요구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줬다했는데 그게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302번 버스는 상수동에서 임대아파트쪽으로 버스연장을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남교통버스가 성산동에 과연 차고지로서의 종점으로서의 제반시설이 법적인 면에서 타당성있게 지금 관리되고 있으며 위법된 사항은 없는지 이것좀 확인 사항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마을버스 노선 조정자는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것은 없습니다.
  요사이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침이 있고.
윤명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도시공간 주차확보를 위해서 여러군데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시설비는 주로 우리가 물어내는 과태료로 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모두의 과태료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만들므로 해서 인근주민의 재발생되는 피해가 있다면은 그것은 응당히 막아져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러한 것을 염려하는 뜻에서 최소한 주차공간을 만들 때 포장만 하지 말고 최소한 아스콘포장이라도 해서 분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시공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말씀을 묻고요. 또 한가지는 주로 6m이상이면은 일렬주차를 해 주는데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은 아침새벽부터 밤 2시, 새벽2시까지 12시 할 것 없이 아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로변에 사는 사람은 봉이냐 이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응당 그 도로는 공익성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사람만이 혜택이 가서는 안되고 우리 주민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하면은 직접적 피해자는 바로 도로변에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집앞에다 차를 대니까 그랬을 경우 밤낮없이 차나 붕붕거리고 하면은 가스나 배출시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는 세워주실 것인가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긋는 선은 어떠한 법근거에서 옆집에 사는 주민의 동의없이도 구청에서 마음대로 그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떠한 법에 의해서 긋고 있는 것인가. 일렬주차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과장님 답변에 앞서 가지고 말이에요. 요점만 답변하세요. 물은 질문이 지금 4가지인가 되니까 4가지에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살을 붙이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824번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로 인가가 된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짧지만은 시내버스 요금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마냥 마을버스 요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24번 시내버스회사에서도 시내버스는 운행을 중단하고 마을버스로 대체할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수동에서 성산 임대아파트까지 연장노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302번 버스가. 그래서 노선 조정위원회를 10월달에 했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버스노선연장은 주민편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조선중복회사와의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부결이 되었는데, 노선 조정위원회는그렇습니다. 노선조정을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에서 심의 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시에다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 관계는 우선 보류가 됐고 이것은 해당사에서도 다음번에 다시 할려고 이렇게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교통 종점관리문제는 전에 지금가지 차고지가 인가가 안 났다가 금년에 인가가 난 것입니다. 인가 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권한은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결재라인은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특별회계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주차공간확보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조성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때를 대비를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계획선은 저희들이 도심지 주차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주차공간확보 그런 방침에 따라서 차량소통에 별 지장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구획선을 긋고 있습니다. 물론 폐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구획선이 더 필요한 지역이면 설치하고 불필요하다, 소통이나 주민 피해가 너무 크다면 폐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24번 버스가 요금인하하기 곤란하니까 이제 마을버스로 대체하겠다 하면은 마을버스는 원래 큰 대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마을버스는 노선이 없는 지역, 고지대, 이런 지역에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노선까지 연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연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인데 지금 824번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요금을 받으면서 구간이 짧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수지면에서 구간이 짧은 관계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폐지를 하고 싶어도 기존의 시민불편이 예상돼서 폐지 승인을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저희들 방침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렇게 대체해서라도 운영을 할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824번이나 그 회사가 수지가 안 맞아서 폐지를 하고 싶은데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당국에서 못해주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사정해서 버스를 다니도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아침저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 버스가 한 40분만에 오고 50분만에도 오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콩나물 돼 가지고 탈수가 없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장황에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한다. 어떻게 기사가 없어서 못돌린다.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큰 회사에서 이제 그런 것은 제껴버리고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하는 것은 일종의 이것은 중소기업자는 죽이고 특혜를 받은 큰 업체는 살겠다는 이런 행동이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구닥다리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주민이나 지방자치제를 안하던 옛날 정말 관하고 짜고 해먹는 그런 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시내버스노선의 승인과 폐지는 상급자치단체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저희구에서는 그 문제는 거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24번 회사에서 아마 저희가 듣기에는 시에다가 폐지신고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이 되어 버렸어요.
윤명규위원  33번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33번은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윤명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824번 하고 33번하고 같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3번은 멀리 뛰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번호를 만들어서 마치 아파트앞에서 전철역까지 출퇴근시간을 이용해서 그것은 수지가 맞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요금을 받으니까. 그것은 멀리가는 것은 싫고 가까이 가서 돈 버는 것은 좋고. 물론 기업이니까 옳은 말인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버스는 폐지를 시키고 정 안되겠으니까 마을버스로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란 언어도단이다 이말이지.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4번 시내버스를 시에다 페지요청했을 때 갑자기 버스노선이 없어지면 그것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대체 노선이 없다 해 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다면은 대체노선으로 마을버스라도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거지 여기에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가 원거리인 경우는 도심지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배차간격도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거리를 운행할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마을버스 이런 대체안이 없이 단순히 이것을 폐지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황금노선이고 좋으면은 폐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토수동에서 여기 성산 아파트까지 오는 버스가 노선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네.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은 그러한 큰 버스가 부결이 되었으면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부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황금노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취권을 가진 회사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데 그렇다면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정을 편다면은 거기에 마을버스 신청이라도 한다면 마을버스 신청이라도 받아줘야지 왜 그 마을버스는 안 받아줘 가지고 주민들 발을 묶어놓고 실지 그 장황이 아침, 저녁으로 가보세요. 정말 아비귀환이고 장사진을 이루어서 몇 십미터까지 버스를 탈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도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큰 업체의 특혜지 뭐냐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 임대아파트앞 유수지 쪽은 상당히 교통불편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302번 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했었는데 그게 위원히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교통관계전문가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내버스 조합이나 상당히 높은 분들하고도 셔틀버스나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서 망원유수지로 가서 합정역을 연결하는 그런 지역을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신설되거나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더 편익이 있는, 정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적극 공헌하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식사시간도 늦었는데 이왕 참은 김에 조금만 더 참고 제가 감사하는 목적에 역시 익년도의 예산심의를 위해서 심도있게 어떤 정보 획득을 위함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가지 보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48,452건해서 약 한 14억 8,000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징수는 8억 2,000만원 정도가 되었네요. 그래서 징수율이 55.5%인데 여기 보면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프로테이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부과내용대로 징수가 거의 작년과 금년도가 같다는 것은 주민들 의식이 더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낸느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낸다. 그런 경우로 받아 들이죠.
