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7년 6월 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선서)
○위원장 전승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직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는 노인복지기금을 10억을 목표로 조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됐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1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기금 10억을 조성한 이유는 그 기금의 은행 이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우리 사회 여건상 은행권 이자 문제가 아주 미미하고 적고 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표로 했던 액수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계속 해 왔었는데 그래도 매년 1억씩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1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그런 기금에 대한 이자가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또 처음 우리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목표액을 달성했지마는 향후에 저는 기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기금을 조성할 때 시기하고,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기금을 더 증액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법, 두 가지 방향을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두 가지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답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는 매년 1억씩 해서 비록 건너뛴 연도도 있었지마는 10억을 했는데 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어차피 은행이자는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하니 본 위원은 기금을 조금 더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복지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연초에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유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계속 노인복지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 확대라든가 예산편성 증액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기금을 증액하는 방법, 일반회계에서 유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옛날에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을 유입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복지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태까지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1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은행이자를 통해서 우리 복지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사업서를 제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은 채택이 되고 어떤 사업은 구별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금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몇 사업에 나누어주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은행이자가 떨어짐으로써,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2018년도부터 다시 한번 기금조성을 매년 조금씩 해서라도 그런 낮은 은행이자 가지고 지원금을 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을, 해결할 방법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작를 하셔서 내년도에 이걸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대흥1노인정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대흥1경로당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흥경로당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고 개발 등으로, 대흥경로당이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서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흥경로당 시설개선 또는 이전을 건의한 민원이 한 29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우리 구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대흥경로당은 위치가 대흥동 331번지에 위치해 있고, 회장님은 박찬문 씨입니다. 회원은 24명이고, 이 건물은 1960년도에 건립되었고 현재 소유주는 대흥경로당 회원들로 되어 있고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294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서울시 소유이고 지금 용도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개선 또는 이전 건의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건설관리과 그다음에 토목과, 교통행정과 여러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면적은 294평방미터인데 실지로 여기에서 용도 변경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약 24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로 쓰고 있고 그 부분이 소방도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차 해체하는 구간까지 다 고려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약 24평방미터로 한 2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공용면적을 빼면 거의 면적이 6평이나 5평 정도 한 층에 이용 가능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은 효율적이지 않다 해 가지고 신축방안은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전방안 등 해 가지고 여러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결정은 건물주이고 이용 어르신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5월 17일 날 경로당 임시총회 때 경로당 회원들 앞에서 구청 입장을 전달하고, 구청 입장은 신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경로당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이전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의견이 변경되면 구청에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주민들께서는 저번 임시총회 때를 통해서 반대, 어르신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구에서 손을 못 대고 이대로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꼭 밝히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였고요. 우선 일단 거기가 건물은 무허가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 거기 계신 어르신들 소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무허가 건물 소유주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대흥경로당 회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땅은 시유지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시유지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회원은 일단 24명이라고 하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2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직접 그 자리에 아마 입회했을 텐데 임시총회 때 24분이 다 오셨는지? 다른 분이 계셨는지 확인은 안 해 보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4분 전체는 안 오시고요, 한 12분 정도 오셨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거기 현황이, 우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4분 회원님들이 지금 이용하는 것보다 이 24명 외에 계시는 어르신이 대다수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마포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분명히 마포에서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개인사유로 인해서 마포구를 떠나셨는데 그래도 많은 시간 연고가 있고 맺은 친구들 내지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오셔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으로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통해서 또 본 위원이 의구심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노인정마다 그 지역이 아닌 분 내지는 타구에 있는 분들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 노인정은 특별회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회원이고 그 지역 외의 사람들은 특별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 범위로 보면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우선 설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오셨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줄 것은 없잖아요. 다만 총회나 이럴 때는 투표권은 없겠죠. 의결권은 없겠죠. 그 외에는 마포구에 안 사시면 오지 말라는 등 노인정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고 이렇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선 시설이 협소하니까 우리 마포구 어르신들이 우선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외부 특별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지…
