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건설국)

일  시 : 1992년 12월 2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토목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직원들 인사를 시켜주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한현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토목공사별 시방서사본 수의계약, 공개입찰, 직영등 도로개설 인도브럭교체, 경계석교체, 지반조성 이런 등등있는데 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입찰이 있고 그런데 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여기에 있어서 많은 무슨 무리가 있다고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하는가 그 한계를 뚜렷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 규정으로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 외에 속하는 것도 제한경쟁도 있고 지명경쟁도 있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한가지 포함이 됩니다. 그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어떤 공사를 계속하는데 그 전차공사와 지금 시행하는 공사의 하자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수의계약인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자꾸 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해소가 되었고 금년도에 저희 토목과에서는 수의계약이 2건이 있는데 관내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허청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역산동에서 면허시험장간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당초에는 그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용역비만 배정을 받아서 용역을 시행해왔는데 서울시에 기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암교하고 기존 교량 폭 12m, 연장 60m 기존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도로개설공사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용역비 3,000만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고 또 그전에 그 상암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업체와 그 용역을 하고 잇는 업체가 같았고 시간이 이것이 아주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1건 수의계약하고 2건 공개 경쟁이고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그 무슨 수의계약과 공개입찰할때에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금액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공사에 대해서 뭐
○토목과장 이상환  공사같으면은 종래 같으면은 공사를, 동일건의 공사를 1차, 2차, 3차, 예산관계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공사라고 하는 것이 하부구조 그러니까 교각이나 피하만 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상부구조를 나눠서 분할발주하는 경우에 하부구조에서 하자가 생기면은 상부구조에 상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자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수의계약인데 요즘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개설공사는 연장이 1㎞정도 되면은 예산범위내에서 구간을 나눠서 250m 딱 잘라서 하기 때문에 하자 한계 분쟁요인을 없애고 구조물 공사가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해서 전체들어가는 설계를 해서 먼저 일반공개로 계약을 합니다. 하면은 점차로해서 1차, 2차, 3차 쭉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수의계약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종만위원  요새의 경우는 그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면은 공개입찰한것도 일부러 수의계약을 한다 이겁니다. 해가지고 그래야 뭐가 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폐단이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무리가 돼가지고 옛날에 5공, 3공이런 시절에는 자유당시절 이럴때는 전부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좋아진걸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더러 일어나는 비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다지 큰 지금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추호라도 주민들에게 그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동 출신 이천규위원입니다.
  공덕동 79번지간 82번지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폭 8m에다가 길이 70m, 거기에 대한 보상이 15억을 예상해서 한줄로 아는데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끝났는데 현재로써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6m인데 6m로 해놓고 사람다니는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게 그 도로가 생기면 우리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전혀 없다구요. 이것이 왜 그런가 그것하고 그 공사비에 대해서 지금 포장공사하고 지금 도로공사비하고 별도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콘크리트 포장공사비에 2,300만원이죠. 이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천규위원  이게 길이 90m에다 폭 6m 그리고 지금 공사비는 지금 1,800이에요? 얼마에요? 1,842만3천원인가 얼마에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공사비가 그리고 보상비는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또 우리 공덕동에 내가 볼적에는 그 도로가 말이죠. 수차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공사는 예비비나 무슨 추가비로서 공사를 도로공사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불편한 도로를 말이죠 지금 적체를 두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그것하고, 그게 어디냐 그러면 한겨레신문사 그 옆에 신공덕동하고 공덕동 경계 도로입니다. 그것이 지금 작년서부터 내가 얘기를 해서 해놓았는데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보도블럭도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데 그런 공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지금 원불교 앞에 이런데 거기에도 도로가 말이죠. 깨진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볼적에는 바로 콘크리트 바로 옆인데 이 도로가 난 옆인데 이것을 보수를 해서 자동차나 사람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말이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공덕동 79번지 여기 말씀하십니까?
이천규위원  네, 원불교 앞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게 보면 우리동네 뿐만이 아니라 각동네 보면은 가스를 묻던가 수도를 묻고 말이죠, 도로를 굴착을 하고 그것이 방치가 말이죠. 2개월 3개월씩 이렇게 방치되는 도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다니면 막 팡팡 울려가지고 사고도 나고 그런데가 숱하게 많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저 가스를 어떤 집에서 놓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발급하는 그 도로굴착복구기금 그것하고 가스회사에서 받는 도로복구비 이게 말이지, 이렇게 가스한집에 놓는데 이렇게 굴착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그러느냐하면 가스회사에다가 내는 도로 굴착비가 45만3,750원이고 구청에다 내는 도로 굴착 기금이 25만 2,510원이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그 10m를 굴착을 해가지고 가스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칠십몇만원씩 굴착비를 낸다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어떤 민원인이 제기를 하고 이렇게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덕동 79-82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는 일대 축척이 1:3,000의 도시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폭, 연장 이렇게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1:3,000을 도시계획 도면상에서 그것을 폭을 재보니까 8m인 걸로 나타나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8m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는 일단은 시설결정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측량을 합니다. 분할 측량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분할측량을 하는데 그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그 계획선 확인 대조작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보니까 그것이 시설결정 되어있는 도로의 폭이 6m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결정되어 있는 폭에 맞추어서 6m폭으로 공사를 이미 완료를 했는데 그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인도관계는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인도가 조성되는 것은 도로최소폭이 15m이상은 돼야 인도가 조성이 되고 간혹가다가 옛날에 12m 도로에 인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 도로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요점은 12m이하의 도로는 인도 조성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m도로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 아주 좁은 1차선 폭 3m, 즉 겨우 자동차 2대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이기 때문에 인도를 조성하는 것이 사실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도 조성이 좀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인도 관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옆에 인도를 만들 수 있는 시유지가 남아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음에 8m 계획으로 확보하면 계획선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8m 도로는 인도를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인도 조성은 좀.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내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은 계획선을 딱 할적에 8m 면 8m, 6m면 6m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위치에 안맞는다고 그래서 8m로 했다가 6m로 하고 5m로 한다고 하면.
