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하여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 온 과태료 부과·징수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02 및 0.016으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 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듣고 다 들었는데 염리동 같은 경우 지금 많이 해당이 되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지금 주로 개정하는 안은 도로법하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0.025에서 0.02로 인하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염리동뿐만 아니라……
정형기위원  그런데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 산정기준을 0.02로 한다는 뜻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0.02면 어느 정도가 혜택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를 들어서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368-3호가 점용면적이 16인데요, 0.025로 해서 부과할 경우에 117만 6천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0.02로 부과할 경우에 94만 80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약 20만 원 정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정형기위원  상위법이라고 그래서 0.02로 인하된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보면 지금 마포 갑이나 을 쪽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 명 된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많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한 차량 진·출입 건수가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1,200건.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 그렇게 먹이고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과태료가 아니고요, 도로 점용료, 사용료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도로 사용료를 매길 때 그 측량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측량기준이. 그전에 매겼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새로 측량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둥 뭐 그 말들을 염리동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부의장님이 문의하신 부분은 차량 진·출입로가 아니고 일반 재개발·재건축할……
정형기위원  아니 차량 진·출입로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내가 많이 항의를 받았는데 왜 이것도 점용료도 인제 와서 그것을 많이 먹였었던 것을 깎는다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많이 먹인 것을 0.02로 낮추는 것 아니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먼저 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야. 법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시정하기 이전에 그것도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야.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도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0.025로 부과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부담이 주민들한테……
정형기위원  0.016이 맞는 것인데.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아니 0.025가 맞는데 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돼서 0.02로 내리고 그다음에 사실 0.016은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이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은 0.02로 하고 그다음에 10면 이하, 그러니까 더 영세하게……
정형기위원  가만있어요. 법이 없는 것을 0.016으로 서울시 임의로 고칠 수가 있어?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조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조례로?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서울시 조례에서 10면 미만인 부설주차장은 0.016으로 더 인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200세대에 대해서 그 변상금 과태료 무는 액면이 얼마나 깎이게 되나?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계산해 보지 않았나?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지금 계산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2011년에 한 19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금 부과했는데 인하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경우에 한 2억 정도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말이야,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살기도 힘든데 말이야, 좀 많이 내려주는 것이 좋을 텐데 이것이 법이 참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어서 부설주차장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몇 수십 년 건축허가를 받고 산 집까지도 잘못돼서 말이야, 강제이행금이 나오고 이런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하루속히 시정되도록 해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들끓고 있잖아요. 구청에다 막 욕하고 그러잖아, 몇십 년씩 말이야, 20년, 30년, 너희들 말도 없고 말이야, 건축허가는 왜 내주었느냐, 아까 우리 과장 얘기했듯이 그런 건축허가 내주어 가지고 잘살고 있다가 모르는데 지금 점용료 측량이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몇천만 원씩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 환장할 일이라고. 그런 것에 잘 착안해서 연구해서 우리 구청이 손가락질 안 받는 그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이 0.025%를 징수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던 것을 국회에서 다시 법이 0.02%로 하향 조정하면서 일반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서울시에서 시행령으로 0.02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10면 이하는 0.016을 부과해서 혜택을 더 주는, 그러니까 수혜가 돌아가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조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개 점용료를 내는 사람들은 서민 위주잖아요. 늦게나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1,200건이라는 게 현재 납부를 하고 있는 건이 1,200건 정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우리가 지금 차량 진·출입 점용료 부과하는 건수가 1,200건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지금 요즘 계속 지적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상치도 대략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은 현지 실사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예상이 되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점용을 해서 쓰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 다 점용해서 쓰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는 적발이 돼서 세금을 사용료를 내게 되고 누구는 또 피해서 안 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이런 비슷한 안들이 이거 외에도 있어요. 많죠, 사실. 왜 요즘 가건물 불법건축물 단속에도 사실 요즘 상당히 이슈가 돼 있는 그 건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대안도 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해당이 되면 똑같이 내고 안 내려면 똑같이 안 내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 물론 그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준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6페이지 5번을 말씀드릴게요. 굴착공사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것은 도로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로 점용허가를 안 내고 사용한 거를 얘기하는 거 맞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기영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합정동에서 보면 전략정비지구다, 유도정비지구다 해서 흔히 말하는 쪼개기 집 공사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골목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주민 피해가 많고 사실 건축과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동종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허가를 사실 안 내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재정비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량 진·출입로 허가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허가 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우리 마포구 전체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를 잘 하고 허가를 잘 받은 사람이 손해가지 않도록, 허가를 내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게 더 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동별로 돌아가면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어떤 게 허가 나고 어떤 게 허가 나지 않았는지 육안으로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 난 건물에 요만하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다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난 데는 누구든지 딱 봐도 ‘아, 여기는 허가가 난 차량 진·출입로고 여기는 허가 나지 않는 차량 진·출입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도 부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순찰 도중에 허가 내지 않고 공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허가를 내고 정식으로 허가 받은 사람이 손해 가지 않게,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송병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점용료를 낸 사람보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쓰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을 없애달라는 송병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차량 진·출입에 관해서 일반 도로에서 인도로 해서 차량 진·출입이 차고가 있을 경우 그렇게 진·출입하는데 그 도로 점용료의 부과면적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차도에서 인도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잡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잡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러니까 차도에서 인도를 경유해서 본인 대지로 들어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인도에 차량이 올라가는 부분을 점용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는 참고로 주택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주택인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아파트나 주택이나 영업시설 같은 데는 부과를 하지만 그냥 주택이나 사람들 통행을 위해서 들어가는, 골목을 위해 들어가는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일반주택에 차고가 있을 경우에 인도로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정 주택을 상가라든가 이런 걸로 변경을 해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과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상가인 경우에는 부과를 합니다.