서종수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인정이 꼭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주거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뀐 그런 환경하고 지금 현재 노인정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이 그리고 시유지에다가 무허가 건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는 한 분도 안 계시고 할아버지들만 이용하시고 또 외부 분들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노인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있었던 임시총회 때 가서 그런 여론을 과장님께서 감지하시고 그냥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또 노인정 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과정에 보니까 6월 달에 또 총회를 소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총회도 제가 기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만일에 거기 어르신들이 저는 그냥 신축 이전 하다못해 이전도 그냥 이전이 아니라 임차노인정이 아니라 건물을 매입해서 옮겨준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질의를 통해서 못하겠고 그냥 이 환경 이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그냥 하자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가 손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로당 임시총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에 민원도 있고 건물도 노후화 되어 있고 신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보강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어르신들이 이전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구청에 제출하시면 적극 우리가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주위에 부동산도 다 한번 검토를 마친 사항들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다시피 그 주위 주민들이 290명이나 서명을 해 주셨고 거기는 하루에 보통 한 20명 정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또 대처방안이 그냥 노인정을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차노인정도 아니고 아예 건물을 매입을 해서 옮겨드리겠다고 가까운 데로, 더군다나 과장님 그런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가까운 데로 옮겨드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제가 말씀 못 드릴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대로 잔류하고 이 분위기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6월 달에 정기총회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도 소중하고 그다음으로 소중한 게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구민들이고 그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는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한다는 것은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월 달 정기총회 결과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접근하셔 가지고 설득도 좀 하시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외관으로 보실 때도 그 옆 집 옆 집 모든 동네 환경이 재건축으로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는데 노인정 하나만 달랑 중앙에 노후건물이 있다는 것도 너무 분위기에 안 맞고 환경에 안 맞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주택가에 있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접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노인정의 길목을 점유하고 있고 해서 그런 사고가 생기면 화재가 났을 때도 큰 문제가 생기고 하니 어르신들한테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마포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임차노인정도 아니고 아예 건물을 가까운 데 매입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옮겨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너무 어르신들 여론, 의견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접근을 하셔 가지고 관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는 2017년도에 어떻게 방법을 빨리 정하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드릴 테니까 과장께서는 그 문제는 아주 중점사항으로 해서 꼭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참고삼아 제가 대흥1노인정이라니까 대흥동 지역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가 이름만 대흥1노인정이고 행정동은 용강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착오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복지과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찾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찾동에 차가 각 동별로 나가 있는, 차가 나갔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1차로 8개 동이 나갔고요.
이필례위원  8개 동이 어디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공덕, 아현, 도화, 서교, 망원1, 성산1, 성산2, 상암 이렇게 8개 동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거 주실 때 인구수 비례해서 주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동 면적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가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염리, 제가 지역구가 그래서가 아니고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는 염리, 대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곧바로 9월에 나갑니다.
이필례위원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염리도 대흥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도 없지, 염리동도 아주 열악하지, 지금 인구수는 아예 다 재개발이지, 이사 가지, 인구수 적지, 하나도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러나 과장님도 대흥에 근무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주민센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우리 이번에 행정감사 나갈 때도 우리 동장님도 거기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주택이 어떤 쪽으로 있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한쪽에 밀집돼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다 붙어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배정 좀 해 주시지 왜 그거를 갖다가 우리 직원들,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은 꼭 인구수 비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시더라고. 항시 이거 하실 때 주택이 있는 쪽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염리, 대흥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있지 동이 어디가 있어요? 경의선공원에 다 있어요. 멀잖아요, 주택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닐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찾동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보니까 인구수 비례로, 지금 저희 동에는 염리동 9,300 정도밖에 안 돼요, 대흥도 그러고 다 이사 가서. 그런 열악한 데다가 신경을 써 주시지, 이렇게 해 주셔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후반에 곧 나온 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감안하셔서 주택 쪽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좀 생각하셔서 점수를 주셔야 돼요, 항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했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장애인 제가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평면도를 달라고 했거든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면도를 달라고 했는데 이 평면도를 보면 지금 1층, 2층, 3층으로 어떻게 된 거야. 한 층에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한 층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다 한 층에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한 층에가 다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활동하기가 좋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경로당에 내가 컴퓨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르신네들도 상당히 컴퓨터를 잘하세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옛날에 우리 오래된 컴퓨터를 넣어주신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되면 재신청하면 PC를 교체 가능이 된다 했을 때, 제가 이거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2년이 안 돼도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PC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네들 가면 컴퓨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거 하면 교체를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교체해 준 데가 제가 말해서 몇 군데 있죠, 저희 동에는. 