○토목과장 이상환  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위한 계획도면토지분할을 하니까 그게 당초에 시설결정되어 있는 것이 6m인데 저희들 토목과에서 공사계획을 수립하면서 8m로 잘못알고 공사계획에 도로폭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선 폭이 6m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계획선에 맞추어서 어쩔수 없이 6m폭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8m로다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당초의 설계는 처음에 대략 공사비를 잡을 때 계획에 8m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완전히 축적 1200그 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할때는 폭 6m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8m에다 길이 얼마, 보상 얼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6m에 대한 도로공사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8m에 대한 도로공사비를 책정한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책정할때는 완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폭 연장해서 연장 얼마면은 만약에 아스콘 포장을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당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소요된다. 그런 단정하에서 공사비 예산안을 잡을때는 공사비를 책정하고 실제집행을 할때는 꼭 포장을 해야될 면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8m에 대해서 공사비가 책정되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6m인데 8m도로공사비를 설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는 6m 폭으로 해서 집행도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한 것이니까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도로를 확인하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천규위원  가보니까 어떱디까? 도로를 냈는데 그 위치가 보니까 어떻더냐구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이미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도로개설을 하다가보니까 이게 도로가 먼저 있고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지하실이라든지 모든걸 도로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게 없는데 그 도로양편으로 이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데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지대가 그렇게 조금 경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데를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올리면은 반대편은 도로가 건물보다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해놓은 도로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선을 잡아가지고
이천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개설을 하고 보니까 주변에 말이지, 건물이 들어선 건물이 어떻게 하느냐 그말이에요. 나은 상태가, 그게 그래도 소방도로를 내고 미관상 말이지 그래도 어느정도는 맞추어서 도로가 나야지 않겠느냐 그말이예요. 그리고 한쪽에도 말이지 이만큼 남아가지고 굉장히 남아있죠? 거기 한쪽에는 인도가 되어 있더라구요.
○토목과장 이상환  한쪽에는 2m 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선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그땅이 시유지이고 일부는 사유지인데 앞으로 그것을 8m 폭으로 할려고 그러면은 계획선 변경이 6m에서 8m로 지금 개설이 되기 때문에 도로확장하는 계획선 변경의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그것이 8m로 필요하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관계되는 과에 계획선 확장을 요청해서 추가로 8m폭으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지금은 폭 6m의 계획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데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여기다 말이죠, 기재를 말이지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되었다고 여기에다가 사유를 써서 이렇게 제대로 해줘야지만 알지, 이게 그대로 이렇게 방치돼가지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보든지 8m에다 길이 70m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게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공사 8m에가 70m 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한 것 밖에 안되어 있다구요. 이것 전부다
○토목과장 이상환  자료를 좀더....
이천규위원  이 모든 서류가 한번 내가 볼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사옆에 장기간 도로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고
이천규위원  바로 해주셔야되죠. 이런데 말이지 낭비의 예산은 책정하고 실지 불편한데 이런걸 말이지 내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고 오늘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리고 원불교앞 도로가 깨지고 상태가 상당히 안좋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변경예산에, 2차변경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바로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가스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공사는 수요가가 도시가스를 필요로 해서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공급신청을 하면은 도시가스에서 일단 현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그게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저희들 구청에 도로 굴착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 도시가스관의 위치에 따라서 굴착하는 연장이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복구비를 산정을 해서 얼마를 도시가스로 복구비를 요구를 하는데 그 복구비는 그 포장종류 콘크리트 포장이냐 아스팔트 포장이냐 브럭포장이냐에 따라서 복구비의 차이가 있는데다가 그게 다른 현장보다도 복구비가 좀 많다는 것은 연장이 다른집보다도 좀 길어서 그런 것 같고 구청에서 받아서 하고 또 도시가스에서 받아들이는 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저희들은 승인을 해주고 도시가스회사에서 굴착복구도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도와 도시가스를 동시에 한다든지 한 골목에 유관사업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다 받아서 구청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간접복구는 원인자가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수도 같으면은 서부나 은평수도사업소 이런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받는 것은 간접복구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받는 것은 간접복구비에 해당되고 구청에서 받는 것은 간접복구비는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도로를 한번 굴착하고 복구를 하고 나면은 침하가 되는지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의 깨진 것을 돈을 모아가지고 구청에서 보수하는데 쓰기 위해서 간접복구비만 받고 간접복구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장종류가 어떤것인지는 잘모르겠는데 예를들면 아스팔트 도로 같으면은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스팔트 이면도로 같으면 C급에 보통 해당됩니다.
이천규위원  이건 골목길이니까 C급일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C급에 해당되면은 1m 굴착하는데 간접복구비가 25,890원, 간접복구비가 13,950원 이래서 이것이 콘크리트냐, 보도블럭이냐에 따라서 연장만 곱하면은
이천규위원  얼마라구요? 1m에
○토목과장 이상환  콘크리트 A급인 경우에는
이천규위원  아니 골목길인 경우에는
○토목과장 이상환  아스팔트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콘크리트죠.
