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환경국)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선서)
○위원장 전승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과 함께 공동의 이익을 위하고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차재홍위원  책자 3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연남동 454번지 일대가 도시가스가 미공급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 그리고 에너지관리팀장인 김동환 팀장이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아니 서울도시가스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남동 미공급지 도시가스 지역에 그렇게 협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째적으로 그 사업에 실행을 가져야 될 문제는 뭐로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거기가 지금 58 주택 약 150가구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마포에 이런 지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이분들이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1인당 부담액이 있는데 저희가 과에서 서울도시가스와 계속 협의를 가져서 어떤 비용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 연남동 지역이 아마 우리 마포구에서는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 와서 경의선숲길 조성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굉장히 높아졌어.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또한 그 지역센터 내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거기 거주자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여태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도시가스하고 거기 지역센터 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첫째적으로 공급과 협상이 그것을 우리 마포구가 중개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서울시 도시가스에서 그 사업이 채산성이 있다든가 영리 이윤이 남는다고 하면 무조건 덤벼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또 낙후되어 있고 환경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서울도시가스에서 사업을 미루고 왔던 거예요. 2012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공급과 공사비 부담이 주원인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환경과에서 에너지관리팀장이 우리 과장님이 서울도시가스하고 공급과 협상을 주체적으로 좀 더 지역주민한테 낮춰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첫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주민들의 부담이 최대한 경감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회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첫째적으로 주목표는 공급가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하는데 착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재 우리 마포구 정화조는 이번에 또 주식회사 흥림이 들어와서 현재 정화조 업체는 3개 업체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3개 업체인데 정일정화조, 또?
○환경과장 이윤우  마포환경, 흥림.
차재홍위원  마포환경, 주식회사 흥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개 우리 자치구 중에서 루베당 단가로 환산을 했을 때 우리 마포구가 몇 번째로 단가가 높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18위, 18번째입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제가 서초구를 잠깐 비교를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수거량이라든가 수거원가 면에서 우리 마포구보다 50% 이상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톤당 원가는 낮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뭐를 뜻하느냐. 도로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작은 차량이 안 다니고 대형차량이 다니면서도 수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원가가 그만큼 낮지 않은가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그거는 거기에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이 지금 수거량이 서초가 상당히 높습니다. 27만 정도 되고요. 우리가 한 17만 4천 되는데 한 차이가 10만 원 정도가 지금 수거량이 많다 보니까 단가 쪽에서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차재홍위원  수거 여건 분석은 서울연구원 기준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는가라는 데는 원가계산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일정화조, 마포환경 나중에 참여한 주식회사 흥림, 이윤의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화조 문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1심 진행 중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마포구 담당 부서로서 원가계산을 한번 다시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이윤, 수집운반비 원가계산서를 한번 받아서 왜 정일정화조, 마포환경 새로 이번에 같이 참여한 주식회사 흥림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그리고 지금 흥림이라는 회사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된 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지만 현재 그러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차재홍위원  지정을 받았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사업 실시 후 1년 후에 평가를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저희도 이제 재계약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가져와야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전번 계약 때 그렇게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은 현재 인증을 받은 상태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차재홍위원  지정을 받고 차후에 인증을 받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나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지. 절차상으로 인증이 먼저 갑니까, 지정이 갑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지정이 먼저 갑니다.
차재홍위원  지정을 하고 나중에 인증을 받아야?
○환경과장 이윤우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을 받은 여건은 뭘 갖춰서 지정을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그 여건은 저희 서울시에서 각종 회사현황이라든지 또 나와서 그 회사를 현지답사를 합니다. 각종 서류를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정을 받고 인증을 받기까지는 대충 1년 이렇게 그 사업분석평가를 해 보고 실시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 일단은 지정으로, 가기 힘든 업체는 일단은 지정으로 가서 그 중간단계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주식회사 흥림이 먼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마포환경이나 정일정화조도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준비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정일정화조나 마포환경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러니까 준비단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차재홍위원  사회적기업 지금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일정화조나 마포환경이 가져가고 있는가?
○환경과장 이윤우  그 관계는 이제 저번에 계약할 때 두 업체한테 그것이 주지가 됐고요. 그 업체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차재홍위원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0월, 9월 말에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2년 되기 6개월 전 그러면 내년 한 3월 전에 그렇게 준비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전환을 세 개 업체가 공히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둘째는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저한테 서류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차재홍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희망지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전년도에 희망지 재생사업에 참여한 동이 망원1동하고 연남동하고 거기 예산이 동별 1억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1억 조금 더 됐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3단계별인가 사업비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희망지 재생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은 했는데요, 전체 다 소진은 안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 되니까 이 사업비를 요청을 못하더라고요. 일차적으로는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못하더라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울시 정책사업으로서 공모신청을 내서 일반 동 또는 주민이 공모신청을 서울시에다 합니다. 전혀 우리 마포구 도시계획과는 거치지를 않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거칩니다.
차재홍위원  거친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사후관리로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평가하고 관리감독을 사후관리를 해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렇게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주민 주도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차재홍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또는 관계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뭐라고 그럴까, 포퓰리즘 사업으로 몰고 있지 않는가라는 데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법 자체 시행취지 자체가 주민주도로 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고 과장님 답변이 그런데, 이 개인이나 동 주민 단체에서 그 사업을 공모신청을 했을 때 거의 그 사업이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업비를 주민 지역센터 내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소비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연남동에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이 얼마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한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주 사업내용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 희망지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본 사업 들어가기 전 사전단계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과연 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걸 사전에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차재홍위원  연남동에서 이번에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내용을 뭘로 공모신청을 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주거환경개선으로 왔습니다.
