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재홍 위원 외 열 분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차재홍 위원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며 관광산업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마포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공보관광과장 그리고 차재홍 위원 두 분 중에서 편의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공보관광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관광정책자문회의를 두는데 17명 이내로 하라고 그랬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뭐 여기 학계, 언론계 대개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어. 그렇잖아요? 올린 거 보고사항을 보면.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학계나 그런 분들이 이 관광산업하고는 별개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의 질의사항 요지는 지역사회 실정에 정통하여 잘 알고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분들이 여기 이런 위원회의 선정에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그게 원칙일 것 같아.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지역적 사정에 밝은 분들도 물론 포함되어야 되지만, 그분들도 물론 같이 가셔야죠. 거기에다 더 해서 관광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관광정책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전문가들도 같이 결합이 돼야 우리 마포구 관광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전문가도 필요하니까 이 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야 되겠지만 학계에 있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관광특별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은 관광정책, 우리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니까요. 지역적 사정도 물론 밝아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정책의 비전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수단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도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이 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여행사에 있는 사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런 분들도 일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그래도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하고의 조화를 잘 이뤄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만들어야지, 이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문가라고 해서 이사람 저사람, 내가 보면 위원회를 몇 개 들어가 봐도 타당성이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았다만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제시하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어느 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그저 가만히 앉았다가 가더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물론 부의장님 지적하신 말씀도 문제점이나 병리현상으로 드러나는데 운영의 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가령 이 자료 같은 것도 미리미리 좀 보내줘서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당일 날 책상에 깔아서 보여드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반성을 할 태도고요.
정형기위원  대개 위원들이 위원회 들어가 보면 전부가 그냥 하루 가면 거기서 자료를 주지 이틀, 3일 전에 줘서 연구검토 하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하려고 하는지? 지금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좀 승격됐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먼저는 17명이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난번에는 열 분이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열 분?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분으로 하려고 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금 17명이요.
정형기위원  그거 17명이면 너무 과대한 것 같은데?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분야별로 소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할 경우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구성해서 활동하셨던 관광산업특별위원회에서 여기 지금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하고 우리 의원님들 특별회의를 합동으로 연석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님들께서 전문가들의 발제라든지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차재홍 위원하고도 17명에 대한 위원회를 하겠다는 사전 얘기가 있었어요?
차재홍위원  제가 답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그리고 공보관광과장님하고 상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 틀에서 보고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또 전문위원님과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한 결과 17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형기위원  아니 12명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10명이고 20명이고 좋은데 마포구의 지금 정책으로 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인원을 늘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보고하기는 “14명 정도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죠? 과장, 그랬죠?
차재홍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 안 드렸어요?
정형기위원  나한테 안 드렸어.
○위원장 유동균  지금 10명이잖아요, 기존 특위가.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위원장 유동균  10명에다가 위원 3명이 들어가면 13명 아니에요.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구청장 14, 행정관리국장 15, 2명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5명으로 해야지 왜 17명이야?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두 분 정도는, 17명 이내라고 했으니까요.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할 걸 몇 명으로 할 거냐고 내가 질의한 거지, 질의 내용이.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적 사정에 정통하신 분과 추가로 또 들어가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 융통성을 주시면……
정형기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지금 3명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거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제 구의원님들을 전문가로 해야 돼요. 구의원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수당 일체 이런 거 없어요, 구의원 신분으로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구의원님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줄 수 없잖아.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이 세 분 들어가시더라도 그 세 분은 구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전문가적 그걸로 명칭을 바꿔주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명칭을.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 입법발의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라고. 보면 의원들도 바쁜데 위원회 참석해도 수당을 주는 데는 어디는 있고 어디는 또 없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데를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것은 전문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앞으로 바꿔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정형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학계나 이렇게 포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지만 진짜 교수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전에 구청에서 자료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자료가 두꺼운데 그것을 포스트잇을 붙여서 검토를 해 오셔서 오히려 거기에 구청 당연직으로 있는 국장님이나 저보다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은 그분의 전문성을 그만큼 우리 구청에 오셔서 발휘하시는 그런 몫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계라고 해서 대부분 보면 주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세요, 오시는 분들은. 관내에 거주를 아예 하시거나 아니면 집은 타구에 계시더라도 관내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마포구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오시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구청장이 위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정을 살펴서 위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계에서 한두 분 정도 오시는 것은 또 저는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이수복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관광 활성화 조례안 환영을 합니다. 조례안 만든 것을 환영하고요. 21세기 마포의 비전을 보면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함께 즐기는 문화와 체육, 밝고 활기찬 구정 이렇게 21세기 마포 비전의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중에 해당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관광특위가 구의회에서도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현 관광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예, 구성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때 관광특위 때 회의를 한번 했었잖습니까? 그때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 저는 그날 사실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잘 유도해 나가면 좋은 아이템이랄지 뭔가 비전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적자원들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회의 운영이 잘못돼서 좀 방향이 잘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들 보면 한국관광공사에 있는 분, 교수님들, 또 우리가 말하면 알 수 있는 여행사의 임원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고 또 뒤풀이 때도 얘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은 무한한 뭔가 제공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으시더라고. 그런데 저도 그분들을 개인으로라도 접촉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위원 구성도 사실은 중요해요. 