○토목과장 이상환  콘크리트, 콘크리트 도로는 32,930원 그 간접복구비가
이천규위원  32,590원은?
○토목과장 이상환  32,930원
이천규위원  네.
○토목과장 이상환  간접복구비가 19,090원 그러면 이 도로연장이 아마 십 몇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연장이 복구비가 직접복구비가 45만3,700원인걸로 봐서 도로연장이 15m정도 가까이 되지 않는가. 굴착하면 연장이
이천규위원  예, 한 10m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몇 1m파고서 공사를 할려고 그러더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천규위원  그래서 주민이 말이지 1m파는데 웬 굴착비가 칠십몇만원이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말이지, 저만큼 10m를 그냥 퍼더래요. 파구서 공사를 안하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있더니 일주일 있다고 와서 다시 공사를 하더란 얘기에요. 10m 이상을 파가지고, 그게 이것이 내가 볼적에는 말이죠. 이 행정이 말이지, 그냥 뭐, 참 이게 굴착비를 받을려면은 구청에서 받든가 도시가스에서 받던가 이것을 일원화 해야지 이원화해가지고 말이지, 요리저리 해가지고 주민이 이것말이지 아리송하게 몰라요. 실지 들어가는 돈이면은 좋은데 구청에서 받고 말이지, 가스회사에서 받고말이지, 가스하나 놓는데 말이지, 한 4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10m도 안되고 한 1m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주민이 말이지, 피해가 얼마나 가느냐, 그게 있다구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굴착승인을 해주는거나 똑같은 것인데 사실 저희들 구청에서도 피해를 좀 많이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굴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은 1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도시가스는 신청해놓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며칠이라도 기간단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간내에 빨리 승인을 내 보내는데 그게 고지서 송달하는 걸 자기들이 도시가스에서 실수로 늦게 해놓고는 구청에서 굴착승인을 안해 주었다는 핑계를 대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고 저희들도 피해가 많고 그게 위원님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현장하고 다른 경우에는 10m로 승인을 받았는데 실지 2m로 공사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도시가스에서 저희들한테 굴착을 적게 했으니까 복구비를 환불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복구비가 굴착승인은 가령 20m를 받았는데 10m 밖에 안했다. 그러면 나머지 10m에 대한 돈은 저희들이 돌려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걸 주민들이 잘 알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입는 피해를 좀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콘크리트 포자잉 말이죠. 폭이 6m에다가 90m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2,300만원이에요. 예, 이게 말이지, 쭉 바닥 고르고 나서 레미콘 한 다섯차 갖다 붓고 말이지. 이게 2,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볼적에는 참 너무나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2,300만원 책정된 예산이었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1,800만원에 실제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차액을 제하고, 그것이 실제 투자된 돈이고 2,300만원은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 콘크리트 포장.
전병만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간접비를 구청에서 받는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이상환  네.
전병만위원  그돈 남는 것은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전병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복구비는 받아서 구청에서 직접 굴착복구기금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복구를 하는 것은 그돈을 받아와서 사용을 하는데 금년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제받아들인 것은 한 5억이면은, 그 두배 이상 돈을 받아와가지고 그 굴착은 1m만 했는데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면복구를 한다든지 그런곳에 유용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이돈 받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토목과장 이상환  은행에서 수합하면은 저희들이 집계만 내서 보고를 해주고 실지는 서울특별시회계로 해서 그것이 서울시 전역으로 해서 유용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보다 훨씬 많이 받아와 가지고 관내에 도로정비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결말을 짓겠는데요. 이것 8m로 토목과에서 예산을 했다가 실지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위치가 6m밖에는 공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했다. 그 얘기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천규위원  처음에는 8m도로를 낼려고 그랬었는데 전부다 하고 보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계획선,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을 토목과에서 확인을 잘못해서 8m 계획선인 것으로 알고 그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계획선 수립할 때 실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분할 측정, 그러니까 설계선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유지가 저촉이 된다든지 하면은 일단 토지 분할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분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할을 해보니까 실지 계획선이 6m더라, 그래서 계획선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6m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폭이 8m라고 계획했던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제일 처음에 계획선을 그어놓기는 6m를 그어놨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8m로 착오가 있었다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이상환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년도에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은 조금 불합리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쯤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를 분명히 입찰해서 한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이상환  네
김문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예산금액하고 입찰공사금액하고 딱 떨어지는 것이 몇가지가 있어요. 역산동 절개지 정비공사, 관내도로시설물보수공사, 그다음에 가로등 통신관계되는 것 가로등주도색공사, 가로등글러브세척, 보안등노후스위치함개량공사, 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정가하고 입찰가격이 같이 딱 떨어져서 공사가 된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 보니까 공덕동 175번지도로정비 같은 경우에 근 6,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공사는 3,100만원 뭐 이런식으로 너무 상당히 터무니 없는 예산을 잡은 것이 있어요.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9,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뭐 400만원에 입찰이 돼가지고 공사를 했다. 그렇다면 계획이 없는 당초 이런 예산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더 앞으로 아마 그런 문제를 분명히 토목과장님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김문태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2년 건설사업현황에서 저희들 토목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제출한 부분에 전체공사비하고 괄호안에 도급비라고 해서 자료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낙찰차액을 제하고 낙찰차액이나, 집행, 그러니까 10% 예산절감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감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붙이면은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하고 실제 들어가는 돈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여기에서 공사를 하면은 도급비가 있고 그다음 관급자재비하고 이전비가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을때에 그것은 합쳐서 실제 투입된 금액이 위에 있는 금액이고 괄호속에 있는 것은 도급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위에있는 금액하고 똑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관급자재비나 이설비가 없고 자재는 뭐 사급으로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도급비하고 관급자재비가 없는 경우는 위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공덕동 115에서 111간 도로개설공사 2차인 경우에는 총책정된 예산은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4,395만원으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낙찰차액도 되고 공사하고 나서 잔액으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액을 위에 먼저 쓰고 그다음에 투자되는 금액을 부기하고 도급비용함으로써 이것이 그런 오해소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가 좀 부실하게 된거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실제로 투자된 돈만 기재를 하다가 보니까 책정된 예산의 기재난이 빠져 있어서 그런건데 다음부터는 책정된 예산을 기재를 해서 예산은 얼마고 쉽게 얼마에 얼마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 현황을 봐가지고서는 뭐 우리가 보는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황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보면은 가로등 공사에 있어서 상암동 진입로 가로등설치를 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1,788만5천원이네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상환  네.