그런데 다른 동도 그렇게 지금 현재 교체해 줄 부분이 있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IT 경로당을 1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교체가 필요한 데는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분들이 하시기 전에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하세요. 어르신네들 컴퓨터 배우셔 가지고 가서 보면 저희보다 더 잘한 분도 계세요. 신경 쓰셔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해 주시고 이거는 저희 동에 지금 제가 이번에 장애인들 때문에 내가 이건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저희 염리동 주민센터에서 이번에 선거 때 제가 참여를 했어요, 선거. 그런데 그게 3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먼저 사전선거도 3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장애인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건 선거 관련 업무고 또 선거에 보면 휠체어장애인들 이동 건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투표소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사전점검도 하고 있는데 염리동 3층에 투표소가 설치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잘못됐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어르신네들 3층, 저도 3층까지 올려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앞전에 염리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해 달라 했는데 주민센터가 옮긴다는, 제가 그때 23억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염리독서실을 현금 청산시킨 것을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거기다 염리 주민센터를 옮기겠다 해서 지금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일단은 이 주민센터에도 앞으로 어르신네나 모든 장애인들 사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거기다가 꼭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어르신네, 장애인들 아무도 못 들어가세요, 거기를. 내가 봐서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과가 예산하는 과가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주민자치과나 예산과는 하셔 가지고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여기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필례위원  그럼요. 내가 이번에 공연장 최적 조례도 발표했잖아요, 제가. 장애인 최적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해 주셔야 돼요. 신경 쓰셔서 이것은 내 과가 아니다 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갖고 계시니까 내가 공유하시라는 소리예요. 이상이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이번에 또 하나 부탁을 했죠, 두 가지? 75쪽에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어린이 아동학대 발생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자료를 다 요구했거든요. 산성꼬마숲어린이집 지금 하고 샘물어린이집 두 군데가 지금 아동학대로 되어 있습니다. 산성꼬마숲어린이집은 어떤 관계에서 지금 어린이집이 폐업까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산성꼬마숲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던 보육교사가 한 몇 개월 전부터, 나무반인데요. 누리과정의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경찰서에 고발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나무반에 다니던 어머니들이 절반 이상이 퇴소를 하면서 폐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한 80 몇 건의 아동학대 근거가 제출이 돼서 검찰에 기소가 됐고, 그때 기소가 됐을 당시의 원장과 교사가 다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또 판결을 받은 결과 교사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녔던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폐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법원에 선고가 나오기 전에, 그 당시가 한 4, 5월쯤에 학대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당장은 폐원할 수가 없고 다음학기가 변하는 시기에 맞춰서 원에 대한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과 시설에 대한 처분을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처분은 명령은 했지만 집행하기 전에 어린이집이 임대계약이 완료가 돼서 본인들 스스로 어린이집을 매매를 하고 정리가 됐던 상황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샘물어린이집 관계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샘물어린이집은 CCTV로 확인한 결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는 없었고요, 아이를 좀 밀치는 정도였는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학부모와 원과의 갈등관계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사건은 지금 아직 완전하게 결론이 지어져 있지 않고요, 수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원장님이 보육교사나 원에 대한 운영 시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산성꼬마숲어린이집이 이 정도까지 갔을 때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바로바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원장이 보육교사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한 그런 내용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모와의 갈등관계가 심화되면서 불거진 문제라 이게 사건이 노출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바로 캐치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를 돌려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돌려볼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 마포구는 재작년 12월에 CCTV를 전 어린이집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원에 정보공개를 요청을 해서 본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열람하거나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요청은 안 하더라도 관리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원장에 대한 교육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교사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더 시키고 있고 이분들이 원에 가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언론이나 모든 데 어린이학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 제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면도와 프로그램실 평면도를 달라고 해서 지금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실이, 이게 우리마포복지관에 지금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실 거기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무실하고 상담실만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은 어디에 이전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도 국장님과 복지행정과와 간부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고요. 옮겨야 되는 건 맞는데 적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신축하지 않고서는 공간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저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윗분들께서도 신축하는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공간이 나올 때 그때 이전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포구에 지원센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어요. 지원센터를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지원센터가 없어요.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이것만 갖고 있지 프로그램실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은, 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뭐든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물론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답변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되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오후에 시간이 넘어서 식사를 하시고 나오시게 되면 지금 일기도 무척 덥고 그렇기 때문에 더 피로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충정은 알겠습니다. 충정은 100%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서 다른 위원 분들에게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먼저 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서울화력발전소의 주민편익시설, 마포장애복지관 확장이전, 마포보훈회관 건립, 박영석체험센터 건립, 이 사업을 보면 매번 공사비 관련해서 공사비와 건폐율, 용적률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사비가 평당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평당가로 환산을 해 봤을 때 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은 1,600만 원, 장애인복지관 확장이전 여기는 리모델링이죠? 거기는 620만 원, 마포보훈회관 건립은 1,110만 원, 박영석체험센터는 1,130만 원 정도 이렇게 평당가로 보면 이런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요.