차재홍위원  주 내용이 뭐던가요? 주거환경개선의 핵심적인 것.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주로 지역 환경개선, 그러니까 이것은 의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의제는 본 사업이 후보지로 확정이 돼야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고요. 지금은 그것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공모신청을 연남동 관내 지역사람이 안 했을 거라고요. 세부내용에 들어가서 그 공모가 돼서 선택이 돼서 예산을 지원 받은 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예산을 못 땄을 거란 말이에요. 세부내용을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그겁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을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차재홍위원  사업예산서 올라온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야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물론 서울시 정책사업이지마는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혀 사후관리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조차도 파악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그 공모사업을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직접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우리 구가 로보트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구하고 시하고 관계도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차재홍위원  경의선숲길 조성이 되고 나서 새창고개에서 사천교 구간까지 약 9.6킬로미터인가요? 대충 그렇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그 구간이 정말로 획기적인 우리 마포구에 변화를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로 거기에 산책을 나오는 사람 또는 저녁에 거기에 인파가 모여드는 것을 홍대상권 유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둘째로는 그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라는 데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청 또는 서울시가, 우리 마포구에서는 추진하려고 하지마는, 화장실 문제예요. 화장실 문제가 새창고개 밑으로는 공덕역사가 추진이 되면서 가이용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염리동인가 화장실이 또 하나 만들어졌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염리구간에 하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경의선책거리는 관리실이 있어서 그나마 화장실 이용이 좀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홍대역사에서 사천교까지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화장실 없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것이 그 근처의 업소 또는 동 주민센터 이렇게 활용을 해 가는데 첫째로 민원이 뭐가 발생하느냐. 그 지역 인근으로 있어 가지고 뒷골목 가정집에 대소변을 그냥 급하니까 봅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괄약근이 약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남의 집 블록에다가 대소변을 처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는 지금 가장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철도공단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설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을 해 달라, 철도구조물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예상이니까 시설물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고, 또 서울시에서도 녹지 형태의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저희가 계속 화장실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서울시에도 지금 기존에 염리동에 있는 화장실도 악취라든가 우범화라든가 또 인근 주민들이 계속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도 철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설치를 해 달라, 기존에 있는 것도 왜 철거를 하려고 그러느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새창고개 준공식에 당시 제가 의장 시절에 거기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건의사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화장실 설치문제를 했었는데 지금 새창고개 밑에는 공덕동은 그렇게 해서 그나마 가이용이 됐든 직접적인 이용이 됐든 화장실 처리가 되고.
  염리동은 그렇게 되고, 홍대 책거리는 그렇게 됐는데, 홍대 공항철도 구간에서 사천교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공단에서는 철도 지상부에 하중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첫째 이유하고, 시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의 민원, 또 거기는 지역주민뿐 아니고 외부에서 홍대상권이 밀려들어오면서 저녁이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언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 해 가지고 화장실의 필요충분조건을 한번 가져가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이렇게 관계를 협상을 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검토하고 건의도 하고 가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이필례위원  과가 여러 군데니 간단히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요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대흥2구역에 현재 지금 보면 주거세입자가 17세대, 그리고 상가세입자가 아직도 지금 이주를 않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홍주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그렇게 미이주 상태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월산교회죠?
○주택과장 이홍주  대흥2구역은 제일 문제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월산교회하고 염리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염리교회도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주택과장 이홍주  염리교회도 아직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전협의체를 6월 19일 날 조합과 교회 그다음에 우리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홍주  지금 교회 측에서는 이주하면서 보상비로 평가금액 외에 염리교회는 180억 그다음에 월산교회는 190억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 해결이 되어야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먼지 나는 데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 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가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그것 가지고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재판 중이죠?
○주택과장 이홍주  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례위원  예.
○주택과장 이홍주  염리교회는 소송 중에 화해권고를 내렸는데 그게 지금 받아들이지를 않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9일 날 교회 요청에 의해서 사전협의체가 개최가 되고요. 월산교회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소송 끝날 때까지 이걸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계속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저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좀 해 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워낙 요구하는 금액과 조합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의 갭이 많이 나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현재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해결해 드려야지, 하루에 조합원에게 이자가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빨리 돼야지, 두 조합하고 교회하고의 합의점이 안 찾아지면 우리 구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앞전 임시회 때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우연찮게 우리 김윤정 위원도 같은 자료를 달라고 하셨어요. 책자에 나왔는데 저는 늦게 말해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때 본 위원이 할 때는 우리 동 직원들이 그것 수거하는 데 고생을 하니까 제가 이것을 신규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직원이 60%, 동이 60%, 수거하신 분이 40%, 그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점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 지금 보상제 현황을 보니까 지금 각 동별로 보상제 참여인원을 봤습니다. 지금 불참한 동도 있고,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이것 안 되고 있어요. 왜? 동 직원들이 60%를 수거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이것 하겠어요, 몇 만 원 벌자고?
  사진 찍고 평가점수가 있으니까 그것 뜯고 사진 찍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분들이 60%의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 수거를 하니 이 수거보상제 하나마나예요.
  또 그 반대로 지금 현수막도 서울시에서 하죠? 서울시에서 지금 현수막 보상해 주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저희가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도 역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주민 추천을 해 보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것 수거하러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때 이걸 신규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어차피 똑같이 동에 60%, 개인이 40%, 그 현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이게 시행된 지가 작년에 시행해서 시행 초반이니까 각 구별로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제에 따라서 현수막이라든가 모든 게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보상금액이라든가 건의를 해서 좀 상향 조정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60%라 하는 것을, 평가점수를 주면 당연히 직원들이 해야죠. 그러면 주민이 하는 보상제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60%를 다 수거해 갔는데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제가 봐도.
  우리 직원들 부지런히 다녀요. 직원들 보니까 뜯고 사진 찍고, “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평가점수가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동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금액이 안 돼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겠지마는 주민들이 한 동에 2명씩밖에 안 되니까 일손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라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점수를 한번 바꿔보세요. 60 대 40으로 바꿔 가지고 주민이 60, 직원이 40으로 바꿔 봐요. 70 대 30으로나. 그래야 주민들이 하지, 이것 누가 해요?