얼마만큼 의욕이 있는 분들이냐. 물론 거기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안 되고는, 그분들이 수당 받으려고 오지는 않는 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새로 구성이 된다면 잘 구성을 하셔서 실질적인, 정말 마포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잘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마포의 산업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마포의 앞으로의 산업이 뭐냐, 저는 관광이라고 봅니다. 마포는 인천국제공항의 진·출입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준비가 안 돼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산업을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서도 지금은 공보관광과에 지금 이렇게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중적으로 본다 해도 이게 관광과의 어떤 기구를 확대해서 마포의 어떤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어떤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과적으로 많은 산업이 발달해야 요즘 흔히 말하는 고용창출, 어젯밤에 MBC 토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중 하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지만 26명의 외국인이 오면 1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 시기에도 우리는 그동안에 준비가 안 돼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안들을 빨리 고려하셔서, 늦었지만 오늘 차재홍 위원님께서 정말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찬사를 보내고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리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의 주식이 쌀이라면 산업의 쌀은 철이라고 할 것입니다. 연기 안 나는 산업이 현재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연기 안 나는 산업의 쌀 역할이 관광산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제6대 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발의는 처음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신 차재홍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4월 달부터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이렇게 공보관광과에서 검토보고하시고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저도 거기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관계공무원 공보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시면서 같이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이 조례안을 초선으로서 발의를 하면서 여기 계신 동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조례를 발의하신 차재홍 위원께서 그동안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기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무상사용허가신청 토지현황은 위치는 마포구 창전동 243번지 1호, 서강동주민센터 부지이며, 면적은 132㎡ 중 33.85㎡만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에스컬레이터 추진계획은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써 시행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며, 설치안은 기존 출입구를 위치변경하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상정이유는 무상사용허가 요청지는 서강동주민센터 부지 마포구 창전동 243-1번지 132㎡ 중 33.85㎡로서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고, 인근에 서울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 적정여부에 대하여 2011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하여서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 허가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나오세요. 거기에 우리가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 주는 것이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거기에 공사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거기서 온 공사계획은 2011년서부터 2013년도까지 공사계획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몇 년 월일 같은 것 표시 안 되어 있어요? 시작 개시 년과 끝나는 년, 달, 공사일정.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2013년도 6월까지 되어 있고요, 2013년도 7월 달에 개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상층부 부분을 개복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이 통과가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로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거기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유동균 위원과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송병길 위원님의 선거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창전동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최단기간에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당부도 실어서 전달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도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방금 유동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가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사진이 표현이 좀 덜 되었는데요, 거기가 코너 부분이이에요.
  그 공사 에스컬레이터 있는 부분이 사거리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다시 또 현장 답사도 한번 해 보았어요.
  어차피 현재 지하차도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파내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다 보면 통행공간이 상당히 협소할 거라고. 그래서 주민들 통행하는데 통행로 확보나 안전에 특별히 유념을, 시공부서에 당부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서 한 100에서 150미터 가면 바로 복지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송병길위원  그 인원이 일일 이용객이 천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이용하는 분이.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만 해도 상당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각별한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명금길 전문위원요. 간담회가 우리가 자체적인 간담회를 해도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맞죠?
○전문위원 명금길  예.
송병길위원  앞으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확히 알고 얘기하세요. 왜 이 얘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안이 2009년 6·2 지방선거를 했죠? 그러면 그전에 선거운동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선거운동을, 우리 여러 위원님도 선거운동을 하셨겠지만, 그때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처음 뵙는 분들도 어떤 뭡니까? 안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안을.
  그중의 하나가 광흥창역 지하통로, 보통 사거리에 출구가 여러 개 있지만, 그 하나만이라도 어르신들이 다니니까 덮개를 해 달라, 눈·비 올 때, 위험하니까 덮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바로 도시철도공사에, 또 도시계획과하고 자문을 받아서 제가 공문을 받아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회신이 왔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서울시 시책이 사거리 코너에 덮개를 하면 시야를 가린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장애가 되고 미관도 많이 해친다는 얘기에요.
  보통 우리가 출구에 덮개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오히려 해체하는 방침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한꺼번에 다 못 하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연간 몇 개씩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몇 개가 잡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또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쪽 현실을 그쪽에 저도 얘기를 했고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좀 보완점이 많대요. 왜냐하면, 실내에 있는 것은 우리 기술력이 충분한데 실외, 눈·비가 왔을 때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 기술적인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주민한테 일부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구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전문위원 명금길  예.
송병길위원  왜 대답이 늦어요? 자, 여기는 마포구의회에요. 명확한 사안을 알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 운동합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선순위로 조금 끌어오는 이런 역할은 하였다라고 저도 믿어요. 또 하실 분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정확한 것은 뭘 알고 얘기를 하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은 좀, 여기는 마포구의회입니다.
  그런 것을 자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한국철도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재홍위원  도시철도공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철도공사요? 예.
오진아위원  거기서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도시철도공사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의견청취 후 허가할 사항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상정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공사계획은 도시철도공사하고요, 우리 땅을 사용하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차재홍위원  ‘의견청취 후 도시철도공사에 허가할 사항이다.’라고 상정사유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모든 공사비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부 하는 거고요.
차재홍위원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이게 계획 중에 도로 부지가 들어갔으면 저희 동의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중에 저희 구유재산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사용은 구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 주십사하는 자료를 낸 겁니다.
차재홍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고 비용 모든 것은 철도공사에서 부담한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 구민들은 혜택만 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오진아
  정형기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상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