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위원회에서 많이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생활복지국장님은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복지에 꼭 필요한 자활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478억 3,611만 9천원이었으나 99억 265만 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577억 3,877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723만 8천원이었으나 결산잉여금반환금으로 890만 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8,50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7억 6,512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33억 9,534만 6천원이 증가한 51억 6,04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활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32억 9,9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분야는 기정예산은 113억 8,096만 8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 8,875만 2천원이 증가한 123억 6,972만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틈새계층 긴급구호비 3억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 기정예산은 57억 8,525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13억 1,902만 8천원이 증가된 71억 42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공덕동 및 익수경로당 신축비 9억 8,575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가정복지과의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3억 1,444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5,524만 4천원이 증가한 13억 6,968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염리청소년독서실 보수 및 비품구입비로 4,4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 기정예산은 90억 2,972만 3천원이었으나 20억 9,717만 1천원이 증가한 111억 2,68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화2동 구립보육시설 공사비 9억 1,023만 4천원, 염리어린이집 신축비 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기정예산은 33억 8,061만 7천원이었으나 8억 1,552만원이 증가한 41억 9,61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교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 기정예산은 151억 3,734만 6천원이었으나 12억 3,159만 6천원이 증액되어 163억 6,8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등 11억 6,0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85쪽, 특별회계 12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견서가 배부되었습니다. 그 관계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77페이지 사회복지예산 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신공덕동 경로당하고 익수경로당 감리비, 이 부분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산이 잘못됐음이 발견돼 가지고 조정해서 전체 3,120만원을 줄인 1,220만원 조정안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중에서 염리청소년독서실 비품구매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현지도 가봤습니다. 필요성은 참 많이 느껴졌는데, 박영길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얘기만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참작하고 있고 서면으로 전부 다 배부해 드렸으니까 알고 있겠고, 이제 질의 내용만 질의하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전부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질의는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91쪽에 보면은 강변테마공원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원 추경에 올라와 있죠?
○위원장 정형기  그것은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유응봉위원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앞서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경로당 감리비, 염리동청소년독서실 1,076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참고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의견서를 보면은 감리비가 삭감돼서 왔는데 위원회 조정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비율을 착오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해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이게 비율이 착오가 됐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착오가 된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관계부서에 전화로 '몇 퍼센트냐?' 물어보는 과정에서 전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관계공무원들은 이 부분의 전문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도 전문가라고. 그렇죠? 우리 위원들은 이러한 예산을 검토하는 전문가인 공무원보다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오기가 생기고 잘못된 것이 생기는데 사회복지과장이 과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짜고 모자라서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짠다면 과연 이렇게 짜겠느냐, 내 일이라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담당직원이 해서 계장, 과장 결재 올려서 국장까지 올라가고 국장은 또 주무부서에서 해 가지고 부구청장, 청장까지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전화를 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을 전화를 해 가지고 감리비를 산정해 가지고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직업입니다. 여러분 직업인데 위원들이 보고 잘못돼서 따지니까 '그것 잘못됐습니다'하는 것은 적당주의로 넘어가고 매월 20일날 봉급만 타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질의하는 본위원을 욕을 하고 비웃을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시간끌고 혼돈이 되고 헷갈리고 그래 가지고 이걸 알아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하는 얘기는, 본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상정이 됩니다. 본예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염리동독서실 비품구입비 1,167만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비품구입비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유응봉위원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삭감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확정은 안 되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전액 삭감해서 상정이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들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을 해도 문제가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반영을 해 주셨으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다면...
○위원장 정형기  과장님! 그건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돼서 올라온 건데 자꾸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하시면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건 될 수 없는 거고, 위원 질의에 똑똑히 답변하세요.
유응봉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어떤 단체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보호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 5월 30일자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제 3개월 갱신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위탁계약을 3년 했는데 이제 한 5개월 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요, 3개월이요.
유응봉위원  3개월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6, 7, 8.