  이것 보세요. 다 불참. 망원동도 불참, 대흥동도 불참, 서강동도 불참, 다 불참이잖아요. 이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겨우 1명이에요. 1명이 수거비가 얼마 들었느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아요. 이것 누가 해요? 나도 안 해요. 이걸 저한테도 준다면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한테 60% 평가점수를 줘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평가를 주민들이 수거보상제에 따라서 수거한 양하고 우리 동 직원들이 수거한 양이 합산돼서 평가점수에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 수거보상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참여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때 좀 점수가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당연히 감점되죠. 대흥동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감점이에요. 재개발지역으로서 주민들도 없지마는 이게 10 몇 만 원 벌려고 주민이 다니겠습니까? 안 다녀요. 어차피 벌 바에는 다른 데 가서 고생하고 벌죠.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벌려고 이것 하겠어요?
  오죽 안 됐으면 주민이 저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추천을 했더니 그분이 딱 갔다 오시더니 안 한대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10만 원 정도 받고 다니겠습니까? 다른 일하러 가지. 진짜 과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0%라는 평가점수를 동에다 준다는 것은.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도시경관에 대한 이런 어떤 난립된 광고물을 단속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수거보상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한번 시에 건의를 해서 민간수거보상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수거보상제가 아니라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광고물은 우리 구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신규로 현수막이야 거기서 하지만, 서울시지만 이 광고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물을 직원들이 60%를 갖다가 수거를 하는데 주민이 40% 갖고 무슨 수거가 되냐고. 돈 10만 원 벌자고 이거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광고물 제가 왜 만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할 필요성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놓고 또 여기에 불참한 동은 점수를 안 주겠다, 그거 제가 만들어 놓은 데가 더 불리하게 만들어놨어 동에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개선한 것은 수거광고물에 대해서 시에서 안 하는 우리 광고 벽보라든가 보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금액이…
이필례위원  예, 알아요. 과장님 보상금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보상금액이 적다 보니까 주민참여도가 없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을 한번…
이필례위원  그러면 봐요. 지금 염리동 2016년에 세 명을 했어요. 지금 염리3이 재개발돼서 주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10만 원 벌자고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세 명에서 또 한 명으로 줄었어요. 이것 줄었으면 평가점수 들어가겠네. 그러면 대흥동 불참해 가지고 이번에 겨우 한 명 넣었어요. 다른 동네 이야기 않겠습니다. 제 동네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흥동 대흥2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돼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불참했으면 거기에 점수가 또 들어가네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먹고 살려고 일을 하러 나오는 참여하신 분들 수거보상제 하신 분들이 이게 돈 10만 원 벌자고 이거를 했는데 그나마 직원이 수거해. 누가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수거보상제 보상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현재 해 놓고 보니까 주민도 불편, 동도 불편 그런 경향이 됐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외 벽보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상한선을 8만 원 하다가 그래도 금년에 15만 원까지 했거든요. 저도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해 봤는데 좀 더 올해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한 번 더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 평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직원들한테 이게 동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것까지 하면서 평가점수 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져야 돼요, 제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전반적으로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어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책자에 38쪽을 보시면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및 촉구문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실시 지역들의 대행업체 현황을 달라 해서 봤더니 2016년, 2015년, 2014년, 13년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일정화조가 278, 마포환경이 99, 흥림이 394입니다. 지금 정화조 미청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과태료 이제 하수도법에 따라서 연 1회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청소를 안 한 지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공공수질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지금 저희가 안 했고 계속 수차례 안내 및 독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독촉장 발부는 앞으로 이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집합건물 같은 경우 서로들 나 몰라라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6월 중에 단독건물에 대해서 독촉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기한 내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몇 년에 한 번 해야 돼요?
○환경과장 이윤우  1년에 한 번이고요. 다만 이제 건축물에 증축하고 용도변경에 따라서 용량이 이제 1에서 1.5일 경우에는 9개월마다 한 번 그리고 1.5에서 2일 때는 6개월마다 한 번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2년짜리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2년에 한 번요?
이필례위원  예.
○환경과장 이윤우  그것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분명히 없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이필례위원  제가 만약 근거를 가져오면 과장님 책임지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과장님 지금 촉구문을 보내도 정화조를 아직까지 청소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내가 집을 하나 건물을 사서, 조그만 집을 사서 지금 현재 건물에 정화조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어요, 전 주인이. 그럼 이번 주인이 A란 주인이 사 가지고 정화조가 왜 없지 하고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그거를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정화조가 있다 이것을 청소를 해야겠다,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정화조를 설치하면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과태료 규정은 82년 4월 2일 날 우물청소법이 개정되면서 생겼고요. 그래서 82년 4월 이전 정화조 설치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거 질의한 것은 지금 안내 촉구문을 해도 지금까지 청소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신고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청소를 안 해도 그냥 과태료를 안 내고 계속 청소하라고 계속 촉구문만 냈지 정작 본인이 내가 집을 사서 새로운 집을 사서 정화조가 없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있으니까 그때 신고해요. 그것을 과태료를 내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이윤우  동의합니다.