  이에 따른 발전소 주민편익시설은 생활체육과 수요일날 또 하겠지만 이 공사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또 높게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생활체육시설 용도에 따라서, 생활체육시설하고 보훈회관하고 복지관 지을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우선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내부시설이 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공사비 같은 것은 아파트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평당 350만 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기준은 아니고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이게 물론 조달청 기준, 상부기관의 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다라고 계속 답변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몇 년차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뭔가 법이 잘못됐고 규정이 잘못됐다라면 건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으면 건의 제안을 해서 현실화하자는 거죠. 서교동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년 됐나요? 한 3년 됐나요? 얼마나 됐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때도 순수공사비만 750에서 800만 정도예요. 자, 거기 설계비, 감리비 빼고. 지금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공사를 시공의 퀄리티를 올린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200만 원 정도는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해요, 평당가로.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50%만 보자고. 평당 100만 원만 절약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냥 규정이 그러니까 그냥 그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현실의 단가와 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런 단가차이는 차이가 큰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이익은 업체한테 간다라는 거거든요.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하물며 그 기준이나 법령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답변하시는데 그렇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런 기준단가를 내려보낼 때는 그쪽에서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데 조달청에서 이런 데 아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각 기관이나 단체라 할까요? 이런 데 완력에 의해서 그 기득권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 예산은 더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지출과정에서 상부기관에 자꾸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의 결정권자들이 눈치 보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냈을 때 그 위에서 결정권자도 편하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구가 많으니 우리도 할 수가 없다, 그건 상부 위에서는 기득권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하물며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도급이 2단계, 3단계까지 갑니다.
  물론 규정에 있으니까 한다고 그런 답변은 너무 후퇴적인 답변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을 알았으면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자라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한 다음에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개정 건의가 가능한 부분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목소리를 마포구에서 먼저 아니면 구 협의, 이렇게 각 지자체 간에도 교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당 부서, 담당 부서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 서울시에 가고 서울시에서 국회로 갈 것 아닙니까? 조달청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이나 법을 현실화하도록 바꾸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게 업무가 어느 과가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마포구 기부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마포구청에 현금과 물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요청하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기부자들이 기관이나 기업체, 개인, 또 종교단체, 기타 여러 기부나 후원자들이 있을 걸로 봐요. 또 기부도 기부금, 현금이나 어떤 물품, 기타로 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가 기부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부를 받는 처, 받는 곳, 부서, 뭐 또 우리 관내의 기관, 단체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장학재단도 포함이 되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장학재단도.
송병길위원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참 답답하게 자료를 줘서, 왜냐 하면 위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자료요청을 할 때는 뭔가 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분석을 해서 뭔가 개선점, 보완점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자료요청을 많이 하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잘못한 부분이 없나 검토하기 위한 수단도 되겠죠.
  자,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이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분명하게 명칭을 넣어달라 했어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나 연락처나 이런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송병길하면 송병○으로 가면 돼요. 여기 보면 한전중부발전은 하나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자료 요청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라는 체크를 위한 수단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료 요청한 목적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우리 마포구에 기부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기부를 하실까, 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또 어떻게 해 드리고 있나. 또 이게 수혜자들은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나. 이런 업무파악을 하고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종합데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서가 또 다양할 거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회도 있을 거고, 장학재단도 있을 거고, 또 각 부서마다 또 행사마다.
  새우젓축제도 우리은행에서 전년도에 보면 2천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부자들을 전체적인 리스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든 종합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부자분들한테 감사의 마음도 표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기부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거죠. 절대 우리가 강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요즘 동주민센터에 가서 동장실에 가면 테이블에 뭡니까 팸플릿이 꽂아져 있더라고. 각 동마다 있더라고 장학재단 팸플릿이. 그게 물론 홍보하기 위한 수단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기부를 받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까지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요할 수는 없죠.
송병길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업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지금 행감이에요. 지적할 게 없어서 꺼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나름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자료 이것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 지금 제가 취지, 목적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자료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고맙습니다.