  그런데 그 체납 과태료 징수 향상을 위해서 4명의 직원을 8명으로 늘린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단속원 16명을 24명으로 증원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건지 그리고 단속문제에 대해서 단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쥐도 도망갈 자리를 두고 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덤벼 들고 뭅니다. 민원이 생긴다 이거예요. 민원인들을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단속도 자꾸 해야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단속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사람들 마포관내 주민들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단속원 증원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우선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이 문제를 좀 짚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지역에 다니면서도 사실은 단속원들 자주 접하게 된다고. 또 단속업무의 어떤 융통성이라고 그럴까 그러면 단속원들이 마찰이 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분명히 한족에 도로점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차선이 일부 다 못쓰게 되어 있어 그 옆에 보니까 주차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단지 주차허용도로는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 옆에 도로를 못 쓰는거야 그것 거기다 대는 것 그것 다 거기다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단속원들이 융통성을 부여해서 단속을 안하는 면으로 그렇지 않고 정말 인제 차량 다니는데 지장이 있는 것, 이런 것은 다 붙이는 것 욕 하나도 안해요. 그런데 그런면에 또 아니면은 그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다각면으로다 지장이 없도록 약 한 두 세 대분씩 여유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 대는 것, 대 가지고 그걸 견인해 간다구요. 그러면은 소통에는 분명히 지장 없이 옆에는 선을 그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보다는 지장이 없는 것을 사진 찍어 견인해 가는 것을 보고 할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위반인지는 알지만은 선이 안되어 있다 뿐이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걸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반발이 생기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면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과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어서 하는 건지 계획된 내용을 한번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말씀해 주신대로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한 거니까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실적이 시 평균 프로테이지보다는 좀 높습니다. 주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단속됐다 라는 그런 감정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기간을 넘겨도 안 붙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저희들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력이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도 하고 압류 예고도 하고 이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걸 직원 한 사람이 일용직을 세사람을 데리고 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할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테이지는 거기에 관여된 인력을 보강하면은 내년에는 60%정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인력이라는 것은 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그래서 이 일용인부임은 대개 여고 나온 그런 사람들, 요새 취업난도 어려운데 그런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도 4명하면은 1년에 한 일천만원 듭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한 5% 올리면은 상당히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경영차원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서에서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시고 꼭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주차단속은 그렇습니다. 사실 주차단속 건수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았더니 저희 관내 주민들 차량이 한 약 20%정도 됩니다. 20%정도 나오는데 나머지도 전부 타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속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잘하고 우리 여직원들이 낮에 근무하고 야간에 단속도 합니다. 유흥업소 주변, 홍대 여기는 신촌로 대학로 조성과 관연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 늘리더라도 건수에는 크게 차이 없이 좀 업무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요구한 것이지 이 T/O 조정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요청만 하는 거지 시에서 일괄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공간의 문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됐습니다.
  질문을 더 하실 것이 많겠지만 식사시간이고 해서 좀 자제해 주시고 차기에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저런 얘기는 조금 더 정차냐 주차냐를 판단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잘 봐주는 방법에서 처리해 달라는 즉 현장에 나가 있는 그 담당자들이 그 권한을 의식하지 말고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잘 이해하지만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자기 직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니까 좀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교통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을 위해서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원들 인사부터 하시고 질문 답변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저희 지적과 전직원은 이번 감사를 성심 성의껏 받을 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는 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장 및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위원장 한현덕  지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지적과장님 저 뭡니까 여기 지적과와 합동 측량하는 데가 어디죠?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공사
○위원장 한현덕  네. 지적공사와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서 관장하고 어떻게 되고 여기 지적과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적과장 윤종구  네. 지적공사는 지적법2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인정해준 정부대행측량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는 저희 여기 출장소에 여기 마포구에 나와있는 출장소는 저희 마포구청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장소의 상부관서인 서울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시장이 감독하고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본사 그것은 내무부에서 직접 감독하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지정계와 지적1계, 2계의 업무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네, 지정계도 지적과 전체의 서무에 관한 업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계를 편성했고 다음 지적1계는 측량을 수반하지 아니한 토지이동업무, 지적2계는 측량을 수반한 토지이동업무, 그렇게 업무 분장을 당초에 하는걸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지역으로 나누어서 전체 같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지적과는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우리 주택과와 건축과의 감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주택과나 건축과에 들어 가면은 그 직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불친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계장 정도까지는 그래도 과장이 잘 통솔이 되는데 그밑에 하부직원들은 말을 잘 안듣는다고 이렇게 자기네들 하소연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과장님이 밑에 말단직원들까지 잘 통솔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저과장 윤종구  잘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꼭 100% 잘된다고 제가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과장들이 과장이나 이런 상사에 대한 말을 잘 안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이게 상사가 부당한 지시나 또는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때에 상사의 지시를 말단에서 받아들이지 않는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래서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모범이 되고 또 모든 업무에서 매사에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서 명쾌한 공무를 집행해야만 하부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렇다면은 주민들을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합당한 지시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맞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주민한테 친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잘할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을까봐 최소한 주 2회장도 저희들은 전체 직원 교육을 시키고 교육뿐만 아니라 편안한 자세에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할려고 애를 쓰고 간혹 주민이 찾아와서 문의를 하는 경우에 제가 자주 지적합니다마는 그 세워놓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것 그것을 못하게 저는 굉장히 말리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의자를 권해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참 보리차라도 한잔 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간혹 불만스럽던 민원인도 마음이 풀어지고 좋게 민원을 보고가는 경우를 위락 많이 경험을 해서 앉혀서 대화하고 또 업무를 볼때에 자기일을 하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낮아서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서 이야기만 듣고 대답하는 그런 자세, 그런것도 못하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사무실에 있을 때 수시로 순회도 하면서 그런일이 없도록 제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지적과장님의 명이라든지 그런 지시는 적절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계장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평할적에 대다수가 불친절하다는 것이 우리 구의원이 수집한 일종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주민들이 우리 지적과에 민원이 있어 들어갈 적에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의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왜 감사초기에 말씀드리느냐하면은 여러 가지 구청공무원들이 공무과다로 인한 건지는 몰라도 불친절하고 성의없이 하고 그래서 도저히 민원인 본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무원의 친절한 봉사자세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현덕  네. 채운석위원님.
○채운성위원  망원1동 채운석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이 말이죠. 제가 알기는 당일 당일 안되고 시간이 걸려서 2, 3일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시간이 말이죠. 그 얼마나 걸려요?
