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최근 점차 늘어가는 행정정보 공개 요청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 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책임성을 제고하여 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정보공개와 관련된 구의 의무와 관련하여 구는 정보목록을 작성 및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구는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보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정보의 공개는 원본과 사본 및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는 구청장이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그 밖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마포구에서는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왜 이렇게 늦게 하죠?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심의회는 청구인이 이의가 있을 때라든가 저희가 비공개하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심의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개최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연 1회라든가 2회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서부수도사업소 공개심의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07년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본 위원에 알고 있기로.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아, 심의회 구성이요?
정형기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구성은 저희도 2000년도에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그 심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1년에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나 두 번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거고요. 그동안 저희 구는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2000년도에 제정해서……
정형기위원  구성위원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누구누구예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지금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내부위원이 세 분이고요, 외부위원이 네 분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부위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당연직으로서 우리 부구청장님……
정형기위원  내가 이것을 하는 거 보니까, 정보 심의 공개위원회 위원장을 그때 내가 맡았었어요, 서울시. 그런데 여기는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들어가서 맡는 것을 배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행정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꺼리는 일이거든. 공개하기 싫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위원들이 전부 당연직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가 위임하든지 대신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서 위원님 한 분은 꼭 공개 심의위원회에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그게 인제 심의회 위원장은 법령에 보면 ‘국가기관의 장’ 등 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형기위원  그런데요, 그게 내가 보면, 내가 그것을 안 해 보았으면 모르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서부수도사업소 심의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을 내가 했었어요. 그때 운영위원장 할 때, 4대 때, 3대 때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일임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것을 말이에요, 구청에서 정보에서 꺼리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지 부구청장이 위원장 되고 국장이 다 들어가 있으면 뭐가 공개되겠어, 만들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장 문제는요, 저희 구청장님께서 위촉·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가 마련되고 규칙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정형기위원  조례가 마련되기 전에 그런 방안으로 하라고 주민의 대표가 지적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은 누구누구죠? 9조.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지금 위원회 당연직은 위원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이 우리 이관재 행정관리국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심의회 내용 해당 사항이 있는 관련국장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의 심의회가 상정되었을 때에는 도시관리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당연직이라는 것은 여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뭐 내부 규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 말씀은 당연직에 굳이 이렇게 구청의, 구청 직원이 세 분이 들어가니까, 과반 이상을 전문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전부 전문직으로 해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내부적으로 당연직이 한, 두 분 정도 하고 우리 상임위 소관 위원님이 한 분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도 네 분이 전부 전문가가 다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과반 이상이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전문직이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라니까 굳이 그렇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조례가 마련이 되고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전에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포할 당시에 그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의 규정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보면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임기가.
○위원장 유동균  아니 특별한 사유가 생겼죠. 조례를 새로 만드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그런데 조례가 새로 제정된다는 사유만으로 종전 규정에 위촉된 얼마 남지 않은 위원의 임기를 박탈하기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그전에 있는 규칙이나 내부규칙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 의회 승인을 받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조례에서도 물론 위원 위촉은 조례규정에도 내부인사, 그러니까 내부인사를,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은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촉은 조례에서 정해지면은 구청장이 위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구청장이 위촉권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종전에 규칙에 의해서 위촉한 위원도 이미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이시고 또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위촉할 경우에도 구청장이 위촉하는 입장인데 기왕에 위촉한 위원들이, 새로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물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새롭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민원여권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지속성 문제, 또 기왕에 위원으로 위촉받은 분들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그때 새롭게 다시 위촉해야 되는 것이 신뢰성 문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칙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는 법을 모체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모체로 해서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규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법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전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위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법령을 해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새롭게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이 위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정형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5조하고 6조하고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죠?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전자문서 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의 목록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항상적으로 게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했던 내역의 목록을 지금처럼 게시하신다는 얘기인지 구분을.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그 정보목록은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목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구청의 모든 전자문서는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그중에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대상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문서 목록만 게시하고 구민들께서 그 목록을 검색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 목록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오진아위원  그것도 비공개 문서는 제외하고?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비공개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비공개는 법으로 규정된 9조에 보면 9가지인가 명시된 사항이 있고요, 주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비공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와 관련해서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런 것은 안 해 왔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그 동안도 해 왔습니다. 공표를 해 왔는데.