이필례위원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이필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과태료가 본인 스스로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어도 이분들 청소 안 한 분들한테 과태료를 물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찾아서 하셔야 돼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정자 자료를 달라, 정자 설치 돼 있는 자료를 연도별로 주라 했는데 너무 많다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취소를 했습니다. 제가 생활체육과에서 이번에 정자 점검을 해서 몇 군데 안 돼서 해서 보니까 굉장히 그게 점검을 해서 그게 정비를 해야 할 구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도 그 정비를 정자를 점검하셔 가지고 조금 열악한 데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아가지고 기둥이라든가 완전히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일부 보수 정비할 것은 보수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안전의 위험도 있는 것은 바로바로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정자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지금 지붕 있죠? 지붕이 너무 밑으로, 처마가 얕다 보니까 비가 오면 다 들치니까 의자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자에서 노시는 분들은 처마를 좀 밑으로 내려오게 해라, 비가 오면 덜 들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품 자체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기성품 자체를 제작할 때 조금 더 길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별도 추가요금이 더 들어가니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추가요금이 들어가면 하나를 하더라도 단단하게 하셔야지 추가요금이 들어가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하셔야지 추가요금이 들어가니까 옛날식으로 그대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기성품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필례위원  기성품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할 점 보완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완할 점은 보완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송병길위원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자료에 보면 접수 건이 1,597건이고 적발 건은 9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민원접수에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 민원의 기준을 지금…
송병길위원  여기 접수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병길위원  받고 질의 드릴게요. 개인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접수하는데 한번 오늘 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내일 또 했어요.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또 합니까? 그러면 이게 세 번이 다 민원 횟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민원의 횟수는 저희가 나가서 쟀을 때 65데시빌을 초과했을 때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를 숫자로 잡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답변이 틀리잖아요. 초과했다라면 지금 초과한 건이 9건밖에 안 되는데.
○환경과장 이윤우  소음기준 초과는 9건입니다.
송병길위원  질의의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바꿔 다시 질의 드립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공사로 인한 소음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주민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다른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방법을 찾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음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자료를 봐야 합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 모두 세 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세 팀으로 운영이 되나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송병길위원  측정기가 세 대가 있으면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세 팀이 운영하고 있냐는 질의입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제대로 업무 좀 알고 자리에 나오시죠. 그렇잖아요. 그 소음으로 인한 마포가 많은 도시계획개발로 인한 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소음이라는 게 장시간 소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게 한 번 처벌, 두 번 처벌에 그 기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처벌을 해서 그 공사현장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환경과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소음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당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동문서답해서 좀 아쉽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죄송합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송병길위원  매봉산 석유비축기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거에 사업개발 방향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도 한 2회 정도 이렇게 했으나 사실 반영이 안 되고 물론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다른 각도로 가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개발함에 있어서 물론 다른 문화나 녹지, 쉼터 이런 것도 좋겠지만 뭔가 마포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마포브랜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다소 선회할 수 있으면 방향 설정을 좀 해서라도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에서 녹지가 많지 않습니다. 노고산, 와우산, 성미산, 매봉산 규모가 다 작은 산들이에요. 하지만 그 녹지에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쉼터로 또 역할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저의 지역구인 와우산에도 그동안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해서 많이 정비가 됐어요. 환경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는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따른, 안전에 따른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청을 좀 했어요. 마포구 관내 조형물, 회화 등 자료요청을 해서 쭉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수량이 상당히 됩니다. 자, 이런 조형물, 회화 등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신축이나 증축을 할 경우에 1만 제곱미터 이상 할 경우는 건축물에 표준건축비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까지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일반 조각이나 회화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미관과 예술작품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그에 따른 아름다움을 연출하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건축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현재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일괄로 25개 구청 해서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조경, 식수, 의자 뭐 이런 휴게시설이라든가 겸해 가지고 미술장식품을 설치했는데 훼손되거나 했을 경우에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에 따른 처벌기준도 있나요?
○건축과장 이길성  저희가 어쨌든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리도 소중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합정동에 YG 본사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지금 건축을 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슬러리 월〔slurry wall〕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일차적으로 소음피해가 있다. 또 옆에 건물로 인한 진동에 의한 균열 피해도 있고 분진 피해 뭐 이런 각각의 피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우리 마포구하고 YG하고 협약을 해서 약 120제곱미터의 공간을 할애한 공간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보기 위한 일반 팬들이 몰렸을 때 도로에 걸터앉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제공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설치한 화장실이 냄새라든가 미관에 좋지 않다고 철거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병길위원  예, 맞아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께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규모가 더 커지다 보면 많은 인파가 올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근린생활시설을 120평방미터를 협약을 통해서 기부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서 팬들을 위한 어떻든 휴게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약을…
송병길위원  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사업을 함에 있어 왜 사업주한테 요구하냐라는 거예요. 왜 기부를 받냐라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강요예요. 인허가 과정에서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사업들이 각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 사옥을 짓는 거지만 다른 기타 주택사업이나 도시개발 관련 사업은 규모가 큽니다. 수십 배가 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길성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기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과에서 YG하고 문화협약을 맺으면서 그것을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영한 것뿐이지 건축허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게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인허가 과정에서, 시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하지마는 어쨌든…
송병길위원  그래서 자, 일단 주민이 싫어해요. 근린시설 거기에 시설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얘기 들으셨죠?
○건축과장 이길성  예, 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주를 통해서 자발적인 기부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자발적인 기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협약서에도 보면 5년 단위도 무상임대를 해 준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사용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5년 후에 가서 인허가도 끝났어. “이제 못 줍니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무슨 망신입니까?
  이러한 사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일단 또 주민들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위치로 가도록 하고 또 과거에 YG에서는 마포에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친구들은 마포구에 기부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YG한테 이런 요구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제가 다른 자료를 요청해 보니 2016년 5월에서 2017년 5월까지 1년 사이입니다. 물품 기부를 YG에서 2억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사랑의 밥차도 310명에 대한 식사 대접도 했고요. 이것 자발적인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인허가과정에서 강요야, 강요. 자, 주민도 싫어하지, 이건 강요기부지. 하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한 것은 원위치로 가는 게 옳다, 지적합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서로 상호간에 우리 관내에 어쨌든 거주하면서 팬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문화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한 거지, 저희가 건축허가하고는 문화과한테도 그 부분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니면 축소할 수 있느냐라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상호간에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거지 누구한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송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더 깊이 들어갈까요, 내용을? 내용을 더 깊이 터놓고 들어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건축과장 이길성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송병길위원  건축과, 이 협약서를 또 누가 받았어요? 자, 이분들하고 오픈해서 깊게 얘기할까요? 저도 적당한 수위를 조절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건축과만의 단독행위는 아니겠죠.