  물론 증명원이라든지 증명서 이런 것은 틀리겠지만 보통 일반민원이 아래층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윗층 지적과에 들어와서 민원실까지 다시 나오는 것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한 민원은 측량이 수반되는 업무, 토지분할이나 등록전환이나 신규등록이나 이런 측량이 수반되는 것은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3일이고 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지 않고 다음에 지목변경이다. 토지합병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한 그런 경우에는 5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3일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게 3일이내에 처리될 수는 없을라나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이라고 해서 5일 채워서 못하게 합니다. 수시로 민원 접수부를 뒤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했는지 날짜있다고 미루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민원실에서 접수되면은 그쪽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날그날 올라갑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당일로 인제 오후마감시간에 접수되는 것은 익일날 아침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당일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긴 안목으로 주민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3일이내에 가능한한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말이죠 다 급해서 오는건데 가능하면 말이죠 3일이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지금 지적과의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대략 부동산을 상대하는 일이 많죠? 업무가 부동산, 부동산 업자 마포구내에 800명 가까이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그 부동산 업자는 전에는 저희들하고 상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업자하고 관련된 업무가 토지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산…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도시계획확인서랄지 토지대장 건물대장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것을 하러 많이 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 것은 주로 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가 많다 이겁니다. 주로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 그런 것을 하는데 업무시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좀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봐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제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과 같은 부동산업무를 취급하는데 담당과로써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주 신속히 명랑하게 해서 시민에게 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말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도 얘기했지만은 저도 그런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 증명이 전에는 토지대장등본의 경우 한 30분, 또 도시계획 확인원은 1시간정도 이렇게 걸렸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토지대장이 은행예금과 같이 전부 다 온라인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증명 발급하기 때문에 토지대장등본의 경우 1분정도내에 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시 신청하시고 그 자리서 그냥 가져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은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 대조를 하고 증명발급해야 되니까 한 20분 내지 30분정도로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전화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신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화가 5, 6번해도 전화가 통화중이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할수없이 그냥 여기까지 찾아오는 일이 더 마찬가지로 되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전화를 증설할 수는 없습니까? 전화 한 대, 두 대 더 놓으면 되는 건데 그것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것을 못하고 아 전화 10번해도 안된다 이래가지고야 도저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포구 부동산업자들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소리가 빗발치는 회의때마다 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한번 과장님 찾아가서 얘기할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편리를 좀 봐주도록 하고 관청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돈많이 있고 권위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일을 하지 말고 서민을 위해서 일을 좀 하십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때는 민주화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권위주의의 사회가 아니고 옛날 관료주의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런걸 특히 유념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라도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하길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동의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이 지적과에 대한 업무가 애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포구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지적분할이 안된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지금까지 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그것이 한시법으로 기간이 끝났는데요. 그때까지 총 처리한 것이 60건입니다. 60건이 접수돼 가지고 지금까지 49건이 처리가 되고 11건이 지금 미결로 있는데 11건중에서 4건은 정상적으로 측량하고 뭐하고 제대로 진행중에 있는데 7건이 지금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소유자를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공유지분내에 대지가 건설관리과의 소유로 되어있고 지적과의 소유로 되어있고 지적과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소유는 없고 간혹 국유지. 국유하고 일반개인하고 공유로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적공사는 여기에서 과장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예를들어서 지적공사에서 접수보는 그분이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지적공사 직원인데 지적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과에서 해야 할 측량을 제반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국가에서 위임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이지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주민에 의하면은 지적공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이 지적 측량을 신청을 하러 가면은 한 2, 3일내에 할 수 있는 측량을 한 15일씩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는다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급하니까 거기에서 빨리좀 해달라 부탁을 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뭐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그러다보니까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수받는 사람의 행패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접수를 하러갔다가 그 번지는 알고 호수를 몰라서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안에 있는 전화가 고장아 나서 그래가지고 그사람이 밖에 나와서 전화를 걸고 들어가니까 딴데서 전화오는데 전화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비도 하고 이런 사례가 등등한 모양인데 그건 꼭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이 측량을 했을 때 굉장히 부당한 것 같더라구요. 측량이 말이지 뭐 참 딴 사람한테 가서는 하지 못하고 꼭 지적공사 그러면 마포출장소 거기에서만 꼭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뭐 거기서 아주 붙박이로 딴데가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법이 그래서 이사람이 와서 한번 측량을 해놓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요지부동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럽니까? 그것
○지적과장 윤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적공사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신 것, 저도 그 이야기 간혹 듣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또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까지만 해도 지적공사 업무가 건축경기가 많아가지고 폭주해서 그럴때는 그런 시시비비가 많았었는데 금년들어와 가지고는 거의 건축경기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가 날짜를 오래끈다 뭐 횡포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전연 못들었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건축경기가 많을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일이 좀 남아있다면 시정하도록 시키겠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측량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그냥 지적공사 한군데만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적공사이외에서 다른데에 측량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측량한 것이 불만스러울때는 상급부서인 서울지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마포구출장소가 아닌 서울시내 다른 출장소 직원을 보내서 확인해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고 그 민원이 혹시 개인적으로는 아는 지적공사직원이 있으면 지명해서 그 사람보고 측량하게끔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가 또 다 이웃이라서 못마땅하고 그러면은 본사에다 이야기를 해서 타지역에 있는 경상도나 전라도나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라도 와서 측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신청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종구  서울지사나 본사 거기에다 하면 타지역에 있는 지적공사 직원이 와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공유지라든가 또는 일반대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측량을 의뢰해 와서 측량을 할때가 종종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계측량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분할측량을 하는 용도가 당연히 있을 터인데 그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정확하게 어떻게 측량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측량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분쟁이 예를들어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책임소재가 만일 지적과에 있다면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책임소재가 제가 알기로는 시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적측량 대행 법인의 지적감정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하는 우리의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마포구 출장소 등 이런곳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텐데 이것도 업무계획에서 있습니다.
  이거 감독자는 누구 되는 겁니까? 또 감독을 잘 정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먼저 번 질문하신 측량 책임소재에 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 대체적인 이게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측량이나 등록처 확인원, 신규등록이라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이 있고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단순히 현장에 나가서 경계만 확인해 주는 경계측량, 그렇게 대체적으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일단 측량한 것을 지적공부 정리하기 전에 저희 구청의 지적계 공무원이 다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한번 더 합니다. 맞나 안맞나 혹시 측량이 잘못돼서 공부정리를 잘못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위원장 한현덕  지적과의 공무원이 입회해서 다시 측량
○지적과장 윤종구  입회하지 않습니다.
  입회하지 않고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아, 별도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 측량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 분할측량이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본인도 책임이 있지만은 저희 구청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은 저희들 검사받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책임은 전적으로 지적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잘못해서 집이 잘못 앉았던지 그런 문제가 예를들어서 내무부에 설치된 지적측량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그 담당 측량사는 징계를 받고 지적공사에서 변상을 해주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는 그렇게 두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공사 감독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상측량업무를 공부를 공부정리하기 위한 측량은 저희들이 전수 측량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 감독이 됩니다. 측량에 관한 업무를 일단 우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항시 그 업무에 관한 감독이 되고 그다음에 그이외에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누어서 지적공사 저희들이 검사받지 않은 측량 부분, 그 이외 수수료를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또는 기타 경비를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업무 감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외에도 또 본청에서도 나오고 내무부에서도 나오고 해서 중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천규위원  저 과장님. 한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 행정구역 그것은 어디 무슨 과에서 정리를 합니까?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한집은 말이지 상암동이다. 한집은 경계가 망원동이다. 무슨 인접해 있는 구역정리가 있죠? 행정구역이
○지적과장 윤종구  예.