유응봉위원  3개월 하면 앞으로 2년 9개월이 더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위탁경영 계약체결은 과장님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유응봉위원  그때 위탁경영을 하는 그쪽하고 이 비품관계에 대해서 이론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리가 앞으로 사줘야 될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탁경영을 하는 대표가 현장방문을 하고 또 과장님도 현장방문을 하고 해서 거기의 모든 집기가 노후되고 해서, 위탁경영 계약체결 할 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갔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개관한 지가 12년 돼서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서 해 주려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당시에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과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도 3년 동안 마포구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데 와서 집기나 장소를 둘러봤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가상해서 벽이 지저분하다면 도색을 해야 될 거고 집기가 지저분하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거기에서 제기를 안 하고 무조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너무 노후된 것은 사실은 서로 시인은 했는데 몇 개가 되는지는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38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 보니까 너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너무 노후돼서 환경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애들이 오지를 않죠. 의자가 너무 부서져 가지고 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2년간 보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12년간 보수를 왜 한 번도 안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자, 책상이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방치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2년 동안 여태껏 방치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12년 전에는 모든 집기를 새것으로 갖다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용을 했으니까 훼손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임대입니까, 무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탁.
유응봉위원  위탁경영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유응봉위원  위탁경영을 하는데 전임자가 했을 때 부실하게 운영이 잘 안 됐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지금 하는 사람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잘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하는 사람하고 전에 하던 사람하고 운영방법이 뭐가 틀려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아침 7시부터 학교주변에 팸플릿이나 여러 가지를 돌리고 저녁때 방과후에도 애들한테 전단지 돌리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침 7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전에 했던 사람은 몇 시까지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0시까지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침에는 몇 시에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8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의 묘가 틀렸던 걸로 본위원은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독려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곳이 과장님 부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전임자가 왜 그렇게 하게 방치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가 12월에 됐기 때문에 그 전에 12년 전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와서부터는 많이 독려를 해서 처음에 오니까 10명, 2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30, 40명까지는 올려놨습니다. 시인합니다. 먼저는,
유응봉위원  과장님이 열과 성을 갖고 열심히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고 단, 본위원은 현재 우리 예결위원회 염리동 출신이신 구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이게 박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제가 염리동에 살기 때문에 염리동독서실 문제를 누구보다도 전후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서실이 12년 되는데 수녀원에서 그것을 위탁경영하다가 처음에는 아주 그것이 잘 됐습니다. 12년 전에는 생활여건이 또 상당히 독서실이 인기가 있었고 좋은데 그것이 급격히 안 되는 이유가 구민회관이 들어서면서 구민회관의 시설이 200석이 넘습니다. 그쪽의 시설이 너무나 좋고 그쪽이 수강료가 비싸도 전부 그쪽으로 몰리고 이쪽이 또 지리적으로 300m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쇠퇴기로 해서 수녀원에서 그것을 작년에 반납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 5월 30일자 반납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올해구만. 5월에.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장의 얘기도 이것을 좋은 아이템을 구해 보라. 그때는 독서실이 안 되는 것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경영이 안된다. 여러 가지 위치 입지적이나 옆의 관계에서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구청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동네사람들하고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지만 그때 노인복지시설 쪽이 가장 좋겠다 이래서 동네 전체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선배 유지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다 수렴해 가지고 300인으로 해 가지고 진정서를 청장한테 줬어요. 구의원 단독생각이 아니고 동네의 전체적인 그쪽 지역의 의견이 노인복지시설 저변의 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청소년독서실 지금 하던 거 우리 책임하시는 우리 동료 의원도 계시고 또 실무자들도 이것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 점도 이해합니다. 애로라는 것은 첫째로 마포에 독서실이 2개인데 한 개를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 큰 이유로 드는 것이 청소년회관을 성산동에 하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따오는데 이것을 없애면 있는 시설도 없애면서 그것을 따오기가 상당히 입장이 있다 그래서 동감했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구청장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1년간 독서실로 그냥 가는 것으로 만약 운영체가 있다면 가는 것으로 하고 1년 후에는 구청장하고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얘기를 제가 확실히 드리는데요.
