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는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 한 분과 당연직인 공무원위원 7명, 그리고 외부 민간인 위원 임용으로 총 10분이 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관련 정책에 주민과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외부 민간인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당연직 공무원위원 수를 줄이고 외부인사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개정 조례명은 법제처의 법령명 띄어쓰기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띄어 쓰도록 했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도 띄어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조3항의 마포구의회 추천위원은 지난 1월 2일자 구청 직제개편에 따라 저희 지역경제과가 행정건설위원회로 소관이 소관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중 1인에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위원은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교통행정과장,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등 7명에서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교통행정과장,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삭제함으로써 민간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제14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술과 창업아이템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업가와 초기 사업가들에게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등의 지원을 위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가 금년 7월 상암동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과 시설지원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및 모집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입주자에 대한 행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위원 위촉자격은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입주 및 졸업기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입주자의 임대료, 공공요금 등의 입주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방법과 공동 및 위탁운영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제한하고, 위탁시 위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는 운영 수탁자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미이행 및 협약조건 위반 등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관련 정책에 소비자와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2006년 하반기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 평가 항목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소속위원(10인내외) 중 민간인 참여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현행 물가대책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교통행정과장,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등 4인의 당연직 위원은 삭제하고 마포구의회 의원 1인은 소관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소관위원회가 변경될 때 마다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 조정하고 실제 위원 위촉시 소관위원회소속 의원 1인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원수도 10인 내외인 것을 10인 이내로 위원정수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5조,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2공구에 개관될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시설·장소의 제공과 경영·기술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육성·발전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 제6조에서는 부위원장 선임방법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동 조례안에 규정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수당 및 여비 등에 따른 필요한 비용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예, 이매숙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민간인 70%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어떤 대표 분들이 주로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분이 물가대책위원회에 편성 돼 있고요, 그 중에 7분이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인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김용갑위원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민간인 대표로는 여성단체연합회장인 조수자씨 그리고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마포지부장인 윤남식씨, 이렇게 외부인은 세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그 70%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현재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이제 공무원은 10명 중에서.
이매숙위원  아,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예, 그걸 70%로 이렇게 수정한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현재는 민간인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민간인은 30%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임기는 어느, 임기가 기제가 안 돼있네요? 그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 6조에 있습니다, 임기 2년.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2년으로...
이매숙위원  2년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복지도시위원회였었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건설위원회로 하는데 그거를 지금 명칭을, 또 그렇게 명시해 놓으면 또 다음에 또 조례에 또 개정이 필요할 건데 그냥 소관위원회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대로 그렇게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그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그 위원회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럼 민간인은 수당을 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예.
이매숙위원  예, 그러면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전문 분들이 들어오셔야, 우리 실생활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전문을 요하는 건데, 그 선정을 위원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그 위원을?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 분들을 충분히 다수로 확보를 해서 내부적으로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제 마포관내에 뭐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로 들어오는 건 중요하고,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실지로는 우리 구민들의 이렇게 물가에 대한 그 평상시에 그 분야에 좀 박식한 지식과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물가가격이 결정되지 않나 해요, 어때요, 저기 과장님? 어떻게 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요번에 외부 위원님들을 많이 초대하면서 가능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그리고 특히 이 물가 부분은 주부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님들을 가능한 좀 많이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물론 이제 주부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지마는 전체적으로 경제 돌아가는 흐름이라든가 또 다른 타구하고 또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를 갖고 있는, 그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와야 될 거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이매숙위원  그냥 단순하게 마포구 안에만 갖고 있는 그 안을 가지고 말고, 타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위원회로 소속 돼야지, 이게 아주 정확한 그 물가가격이 이제 책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는지 월별로 열리는지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진환위워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2005년도에는 두 번 개최가 됐고요, 작년에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지난 2월 8일과 지난 3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지위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소속위원 중 마포구의회 의원 1인은 소관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관위원회가 변경될 때마다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 실제 위원 위촉시 소관위원회소속 의원 1인을 위촉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위원수도 10인내외인 것을 10인이내로 위원정수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강원돈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육센터가 지금 현재 상암동에 건물이 완전히 완공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에 개관식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고 입주 대상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로 입주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할 공간은 상암동에 있는 자활복지센터 4, 5, 6층, 3개 층으로 연면적이 한 2,773㎡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본 사무실 빼고 보육실을 10평에서 40평까지 26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26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소요 인원은 대충 26실에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이제 26개 업체를 입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업육성을 위해서 지원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래서 운영 방법을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직접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대학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또 공동운영방법, 3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선택할 방법은 그 동안 창업보육을 했던 실적이 있고 관련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능한 대학이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무실 공간만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술이나 경영자문이나 다각도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능한 빨리 졸업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순환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좋은 사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특별하게 보조를 해야, 예산책정이 어느 규모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전체 저희들이 금년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억 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사무실에 전체적인 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크 설치비가 한 5천만원 가량 들고요, 그리고 사무실 집기, 컴퓨터라든가 책상,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또 위탁받을 업체한테 줄 위탁비는 7월부터 해서 하반기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구의 운영 방법을 계속 정밀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연간 한 2천만원 주는 구가 대부분이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입주 규모나 시설규모가 크고 입주 실도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 홍보비, 공공요금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전체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최형규위원  위원은 구체적으로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인,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들이 현재 이 창업보육센터 개관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협력했던 서울시 신기술 보육센터 운영하는 노하우를 많이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그리고 관련 대학전문가들이라든가 그래서 유능한 분들, 또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경험이 많은 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모시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매년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창업보육에 대한 활로가 훨씬 개척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저희구의 실업해소 차원도 혹시 가미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만약 입주를 한다, 그 회사에서 일정비율 저희 구에 있는 일반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입주하는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시장이라든가 무슨 대형마트 같은 것을 개설했을 때는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를 내 주면서 가능한, 가능한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부터 우선 채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조례안에서는 모집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리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은 말 그대로 창업보육센터라고 그랬는데요, 보육을 해서 성장을 시켜서 그 후속대책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업을 해서 졸업한 후에 우리 마포구 지역에 붙잡아둘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다만, 앞으로 관내 업체에 도움이 되고 또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을 한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제도 장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저희나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선 위치 자체가 DMC에 위치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어차피 환경이 DMC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번창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 그렇게 본다, 아직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이 안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이 센터를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 능력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73㎡에서 26실을 10평에서 40평까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26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업종 분류는 어떤 업종이든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종 분류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제4조에 입주대상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거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거 고시된“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시행일 현재 기업을 설립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기업들을 입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면서.
