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6억 4,084만 6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2,705만 3천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은 201억 6,78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호전으로 292억 6,877만 7천원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22쪽 및 23쪽에 국시도보조금 수입은 지방문화원사업비, 노인교통수당, 서교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총 6억 4,669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입총액은 500억 8,33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492억 1,318만 3천원에서 8억 9,317만 7천원이 증가한 501억 636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67쪽 기획예산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2003년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라 일용임금 상승분 1억 3,17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산통계운영에는 주전산기의 자료저장 공간확충을 위한 백업솔루션 증설비 1억 6,350만원 등 총 7억 5,39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액 예산은 기정예산액 482억 7,523만 6천원에서 8억 8,568만 9천원이 증가한 491억 6,09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재무과입니다. 반환금 국·시유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91만 8천원을 편성하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2억 47만원에서 91만 8천원이 증가한 2억 13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세무1과소관입니다. 2000년 상반기 시민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집행잔액 181만 3천원과 2001년도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75만 7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5억 242만원에서 657만원이 증가한 5억 899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로 나온 소위 말하면 상금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인센티브사업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1억 2,100만원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 보면 물론 집행잔액 중에 쓰지 못한 금액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원녹지과에 무단투기지역 벤치설치라는 금액 중에 160만원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이거는 이 금액만 단독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합산해서 이것을 하기로 한 건데 막상 설계해 가지고 집행하면서 입찰 본 결정 결과가  우리 구비만으로도 예산이 충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겠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계획 자체는 맞았는데 입찰하면서 실지 낙찰될 때에 금액이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적게 됨으로써 금액이 이만큼 남은 겁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인센티브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물론 전체금액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이 중의 일부 금액이 그래도 이 잔여금액을 어떤 방침을 받아서 다른 방법이라도 쓸 수 있게끔 강구가 돼야지 이 많은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뭔가 집행부 쪽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이 돈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써도 무방한 돈이었는데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1억 2천이 많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내가 질의를 하지 않고 기획재정국이 우리 마포구 예산을 총괄하는 국이니까 행정관리국에 관련되는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메모를 했다가 그 내용들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p에 보시면 여권추진반 설치하는 사무실 임차료 있죠? 여권과를 임대할 위치라든지, 대충 확정 안돼 있겠지만 위치라든지 그 다음 산출내역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민원안내표지판 싸인몰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를 6대를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 거 말씀해 주시고 뒷장에 56p에 보시면 TV를 29인치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7p 보면 또 50인치 TV를 또 한 대를 구매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p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해서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하고 60p 시설비에 보면 망원2동 임시청사 건립비 부족분 해서 1억 81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또 있을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부족분도 투입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투입하고 나서 나중에 이 시설물을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니면 철거를 하는지 사후에 이용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망원2동 신청사 건립 추가분 해 가지고 4억 8,300만원인데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상비가 첨가해서 그런 건지 그러한 내용들도 제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청사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대흥동에 5,7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p 보면 새마을봉사차량 구입비 해 가지고 1천만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p 보면 망원정관리위탁비 해 가지고 69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내일까지 그 내역들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영식 국장이 장모님상을 당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제안설명을 법정대리인이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포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총액은 145억 7,145만원이었으나 부족액 129억 1,800만원이 발생되어 예산액 274억 8,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97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5억 1,336만원 중 부족액 1,0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민원대 확장비용 900만원입니다.