○위원장 정형기  그런데 박영길위원님 말씀은 지금 1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과장은 3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박영길위원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하되 그 후에는 노인시설 가는 것이 구청장도 옳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은 하되 그 안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하자. 그쪽으로 그때 가는 것으로 확실히 했기 때문에 1년 후에 만일 노인복지시설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전체적인 문제를 개·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은 그때 예산이 반영되는 시기가 한 1년 걸릴테니까 지금 예산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해서 그때 하자고 최소화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청장이 국장한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운영체가 나서서 그것을 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나는 그 계약이 그때 국장한테도 그랬어요. 1년 계약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전번 감사 때 내가 그 계약서를 볼 필요성이 있어서 봤더니 3년으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박태규 국장한테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우리 조례에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1년의 단서조항을 넣었다. 1년 후에 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내가 얘기할 거요. 그렇게 됐다고 그것은 내가 좀 섭섭한 부분이지. 그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꼭 막힌 사람은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고. 좀 그렇다, 좀 섭섭한 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 갔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3년이라는 것은 구의회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과장 실무자로서 3년이란 얘기고 실제적인 행정책임자하고 해당되는 지역의 구의원하고는 1년으로 우선 가는 것으로 입지를 하자 해서 했고 국장한테도 지시가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것은 지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여기에 물론 평소 그런 부분은 그때 청장하고도 뭐 여러 가지 과장도 얘기하셨으니까 최소한의 비품 그것은 수리가 가야 되겠죠. 우선 변소 문제는 그러나 독서실 좌석문제는 내 얘기는 지금 내년 6월달 가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염리동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는 독서실이 안 된다고 누구든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오신 분이 열심히 해요. 그래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때 내년 6월, 1년 후에 가서 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그때 잘되면 염리동 지역에서 잘되는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내 누누이 국장한테도 얘기 드렸어요. 그렇게 하자. 그러나 지금 그때 가서 확정은 미정인 미확정 상태를 지금 와서 왜 소모품적인 것을 그때 딴 데로 가면 예산은 낭비 아니냐. 그렇다고 몇 년 남은 것도 아니고 6월까지 가서 그때 가서 해도 될 문제를 책상 문제, 물론 정서적으로도 동의합니다. 책상이 낡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내가 상임위원회 때 물어봤는데 가동률이 얼마냐니까 과장 대답이 100석이 지금 가동된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돼요. 그것은 내가 더 확실히, 그것은 과장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100석이라고 해도 총 좌석,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실적이 안 좋을 때에.
박영길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201석이에요. 그러면 50% 가동된다고 봐도 액면 그대로 해도 50%가 그러면 100석이 예비공간이 있어 그 낡았다는 자체밖에 못 쓰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내년 6월에 가서 합리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청소년독서실이 좋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안 된다면 딴 아이템으로 가는 거고 그때 해도 될 문제를 지금 와서 자꾸 무리수를 써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환경이 좋아야 애들이 와서 실적이 평가를 할 수 있지 안 되는 상태에 방치했다가 그럴 수가 없어서.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형기  질의중에 답변하지 마세요.
박영길위원  왜 자꾸 말을 끊지?
○위원장 정형기  질의 도중에는 하시지 말고 질의 후에 답변하세요.
박영길위원  지금 와서 왜 무리수를 써서 자꾸 이것을 해서 기정사실화 시키느냐 이거야. 나는 그 해당동의 구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요. 그런 문제를 왜 구청의 실무자들이 무리수를 써서 구청장하고 약속도 약속이고 그것을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사실 앞으로 6월에 가서 그때서 합리적으로 해서 그때는 독서실 의자문제만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전부 개조를 해야 돼요. 무슨 시설로 가든지 그때 해서 될 문제를 지금 와서 구태여 무리수를 써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때 가서 합리적으로 하자 서로 이렇게 해서 내가 주장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안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형기  예,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인근 예를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형기  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먼저 근무했던 영등포구에는 각 동에 하나씩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석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50% 최저평균치가 50%입니다. 50% 해서 100여명이고 잘될 때는 200명이 넘고 그래요. 저도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한 달에 4번 이상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월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은 이게 다른 구에는 보통 한 동에 한 독서실인데 저희는 갑 지역에 하나 을 지역에 하나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인데 염리동독서실이 아니고 갑 지역 전체의 독서실입니다. 그런데 염리독서실 의원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염리동 학생만 오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상황판단을 잘 해서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염리동 애들만 오는 시설이 아니고 갑지역 전체의 애들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형기  과장님 내 말 들어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실 일도 아니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후에,
○위원장 정형기  질의 끝나면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러면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할려고 그래요. 내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전부 협의를 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자기 얘기만 옳다고 얘기하고 딴사람 얘기는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타 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지금 박태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답변하세요. 그거 계약할 때 그런 말씀하신 일이 있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위탁계약할 때 금년도 1월에 당초 방침을 받을 때 이것은 3년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이 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그렇게 3년을 받아놨던 것입니다. 연초에 받아놨다가 계약만료일이 돼 가지고 6월 1일날 계약을 할 때 구의원이신 박영길위원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때 당시 제반 정황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도 판단할 때 구민회관에 독서실이 참 잘되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시설로 가기를 희망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거든요. 그리고 먼저 있던 시설 수녀님들도 도저히 애들이 없으니까 위탁을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위탁자하고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과연 정말 실적이 나쁘면 그것은 우리 박영길 구의원님도 허락을 하신 사항이고 나쁘면 당연히 계약해제를 하고 만약에 그게 잘된다면 독서실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계약관계는 그런 이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면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이 이렇게 집약이 돼서 올라온 거를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74p 가정복지과장님입니까? 저소득 틈새계층 긴급구호비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긴급구호비는 기존의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범위를 벗어나는 120%, 우리가 특히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하고 또 150% 내에 드는 차상위계층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사정이 급격히 금년도에 나빠지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분들을 구호하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유남렬위원  3억이 그렇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유남렬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임차비가 1억 8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장애인을 가진 가정에서 장애인 때문에 부모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시간 동안만 장애인들을 보호를 해 주고 저녁에는 장애인을 부모들이 데려가는 주간보호센터의 보호를 하기 위한 시설을 임대하기 위한 임차비입니다.
