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센터체육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평소 남 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포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원활한 구민의 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구민의 날 지정에 대한 규정으로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23일로 하고 조례안 제3조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으로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기 위하여 기념의식과 부대행사, 문화예술행사, 구민체육대회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기간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구민의 날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날 행사를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제정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4월 14일 제22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마포구가 개청한 날인 매년 10월 23일을 마포구민의 날로 지정 의결하고 구민의 날에는 문화예술행사 및 구민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의 발전을 촉진시켜 왔으나, 공직선거법의 제규정 등에 의하여 구민의 날 행사가 일부 제한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대회 등의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마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예, 이매숙위원입니다. 지금 마포구민의 날을 조례로, 조례로 정해서 아마 이제 그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맞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 예산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그 연중, 그 우리 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 구에서 연중행사가 있잖아요? 구 예산을 반영해서?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  그런 몇 가지 그 행사도 여기에 같이 좀 조례안으로 해 놓으면 좋을 건데...
  항상 그 행사할 때 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 유권해석을 받고, 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상황인데, 타구도 보면은 우리구가 지금 이게 좀 늦었어요, 사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사실 늦은 거예요, 타구는 그런 정기적인 연중행사 문화행사를 구 예산으로 반영되는 행사는 조례안으로 이렇게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가지만 올라 왔는지,  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예,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 구에서 연중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위탁근거가 아니고 구민의 날의 행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탁할 수 있는 행사는 구민의 날과 관련된, 구민의 날을, 행사기간을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정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만들었는데, 그 행사기간 동안에 치러질 수 있는 행사만을 조례안에 넣게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저기 행정관리국장님,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매숙위원  앞으로도 그 다른 행사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하실 의사가 있는지요? 이게 위탁하고 관계없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적인 행사는 선거법관련 해서는 예산안에 반영이 되고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사는 선거법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또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랬을 적에는 선거법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매년하고 있는, 뭐 일상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행사를 조례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사실상 행사를 조례로 건 별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능한가의 여부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각종 전체적인 행사를 다 조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매숙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필수적으로 꼭 연중행사를 해야 되는 그 행사는 조례로 하면은 그렇게 사전에 막 유권해석 받고, 우리 건 건이 계속적인 행사도 건 건이 유권해석을 받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매숙위원  그럴 저기가,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이거지요.
  전체적인 행사를 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꼭 요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일 하는데 번거로움이 없다 이거지요, 아니 이제 타구 것도 한번 챙겨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예, 신봉현위원입니다. 그 조례안 제3조에 보면은 3조2항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월간단위라고 그러는 건 어떻게 책정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3일이 구민의 날인데, 여러 가지 선거관련이라든지 다른 일기관계라든지 구정행사 관련해 가지고 그 기간에 맞춰서 행사하기가 어려운 때가 더러 있습니다.
  또 각종행사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같은 날짜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간이나 월간단위로 행사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동안을 축제의 기간으로, 구민의 날 축제의 기간으로 행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월간단위로 하면은 연중 어느 달,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를 들어서 10월 23일이면 10월 한 달을 구민의 날 행사기간으로 정합니다.
신봉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요, 인제 예년에도 보면은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를 실시하려고 하다 보면은 9월이나 8월, 9월에 풍수해, 태풍 때문에 풍수해가 심하게 오면은 타지역의 수재민, 이재민이 많은데...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가 여기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안 하고 예산이 그냥 불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고 봐서,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 23일이지만 체육대회는 5, 6월 달로 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채진묵  구민의 날 행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행사를 어느 종목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할 문제이지, 꼭 5월달 행사를 구민의 날인 10월달로 연기를 해서 한다든지, 또 10월달에 해야 할 행사를 5월달로 뭐 앞당겨서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이 조례 가지고 봤을 때 체육대회를 5월이나 6월달에도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신봉현위원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주간, 월간단위로 한다고 그랬으니깐.
○총무과장 채진묵  근데.
신봉현위원  뭐 9월, 10월, 뭐 11월 이 사이에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근데 저희 그 제정 의도는 10월 23일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강원돈위원  한 달 잡는다.
○총무과장 채진묵  한 달이라는 얘기지, 그것을.
신봉현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구민의 날은 매년 합니까? 아, 저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겁니까? 격년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까지는 격년으로 해 왔습니다.
신봉현위원  근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매년 하도록, 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건 저희가 큰 행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격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행사를 개최할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지.
신봉현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조례에 안 넣어도 상관없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건 방침이나 규칙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격년으로 하는데, 이를 테면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에 구민의 날 전후해서 뭐 한 달 기준으로, 한 달 왔다 갔다 이 안에 해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수재민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인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5, 6월달로 당겨서 할 수 없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러면...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죠, 5, 6월달에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그건 구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이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구민체육대회를.
○총무과장 채진묵  구민체육대회를.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여기에, 뭐 특별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민체육대회를 꼭 10월 구민의 날 행사기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민의 날을 축제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가급적 10월달에, 하반기에 개최하는, 가을에 개최하는 행사는 구민의 날 행사기간을 적용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구민체육대회를, 또는 5월달에 예정돼 있는 행사를 10월달에 연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게 또,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5월이나 6월달에 했을 경우에 선거법관련해서 또 논란이 생겨요.
○위원장 박지위  자, 잠깐만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우리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과거에도 태풍이 있을 때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했고, 또 선거법이 있을 때는 5, 6월로 당길 수도 있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밑에 부칙에, 부칙에다가 단서 하나 달면 되지,‘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23일 아니고 다른 날로 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만 달면 될 것 갖고 뭐 자꾸 논란해요? 안 그래요?
최형규위원  제5조에 운용규정.
○위원장 박지위  아니, 최형규위원! 가만있어, 여기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최형규위원  아니, 제 말은 그 신봉현위원님에 대한.
○위원장 박지위  아니 말씀이 끝이 안 났으니까.
최형규위원  보완적인 얘기니까, 운용규정을 설명을 잘 하면은...
신봉현위원  아니, 제5조 운용규정에 보면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했는데...
최형규위원   그렇지요.