김문태위원  대흥로 신석국교간 가로등설치공사 30본 해가지고 30본인데 1,715만3천원, 어쩐지 거기에서는 좀 본수는 많지만은 공사입찰단가는 내려갔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김문태위원  그앞에 또 보면은 가로등 8본 해가지고 한것도 단가가 그보다 조금 별 차이가 안나더라구요.
  입찰단가가, 거기에 대한 것은 실제 22본과 30본과의 차이가 있고 분명히 숫자상으로도 단가차이가 있어야 될텐데 이번에 공사계약을 하면서 어떤 전액, 그러니까 공사가 잘못된 입찰이 잘못된건가 최근에 입찰본 것이 현실에 맞게된건가, 그것에 대한 답변좀 해주실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번에 도화동 131외 3개소 가로등설치공사는 가로등을 씌우는 것은 8본, 그러니까 기초와 가로등을 다하는 것이 8본이고 공사구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가로등 기초만 내년에 하기 위해서 기초 24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기초나 배관보다는 등주, 등까지 올라왔을 때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그 관계, 기초가 24개 포함해서 기초가 그러니까 총32개가 된다는 이야기고 가로등을 완전히 씌우는 것까지 하고
김문태위원  기초까지 32본이네요 그러면
○토목과장 이상환  전체는 가로등 기초는 32개인데 등주를 세우는 것은 8본만 우선이 공사에서 공사를 한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상암동 진입로하고 그 대흥로 신석국교간의 가로등공사 관계는 낙찰차액 그러니까 낙찰 비율 때문에 생기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가로등 등주 높이고 거의 12m로 비슷한 조건인데 그것은 낙찰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 등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등수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11월 20일하고 23일날 한건데 3일후에 한 것이 비싸게 되어 있네 상당히, 그렇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그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암동 진입로 가로등설치공사는 당초에 5,000만원 예산하고서 설계를 했는데 낙찰된 그 도급비하고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니까 4,429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고 대흥로것은 22본이고 대흥로 신석국교간 가로등설치공사는 총30본인데 그 도급비와 관급비를 합친 것이 6,453만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30본의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데 도급비가 오히려 적은 것은 대흥로신석국교간은 상암동보다 더 저가로, 요즘은 입찰하는 추세를 보면은 보통 직접공사비 수준을 조금 넘는 75%에서 80%수준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75%에 낙찰된 경우하고 80%에 낙찰된 경우는 차액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오히려 가로등 본수는 많으면서 도급비는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김문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고 그 다음에 대흥로 신석국교간 도로개발공사에 이것이 112억5,000만원이 12월 7일날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은 대흥로 신석국교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이것이 40억7,000만원입니까? 아니면 4억700만원입니까? 40억7,000만원 같은데 92년 12월 입찰예정으로 절대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예요. 그 내용의 차이점이 뭔가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로 신석국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90년도부터 보상을 추진을 해서 올해까지는 보상을 끝내고 공사는 내년에 하는 걸로 본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 보상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조금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공사비만 있으면은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본청 주관과 도로계획과에 공사비를 좀 달라고 네 번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10월 11일자로 다른데에 사용해야될 돈을 계획된 추경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공사내역을 작성할려면 분야별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체공사비는 12얼2,000만원인데 거기에 가로등공사하고 가로등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돈을 빼내고 나니까 40억7,000만원,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대흥로 신석국교간은 전체적으로 91억4,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그중에서 79억2,000만원이 보상비이고 12억2,000만원이 공사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비 중에서 가로등설치공사에 들어가는 7,000만원을 빼고나니까 우리 토목공사비는 11억5,000만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7,000만원 포함하면은 전체공사비 12억2,000만원이다 그말이죠.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 40억7,000만원은 뭐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문태위원  금년도 총예산?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김문태위원  공사비까지 포함한 예산을 얘기하는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문태위원  얘기가 되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면 거기에다가 7,000만원을 더하면 41억4,000만원이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흥로 신석국교간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41억4,000만원입니다.