  책자 98쪽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예산 90억 8,732만원 중 부족액 97억 1,720만원이 증액되어 188억 453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누전차단기와 감전보호대 구매에 6,984만원, 구수동 68번지에서 현석동 88번지까지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억 3천만원 등 9건에 30억 1천만원과, 합정,망원지역 2,300m의 도로기능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통물천길 도로확장공사비 6억원 등 7건에 39억 5천만원, 공덕동 111번지 주변도로정비공사에 1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3건과 관내 도로시설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각종 도로정비공사비로 22억 9,600만원이 소요되며 가로등유지보수비로 1억원 등 시설비로 총 95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101쪽 중간부분을 설명드리면 잠두봉소공원 지하차도 건설감리비로 9,800만원,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핸드브레카 등 장비 2종 구매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03쪽입니다. 치수과 하천관리 기정예산은 15억 9,76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홍제천 자전거도로 진입계단 설치 및 정비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여 16억 5,767만원이며, 하수관리 분야는 기정예산 33억 7,308만원 중 31억 2,993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65억 3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암동 604번지 하수관개량공사비 2억 1천만원 등 15건에 31억 2,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0억 1,788만원 중 5억 3,410만원이 증액된 325억 5,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51억 9,696만원이었으나 1억 2,1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보조금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주차장건설운영 분야는 기정예산 268억 2,091만원이 편성되었으나 4억 677만원이 추가되어 예산액 272억 2,769만원으로써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비 감액 36억 5,32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4,5권역 실시설계비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38억 3,413만원이 추가로 적립되었으며, 소형자동차 대체취득비 836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2,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그리고 노후 하수관정비 등의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04쪽, 특별회계 145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101p 잠두봉소공원 지하차도 건설 감리비 9,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감리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감리비 산정은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산정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잠두봉 소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잠두봉 소공원은 지하주차장 2층 구조로써 131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옆에 외국인묘지하고 경계부위에 폭 12m, 연장 90m 지하차도를 건설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2 내지 5m 높이로 성토를 하고 성토한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잠두봉 소공원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총공사비가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특별회계 37억이고 지하차도 건설공사비가 일반회계 20억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57억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57억에 대해서 요율을 정해서 9,800만원이 나온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57억 중에서 특별회계 따로 일반회계 따로, 이번에 올라가는 예산은 일반회계 지하차도 20억에 대한 요율이 약 5%정도 됩니다. 그래서 9,800만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본위원이 살고 있는 상암동 604번지 하수관 개량공사인데 지난번 예산이 얼마였죠?
○치수과장 이상환  지난번 예산이 2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번 예산이 2억 1천이에요, 2억 4천이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2억 4천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전부 4억 5천이 들어가네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이니까 주민들한테 생색내려면 돈 많이 들여서 공사를 제대로 하면 좋은데 돈을 꼭 많이 들인다고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낙후된 동네에다가 4억 5천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안들이고도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지금 거기는 워낙 열악한 동네이기 때문에 당초에 공사하는 것도 침수방지를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구비 900만원 들여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도 했고 지금 하는 것도 완전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동네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미래가.
○치수과장 이상환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철거가 되고 완전히 개발이 다시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최소한의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시설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개발돼서 그 쪽으로 새로운 동네가 생기려면 몇 년은 걸려요. 몇 년은 걸리지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난 번 2억 4천 가지고 침수가 안될 정도의 어떤 가장 효율적인 공사를 강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어차피 지금 파이프를 밀어넣기식으로 터널공법 비슷하게 해서 지금 하다 말고서 모자라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못된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모든 공사가 도로를 내든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인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든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해요. 그것도 없이 치수과에서 나는 사전에 그것을 다 확인하고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어서 의견일치가 안돼서 공사도 못하고 그런 사태까지 갔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물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량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상당부분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 석탄공사의 사유지에 공공하수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깊이 매설돼 있고 그 수위실 건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관추진공법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600㎜ 관으로써는 하류쪽에서 횡단하는 관이 600㎜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상류에서 경사지에서 물이 빨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체가 돼서 상류지역의 침수원인이 되는데 그 600㎜를 이번에 900㎜로 개량을 함으로써, 이번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집중호우때 한 시간에 63㎖가 왔고 시간당 제일 많이 올 때는 10분에 18㎖가 왔는데 그게 한 시간 오면 108㎖ 정도 많은 비가 오는데도 하류쪽의 개량효과가 부분적으로는 나타난 것으로,
정해원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수관을 더 크게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물이 안차고 잘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네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결국은 아파트 짓는다고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할텐데 그러면 하수도를 다시 없애고 새로 묻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거기에 돈을 적게 들면서 최선을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골목길 같은 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용지인데 그런 부분 공사하면서도 주민들 설득 못하고 공사도 못하면 말이 되겠어요? 예산 세워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공사 안 할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지금은 미리 정지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좀 위원님이 도움을 여러번 해서 주민접촉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건물이 오래 되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 반대를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가 흘러가는 방향을 역으로 해서 경사도를 역으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하수도보다 깊이 묻고 저희들도 건물이 보상문제가 나오는 것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장비가 못 들어간다든지 그런 골목 수준도 있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는데,
정해원위원  아무튼 2억 1천이라는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먼저 예산 가지고 다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어도 앞으로 더 들일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에서 만약에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동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소화하는 공사비 지출을 강구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설비에 거주자우선주차 실시설계로 9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1,4,5권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얼마나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몇 개동이 남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2권역은 완전하게 시행하고 3권역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권역, 4권역, 5권역은 내년도 9월 1일자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내년 9월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됩니까, 일부만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내년 가면 전구역 다 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구역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러면 어디 구역을 알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 9월부터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사업 집행잔액이 2001년도에 8,500만원이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것도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이 많은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이런 것은 시비 보조받은 거에서 입찰하고 입찰차액 같은 게 남습니다.