이천규위원  그게 말이지. 마포구에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데가 많아요. 집하나가 용산구에 들어간 집도 있고 또하나가 용산구와 마포구에 들어와 있는 집이 있고 이런 행정구역이 말이죠. 애매한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주관부서는 총무과 동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 경계조정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동 경계를 바꾼다. 조례로 정해 주면은 바꿀수 있고 그 다음에 동간 경계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업무주관을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일단 업무가 떨어지면은 사실 작업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선을 고쳐서 거기에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그 다음 후속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주관은 총무과 동정계 소관이지만 실제 조례가 제정이 돼서 행정구역변경작업을 할려면 지적과에서 거의 주관하다시피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도시계획확인원 떼는 것이 우리 지적과 소관입니까? 얼마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망원동 구의원 전병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떼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마침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전화로 하세요 하고 딱 끊어버리더라고. 그런데 뭐를 친절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구의원도 그렇게 엉터리로 대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친절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행정전화로 하면 규정에 전화접수를 안 받게되어 있습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구의원이 여러 가지 동네 주민의 민원을 받아보니까 우리 구 사무국에 사실 이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어야될 민원이 많습니다. 그게 돈을 받고 있는데 그것 안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행정전화로 했는데 일반전화로 하시오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아마 잘못 전화민원신청하는 걸로 직원이 착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민원 신청은 저희 지적과에서 받지 않고 시민봉사실에서 일괄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접수번호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 주면 저희들이 발급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아마 그게 직원이 잘못돼서 그런 모양인데 구의원의 신분을 밝혔는데 그랬다면은 진정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한번 교육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 말씀이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밑에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물론 지적과에 해당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밑에 사람한테 아무리 이렇게도 그것이 시정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어떻게 지금 공무원 질서가 어떻게 되었길래 위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밑에 잘 안먹히는 그런 단체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엉터리만 모였는지 아니면 상관이 무능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은 또 적어도 말이죠. 일반 주민들한테는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구의원이 신분을 밝히고 전화민원을 신청하는데 아가씨가 말이지.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일반전화로 하세요.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데 이 문제도 꼭 지적과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요번에 감사를 준비를 잡으면서도 공무원들이 친절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대단히 이번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과뿐만 아니라 공히 다른 과에도 들어가 보면은 우리 구의원한테도 대하기를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 일반 주민이 들어가면은 오죽하겠어요. 이루어 짐작해 볼 때 참 주민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말들이 가슴에와 닿는다고. 이런점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지적과 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그 증명을 무료로 해줄 수 없느냐 하시는 말씀은 공무로 필요하셔서 의회사무국을 경유해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필요하셔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무료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그냥 사사로이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냥 복사본이나 그렇게 해서 알려드릴수는 있는데 증명을 무료로 해 드릴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사사로이 말씀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복사본은 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에서 직원이 갔을 때 그 복사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적에는 해달라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됐습니다.
  아까 지적공사를 지적과장님이 대한지적공사를 감독만 하십니까? 뭐 인사권도 갖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인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업무를 잘못 진행했을때에 저희들이 징계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직접 벌줄수는 없지만은 벌을 주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덕  요구는 할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덕  그렇다면 그 아까 이천규위원이 지적하듯이 지적공사에 접수보는 사람 태도가 안좋고 뭐 요즘도 일주일정도 돼야 측량을 하러 나온다고 그래요.
○지적과장 윤종구  요즘은 보통 3일정도에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덕  어느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주민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와가지고 집을 지을거냐 묻더니 아직 안짓는다 내년 한 3월달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측량을 하지 뭣하러 지금하느냐 하면서 그냥 갔대요. 그래서 그런줄알고 그분이 그러면 돈 반환해 주는것이냐고 그러니까 3분의 1인가 얼마 공제하고 내줘야된데요. 또 그러니까 돈은 받을 수 없다. 반인가 얼마를 와서 며칠후에 받아가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지 그런 문제에서 이해가 안가고 조금 여자분같은 경우 아가씨같은 이런 사람으로 접수대를 바꿔줄수 잇는 요구를 해서 뭔가 친절하게 주민한테 친절하게 접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공사에서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교육을 시키겠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징계요구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도 주고 또 으름장도 놓고 해서 친절할 수 있으면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측량수수료에 관한 것, 그 것은 원칙으로 측량을 못했으면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의 과실이 아닌 본인이 측량 요구를 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측량을 안하겠다. 취소를 하는 경우 그럴 때 지적공사에서 어느정도 수준의 측량나갈 준비를 했는데 취소했을 경우에는 그 일정 수수료를 감하고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에 책임이 전적으로 귀책이 있을 때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신청인이 귀책이 있을때는 일정량을 감하고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덕  주민의 얘기를 그대로 빌리면은 측량을 하러 나왔는데 신청을 받고 4일인가 5일만에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 왜 이것 측량하느냐 묻길래 집을 지을려고 그런다니까 언제 지을거냐 그래서 내년봄에 짓는다. 그랬더니 그때 어차피 설계사가 와서 측량을 해줄텐데 왜 이것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 하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돈을 반인가 얼마 제하고 받아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난 그것이 이해가 좀 안가서 제가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 잘못된 겁니다.
  그 사례를 한번더 기회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을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전액 다 반환해야 됩니다. 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말씀하신 여직원으로 접수자를 바꾸어가지고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제가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인사권이 직접 없기 때문에 직접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적공사에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내도록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일제조사에서 위반건수 29건이 적출됐는데 지적과장은 내용을 설명하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여기 외국인 토지조사는 원래 구청장업무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장 업무인데 시에서 그 넓은 지역을 다 관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하부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국인 토지는 원래 1인이 한가구만 가져야 됩니다. 한사람이 집을 두채를 가질수 없고 점포도 50평이하로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주택의 크기는 200평이하,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취득허가할 때 그렇게 허가해 줬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점포나 주택을 빌려준 땅에다 점포를 많이 지어서 일부는 자기가 쓰고 일부는 임대해 주는 그것을 저희들이 조치권이 없고 시장한테 보고하면은 시장이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사항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하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고발을 하면은 그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29건이 적발됐는데, 전부다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보고해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은 보고를 했는데요 그 뒤에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시에다 보고만 하는군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시청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잘 지시를 해서 조사만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해가는 인력난으로 말미암아서 지적과에서 발급되는 모든 문서를 발급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요즘 실정은 우리 다같이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토지 대장발급이나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은 구청에서 발급하게 된때가 언제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이 업무를 저희들이 맡은 기간요?
윤명규위원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주고 있죠? 지적과에서. 다른 서류는 없죠?
○지적과장 윤종구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등본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가옥대장은 시민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주로 지적과에서 취급하는 대장들이 발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지적과장 윤종구  네.