송병길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송병길위원  업무를 떠나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활성화 시작된 때가 언제부터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1,000개소 확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서 많이 확충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박원순 시장이 더 확대를 했던 거고 한 15년, 10년 정도 됐을까요? 국장님, 그 정도 안 됐을까요? 10년?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글쎄 그것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보통 어린이집이 활성화된 게 한 10년, 1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과거에는 미술학원에서 거의 분담을 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을. 미술학원이 점차 없어지고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 시기가 한 10년, 15년 정도 될 거 같아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면 그 당시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미술학원에서 5세, 7세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 교육 보육 이거를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다가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죠. 미술학원이 싹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 주요정책에도 어린이집 안에서도 국공립으로 대부분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동안에도 어린이집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물론 자기네 사업수단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역할을 분담을 또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분들은 완전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의 삶의 터전 사업권을 결과적으로 국공립한테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고 실제로 뺏기고 있다고요. 또 어차피 정책이 그러니까 또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했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국가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뺏어가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뺏어가는 거예요. 물론 상부 정책으로 하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정책에 수반해서 움직일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전년도 연말 예산에도 그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예산을 또 위원회에서도 약간은 편성을 해 드렸잖아요, 그분들의 배려 차원에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원금이 또 국공립에 많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좀 개선책, 그분들을 어떻게 또 치유를 해 갈까 이런 부분도 행정의 역할에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강화가 되어 있고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생활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이 17년 동안 전세자금 4천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이 팔려 4천만 원 가지고 그 돈으로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한 13세대가 넘는데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인지 그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문정애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 전세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주해야 되시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문정애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문정애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단은 위기가구도 그렇고요.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정부의 모든 법적인 지원은 그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께서 저희에게 상담을 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다각적인 부분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법적 급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안 되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 법정급여입니다. 법정급여대상이 안 되시면 위기가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로 모아놓은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다각적으로 해 볼 수 있고요. 지금 막연하게 4천만 원 전세 사는데 이사를 갈 수 없다라는 것만으로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정애위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겠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소득과 가구원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득이 있고 또는 재산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과장님한테 보내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정애위원  지금 그분들이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이사를 어떻게 가야 될지 너무 황당해 가지고 몹시 어렵고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마 해당 사항이 소득에 대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과장님 친절하게 잘, 내가 그분들을 과장님한테 보낼 테니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염리2경로당이 염리3구역 재개발로 인해 다른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리2경로당 회원들께서 부지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염리2경로당 유지보수요?
문정애위원  예, 자기네가 지내고 있던 그 장소를 좀 보상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왜 보상을 안 하느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염리3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문정애위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지구단위 안에 경로당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염리2경로당은 보상이 끝났고요. 건물, 토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기,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은 다른 필요한 경로당에다 이전을 완료해 가지고 경로당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금.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 보상을 누구하고 협상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보상은 다 우리 재무과로 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보상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돌아가는 보상은 없고요. 다음에 이제 건축이 아파트가 준공될 때면 그 경로당이 다시 설치되기 때문에 아파트경로당 이용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기간 동안은 자기 이사한 지역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보상이 없느냐, 거기 토지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개인별 보상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1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1인 기준 얼마를 지급합니까? 이분들한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11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문정애위원  19페이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확대, 자립생활 확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이나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가지고 장애인 삶의 질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보면 여기는 1인당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 장애인 상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문정애위원  중증장애인들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부담하는 비용 말씀하십니까?
문정애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부담하는 비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그다음에 일반장애인 그다음에 차상위하고 바우처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문정애위원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에 보낼 때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지요?
문정애위원  중증장애인들 시설로 보낼 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로 장애인 부모들이 시설 이용하는 것은 이용시설이라 하는데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최근에 우리가 설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거기를 말하는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거는 20만 원 정도.
문정애위원  본인 부담이 2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발달장애인센터도 한 24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외부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정애위원  그럼 중증장애인을 보면 매일 시설로 데려다 주는 것도 가족들에게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차로 해서 시설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운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중증장애인들이 시설로 출퇴근할 때는 우리 활동보조로 해가지고 활동보조에서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시설에 출퇴근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서비스는 활동보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정애위원  가족들이 차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마포아트센터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에 어린이돌봄 맡김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문정애위원  어린이를 맡기고 기간당 얼마씩 주고 사용했는데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트센터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시멘트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시설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마포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했었는데요. 운영을 해 본 결과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폐지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보육시설이 아니라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트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말씀하시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어린이돌봄 교실 운영하는 게 문화재단 쪽에서도 그게 적법하냐 불법이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적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동이 이동하다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거기의 주민들은 학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아트센터 앞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지고 다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해 주느냐, 시설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만약에 염리2구역에 어린이집이 입주하게 되면 그쪽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트센터 쪽에서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정애위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설을 다 갖춰놓고 왜 폐쇄시키고 이렇게 놀리고 있느냐, 그곳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지, 그렇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또 한 가지 문제는 돌봄교실 이용할 때 아트센터 시설을 전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학부모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트센터 내부 검토로는 그게 문제가 돼서 없애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거기를 계속 폐쇄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안행국 쪽에 문의를 해 봐야 알 텐데요,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폐쇄시켜 놓고 있다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마포아트센터도 우리 관할이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그 지역 아이들이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안행국에 한번 문화진흥과 그 쪽에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염리아트센터에 유아체능단이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법에 1층하고 지하는, 2, 3층, 4층은 안 돼요. 영유아법에 의해 1층에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6대 때 그것을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하고, 지금 4층에 체능단을 지금 못하게끔 돼 있어요. 영유아법에 1층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전승학  다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차재홍위원  경로당 유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주기적 방문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홍위원  우리 담당이나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돼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하는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저도 한번 구립까지는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차재홍위원  대부분 민원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예산은 많죠? 그 사업은 뭘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행정자치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편성목이나 또는 설정을 봤을 때 이 편성목으로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를 주민복지 또는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에 또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공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 전용방침을 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이 책자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의 전용방침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이것 전용으로 봤을 때 전혀 사업으로 보면 맞지를 않아요. 맞지가 않은데 전용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차재홍위원  사회복지사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차재홍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맞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혹시 결산서…
차재홍위원  예산서인데 예산 안에서 다뤄야 되겠지마는 전용을 해서 쓴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용이면 국장 전결인데 국장도 그걸 모르고 계셨다라는 것은 안 맞아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관한 용도가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전용에 대해서도 국장님 전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재를 하셨을 텐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기정예산액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게 전용에 맞지를 않는데 전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이, 물론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일을 처리해 나갈 방향과 계획성 모든 것을 따져보고 그렇게 가겠지마는 전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해 줬는데 그 예산을 빼다 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차재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6년도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예결위 하기 직전에 아마 또 여기에서 다룰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정확한 사업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기준이 책자에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용해서 쓰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 때 제가 다루겠지마는 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도 전결사항으로 파악이 됐을 텐데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서 그렇게 잡아가야지 다른 예산에서 빼 써가지고 전용을 해서 쓰면 옳지 않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차재홍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용사례가 많아요. 행사운영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쓰고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쓰고 있어요, 전용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요, 아직.