○유남렬위원  몇 개월간 임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계약은 보통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2년 동안 할 예산을 갖다가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넣는단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건물임차비는 보통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는 2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이 사업은 상당히 많이 이런 시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추가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예산 좀 있다고 하니까 전부 막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을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추경에다 싹 쓸어 넣는단 말이요. 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근로사업비 해 가지고 3억 8,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현재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정도를 하고 있는데 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20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15일동안 자활근로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월동기를 맞이해서 계절적 실업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유남렬위원  몇 달하는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3개월치입니다.
○유남렬위원  3개월치가 약 4억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밑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업그레이드형은 지금 아현1동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임금을 지원해 주고 그 양반들은 사업을 해 가지고 차후를 대비하는 것인데요. 부족예산으로 5,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부족한 정도가 되는 5,700만원이 들어갈 정도가 금년도 본예산 때 이런 계산도 안하고 몇 천만원이 모자랄 정도가 되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짜며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앞에 저소득 틈새계층 긴급구호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임차비 이것은 지금 예산과에서 그냥 예산이 막 남아도니까 막 해 가지고 들이미는 거란 말이죠. 예산과, 예산이 모자라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자기들이 편성을 해야 할 것을 이 추경에 지금 불과 두 달 있으면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할텐데 이게 수십억 나가는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국고보조금반환금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할 적에 반환금 예산에 넣으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바로 해야 됩니다. 편성해 가지고.
○유남렬위원  반납을 금년말까지 예산 쓰고 이 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나와 있는데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금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쓰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유남렬위원  작년 예산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작년 예산 결산하고 그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으면 금년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여기 본위원이 볼 적에 몇 년도 예산이라고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묻는 거요. 그러면 연도말까지 예산을 쓰고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작년도 예산이라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기재를 해 줘야 돼요. 예산과장 왔어요? 예산계장이 왔어요?
   (○예산팀장 이의택  예, 왔습니다.)
○유남렬위원  예산계장도 그래. 지금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어. 지금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니까 막 과에 연락해서, 사회과에서 쓰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돼요. 긴급한 거 아니면. 그런데 수십억씩 더 하는 게 추경에다 편성을 해요.
   (○예산팀장 이의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들어간 복지예산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올해하고 내년초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서서 구호차원에서 그쪽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그쪽으로, 저희는 그쪽 조금이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구호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본예산으로 늦출 수는 있지만 이번 동절기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이 예산은 토목과나 치수과 같은 데 지금 예산이 할 데가 많단 말이에요. 공원도 그렇고 도로개설도 그렇고. 우리 동 뿐만 아니라 타 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 써야 되고 이런 예산들은 정말 추경에 넣어야 될 예산 그런 게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억씩 되는 예산을 사회과에 쓴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사회과에다 이야기해서 예산심의서 올리라 해서 예산이 남아도니까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을 본위원이 받아서 그래요. 앞으로 사회과 뿐만 아니라 예산과에서는 이런 데 유의를 해서 예산편성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산팀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신축하고 관련해서 감리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해서 올린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 자문을 받아서 올린 건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잘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건설기술관리법인가요? 아무리 떠들어 봐도 반드시 감리비를 지출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사실 이렇게 적은 금액까지 감리비를 지출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책임감리가 있고 검측감리가 있는데 검측감리도 임의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곧 이어서 도시관리국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때 질의하려고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 73p 보면 사회복지전공 대졸자 일용직 채용이라고 해서 2만 8,900원인데 30명이 30일간 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부분은 대졸실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또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분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다 충실하게 사회복지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3명, 가정복지과에 2명, 각 동사무소에 1명씩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를 전공한 대졸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일용직을 쓰는 것은 좋은데 30명을 쓰는데 일요일에도 다 돈을 줍니까? 여기 30일로 계산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평균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렇게 하면 계산법이 틀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계산은 본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계산을 하고 임금이니까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하니까.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그 돈이 이월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결과적으로 안 나오면 그 부분만큼은 절약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정형기  그런데 절약될 것을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알고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부분은 월차수당 같은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렇게 넘어가겠고. 또 두 번째 독거노인 정기방문 음료대금 인상분에 대해서 657만원인가 잡혔는데 이게 마포 전체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데 이거 가지고 돈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구르트 값이 올랐습니다. 220원에서 250원으로 오른 부분만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가지요? 원칙 가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줌마들이 가서,