신봉현위원  이‘구청장이 정한다’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건 선거법 저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
신봉현위원  규칙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신봉현위원님 말씀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보통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때 하지 못하고 봄으로, 대개 인제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을이 아니라 봄으로 옮겨서 하려면은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대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구민의 날 기념으로 봄철에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구민의 날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넣게 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3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면서 10월 23일을 전후해 가지고 주간을 하든, 월간을 하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봄에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은 구민체육대회지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아까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체육대회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한다면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근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예산을 격년제로 하니까 예산을 작년에 안 세워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안 해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추석 전후해서 풍수해가 또 심하게 나서 전국적으로 이재민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서 참 체육대회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예산 많이 들여서, 오히려 수재의연금 그것으로 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체육대회가 취소된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번 실시하는데 예산이 막 3, 4억 들어가는 그런 예산, 막대한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쓸 수 없이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불용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주간단위나 월간단위로 앞뒤로 한 달간 안에 하는 것은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로 할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봄에 해서 막 6개월 이전에 실시하면은 그게 과연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체육대회냐, 그것을 우리가 구민의 날 기념하는 체육대회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고, 그것은 걸기 나름이죠.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가을에는 그런 여건으로 못하기 때문에 봄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 여기서 정해 놓으면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격년으로 하되 가을이 아니라 구민의 날 10월 23일 전후 한 달이 아닌 봄에 실시한다고 하면은 그게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구민의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구민의 날인 10월 23일을 기념하는 것이 때문에 그 전후해 가지고 한 달이나 이렇게 근처, 10월 23일 근처에 하는 것은 구민의 날 기념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을 적에 좀 맞겠지만, 이 몇 달이 앞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구민의 날이라기보다는 구민 체육대회가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민의 날이라는 것이 10월 23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날에 하지 않는 것은 어느 날 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구민주간, 구민월간, 아니잖아요. 구민의 날이잖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주간을 만들고 월간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 주간, 월간을 그래서 만드는 것이고, 그 앞으로는 많이 당겨야 된다든가 여건이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구민의 날 조례에다가 구민의 날은 10월 23일인데 각종 행사는 봄이나 이렇게 당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그런 여타사정으로 해서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못 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잠깐 보충질의요, 그러면 국장님! 꼭 명칭을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이라고  하지 말고 마포구민체육대회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체육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취지가, 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구민들에게 우리 구의 날이라는 어떤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체육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희석이 되고 구민의 날 조례를 만드는 제정 목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매숙위원  마포 구민의 체육회하고 10월에 하든 5월에 하든 하면서 10월달에 하게 되면은 구민의 체육회 분위기만 띄우면 되는 것이죠. 구민의 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부적으로 넣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실제는 여기에서.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유동성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매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구민의 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실제 대내외적으로 그 어떤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것보다는 구민의 날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갖고 있다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민의 날 조례는 일단 구민의 날 조례 목적에 맞게 만들어 놓고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다른 체육대회 조례라든가 구민의 체육의 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매숙위원  천지개벽이 뭐 해마다 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구민의 날은 10월 23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지장을 받았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꼭 관련돼서가 아니고 구민의 날을 조례를 해서, 구민의 날을 지정을 해서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만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냥 의회 의결로 공포만 해 놓았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매년을 하든, 격년으로 하든 간에 선거법에 지장 없이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다, 그거죠?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해가 선거가 겹치든 말든 간에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80일이든 60일이든 제한을 받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만 제한을 받는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구민의 날 제정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10월 23일로 지정을 한 것을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번에 보면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사를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체육행사를 하기 위한 구민의 날 제정이지 구민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제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날 못 하면, 천재지변이 있어 가지고 그날 못 하겠으면 그날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 전후해서 양쪽으로, 언제는 체육행사가 민생에 바로 반영되는 꼭 필연적인 것도 아닌데 그날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로, 23일날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은 못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각종 자생단체에서 매년 10월 달 이렇게 되면은 무슨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구민의 날에 이렇게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포함해 가지고 한 몫에.
○총무과장 채진묵  그런 월간, 주간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달에 하던 행사를 가급적 구민의 날 주간, 기한 동안에 같이 함으로써 특정부위를 만들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김영신위원  그러면 일주일간 길게 하자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러니까 각종행사를,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각종행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장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서 일정별로 그 행사기간 동안에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일정별로,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 동안 각종 체육대회, 이게 뭐 국제간 올림픽도 아니고 하루에 행사를, 구민의 날 기념하는 것인데 무슨 일주일씩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 기념 날 하루 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김영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체육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식 자체는 그날 한다고 그래도 각종 문화행사, 예를 들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예를 들면, 또 노래자랑이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그 체육분야에서는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이것을 하는데 그날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만 하면은 끝날 수 있는 것에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구민의 날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이렇게 쭉 체육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하면은 구민의 날이 좀더 뜻 깊어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주간, 또는 월간,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월간으로는 잡았어도 사실상 행사가 대개 주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가을철에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이 주간 대에 전부 모아서 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 모아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 이것을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주간으로 내지는 월간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정 그렇다면은 식전 하루 전에 예비심사를 한다든가 예선전을 한다든가 각종 그렇게 해 가지고 그날 본 행사를 끝내는 그런 것이어야지 이것을 일주일씩 한달씩 끌고 간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 우리가 기존 구민의 날로 10월 23일로 정해져 있는데 조례안이 없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 이 조례안 제정이 마지막 구가 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저희구가 마지막 구입니다.
최형규위원  구민의 날을 지정했을 때 구민이 어떠한 효과를 몽리, 이익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구민의 날을 지정했을 때.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지정한 것은 그것은 구민에게 어떤 특정한 효과를 당장 현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구보에만 94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보에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보를 보는 구민들은 아시겠지마는 사실상 그 외 대외적으로는 우리 마포구민의 날이 언제인가가 조례로 정해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각종 부대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대체적으로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의 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민들이 구민의 날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쉽게 말하면 3조2항에 보면은 구민의 날을 정해 가지고 주간 또는 월간으로 구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하여 구민의 날을 더욱 성대하게 조금 우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군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종종 보면은 그 기념행사를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나름대로 실속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만 소요시키고 행사로 인해서 주민이 별 공감가지 않는 그런 행사를 지양해 주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쉽게 말하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세부규칙으로 정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을 해 놓았고요, 행사가 다소 지금까지 치러진 내용 중에서 치밀하지 못하고 그런 예산낭비가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조 운용규정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채진묵  여기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을 시행에 따른,
최형규위원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규칙을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규칙을 별도로 정할 거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우리가 12개월 동안에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그 부분에 행사에 대한 부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조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민의 날 조례안 제안은 정말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구민이 널리 알고 이 행사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을 정해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전체적, 일년 내내 연중행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안을 추가로 제정하는 그런 길을 열어 놓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입니다. 그 5조에 보면은 구청장님께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정할 때에요, 규정에 명시 조건을 명기했으면 좋겠어요.