김영신위원  예, 거기서 첨단기술 및 제품범위에 대해서 그것을 따로 좀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분야가 빠른 분야 등 구체적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지금 창업보육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처음에 창업자가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잠깐 보니까 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그런 것도 있네요. 그밖에 그런 융자지원 제도는 어떤 기관과 어떤 교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저희 우리 마포구 창업자금, 중소기업 자금도 우리 관내 중에 보육센터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은 어디서 그것을 취급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 경제과에서는 추진하는 작업입니다. 한 8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해 드리고 있는 자금 중에 보육센터에 입주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은행하고 우리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 구 자금을 우리은행에 넣어놓고...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업신청자가 거기에 들어오는 적격자가 창업자금이라든가 모든 기술지원이라든가 업종에 맞으면은 26개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선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입주할 수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그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가 있죠?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냥 그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매숙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보면은 이게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도 들어와야 되겠지마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좀 약간 내부적으로 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아요.
  뭐든지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 13조에 보면은 위탁의 철회해 가지고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 이러는데 사실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아예 여기 심의, 선정대상에도 올라오지 말아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조례상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 선정하는 과정은 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공개모집하고 전문가가 하고 또 거기서 사업계획서 넣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이 선정을 잘 하셔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고요, 그 13조에 하나 문제가 없이 질 운영이 될 것이고, 13조에 해당이 되면 그 계약기간이 아니라도 과감하게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많아요, 거의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은 아주 심도 있게 선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우리 위원 선정에 아까 보니까 그쪽에 전문가로서 하고 우리 공무원은 대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공무원은 지금 제 짧은 생각으로는 공무원은 저 혼자 경제과장만 들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은 외부 전문가를 많이 모실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외부 인사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 선정이 현재 위원이 위탁하는데 모든 심의하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위원을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령 이 부분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매숙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불공정하게 위탁을 줄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위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위원들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들을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상설위원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임기가 2년으로 되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구의원들이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구의원님들을 꼭 모시려고 그럽니다.
최형규위원  가능하면은 위원 쪽에서도.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물론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좀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세분화하는 방안을 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 각종 심의위원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의원 쪽은 몇 분을 구상을 하고 있나요?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안에 이게 좀 세분화된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형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뺀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신봉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심의를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그러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종위원회에 본위원이 들어가 보면은, 본위원도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민간인이 여기 글자 그대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저쪽 위원회에서 봤던 분들이 이쪽 위원회에 또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데 물가대책위원회 그 부분에서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물가에 여자가 관심이 있으면 여성위원들을 가능하면은 많이 모시겠다, 그것은 이 자구하고 안 맞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가 물가하고 밀접하다고 그래서 여성을 많이 모신다는 그런 발상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그 위원을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 창업 이 부분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주무과장이 추천해서 그냥 추인하는 사항이니까 정말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위원장님!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시설·장소의 제공과 경영·기술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육성·발전시키고자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부위원장 선임방법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소집 및 회의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강원돈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하고 검토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정안을 두 번 내죠? 물가대책도 수정안을 내고 창업도 수정안을 우리가 내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상정을 해 줘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 배부한 내용에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예산조치와 별도 필요 없다고 해 놨다고,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로 교체하면 수당도 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서류를 검토도 없이 이렇게 내면은 앞으로 이거 뭐 갖고 예산 집행해 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장 박지위  앞으로 이런 거 낼 때는 검토를 잘 하셔 갖고 수정안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7년 4월 6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신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제95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구본청 소관국장과 보건소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구본청 소관국장 책임경영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협의한 결과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개정하고 부칙 제2항은 삭제 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김영신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싱그러운 새 봄을 맞이하여 활기찬 기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지역경제과장황중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