○위원장 정형기  원칙은 그 사람들이 방문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각 동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방문하게 돼 있죠? 동장도 가끔 들리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지금은 요구르트만 주고 요구르트 장사가 노인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만 해서 동에다 알려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차원이 틀린 겁니다.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차원은 별개의 문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래서 인상분만 657만원을 올린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래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서교시장 환경개선사업비라고 잡힌 게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교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북 균형사업 일환으로 강북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재래시장대책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개 시장당 10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마포에는 14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장에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아닌 재래시장에 공문을 보낸 결과 서교시장에서 민간자본 2억원을 포함해서 자본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8억원 중에 서울 시비가 60%인 4억 8천만원, 구비가 40%인 3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총 8억원의 구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유난히 서교시장만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민간자본이 2억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민간자본이 있는 데만 지원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자기가 2억원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위원장 정형기  아 그래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위원장 정형기  알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아까 염리동 독서실 의자문제.
○위원장 정형기  박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타협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타협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가 구청장의 의견하고 실무진의 국·과장의 의견이 지금 쭉 내가 보면 다르다고요. 의견이 전혀. 어떻게 서로 조율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분명한 답변을 청장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이 석상에서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할 테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이 석상에서 청장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우리 국장도 마음이 편하고 과장도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한테 위임할테니까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정형기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관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새마포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도시관리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책자 89쪽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16억 2,334만 5천원 보다 3,150만 6천원이 증가한 16억 5,4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02년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및 시민불편 노점상정비 평가결과 우리구가 우수구 및 모범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 보조금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4억 6,849만 4천원을 집행하고 3,150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기에 이를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0쪽의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3억 314만 2천원보다 4,770만원이 증가한 3억 5,0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지적전산 도면을 활용한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등을 위해 670만원, 지적공부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장비구입 예산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1쪽의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 46억 8,813만 3천원보다 21억 3,357만원이 증가한 68억 2,1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로 1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변 테마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상암동 체육시설 확충 및 잠두봉 사적공원 조성비로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2쪽의 녹지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 17억 313만 8천원보다 2억 2,737만 7천원이 증가한 19억 3,0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푸른 마포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웃간의 친교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의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마을에 푸른 마을상을 시상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452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마을마당 및 가로변 녹지관리 인부임으로 1,9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93쪽의 연남동 경의선 방음벽주변 녹지정비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3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견서가 올라왔는데 강변 테마공원 기본계획용역비가 애초에 1억으로 잡혀 있다가 예비심사에서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절반을 깎였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며 이렇게 깎여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강변 테마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저희가 1억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삭감을 하시고 그러면 사실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역은 전부 기술진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예를 들어서 절반 가격에 발주를 한다면 용역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고 또 용역이라는 게 대개 지금 기본계획 같은 경우 전부 인건비입니다. 기술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시고 그러면 용역의 질이라든지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윤수위원  그러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결위로 올라와서 보면 복지도시위원회하고 행정건설위원회하고 두 군데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고 또 역시 그럴 겁니다. 복지도시위원님들은 행정건설 소관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사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고 아니고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렇다면 예비심사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이 필요한데 깎여서 제대로 못한다면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지금 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추경에 상당히 예산이 충분한 교부금이 와서 많은 부서에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 용역을 원만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깎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1억을 올렸는데 절반으로 깎인다면 용역수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질도 질이려니와 그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과장님, 오윤수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 개요에 대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나 없나. 없으면 무슨 이유로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 딴 얘기만 하시면 안돼요. 답변하세요.