차재홍위원  일반주택을 상가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용도변경을 해서 쓰게 될 경우에……
차재홍위원  그러나 허가상으로는 용도변경으로 그것이 돼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과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은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에 주차 대수가 두 대일 경우와 한 대일 경우 점용료 부과금액은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10대 미만은 같습니다. 0.016을 앞으로 정하게 될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1대나 8대나 같이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도로 점용료 면적부과에서는 그렇게 꼭 형평성이 맞지는 않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런데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등록 차량 및 다둥이자녀 가정 소유 차량의 공용주차장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규정 신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 제2조 관련 별표1에 비고 안 제7호 가목에서 장애인 차량의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8호 별표1에 비고 제7호 나목, 다목 및 제17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 조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제2조 관련 별표1의 비고 안 제17호에서 다둥이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 주차료 할인율을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 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관련 별표1에 비고 안 제20호 및 제21호에서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이유를 보면 다자녀 가정은 소유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생활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규정 신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염리주차장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정형기위원  요새 신설했는데 그것은 지금 30분당 얼마를 받습니까? 받을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염리주차장은 2급지로 10분당 500원 받고 있습니다. 30분이면 1,500원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30분에 1,500원. 그러면 지금 창천초등학교는 얼마 받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창천초등학교는 4급지로 10분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창천초등학교에도 내가 운동하는 데도 가보면 지금 차 댈 데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많이 남지 않죠? 모자라지?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4급지, 신촌로터리가 내가 볼 때 땅값이 더 비쌀 텐데 4급지로 지정한 것은 내가 볼 때 좀 잘못된 거고, 염리주차장도 보면 2급지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기보다 창천이 더 많이 차가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체육관에 창천은 운동하러 오는, 헬스하러 오는 사람들 여유시간을 얼마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창천초등학교는 학교와 주차장이 있는 복합시설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스포츠센터에 등록한 사람 1회당 90분을 주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염리는 얼마를 줄 생각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이번 조례안 신설로 90분을 상정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염리랑 똑같이?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염리주차장 건립하려고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가 40몇 억인가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44억……
정형기위원  44억?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44억 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받으면 인건비가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부설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당시는 그쪽 지역이 상가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상당히 수익을 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로 생활체육관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장기주차는 17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종일 주차는 월 17만 원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종일 대는 주차가 몇 면이나 됩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염리를 기준으로.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88면입니다. 88대.
정형기위원  17만 원씩 받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정형기위원  88면이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되겠네. 공사비는 충당이 안 되더라도 인건비는 되겠어.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청도 장사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너무 장사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기존보다 생활체육관을 지으면서 82면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입은 줄어든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예,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마포구에서 염리동, 대흥동만 질의하면 안 되겠으나 기준을 거기다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주차장이 대흥동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서울시에서 말이야, 60세 이상 넘은 분들 주차 딱지 끊기 위해서 모집했잖아요. 며칠 전에 했죠?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약 20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동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딱지만 끊는다면 이게 우리 구청이 딱지공화국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맞는 말씀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너희들이 주차장을 하나 지어놓고라도 이렇게 해야지 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데 이것 너무 하지 않느냐, 구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주차장을 하나 지어주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 또 대흥동에 부지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뭐 “알았습니다.”하고 조사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것인지 내역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건립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대흥동 같은 데 염리동 저 아래는 주차장이 재건축 핑계대고 하나도 지금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지가 말이야 하루에, 서울시 사람들은 눈을 붉히고 다니면서 떼고 있다는 말이에요. 피해자들이 다 마포 구민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차장 건립에 힘을 좀 써 주고 너무 싸게 받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들이 받는 데에 비해서 좀 덜 받더라도 그 기준을 한 70% 선을 맞추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염리주차장이 최초에 언제 설립되었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염리공영주차장이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송병길위원  2000년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최초 주차장 설립한 것이 10년이 지났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11년 도달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당시 사업비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총 사업비는 173억 7,4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거기에 부지 매입비가 140억 7,400만 원이었고 건설비가 33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약 173억 정도를 소요를 해서 그 공영주차장을 마련을 하게 되었고 11년 후가 지난 지금 증축을 했죠? 증축을.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염리 생활체육관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477평을 증축을 했는데 주차 대수로 보면 과거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는 216대를 주차를 했고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149대로 주차장이 주차 대수로는 적어졌어요. 물론 반면에 문화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겠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송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41억 공사를 재투자를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용도와 면적을 정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173억.
송병길위원  173억에다 41억이면 214억이 지금 대략적으로 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송병길위원  본 위원은 물론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총 11년 사이에 21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물론 이 요금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모든 정책이 보면 거의가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푸는 것 좋아요. 여유가 있어서 베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베푸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 대비 10년이든 20년이든 뭐 다 회수는 못 하겠지만 또 일부는 회수를 해서 또 다른 사업을 마련해서 투자해서 골고루 그런 혜택을 나누는 정책, 어떤 그런 계획안이 앞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번 건과 차후에도 진행되는 어떤 사업들을 좀 적극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초기에 주차장 건설될 때 투입된 예산이 쓰레기 소각장 특별기금이 투입이 되었죠? 쓰레기 소각장 기금. 토지매입이.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염리공영주차장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매입비?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번 공사비가 쓰레기 소각장 특별기금으로 지은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아, 염리 생활체육관 건립비요?
○위원장 유동균  비용이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초기의 2000년 전의 토지매입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다가 토지매입 하고 건설하고, 이번에 생활체육시설을 할 때 46억 중에서 반이 소각장 기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생활체육관 건립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유동균  아, 그 기금이.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위원장 유동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넘겨받아서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제가 질문을 했네요.
  그렇게 하고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예산 투입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고 공익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판단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원배
  교통지도과장김영배
  건설관리과장선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