오윤수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우실 때 시비 같은 것도 예상을 하셔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100쪽 토목과소관이 되겠는데 관내 포장도로 유지공사 보수공사비 10억으로 책정돼 있죠? 10억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도로개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도로개설부분은 예산이 그냥 지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 도로부분에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 못지 않게. 신규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도로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얘기는 이 유지보수비는 기존 도로부분의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10억인데 본위원이 가끔 전에 염리동이 조금 후진 동네죠, 그래서 골목이 많고 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예산을 다 써버렸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억이 물론 추경예산입니다만 충분한가, 앞으로 마포 전반의 도로포장, 유지보수가 충분한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을 저희가요.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으로 봐서는 10억 편성한 것은 하반기에 할 일은 어렵지 않게 다 끝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뽑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제 돈 없다는 소리 안 하겠지요?
○토목과장 김길영  상반기 때 워낙 빨리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몇 가지 공사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돈 없다는 소리 않고 이것 가지고 이상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돈 없다는 소리 안 하시기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요즘 화물연대 때문에 차가 뭐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가 풀렸소?
○토목과장 김길영  다소 이제 골재파동이 있었거든요. 장마에다가 화물연대 골재파동이 있었는데 요즘 조금 상태가 나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래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지금 날씨만 들면.
○위원장 정형기  알았어요. 유응봉위원님 질문하세요.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건설에서 건설교통 소관은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름 장마철에 우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도로가 침하된 것을 복구를 하는 것이 토목과 소관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침하가 됐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구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가 침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하수도가 내부가 깨져 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니까 그 물줄기를 따라서 막 입자가 빠지면서 침하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가 침하된 부분도 나가 가지고 확인되면은 하수도하고 같이 합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게 과대 과가 사실은 어느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지칭을 하는데 우기 전에 도로가 침하되는 것은 거의 다 하수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침하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로가 침하가 되었기 때문에 하수구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하수과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하수과장님 나와 보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치수과장님, 지금 모든 도로나 골목길이 우기철에 침하가 되는 원인은 하수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하수도의 원인이 좀 많은데 꼭 100% 하수도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면 이치적으로 따졌을 때 물론 제가 기술직은 아닙니다만 도로의 길에 우기철에 비가 600㎜, 700㎜ 와 가지고 도로가 침하가 되는 것은 하수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침하가 되지 하수구가 없다면 도로가 침하가 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치수과장 이상환  이게 도로의 침하가 그 어떤 흙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조금 주저앉는 그런 상태는 상수도의 누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하수도의 노후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도 될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으로의 하수도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침하보다는 함몰에 가까운 도로가 꺼지기 때문에 완전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원래 장마철에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도의 원인에 의한 도로 침하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은 빗물에 장기간 잠겨있으면 약하기 때문에 포털식의 그런 아스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종류도 있고 그 장마기간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 유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100% 꼭 하수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치수과나 토목과에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이 바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전화도 안하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골목에 도로가 침하가 되고 아스콘이 주저앉고 그렇게 된 것은 거의 보면은 하수도가 지나간 그 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이 하수관에 대한 관로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우선은 침하가 된 부분에 응급조치만 하고 관이 노후가 되면 골목 전체의 하수관을 개량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와 가지고 아스콘 비상용 그것만 떡 하니 갖다가 붙여놓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또 비오면 이것이 주저앉고 이런 반복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됐어요. 치수과장님 들어가세요.