  자, 주민이 싫어해요. 또 우리가 기부를 안 한다고 우리가 많은 흉을 봤지만 1년에 2억 넘게 기부하는 회사 지금 마포구에 있습니까? 자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자발적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 회기 때 구정질문 때도 그랬죠? 우리가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구민이 돈 잘 벌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변화를 해야 되는, 우리가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주제로 구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좀 지향적인 방향으로. 과거 생각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행정을 하면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건축과장님이 단독으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허가 과정이 건축과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추후에, 하여튼 본 위원의 충분한 의도를 얘기했어요. 다음 단계에 변화가 없으면 오픈해서 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체결 관계라든가 사후에 하는 관계는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쪽에 협의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주민이 싫어하면 주민의 요구를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하여튼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엊그저께도 현장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YG 대표가 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 협의를 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뭐 하여튼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협약서를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일단 본 위원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일단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나서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항상 그랬잖아요. 문화관광산업을 마포의 대표산업으로 장려해야 된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했어요. 하지만 너무 강력히 얘기하고, 저희 집도 바로 그 주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잘 알아요. 거기에서 담배 피우지 술 먹지 쓰레기 버리지, 연예인들 잠깐 차 타고 지나가는 것 보려고 젊은 아이들이 와요.
  국장님, 이것 충분히 이해하셨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송병길 위원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YG 신사옥 공사 때문에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시설물 휴게시설 자체만 없앤다고 민원이 100% 다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근린시설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것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소음에 따른 것은, 그래서 아까 내가 환경과에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현장이 거기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현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과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해서 좀 섭섭했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YG 신사옥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문제가 근본적인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협약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그만두죠.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송병길위원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본 위원은 관심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평소에 하기를 희망을 해 왔고, 또 과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안이 많은데 한 2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 내에 지금 지상부 공원화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발전소 측에서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공원화해서 개방하겠다라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또 주민안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여러 번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 주민협의체 부분은 뭔가 사업진행에 절차상 주민들을 이용하지 말고 실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서로의 뭔가 대화로써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를 공유해서 알아서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첫 번째 발전소 내 공원화부지 조성 현황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발전소 부지 형성이 전면개방구역하고 개방이 안 되는 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개방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화를 하는 사업인데요. 전면개방구역 같은 경우는 공원 비율이 한 8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공원부지 면적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으로서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제한구역 없는 범위에 대한 거란 거예요. 공원을 꾸며놓고 펜스를 쳐서 아니면 기타 제한구역을 만들어 버리면 주민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좀 향후 만들어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당초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서부면허시험장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분석용역에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토지소유가 어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서울시가 거의 다고요, 마포가 한 7, 8%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대부분 서울시 소유인데 우리 지역에 있고 향후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마포구에서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마포발전에 뭔가 구유재산 증식도 하면서 뭔가 또 기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발적인 업무를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먼저 이렇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도시계획사업은 시기를 놓쳐버리면 못해요. 우리가 권한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정말 마포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계획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그리고 용역비에 관련된 건데요. 보통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용역비 할 때 매칭사업 아니에요? 구비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매칭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송병길위원  그러면 홍대지역의 지구단위 하는 부분은 지금 7억인데 3억 5천, 3억 5천 이렇게 같이 맞게 잡혀있는데, 한강변 도시계획지구단위 수립에는 구비가 425억이고 시비가 105억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것 말씀드리면, 일단 매칭사업이라는 개념이 매칭사업은 5 대 5라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시에서는 일단 내년도에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습니다, 예상을 해서.
  그런데 각 구에서 요청이 오는 것 보면 그 예산 한도가 초과하게 되면 배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의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홍대 주변은 7억이 지금 우리가 예산 설정해 놓은 겁니다. 아직 발주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시에 3억 5천을 요구는 했지마는 그게 다 안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한강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을 할 때 연말에 당초에 6억을 하려다가 3억만 가지면 시비를 갖다 하겠다라고 해서 3억으로 한 거예요. 6억이면 가능하다 싶어서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노력이 부서에서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좀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계획 수립이 정말 지향적이고 마포에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수립계획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주택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소음, 먼지, 진동 등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소음 진동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불협화음으로 몹시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염리2구역은 일성중·고등학교 주변이라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도 힘들어 하지만 학교 학생들도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민원을 다 받아서 일일이 말하기가 참 그렇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홍주  문정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리 지역은 염리2구역과 염리3구역이 있는데요. 현재 염리2구역은 지금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염리3구역은 지금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리2구역 주변은 상록아파트하고 학교하고 뒤에 현대아파트에서 소음과 분진에 따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또 시행자인 건설사 GS로 하여금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분진, 소음문제는 환경과에서도 현재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조합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지역에 살고 옆에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애쓴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염리4구역 경계선 아현 재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쓰레기며 가구며 아마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집안으로 넣어 가지고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등, 바퀴벌레가 요즘 큰 게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 몇 차례 보내서 청소를 일시적으로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에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 주신다면 방역을 좀 해 주세요.