  구민의 날은 원래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단체장을 홍보하는가 싶어서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날로 인해 가지고 그 단체나 정당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역할을 하거나 이런 규제조항이 있어야지 규제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고요, 이진환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책임 추궁이 따르니까 그 부분에서는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선거법에 선거가 60일, 180일 도래하면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은 10월 23일이면은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래서 우리가 소위 주간 설정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10월 23일은 10월 19일부터 60일 제한에 걸립니다.
○위원장 박지위  60일에 걸리죠, 12월 19일이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걸립니다. 그래서 그 행사기간을 그 일주이면 일주일을 정해서 그 60일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행사를 치르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그 기간 동안에 하든지 아니면 23일날 별도로 하든지 이런 방법은 세부적으로...
○위원장 박지위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신봉현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태풍이 와가지고 서너 번 우리가 이것을 못 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5, 6월달에 당겨서 구민의 날 기념을 하자, 그런 안도 있었고, 과거에는 날짜를 정해 놓고 우리가 그냥 했지마는 이 제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은 예산지원도 안 되고, 우리가 작년에 3억 9,800예산이 불용으로 반납이 되었죠.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유독 23일로 못을 박아 놓는 것은 아까 우리 김영신위원 하는 말씀에 일리도 있는 거예요.
  원래 23일 이라고 못을 박으면은 그날 안 하면은 못 할 수도 있다, 예? 그래 가지고 신봉현위원님 말씀과 김영신위원 말씀이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게.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융통성 좀 있게끔, 그렇게 진행 하자는 그 이야기인데...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만약에 23일로 제정을 해서 선거법이나 저촉이 되었을 때는 이 행사를 취소를 해야 된다고.
○총무과장 채진묵  그래서 행사기간을 주간, 월간으로 정해서 그 행사기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23일 거기에서 아래위로 정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저촉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총무과장 채진묵  다만 이 조례는 구민의 날 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날을 언제로 할거냐 하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렇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래서 10월 23일이.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23일 전후면은, 주간단위면은 23일이면 10월 16일 그 전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지요? 주간단위로 정했으니까 여기에.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렇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10월 16일 전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 10월 23일에서 주간단위면 그러면 일주일 단위면 10월 말이라고, 예?
  그러면 월간단위면 그 10월 달에는 할 수 있는 거로 이 조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이것이 다 저촉됐을 때는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하겠느냐, 별도 날짜를 받아가겠냐, 이런 조항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장님!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이 선거일정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항상 가변적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민의 날이 가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구민의 날이라는 그 상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은 여기에 우리 마포구가 새로 생긴 10월 23일을 구민의 날로 정해 놓고,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그 주간 내에 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는 구민의 날에 기념행사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전연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기왕 그러면은 기념행사만 할 수 있지, 우리 체육대회고 뭐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부대행사는 못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그 조항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바로 지금 우리가 부대행사를 이거 조례를 갑자기 제정하는 경북 예천에 거기에 군민의 날 행사 갔다 와서 거기에 예산지원 방법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체육회로 이관을, 민간자본으로 이관해서 행사 치르는 그 안을 보고 와서, 지금 우리도 여기에 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이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예천군에서 모방을 해 갖고 와서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지 이것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러니까.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정하는 목적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안 해도 될 걸 한다 이 말이야, 과거에는 23일로 해 놨지마는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예산도 지원하고, 동사무소 내려가 집행하고 다 했다, 이 말이야.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지금 그거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유관단체 기관이 나오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조례안대로 하면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단순하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대로 문화체육센터나 기념식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그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후 한 달간, 또 아니면은 일부 뒤에.
○위원장 박지위  아니, 한 달이라도 뒤에는 더 안 되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뒤로 가니까, 뒤로.
○위원장 박지위  그럼 뒤로 가니깐 더 안 되지, 12월달이 선거인데 11월달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10월, 9월달에 하면 되지요.
신봉현위원  10월 초에.
○위원장 박지위  예?
○총무과장 채진묵  10월, 10월 이전에는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이제 그 선거가, 선거라든가 이런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매숙위원  해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지위  10월 초는 할 수 없고, 여기에 주간단위로 해 놨기 때문에 뭐 월간단위로다가 10월달에 할 수도 있겠지, 10월 1일날 해도 되겠지, 그거야 월간단위가 뒤에 들어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23일 말고도 수재가 있고 이럴 때는 당겨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주면 날짜가 정해진다는 것도 그렇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유관기관하고 단체는 어떤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라고 이거 정해 놓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포괄적인.
○총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주로 이제 체육행사라든지 일단 그러면은 체육회라든지 또 문화행사인 경우는 문화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이것이 조금 논란의 문제가 있었죠? 예천군처럼 체육회에 이관해서 하겠다, 이렇게 구가 말이 있었는데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무슨 소리냐, 체육회가 이걸 왜 하느냐, 생활체육협회에서 한다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런 부분은 인제 행사 계획시에 상호단체 간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건이 많은 거구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또 우리 조례에서는...