오윤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아니면 확실하게 말씀 드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깎인 5천만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
○유남렬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이것을 안되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고 사정을 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은 이 기술진 그야말로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깎으시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이라는 게 용역은 물론 5천만원짜리 용역도 할 수 있고 3천만원짜리 용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 양화대교에서부터 마포대교간 정비가 안된 구간을 그야말로 마포를 위해서 야심적인 작품성 있는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오윤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되도록 여기서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아, 이것은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더 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여기서 답변이 나오기 위해서 유도를 잘 해주셔야지 그렇게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능하면 예산을 제가 계산해 준대로 해 주셔야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또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녹지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녹지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녹지조성이 있는가 하면 새로 조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 돈을 쓰고 있는데 새로이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나는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산동 관내에 대흥동 사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가로공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거기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지금 그것을 본 것 같은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이대 사거리에 보게 되면은 염리동과 노고산동하고 그 사이에 바로 사거리에,
○위원장 정형기  지하철역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거기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가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보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거기 가서 보면은 알겠지만, 정형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관계되는 그런 일이네요. 거기 가서 보면 그 공원이, 공원이 아니고 온통 쓰레기장이고 지금 가서 보면 전체가 다 훼손이 돼 가지고 다 버려 놨습니다. 지금 추경에 이런 저런 예산들이 많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을 잘 보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 조성만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좀 가보시고 거기에 분명히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기존 그런 녹지가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원 한번 꼭 가 보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에게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제에 기존에 있는 녹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여기 보면 광고물정비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이 시민불편 거기도 그러고 해서 약 3천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금으로 나왔는데 이 인센티브 사업비는 여기 저기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3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반환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1일날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4억원이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억원을 우리 마포구청 전 부서에 사업계획을 수합을 해서 감사담당관 외 12개 부서에 각 사업을 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가 주민자치과에서 낙찰차액이 1,22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총무과에서 청사 본관 샤워장 보수를 하면서 530만 3천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은 사업변경도 할 수가 없고 또 사업잔액이 남으면은 반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글쎄, 그런 조례가 서울시에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낙찰금액이든지 간에 다른 과에서는 거의 반환금이 백 단위, 1∼2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쓸 데를 못 찾았다고 해도 3천만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한다는 것은 거의 1할에 가까운데 앞으로 이런 것은 도과장님 뿐만 아니라 어느 과장이라도 이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유의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으로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유남열위원  90페이지 제일 밑에 스캐너 산다고 해 가지고 1,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캐너 그것은 저희 지적과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서고가 있는데 거기 서고의 관련서류는 거의 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소유권에 관한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구 문서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문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편철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로 전산화 해 가지고 문서로 하기보다는 CD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해서 전산관리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 측량원도라든지 큰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스캐너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그러니까 용도가 이것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스캐너가 각 과의 업무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문서가 A₃같은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측량한 도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요새 같으면 저희 도시관리과나 건축과에서 주택과나 도시계획 사항이 변경이 되면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컬러로 인쇄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도면 자체가 컬러고 크기 때문에 스캐너를 좀 큰 것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입력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유남열위원  이런 것은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손성천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이게 본청에서 25개 구청을 일괄로 하다가 보니까 그게 한 3년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 업체 서울시에서 했던 것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인 스캐너 장비를 빌려서 썼는데 그 회사가 본청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들이 빌렸었는데 그 회사가 없어져 가지고 부득불 금년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세운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지금 빌려 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리 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것은 다 사줄 수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필요한 것 저기 해 가지고 구입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사주고 해야지 이런 것을 사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지적과만 해 가지고 이것을 따로 추경에 사달라고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사실 장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써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상반기 5월까지는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내가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빌려쓸 정도로, 몇 백억 같으면은 모르지마는 이런 것 우리가 못 사줄 형편 아니에요. 다 사 줄 수 있습니다. 사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본예산에 예산과에다가 사 달라고 청구를 해서 이렇게 사고 하셔야지 과별로 단독으로 이것을 비품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강변테마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질의 답변이 오갔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정형기  답변은 이번에는 국장님이 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강변테마공원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은 어떤 형태로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강변테마공원은 상당히 기념적인 그런 거리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 아이디어 같은 것을 공모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것을 현상공모라든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아이디어 같은 방법을 내용에 삽입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려고 합니다. 