  소독과 방역을 해 주면 거기에 아무래도 쓰레기며 가구며 갖다 버린 게 좀 벌레가 덜 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위원님 말씀대로 아현2구역과 염리 해제된 4구역 사이가 이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 보고 있는데 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를 하면서 폐장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안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패되는 그런 쓰레기는 동과 청소과와 해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바퀴벌레나 유해충 이런 소독 문제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청소과장님만 자꾸 보내다 보니까 청소만 일시적으로 치워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께서 거기에 협의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역과 소독을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문제하고 방역문제 이런 부분 우리 과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이 있는데 사업예산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그것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곳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이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서강대역사는 향후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민간이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지금 주로 오피스텔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12페이지 보면 서부면허시험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분석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포구에 면허시험장은 어느 동으로 이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거가 어디로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것을 어디로 이전하면 좋을지 그거를 검토를 지금 해 보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전이 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질의한 부분이고 그러면 아직 타당성조사 중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홍대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하여 마포디자인 출판 해 가지고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수립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홍대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재의 이런 수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권장 용도라든지 어떤 이게 점포 규모, 규제 이런 것을 통해서 상권이 대규모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입점하는 것을 좀 규제하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 뭔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잠시 조사를 해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도 한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미술작품 공모가 있어요. 미술작품 공모에 보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거 미술작품 공모가 끝났고요. 중앙도서관은요, 끝나서 지금 작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아무라도 다 공모할 수 있는, 유명인 화가가 아니어도 다 공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런 자격제한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그냥 무작위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출품해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해 가지고 자격제한이 4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미술관 및 그 산하 레지던시 공모에 선정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미술작품 공모에서 당선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개인전시회 3회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자격제한을 했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태풍 등 풍수해 대비 취약광고물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태풍, 풍수해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해서 정밀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구조기술사하고 전기전문가, 건축기사 이렇게 동반해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결속부위가 좀 풀어졌다든지 녹이 슬었다든지 이런 부위를 점검해서 풍수해가, 태풍이 불더라도 안전한지 안 한지 그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태풍이 불면 간판이 떨어지고 그 인명피해도 있는데 안전하게 관리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러면 태풍이 불어올 때 저희가 비상 체제가 가동이 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광고물협회에서 장비가 항시 대기해서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관련 행정조치 실적 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가 128건인데 실적만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시정명령을 한 다음 시정이 안 될 시 경고한 다음 건축강제이행금을 부과하시고, 주민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크게 잘못했는지를 미처 생각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안내장을 내보내고 이행금을 이렇게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저희가 법적인 예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는데 더 홍보를 해서 설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이고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보면요, 추진실적에 보면 초미세먼지 줄이기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캠페인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의 황사, 초미세먼지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인지, 바람 타고 오는 황사는 어떻게 막을 건지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대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 마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우선 크게 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이제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를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 전세버스 저공해화 해 가지고 관광, 통학, 통근버스들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진입하는 경기 인천 경유버스에 대해서 또 저공해화를 하고 있고요.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이제 저희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공회전 단속, 무료점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무료점검서비스 이것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대책은 저희 과만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관련 과가 또 있습니다. 또 총무과 같은 데서는 전기차, 친환경차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100%로 바꿔야 됩니다. 전부 그 사업을 예산상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교통지도과 같은 데서는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전기차 주차구획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런 우리 주택과 같은 데서는 공동주택단지에다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홍보를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는 이제 민간업체인 청소 대행업체에다가 CNG 청소차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에는 분진흡입차, 물청소차로 지금 씻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한 반은 중국발이고 반은 국내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국가사업으로만 맡기기에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환경 배출되는 거 자동차에서 그런 것을 줄이겠다 그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맞습니다.
문정애위원  미세먼지 줄이기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캠페인 실시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했고요.
  34쪽에 보면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질의를 하다가, 약간 저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장소음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거환경 개선 관리 강화하시겠다고, 참 뜻은 좋은데 공사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머리골이 지끈지끈하게 아픕니다. 공사 현장 옆에서 살아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공사 현장 옆에서 살아보진 않았고 소음에 시달려 본 적은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공사 현장 옆에서 살아보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 취지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제가 사업장의 입장을 두둔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공기가 있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빨리 끝내려는 입장이고 또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쉬고 싶은데 또 이렇게 인근 주민들이 또한 고통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일차적으로 행정계도를 하고요. 또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큰 특별관리 공사장 같은 데서는 상시 어떤 소음측정기와 소음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민원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주변에 여러 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머리 아픕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주민들은 이 민원 전화를 계속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다산에다 대고 계속 전화를 그리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책자에는 잘 나와 있지만 현실성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했고요.
  그 옆에 보면 35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급합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이거는 우선 지금 총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냐 하면 우선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부 총예산이 4억 4,600만 원인데요. 이게 국비가 2억 1천만 원, 시비가 1억 260만 원, 구비가 1억 3,340만 원 해 가지고 국비가 한 47%, 시비가 한 23%, 구비가 30%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여기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그리고 사회복지건물 태양광발전시설 준공 및 LED 조달구매·설치 해 가지고 여기에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지?
○환경과장 이윤우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예산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구비, 시비, 국비가 다 투입되는 사항이고, 어떠한 구립 공덕어린이집 외 49개소 이런 입장에서 보면 무료겠죠. 무료겠지마는 저희 구비, 시비, 국비가 다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매칭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 매칭사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태양광발전시설 준공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거기에다 보급을 해 주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윤우  아, 이게 마포창업복지관이라고 상암동에 있죠? 거기 옥상에다가 태양전지판을 갖다가 깔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것을 갖다가 보급해준다? 에너지가…
○환경과장 이윤우  건물 자체에서 연 몇 % 절약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태양광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전력에너지를 줄일 수 있나요?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아니고 그 자체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일정부분을 역할을 맡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숲길공원에 보면 잔디밭에 강아지들이 수십 마리 나와서 잔디밭을 밟고 다니고 그곳을 지나다 보면 정말 강아지 냄새 때문에 좀 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테두리를 쳐서 강아지 들어가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수목 같은 것 장미꽃이면 장미꽃, 예쁜 꽃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가장 가치 없고 싼 꽃나무만 갖다 심해 놔 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먼저 첫 번째 애완견 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애완견은 사실상 규제한다거나 억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끈을 연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닐봉지 배설물을 수거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있는데, 하여튼 잔디밭에는 최대한 잔디가 활착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든지 애완견이든지 활착하는 기간에는 자제하도록 서부관리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일부는 많이 들어가는 곳은 로프펜스를 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도요원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서부하고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꽃 식재도 어떤 콘셉트에 맞게 식재는 했는데 화려한 꽃이 좀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은 하고 있고, 철쭉 종류가 많이 있고 그런데, 화려한 꽃 이런 것도 보면 청장님께서 튤립이랄지 꽃잔디랄지 이런 것을 심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봄에 일부 심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서부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가에 울타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꽃나무를 좀 아름다운 걸로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아주 옛날 꽃 쭉 성의 없이 심어놨어요. 아마 과장님께서 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개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서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김윤정위원  경의선 복합역사 건립 사업에 보면 공덕역 부근 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기여에 지금 사전협의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어린이 전용극장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누가 이것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사업자 측에서.