윤명규위원  그 업무를 언제부터 구청에서 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이게 그전에는 세무서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구청하고 시군으로 이관된 것이 1961년 1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국가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업무로 그때 이관이 됐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타입이 31년간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걸 묻게된 경위는 너무나 현대 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대한민국이 모든면에서 발전되고 발전됐는데 31년전에 하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지금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즘에 컴퓨터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반 대장 발급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바로 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서 대장 신청을 하면 전화로 연락을 해주고 우리 지적과에서 떼어가지고 이것을 「팩스」를 이용해서 동사무소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인지대내고 바로 찾아간다면은 그 얼마나 편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한데 구청까지 대장하나 뗄려고 택시타고 와야지, 버스타고 와야지, 시간이 막대한 시간이 걸려요. 또 와서 바로 떼어지느냐 기다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점을 좀 생각해 보신일이 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요 근래에 저희들이 개선된 것을 이해가 좀 덜되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다 개선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컴퓨터로 발급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1분 이내로 발급이 되는데 그걸 지금 동사무소로 저희들이 [팩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유에 어느동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발급해서 그동으로 보내고 우리 관내에 22개동 전체에 증명발급용 직인을 구청장 직인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팩시로 저희들이 보내주면은 동에서 직인찍어서 즉시 발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이외에 전화로 들어온 것은 야간에도 당직실에 숙직실에 와서 밤 12시고 새벽 1시고 언제든지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서 신청만 하시면은 아무 때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냈는데 유독히 찾아오는 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가급적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고 찾아갈때는 밤중이라든지 일요일이고 아무 때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걸 시민들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잘 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확인원도 동사무소에서 찾아갑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도시계획 확인원은...
윤명규위원  토지대장만 동사무소에서 떼어 갈 수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원은 어렵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지적도 자체가 일정한 축척에 맞추어서 그려진건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은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것을 [팩시]로 보내면은 맞질 않아가지고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을 일단 여기서 만들게 되면 그걸 다시 보내면 두 번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지적과장 윤종구  두 번 만들어서 내용이 도면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윤명규위원  크기야 팩시로 보내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2중으로
○지적과장 윤종구  예. 선이 굵어지고...
윤명규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한번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 만들고 두 번 만든다. 그런데 두 번 만든다는 얘기는 토지대장을 어차피 해서 만들어서...
○지적과장 윤종구  토지대장은 글자만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팩시에 보면은 원본하고 다릅니다. 보내보면은 글자가 부풀어지고 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얼추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저
윤명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시한번 회의끝나고 물어보시고 한분만 더 질문하세요.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열람도를 만드는데 528매를 만드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에 3,5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상당히 고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설명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점이 저희가 810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매년 기초점 관리하고 망실하고 상당히 큰 것은 아니지만 한 400여만원씩 들어가네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리방법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내용을 보면 11점이 자연 망실이 되었는데 자연망실이 된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먼저 도시계획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4,600만원, 그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더니 여러 가지 경쟁자가 많아 가지고 3,5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예정가보다도 한 700만원 정도 낮게 그렇게 지금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15%를 적용해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업자가 28명인가 와서 경합이 많았었는데 결국 지도제작은 특수업무가 돼가지고 와서 내용을 들여다보고는 스스로 못하겠다고 손들고 간 업자들이 많고 전문업자가 적정 가격에 해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점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방법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할려고 합니다. 길위에다가 기초점설치를 해두니까 아스팔트 덧쒸우기를 한다든지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수도공사 이런 것을 할때 망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100내지 200점이 망실되고 있는데 원인자가 발견이 되면 그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원인자를 모르는 경우는 결손처분으로 하고 자연망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로위에다가 기초점을 해놓았으니까 훼손되는 경우가 많앗는데 앞으로는 땅속깊이 파가지고 맨홀식으로 묻어놓으면 망실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망실된 것도 원인자규명을 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만, 원인자를 모르는 경우 누가 훼손했는지를 규명할수 없을때에는 자연훼손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복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지적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여러 가지 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고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직원 소개해 주시고 질문답변에 응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홍기  건설관리과장 홍기입니다.
  직원을 계장하고 주임하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 원 소 개)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지난번 포장마차 일제정비 관련 특별사역비에서 80명을 썼죠?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전경 3개중대 해가지고 380명해서 그랬는데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김문태위원  거산 안전관리에서 인원이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네.
김문태위원  거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이순종입니다.
김문태위원  이순종?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김문태위원  그런데 입금표를 보니까 허태근인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 내용이 달라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이순종씨하고 허태근씨하고 서로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의뢰를 했을때는 이 허선생이라는 분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했는데 입금표에서 대표자에 대한 것은 확인을 안했구요.
김문태위원  대표자가 분명히 앞에 보니까 다른데 이것도 사업자 저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같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대표자가 둘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네.
김문태위원  분명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네.
김문태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보면은 가로정비 인건비는 39,150원을 들여서 현재 일용식으로다가 근무해서 쓰는 사람들은 1일 17,2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이 17,200원을 주고도 쓰는 인부들이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어떤 형태로해서 여기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는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우리가 보통 정부노임단가에 보면은 취로인부 이런 사람들은 지금 10,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정비 환경정비요원으로 우리가 사역인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특수인부라 해가지고 이것도 그런 보통 우리가 취로인부시 상당히 높은 17.200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17,200원을 일당제로 해가지고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날짜 계산해서 우리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을 우리가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계산하면은 30일, 일요일도 그사람들 나오라고 그렇게 되면은 51만원이고 보너스하나도 없이 일당제이니까 51만원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포장마차를 철거하는데 쓰는 특수인부 이것은 이돈 가지고는 도저히 이사람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정부노임단가 건설표준품셈표에 보면은 8시간을 써가지고 특수인부를 해서 26,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26,100원이 8시간 기준인데 이것이 12시간 쓰는걸로 그래가지고 풀이를 하면은 39,150원 해가지고 해도 이사람들 적다고 그래요. 하루에 5만원씩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월 4일 시에서 우리 신촌지역 서대문하고 우리 마포지역 그리고 영등포 3개구청에 노점상이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은데 그 지역에 대해서 경찰력을 백골단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특수인부를 고용을 하든지 해서 구청직원과 함께 합동으로 포장마차 정비해라 하는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9월 4일날 우리가 서대문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가 [오다]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대문은 9월 3일날 집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9월 3일날 백골단까지 다 투입해서 작전을 짜서 저녁에 할려고 그랬는데 불발이 됐어요. 정보가 새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장소로 가서 백골단을 투입하면서 우리 직원이 가면은 거기에서 불상자가 날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것을 피하고 새벽에 쓴는 걸로 해서 우리가 완전히 작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경 3개중대를 우리가 보충을 받고 이 특수인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12시간 쓰는걸로 해서 39,150원을 주는걸로 계산을 해서 80명 쓰는걸로 해가지고 차량을 26대를 동원을 하고 이 사람들 80명에다가 전경 3개중대를 우리가 작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집에도 못갔어요. 전부가 1시, 2시에 마차가 어디있나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끝난 다음에 신촌일대, 이대앞에 또 산전서부지점앞에...
김문태위원  내용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신거는 알고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영등포하고 구로구청하고 일전에 문제가 된 것을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예
김문태위원  그래서 제대로 인원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임금이 지출됐을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은 행여나 뭐 그네들처럼 그렇게 하지않나 싶어가지고 내용을 한번 짚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구청은 이상없죠?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그럼은요.