○위원장 박지위  벌써 뭐 생활체육협의회 주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던데, 이것도 안 정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이매숙위원  사전 협의 좀 했겠지.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동단위 체육회는 뭘 해야 되느냐고, 동행사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서로 서운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끝으로 어느 유관단체에 주든지, 지금 예산자체라는 게 동사무소에 일부가 내려가야 구민의 날 행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 동체육회로 내려줘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 체육회에서 한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 이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잘 해서 각 동에 불편이 없게끔 잘 되도록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
   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센터의 시설물 및 체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센터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동·하절기로 구분돼 있는 센터의 개방시간을 독서실을 제외한 전시설을 06시~22시까지로 통일해서 이용 및 관리에 편의를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준이 모호한 직능단체 행사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할인규정을 장애인 본인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동반하는 보호자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용료 할인규정에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해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장 제한의 대상이 센터의 공연장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전시설로 확대하고,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육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부과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2002년 5월 센터개관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와 물가인상 등 수수료 조정의 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과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료 조정을 가급적 억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센터건립 이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위탁기관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용료가 마포구내 유치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서 민간시설 운영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주변의 민간시설과의 가격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습료 상한액이 너무 낮아서 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과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하여 고급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료 조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와 비교해서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마포구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걸쳐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조정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시설사용료 산정시 사용기간이 1시간, 3시간 등 여러 시간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3시간으로 통일하고 공연장, 체육관 등 대관료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강좌와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사용료를 프로그램에 따라 하한액을 5천원에서 1만원 하향조정하고 상한액을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주 5일제 근무의 확대 등으로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 1회에서 5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들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이 센터이용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다소 질 높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민원 해소 등 다양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의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물 및 체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복잡하고 애매한 내용을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중 제1호나목 개별기준과 제2호나목 개별기준 사용료에서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호 시설 사용료 중 나목 개별기준사용료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공연장을 대공연장(서울퍼포밍아트홀)로 하고, 사용료는 1회 기본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통일하였으며, 일반행사, 영화상영의 기본대관료는 15만원으로 공연행사보다 5만원을 인상하였고 음향장비, 조명장비 등 고가 장비에 대하여는 개별사용료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강당을 소공연장(아소홀)로 하고 사용료는 1회 기본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통일하였으며, 기본대관료는 1만원 인상하여 6만원으로 하였고, 음향 및 조명사용료는 5천원 인상하여 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목적홀을 다목적홀(목련홀)로 하고, 사용료는 1회 기본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통일하였으며, 기본대관료는 2만원 인상하여 5만원으로 하였고, 종합체육관 사용료는 1회 기본사용 시간을 3시간으로 통일하였으며, 기본대관료는 2만원을 인상하여 1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소체육관 사용료는 1회 기본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통일하였으며, 기본대관료는 현행과 같이 3만원으로 하고,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음향장비 및 조명시설 사용료는 삭제하였으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단순화하고 통일하였으며, 주차료는 1일 주차 상한액을 1만 5천원으로 규정하였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에 대한 할인(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호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중 나목 개별기준사용료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 및 상한액 폭을 인상하여 조정하였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현행보다 간단하게 구분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의 강습료 상한액을 1만원에서 2만원, 1일 이용 입장료는 500원을 인상했으며, 헬스 사용료 상한액은 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물 및 체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복잡하고 애매한 내용을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9조에서의 규정이 시설물 1일 사용시간이 현행규정에는 동·하절기로 구분되어 왔으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인근 타 독서실과 비교 검토가 요구되고, 별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제2호나목 개별기준에서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수영의 사용료구분에 현행규정에는 성인, 중·고생, 초등생, 유아로 세분화된 것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강습료 상한액도 인상한 것에 대하여는 사용료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현실적인 사항만 반영하였다는 일부의견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에 보면은 개정안에 보면은 지금 하계고 동계고 구분 없이 개방시간이 일반시설물은  06시부터 22시까지, 독서실 같은 경우는 06시부터 24시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강원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시설물이 06시에서 22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독서실만 24시까지 예외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화장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게 문제점이 생겼는데 화장실 개방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이고 몇 시까지 할 것입니까? 일반인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독서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른 타구의 독서실 운영 사례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로나 광진, 또 서초 같은 경우는 종전에 10시까지로 있던 것을 1시간을 연장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청사가 중앙 공급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독서실을 무한정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타구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가 1시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반영을 시켰고, 중앙 공급식으로 냉난방 시설이 소수인을 위해서는 그 기회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독서실만 예외로 24시로 이렇게 제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그 주위 지역 주민들이 만약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체육센터 시설의 화장실을 사용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독서실 것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또 하나, 제12조 3항의 개정안에 보면은 말입니다 등록된 장애인 및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급 및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1급이나 3급 장애인은 이것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제외된 장애인입니까?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강원돈위원  이번에는 다 포함시키겠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호자까지 같이 확대해서 장애인 본인과 같이 오는 보호자까지 이렇게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제13조에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그 다음 밑에 차액에 대하여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행사 종료 후 3일안에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강원돈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산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익일까지는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정산문제가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3일로 조금 시간을 여유를 주었습니다.
강원돈위원  14조 개정안에 보면은 4항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계획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을 계약에 의해 배분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지 연 몇 회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강원돈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대관을 해 주어 가지고 수익금이 발생, 우리가 구의 사업과 합목적이 부합이 될 적에는 공연금액 일부를 구에다가 기부를 해서 그 저소득 가정이나 이렇게 기부를 받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현재 수익배분으로 운영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아직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이런 일이 안 나는데 혹시 날까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대공연장 요금에 대해서, 대관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관료 문제가요, 대공연장 같은 경우만 수요가 많이 있고, 프로테이지가 있고,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액수가 대관료에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은 대공연장 사용할 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개정안에 나오는 사용료에 보면은, 영상장비, 음향장비,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1회에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사용료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마포문화센터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공연장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시설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금 인상이 많이 되지 않았나,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대관료만 조금씩 인상되어 있고 음향장비니 영상장비, 조명장비 같은 것에서는 가격이 인상이 안 되어 있는데 굳이 대공연장에 대해서는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대관료에는 행사와 영화상영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관할 경우에는 현재 개정된 조례로 개정이 된다면은 종전과 같이 3시간 기준으로 10만원으로 통일을 했고, 그렇지만 영화 상영이나 기타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 행사에 한해서 5만원을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나 녹화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또 시설이 미비해서 그것은 금번 조례에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소공연장 같은 경우나 종합체육관, 소체육관을 별로 이용을 않다가 보니까 대관료 인상이 약간 소폭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공연장 같은 경우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별로 이용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소공연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성화 되었다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수영이랑 헬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행에는 강습료가 주 몇 회, 몇 회 해 가지고 쭉 구분되어 있는데, 수영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에는 강습료 해 가지고 2만 5천원부터 8만원, 그 다음에 자유 이용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월로 따진 것입니까? 주 몇 회, 구분이 없어 가지고 2만 5천원짜리는 뭐고 8만원짜리는 뭡니까? 수영 같은 경우 강습료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저희 문화센터가 문화프로그램하고 체육프로그램, 이렇게 분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시설 강좌인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운영이 되고, 체육시설 이용인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영인 경우에는 현재 대상이 종전에는 성인, 중고생, 초등생, 유아반,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금번 개정에서는 전부 포괄적으로 묶어서 강습료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5만원이었는데 2만 5천원으로 하향조정을 했고 하한액은, 상한액은 종전에 7만원이었었는데 8만원으로 1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이용권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5만원인 것을 현재 2만 5천원에서 7만원까지로 구분을 해서 부담을 다소 적게 하기 위해서 자유이용권, 정기회원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5만원 이었던 것을 2만 5천원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7만원으로 보다 질 좋고 부담이 다소 덜 되게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헬스 같은 것도 그런 경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헬스 같은 경우도 성인인 경우에는 5천원을 내렸습니다.