김윤정위원  사업자가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력공단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산업인력공단.
김윤정위원  거기 보면 지역편의시설 안에 보면 여기에 어린이 극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여기 거리의 차이가 얼마죠? 얼마 되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길 하나 건너죠.
김윤정위원  그래서 뭐 사업자가 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채택이 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 편의시설에 어린이 전용극장 들어오는 것?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알고는 있는데 용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떤 용도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연극 계통하고 영화 계통하고 아마 그게 용도가 다를 겁니다.
김윤정위원  영화 계통하고 다른데, 여기 보면 전용극장인데 여기도 지금 영화관 들어오죠, 공덕역에?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 전용극장이다 하는 것보다 그냥 어른들이 볼 수 있고 모두 즐길 수 있는 영화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어른 영화관은 따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공덕역에 들어오는 것 영화관 아니에요? 어른 영화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어른 영화관도 있고 어린이 전용극장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기여하는 부분에 어린이 전용극장을 또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공덕역. 그러니까 어른 전용관 극장이 따로 있고, 어린이 전용극장이 따로 있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 부분에.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 어른 극장은 그건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는데, 공공기여 극장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여 부분에 또 어린이 전용극장이 됐든, 뭐 연극은 인력관리공단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영화관 안에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관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것 자세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극장은 사업자가 아마 경제성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할 겁니다.
김윤정위원  안 하지만 그 관은 제가 영화관에 가보면 알겠지만 어린이 전용이 아니라 그 관에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용으로 안 하는데 공공기여하는 부분에 또 어린이 전용극장이 들어간다라는 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없어서 안 넣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화관 자체 안에서 어린이 영화가 나오면 그것을 방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게 또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진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복합적으로 뭐 만든다는 것 맞습니다. 마포유수지에도 무슨 전용극장 만들죠? 여기 인력관리공단에도 어린이 전용극장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영화관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가 모든 것이 집대성돼서 모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너무 밀집이 되지 않나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포괄적으로 보셔서 좀 너무 과하게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송병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당인리발전소에서 지상부에 공원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하로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하로 들어갔을 때라고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는데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가스 관리가 되겠죠.
김윤정위원  가스 관리든 뭐든 안전성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안전성.
김윤정위원  그러면 설계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전성 검증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방안을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요. 여기에 가만히 보면 설비보완, 검증강화, 검증용역, 주민협의체 등이 목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검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한다라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소방 분야에 보니까 대한화재소방학회에서 이것을 검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회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별도로 저희가 학회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시설을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왜 반대했습니까?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검증되어 있는 부분인가. 그다음에 단순한 교수의 검증이 아닌 기술자라든가 기능장에 의한 학회의 검증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봤을 때 설비보완,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검증보고서를 봤을 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다 해 놓으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검토하고 감리해야 될 인력 필요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시공 중에요?
김윤정위원  시공이 아니라 끝나고. 시공 중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시공 중에는 지금 인력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인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 초기에 원래 전기사업법에는 안전성 검증을 단계별로 용역을 해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지금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6단계로 지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는 뭐 6단계, 7단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배치를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보면 단순 소방직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자격증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학위를 갖고 있는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제 말은 그것을 좀 강조하니까 어떤 인력적인 면에서 검증이 필요할 거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안전이라 함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다 완성됐을 때 안전도 중요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안전보고서 같은 게 단계별로 나온다지만 앞으로의 단계에서는 이게 다 완성됐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일단 사고에 대한 대비는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식으로 해서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설비구조는 다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고요.
김윤정위원  파악이 돼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대처예비계획 이런 것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반경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본다라는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안전협의체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의 역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봐도 어떠한 사고가 났다라든가 이럴 때 대처방법이라든가 구호방법 그다음에 대피장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면 대처, 어떻게 해야겠다가 없고 그냥 무조건 어떠한 공기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떠넘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보고서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점검을 단순한 용역이고 그 발전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안전성검증협의체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지마는 사실은 그 공사 자체의 설비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전문을 요하는 공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 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협의체가 진짜 안전성 검증을 하는 협의체이냐 그것은 사실은 제가 원천적으로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동감을 하고요.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단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홍보차원의 그런 것을 알려드리겠다,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안전성 전문, 제가 지금 인력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김윤정위원  전문가고, 여기에 지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없죠? 인정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들었을 때 어떠한 대처방법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진짜 실효한 역할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뭐 안전성을 검증하라 이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한화재학회가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냐, 인력이냐, 이것 다시 검증하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전문가 쪽으로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아까 이필례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시고 보상수거제,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개선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 동사무소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가 입지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입지가 되는 데를 선정해서 한번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동별 현수막 게시대만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질의할 때마다 계속해서 동별 현수막 게시대만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현수막이 아닌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앉아 가지고 현수막 얘기만 계속, 제가 지금 몇 번을 질의를 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나옵니까?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나무 이것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나무 보이시죠? 이것 공원입니다. 이것 현수막 보이시죠? 이 현수막 어디에서 붙였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에서 걸었습니다. 지금 현수막 떼러 다니고 보상수거제 하러 다니시면 뭐합니까? 진짜 이렇게 공공연히 현수막 다 달았는데.