오진아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제정 이전에도 하던 것을 내용에 담았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전에 해 왔던 것을, 홈페이지를 매일 보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보공개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구청장이 무조건 주민들한테 공표해야 되는 정보거든요. 어떤 것이냐,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 예산의 집행내역,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관련 진행 상황, 이런 것들, 진짜 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이 그동안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잘 안 보이게 공표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표한다, 그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법에는 어느 정도의 포괄성 있게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조례로는 법에서 포괄적으로 마련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마련할 때 세부적으로 기준을 제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규모 예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700억 이상 들어가지만, 구청에서 좀 불리한 사업 같은 경우는 공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얼마 이상은 무조건 공개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이런 것도 결산서 그냥 올려놓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수준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규칙은 어차피 구청 집행부에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좀 의견수렴을 한 번,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도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금액으로 5천만 원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이렇게 정할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재무과에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칙 마련할 때 어느 정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1조2항을 한번 보시죠. 지금 오진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법에 의해서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경우 여기 보면 공개를 안 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것이 건 건별로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작위에 대한 해결을 해 달라, 이것 공개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건 건별로 일반인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처리하기보다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하기 전에 법에 의해서 공개를 다 해 버리면, 정보를 다 공개를 하면 굳이 이렇게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지 않겠어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청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법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위원회에서, 7명으로 되어 있는, 5명에서 7명으로 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일반인들이나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굳이 우리 민원여권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그런데 그 말씀하신 뜻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 전 부서에서 하는 부작위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은 구청장을 상대로 제가 질문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좀 말씀드리자 면요, 이 조례나 법령에서 공표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해 주셨잖아요. 이 공표한 내용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또 개별적으로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공개청구를 받게 되면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개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못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때 이의신청을 내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비공개 대상이냐 아니냐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의결되는 대로 처리를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업무나 사업이나 포괄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공표를 하고 이것을 스스로 알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이미 아까 오진아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법령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만 우리가 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례 근거 없이 규칙만 정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의 제정 취지가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법령에 있지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의신청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대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청한 것은 민원 관련해서, 이권 관련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이 대부분 많아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처리하려면 천상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다 법에 아예 명시된 사항이지만 굳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다시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수고하셨고요, 차재홍 위원님!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조금 전에 오진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공개 조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사안별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법 9조에 보시면 8가지 사항이 포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차재홍위원  대외비로 분류를 합니까?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차재홍위원  대외비로 분류를 합니까?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고. 비문건으로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고요? 분류를.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갑니까? 비공개 사항을 대외비로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란 얘기입니다, 분류를.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 나와 있어요? 목록이.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비공개 대상은요, 그 뭐냐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또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와 관련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되고요.
차재홍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공개 조항 목록에서 관계부처별로 문건을 따로 분류 보관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차재홍위원  설명을 하면 좀 잘 들어주세요. 문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련부처별, 기획재정국이면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이면 행정관리국, 문건 사항으로서 따로 분류, 보관, 이렇게 하느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외비, 안보적인 차원에서 대외비라든가 이렇게 문건 자체를 건 건으로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그렇게 보관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절차상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요구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비공개 문서를요?
차재홍위원  비공개 문건을 보고자 할 때 절차상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볼 수 있느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써……
차재홍위원  아니 절대 못 본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행정 절차상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문건을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지금 그 절차 방법 이것은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하신 사항이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서 공개해 드리지 못합니다.”하고 통보를 해 드릴 거고 그러면 거기에 “아니다, 내 생각은 이게 공개대상이어서 내가 꼭 봐야 되겠다.”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얻을 수 있는 사항까지 가능할 겁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법령들이 그렇게까지 비공개적인 문건들, 사항들이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공개한다고 게시한 게 105건 정도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5건 정도로?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105건이요.