  토목과장님! 본위원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그 101쪽에 과속방지턱 도색. 지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로 올라온 안건을 보면은 지금 도로관리 시설물 유지 공사비가 1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조정하는 것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은 5천만원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을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올라온 이 과정이 이대로 7천원씩 해서 200개소, 1,400만원이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우리 토목과장님 이것이 이대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이 돼도 업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때 잘못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리고요.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니까 포장 유지보수 설계서에 참고된 것인데 과속방지턱 설치비가 미터당 10만 8,755원이고 도색비는 6만 2,496원이고 보통 과속방지턱이 연장이 4m거든요. 그랬을 때 설치비는 개소당 43만 5천원이 들어가고 도색비는 개소당 2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7만원은 6만 2,496원 m당을 그것을 아마 오기해 가지고 본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도색비를 25만원씩 잡아 가지고 200곳을 올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뽑는 산출근거로서 그 예산이 줄어들면은 지금 우리 포장유지보수 10억 예산에서 예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방금 박영길위원님께서도 돈이 없어서 안해 준 일이 많은데 예산편성 상에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허용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을 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다루었을 때는 과속방지턱 도색이 한기당 7만원씩 해서 800개를 하겠다하고 해서 5,600만원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 보면 101쪽에 맨위에 과속방지턱 도색해 가지고 25만원씩해서 200개소해서 5천만원 이렇게 잡혀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작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오기가 났다. 잘못 기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작성을 그때 잘못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면 작성할 때 잘못된 것은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과속방지턱 도색비가 7만원씩 잡혀온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m당 단가인데 개소당 단가로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한 예결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에 대한 잘못 설명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때도 과장님 계셨지요?
○토목과장 김길영  죄송합니다. 제가,
유응봉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5,600만원에 대한 집행이 지금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5,600만원 다 쓰기는 썼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예산은 세부내용, 예산산출 근거로서 내용이 들어가고 예산 몫으로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산출근거로서 들어간 사항이니까요.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렇지만 본 예산때 7만원씩 해서 900개를 과속방지턱을 우리 마포구에 있는 것을 도색을 한다고 해 가지고 6,300만원을 예산을 통과시켜 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과속방지턱 도색이 6,300만원 900기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통과가 돼서 금년에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200개를 다시 더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25만원에 금년에 한기에 올라왔고 작년 본예산에는 한기 도색하는데 7만원씩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도대체 금년 200개하고 작년 900개 하는 예산하고 맞먹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추경 예산을 다루는 데는 상당한 혼선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결위원들이.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본예산 작성시에 1m당 단가를 개소로 표시한 것이 잘못이었고요. 1m당 단가를. 한 개소가 4m를 해야 되거든요. 평균 4m를 과속방지턱을 해야 되는데 1m당,
유응봉위원  1m당 단가가 얼마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1m당 단가가 6만 2,496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왜 그러면 1m당 표시를 6만 얼마인데 본 예산에 7만원씩 잡았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은 산출근거는 항상 개략으로 잡게 마련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과속방지턱 한기를 도색하는데 7만원으로 해서 900개를 한다 마포구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때 그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다, m당인데 하나, 한기로 했다 하는 얘기는 물론 우리 위원들도 물가 표준표를 못 보고서 심의를 한 자체도 잘못이지만 행정부에서 전문가들이, 우리는 비전문가이고 당신들은 전문가 아니요. 더군다나 기술직들은 전문가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과속방지턱 하나 도색하는데 7만원이구나, 그런데 또 내가 듣는 것으로는 이것이 또 도색이 아니고 차선 긋는 그런 것으로 알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용융 페인트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이 예산안 다루는 과정에서 왜 혼선이 되느냐, 왜 본예산에서 과속방지턱을 7만원씩 했는데 25만원 잡혔느냐 하니까 그 뭐 도로 차선 그리는 그 페인트로 하면 25만원이 든다해서 그러면 그 비싼 것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얘기가 헛갈려 가지고 또 그게 아니고 이것도 m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다루는 물론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잘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뭔가는 이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토목과장에게 분명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한 것하고 틀리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것이 더 비싸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본예산에 과속방지턱 도색이 7만원인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너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니까 이 25만원은 그런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이렇게 답변 했었잖아요? 과장님 안 그랬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이십니까?
유응봉위원  예.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는 답변 안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형기  속기록에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들었어요.
유응봉위원  차량 도색칠 하는 페인트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은 단가가 더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돈을 주무과에서 개인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예산이 올라오면 분명히 알아야지 될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뭔가 흑심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은 그때 계산을 잘못해서 m당인 것을 한기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허탈한 거야.
○토목과장 김길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해원   정형기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김종선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