김문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토목과장님한테 동네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하여간 뭐 신석국민학교앞에서 현석동들어가는 도로공사 벌려만 놓고 어지럽혀만 놨지, 일이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그게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3월달에 아스팔트 저거 하는 걸로다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벌써 얼마전에 다해서 해놓았는데 하여튼 비오면은 질고 통행로도 자재같은 것 잔뜩 쌓아놓고 뭐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통행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는 이것 뭐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은 도로개설공사하면은 마무리까지가 될 수 있도록 일을 연계해서 해야지 그에 구간을 물론 아스팔트로다 포장을 하는데 그네들 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달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사를 이렇게 해서 바로 마무리를 지어서 그 구간까지만이라도 좀 저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주변에 어지럽다보니까는 쓰레기도 쌓이고 아주 죽겠다 이거예요. 길 내주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공사를 이런식으로 하느냐 개인이 하면 이렇게 할 것이냐,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불만, 불평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가지고 공사를 좀 일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한현덕  저 답변은 죄송합니다. 김문태위원님 약간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니까 요것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어떤것요?
○토목과장 이상환  쉬었다가 다시 속개할 때 답변을 해주시고 저 이인구위원님 질의부터 듣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이인구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공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 먼저 그래도 놔뒀으면 나았을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연남동 경성고등학교앞에서 국민은행앞으로 말이죠. 그 보도블럭공사한 것, 제가 그쪽으로 항상 많이 다니는데 야간에는 저도 두어번 넘어졌어요. 이것이 처음대로 그냥 놔두었으면 한 것이 말이지요.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사람이 지나갈 때 넘어질 정도로 툭툭 튀어나오고 또 나무옆에 경계석옆에 있는 면은 말이죠. 잘깨서 이렇게 이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돌맹이 깨듯이 깨가지고 조각조각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엉망으로 해놓았어요. 과장님 다시 업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시공 할 수 없나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우수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이 실제 공사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토목과에 8명인데 년간 80건이상 되는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현장에 직접 서서 지켜서 감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공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인구위원  과장님 간단히 합시다. 깨끗하고 안깨끗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앞으로 겨울이 돌아오거든요. 눈오고 이런 상태가 되면 말이지, 거기 사람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에요. 우리가 시방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있으면 위원들이 한번 가서 현장을 답사해보면 그 공사가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어요. 그걸 감리공사를 다했다고 준공검사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장에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도블럭공사한 것을 보면, 도저히 준공검사 해줄 수 없는 그런 공사인데 어떤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내주었나 돈이 왜나갔나를 제가 알고 싶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침하도 생기는 것이 있고 해서 1차적으로 한번 보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안된 부분이 있으면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어느 한두군데를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원천적으로 눈오면 거기사람 발을 못디딜정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해놓은 데를 준공검사를 할때에, 국가돈을 그런식으로 지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차라리 공사를 하지 말고 옛날그대로 놔두었으면 말이지, 걸어다니기나 불편하지 않죠. 공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한현덕  토목과장님 현지 확인하셔서 이인구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엉망이면 다시 할 용의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다시 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렇게 답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쉬고 11시 08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문태위원 질문에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네 김문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도로공사를 하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최단시일내에 끝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보상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좀 공사가 장기화됨으로써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도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 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제가 보안등 계약회사하고 계약서 현재 대금 지불대장을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은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자료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보안등대금지불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보안등 보수비지급현황이라 해가지고 무슨 동에 얼마, 무슨동에 얼마 해가지고 [토탈]만 딱 내놓았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장을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대장에서 배껴온 것인지, 복사한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계약서내용을 알고 싶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요구를 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서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계약날짜는 2월 28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하면은 어떤 동에는 계약자가 상대가 없는 계약자가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가 같이, 상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계약서가 보수회사만 적혀있고 나머지 동장 직인도 없고 뭐 이름도 안써있고 계약날짜도 없는 이러한 우습지 않은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쉬운말로 우리가 아궁이 하나를 고쳐도 견적서를 받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모든 단가가 있어 가지고 얼마 먹힌다 해서 계약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단가가 전연 없는 계약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입찰가도 아니고 수의계약된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한달에 고치는데 월 얼마를 주기로 되어있는건지 그 내용도 없고 한 개를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내역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내용으로 봐서 사실은 위원들이 감사하는 감사를 너무나도 흐리게 만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료제출을 한 자세가 공무원으로서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윤명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동장책임하에 하도록 한 것은 좀더 빨리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동에서 아마 계약절차나 그런 것을 직원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 미흡한점이 있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동직원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계약상의 어떤 문제로 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안등 계약서는 모두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왔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윤위원님의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각 관내 24개동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볼때도 좀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행정 지도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일괄적으로 이게 관내보안등단가계약서라 했는데 똑같습니다. 규격에서요, 그러면은 단가가 들어갔는데 단가가 왜 안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왜 단가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단가관계는 있을 걸로 알고 있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혹시 누락이 됐는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은 현재까지 우리 마포관내에 보안등 수리건수가 몇건이라고 보고 했죠?
○토목과장 이상환  총 7,819건을 9월말까지 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그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6,854만 4,991원
○토목과장 이상환  6,854만 4,931원이 24개동에 지출이 된 겁니다.
윤명규위원  그렇죠? 칠천팔백몇십개를 고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리도 있을 것이고, 보안등교체도 있었을거라 그런데 수리는 몇건이고 교체는 몇건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보안등이 완전히 전체를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것 보다도 7,319건을 수리를 했는데 램프가 고장이 나서 갈아 끼운 것이 2,696건이고, 안전기고장수리한 것이 970건, 등기구 자체고장으로 수리한 것이 70건, 일광점멸기가 있습니다. 점멸기 이것이 2,407건 스위치 부분에 고장이 나서 수리한 것이 406건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 그로브가 파손된다든지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설을 하고 그다음에 배선이 노후돼가지고 교체한 것, 그렇게 3가지를 합쳐서 1,17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고치는데 등가는데 최소한 돈 1만원 이상이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명규위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안해요?