  제가 참고로다 한 말씀만 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가 사건이 났는데 영등포도 왜 사건이 났느냐 하면은 그사람들 용역도 하루에 5만원 달라고 그러고 영등포나 서대문같은 경우는 용역을 현재 쓰고 있어요. 용역을 1인당 5만원 달라고 그러고, 또 포장마차 수거하면은 거기에 뭐 무슨 크게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 용접공을 불러다가 전부다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특수인부 일당 5만원준다고 하면은 일 안 하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주다보니까는 혹 가공적인 일들은 주는데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바로 인접 서대문구청도 지난 추경때에 포장마차를 정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억이라는 추경을 받아가지고 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적으로 정말 예산을 아껴가지고 추경에 특수인부를 쓰겠다고 우리 돈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이것 다 보상금에서 3백만원 지출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서대문같은데 거의 수 천만원, 1억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정비면에서 보면은 서대문보다 우리가 현재 월등히 지금 낫다는 것을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아주 아껴가면서 될 수 있으면 안쓰는 방향으로 우리 직원이 참 애썼지요. 그런 것 안쓰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물론 안쓰고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용직으로 해서 51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충실히 근무에 임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단속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같이 그사람들이 그런데 동원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어떤 부작용이 올 소지도 있는 것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보수를 적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사람도 오히려 17,200원이면은 우리가 10,500원주는 그런 사람들보다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김문태위원  그것은 10,500원주는 사람들은 취로사업으로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구제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17,200원주는 이 사람들도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 쓰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아니에요.
김문태위원  그렇지 않죠?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8시간씩 딱 집어넣었는데 하였튼 지금 제가 봤을때는 8명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사기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뭐...
김문태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기왕에 쓰면서 그러면 우리 마포관내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보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명이 되네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그것은 일당으로 쓰는 고용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3개월을 쓰고 계약을 해서 쓰고 다시 그렇게 쓰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에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쭉 써오고 있는데 지금 초소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알고 그런분들을 쓰고 있는데 3개월쓰고 그 사람들도 완전히 해직시키고 다른 사람을 쓰고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에 새롭게 해야되니까 지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쓰고 그러는데 되도록 우리 관내에도 좋은 분이 있으면은 교체하는 것도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아예 그사람들도 아주 전용으로 그냥 쓰는 겁니까? 기술적인 면으로 업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온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51만원을 받고 불만없이 일한다고 하면은 제가 우리사회에서 보면은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왜, 지금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런 저것도 없고 아무런 저것도 없는 사람들이 5, 60만원받고 뭐 이렇게 취직할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사람들 이런점은 감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용으로 있다가 몇사람이 그런 경우인데 기능화,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정비 우리 직원을 기능직으로 해서 방호원으로 해서 우리 입사가 되면은 우리 구청직원하고 같은 신분상의 대우도 받고 퇴직때까지 계속있는데 그렇게 근무하다가 방호원을 모집할때에 그때는 그사람들 상당히 우선권이 있다고 할까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 우리가 공고할 때 그 내용도 알고 또 채용할 때 그런걸 옆에서 도움도 주고 해서 기능직으로 해서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경우를 기다리고 참고 있으니까 그런면으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덕현  네. 다음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국장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년 가로정비 보조일용인부사역, 사역기간은 1992년 2월 1일서부터 1992년 10월 31일 9개월간, 9개월동안 소요예산 1인당에 17,200원씩 지불이 되었죠? 곱하기 10명곱하기 180일 해가지고 3천 960만원이 지불이 됐네요. 맞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김동휘위원  3천 960만원이 지불이 된 것인데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지불이 된겁니까?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지불이 됐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지불됐습니다.
김동휘위원  지금 홍과장이 정상적으로 지불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장은 책임질수 있는 답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책임질수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소지에 지금 10명의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전부다 이 주소지에 살지도 않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떼어보니 전출이 된 사실도 없어요. 이게 어디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 겁니까?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 및 공금횡령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장은 설명하세요.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면 이를 더 확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여기 10명중에서 어느분이...
김동휘위원  여기에 제가 지적해서 얘기한다면 합정동 454-3호 이병석 이사람은 이 주소지에 살지도 않아요. 이 주민등록번호가지고 동에서 띠어보니까 전출인된 사실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병석이라는 사람, 그사람의 주소지를 놓고 볼때는 여기 이사람의 이력서에는 합정동의 454-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경기도 화성군 서서면 2구 468번지로 되어 잇는데 제가 지금 아까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다는 얘기는 이병석이라는 사람을 보증해서 사역해서 쓰고 이사람에 대한 일당 17,200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출한것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로 확답을 한겁니다. 제가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사람이 없는데 주민등록만 가공인물로 놓고 지급을 해서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이것을 공금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지 이 사람의 주민등록만 다소 틀리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병석이라는 사람이.
김동휘위원  그러면 왜 이런 허위자료를 왜 올렸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아 지금 서대문, 은평, 성동 주소로 된 사람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뭐 용인이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화성
김동휘위원  화성이라면 화성이라고 할 것이지, 왜 합정동 이 주소에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이력서에서 봐서 써가지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사람 실재 인물입니다. 실지로 근무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당초 주소지 이력서낼대 합정동으로 한것입니다.
김동휘위원  이사람이 여기 살지도 않고 동사무소에 전출이 된 사실도 없어요.
   (장 내 소 란)
○건설국장 김영규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채용을 할 때 이력서를 갖다가 합정동으로 되어있고 실재로는 자기는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력서가 이렇게 됐으면 주민등록등본가지고 그 주소로 할것이지, 이력서만 보고 이것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 밖에 없죠.
○건설관리과장 홍기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살기는 그 합정동 2번지에 삽니다. 사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휘위원  거기에 살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거기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거기 온적도 없고
   (장 내 소 란)
  거기가서 확인을 했는데 살지도 않아요. 살지도 않고 지금 여기 주소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런 것 보고 광고물같은 것도 우편으로 온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사람 지금 불러올수도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지로 해서 분류해야지 이력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력서 봤을 때 이것 뭐 허위공문서 위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쓸때에 시일도 없고 바빠 가지고 이력서만 받아가지고 먼저 임용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은 나중에 받기 때문에 미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이 서류를 말이에요. 우리한테 줄 때 말입니다. 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류를 줄 때 다시 확인해서 주었으면 이런일이 전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줄 때 우리한테 제출할 때 그냥 무성의하게 하니까 그렇지요.
김동휘위원  이렇게 제출하니까 괜히 헛걸음하고 괜히 우리 시간낭비하고 아닙니까 이것
○건설국장 김영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인부 채용할때든가 서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동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동휘위원  됐습니다. 뭐 여기 확인이 됐으니까 이것이 없으면 허위공문서 위조라고 하는데...