들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왜 아까 화를 냈느냐 하면 과장께서는 야심찬 작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기획예산과하고 주무 국장하고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견조율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 가지고 어저께 기획예산과장께서 같이 많은 얘기를 했고 또 국장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했고 상임위원회 끝나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내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자료 온 내용을 보고 해 보면 이것이 전부 다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의견 조율도 안된 부분을 가지고 야심찬 작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추경예산 300 몇 억 중에서 이번에 500 몇 억인가요? 그 중에서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것이 1억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자꾸 틀려버리면 진짜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위원장님, 한수균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예,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지금 강변테마공원 용역비 1억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잠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는 고수부지 개발이 지금 시에서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는 좀 개발이 안되었거든요. 안되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옛날에는 이용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주민들이 좋은 환경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고 또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는 마포의 역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포대교 주변에도 그게 옛날 마포종점으로 인해서 많은 역사가 있고 서강대교 밑에는 밤섬이 있어 가지고 철새지역에 어떤 관련한 테마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양화대교 밑에 양화진이나 외국인묘지 이런 관련해서 고수부지 개발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조깅코스도 개발하고 적절한 수목 식재도 필요하고 또 역사성을 살려 갖고 좀 저희가 어떤 테마파크를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 공무원 머리로만 가지고는 저희가 잘 그게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좀 전문기관 또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시에서도 공감이 되는 좋은 작품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시에서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설비를 우리 구에서 안들이고 할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이 많게도 보이지만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에서 시설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몇 십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올라왔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적은 돈으로도 용역이라는 것이 할 수 있지마는 그러나 좀더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아이템 작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1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뜻은 알겠는데 5천만원 갖고는 테마공원을 할 수 없잖아요. 기획 부분을 용역을 줄 수가 없으니까 1억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위원장 정형기  즉 말하면 5천만원은 뭐 있으나 마나하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좀 적다, 1억으로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이에요. 위원들을 설득을 못시켰어요.  복지도시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설득을 못시켜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위원님들 설득했으면 될텐데 한수균위원 같은 분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인데도 또 질의를 하게 되고 오윤수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충분히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해요.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뭐 위원님들이 국장님 설명을 듣고 많이 이해한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그 금액이 6억입니다. 그 용역발주를 하면서 이 부분은 왜 안 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6억이면 마포구를 다 뒤집고도 남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돈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강 이 부분을 왜 발주를 안하고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예산을 없애고 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결과서가 나오게 되면, 내년 8월 20일 경에 납품이 된다는데 그래도 충분하지 않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고 위원님들이 3천만 주자, 5천만 주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5천만원 주자' 그런 의견으로 모아졌어요. 아직도 저는 이것,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이라는 게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굳이 지금 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도 강변테마공원이라면 그 테마가 뭐냐, 그 다음에 그 공원의 개요가 뭐냐. 그런 것 정도는 그 전에 설명회를 갖던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해당과나 해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가 없이 무조건 용역비나 던져주고 그냥 받아 가지고 또 다른 데 던져주고 하는 그런 어떤 핑퐁치는 일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이라면 공원에 관한한 가장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외부기관에서 '아,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도 없이 1억씩 크게 벌려놓고 통과시켜 주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있었다면 여기서부터라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그것은 정말 우리가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것이 망라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역시 테마공원 이런 부분까지도 과업을 줘 가지고 역사의 가치라든가 문화적 가치도 중시하면서 경제적인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좀 있으면 지역경제활성화용역 심사도 합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여기 포함을 시켰어야 해요.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게 나와서 '아, 이 부분은 정말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하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송태섭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홍대앞 홍익어린이공원 때문에 몇 번 만난 적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랬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는 예비비나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았습니다. 거기 홍대주변 때문에 사실은 공원녹지과장뿐만 아니라 주무 여섯 과장, 계장님들 다 내가 몇 번씩 불렀습니다. 과장님들이 봐도 그 현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하지 못할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공원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한 3,8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수정예산 증액 편성을 우리 과장님 할 용의가 있으신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수정예산안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여러 가지 좀 많이 도와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반영되도록 빨리 해서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여기에서 결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일단 서교동에 계시는 우리 송태섭위원님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정예산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 휀스를 칠 경우에 혹시 문제점이 없을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홍익공원에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프리마켓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휀스를 친다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휀스를 치면은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인식이 되는데 그런 휀스가 아니고 투명하게, 먼저 오픈돼 있던 것을 막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 완벽하게 못 들어가도록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프리마켓을 앞으로 계속 한다 하더라도 공원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한 가지만 더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예, 계속 하세요.