  제가 맨날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에다 그것 달아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지 꼭 그거라는 말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도 거리에 거는 것들이 많아 갖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불법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법의 한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저는 그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홍보 정말 중요합니다. 홍보 없으면 안 돼요. 홍보를 하시되 정말 불법이 아닌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대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잠깐 물어보는 건데요.
  아까 미술공모제 잠깐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기준가가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어느 거요?
김윤정위원  공모, 미술 대행. 기준가가 지금 상향됐죠? 171만 6천 원인가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80 얼마로 산출근거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 모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게 매년 표준건축비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김윤정위원  표준건축비가 지금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올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는데, 이 공모대행해서 나왔을 때 그 가격이 더 높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공모대행이 법에 나와 있는 표준건축비가 중앙정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그 건축비의 법에 정한 0.1%에서 0.5%까지 그 비율 산정하는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딱 그 금액으로만 산정이 되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산정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견적에 의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공모가 들어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가격으로 모든 게 다 절차를 밟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미세먼지 나오고 계속 환경에서 많은 대두가 되는 게 초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미세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범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윤우  국내요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정위원  예, 국내요인요.
○환경과장 이윤우  아, 경유자동차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또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레미콘 덤프트럭.
○환경과장 이윤우  예, 노후 건설장비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단속대상이 안 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윤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는데 어떠한 거 보면 이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은 건설기계 쪽으로 좀 그게 돼서 경유차라든가 일반 차량이 되지 않아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검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지만 얘네들도 주된 미세먼지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제도에 보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거를 조금 참작하셔서 좀 계획을 확실히 하셔서 우리 구가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주택법에서도 전기 500세대 이상인 곳에 전기충전기를 놓고 면수가 한 50 대 1 정도의 면적에다가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미세에 대한 것을 좀 정말 심각성을 저희가 좀 알고 이거에 대한 대처를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보셨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먹이 주지 마라 뭐하지 마라 해서 현수막 걸어놓으신 거, 공원에다가 주로 거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원 계도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주선으로 해서 어떠한 방안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나무 제가 매일 계속 얘기하지만 그거 자연훼손하는 게 범죄인 거 아시죠? 경범죄라는 거 아시죠? 그거를 왜 자꾸 과에서 하십니까? 그러한 것 좀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의선숲길공원 아시죠?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국철도공단에서 서울시한테 사용료 부과를 한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직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부과하겠다고 이제.
김윤정위원  70억을 좀 부과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자치구도 자유롭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조금, 어떻게 다 하고 계시고 있는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차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금액 상당만큼은 일단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서울시하고 똑같이 사용료 부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국유재산법을 그 안에 개정을 하면 무료로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에서 보면 기한을, 촉박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렇게 보완을 해 가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정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포에서 경의선숲길공원 정말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그 명소가 정말 빛을 낼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효식위원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하고 중금속 검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어린이놀이터는 정기적으로 기생충 검사하고 중금속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 달에 기생충 검사를 전부 완료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리고 그거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월 달에 하였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금속 검사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 달에 해서 전부 불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래 소독도 4월 달에 어린이공원 14개소 모래놀이터에 대해서 전부 직영인부를 통해서 모래 소독도 하고 모래 뒤집기라든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모래 기생충 죽이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가능할 테고 중금속 검출하는 것은 시료채취를 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효식위원  기생충 검사할 때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기생충 검사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각 놀이터별로 모래를 수거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은 소요되지는 않고요.
김효식위원  모래를 수거해서 가요? 기생충 검사할 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샘플을 각 놀이터에 몇 개소 샘플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갖다 줘야 합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기생충 검사나 또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런데 공원마다 한 40만 원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중금속 검사는 시료채취를 해서 한다라면 29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거는 저희들이 산출기초 산출서에 의해서 산출도 하지만 또 견적을 여러 군데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견적 제출한 데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원래 규정상 연 1회인데 우리 마포구는 2회 한다고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효식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 한번 검사하는 것으로 잡힌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기생충 검사는 연 2회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중금속은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기생충 검사하는데 40만 원씩 14개소면 연 2회를 한다라면 예산이한 1천만 원 정도 잡혀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효식위원  그런데 500만 원 정도 잡힌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연 2회를 하는데 예산이 안 맞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작업 인부들이 모래에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100℃의 온도를 가진 기체를 투입을 해서 박멸한다고 하는데 그 공원 하나에 40만 원 정도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게 스팀소독 열소독인데요. 검사도 검사이지만 검사하고 나서 다시 기생충 예방을 위해서 스팀소독이라고 해서 100℃ 수중고압을 모래 속에다 분사해 가지고 박멸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샘플로 검사는 하지만 전체적인 샘플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래 전체를 이렇게 소독을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효식위원  그 작업일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음 발생할 때 소음측정기로 측정해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건설현장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서 소음이 났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과태료나 이렇게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 가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차피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음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이 돌아가야지 소음 발생한 거 가지고 하루종일 공사장 현장에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건축허가를 내주고 소음이 발생했을 때 행정조치하는 것보다 주변분들한테 어떤 보상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에는 매번 소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소음측정치 이내라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공사장에서 대부분 주민들하고 진짜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구에서 얼마를 주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하고 공사관계자들하고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방법이 없다라면 할 수 없는데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는데요. 주변분들 피해는 말도 못해요. 그러면 피해 본 주민들은 빼고 그냥 가서 민원 들어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현장 나가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피해 본 사람들한테 우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공사관계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주민들 편이지 절대 공사현장 편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을 좀 생각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분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6개 과에 24개 팀장님이 이렇게 하용준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모두 계셨는데 정말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기회에서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환경국이, 다른 국도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 40만 구민과 밀착된 그런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국이라고 그리고 또 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6개 과에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다 와 계시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에 항간에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국내 내수경기가 아주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새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우리 생활에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내수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6개 과 24개 팀 그리고 152명의 우리 주무관님을 포함한 그런 인원 되시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난국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혼연일체해서 우리 40만 구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거듭 감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과 미비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이홍주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건축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윤우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