○토목과장 이상환  요즘 인건비 따지고 하면은 한번 출장하는데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보안등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1억3,446만5,460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종류가 두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현재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보안등은 10,719등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693등만 수은등이고 그 나머지는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등은 지금 나트륨 등으로 개량을 해나가고 있는데 693등은 93년도에 예산안으로 지금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나트륨등으로 전량을 교체를 하면은 저희관내에는 수은등 보안등은 완전히 없어지고 나트륨등만 있게 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은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시간을 많이 끌수가 없으니까 전기요금낸 영수증하고요 회사에 지급된 각동별로 몇건을 고쳤으며 동별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가 단가별로 좀 제출해 줄수가 있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한현덕  됐습니까?
김동휘위원  여기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 질문에.
김동휘위원  네, 이 질문에
○위원장 한현덕  보충질의죠?
김동휘위원  네 여기 수의계약인데 운암건설이 16개이고 나머지는 5개, 두어개밖에 안되는데 왜 한군데로만 이렇게 치중해서 이렇게 일을 준 것은 여기에서 잘해서 준겁니까? 어떻게 했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계약은 동장 책임하에서 동에서 하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기에는 그 수리하는데 보통 그걸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은 회사에서 하겠다고 응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딴데도 좀 줄 수도 있는데 한군데만 치중해서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묻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특별히 어떤 업체를 선정,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걸로 저희들은 보고있는데 저희들도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보니까 운암건설인가 거기하고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되지 않습니다. 몇 개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서로 동에서 물량도 소량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하겠다고 응해야 계약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김동휘위원  돈 나간 것 보니까 소량도 아닌데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그게 년간월별로 쭉 그것이 물량이 수량이 확정해가지고 수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해나가고
김동휘위원  이건 동에서 수의계약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김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보안등 연간 계약을 하면서 적어도 동장이 말이지 자기 직인도 안 찍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는 것 이것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니 무슨 감사자료를 우리가 불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발주자 직인도 안찍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것 개인 사업하는 겁니까?
  관공서에서 직인도 안찍은 이런 감사 자료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카피지만, 이것은 분명히 동장을 문책을 해야돼요. 역산2동 분명히 문제가 있는 동네에요. 다른 동은 그래도 동장 직인도 찍히고 년간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계약서도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지출하고 돈을 지출했으면 자료를 요청했으면 년간단가라 했으면 년간 단가가 나와야지, 무슨 앞장에 계약서만 떡 쓰고 직인도 안찍히고 이런 자료를 주어서는 되겠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자료를 주면 좀 검토를 해줘야지 이렇게 성의없이 하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애들 장난하는데에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천규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대개 보면 도로공사를 말이죠. 마무리를 겨울에 짓는데 그 이유가 뭐며 그 앞으로 시정할 수 없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공덕동 경서중학교하고 마포경찰서앞에 육교있잖아요? 그 육교가 말이지. 콘크리트가 다 파여가지고 철근이 다나와가지고 아주 엉망이에요. 물이 잔뜩 고여가지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보수가 안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마무리가 겨울철에 마무리 되는 것은 사실 공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9월이나 10월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로개설 공사는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보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하기 좋은 때는 보상한다고 시간이 거의가고 보상이 끝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9월이후 10월,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 공사가 11월말 12월초 임박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여러건 있는데 앞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책정해서 공사가 시작되면은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야죠.
○토목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의건은 지금 보수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업자가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말이죠. 한 1년반 방치되어 있는데 내가 다녀보니까도 그렇고 주민이 사진을 찍어다 나한테 주었는데 그게 수차 얘기 했죠. 그래도 육교인데 이게 물이 잔뜩 고여가지고 철근이 다 보여요.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로공사는 꼭 말이죠. 보상이 안돼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되면 이듬해 봄에 하든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대개보면은 전체가 말이죠. 겨울에 12월달에 해요. 시작은 한 6, 7월에 해놓고 마무리는 말이지 12월달 1월달에 하더라구요. 추운데 엉망진창으로 내놓더라구요. 내가 볼적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도 사고이월을 아주 최소화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상으로 토목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를 감사하기 위하여 5분간만 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부터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녹지과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 송인록입니다.
  치수 및 하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수해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적극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행정 업무 감사를 받기전에 하수과 계장과 주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한현덕  다음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행정감사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질문을 공원녹지과와 하수과를 겸해서 해주시되 답변은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동 출신 이천규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가 공사로 인해서 전부 미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다 뚫는지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어디냐 그러면은 공덕동 71번지 14호 근방인데 그 공사업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마 그 공사업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마 그 공사로 관계돼서 아마 그것이 미인 것 같아요.
○하수과장 송인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기동반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111번지 64호, 65호 하수도가 있는데 그 주민이 정화조를 묻지 않고 아마 그냥 대변을 하수구로다가 통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그것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입찰관계 서류, 여기에 대해서 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저희가 공사를 20건을 했는데 저희는 입찰을 전부 일반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종만위원  전부 입찰, 공개입찰을 했다구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이종만위원  수의계약 뭐 이런 것은 안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이종만위원  그러면 공사 진척이 어느정도 지금 현황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전부 완료하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6건중에 년내에 전부 마치고 자연녹지 조성 공사는 건물 철거 때문에 보상이 지연돼가지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그것은 금년에 타진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와우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이종만위원  와우산이 그것이 공원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와우산.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공원조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조성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것이 국유림이라고 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물론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적어도 서교동일대, 신촌, 신수동, 상수동, 창전동, 동교동, 일대 주민들이 제일 아주 거기가 요지가 돼가지고 아침에 가보면은 수백명이 와서 거기서 체력을 단련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아주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게 공원이 돼가지고 당연히 구에서 이거를 잘 좀 시설도 보완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순전히 방치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염출해 가지고 뭐 1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염출해가지고 그 보수공사를 한다. 뭐 시설을 완비한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이나 가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가보았습니다.