○위원장 한현덕  서류제출시 주민등록등본만 안받고 미리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위원장 한현덕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92년 10월 현재 도로점용실태 현황 및 점용료 부과내역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구유지가 105건이고 시유지가 1,834건, 국유지가 3,168건 계 5,000건이 됐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역을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것을 그냥 사용료나 받아먹고 이렇게 방치하는가 또 무슨 계획이 서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무슨 불하라고해서 연고자에게 사용케 한다든가 뭔가 계획이 있을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우리 건설과에서는 여기 지금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크게 개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잡종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도로, 구거, 하천 여기서 속한 중에서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로 들어가는 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이러한 행정재산 현재까지 도로나 구거나 하천으로 되어있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재산중에서 이걸 깔고 앉아있는 연고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용도폐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건설관리과이고 해당과, 관련부서 토목과, 하수과, 도시정비과, 기타 과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서 행정목적에 필요치 않느냐, 필요하냐의 여부를 가려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면밀하게 검토한후에 이것이 과연 도로나 구거나 하천으로 필요없다라고 판단이 됐을때에 거기서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면은 재무과로 우리가 관리이전을 시킵니다. 용도폐지되면, 그래서 잡종재산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다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권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필요치 않는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용도폐지도 하고 또 개인분들이 또 용도폐지해서 불하받는다는 분들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용도폐지해서 가능한 자꾸 주민들한테 우리가 매각할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묻겠는데요. 지금 대도시에 땅 한평이 지금 새롭습니다.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로로 앞으로 개설할 무슨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연고자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뭔가 편리를 도모해줘서 살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차량소통이 안 되 가지고 지금 골목골목이 차가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보면은 큰 도로 골목길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빡빡 차 버렸습니다. 앞으로 한 5년만 가면은 설자리도 없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다면은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서 좀 복잡한 것은 소통시킨다든지 뭔가 이용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5,000건이나 되는 것 이대로 조금씩 받아먹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여기에 눈을 좀 떠 주시고 어떻게라도 찾아다니면서라도 이 우리 50만 구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주세요. 이것이 행정입니다.
  옛날처럼 위의 지시만 받아 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월급만 타먹고 이러면 이것이 되는 줄 알지만 지금 때는 그런 때와는 틀려요.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동네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봐 주셔야 됩니다.
  그걸 원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홍 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속기사가 너무 팔이 아프니까 10분간만 쉬고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포장마차 단속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드립니다.
  이 포장마차를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의 방안으로서 생업자 아주 영세민들이니까 이분들 생업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이것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자금을 1차적으로 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23명에 대해서 1차, 2차, 3차 다 합해서 23명 그래서 1,140만원인가 나갔고, 또 내년에도 44명중에서 한 20명씩 계획해서 약 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다하는 내용인데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 기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참 좋은 해결의 방안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환수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만일 환수가 다 되지 않고 어떤 차질이 생기고 좀 잘못 되어 가지고 차질이 정말 100%로 해야 될텐데 한 80%됐다. 이럴 경우에 그에 대한 하나의 참 대책은 무엇인지요. 이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100% 환수가 되어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방안으로서 품목을 전환해 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포장마차는 아니지만 조그만 마차를 끌고서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 기  네.
김종열위원  거기에 또 내 문제점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요만하게 포장마차를 다시 꾸며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꾸려 가지고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무슨 빵이나 뭐 팔 수 있는 품목을 파는 것 같이 해놓고 또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이것이 살짝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컵을 갖다 놓고 슬쩍 따라서 거기에 있는 것이 물이 아니고 술병이에요. 말하지만 술잔이다 그런 얘기 에요. 저한테 감사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몇몇 주민이 보고를 해주더구만요. 그게 물이 아닙니다. 그게 따라 보면 그것이 술입니다. 이것이 단속이 소홀하다보면은 역시 또 포장마차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지금 포장마차가 거의 다 없어지고 아주 참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잘못 품목전환이 된 그 부분이 도 그러한 위험발생을 할 소지가 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또 환수계획도 잘 세워서 틀림없이 100%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 기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별히 마포구에 거주하는 포장마차 주민들이 거의 90%가 되고 지구에 은평이나 이런데 거주하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최초에 187명을 금년 5월 30일자로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에 타구에 사는 자는 불과 몇 명밖에 없고 전부다 마포구민이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통해서 정부방침을 이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되도록 마찰 없이 해결할 수 있는가를 모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대표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산시영아파트 소방서 앞에 있는 것 완전히 없어 졌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전서부지점 뒤편에 12대인가 있었는데 지금 간간이 한 두 대, 석 대 이렇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지금 하시는 것 외에 지금 10여대가 없어졌습니다. 또 이대 앞에 5, 6대 있던 것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다만 있는 것이 지금 신촌로타리 크리스탈백화점 주변에 여기에 한 열 몇 대 아직 잠복성으로 있는데 이것도 숫자를 제가 줄여라 해 가지고 반씩 나옵니다. 하루 나오고 하루 걸러씩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은 완전히 벗겨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벗기고 조그맣게 해서 떡볶기, 술은 안팔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면도로에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저희 직원한테 단속, 적발이 돼 가지고 김위원님 그쪽 골목에서 김인목이라는 사람 부인하고 같이 하는데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포장을 벗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포장을 씌우고 해 가지고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고발을 해 놓았는데 금명간 한번 경찰에서 불러가지고 벌금 내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야간에 우리가 단속반이 가서 술을 파는 것이 적발이 되면 그 즉시 고발을 강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뽑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서대문과 비교해 가지고 서대문은 이 사람들 마포구민이라고 생각했을때는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뭔가 대책을 보완을 해주고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는 작년에 23대분을 23명에 대해서 5백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서대문 같은데는 지금 사실 융자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분들한테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 두 사람 세우라면 못 세워 옵니다. 그래서 보증도 마포에 거주가 되는 분 두 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이것 할 려면 귀찮으니까 보증세워요라고 해서 안 해오면은 그냥 융자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명을 해 준 것은 그동안 우리 계장 담당주임이 노력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전화를 드려서 김위원님 관내에 지금 거주하는 포장마차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거기 보증할 사람이 없어서 이러는데 김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하나 서시고 새마을 협의회장이 한분 서줘서 그래서 거기를 두분을 해결한 분이 있어요. 이 분중에서 한분이 유희랑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 얼마나 악랄한지 본청에 가서도 본청 계장멱살을 잡고 그렇게 싸운 사람이에요.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서울시 대표로 뛰는 그런 여자가 거기 있었는데 우리 김위원님이 보증을 서고 새마을 협의회장이 보증을 서서 5백만원 융자를 해줘서 그 사람 완전히 손 끊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500만원 환수대책은 본인한테 직접으로 본인만의 청구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증을 서고 우리가 이 분들한테 융자해주기 때문에 3년거치 2년에 2번에 나누어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돈을 줄 때에 우리가 지출할 때 지불해 줄 때에는 계장, 적금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5년동안, 3년동안 쭉 붓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이 안되면은 보증선 분들한테 저희가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완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 마포구는 특별히 이 분들이 마포구민이기 때문에 융자를 원하는 분은 계속해서 저소득 시민 융자금에서 할애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5백만원 융자를 해서 결국 뿌리를 뽑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신촌로타리에 지금 한 10여대가 지금 있고 몇 군데 아직도 조금씩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데모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열기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잘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나가 보면은 이 사람들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태로 해서 우리가 임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위원장 한현덕  답변 됐습니까?