정해원위원  건축과장이 안 나왔는데요, 사회복지과 질의하면서도 나온 얘기인데 감리비, 우리가 모든 공사에 감리를 무조건 의뢰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일정금액 이상이 넘으면 외부감리를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100억이죠? 건설기술관리법을 보니까 100억 이상의 공사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책임 감리를 시켜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던데, 보면은 몇 천만원, 몇 억짜리를 감리비를 다 계상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감리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모집할 때 건축직, 토목직, 임업직, 무슨 직 다 뽑잖아요. 그럴 때는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감당해라 하는 취지로 여러 가지 직렬을 두고 뽑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발주하는 걸 보면 무조건 다 감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감리문제는 상당히 지금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감리를 하게 되면은 상주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민원처리를 하다보면은 하루에 한 번 나가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의 질이 저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감리를 별도로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 공무원이 다른 민원처리에 치중하다보니까 공사에 상주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짓는 데 가서 상주하면서 감리할 필요 있어요? 아니잖아요. 설계도대로 하는지 그것만 더 신경써서 봐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 건축물 지을 때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책임감리하고 검측감리로 나눴는데, 책임감리는 100억 이상 중요한 공사들은 책임감리를 두고 하고 검측감리는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게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필요없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정 짓는데 기초공사 제대로 했는가 골조 제대로 올라갔는가 마감이라든가 창호 그런 걸 설계대로 잘 했는가 그런 것만 체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과라든가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능력이 있지마는 사실 이미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위성, 법령에서 규정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으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금년중 지출된 거나 지출예상인 감리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각 국별, 과별 건축비 산출 단가금액이 틀리거든요. 어떤 데는 평당 6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62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들어가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원칙을 세워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책자 92페이지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세요. 9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22,000원씩 90일간 5명을 쓴다고 했는데 5명은 어디어디 5명입니까? 5명으로 마을마당 유지관리를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지금 인부를 10명 정도밖에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원하고 일반 가로녹지 관리하는 데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위원장 정형기  위원장이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오윤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을마당이 동네마당인데 우리 동네 숭문학교 후문에도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디에서 갖다 쌓아놨는지 모르지만 뭐 극약 담았던 병 같은 약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쌓아놨어요. 그걸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다 치워줘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하나도 관리 안 하고 노인만 5명 쓴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지키겠어요? 우리 마포구에 마을마당이 몇 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15개소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15개면 15명은 있어야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5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인력관리상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최소한도 관리할 수 있는...
○위원장 정형기  그러니까 과장님도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어야지, 말로는 관리가 안 됐다고 그러고 사람은 조금 쓴다고 그러면은 다른 데는 많이 잡으면서 그것은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유지관리를 하려면 인력을 써야 하는데 인력을 써야 할 데는 안 쓰고 안 써야 할 데는 예산을 쓰고, 이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먼저 조성이 된 시설을 깨끗이 관리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거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거기 공원같은 데가 전부 쓰레기장이고 이대입구도 지하철역 공원에 술타령꾼들만 모여드는 장소로 만들어졌어요. 전부 쓰레기장이고 냄새가 나고 그 옆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유지관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예산에 책정해서, 반드시 본예산에는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알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마포구 푸른마을상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50만원, 30만원 해서 여기 적었는데, 이 상을 언제부터 준 거예요? 처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형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상을 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8월중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잘된 지역을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었다든가, 이 푸른마을상을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각 아파트라든가 동네 마을단위로다가...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동이 아니라 통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동이 아니고 동네 마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 가지고 녹지를 조성했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북돋아주고 권해서 유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이게 통별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숭문학교 옆에 사는 통은 무조건 일등 하겠네.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나무를 많이 심은 걸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저희가 기준을 만듭니다. 그 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당선작을 고르고 그러는데 무조건 나무만 많이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헌신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동네주민들이 얼마만큼 동네를 위해서 또 나무심는 데 열을 올리시고 가꾸었나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 부분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내가 공원녹지과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무를 심는 것도 목적이지만 학교주변 나무가 많은 데는 모기가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특단의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나무는 많은데 한 번도 소독하는 것을 못 봤어요. 모기는 바글바글한데 누가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그런 것도 예산을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국장님 안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모기 퇴치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소독을 많이 한다든지 자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공원녹지과에서 기계를 사 가지고라도 직접 나무에 소독을 해야 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렇게 해야지, 나무가 많은 마을 표창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상패제작 100만원 있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상패는 이쪽에 100만원 따로 적어놨네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해원   정형기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사회복지과장조수남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정원배
  도시관리과장도봉주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