차재홍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관계부처 국장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상당히 유동적인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부구청장은 위원장으로서 또 행정관리국장은 부위원장으로서 또 관련부처 국장은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이라든가 도시관리국 소관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국장이 유동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느냐라고 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에서 그런 것도 한편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할 때 꼭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지금 종전의 마포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심의회 구성에 보면 아주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고. 규칙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규칙을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다른 분이 부위원장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일반인이 부위원장을 해도 되고.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새로 규칙을 마련할 때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위원장 유동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능동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직위에 의해서 굳이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가서 위원장을 맡고 또 외부인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유동적으로 되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마련할 때 그것을 심도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9년 10월 11일 제정되고 2011년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안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23일 자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폐합되어 전부개정 되고,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5일 자로 「전자정부법」으로 통·폐합되어 시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 조례도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로 전부개정 되어 2010년 1월 7일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마포구의 정보화촉진조례를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명칭을 법령 명칭의 흐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 내에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관리” 장으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며, 상위 법률의 통·폐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각 장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장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으며,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명칭 변경되는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존 정보화책임관인 기획재정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한 사람을 추가하여 두 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3장에서는 최근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조항을 신설하였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통신망의 상호 연동, 정보통합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장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의 기본원칙과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변경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과 2011년 9월 30일 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장에서는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 기준 및 수강료 면제와 반환기준의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인터넷시스템 운영 관련 조항을 정보화 기본조례로 통합하여 신설한 사항으로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과 홈페이지 정보관리 및 운영,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과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위해 마일리지 부여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제7조3항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조례는 거의가 명시하지 않고 세부규칙,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상위법이라든지 서울시의 안을 준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전부 부단체장을 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정보화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중요하면 구청장이 해야지 왜 부구청장이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각종 위원회를 전부 통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은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옳지 않은데.
오진아위원  저도 좀 그 관련해서.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이 조례 이전에 정보화촉진협의회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부칙에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으로 되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위원님들 남은 임기가 어느 정도?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남은 임기가 신규 위촉도 있기 때문에, 부칙에서의 지난 안에도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간 안에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위원으로 하셨던 분들 임기는 한 6, 7개월 남으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6, 7개월 이내의 분도 있고 1년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아, 다 다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로?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촉진위원회가 열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15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여유는 추가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섯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위촉 날짜가 다 다르면, 제각각이면 중간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연속성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런데 일괄해서 하기는 중도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어떤 당연직의 경우는 임기의 만료에 의해서 변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분을 다 같은 기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부칙에 승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면 어때요? 빼버리고 새로 구성을 해 버리면 2년씩 딱딱 맞아들어가지 않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앞에 분들을?
○위원장 유동균  예.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직 같은 경우는 직에서 그만두면 그 직이 없을 때는 또 변경이 일어나는 사항이고 또 위촉직의 경우도 여러 사유 중에서 중도에 그분들이 자진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작에서는 말씀대로 될 수 있지만 종료시점은 다 같아지지는 않지 않느냐.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그 대신 ‘새로 보궐에 의한 위촉은 그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두면 딱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칙이나 조례로 명문화해 버리니까.
  그리고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위원이 계속 이렇게 3개월 남고 6개월 남고 9개월 남고 2년 남고 그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기를 딱 맞춘다는 의미로 이것을 조례나 부칙을 빼고 규칙을 만들면 그렇게 예를 들면 2년 임기다 그러면 보궐은 나머지 잔여임기를 채운다, 그렇게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저희 생각은 그분들이 기간을 꼭 같이, 모든 분들이 꼭 같이 맞춰서 해야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를 봤을 때 저희는 꼭 그렇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그분이 뭐,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게 그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앞의 부분하고 연속성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새로운 분이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간을 꼭 맞추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일단 지적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지금 조례대로 운영을 해 보시고 임기를 같은 날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차재홍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위원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촉진협의회는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개정돼서 전략위원회로 다시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사항을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제가 8월에 왔는데 그 이전사항은 미미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정보화촉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보화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위원회 활동사항으로써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나타냈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어떤 외관적인 성과보다 자기가 계획된 부분과 정보화 예산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듣고 하는, 그리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정, 제정을 할 경우에 전문성을 듣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위원회만을 구성을 해 놓고 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례를 명문화시켜 놓고 굴레적인 것을 명문화시켜서 그 테두리를 명시해 놓고 항시 그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항시 테두리, 법적 굴레, 이런 사항들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또는 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그게 같이 가겠다는 것이지만 꼭 법만이 조례를 해 놓고 그렇게 거기 테두리에서만 움직이면 좀 더 발전적인 요소는 찾기 힘들지 않느냐 라는 것도 나는 한번 되짚고 싶어요.
  좋은 조례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위원회 구성해 놓고 첫째 적으로 위원회 구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 다음 행정관리국장, 부서 관리국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만 잔뜩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테두리를 어떻게 보면 활동영역이 좁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도 5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부분이라는 것이 5조의 제3항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심의, 정보화 계획에 관한 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외견상으로 뚜렷이 어떤 보여지는, 표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화 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정보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상위법이 개정되고 통·폐합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흐름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절차상 그렇게 하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차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전산정보과장이명성
  민원여권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