김종열위원  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덕동출신 이천규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점용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주민이 불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불하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현재 사용료를 징수를 못 해가지고 많이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장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조사하셔서 불하가 되는 그런 지역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하를 해라하는 구민홍보, 통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것을 제외 해 놓고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 기  저희가 행정 재산으로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 외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유지, 뭐 잡종으로 되어 있는 것, 또 시유지인데 대지로 되어 있는 잡종지,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처분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는 지목상 도로나 구거 하천으로다 행정목적으로 사용할려고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조사해서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보면은 불하용도 폐지될 것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해서 9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용도폐지 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그 쪽에서 불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또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평당 뭐를 기준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홍 기  그 공시지가 그전에는 등급으로 조달했는데 앞으로는 공시자가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공시지가 하고 또 거기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기간 이런 것이 인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저희가 이 도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하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왜 안 된다 이런 것까지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불하를 하고 싶은데 절차도 잘 모르고 또 와서 할려고 하면은 부서가 여러 군데인데 거기에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안 된다고 반려오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폐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이것은 꼭 불하를 해줘야 되겠다. 꼭 안 해야된다. 못한다. 이런 것을 아주 명시해서 밝혀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홍 기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관리과장님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서서 빨리빨리 그런 민원 소지를 없애 주십시오. 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포장마차를 철거하느라고 많은 자금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앞으로 다시 생길 수 있는 요인은 없어요? 포장마차가 다시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없느냐구요?
○건설관리과장 홍 기  생길 수 있는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복성으로 우리가 단속이 느슨하거나 이 사람들이 과거에 선거기간은 선거때가 되면은 모든 단속이 다 느슨했기 때문에 포장마차 단속도 느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인제 상당히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과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상당히 저거 죽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잠복성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인구위원  이것이 생기고 나서 철거를 할려면 돈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데 미리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없애 버려서 다시는 포장마차가 생길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홍 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네, 윤명규위원입니다.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 사용허가명단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장도 잘 봤구요. 그렇다면 관내에 현재 접수되지 않고 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도 더러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홍 기  더러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으로 우리가 봐서는 없다고 봐야죠. 최대한으로 발견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부과를 하고 조치를 했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실지로 나가서 그런 도로 구거 이런 데가 많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동안의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조달도 하고 부과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러 있을 걸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답변을 지금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윤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토지보상을 92년도에 122필지를 했군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는데 주로 다 보상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건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는 걸로 알거든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4m, 6m 이상 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러한 보상을 못한 것으로 해서 포장도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사정이다 보니까 참 아주 도시 미관은 보기도 싫고 그런가하면은 지금 새로운 것은 보상을 많이 해주어가면서 신설도로를 많이 내는데 그걸 만약의 경우 자기재산을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활용도 하지 못하고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로 지금 기부체납한 것도 아닌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그러한 일부 지주들에게 아주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민원의 소지가 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너무 억울한 감이 든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신설하는 도로도 중요하겠지만은 웬만하면은 그러한 도로는 빨리 찾아서 포장도 해서 주민 사의를 위하여 또 개인적으로도 사유재산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러한 것은 좀 철저히 찾아서 해 주기를 원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홍 기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로개설하게 되면은 거기에 저촉된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사유지가 도로가 됐다. 그러면 개인사융지가 도로화 돼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게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있고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죠? 도시계획선 조차 그어져 있지 않은 것, 그렇지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그것이 그런것도 많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서 도로화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인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져가지고 했을때에 예산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건설과에서 보상을 하지,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아직도 미개설도로가 상당수가 있어요. 이것이 돈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돈과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위원님들이 연차사업을 쭉 심의해서 해주시지만은 예산은 한정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은 도로개설 할려고 하면은 순위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돈의 뒷받침 때문에 그런거니까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조금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데 돈 관계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고 시급한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빨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겠고 도식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사업이 아직 안되고 도로개설이 안된 것,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빨리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장 입장에서 답변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토목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답변해될 내용 같습니다.
윤명규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장태에서 십수년간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때에는 당연히 해 줬으면 될 그런 장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더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고려 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민원이 민원이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자체조사하셔서 좀 조속히 해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홍 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제가 지난번 상암동 25m 간선도로 토지보상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협의 완료된 것이 10건, 지금 미결이 된 것이 3건이에요. 그것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 기  네.
권오범위원  그 외에 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 기  네.
권오범위원  여기에 지금 미협의된 원인으로서 토지주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이 아직 협의가 안됐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 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는 3건인데 여기에 면적이 2,218㎡ 미협의된 것이 약 한 700평에 달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9일자로 우리가 중앙건설부에서 영장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우리 재결수용액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도 미비한 것 보완하고 저희들 직원 왔다갔다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접수가 돼 가지고 중토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것을 줄여서 중토위라고 그럽니다. 중토위에서 다시 재평가를 시켰습니다. 감정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진척사항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위해서 선임된 사람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안내도 해가지고 10월 지난달 10월 23일날 감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부로 통보한 것까지 저희가 금액을 비공식으로 알아 왔습니다. 알아 봐 가지고 알아왔는데
권오범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홍 기  여기 보면은 거기 수용지신설할 때 6억 2,100만원을 갖다가 당초에 감정된 것인데 재평가한 것이 6억 4,400만원 그래서 약 한 2,300만원 더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 금액을 가지고 지난 11월 20일날 거기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됐는데 이것이 12월 4일, 3일 후면은 거기에서 우리한테 재결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사람을 알아본 결과 그 사람 1,640평 많이 가진 사람 말고 두 사람은 재결되는 대로 통보가 되는대로 빨리 협의할려고 지금 갖추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이종직이 이 사람이 아직도 조금 소송까지 갈 그런 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오면은 우리가 다시 통보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재결통보가 오면은 바로 우리가 공탁을 해가지고 소유된 이전을 하면은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게 입찰이 됐죠. 낙찰이 됐어요. 지난 11월 24일날. 그래서 곧 현장사무실 거기에다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사 착공 기일은 이와 관계없이 할 겁니다. 하고 우리 이것 밀고 나가면은 도로개설은 원만히 추진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권오범위원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른 위원님,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실태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신규세원세수를 증대토록 노력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참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은 부녀회에서 쓰고 있는 줄로 아는데 여기 현황 올라온 것을 보니까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적으로 저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세원문제에 좀 노력 좀 해주시고 건축공사장 정비를 146건으로다 해서 금액이 1,400만원입니까? 얼마예요? 위에 저거를 표시를 안 해놨는데.
○건설관리과장 홍 기  단위가 1,400만원입니다.
김문태위원  1,400만원이죠. 네 점용수입을 올렸는데 사실 주변에 정비하는 차원은 마찬가지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도로거리질서확립차원에서 또 공동확보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부조리 문제가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저거하는 문제현장을 나가서 [체크]ff 해서 그러니까 공사장, 과점용부과라고 그럴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업무에 어떤 융통성도 내재가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조리가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좀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공과 사를 가려서 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홍 기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관리과장님 차분히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관계자 여러분, 위원 여러분 하루종일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정영모
  건축과장진희선
  지적과장윤종구
  건설국
  건설관리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