차재홍위원  세입·세출 결산 때 이야기하겠지만 전용이라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본예산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나가야 된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걸 당겨다가 다른 데다 고쳐가지고 사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국장님 전결사항이에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 보고, 다음기회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들어가시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차재홍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연재해 또는 예측 불가능한 것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에서도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 본예산에서 쓰지, 전혀 성격상 맞지를 않는데 예비비로 씁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내용이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 전결사항이에요. 예비비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데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생계보호를 하다 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을 국·시비 보조에 맞춰서 매칭비율로 편성을 했어야 옳은데 구비는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전용을 했음을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기정예산에서 예측을 잘해서 저희가 매칭비율에 맞게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성격상 예비비를 맞춰가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차재홍위원  3페이지를 보면, 찾동 주민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동 찾동에 관해서 내방상담 건수 이런 사항들을 전부 취합을 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취합을 했을 때 가장 큰 성공사례는 뭐가, 그리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전 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동에 작년에는 정책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초기상담 건수가 총 147%, 그러니까 1.5배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라고 해서 지원하는 지원 양이 총 3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될 서비스 연계 실적이 111%,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안전한지 건강한지 생활이 어떤지 저희가 모니터링한 부분들이 172%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살펴지는 부분들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것은 성과보고이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세요. 동에서 규합이 됐으면.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찾동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만 방문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동별 편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장님, 팀장님 그리고 동 행정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균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는 부분도 개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런 서비스 질 관리가 아직도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를 검토해서 대응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통장님들,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이나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원년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과 공동체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지역협의체에서 해야 되는지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갈 것인가라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무엇보다도 찾동에 관련해 가지고 동별로 특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특수사업.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재홍위원  어디 동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각 동별로 전반적으로 특수사업으로 야쿠르트 배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찾아가는 생일잔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각 동별로 특화시켜서 특수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추진사업에서 기대효과가 그만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동 사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동사무소에서 일단은 사례관리는 각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서비스들을 연계를 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사례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상위계층까지 포괄을 해서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심리적, 정신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다각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동에서는 좀 쉬운 케이스들은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요. 정신과 질환이라든가 문제가 다양화하고 복잡한 케이스들은 각 동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행정과 저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에 4명의 전문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사례관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왜 동 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하면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자원연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상자가 많지를 않아서 예산 편성률의 집행잔액이 약 50%를 상회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왜 그 사업예산은 편성을 그만큼 해 놓고 사업은 반밖에 안 했는가라는 것을 질의를 합니다.
  지금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53%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예산하고 집행사업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사업이 작년 7월 1일 전면 시행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7월 1일자로 신규직원들이 대량으로 각 동에 배치가 되었고요. 업무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직원들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조직에 적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게 저희 자원보다도 민간자원 연계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갑자기 하시니까 사실은 답변 준비가 조금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유를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상자가 많지를 않았다라고 사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파악을 제대로 충분하게 발굴을 못한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유념하시고 예산편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효식 위원님.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효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짧게 할게요. 도화동에 대동경로당이 있거든요.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돼요. 2018년 7월인가 계약만료 되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18년 9월 28에 만료됩니다.