  종전에 4만원이었는데 3만 5천원으로 하한가를 5천원 내렸습니다.
강원돈위원  문화강좌에서요, 생활체육프로그램 해 가지고 여기에 성인은 2만원에서 5만원, 어린이는 1만 5천원에서 4만원, 이랬는데 여기서 어린이라는 것은 몇 살까지 어린이로 봅니까? 어린이라고 해 가지고 나이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어린이는 몇 살까지 어린이로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어린이는 8세 이하를 어린이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밑에 보면은 체능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체능단해 가지고 10만원에서 2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유아체능단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학생, 5, 6세, 또는 7세,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유아체능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여기에 체능단이라고만 써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유아체능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유아체능단입니다.
강원돈위원  유아체능단이라고 써 있어야지, 체능단이라고 해서 몰라 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유아체능단이라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그 기준이 모호한 직능단체 행사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그렇게 했죠? 이게 각 직능단체마다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할 때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면제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해서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사용료 면제대상을 신설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이전 보조로 나가는 문화예술 단체와 또 현행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민간이전 보조로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하는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 해서 종전까지는 대관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에는 구에서 민간이전 보조로 지원해 주는 한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겠다.
신봉현위원  잠시만요, 전에는 대관료를 지불을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지불을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위에 이번에 삭제한 직능단체 행사의 사용료 면제 조항에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종전까지는 범위가 직능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직능단체의 숫자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체육센터에 경영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엄선해서 거의 대관료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제가 지금 기준을 명확하게 못 들었는데 어떤 것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포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청장기만, 아니면은 마포구가 후원하는, 후원이 마포구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후원이 마포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우리구에서 그 자본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엄선해서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을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와 체육활동으로 지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금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문화공연을 한다든지, 이를테면은 거기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마포구 협의회가 거기에서 친선 배드민턴대회를 실시하겠다고 대관을 요청했을 때 사용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현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화와 체육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차후에 논의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체육프로그램 수강료를, 부가세를 부과 근거를 신설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1만원 받던 것이 그냥 1만원 받는다고 그러면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 것입니까? 별도로 11,000원으로 받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별도로 1천원을 더 받아서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보면은 그 개정 신·구문 대조표에 보면은 보통 한군데에다가‘부가세는 별도로 징수 한다’라고 딱 되어 있고 나머지 요금표마다 사실‘부가세 별도’라고 표시해 주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안 어느 한 군데에다가‘부가세 별도’라고 딱 해 놓고 나서 나머지 표에‘부가세 별도’라는 표시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근번에 체육시설 업에 대해서,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어 있고, 체육시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받게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보면은 요금표 밑에‘VAT 별도’라를 딱 표시를 해 주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건 건이.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그래야지 논란의 요지가 없지, 더군다나 사용료가 내린 것도 있다면은, 오르지 않고 그냥 정상적이라도 10% 인상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비자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다 표시 안 해 주면은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요금표 밑에 반드시‘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를 각 각 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님 질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위원장이, 중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12조4항, 기타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거기 있는데 지금 청장기는 우리가 13개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13개는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 징수를 면제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면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데도 지금 13개를 문화체육센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용료 징수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현재까지는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12조4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13개 대회도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를 면제하겠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평소 남 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콜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은 물론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와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콜센터 운영평가 등을 위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위원은 콜센터 업무 담당과장과 홍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구의원님 2명과 일반 위원은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운영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의, 문의 등의 단순·반복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포구에 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사업의 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서 민간위탁금에 콜센터 시스템 구축비로 6억 5,450만원이 기 편성돼 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민원부서의 고충도 해결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포구에 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민원 및 현업부서 공무원들이 종합상담의 어려움과 많은 전화상담으로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전화를 통한 억지성 민원 응대에 따른 사기저하 등이 동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다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은 부천시에서 지난 2005년 6월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일 처음 시행하고 뒤이어 대전시와 서울시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바 점차 콜센터 구축사업은 탄력을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 권장할 사업으로는 판단되나, 동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제7조에서는 일부 자구와 내용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천시 등 서울시 전체적인 지금 추세가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본위원이 동료 의원 몇 분하고 부천시를 이 건으로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거기 설명도 잘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등도 거기에서 충분히 들어 왔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일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아마 거의 첫 번째로 생각하고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구 정비를 위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수정안으로.
김영신위원  수정안으로요? 그건 수정안으로 올라 오면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2007년도 예산에 6억 5,45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기 편성이 돼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순·반복민원 해결 차원에서 전문위원 보고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총 몇 건이 해소되는 차원의 이 소요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그 검토를 해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저희가 지금 전체 좀 들어보면 한 하루에, 한 1일 한 평균 콜수가 4,235콜이 지금 전화가 지금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4,235콜을 전체로 지금 콜센터로 연결해서 당장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형규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지금 그 중에서 민원사항이 많은 것만 한 5개 정도의 그런 업무, 그런 해당과를 골라서 그걸 한번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사람당 처리민원 콜수가 하루에 108콜 정도가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10명이 해서 한 1,100콜 정도 하루에 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구 전체 상담 적정인력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9명 정도, 이 정도의 이제 많은 인력이 됩니다.