이종만위원  어때요.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 2,700만원을 해가지고 우선 공원개발은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조성계획수립안을 해가지고 시장 승인이 나야 거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한 개발이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뭘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우선 공원조성계획입안을 할려고 그 예산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그것도 일단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나 학술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일단은 공원기본조성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내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내년에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현재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요. 500명, 어떤때는 천명도 거기에 운집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적어도 그 인근 동에서 그 산 밖에 없어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수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시는 바와같이 공원법에 의해서 무엇이 안됐다. 뭐 시장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실 행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구민들이 그렇게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잘 하고 있으면 말하기 전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점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발굴해가지고 그사람들에게 시민체력을 단련하는 그 견지에서 꼭 이것은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소홀히 해서 아까도 말했지마은 동민이 모두 염출해가지고 수백만원씩 모두 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서 잘 한다는 말한마디 안하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건드리느냐 그렇게 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구민의 대표 구의원의 입장을 볼 때 너무나 한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것을 이야기해서 협조하도록 하겠다.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저혼자 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에서 이것을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잘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시설을 염출해가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좀 잘한다고 표창도 해주고 이런 것을 좀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하수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신설이 되겠지요. 또는 노후도로를 보수를 하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가, 기타 각종 토목공사 적고 크고간에 이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도로이다 보니까 그옆으로 쭉 빗물받이 하는 하수구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송인록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도로공사를 덧씌우기 공사를 하든 다른 공사를 하든간에 그 공사가 시행될때에는 하수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주무부서인 그러니까 다른 도로공사를 하는 어떤 주무부서가 있으면 주무부서와 하수과와 행정적인 유대가 잘 돼서 공사에 참 서로 하수구라 잘 보호가 되게 잘 될 수 있도록 잘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것 얘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녹지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도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전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어느곳을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면도로 조금 큰데는 그럭저럭 되고 있고 참 그런데 이렇게 다녀 보면은 잘안된데가 전지가 잘 안돼서 상당히 그 오히려 저녁이면은 불을 켜놓았는지 안켜놨는지 어두컴컴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하나의 이런 행위도 하고 주민들이 지나가기에 참 두렵기도 한 이런곳이 마포에 몇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김종열위원  전지를 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지금까지
김종열위원  아니 글쎄, 그것하구요. 그다음에 가로수 수종도 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성지건설 뒤편으로 한전입구 염리동과 사이에 그 미루나무가 큰 것이 6그루가 서있습니다. 그것 교체할려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이상을 답변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가로수 전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여기에는 지금 년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는 아직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문제점이 저희들이 애로점이 장소가 협소하고 일반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행정을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은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일반가로수가 예를들면 버즘나무가 쭉있는데 그 사이에 타수종이 몇 개 있는 것, 이런 것은 우선으로 실시하는데 내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년에 실시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라든가 덧씌우기 공사를 할때에 그 밑에 특히 덧씌우기를 할때에는 그 밑에는 기존 하수관이 있습니다. 하수관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덧씌우기는 토목과에서 시공을 하고 또 하수관 개량은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협조 [싸인]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가 하수관망도가 있는데 기본하수 관망도가 있는데 그 관을 갖다가 개량을 할 지역인지 아닌지를 봐가지고 저희가 협조 [싸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개량을 해야될 지역이라면 그 구역이라면 토목과에서 그것까지 넣어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괜찮을 경우는 저희가 그냥 협조 [싸인]을 해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공사는 여기서 하수도가 원래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 양옆에 연결되는 도로 관을 보고 또 주변에서 유용면적을 계산해서 하수관을 토목과에서 관면을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 과하고 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이 없다고 서울시 관망노선에 이상이 없으면은 저희가 협조싸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관계는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방침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것이 모두 행정적으로 기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요. 이것 조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원칙적인 아주 책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덧씌우기공사가 지난번에도 우리 염리동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막 그냥 시공자에게 야단도 치고 즉시 이 자리에서 공사중지하라고 이러면서 설치고 우리 용강동에 건설담당을 불러서 조치를 하고 서서 지켜보라고 그랬는데 이 시공업자들이 그렇게 잘 안해요. 분명히 하수관을 한 몇백미터짜리 큰 것을 묻고 그것을 잘 좀 덧싸고 이래가지고 아주 빗물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성의껏 해야되는데 우물우물해서 그냥 덮어버려요. 지나다가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서서 그걸 다할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서서 이것 잘할때까지 여기 기다리고 보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유대가 잘돼서 방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정말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인 현실은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것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이번 세 번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공주연소 관리를 하고 또 주변환경을 정비를 하면서 청소를 이것은 아주 유기적으로 잘해가지고 이것을 잘 좀 운영을 해달라는 얘기를 내가 세 번째 드리는데 이것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망원동 쌈지마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90% 공사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는 다 심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병만위원  마무리 단계니까 나무는 다 심었겠죠?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나무는 다심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은 소나무외 15종해가지고 398주가 있고 관목해가지고 1,359주가 있는데 이대로 심어야 준공검사가 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그렇죠.