김효식위원  그거 과장님이 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경로당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얻을 수도 없고. 그 건물주인이 땅을 팔 생각도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하든 꼭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 저 고생시키지 마요. 내가 경로당 부동산 다녀보면서 얻어 보려니까 안 줘.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주거취약주택 발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성과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주거취약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기 이전에는 그냥 조금 저희가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그런 가구들 주거불량가구들이었는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요, 그 가운데 어떻게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어떤 것인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대상을 찾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쭉 설명을 들으면서 찾동이라 함은 이제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뀌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필례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찾동이라고 해서 8개 동에 차가 나갔습니다.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각 동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8개 동에 나갔는데요. 그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하시리라 생각하고 이게 처음에 이제 나가게 된 계기가 찾동을 하시면서 물건을 들고 다닌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덕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이 차를 이제 처음에 요구한 것은 차가 아니라 전동자전거라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를 딱 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차종이 아이오닉이라고 해서 좀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저희 아현동에도 이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제가 볼 때마다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취지가 전기차를 배분해 주신 것은 좋은데 차종이 크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레이 같은 것은 단종이 될 위험이 있다 해서 아이오닉으로 해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지금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제대로 보급이 돼야 되지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인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장님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내려온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거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는, 그때 제가 대흥동에 갔을 때 동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 들어가면 세워놓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렇게 애쓰시고 어려운 데 찾아가시고 그거 정말 맨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신적인 노동자다 복지하시는 분 정말 발품 팔아서 다니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떠한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이런 행정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실은 골목골목 다니기에는 전동자전거나 스쿠터 이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바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전동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확산 때문에 국비 지원액이 나오면 국비 지원액에 나머지 금액을 100% 시비로 보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8개 동에 지원이 되어지는데 3억 5,600 중에 국비가 1억 4,400, 시비가 2억 1,200 해서 3억 5,600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100%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가지고 오는 게 더 실익이 있다 이렇게, 더군다나 충전기라든가 이런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도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현장에서 필요하지, 조금 덜 필요하다고 해서 안 받기에도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이거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제 받는 것도 좋고 여러 구를 보니까 레이도 받은 데도 있고 아이오닉 받은 곳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전기차 보급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갖다 줘야지 좀 아쉽다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여러 장애인분들과 어르신들과 같이 일하시느라고 참 힘드실 거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확장 이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 확장이전 리모델링을 설계자문회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준공했습니다. 또 4월에 실시설계가 준공됨으로써 예산이 추가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진설계라든가 정화조 등 문제 필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8,9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는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계약심사를 거쳐 가지고 5월에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공사 부분은 제이케이건설로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5월 22일 날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요, 건물 내부 석면 철거공사하고 정화조 철거 완료를 했고 옛날 구 보건소 옥상에 보면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거 철거완료하고 지금 건물 외관 가설 피해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설계용역?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설계용역 끝났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제가 봤더니 사고이월인가요? 결산서에서는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증가된 부분은 8,9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설계에 의해서 더 부가가 됐다. 그래서 39억 8천으로 지금 이제 사업비가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잠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쭉 봤더니 제가 16년도부터 되어 있을 때와 지금 17년도부터 21년 재정계획을 쭉 봤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서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구비가 이번에 나온 거는 구비, 시비 50, 50으로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올해까지는 시가 예산이 없어서요.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억이 또 내려왔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당초 5억을 예산했는데 시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5억이 더 지원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10억으로 해서 시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거 15년도 예산사업계획안을 봤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원래 거기 사업비를 시비와 국비, 국비 중에서도 복권기금으로 하기로 해서 이거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럼 국비, 시비를 저희가 잡았는데 갑자기 왜 구비가 50%로 이렇게 뛰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복지관 확장이전은 당초 구비 없이 시비하고 그다음에 구비 부담분을 복권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복권기금 활용신청을 할 때 우리 거를 제외를 시키고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로, 확장 리모델링이 어려우니까 시비 50%하고 구비 50% 이렇게 추진돼 가지고 구비가…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납득하시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 복권기금이라 해서 구비에 대한 비중이 낮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다 저희 구비로 떠안는 것이란 말인데 그게 거기서 거절했다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어쩔 수 없다 구비로 하겠다, 어차피 국비도 저희 혈세고 구비도 혈세이긴 하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거라 너무 180도 달라진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신경을 덜 쓰신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솔직히 복권기금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계획은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복권기금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계획을 잡아서 가다가 바꿔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 그거는 아니죠. 왜냐 하면 복권기금은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 만에 단기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한데 우리가 사전에 확장이전을 준비하면서 한 몇 년 동안 우리 사전 행정절차를 밟았고 또 유사한 사례로 강하게 보면 장애인복지관 확장이전 할 때 복권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같이 병행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김윤정위원  처음 추진하셨던 복권기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50%는 아니더라도 단 몇 %라도 받아오셔야지 지금 국비의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신 50%는 다 못 채우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저희가 국비 확충을 좀 하셔서 구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가 시비 50% 확보하는데도 시하고 협의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예산도 시비로 10억을 확보했지만 서울 본예산에는 계획이 잡혀있지도 않았고요. 서울시에서도 마포장애인복지관 확장이전은 기존 장애인복지관을 옛날에 국·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은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확장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라든가 시의원님들 협조하에 간신히 서울시 예산 50 대 50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요. 애초에는 우리 예산 사정이 나빠 가지고 확장이전 계획은 복권기금하고 시비 확보해서 구비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는데 중간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국·시비 받아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그냥 계획을 잡으셨을 때는 충분한 어떠한 그러한 것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잡으시고요. 계획을 잡았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단 50%라도 접근할 수 있어야지 이것은 국비가 아예 다 빠졌다라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과장님이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윤정위원  요즘 저출산 심각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윤정위원  저희가 몇 %죠, 출산율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합계 출산율이 0.98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저출산 이런 게 모두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예산 때 그 기금 20억 맞추느라 1억 예산에서 해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건수 21이라 해서 과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여성평등정책이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새로 추진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성별영향분석평가요?