  그건 뭐 특히나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단순민원 내지 뭐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꼭 콜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한 10명 정도로 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1,100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확대를 하면 당초에 6억 5,400만원 그 예산이 책정되고, 한 20명 정도로 당초에 잡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무리할 건 아니고, 처음서부터 한번 혹시나, 시행착오가 혹시나 뭐 있을지도 모르고 뭐 그래서 그걸 아주 최소화 해 가지고 일단 시범으로 좀 업무량이 많은, 민원이 많은 그런 업무를 해서 지금 신청사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과장님, 그건 이제 처리 건 수에 대한 소요예산은 아직 잘 예측을 못 한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아니죠.
최형규위원  이 부분 아직은.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아니 인건비.
최형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시고 이 사업이 잘 된다,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할 때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증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지금 예산상으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도, 지금 현재 그 상담원을 저희가 10명, 그러니까 한 사람,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그 감독자 한 사람을 해서 11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가 전체 보면은 자산 취득비라니까 뭐 시설비, 그 인제 어떤 그 시설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또 프로그램개발 그 현재 개발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저희가 지금 따져보면 한 3억 7천 정도가 올해 현재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에도 한 이정도로 하면 3억 정도.
최형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 편성이.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6억 5천.
최형규위원  6억 5,4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최형규위원  이걸 못 쓰고 한 3억 5천정도만 쓴다?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예, 3억 7천 정도만 그렇게만 하고, 왜냐하면 하반기에, 원래 당초에 6억 5천 그거는 좀 확대를 해서 더, 20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를 줄여서 지금 한 3억 7천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다음 구청장으로까지 연속돼야 할 사업으로 보시는지, 신임 구청장님의 사업으로 끝나도 될만한 사업인지, 이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해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아까, 우리 김영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아까 해 주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돼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제는 주민들한테 그 어떤 서비스차원이 각 구가 뭐 똑같은 그런, 뭐 우리가 일반적인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특별화, 차별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콜센터는 한마디로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거든요.
  일반 우리 직원들이 해 가지고 전화도 수없이 뭐 오면은 또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막 이러는 거를 갖다가 아주 전문화 돼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답변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확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 뭐 현재 그 어떤 해피 콜 같은 것도 한다든가 여론도 하고 구정에도 학교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무슨 뭐 청장님 이런 임기 내가 아니고 계속 돼야 될 사업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건 새로운, 또 먼 훗날이라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본다?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렇게 보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최형규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1,300명의 전직원이 지금 현재 고용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보다도, 1,300명이 다 안내할 수 있는 자질이 더 기본적으로 갖추어 있을 테고, 또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무담당자가 확고하게 얘기를 해 줬을 때 더 신뢰감이 갈 걸로 보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단순 전화를 받아서 또 처리 부서에 가가지고 그걸 또 처리담당으로 하여금 얘기하게 해 준, 이런 번거로운 절차에 의해서, 또 신뢰가 가지 않은 부서안내원이 하는 답이 과연 고객한테 갔을 때 행정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300명 직원이 직접 대화를 해 주면은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영속적인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조례는 좀 지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2008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은 국가사업에 대한 구 부담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한 34억 정도가 내년에 추가로 사용될 것이 인제 사회복지과에서도 검토돼 있는데 다행히 지금 과장님 말씀은 6억 5천만원보다도 적게 3억 5천만원 정도 예산편성으로도 2008년도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별 문제가 덜 됩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지금 현재 전 김영신위원님이랑 저희들이랑 부천시를 방문했을 때 매년 예산증가 속도가 무려 30% 정도 증가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은 꼭 3억 5천 이상은 더 안 잡히겠다, 이런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형규위원  그러시고 제가 생각할 때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청장이 바뀌면은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단임, 이 청장님이 단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부칙에다가 2010년입니까?
  2010년 몇 월 며칠부로는 청장의 이임과 동시에 폐지된다든지 이런 부칙조항을 삽입해서 조례안을 수정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생각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런 것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최형규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저는 그건 아주, 그건 인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지금 청장님이 현 청장님의 어떤 뭐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시민들의 어떤 품질 높은 그런, 한마디로 민원서비스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지금 150명으로 6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이라든가, 아까 부천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부천의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한 25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주 거기서 모든 것을, 그래서 완전히 언뜻 보면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담당직원이 잘 아느냐, 실지로 담당직원은 그 자기 범위밖에는 못 합니다.
최형규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대충 내용은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은 인제 6월 말로 해서 인제 좀 쉬셔야 되시죠?
  그럼 국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은 3억 5천에서 더 증액편성을 안 한다는 것이 국장님 의견도 동일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거기에 대해서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약 20명 이상이 전체업무를 할려면은, 전체업무를 한다면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 11명 가지고 5개 분야를 우선 시작합니다. 여권, 교통 분야에서 등록업무, 세무업무, 주택업무, 주민등록업무, 여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좀더 확대하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서부터 너무 범위를 넓게 잡을 것이 아니라 우선 제일 많은 민원이, 민원 응대가 요청되는 5개 분야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여기에서 좀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년도 3억 5천 정도면은 금년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3억 2천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거를 운영하면서 아, 이 부분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확대하는 거에 따라서 좀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했을 적에는 저희가 한, 연간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시면은 말씀을 분명히 해 주세요.
  내년에 사업을 확대해서 7억 5천만원이 들어가겠다든지,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내년에 추가로 발생할 구비예산이 34억 정도가 지금 발생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가능하면은 3억 5천에서 동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대를 하면 7억 2천이 든다고 그러면은 지금 한 10%가...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아니 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전체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한 7억 정도 얘기하는 건.