전병만위원  그리고 이 공사계약서에 보면은 연대보증인, 이것은 원래 이 금액이면 안해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연대보증인은 계약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무과에서 조치를,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증인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책임은 시행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가 잘못된 것은 울 공원녹지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그것은 제가 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전병만위원  내가 쌈지마당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주 나가 보는데요. 지금 오늘 처음 발견했는데 교목이 398주가 안심어져 있어요. 몇 그루 안됩니다. 내가 볼적에는 30주도 안돼요, 심어놓은 것이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계획대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여기 나무 소나무외 15종인데 이것 아마 내용에 내역서 보면은 소나무하고 뭐고 몇주, 몇주 이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하나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위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공사계획 및 추진현황에 보면은 그 위에 나와 있는 금액이 내정가격입니까? 괄호 금액은 입찰단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이것 금액이 입찰가격입니다.
김문태위원  내정가격은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내정가격은 여기 안나왔습니다.
김문태위원  입찰가격 똑 같은 것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똑같은데요. 틀리는 것도 있는데 틀리는 것은 관급자재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괄호안에 있는 것은 실제 도급자의 도급 가격입니다.
김문태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보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실지 도급가액만 하나로 표시를 해가지고 [도급가액임] 해가지고 하든지 위에는 금액표시하고 밑에는 괄호로 다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은 괄호표시한 것은 뭐고 위에 금액은 몇인데, 위에 가격은 내정가격이고 밑에 가격은 도급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안보입니까? 제가 이 서류받았을 때 가령 그렇다고 다른 서류주었다면 모르지만은 요구한 내용의 이런 서류제출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줄여서 나름대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될텐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주신 것은 좀 불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져요.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것보고는 알수가 없다구요. 그렇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것 보시면은 아마 대충 사업이 어떻게 됐고 입찰도 어떻게 됐고 하는 내용도 알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입찰내용은 여기에 입찰내용이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입찰관계서류는 식재현황이라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입찰관계서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는 못하고 몇 개 공사만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면은 입찰이 어디 어디 어디 해서 5군데 들어왔으면 5군데 들어온 서류는 들어와 있어야지. 한군데만 가지고 오면 한군데 된 것 그것 가지고 보면은 내용을 알수가 없잖아요. 검토는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될텐데 그렇지를 못하게 자료를 주니까는 비교고 뭐고 해 줄수가 없지.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해서 그것을 가져 오십사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본이라도 좀 보여주실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입찰관계서류요?
김문태위원  입찰관계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김문태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공원녹지과에 보면은 상수동 72-8, 6필지에 대해서 아마 공원이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누락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네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된것인가 내용이 누가 어떤 형태로 점유를 하고 있는가 부과금액은 2천만원 했다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제가 지금 설명을 기억이 안나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아니 하수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망원동 빗물 펌프장 창호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계시방서는 누가 한거예요?
○하수과장 송인록  저희가 했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했단 말이지요.
○하수과장 송인록  우리 감독들이 설계했을 때 시방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방서 만들었어요?
○하수과장 송인록  시방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할때에 이러이러한 것은 빠지면 안되겠다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전병만위원  이게 입찰을 이게 부찰제에요?
○하수과장 송인록  공개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공개입찰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뭐인 것이에요?
○하수과장 송인록  그러니까 최저가로 해가지고요 31개업체가 등록이 돼가지고 26개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무과 기준에 의한 그런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시정가격 저도 봤는데 거의 입찰금액을 서로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게 내정가격을 알았는가 봐요.
○하수과장 송인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이것이 최저 입찰가격도 아니고, 입찰제도 아니고
○하수과장 송인록  지금 이 서류를 보면 말이죠. 직접 공사비 이상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공사비라 할 수 있는 것과 가장 적은 금액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우선 이 뭣입니까?
  내역서, 처음에 시방서를 보면은 그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의 낭비가 많은거예요. 그리고 이 1,811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 금액도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창호 공사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공사가 발주된 겁니다. 이것 입찰봐가지고 했다니까 어쩔수가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가를 높이 책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좀 현실에 맞게 내가를 시방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연구좀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이것을 할때는 표준 품셈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그것이 너무 많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좀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그 문제를 제가 당초 예산을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초 요구는 3천만원을 창호교체 공사로다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니까 입찰 예정가는 2천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1,811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내정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공사를 발주를 했어요. 그것은 오히려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들어온 서류를 보니까 거의 그사람들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낌이 와요. 그것은 몇천원, 몇천원, 몇천원해서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전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사후에도 공사 발주가 있다면은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구위원외 3인으로 위원이 본위원회의 의결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걸쳐 부정건축물에 관련된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장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이인구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아직 안오셨네요.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쉬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2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은 몸이 아프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정비국의 각 과장님들 나오셨죠?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구위원외 세분의 위원님이 본위원회의 의결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부정건축물에 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장확인한 결과에 대한 이인구위원님의 보고가 계시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연남동 지역외 1개소에 대하여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건물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시 반영토록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현장확인 결과는 본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시 관련사항을 반영토록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보다는 구청의 행정전반이 많이 개선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장은 약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구태의연하고 전례답습적인 형태를 많이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은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집약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한층 더 심사숙고하여 행정집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본연의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과 시정이 필요한 분야에는 반드시 조치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엄숙히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도 연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피감사기관참석자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송인록
  공원녹지과장유윤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