김윤정위원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은 이제 2기를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금년에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1억을 드렸을 때는 그 이자를 갖고 저희가 하는 게 뭐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기존에는 성평등에 관련된 교육 여성폭력교육, 공모사업 그다음에 여성주관행사,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대흥동에 갔을 때, 쏠라병이라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쏠라표지병.
김윤정위원  쏠라병 그거에 대한 것도 여기에 관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기금을 사업으로 다 안 쓰시고  어디다가 썼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에 일부 사용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첫 번째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년도에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요건들을 충족을 했을 때 재지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저희 공모사업에 들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들에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김윤정위원  사업의 중요성은 과장님이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미비하더라도요. 한번은 투자를 해서 그걸 결과를 갖고 따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추진계획이 2017년에 끝나면 본예산에서 18년도 올해 본예산으로 잡으셨어야 할 것을 기금사업으로 써야 될 돈을 용역을 그 돈으로 쓴 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그 사업이 합당하지 않으니 썼다 그것은 좀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부족한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부족한 이거보다 앞으로 하실 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계획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돼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그거는 제가 1억 원을 드리면서 그 이자를 갖고 좀 더 보편적인 사업을 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가 생겨서 좀 제가 너무 아쉬워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봤더니 저희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좀 하신 건데요. 여기 상암동에 있는 영유아종합센터에 보면 목공놀이교실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정원이 지금 미달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현재 2017년도 1분기에 15명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윤정위원  지금 영유아목공교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영유아목공은 미달이 돼서 그 부분은 폐지가 됐고요. 영유아 대상 목공은 폐지가 됐고, 영유아 학부모 대상 목공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이고 학부모를 위한 목공교실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동목공교실과 어른목공교실의 차이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간단한 소품을 만드는 유아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 유아목공교실이고요. 부모대상의 프로그램이 학부모목공교실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딱 보면 아이들은 자잘한 연필꽂이라든가 편지꽂이라든가 조그마한 것을 만들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겠죠. 하지만 어른들은 뭐를 주로 만들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탁자, 의자 뭐 이런 것들.
김윤정위원  그러다 보면 그 자료에서 나오는 분진들이 어떤가요? 많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봤더니 소방점검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는 유아를 위한 목공이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민원으로 인해서 이 목공교실을 계속 유지하는 것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취지에 맞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그 옆에 도서관 있는 것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거기 돌봄 시간제 보육실도 있는 것.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소리와 분진을 고스란히 누가 받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이용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이 교실에 대한 것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향후에는 점차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취지가 영유아종합센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장소를 어른들에게 프로그램을 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오는 피해와, 또 지금 소방점검까지 지금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재라든가 대피, 어떠한 정말 안전불감증이라 해서 지금 모든 사회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점검을 제대로 해서 그러한 법적으로 지적받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본 취지에 맞게 이것을 꾸려가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김윤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가급적 짧게 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서종수위원  김윤정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니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혹시 누가 위원님 중에 이런 질의를 하신 분 있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안 계셨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료에 의하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수가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비용을 먼저 선지급을 하고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저희가 환수하는 조치인데요. 그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후에 통보가 온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시 조사를 하고 있고 추후에 보완이 되는 부분이라서 발견되면 저희가 즉시 징수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비용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2016년보다 17년도에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 부분도 저희가 징수절차에 의해서 부양 의무자에게도 부과가 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들에게서도 아무리 부당비용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치지만…
서종수위원  아무튼 간에 자료에 보면 2016년도보다는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계속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복지교육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생활보장과장김애련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