최형규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전체가 모든 업무가 우리 현재 하루에 들어오는 양 같은 것을  전체 했을 때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3억 1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원래가 콜센터는 우리 청사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깥에다 해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해 봐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한 3억 한 1천 정도로만 한번 내년 그러니까 우리 신청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2009년도에 신청사 들어가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확대할 것인가 그때 판단을 해서, 그것이 지금 20명 정도가 할 때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 39명 정도가 됩니다. 콜센터 전부 하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탁상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실지로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중복된 얘기인데 부천을 갔을 때 실지 인원수도 증가되고 예산이 대폭적으로 30% 이상이나 대폭적으로 확대되더라고 매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로 연수 들어가시고 또 끝나시니까 인제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영구히 법으로써 지속되어야 할 영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 신영섭 청장님이 했던 사업으로 끝날 사항 같으면은 굳이 조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가능한지, 꼭 조례를 한다고 하면은 부칙에다 신영섭 청장님 퇴임과 함께 폐지한다는 부칙을 명시해서 조례로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의견은 어쩐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모든 업무에 확대할 경우에 7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전체를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는 유지를 하고 신청사가 들어가는 후년도부터 이 효과를 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그때 검토하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금 다섯 개 분야를 해 가지고 원래 효과가 너무 좋아서 더 빨리 좀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이, 어떤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내년도에 꼭 금년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년까지는 금년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효과가 좋아가지고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분야, 5개 분야에서 좀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구비가 추가로 확대돼야 될 부분이 약 34억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의견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증가된 액수를 편성할만한 세수 확보 방안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고령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부담이 한 3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 관련부서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최형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법에 대한 영속성이 다음 구청장님한테까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누가 구청장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지금 이게 최형규위원님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서비스헌장 사업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전체적인,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서비스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별도로는...
김영신위원  별도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이 고객 상담 콜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많은 행정서비스 일환책으로 빠지는 금액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게 보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부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이것을 콜센터를 함으로써 기 했던 것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빼고 이것이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신위원  예,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많을 것이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게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현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지금 민원인들이 뭘 요구하는 것들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자치구든지 자치구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 기존적인 것은 어느 구청이든 다 합니다. 이것 외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했다고 오히려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마포구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발표해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그것을 앞 다투어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이 행정서비스 일환책인 이 작업을 자금이, 말하자면 어떤 예산을 확충을 못하면 빼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면은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한다면은 해당 자체장이 임기가 돼서 만료가 되면은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등이 저하고는 의견이 상충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분야별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보상을 하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들과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고 이러한 콜센터도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콜센터를 하는데, 1년에, 금년에 지금 한 3억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콜센터를 해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높아졌으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면 절약되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인력을 감축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최형규위원님이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답변하는 것이 담당자가, 업무담당자가 마포구청의 1,300여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300명이 다 콜센터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 이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성심껏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뭐 콜센터가 굳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요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상황에 들어와서는 자기 업무분야에서만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자리가 빈다거나 혹시 뭐 이래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또 반복되는 어떤 민원에 대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거에 따르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화된 상담요원이 그 반복 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가 향상되는 이러한 제도다 이렇게 제가 설명 올립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10명의 전화 민원 상담원이 처리하는 업무가 1,300여 직원들이 처리하는 업무의 일부를 지금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반대급부로 그만큼 축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직원을 얼마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된다든가 어느 분야에서는 한 부서를 축소를 해도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은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최형규위원님께서는 구청장님이 바뀌면은 연속성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형규위원님도 예결위에서 이 콜센터에 대해서 통과할 때 모든 것을 다 짚어 보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고 현장까지 가신 분이 다음 구청장이 바뀌면은 연속성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상당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사실 오늘 저도 이 콜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한 10분 정도 해 가지고 한 3억 5천 정도 해 가지고 최대한 해 보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매도된 것이 부천에 가니까 올해는 10억인데 내년에는 20억으로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도 실시를 해 보고 확대시킬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 때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을 해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확대해야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예산 안 주면은 확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게 이야기가 자꾸 매도되는 것 같고...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제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본위원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검증 있게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는 6억 5천원에다가 내년에는 1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로 해서 한 10명 정도 해 보고 하시겠다하니까 만약에 이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데 내년에 예산을 한 10억 정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예산을 줄이면 되잖아요, 확대를 못 하게끔.
  그리고 연속성을 따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속성은 이게 누구를 갖다가 매도를 할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추진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이 콜상담 센터가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죠?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지금 전 상수동사무소, 임차해서 쓰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민원이 많은 5개 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콜센터 상담요원을 10명을 배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이 많은 부서 5군데가 지금 어느 부서를 상대로 이 콜센터를 운영할려고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각 부서의 민원 양이 다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 세무, 교통 중에서는 자동차 등록...
강원돈위원  천천히 불러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여권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세무, 그 다음에 교통, 교통 같은 것은 동에서 일부를 시범으로 넣는 것입니다.
  동행정은 전체가 모가 되는 것이 주민등록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하고 기타 구정홍보사항도 여기에 같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시행착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 예산 나온 것이 6억 5,450만원 잡힌 것을 일단은 축소시켜 가지고 고쳐나가면서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하여간 올해 잘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되든가 뭘 하든가 하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잘 꾸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이 콜센터 사업이 청장님 공약사항은 아니죠? 공약사항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당초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분야별로 한다거나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시민들의 행정서비스향상,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신봉현위원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11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권, 세무, 주택, 자동차관련,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 업무에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주택 업무를 하려면은 주택과 실무자하고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콜센터로 전화했을 때 내가 주택과의 실무자하고 통화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지금 이것은 어떤 효과성을 따지기 보다는 실지로 콜센터에서 완전 100%를 다 소화한다고 저희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이 업무 중에서 가장 깊게 또 개인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해당과에 넘겨서 해당과에서 처리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특히나 그 보다도 더 깊게 우리 직원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이것을 하거든요.
신봉현위원  자, 그러면요 그 10명에 대해서, 전화 응대자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나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신봉현위원  이것을 설치를 언제부터 할 계획이세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7월 1일날 개원하는데 6월달에 교육을 할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 교육은 언제부터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6월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채용을 해서.
신봉현위원  6월달부터 해요? 그러면 한 달 교육해서 5개 분야 직무를 그 사람들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하여튼 이것이 전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있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대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부천도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 전체 업무를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정도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인데 지금 저 6월달 한 달해 가지고 교육이 다 되겠느냐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다 반영을 해서 5월달부터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인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인원이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위탁인데 장비는 KT 것을 쓰는 것이고 위탁업체는 어떤 업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위탁업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라고 해서 KT가 통신분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지금 세 들어오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그것은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렇게 하시고.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운영은 코이드라는 회사, 지금 서울시에 하고 있고, 서울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달에 처음에 할 때는 35명 가지고 아주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150명이 지금 6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화국에다가 그냥 뭘 물어봤을 때 답변 못해 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이고...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당연하죠.
신봉현위원  해서 사전에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충분히 해서 개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이것은 매일 시험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아니면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데 조금 미진한 것이 있는데요, 그 가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가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가봤으면 본인 생각으로 그것을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택, 건축 문제 치면은 모니터에 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잘 알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것은 프로그램의 일부 형식적인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전화하는 사람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 그것 파악만 잘 해 가지고 담당 안내원이 그것만 누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모든 것을 다 교육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면서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매뉴얼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하는 안내원이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아니 직무에 관한 것도 하고 심지어...
이진환위원  물론 알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콜센터 업무를 추진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지금 예산부분에 해 가지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6억 5,4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3억 5천 얼마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내가 대충 보았는데 적게 들어가는 이유는 금년도와 같이 11명 수준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하고 이것은 금년에 투자를 하면은 내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에 보면은 콜센터는 청사 내에 설치 한다라고 되어 있지마는 다만, 장소가 없을 때 청장 방침 받아서 따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예산 통과할 때는 그 임대료 부분이 9천만원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동 청사로 쓰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 9천만원도 위탁업체가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동 청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거든.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줄게 되어 있는 현황이고 지금도 이 본업무가 5개 업무의 여권, 세무, 주민등록, 주택, 자동차인데 지금 여권은 우리가 민원제기를 하면은 전화하는 사람이 뭐라는지 압니까?
  ‘오늘 신청하면 언제 나옵니까?’‘구비 서류가 뭡니까?’‘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이거 물으면 끝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면 되고, 동사무소 전화해‘주민등록 내려고 그러는데 오늘 신청하면 언제 합니까?’‘서류 뭐 들어갑니까?’‘사진 몇 장 들어갑니까?’지금 다하고 있는 업무야, 자동차등록 또한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시험을 칠 때 전부 50대 60대 100대 1로 쳐서 들어오는 이 전문직도 여기에 대해 답변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 콜센터를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직원은 위탁해서 채용했을 때 아가씨들이 받으니까 음성은 참 예쁘고 좋아요, 우리 민원인이 받는 거는...
  그러면 이 분들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매뉴얼 작성해서 컴퓨터에 전부 수록을 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자동차 등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거기에 프로그램 딱 누르면은 우리가 주는 매뉴얼대로 컴퓨터에 떠.
  그러면 그거대로 일러주는 걸로 끝이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직원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한 가지 14조에 보면은 녹취장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녹취장비가 들어오는지 모르겠고, 공무원은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탁업체에 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의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비밀이 보장되겠느냐, 무엇 때문에 녹취장비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한번 해 봐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어떤 민원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것 같은 것을 녹취를 해서 그 질의에 이게 답변이 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장 박지위  자, 과장님, 우리가 민원인이 전화 할 때는 안내 할 때 받으면은‘누구십니까?’‘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주소가 어떻게 됩니까?’묻습니다.
  다 기록해요, 왜? 민원을 알아보고 연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에도 하고 있는 제도예요.
  이 공무원도 비밀을 준수 안 해서 이것이 밖으로 다 새 나오는 마당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다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과연 이 사람들이 비밀을 준수할 거냐고.
  그럼 녹취장비, 내가 볼 때는 녹취장비를 하면 안 돼요, 녹취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면 좀 안 될까 싶어 가지고...
○위원장 박지위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해 봐요, 녹취를 할 때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녹취가...
○위원장 박지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한 녹취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는 평상시 모든 것을 다 녹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놨다가 그 부분, 나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안내를 받았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거나 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 그것을 판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전부 녹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물론 우리가 행정 쪽을 볼 때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지마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봤을 때 이것이 밖으로 새 나간다면 그 제도장치를 어떻게 해 줄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이 KT는 장비임대를 하거나 장비 팔아먹으면 끝이에요, 거기에, 요 위탁하는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견제가 들어 오면은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가는 경향이거든.
  그러면은 KT도 마진을 줘야 되고, 이거 또 받는 사람이 마진이 또 있어야 돼요, 지금 단순하게 업무평가를 하는데, 지금 11명이요? 두고 보세요, 30명 까지 갑니다, 이거.
  그러면은 우리 예산 안 들어가도 연간 20억 가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인건비를 거의 여기 보면은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잡아 놨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가면은 노조 안 만들라는 법 있는 줄 압니까? 그러면 4대 보험에다가 상여금, 보너스 다 줄려고 하면 허리가 휘청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구 인력 갖고 할 것을 이걸 하나 더 만듦으로 해서 인력이 공무원 정원이 한 30명 추가된다고 봐야 돼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지금은 금년하고 내년은 한 10명 갖고 한다고 치지마는 지속적으로 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뭐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행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참 우리 구청에는 그래도 마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제일 앞서 가는 일을 해 보겠다고 자부심을 가진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타구가 하는 것도 조금 보고 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걸 꼭 하시려며는 KT를 우리 위원들, 행정건설위원회 와서 설명을 좀 하라고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우리구가 예산 진행하는 것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예산 내역도 좀 깔아주고.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10명 쓰는데 연간 인건비가 월급에서 얼마 들어 갈 거고 이 장비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시설사용에 얼마 들어 갈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해서, 내가 이거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나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 예산 집행할 때도 기획재정국장이 내서 우리 여기서 안 할라고 그랬어요, 안 할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설명은 안 받고 두리 뭉실하게 넘어갔다 이 말이야, 임대료 부분은 내가 분명히 짚었어요, 이 9천만원은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거다 그랬다고.
  지금 현재하는 거는 우리 구청이 상수동 청사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여기서 제외되는 부분이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하고 우리가 KT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조정,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8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위원장!
  본 조례안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내지는 반복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민원부서의 고충도 해결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포구에 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제7조에서는 일부 자구와 내용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신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저, 위원장!
○위원장 박지위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7조2항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이 포함 돼 있는데, 지금 수정안에는 이게 없어요, 인제.
  그러면 이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또 녹취장비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330-2000번은 아무런 녹취가 안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콜센터를 했을 때는 녹취장비가 도입이 되니까 이 녹취에 대해 가지고 철저한 보완을 유지하도록.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분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채진묵
  자치행정과장장종환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윤희용